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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균열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균열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균열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우수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한편 타 단지의 귀감이 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하오며 공동주택 단지 내 전지작업으로 나온 폐가지를 단지 내 보관함으로써 단지 내 미관, 위생, 방화상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단지,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비용,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연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총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소규모단지 내 관리비용 지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균열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병욱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비 융자대상이 주차면적 규모가 크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 불안으로 융자신청자가 없어 융자대상을 완화 확대하여 민영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융자대상이 입체식 주차전용시설만 해당되었으나 평면식 주차전용시설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도 입체식 주차전용시설은 1,000㎡ 이상에서 660㎡ 200평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평면식 주차전용시설은 면적 390㎡ 120평 이상 공사비 2,000만원 이상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건립만으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영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공동주택 단지 내 전지작업으로 나온 폐가지를 단지 내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미관, 위생, 방화상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총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비 융자대상을 완화 확대하여 민영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에 평면식 주차전용시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영주차장 건립만으로 주차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융자대상을 완화 확대하여 민영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도시국장 안철민입니다.
   양균열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행정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균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 지원과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지원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예외조항을 둠으로서 공동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한지 올해로 4년차가 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현황으로는 90개 단지 107개소 총 13억 4,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단지 내 환경개선과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더욱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단지에 관리비용 지원이 가능해 진다면 인근단지에도 자극제가 되어 공동주택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되어 구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개정안을 발의하신 양균열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부서 의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양균열의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공동주택 내용이 국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자기들 선정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우수관리 단지로 선정하는데 아마 대구에서는 수성구에 있는 매호동 아파트 하나가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단지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선정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명예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잘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선정 우수 공동주택이 있고, 국토관리부에 우수 공동주택이 선정되면 지원할 게 별로 없지 싶습니다. 모든 것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수 공동주택에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시설물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체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 노후한 시설이 있지만 미처 보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을 할 적에 우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지원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간다면 1억원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그렇게는 못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에 준해서 그해 예산에 맞춰서 사안이 결정된다면 사안의 범주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간다면 공동주택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지원도 일부 부담하고, 심의위원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안철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평소 존경하는 양균열의원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만약에 폐가지목을 1년에 2, 3회 하게 된다면......, 그런 규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지원할 건지 안 그러면 두 번, 세 번......,
양균열의원    전정은 평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름에 자라는데 전정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전정을 보름 단위로 두 번 나누어서 100만원 미만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편법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70% 되어 있고,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1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7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반면에 99만원이 소요가 되면 99만원 전액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길 것 같고......,
양균열의원    이것을 보니까 처리비용이 5톤차 기준해서 한 차에 보통 3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단지에는 두 차 내지 세 차, 대단지라야 두 차 내지 세 차이고 보통 소규모단지는 한 차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넘는 것 일부러 나누어서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통 폐가지가 5톤차 몇 차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보니까 20세대 이상이 273개 단지인데 의무단지 172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 3,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3억원이 연초에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폐가지목 지원금 3,000만원을 별도로 빼놓으면 돈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양균열위원님 오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가능한 항목이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 지원, 또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지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서 세 가지를 추가하셨는데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죠?
양균열의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아파트 소규모단지 주변에도 전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인근에도 붙여서 할 부분들이 있다면 아파트 할 때 묶어서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때로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법령개정한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두 가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앞에는 되어 있고......,
양균열의원    원래는 앞에 두 가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기타 하는 것은 아파트 울타리 안에 전정을 하다 보면 인근에 붙어있는 가지나 이런 것도 전정해 줄 경우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기로 해서 기타사항으로 넣어놓은 건데 남상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빠져있으면 시행령할 때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남상석위원    7번 항목과 8번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 그다음에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인데 종전에 7호와 같은 9번에 이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은 어떤 항목에 포함되어서 하는 건지?   
양균열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예.
○건축과장 이덕식    조례안 이것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단지 지원하고, 전정작업은 10년이 안 되어도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남상석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덕식    그다음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현행 조례 제4조에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해서 제4조2항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호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이렇게 해서 7호에 이미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로 밀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선정단지 이것은 앞에 호로 들어가고 7호에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가 되겠고, 8호에 전정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9호가 종전에 있었던 7호를 9호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해 놓고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여기에다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것이 추가 신설되는 항목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종전에 7호에 있었는데 이것은 10년이 안 되어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남상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조례안 개정할 때는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인데 호응이 전혀 없으니까 아쉬운 부분입니다.
