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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억 5,026만3,030원 중 33억 1,427만4,350원을 지출하고 1억 1,433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65만68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개선 예산현액 17억 7,327만5,030원 중 도시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6억 2,476만5,900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매광장 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1,238만5,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8,612만3,640원입니다.
   15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은 예산현액 8,847만6,000원 중 도시계획운영 사무관리비 1,531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433만8,00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82만4,000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예산현액 45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44만5,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원입니다.
   158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예산현액 16억 7,627만원 중 16억 5,523만1,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03만8,6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물관리는 3,942만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801만2,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1만520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는 1억 2,955만7,000원 중 1억 2,590만4,840원을 지출하고 365만2,1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요원 인건비로 5,092만2,780원, 사무관리비로 908만9,200원, 공익요원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982만8,97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유액도포사업비로 2,839만4,5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66만9,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 대회 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는 15억 729만원 중 15억 131만4,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7만5,940원입니다.
   159쪽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 629만원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512만8,000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508만7,120원을 지출하였으며 4만8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8,037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7,475만4,660원을 지출하고 561만9,3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47쪽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424만966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산현액보다 24만966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00만원이며 4,444만8,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955만1,020원입니다.
   350쪽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조성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2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 계산 시 원가산정용역수수료이나 환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이 없습니다.
   보전지출사업은 예산현액 9억 8,746만9,000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예치금 중 256만6,500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전용하여 4,444만8,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4,302만20원입니다.
   352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은 예산전용이 총 1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2010년 국고수납금의 부족으로 우선 26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국고환급분은 금년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쪽에서 383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 신설되었으며 구 출연금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 기금조성액은 2,709만원이고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생활안전팀은 2010년 8월 1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이전의 홍보교육과 민방위담당과 건설과 재난관리담당 업무로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6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84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억 3,538만3,000원 중 6억 2,858만7,76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15%인 1억 679만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0쪽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525만5,000원 중 7,121만4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404만4,54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에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실무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운영수당과 재난관련 홍보물 인쇄 등으로 인해서 인쇄 626만620원과 재난예방활동사업에서 재난장비유류비와 민간전문가 안전수당 등에서 359만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과 안전문화캠페인 참가자 급식비 등에서 10만5,500원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사업에서 훈련홍보물 제작 등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부족으로 풍수해 보험료 375만2,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서 홍보물 제작비, 방재단원 피복비 등으로 101만2,400원,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에서 사유재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931만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027만8,000원 중 2억 2,908만8,2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118만9,75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하반기 민방위교육기간 단축으로 강사수당 예산절감 등으로 383만4,280원과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에서 민방위교육장 물품취득비 등으로 162만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사업에서 을지연습관련 인쇄비와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 등에서 185만6,480원과 16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사업에서 물탱크 개체비 및 관정보수공사비 등 792만2,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 공익근무요원관리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6,59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동원훈련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인력동원훈련보상금은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출연금에서 2억 9,887만9,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예산현액 3,097만1,000원 중 2,941만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6만95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에서 휴일초과근무수당 등 43만1,180원과 기본경비에서 출장경비, 사무실 책상 구입비 등을 지출하고 112만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당초 수입계획현액은 33억 7,064만1,000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징수는 33억 7,150만7,595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입계획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액 사유는 이자수입이 86만6,175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33억 7,150만7,595원으로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지원비로 1억 693만7,54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2억 6,457만55원은 대구은행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9억 2,821만7,000원 중 16억 6,178만3,44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43만3,56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8,631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에 8,309만9,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1만5,50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교통안전 시설물관리부분은 예산현액 17억 4,603만7,000원 중 과속방지턱, 미끄럼포장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14억 8,363만7,000원을 지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중 2억원은 시비보조금 배정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40만원입니다.
   167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은 예산현액 474만원 중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법정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1만3,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6,010원입니다.
   결산서 168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예산현액 9,112만5,000원 중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및 급식비 등으로 9,033만2,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만2,05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287쪽 하단 교통과 부분입니다.
   전용내역은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공익요원 1명 증원에 따라 공익요원 봉급 부족으로 예산 전용지출이 불가피하여 같은 세부사업 과목 내의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 71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318쪽 중단 교통과 부분입니다.
   이월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중 시비 배정지원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먼저 35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08억 7,300만원이나 세입결산 총액은 당해 징수결정액 154억 8,814만7,116원 중 111억 8,919만9,041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2억 9,894만8,075원 중 1억 5,298만7,220원을 결손처분하고 41억 4,596만85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7,300만원 중 13억 2,874만9,690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적립금 83억 4,880만원, 예비비 10억 4,391만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4억 5,425만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 상단입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 6억 7,245만9,000원 중 교통섬 설치 및 안전지대 개선공사,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와 이동식 및 고정식 CCTV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5,446만5,410원을 지출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업그레이드사업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99만3,590원입니다.
