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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11년 기정예산액 5억 292만9,000원보다 4,776만2,000원이 감소한 4억 5,51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세부사업의 2011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및 주요관문도로 경관개선 시설비 1억 5,548만7,000원 증액 건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환경정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대구시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었으나 금년도 대회를 앞두고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재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대구시에 결정 통보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세부사업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용역 전산개발비 2억 2,824만9,000원 감소 건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용역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중 국비 1억원이 교부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국비 1억원과 구비 매칭비 1억 1,724만9,000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전산장비비 1,100만원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결정 용역 세부사업의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 증액 건은 사유재산 보호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GB해제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계상한 용역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25쪽 생활안전팀 소관 2011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2004년 12월 30일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33억 829만9,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6,515만6,000원에서 지출은 5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645만5,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분야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중 6,800만원이 시보조금으로 증액되어 수입액은 37억 7,345만5,000원이고 지출계획 중 시보조금 6,800만원이 반영되어 지출액은 37억 7,3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로부터 재해 예방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6,800만원을 보조받아 총 수입액은 37억 7,345만5,000원입니다.
   2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 예방용 제설장비 등 구입비는 총 1억 4,000만원으로 재해 예방용 제설장비 구입내역은 살포기 6대와 제설기 3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고를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기정지출액 37억 545만5,000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어 지출합계는 37억 7,3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1년도 조성액은 출연금은 3억 1,167만9,000원이고 보조금은 6,8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8,547만7,000원으로 총 4억 6,51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5억 2,700만원이며 잔액은 마이너스 6,184만4,000원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액 총액은 39억 9,870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5,225만4,000원이며 잔액은 32억 4,6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예치금은 2010년말로는 33억 829만9,000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64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87쪽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329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1억 258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제2차 수성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상단 부분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금년 6월부터 개최하는 수성구 자동차연비왕 선발대회 참가자들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료계측장비 구입비 900만원으로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된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 광역시․도, 자치구는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제2차 수성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12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출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당초보다 4,835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체국전자우편 발송비가 1,055만원이 증액된 5,712만원으로 이것은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비 336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과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발송비 719만원이 증액된 1,344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당초보다 3,780만원이 증액된 1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체납자동차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당초 보다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항목의 무인단속시스템 이동식 CCTV 교체설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노후된 장비를 주․야간, 전․후방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 부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공공요금및제세와 포상금, 무인단속시스템 CCTV 교체설치비의 예산편성으로 7,3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는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2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20억원을 감한 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건축과장님께서 상 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강억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6억 5,579만9,000원보다 660만원 증액된 6억 6,23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60만원 증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한 증액분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전체사업비 6,600만원 중 구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택 선정사업기준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대상주택을 선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을 보유한 세대로써 장애인, 고령자,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대구시 전체 사업대상 82세대 중 우리 구는 작년 7세대보다 4세대 증가한 11세대가 선정되어 금년 9월경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축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746만5,000원에서 23.8%인 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3억 8,9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요인은 주민숙원사업인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외 2개소의 마을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비 10억원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 5,000만원이며 감액 편성요인은 욱수천 정비공사 사업비 16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인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에 건설사업예산은 기정액 1,100만원에 보상비 4억원이 증액된 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사업에 예산은 보상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촌2동 모명재 서편 도로건설사업예산 또한 설계비 및 보상비로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19개 지역에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기반시설인 도로계획은 124개 노선에 2만2,224m에 신설 및 변경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2015년까지 목표로 중장기계획으로 구 재정 여건과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있는 집행계획이 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543억원 정도이며 현재까지 7개 노선 3,447m에 사업비 8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욱수천 정비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기정액은 구비 4억 3,900만원, 시비 4억 3,900만원, 국비 13억 1,700만원으로 합계 21억 9,5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금액보다 8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매칭 지방비 시비 2억 7,400만원과 구비 2억 7,400만원을 함께 감액하여 총 13억 6,800만원으로 감액하여 추경편성액은 구비 1억 6,500만원과 시비 1억 6,500만원, 국비 4억 9,700만원으로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3억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기정액은 구비 5억 5,300만원, 시비 4억 850만원, 국비 13억 8,250만원으로 합계 23억 4,400만원이었으나 국비지원금액이 당초 예정금액보다 26억원이 증액되어 구비 변동없이 시비지원금 증가액 4억 5,000만원을 합쳐 3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편성액은 구비 5억 5,300만원, 시비 8억 5,850만원, 국비 39억 8,250만원으로 총 5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억 810만5,000원보다 3억 4,367만7,000원이 증액된 58억 5,1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의 일반운영비 2,270만원 증액은 수목관리에 따른 크레인, 백호우, 급수차 등 장비임차료이며 가로수 사후관리의 수목생육환경개선 및 병충해 방제사업비 2,000만원 감액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감소한 시비 및 구비 삭감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의 시지시설녹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억 2,000만원 증액은 도로계획시설인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입니다.
