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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13억 591만7,000원보다 1,311만1,000원이 감소한 12억 9,2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상단입니다.
   도시행정관리의 공공운영비 75만5,000원 감액은 2009년도 예산으로 우표구입 사용 후 남은 잔량을 금년도에 사용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단 도시계획운영의 사무관리비 697만9,000원 감액은 금년도에 열람․공고 회수를 7회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5회만 개최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556만9,000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옥외광고물관리의 사무관리비 157만7,000원 감액은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회수를 당초 5회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게 되어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은 이설사유 미발생으로 38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5,6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소한 10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부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897만4,000원 감액은 양도성예금에 6개월 단위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환급사유발생을 대비하여 중도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에 1년 단위로 예치함으로써 감소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4,302만6,000원 감액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등의 부진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총 세입을 5,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20만원 감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지급사유가 당초예산에 2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건만 발생함으로써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 기반시설부담금 예치금 5,080만원 감액은 이자수입 및 기반시설부담금 감소, 원가용역수수료 감액분 만큼 예치금이 감소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4,880만원에서 1,341만7,000원이 감액된 7억 3,53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 설해관련 상황판 제작비 52만8,000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28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서랍 취득비 476만3,000원 등 80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집행잔액 2,1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동절기 설해관련 상황을 신속하게 지휘 전파하기 위한 상황판 제작비 52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시간 조정으로 인한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재해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단 안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아이디어센터에 접수된 제안 중 채택된 안건이 없으므로 인해 제안 우수자에 대한 상패제작비 16만5,000원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60만원 등 총 76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및 272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방재단원증 및 위촉장 전달대상자를 축소하여 단원증 및 위촉장 구입비 135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방재단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30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이 하반기에 구성됨에 따라 상반기 활동 보상비 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72쪽 상단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비 집행잔액 76만7,000원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인 1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와 상해치료비는 재해 미발생으로 인해 500만원과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 집행잔액 12만원을 감액하였고, 충무계획 인쇄부수 축소로 인해 인쇄비 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73쪽 상단입니다.
   각종훈련․홍보물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 집행잔액 10만원과 민방위복 등 피복비 집행잔액 6만2,000원,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집행잔액 1만원, 가로기 보험기간 단축으로 인한 가로기게양 상해보험료 115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방위의날 훈련용품 구입비 집행잔액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집행잔액 7만2,000원과 민방위 교육훈련관련 수용비 집행잔액 52만7,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및 교육교재 인쇄비 집행잔액 133만원, 민방위교육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비 집행잔액 4만7,000원, 민방위교육장 현황판제작비 집행잔액 8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비용 집행잔액 21만1,000원과 마산공원 외 1개소 물탱크교체비용 집행잔액 126만8,000원, 또 상동 급수시설 울타리휀스 교체비용 집행잔액 40만원, 2군사령부 수중모터펌프 교체비용 집행잔액 64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인력동원훈련사업입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사무실 직원용 책상 노후화로 책상 및 서랍구입비 476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27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사업명세서 449쪽에서 459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77쪽에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15만3,000원이 감액된 19억 2,821만7,000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의 감액 편성과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추가 반영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대비 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7쪽에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교통행정홍보물제작, 자동차등록원부 인쇄,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646만8,000원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7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각종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절감 및 집행잔액 1,342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문 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감액분 5,725만원은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계획안 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그리고 그 아래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감액분 155만5,000원은 사업집행 후 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2억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 재원조정과 함께 4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감액분 276만원은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9쪽부터 45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300만원이 감액된 10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부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적립금 등 예치금 증가로 인한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880만원 증액 편성하고,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에서 올해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방향이 교통소통을 위한 계도위주 단속이 됨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과태료수입 2억 8,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를 10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부문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정차 지도단속 부문에서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953만1,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내판제작 