   361쪽 하단 교통시설물정비 부분은 예산현액 1억 90만원 중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9,807만4,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2만5,220원입니다.
   362쪽 상단 주차공간확충 부분은 예산현액 11억 2,766만1,000원 중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7,596만1,94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0억 4,391만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억 5,169만9,060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중단 보존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3억 4,900만원 중 83억 4,880만원은 적립금이며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은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5억 4,631만6,000원 중 5억 2,539만3,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2만2,500원입니다.
   364쪽 하단 기본경비 부분은 주․정차단속요원 출장여비 및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7,666만4,000원 중 7,465만4,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9,9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6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이월내역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업그레이드사업비로 최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사분석 등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억 7,744만8,700원 중 지출액은 6억 6,964만7,250원이며 집행잔액은 780만1,4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의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144만4,000원 중에 4,050만7,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3만6,25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작업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829만8,000원 중에 728만9,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8,240원입니다.
   169쪽 상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및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286만3,000원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69쪽 중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5억 2,942만7,700원 중에 5억 2,602만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만6,79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420만원 중에 419만9,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원입니다.
   170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121만6,000원 중에 8,876만5,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5만10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2억 8,534만4,7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6억 9,167만8,750원 중 지출액 129억 766만7,540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55억 1,653만6,0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0.9%인 22억 6,747만5,2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중간입니다.
   자연재해예방과 응급복구지원사업의 집행잔액 841만9,170원은 공공운영비의 제설차량 정비비용 및 물품구입잔액 101만3,480원과 시설비의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 738만9,190원입니다.
   171쪽입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사업의 집행잔액 1,009만4,520원은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 153만2,000원과 사유가 미발생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831만3,500원 및 등기촉탁수수료 126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 9,843만2,180원은 공공운영비의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내 1만12개의 가로등 중 달구벌대로 외 6개로에 2,932개의 나트륨 등을 절전형 CDM램프로 교체하고 에너지절약에 따른 일부 지역의 격등제 실시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분 9,376만2,580원과 시설비의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 낙찰차액 423만5,6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집행잔액 2,419만1,750원과 시설비의 기설도로보상액이 예산보다 매수청구가 적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 2,285만9,860원과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배상금, 도서구입비의 집행잔액 133만1,89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1,635만700원은 시설비의 준공금 지급 시 4대 보험료 정산금 1,225만5,060원과 기타잔액 175만4,870원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집행잔액 5,299만5,03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지출잔액 5,299만5,030원과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동 광명맨션 서편도로 건설사업의 집행잔액 640만5,330원은 시설비의 낙찰잔액 616만5,540원과 기타 잔액 23만8,890원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범물동 진밭1교 주변 소하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1억 6,770만6,030원은 시설비의 낙찰차액 7,847만2,100원과 보상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8,923만3,930원입니다.
   174쪽입니다.
   고산3동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사업, 그다음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 다음 연호내지 제방정비사업, 다음 연호동 416-1번지 도로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은 시설비와 공사낙찰 차액 및 보상금 정산과 시설부대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파동 수성동아아파트 동편 보도설치, 소방도로 보행자 안전통행로 설치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의 집행잔액 3억 5,174만3,350원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중 직접 및 간접손괴 부분 복구 후 향후 굴착복구비용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와 노후보수를 위한 간섭손괴 복구비용 3억 4,969만3,350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 기타 시설물 보수사업과 두산동 785번지선 인도정비, 177쪽 황금동 642-33번지선 등 도로포장정비공사의 집행잔액은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과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사업과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 및 낙찰차액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집행잔액 14억원, 시설비 12억 4,712만7,000원과 감리비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287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국비보조내시액 3억, 매칭사업비에 따른 총 6억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 시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회 추경 시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으로 감액하여 2010년 10월 10일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으로 또 다시 감액함에 따라 제3회 결산추경 시 국비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20억원에서 6억원으로 최종 감액대상금액인 14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서상 정해지지 않은 감리비, 시설비 14억원 감액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중동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시설비의 시공물량 정산 및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80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집행잔액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7억 712만9,780원 중 83억 9,198만4,930원을 지출하고 37억 4,934만6,42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4.4% 정도인 5억 6,579만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산촌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214만4,530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불법행위순찰여비, 우방신천지타운 뒤편 절개사면 안전성검토용역비 집행잔액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484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대덕지 토지보상 2억 5,062만5,900원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182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 2,426만5,410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인부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산불출동여비, 산불헬기 임차료,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무인감시카메라설치비 잔액은 낙찰률 적용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하단 산림 병해충 방제 87만3,030원은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인부임, 약제구입, 생활권 민간진단컨설팅 집행잔액이며 183쪽 중단 산림 서비스 증진 7만5,220원은 도시녹지관리 부분과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지원 1,262만4,030원은 산불감시 공익요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 3,635만8,200원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잔액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산림정비 220만4,000원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임, 나무이름표 제작 등 일반운영비, 산림복구용 수목구입,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집행잔액입니다.