   200쪽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관리의 시설비 5억원 증액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지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원 감액은 당초 교부될 예정이던 보조금 취소로 인한 삭감이며, 매호동 보수기지 남편도로 확장 공사비 5,000만원 증액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추가로 포함된 광특보조금 매칭 구비입니다.
   201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280만원 증액은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감태봉과 조일골에서 산불상황실간 통신회선 2회선 신설로 인한 매월 회선비입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의 시설비 3,182만3,000원 감액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감소한 국․시비 및 구비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4억 9,608만6,000원보다 7,175만원이 증가된 5억 6,78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추진 여비는 지적경계정비사업의 대상지 사전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국내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비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보강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00만원이 결정 교부되어 그에 따르는 매칭분 2,500만원을 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시 관내 거주자에 대한 등기우편요금 부족분 1,925만원이 시 보조금으로 결정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51억 482만9,000원이 증액된 3,057억 5,18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7.81%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8,626만5,000원이 증액된 227억 1,35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76만2,000원이 감액된 4억 5,51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2011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및 주요 관문도로 경관개선비로 1억 5,54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비로 2,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금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예치금이 6,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1억 25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60만원 증액된 6억 6,23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3억 8,94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건설 4억원,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 3억 5,000만원, 만촌2동 모명재 서편 도로건설 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욱수천정비 16억 6,800만원 감액,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4,367만7,000원이 증액된 58억 5,17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1억 2,270만원 증액,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5억원 증액,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로 2억 5,000만원 감액, 산림자원의 보호 280만원 증액, 산림자원의 육성비로 3,182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75만원이 증액된 5억 6,78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250만원 증액,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6,925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83쪽 제일 하단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GB해제 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 계상은 사업목적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 이런 것을 재조정해서 사유재산 보호, 그 다음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려고 이번에,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주는 건데 사용용도는 지번․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전수조사, GB부분 면적과 비율조사, 그 다음에 환경상태조사, 공공시설 설치 및 결정 현황조사 GB해제 필요조서 작성,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하는 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부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7조에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토지에 대한 해제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제가 그 규정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령 당시 제2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 이것이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고산1․2․3동 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2011년 대비해서 마라톤코스하고 관문도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사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완료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판개선사업하고 별도로 추진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억 5,500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은 전액시비입니다. 1억 5,500만원이.
   시비를 전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도 우리 수성구에 있고 마라톤코스의 80%도 우리 수성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 2011대회를 대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수성구민의 잔치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데는 많고 우리 구비는 열악하고 해서 도시국장님이 디자인총괄본부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 좀 도와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제가 총괄팀장하고 디자인담당계장을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반납할 일이 아니고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반납해야 될 돈 1억 5,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야 될 형편인데 시비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2011대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2011년 3월 29일자로 저희들이 써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아주 긴요한 돈입니다.
   이 돈은 마라톤코스 변에 불량담장 도색하고 그 다음에 휀스설치할 데 있으면 하는데 여기에 7,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면 월드컵 진입로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월드컵로에 경기장 규모와 걸맞지 않는 아주 왜소하고 볼품없는 표지석이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표지석 설치하는데 일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더 손을 볼 계획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하면 2011년도 육상선수권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 외에 1억 5,500만원은 덤으로 얻은 겁니다.   
