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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법 현수막 난립방지 및 기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도시미관 저해, 광고공간 한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광고매체인 전자(LED)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광고기회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LED)현수막게시대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며, 전자현수막은 지난 2010년 2월 24일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자(LED)현수막게시대 설치는 도시미관 향상 및 빠르고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과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광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현수막 난립방지 및 기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설치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전자(LED)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광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전자(LED)현수막게시대를 편익시설물로 지정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전자(LED)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구청에서 장소를 지정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게시대 장소를 수성구청 옥상, 보건소 옥상 이렇게 광고업자들한테 공고를 해 준다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지정을 해서......,   
이하일위원    지정하면 광고업자들이 개인 업자를 모집해서 그 업체 10군데, 20군데 하루종일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이하일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에, 몇 군데 게시대를 하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금 MBC네거리하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MBC네거리하고 그 다음에 수성네거리, 왜냐 하면 이 지역 선정은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야 광고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MBC네거리하고 수성네거리하고 그 다음에 들안길삼거리 T자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4차 순환선도로 개설준비가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범물동 관계삼거리 거기는 범안로를 타는 차량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고산지역 인구가 11만5,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신매네거리가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매네거리, 이렇게 5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결정이 되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100% 확정은 아닙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사거리에 지정해 주면, 옥상에 시설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우리가 시설해 주는 것은......,   
이하일위원    장소만 지정해 주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장소만 지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시설이 44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5단으로 해서 220개의 현수막을 보름마다 게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5군데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군데 MBC네거리나 수성네거리, 들안길삼거리에는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없습니다. 없는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관계삼거리하고 그 다음에 신매네거리에는 기존에 현수막게시대가 각각 2개씩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하든지 조금 이동을 하든지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LED현수막게시대는 증설하고 지정현수막은 줄여나갈 작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 서울 같은 데 저희보다 앞서 가는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설치를 해서 진행상황의 반응을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LED 게시대를 설치하면 현수막 하는 업자들의 반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 것도 잘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기존 44개소의 지정현수막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대구광역시지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현수막 제작, 영세업자들의 생계와도 약간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 5개 정도 해 놓고 봐가면서......,   
이하일위원    그러면 범어네거리에는 한 군데로 봅니까? 현재 3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뭐가요?   
이하일위원    LED.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금 없습니다. 설치 안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지금 현재 광고 나오는 그것을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옥상광고물은 별도로 개인이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고 LED 전자게시대 이것은 개인과는 틀립니다. 관에서 주관을 해서 BTO방식으로 하는데 BTO방식이라 하면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구에서 일단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재원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해서 우리 구청에 시설양도권을 양도하고 관리부여권을 부여받아서 그 운영권을 바탕으로, 관리부여권을 받으면 운영권이 안 있습니까? 운영권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해소하는, 우리 구에는 그 대신 도로점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수료는 얼마냐 하면......,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현수막게시대는 5단짜리 폭이 얼마냐 하면 8m, 7m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전자게시대는 6m, 2m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5개 설치해 놓은 기존 현수막게시대는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 다 합쳐서 230만원 정도 수입이 구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400만원 정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구 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5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4개를 걸고 하나는 행정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월 보름으로 계산했을 때 많이 걸어봐야 57개 정도로 보는데 전자게시대는 302개 정도 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8면 × 2 해서 하루에 표출회수도 200회 이상 계속해서 광고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큰 결과가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면 전기료는 구청에서 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하일위원    전기료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설치, 전기료 전부 자기들이 다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업자들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자들 선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업자선정은 우리가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계획을 해서 설치업자를 전자입찰공고를 합니다. 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이분들이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시건설위원님들 중에서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전문디자인학과 교수님들, 또 관련공무원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은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로 구분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는 그대로 계약부서에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그 점수를 당일날 거기에서 산출해서 객관적인 점수와 플러스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1개소 정도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개소 정도 설치하는데 우리가 서울 같은 데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삼조위원    아까 400만원 정도 수입이라 하는데 그것은 월수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연간 수입.   
김삼조위원    연간 수입이 4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연간 수입이 4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김삼조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것은 현수막 1건당하고 도로점용료하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큰 수입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입은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세외수입.   
김삼조위원    세외수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옥상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둥 밑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탑을 만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주 이용해서.   
양균열위원    지주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도로 미관상에는 크게 지장 없겠습니까?   
   물론 전면으로 보면 광고물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뒷면에서 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래서 서울 자치구에 설치해 놓은 데 출장까지 갔다오고 우리 대구 지역에는 달서구에서 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모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제안업체 심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면에서 보면 지주를 이용해서 높이는 6m 폭은 2m 정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보기에 흉하다......,   
양균열위원    아직까지 LED 전광판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자료 확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기에 괜찮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달서구하고 기 설치된 게 있구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대구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균열위원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 시작단계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입찰업자들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미관상 크게 지장은 없겠다 싶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미관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이 유인물 봐서는 미관상 상당히 정리된 보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아셔서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현재 현수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서 자기들 사업에 어떤 턴(turn)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그분들의 반발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대구광역시지부에서 본인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지정게시대는 사실상 5단으로 해 놓았는데 관리가 잘못되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떨어져서 펄럭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기둥에 묶어서 돌려놓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전국 선진자치구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광고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예를 들면 불법간판 단속을 하는데 만일에 현수막 하는 데 가서 규격을 정해 주면 상인들이 그 규격을 벗어나서 하려고 할 때 거기서 막아주면 이중이 안 되는데 그것을 풀어주고 단속만 하니까 상인들 편에서는 간판을 해 놓고 나서 불법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수막은......,   
조규화위원    이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수막은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게시대가 가로 8m, 세로 7m 정도 되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현수막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게첨을 하는 것은 신청절차에 의해서 광고물협회에 인터넷 추첨을 통해서 적법하게 선정이 되어야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도로점용료도 안 내고 불법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해 가면서 게첨하는 특히 신호등,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대에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참고로 지난 설 연휴 때는 2일부터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때 뜯어낸 게 287군데 뜯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도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30건 정도의 풍선간판을 직원들이 피곤하지만 정리를 했는데 며칠 전에 디자인본부에 회의를 갔더니 역시 수성구다. 타 구에서도 수성구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야 대구시 전체가 쾌적하게 된다. 디자인본부장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서도 저희 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판의 앞뒤가 같은 선전이 될 수 있도록, 앞뒤가 같으면 미관상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방금 양균열위원님이 염려하신 건 뒷면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같이 는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를 들어서 범어네거리에 설치를 한다면 건물이라든지 뒷면에서 쳐다볼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조규화위원    지금 성당시장 쪽에 보면 돌출해서 앞뒤 같이 선전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유사한 게 아니냐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런 경우에는 네거리 중앙분리대에 설치해 놓으면 가능한데 사실상 이것 설치하는 것도 장소지정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건물주인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왜냐 하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전자(LED)현수막게시대는 시대에 부응한다면 진작 법이 개정되어서 설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한다 하니까 다행이고, 다른 구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운영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까지, 또 장소 선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과장님, 혹시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개인적으로 자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성구청 심벌마크가 기와집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접목시켜서 도안을 했으면......,   
   광고게시대 위에다 수성구청 기와집 도안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주 고급 정보인데 김위원님 주시면 광고업체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김삼조위원    그렇게 하면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아! 이것은 수성구에서 해 놓은 광고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가 2011 행사도 있고 역동적인 도시, 컬러풀한 도시에 좋은 것 같고, 방금 김삼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사각에 들어가기보다 수성구에 맞게 모양을 디자인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가는 그런......,
   그것까지 애살있고 섬세하게 해서 과장님 칭찬받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