   184쪽 중단 등산로정비 68만8,600원은 두리봉 등산로 정비사업과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 명시이월 후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9,671만1,300원은 진밭골 삼림욕장 조성사업비 잔액으로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 부분입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3,421만200원은 수목 및 조경지관리 등 인부임, 수목관리장비임차료, 일반운영비,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및 재료비, 방재차량 구입비, 손해배상금, 가로수 전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가로수 전정 등 시설비 낙찰률 적용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하단 가로수 조성 236만9,520원은 녹지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로수 식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나무심기행사 10만4,360원은 나무심기행사용 수목구입 및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가로수 사후관리 140만7,930원은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수목생육환경개선, 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공원관리 539만8,370원은 공원유원지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전기․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비료구입 등 재료비,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187쪽 중단 공원정비 257만7,230원은 범어공원 등산로 정비용 침목구입, 공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집행하고 화랑공원 등 공원정비사업 명시이월 후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 수성유원지 관리 331만530원은 영상음악분수 운영실 운영비, 영상음악분수 공공요금, 자동화시스템 설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8쪽 기타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20만4,0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480만6,020원은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8쪽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화랑공원 등 환경정비에 6억 7,341만7,000원과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동 및 화장실 건축공사에 5억원,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이월하여 화랑공원 등 환경정비와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동 및 화장실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7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사고이월입니다.
   혹한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16억 815만9,420원을 이월하였고 지난 4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8억 3,362만4,000원으로 그 중 8억 2,639만1,990원을 지출하고, 723만2,0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046만7,000원 중 2,899만2,010원을 지출하여 147만4,9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주요요인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운영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470만2,200원을 지출하고 329만7,800원이 남았으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운영의 일반보상금 예산현액 50만원은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은 예산현액 441만7,000원 중 417만원을 지출하고 24만7,000원이 남았으며,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982만2,000원 중 941만1,960원을 집행하고 41만4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예산현액 5억 6,709만원 중 5억 6,698만9,810원을 지출하고, 10만19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요인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7,674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 7,569만6,160원을 지출하고 104만7,840원이 남았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20만원의 예산현액 중 4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238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72만9,850원을 지출하고 65만4,15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57쪽 중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3,000만원 세웠는데 명시이월 2,640만원이 있으며 잔액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파동 군인마을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은 시지......,
   전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파동 군인마을하고 시지․범물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재정비용역사업 용역시행 중에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 중에 이월한 것이 있습니다.
   이월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1억 1,654만5,000원 중에 선급금하고 기성금으로 7,860만7,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3,793만8,000원 미지급된 상태로 사고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다음 달에 도시계획 심의 후에 최종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3,000만원 중에 2,640만원 왜 명시이월 되었느냐, 이것은 여기에 보완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동 군인마을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은 앞에 말씀드린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나 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계약금액 2,640만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 중에 2,640만원 이것은 입찰가격입니다. 남은 것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36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조규화위원    용역비가 1회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용역비요?   
조규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 3,000만원 추경했지 싶습니다. 그때 예산서가 지금 없어서......,   
조규화위원    그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구비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구비입니다.
조규화위원    구비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발주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최종 사고이월분까지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용역 과업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용역가격요?   
조규화위원    과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용역과업은 파동 군인마을이 당초에 그린벨트입니다.