   평면식주차장, 입체식도 마찬가지이고 입체식을 하려고 하면 돈이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또 평면식 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체식 주차장 할 때는 타워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차타워를 보니까 1대당 많은 돈이 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투자대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돈 5억원을 들였다.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어야 이분들도 신청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부개정을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올해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실적도 없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양균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성구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지표현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주차할 곳이 없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다. 그리고 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사장되거나 다른 데 유용되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특별회계에 존재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돈을 예치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가면서 주차장 공급에 활성화를 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해 가면서 좋은 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균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평면식 100평, 200평 하는 것은 돈 2,000만원 들지도 않습니다. 평탄작업하고 차선 긋는 것으로 2,000만원 안 드는데 2,000만원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말은 해 준다고 해 놓고 2,000만원이 안 드니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평면식은 소규모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무상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공지가 있어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감면해 주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 안 되니까 일반지주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이라든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토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유료주차장을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돈이 되는 부분은 유상으로 하는데 구에서 그 비용까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정책에......,   
양균열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동네 골목 안에 소규모 공터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재산세만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 받는 유료주차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신성호    무료주차장은 우리가 직접 설치를 다하고......,   
양균열위원    설치를 하는데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려면.
   임대해서 해 줘도......,
   임대도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25개소에 298면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이고 땅만 그 사람들한테 사용권한을 받아서 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해도 그분들이 득을 보는 것은 재산세 얼마 감면받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려놓아도.   
   그래서 ‘혜택을 더 줄게’ 이렇게 되면 그분들 땅을 놀려놓느니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평소에 불법주차 문제로 노력하시는 신성호 과장님, 우리 관내에 주차문제 때문에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가 사실 공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재개정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뀐다면 신청을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저희들 판단으로는 입체식 주차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균열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조례만 뜯어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이용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 선진의식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 향후에도 개인사업자들이 안 나타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정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간사업자들은 자기네들 수익이 안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관내로 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불법주차도 어떤 식으로든지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봐준다든가 불법이지만 우리 자체로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탄력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 사업자들이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단속한다면 이런 업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고쳐놓아서 업자가 안 나타난다면 우리 의회도 우스운 모습이 됩니다. 아예 적정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유료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손익을 구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김삼조위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달간 했습니다. 했을 때 건축사라든지 공한지 소유자라든지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 조사결과 평면식도 해 주면 좋겠다는 반응이 상당히 있었고, 입체식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적정이윤 보장하는 부분은 구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법을 만들 때.   
○교통과장 신성호    그런 부분은 세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감면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총량제에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제21조의2 제일 끝장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현재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은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에 최고한도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하일위원    만약에 공터를 가진 사람이 동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승낙을 해 주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재산세. 1년 이상 쓸 때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하일위원    그런 경우도 보조로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큰 의미에서는 보조로 됩니다.   
이하일위원    우리 구에서는 무료주차장을 만들고요?
○교통과장 신성호    재산세가 구세니까 구에서 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참고로 올해 저희들 주차장 확보계획이 54면에 14억원을 투자해서 만촌1·2동 해피타운 지역 한 곳하고, 수성4가·황금동에 구입을 동의 받았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로 무료주차장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융자대상이 주차면적이 커서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사실 1,000㎡는 상당히 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주차장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 상업용 시설하는 게 더 나으니까 주차장 설치를 안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상석위원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완화하는 것이 660㎡ 이상이면 되겠다.
○교통과장 신성호    약 200평이니까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남상석위원    300평 이상 했는데 그것을 200평 이상으로 100평 줄여서 한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판단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충 300평으로 했다가 200평 하면 안 되겠느냐......,   
○교통과장 신성호    설문조사하고 문의하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 정도면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급을 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해서 이렇게......,
남상석위원    입법예고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입법예고 시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에 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설문조사 결과 200평 이상하면 된다.   
○교통과장 신성호    건축사하고 공한지 소유자, 주차장 운영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남상석위원    평면식 주차장은 390㎡인데 이것은 1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120평입니다. 약 15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운영했을 때 인건비 제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계산하니까 완전 나대지 같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지만 평면을 고르고 흙을 폐기물 처리하고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그런......,   
남상석위원    이것은 순전히 설치비용입니다. 기존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순수 비용만 2,000만원 이상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토목비용도 포함이 되겠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이 2,000만원도 판단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공사비용을 했을 때 그 이상 드는데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백만원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 주면 그것은 그렇게 신청할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1,000㎡ 이상으로 해 놓아서 신청자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하면 신청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근거가 200평에서 할 수도 있고 100평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판단근거가 정확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대구시 조례도 1,000㎡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지방이라 하는, 대구라 하는 특성 때문에 서울은 일부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조건이 안 좋은 데 3% 이상 받는 데도.
