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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0인 발의)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대표발의한 김삼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달구벌대로 외 28개소에 100.32k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9.8k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규정을, 안 제8조에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삼조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난 1995년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방법 등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교통정책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위주의 인프라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녹색교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은 물론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주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의 목적이나 정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본 위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의 실정이, 시설이라든가 제3조 구청장의 책무나 또 제4조, 제5조에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구의 기반시설이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삼조의원    양균열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미약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균열위원    보통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이라 할지 역세권에 자전거주차장이라 할지 자전거전용대여소라 할지 또 자전거전용도로라 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라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삼조의원    법률안을 읽어보시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범위를 허락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법이 정해지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저께 자전거타기 운동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랄한 비판도 있고, 또 전반적인 자전거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자전거타기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진짜 우리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저탄소녹색운동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큰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의원    양균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전거주차장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지하철 인근 주차장, 그 다음에 유휴지가 많은 공지가 있는 부근, 수성못 주변, 학교 인근 하고 많이 해 놓았는데 앞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있는 데는 있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관리는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주차장관리를?   
○도시국장 안철민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안철민    자전거보관대도 설치하고 지하철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업체별로 조금 다른 데는 있지만 거의 협조요청하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하일위원    자전거주차장이 고모로 형제봉 올라가는 입구에도 되어 있고, 또 학교 같은 데 거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은 현재로 보면 보수할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도시국장 안철민    자전거보관소 보관대?   
이하일위원    예.
○도시국장 안철민    보관대가 일부 훼손되는데 그런 것은 정비를 하고 필요한 데는 면을 더 늘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시내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 주변에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보관대가 되어 있는 데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자전거도난이라든지 크고 작은 예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더러 신고는 들어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서, 그냥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정도로 처리됩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예.
조규화위원    혹시 대대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래서 보관대에다 개인별로 시건장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좋은 자전거를 타고 오면 분실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전거는 자기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일부 덜 좋은 자전거를 타고 오면 분실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아파트에도 차량을 털고 가는 등 분실사고가 잦아서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면 그런 게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사소한 도난사건은 길거리라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집단적으로 모인 자전거로 인해서 예를 들면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김삼조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주민의 체력증진, 에너지절약, 그리고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이런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관계법령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제3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자전거이용시설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1단계 중에서도 1차 사업, 2차 사업 내려와서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새로운 예산이 내려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국비로 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저희들도 자전거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전거도로건설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 수리소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비가 되고 확충이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자전거 유상대여소를, 안 그러면 유상보관소라 할지 그런 시설을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일부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범시민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자전거를 타시고, 또 자전거를 타고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까지 이동을 하고 나면 이동한 장소에 자전거를 차로 수송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까지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큰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러한 문화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타 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대구시 전체가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서 그런 게 잘 연결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다른 구보다 우리 구에서라도 자체예산이 부족하면 민간인이 위탁해서도 하실 업체가 있을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시범운영을 일단 해 보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 또 운영했을 때 장․단점을 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실적이 좋을 때는 대구시 전체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2.   김삼조의원 외 10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