   파동에서 가창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산 밑입니다. 그린벨트와 경계를 이룬 지역인데 옛날에 군인주택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밭대기형으로, 천수답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대지입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개발이 못 되었습니다. 못 되었는데 이 지역의 지주들이 그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설계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그다음에 건축물 배치도라든지 그다음에 동쪽 부분에 그린벨트와 주택단지와의 경계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더 이격시켜라! 그다음에 건물 동간 제일 앞 동에서 뒤쪽 올라가는 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좌측으로 더 밀고 분수대로 해서 뒷동까지 사람의 보행통로를 확보해라! 그다음에 좌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 동수가 여러 동이 됩니다마는 올라가면서 돌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왔을 때 회차지가 없다. 회차도로를 확보해라!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했는데 설계용역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되면 나머지 잔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용역발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만 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추경사업인데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골고루 잘 편성해서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57쪽 상단에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100%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럽게도 지난해 대구시 전체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 평가에서 저희 구가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상금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3,750만원은 간판개선사업비에, 2011대회 대비해서 각 교차로......,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황금네거리, 그다음에 파동오거리, 수성네거리, 동성학교네거리 간판개선사업에 4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사업비로 3,750만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1,250만원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구비절감 차원에서 1,250만원 가지고 금년도 2월 18일에 도시국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오래된 책상이 있습니다. 낡아서 서랍이 안 열리고 시건장치도 안 되는 열악한 책상, 그다음에 다른 과에는 겨울에 야근을 하면 온풍기 틀어놓고 떨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는 사무실을 옮기면서 온풍기가 없어서 겨울에 떨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겨울에 비상대기 할 때.
   이래서 도시디자인과에 온풍기 1대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TV, 국장실하고 도시디자인과에 LCDTV 42인치를 넣었습니다. 이래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 50만원은 금년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마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50만원 명시이월한 것은 금년에 집행을 했다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왜냐 하면 상사업비가 지난 2010년 12월 20일자로 교부결정이 되어서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겁니다.   
이하일위원    2010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0년 12월 20일자로.   
이하일위원    12월 20일자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10년도 평가결과 상사업비기 때문에 시에서 연말에 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사고이월 시켜놓은 그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써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총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반이 이월로 됩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시비라든가 상사업비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과반이 넘는 게 이월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많은 데 품목별로 이야기 안 해도 총괄해서 대답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3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월액이 1억 1,400만원 되어서 김삼조위원님께서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시상금 5,000만원 받은 것, 환경정비 평가결과 지난 2010년 12월 20일자로 교부 결정되어서 간주처리한 것 5,000만원하고, 나머지 6,433만8,000원 이것은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파동 군인마을 관계 그것입니다.
   그래서 2건 합쳐서 1억 1,400만원, 이것은 부득이하게 생긴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62쪽 중간에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항목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 850만원이 예산액인데 이것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인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피해가 미발생해서,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고스란히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재해가 없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런 금액은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164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6,586만5,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전부 발생되었는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관련되고 군인연금법 제31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순직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비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종전과 같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아주 좋은 일로 평가해야 되겠네. 많이 남았으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1쪽 하단부에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예산이 4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지역은 재난․재해가 타 구․군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을 벌이면 홍보도 열심히 했겠지만 재난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과 동일한 맥락으로 덜 쓰면 덜 쓸수록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77건에 대해서 24만8,000원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은 것은 주로 잘 사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못 사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에 대한 보상이 나오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참 좋은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재해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보험사업하고 반대성격을 가지거든요. 맞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재해가 안 일어나면 예산을 줄여 잡아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방금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지역보다 재해가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답변한 것하고 상반되거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런 면도 인정합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예산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해 놓고 종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희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16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서 총예산이 약 3억 1,000만원에서 잔액이 8,100만원 남아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163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681만4,000원 지급됐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일반보상금이......,   
양균열위원    163쪽 상단 일반보상금은 어떤 부분에서 보상이 된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균열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리더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중앙교육갈 때 그때 집행되는 교육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중앙교육갈 때 10여 명 교육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3억 1,000만원 중에서 8,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양균열위원    이것은 처음 예산을 계획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4페이지에 일반보상비 공익근무요원관리에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6,586만5,000원이라 하는 거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재난관련 예산은 어떤 풍수해를 대비한다든지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12월말까지랄까 연도폐쇄기까지는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하루 전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쉽게 마지막 추경에서 떨어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그 중에서도 301-09번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보상하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이 순직한다든지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재해가 일어나서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러할 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그런 근거가 있고, 군인연금법 제31조 재해보상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급보상금의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인 계급 상사를 단 18호봉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36배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2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인데요, 시비 배정이 12월 23일 배정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사업기간 부족이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5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항목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105억원인데 미수납액이 43억원 되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이하일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 1억 5,2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신성호    이하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교통 주차장특별회계 단속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년도 당해연도 2010년도 것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 체납된 것 전체 다입니다.