   이것 얻으려고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많이 쫓아다니면서 1억 5,500만원 시비 확보를 했는데, 얻은 돈인데 시에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수성구만 자꾸, 현재 수성구에 4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타 구 서구에는 7,000만원, 6,000만원밖에 못 가져 갔는데 수성구는 안 그래도 부자 동네에 돈을 45억원이나 갖다부었는데 또 돈을 더 달라 하는 것은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하튼 이번에 시에서 각 구별로 공히 2억원씩, 8개 구․군에 2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억 5,500만원 추가로 더 얻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에 보면 국비가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구축사업 전체가 계획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차질을 가져오는데 본예산을 짤 때 못 보고 놓친 게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국비가 삭감된 가장 큰 이유를 알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방금 김삼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계상 당시에 시에서 각 구별로 국비를 1억원씩 줄테니까 매칭사업비로 구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각 구별로 전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돈이 27억원, 대구시 전체 시에서 주관을 해서 UPIS 구축을 하는데 이것이 27억 7,000만원입니다. 27억 7,000만원 중에 국비가 8억 9,600만원 9억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8억 7,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남구만 1억원 주고 나머지는 국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각 구 공히 똑같은 형편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구비를 계상해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4,253만7,000원은 구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용처 기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4천요?   
김삼조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보면 구비가 4,253만7,000원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삼조위원    예산액. 구비. 기정에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되고 중간쯤 부분에 1억원이 삭감되면서 밑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비는 전액 예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기정액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 4,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4,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김삼조위원    예. 구비 예산액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삼조위원    1억 4,500만원 정도에서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 예. 예산액말씀이죠?
김삼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구비 4,200만원 이것은 우리 과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겁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0분간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조규화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의욕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26쪽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비로 6,800만원이라는 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을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어떤 비교 점을 알고 싶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제설장비로 인한 시비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제설장비를 전부 부담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이 시에다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에 걸쳐서 시비보조를 5,300만원하고 2차에 1,500만원하고 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6,800만원 받았는데 우리는 국장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그런지 중구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받고 동구는 4,000만원 받고, 남구도 2,400만원, 북구 4,000만원, 달서구 3,5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50 플러스 시켜서 제설장비를 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능력까지 플러스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타 구보다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유용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2011년도 조사계획에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조사계획에 보면 6,184만4,000원이 마이너스 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도록 되어 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비보조를 받지만 당초에 우리가 쓸 적에는 의회에 승인을 얻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우선 구비를 당겨쓰다 보니까 6,184만원 마이너스를 잡은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추경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양균열위원    그러면 32만4,000원이 된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양균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8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수립용역이 몇 년마다 한 번씩한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이하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광역시 자치구는 매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는 2009년도에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차 5개년 계획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6차 기본계획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올해......,   
○교통과장 신성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2016년까지면 다음에 2016년도에 또 하네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2016년도에 해서 2017년부터 5개년 2022년까지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5개년 5년마다 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매 5년마다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 5년마다 할 것 같으면 당초 기정에는 왜 누락이 되어 있었죠?   
○교통과장 신성호    당초예산에 말입니까?   
양균열위원    예.
○교통과장 신성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지침이 용역비를 1회 추경 때 하자 해서 일부 용역비를 그때 계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어차피 매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하다가 모자라서 불급하게 해야 될 때 올리는 건데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던 걸 또 추경에 하자고 올린다는 것은 말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상반기에 급하게 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것은 6월쯤 해도 되니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집행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쓰는 게 맞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건축과장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다음주 월요일 출근입니다.
이하일위원    다음주 월요일?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예.
이하일위원    담당께서 과장 대신에 답변하랴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660만원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본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주택사업으로서 원래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대상자만 선정을 하면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고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하일위원    600만원 × 11세대인데 그러면 한 집에 60만원씩 아닙니까?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660만원.   
이하일위원    한 집에 60만원 가지고 개․보수하는데 이익이 돌아가겠어요?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자기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족수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7세대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60만원이 아니고 한 가구당 600만원씩 해서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총액은 660만원 올라왔어요?   