   서울 같은 데는 주차장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워낙 지방의 특성이, 아직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주차장 설치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완화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족인데 조례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작성할 때는 오탈자가 나서는 곤란합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조례에 문구 하나만 틀려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안 개정이유에 보면 오자가 생겼는데 이것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입체식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면적이 660㎡면 바닥면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평을 이야기하십니까?   
   1층에서 5층까지면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전체 주차장 면적입니다.   
양균열위원    바닥면적?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전체 연면적입니다.   
양균열위원    연면적이면 그것이 만약에 주차타워......,   
○교통과장 신성호    1층, 2층 2개 다 합하면......,
양균열위원    주차타워 같으면 10층 올라간다. 양쪽에 10대씩 올리면 좌우로 하면 20평 올라가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전체면적 다 따집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전체면적 다 해서 660㎡입니다.
양균열위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그것은 바닥이 없는데 어떻게 따집니까? 주차타워 파레트 그것을 1개로 따집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합니다.   
양균열위원    입체식 주차는 쇠막대기 2개 내려와서 타이어 밑을 들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교통과장 신성호    올라가서 차를 탁탁 집어넣지 않습니까?   
양균열위원    파레트 1개에 면적을 봐서 200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안철민    차가 깔고 앉아있는 면적.   
양균열위원    파레트 1개 면적을 다 따져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그것은 층을 나누어야 되죠.   
양균열위원    입체식 주차전용시설이라고 하니까 면적이 이해가 안 가서......,
   200평이다. 그러면 파레트 1개가 2평이다 하면 이것 몇 대분이 되어야 됩니까?
차 1대 올리는데 2평 됩니까? 파레트 1개에 면적이 2평 안 나오죠?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더 나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차 면적은 2평이 안 되지만 앞뒤 여유공간 면적하고 띄우는 공간에 대해서......,   
양균열위원    입체식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평면식은 양쪽 공간이 많아야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입체식은 올라가서 기계로 넣어버리니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그래도 여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주차 1대당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차 몇 대분이 되어야 주차 가능합니까? 200평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면적이 연건평 200평이라면 주차타워에 몇 대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보통 8평 정도로 잡습니다.   
양균열위원    8평이면 200평이다.   
○교통과장 신성호    25대 정도 됩니다. 660㎡면 25대 정도 됩니다.   
양균열위원    25대면 주차타워 1개에 보통 30대분이 들어가잖아요. 양쪽에 15층씩 해서 평균 30대분 들어가잖아요. 맞죠?
   타워 하나에 평균 30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신성호    대형차도 있고 소형차도 있고......,
양균열위원    주차타워에는 대형차 못 들어갑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런데 일반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평면식 주차장은 9평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가고 주차타워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보다 평수는 적습니다.   
양균열위원    적죠.   
○도시국장 안철민    적은데 일반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9평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지금 양균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워형은 적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산출해서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6평, 그런데 타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타워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으면 면적은 많아집니다.   
양균열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면적도 궁금하지만 갑자기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산동쪽이나 타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4, 5층 건물에 보면 옛날 주차기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아리아나호텔이나 이런 데를 보면 1, 2층 들어가서 이렇게 죽 가는 그런 데는 면적은 넓은데 면적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을 건물 높이만큼 층수를 올려주게 되면 주차가 편하고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옛날 주차기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기어식으로 들어가고 흔들리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주차타워에 들어가라고 하면 겁을 냅니다.
   요즘 주차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간편하게 올라가는데 그런 노후된 주차시설에 좀 더 권유해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설명을 잘해서 주차타워를 현대식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이용빈도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차장이 있어도 자기 집에 잘 안 넣고 도로가에 대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지산동 쪽으로 올라가보면 대구은행 주변으로 옛날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데는 수리해서, 워낙 복잡해지니까 자기 집 쪽으로 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은 있는데 옛날식 2층은 2단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면적이 있어도 2대밖에 안 되는데 더 올리면 올라가는 그런 건물들을 발굴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서 옛날 기계식을 걷어내고 현대식으로 하면 더 활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태조사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균열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