   전체 총 체납액이 42억 9,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5년 넘으면 시효소멸이 일어나서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한 금액이 1억 5,298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41억 4,500여 만원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보도 상에도 나왔지만 체납액이 몇 년 된 것, 금년에 일괄 고지서를 발송한 것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이하일위원    일괄해서 징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금년 5월말까지 체납액 징수한 게 1만9,000여 건에 주․정차 위반만 9억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하일위원    9억 4,300만원 징수했고 그러면 올해도 5년이 되면 시효가 되는데 결손으로 넘어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그것은 시효가 되어도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으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결손으로 처리 안 하고 압류된 자동차 중에서 차령이 10년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폐차 말소가 됩니다.   
   폐차 말소되어서 다른 재산이 발견 안 됐을 때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아직 결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신문보도 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하필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울 때 오래된 체납액을 예고도 없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체납된 영수증 날아간다고 미리 예고한 일은 있습니까?   
   예고 한 일, 다음 달에 체납통지서를 보내겠으니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한 달 전이라든가 열흘 전이라도 예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2회 정도 체납액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때 할 때 안내문하고 체납된 납부고지서하고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문제가 된 것은 최근 5년 것만 아니고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 전 기간, 10년 된 것도 압류가 걸려있어서 시효정지된 것 모든 고지서를 다 발송하다 보니까 그전에 못 받아보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까지 수성구에 체납된 사람들한테 체납고지서를 일괄 다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 번 하셨다 하는데 전수 다를 발송한 것은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고, 언제 안 낸 것인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신성호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세우면서 염려 안 한 부분도 아닌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장부상에 계속 전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 번쯤은 납세자한테 고지를 해 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고지를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억 얼마 들어왔으면 몇% 징수된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현재 179억원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2억원 있는 중에서 9억원을 받은 것이고, 전체 체납액은 183억원에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하일위원    9억원 같으면 20분의 1이 들어 온 택이네요?   
○교통과장 신성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책임보험하고 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3만4,000건에 14억 7,900만원을 금년도 5월말 현재 징수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효가 되면 계속 보내야 되겠네요. 체납통지서를?   
○교통과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전수, 전 체납액에 대해 보내는 것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보내고, 아무래도 받기 쉬운 게 최근 5년 이내 거니까 최근 5년 이내 것은 연 4회 보내서 납세자한테 이런 체납이 있으니까 납부를 해 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또 고지서 나오면 납부하지 이렇게 기다리는 분도 있으니까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체납액을 받는 것도 좋은데 10년이나 된 것이 날아오니까 구민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2, 3년 되어도 기억이 날동말동인데 10년이나 된 것이 나오니 많이 놀랬을 것이고 항의도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어서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연도로 4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41억원 이월된 것 결손처분하고 현예산액하고 105억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교통과장 신성호    체납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올해 당해연도에 정리하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과년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매년 현년도, 과년도 구분되는데 금년도까지 체납액 정리를 하고 나서 2월말 결산해서 안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고 올해 부과되는 것은 현년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우리 구 세입 여건도 어려운데 최대한 수고를 하시더라도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때맞춰서 시책정비 때문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하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사적으로 그런 한 건을 가지고 있는데 5년 전에 차를 판매하는 데서 거기에 과태료가 붙어서 지금 불입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런 말없이 냈는데 주민들은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잘 다독여서 무리가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357쪽 과태료 부분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을 하니까 72%의 실적이 나오는데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55%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적으로 봐서 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잡수입 이야기입니까?   
조규화위원    잡수입에 과태료에서 예산액이 8억 2,460만원이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은 12억 5,400만원이거든요.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징수결정액이 6억 8,49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0억 6,000만원 정도가 되며 이것을 대비하면 155%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년도에는 ’9년도보다 배가 적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성호    징수결정액은 과태료를 총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액은 하고 난 뒤에 정리된 금액을 합니다.   