○도시국장 안철민    우리 구 부담비율이 10%니까.   
이하일위원    국비, 시비가 하나도 안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도시국장 안철민    구비 매칭비율이 10%니까 그것만큼 11세대 660만원을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정하는 그 정도선이다. 그죠?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예.
김삼조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골고루 꼭 필요한 세대에 이 사업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보기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95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산2동 연호동에 도로건설 진입로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져서 부결된 사업으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데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원 간에 도덕적으로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가 너무 난해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도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 1월 1일 해제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 124개 노선에 2만2,224m를 2015년까지 목표년도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 재정이 열악하고 집행계획을 재정여건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용통성있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7개 노선에 3,447m를 개설했습니다. 8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설했는데 아직 남은 것만 해도 1만9,000m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 재정 여건이 되는 한 계속 개설하여야 되기 때문에 40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개설하여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의회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지 마라 하는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선후를 좀 더 당겨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억양에서 조금 강한 면이 있었다면 부드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올 때하고의 차이점에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바뀐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바뀐 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1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이유는......,   
○건설과장 조경구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72년도에 지정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을 2006년도에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택개량 차원 또는 지역의 재산소유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지역에 용도지역을 해제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숙원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먼저 도로를 개설해야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계획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4개 노선을 하려고 하면 1년에 10개 노선씩 해도 10년이란 세월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것을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아마 현장에 가보셨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탱자마을에 증감이 4억원이 되었고, 또 예산이 없었던 모명재에서 2억 5,000만원이 되었고, 또 연호마을에 3억 5,000만원 이것 합한 돈 10억원에서 분산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탱자마을은 길이 240m에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호동 416-1번지는 150m에 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모명재의 서편도로는 길이 330m에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설계를 해서 보상감정평가를 하면, 판정결과를 참조하지 않고 우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에 먼저 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군데로 갈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모명재에 대해서는 지난 달 존경하는 김삼조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가 된 건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곳이나 급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못했던 건데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마침 대구 관광의 원년을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조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작년 12월에 다루고 오늘이 5월 24일인데 5개월 동안에 변화된 것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연호동 이 길이 변화된 것도 없고 또 숙원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안에 가구가 몇 가구 삽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다섯, 여섯 가구 사는 것으로 압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다섯, 여섯 가구가 전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건설사업이 순위적으로 제1순위라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사업을 수립하게 되는 추진 선정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동에 사업 우선지를 선정받습니다. 각 동에서 선정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서 선정순위에 동에서 올라오는 1번과 각 동에서 올라오는 1번들을 수합해서 그 중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동에서 우선 순위로 올라온 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접근을 이렇게 해 봅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내용을 현재 5월 다섯 달 동안에 그 길 안에 아무 변화도 없었고 또 긴급하게 할 주민들의 요구조건도 없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도시계획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다 긴급하고 주민들이 빨리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나 다 대동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2년 전에 용역이 반영되어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 용역을 다시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시기를 조절하자는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이 개설되어야 될 도로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동에서 올라온 순위대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주택이 대여섯 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네 집입니다. 네 집인데 거주하는 사람은 두 집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항상 주민들 요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이보다 세대수가 훨씬 많은 데도 포장 안 되고 확장이 안 된 데가 수두룩한데 굳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5개월 만에 또 추경에 올라왔다 하면 이것은 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예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상 들어갈 땅 지주가 작년 가을에 길 틀림없이 난다 예상을 하고 다른 데 대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다른 데 사놓았다 하는 소리.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 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웃에 가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어떤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도 드는데 5개월 만에 아무 변화도 없었고, 요구조건도 없었던 것을 가지고 기어이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하일위원    없으면 작년 12월 본회의 때 예산 다루어서 삭감된 것을 현재 5개월 만에 또 올린다는 것은 속에 무슨 내막적으로 그게 없으면 긴급하게 올라올 턱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신다면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은 동에서 올라오는 순위에 의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수혜가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신다면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앞에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196쪽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30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삭감된 부분이 많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이것은 30억원 이상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보조내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당초에 15억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26억원이 증액되어서 41억 3,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액은 24억 8,100만원이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4억 5,0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16억 5,400만원 계상되어야 됩니다마는 구 재정의 여건상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냥 변동없이 6억 1,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증액됨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증액되었다는 것은 나타나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것도 청장님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떼를 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될 때 환경변화와 현재 환경부에서 범어천을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균열위원    실시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죠?   