   예산액은 얼마를 받겠다고 목표액을 세우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그 목표액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금액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고지서를 다 보내고 나서 실제 납부한 것이 실제 수납액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구 재정이 최악의 경우인데 세입증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356쪽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09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 수납한 것은 1,12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 이 자료로 봐서는 수수료수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통과장 신성호    300......,   
조규화위원    356쪽 상단에 213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교통과장 신성호    그것은 견인대행업소 수수료입니다. 견인대행업소가 작년 3월 10일자로 없어졌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없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견인대행수수료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조규화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교통과에서 올해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일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노고가 많았다고, 특히 민원 일선에서 직원들 욕도 많이 먹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더욱더 친절하게 체납액 정리도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168쪽부터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 쪽에 인건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은 무허가 정비할 곳이 없어서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돈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요즘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잘 실시하지 않습니다마는 혹 대집행을 해야 될, 올해를 예로 들면 욱수동 고물상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았는데 11월초에 결산추경을 했는데 행정대집행 전문작업인부임이 72만원입니다. 예산액이 72만원인데 100만원 미만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불가능해서 남게 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70쪽부터......,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사전설명에서 보안등이 요즘은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일반등하고 LED등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교체를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의 경우에 현재 나트륨등에서 절전형CDM이라고 있습니다. 세라믹 메탈램프인데 이것을 하면 30% 정도의 절전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 나트륨등보다는 3배 정도 비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의 경우에는 1만개 정도가 있고, 보안등의 경우에는 9,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절전형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해연도나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 도로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등기구를 2,900개 정도 개체했습니다. CDM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전 부분 그것만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격등제를 실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1년간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일반나트륨등은 관리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나트륨등은 안전기도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전구도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CDM기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등이나 이런 교체가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나트륨등이라든지 수은등은 지금까지 많이 이용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 CDM은 실험치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교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양균열위원    아직 없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하단에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대구선북편도로는 옛날에 대구선이 반야월 안심에서 동구로 가던 그 선을 우리 수성구로 금강역에서 가천역으로 오도록 해서 경부선과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면서 생겼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각이 40m, 30m로 높기 때문에 뒤에 이면 쪽에 그늘이 져서 농작물 작황이 불안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 하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옛날에 시장님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 길이는 반 정도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했는데 매년 특별교부세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부세 5억원에 따른 집행사항의 잔액인데 470m 중에 올해 5억원이 다시 내려와서 370m 정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3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올해까지 교부세가 예정된 대로 다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20억원을 하고 내년에 2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온 게 5억원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년도가 내년도인데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구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내용을, 시 교부세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이 되고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5억원밖에 안 내려온다면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이라든지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은 상당히 난해합니다마는 시에서는 대구선북편사업을 전체적인 교부세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설이 완료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교부세를 신청하느냐 하는 게 시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구선북편도로는 대구선을 이설하면서 생겼던 시장님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전체의 교부세와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시에서는 전체 교부세에 묶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179쪽 욱수천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욱수천 정비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욱수천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161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36억원으로 1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남천과 욱수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대성유니드 북편까지 하상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신매교 상류 잠수교 부분에 그 부분 교량건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게 올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정비사업과 금호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치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토부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목표년도인 ’13년까지 건설함에 있어 최대한 안전하고 건실한 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착공은 됐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공사 진행이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서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는 올해 예산 33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특성상 하류부부터 시공을 함에 따라 하류부에는 지역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올해 신매교 상류에 잠수교를 건설하는 것은 곧 우수기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가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실제 합류부에 가면 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인근 지역주민들과 거리가 먼 관계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이유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2%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206억원 예산대비해서 22억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172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36만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못 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176쪽?
김삼조위원    172쪽요.   
○위원장 이병욱    405-2 도서구입비.   
김삼조위원    도서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해야 될 건데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잔액처리가 되었네요?   
   172쪽에 하단.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 도서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안 하고 공사 시설부대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구입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처음 계획할 때부터 시설부대비로 하려고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써야 될 예산도 있고,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별로 쓰기 위해 예산수립 했는데 도서는 이 예산을 쓰는 것보다 시설부대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173쪽에 진밭1교 주변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10억원 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진행되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170......,   
김삼조위원    3쪽 173쪽.   
○건설과장 조경구    진밭골 진입도로......,   
남상석위원    진밭1교.   
○건설과장 조경구    진입도로.   
김삼조위원    그것이 10억원 예산 중에 사고이월이 3억 3,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공사시기가, 착공시기가 보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연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상반기에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이 7,800만원이고 보상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9,000만원쯤 됩니다.
   이 부분에는 1단계 구간에 전답에 비례해서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거기는 상류부에 들어간다고 80% 정도의 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2,000㎡에 9,000만원 정도쯤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10억원 예산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전액 다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보상비를 9,000만원 정도로 깎으면 보상받는 분들의 불편한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용어정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깎은 것이 아니고 감정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1단계 구간인 진입도로를 하는 그 구간에 보상감정액을 참조해서 보상을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을 한 결과 약간 상류부로 올라가니까 감정액의 7, 80%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9,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174쪽에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 도로건설에 보면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집행도 못 해 보고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조경구    사월동 296번지는 12억원이 다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연도말 결산추경에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언제쯤 돈이 확보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삼조위원    연말 언제쯤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건설과장 조경구    이 업무를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 7억원과 우리 구비 5억원 해서 2회 추경에 했는데 국비가 전도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김삼조위원    2회 추경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2회 추경 시기가 9월쯤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9월 같으면 5개월 정도 남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집행을 할 수도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왜 9월에 돈을 받아놓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나면 보상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하려고 하면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보상협의를 하고 나야 다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월동 이 부분에는 문화재가 매설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실제 착공하기는 시간이 5,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늦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예산확보하기 전에 문화재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고 있었다면 올해 예산을 집행해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 시굴이라는 것은 땅을 다 취득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월동 지역에는 고인돌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땅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시굴신청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저희들 구비 5억원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을 고산3동 사월동 도로건설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사업의 특성상 예산을 확보해야 행정절차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에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잦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2회 추경에, 9월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용역비를 주든 어떻게 주든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명시이월 같으면 손도 안 댔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을 9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비가 5억원이나 들어갔는데 9월 같으면 충분히 사업을,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못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5억원을 여기에 집행해 버리면 타 부서라든지 다른 과에 급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월교 진입도로에 당해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417-5번지와 연계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명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확보 부분 5억원이 확보된 사항이라야지 7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다른 데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을 왜 이렇게 3, 4개월을 할 수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다 보면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5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똑같이 시행함에 있어서 총 공사비 12억원 정도는 소요를 해야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 이런 저런 이유와 사유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자세히 받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명시이월하다 보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것 공사기한을 얼마 정도 예상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공사기간에는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삼조위원    올 2011년도 결산서에는 또 사고이월로 올라오겠네. 그죠?   
   계속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그 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챙기셔서, 사실 명시이월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과장님들은 이렇게 해 놓아야 다음에 사고이월로 보내고 계속이월로 보내고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집행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손을 대서 일을 해야 되는데 9월에 확보된 예산을 10원도 못 쓰고 넘어온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12억원 전부 다 9월에 된 것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왔고 5억원 부분이 2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실상......,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어차피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것 같으면 얼마라도 집행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5억원이라도 나왔더라면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다음 장 176쪽에 보면 관내 자전거 보관대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깔끔하게 일을 잘하셔서 1,000만원이 10원 하나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이 시 디자인본부에서 나온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떨어졌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돈은 우리 자체 돈입니다마는 자전거보관대 디자인이 시 디자인본부에서 추천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삼조위원    보관대 정비라고 하면 새로 시설하는 부분도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바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수성구에 몇 개나 설치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150여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삼조위원    아니, 당해연도에.   
○건설과장 조경구    당해연도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김삼조위원    1,000만원 돈을 쓰셨으면 알고 계셔야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삼조위원    100만원도 아니고.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 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보관대 정비사업에 1,000만원 전액 딱 맞게 잘 짜맞춰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73쪽에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이 작년에 약 3억 1,000만원 예산현액에 3억원이 집행되었는데 범어천은 작년에 손을 댔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진입도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다 보니까 진밭골에 1차, 2차까지 했는 것하고 하천정비까지 하면 3차에 걸쳐서 진밭골에 진입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이 당해연도에 또 그다음 연도에 똑같이 중복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름을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사업은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진밭골 대덕지 옆에 한 것......,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대덕지 밑에 택지개발한 입구부터 하천정비를 하고 다시 양쪽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하고 다시 진밭1교까지 건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항목을 바꾼 거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공사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하는 예산신청의 기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범어천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얼마의 예산으로 언제까지 완공할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은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5km와 중앙정보고 북편 700m를 해서 2.3km에 당초 계획은 282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단계 구간은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5km에 80억원 수준으로, 당초에 150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친수시설들을 줄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시비와 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80억원 정도 수준으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시에 계약심사를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700m에 132억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는 범어천 북편에 동신교와 청구네거리 사이에 불량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매입해서 일부는 하천으로 확폭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공간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132억원인데 그 부분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과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까지는 1, 2단계 모두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과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도 착공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단계 구간에는 금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도 대구시에서 재정이......,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이하일위원    안 내려오니까, 자꾸 지원될 수가 있는 건데.