○건설과장 조경구    실시설계는 환경부에 심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같이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어천은 증액된데 비해서 욱수천 정비는 16억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전혀 감을 못 잡은 부분입니까?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15억원으로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27억원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 연안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욱수천은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3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하고 조규화위원님 질의를 꼼꼼히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고산2동 연호동 당초예산에는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금액이 다 올라왔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금액을 세 군데로 분산해서 보상은 올해하고 건설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연호동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8억원 정도에 보상비 6억원, 공사비 2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차피 보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실시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면 지주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중에 보상비 일부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두 군데 편성을 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고산 탱자마을은 총사업비가 8억원입니다마는 보상비를 탱자마을에도 6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공사비는 2억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는 60% 수준에 4억원 정도 계상했고요, 모명재는 총사업비가 5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2억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설계가 되고 공사비는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고산2동 연호동에 8억원 정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보상만 하고 내년에 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가로 올라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공사비에 많은 것을 확보하면 좋지만 구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되는 돈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서 편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하단에서 두 번째 란에 보면 시지 시설녹지 진입도로개설 있죠, 그것이 가감속차로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처음 본예산에서 이 부분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가감속차선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주택지와 달구벌대로 직접 연결 시에는 주간선도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또 진․출입차량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가감속차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 구에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개설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 합쳐서 2억 8,40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지금 추경 올라온 1억 2,000만원까지 합쳐서 올라왔더라면 과연 통과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장에 가보면 도로면적은 굉장히 적어요. 일은 많다고 하는데 나무도 뽑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드는데 3억원 가까이 되어서 과연 그만큼 사업을 절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본예산에 올라올 때 1억 6,400만원이기 때문에 해 줬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더 올랐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짤 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굉장히 큰 착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시설비 매호동 보수기지 남편 도로확장공사 추경성립전 사용 5,000만원 이것은 보수기지 남편도로가 추경 전에 꼭 써야 될만큼 급한 도로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당초에는 가천동 소하천 정비사업비 가내시를 받아서 그 사업에 3억원이 감액되면서 매호동 보수기지 남편도로가 사업비 5,000만원에 구비 부담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대신에 이것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삭감을 하고 다시 500만원만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추경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불급하게 추경성립 전에 사용되어야 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쓰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 설명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05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당초에 도로명주소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2년 연장한다는 말이 있던데 내용을 확실히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지난주에 매스컴에 일간지하고 중앙지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 발의를 해서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정착이 빨리 되려고 하면 사용시기를 늦추어야 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도로명주소의 법적 사용시기는 2012년 1월 1일 현행대로 맞습니다. 맞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2012년부터 2013년도말까지 2년간은 현재 지번별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용시기를 2014년 1월 1일 2년간 늦추는 게 아니고 2년간은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2,500만원은 다 내려왔어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내려왔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같이 병행하면서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지적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중간쯤에 보면 지적경계정비추진 여비가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정비할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법적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지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적도가 100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종이도면으로 할 때는 신축이 있고 또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제조과정에 신축이 있고 해서 지금은 전산으로 파일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910년도 당시에 한 측량은 측량기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가 발달되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로 조사하는데 수고 한다고 여비를 내려 준 겁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경계점 이동 이런 것은 없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이하일위원    199쪽 중간쯤에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2,27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크레인, 백호우, 급수차 이것을 추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편성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이하일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신청을 했었는데 계수조정하고 일부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하일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사항인데 누락이 되어서 새로 올렸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이하일위원    누락되는 일은 예산편성자가 누락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일단 저희들이 누락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이하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삼조    부위원장 김삼조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95쪽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건축행정담당   강억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1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2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