   과장님 마음먹은 대로 2013년까지 완공해서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빨리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질의가 계속되면 점심시간을 두도록 하고 일단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못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성못은 수성구의 명품일 뿐더러 대구시에 명품 명소인데 잘 아시다시피 수성못 앞에 일식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 소관이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많은 시민들이 시내에서 수성못을 바라보았을 때 조망을 망쳐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인해서 요즘 언론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수성못 주위에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상인들간에 서로 다툼 속에서 고소, 소송을 했는지 소송을 통해서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들추어져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못 앞에 있는 음식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 유원지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경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저희들 보고 지시를 해서 법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를 않고 법상은 적법하나 경관상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못 각 불법건축물 간의 다툼은 수성유원지가 조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 2, 30년 전부터 각종 건물들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면적이 증축되다 보니까 어떤 시점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불법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가 간에 경쟁심리로 인해서 지금도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라 하고 계속 새올민원에 진정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도 법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본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든지 근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을 하는 중에 다툼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공권력의 약함을 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때까지 오면서 저희들의 인력난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직원이 열심히 해서 주로 리모델링할 때 가서 불법으로 증축하지 마라 하는 지도도 하고 또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생활비용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월평균소득이 약 348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6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수성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가 47가구입니다. 47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3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38가구 중에서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24가구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가구를 지원해 준 경우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9,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4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47가구 중에서 24가구를 지원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왜 그런가 하면 국비가 90%, 구비가 10%인데요, 작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가, 그 당시에 47가구 중에서 전부 다 신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하여튼 47가구 중에 24가구면 반밖에 신청을 안 한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38가구가 신청을 하고......,   
남상석위원    반밖에 지원이 안 된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이 무턱대고 지원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평균소득이 348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이고 계속해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미흡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30여 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나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 가구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평가를 해서 한 가구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은 적게 하고, 신청 안 했으니까 집행 안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이 공문을 각 세대에 보낼 때 조금 전에는 월평균 소득만 내놓았지만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을 자기가 판단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은 3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47가구 중에 38가구가 신청했으면 나머지 9가구는 신청을 안 했네요.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왜 신청 안 했는가 하면 어떤 조건을 내거니까 그 조건에 부합되어서 본인들이 이것 신청해도 안 되는 구나 판단하고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44가구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세대입니다. 지정 당시 거주세대.   
남상석위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남상석위원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관계없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렇죠.   
남상석위원    다만 지정 당시에 살았던 가구가 47가구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남상석위원    밑에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는데 시설비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죠?   
   개발제한구역 밑에 181쪽.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명시이월된 게 화랑공원 등 재정비사업하고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 이후에 예산성립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바로 했는데 11월, 12월 60일을 주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후에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남상석위원    주민지원사업 안에 있는 시설비가 그런 내용이다 라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닙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지원사업 밑에 있는......,   
남상석위원    아니, 181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안에 일반보상금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 5억원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하고......,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인데요,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 공사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을 했는데 화장실하고 관리동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수성패밀리파크는 다 완성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다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언제 오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직 일정은 확실히 못 잡았는데 방학 전에 할 것인지 방학 후에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남상석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이 예산을 금년도 집행해서 다 완공이 되었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82쪽 중간쯤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200만원인데 이것 부담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게 써놓아야지, 이해가 확실히 안 가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는데 임차할 때는 1억 5,200만원이라고 예상했는데 계약은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은 타 구청에서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임차기간이 약간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189쪽부터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설명 도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면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 안에 위반했을 경우에 일명 ‘토파라치’ 토지보상이용의무를 잘하고 있나 사진으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1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3건 중에 저희들이 받아서 조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착오한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기 행정이행명령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건 신고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1건 신고보상금액이 50만원이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이것 예산 세울 때 아주 잘 세웠다 그죠. 딱 한 건만 줄 수 있도록 50만원을 세워 놓았네.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   
김삼조위원    2건 들어오면 과장님 사비를 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서 그때는 500만원씩 세우고 했는데 저희들이 신고건수가 와도......,   
김삼조위원    예를 들자면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돈을 못 준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 없으면 못 줍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1건만 줄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홍보효과가 아니고 타 시․군에도 조금씩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 하면 토파라치들이 민원을 계속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김삼조위원    형식상 해 놓은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50만원 되어서 1건에 딱 1건만 나가고 말았으니까 어떻게 해 놓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0쪽입니다.
   상단에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09년에도 44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서 10만원 정도 잔액이 남고 이번에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올해 2월 16일에 부동산 중개업워크숍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참석하시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워크숍하면서 예산은 교재, 그다음에 그분들 사기앙양책으로 표창장 인쇄, 그다음에 강사수당,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다과라든지 물품구입하는 이런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세미나 할 때 참석 못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관련세법이라든지 일반적인 관련 법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그 중에서 혹시 중개수수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업을 하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개요율표를 중개업소에 게첨을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중개요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하고 행정처분상 어떠어떠한 경우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벌을 어떻게 얼마 정도 준다 하는 이런 것까지 교육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련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런 일은......,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캠페인을 벌이는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 등록을 하면 개설 등록증과 동시에 중개요율수수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주면 그분들이 사무소에 붙여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 알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수시로 시청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하고 각 시․군에서 차출된 인원하고 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계도하시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이하일위원    국장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병욱    국장님께서는 퇴직공무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   6.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