집행잔액 2,310만원, 그리고 아래 PDA 단말기 9대에 대한 사용료 집행잔액 480만원, 또 주차단속원 단속건수 적정목표제 인센티브 포상금은 월 단속건수 목표미달로 그 집행잔액 715만원, 또 자산취득비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용 PDA 단말기 4대 구입 후에 집행잔액 86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에 과태료 부과․징수 부문에서 일반운영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의 감소로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 등 인쇄비 집행잔액 1,496만4,000원, 단속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 4,7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부문에서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6대에 대한 각종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1,597만8,000원과 아래 불법주․정차단속 이동식CCTV 장착차량 1대 구입 후에 남은 집행잔액 955만4,000원을 기정예산에서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공영주차장관리 부문입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조사인부 1명을 사용하고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 556만9,000원을 감액하고, 아래 시설비및부대비에서 KBS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 예산으로 공사비를 전액 확보하게 됨에 따라 기 집행한 시설변경용역비 817만8,000원을 제외한 시설비 5,18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 상단 부분 욱수골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감액분 276만2,000원은 욱수골 공영주차장 입구 등 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한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다음 예비비 증액분 2,968만4,000원은 세입세출 수요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중간 부문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우리 부서 주차단속 전담요원인 13명의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의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월액여비에 대한 집행조정분으로 5,16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312만4,000원의 약 7%인 4,941만5,000원이 감액된 6억 5,3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47만6,000원 삭감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70만원 감액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110만원 증액은 건축위원회 개최회수가 1회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참석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3만7,000원 감액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93만9,000원 감액은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삭감분으로 유지보수의 빈도가 작아 정보통신팀에서 일괄 관리토록 협의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3,780만원 감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한 국․시비 삭감분으로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시비 전액을 구로 교부하지 않고 사업대행자인 LH공사로 직접 교부하여 삭감한 부분입니다.
   282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의 일반운영비 248만원 전액 삭감은 행정대집행경비에 대한 사유 미발생분이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192만2,000원 감액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서 일반운영비473만7,000원 감액의 세부요인으로 사무관리비 204만7,000원은 공동주택 동대표․관리소장 교육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269만원은 각종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삭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억 8,450만5,000원에서 2억 2,112만9,000원이 증액된 137억 6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 도로건설사업비 7억 72만원과 도로 제설차량정비비 800만원 등 7억 872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4억 8,68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일반수용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공공운영비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장비대체취득에 따른 유지관리비 전액 225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장비구입 후 집행잔액 26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진밭골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3,14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에 따른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 일반운영비 중 286쪽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130만원과 보상협의회 미실시에 따른 예산 70만원, 기설도로 배상금 집행잔액 250만원과 기설도로 보상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동 광명맨션 서편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5,13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도로 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폭 8 내지 10m, 연장 150m 구간에 총사업비 12억 1,432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시 사업비 5억 36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실시계획 열람과 보상공고 중이며, 금년 10월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7억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파동 수성아파트 동편 인도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403만6,000원과 287쪽입니다.
   소방도로 보행자 안전 통행로 설치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478만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집행잔액 14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두산동 785번지선 인도정비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68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황금2동 642-33번지선 외 3개소 덧씌우기 시설비 집행잔액 367만7,000원과 만촌1동 1330-26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249만8,000원, 만촌3동 오성중고 동편 덧씌우기의 시설비 집행잔액 470만원, 파동 27-228번지선 외 3개소 도로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1,576만1,000원과 중동 359-18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896만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재난․재해 대비태세 강화사업 중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입니다.
   강설 시 제설차량의 스노타이어, 외관 및 펌프정비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자 직제개편 전인 4월에 구비로 기 지출한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150만원에서 105만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재원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하천 및 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있어 하수도시설물 긴급복구비 집행잔액 1억원과 하수도 기계준설 집행잔액 9,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하천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600만원과 28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719만3,000원과 고산3동 성동 200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772만4,000원, 수문 및 제방 정밀점검용역의 시설비 집행잔액 376만9,000원,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보수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266만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규모는 77억 7,33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596만2,000원보다 74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의 자산취득비 1,256만원 감액은 병충해방제차량과 Cad 프로그램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나무심기행사의 재료비 266만6,000원 감액은 나무심기행사 시 수목과 녹화자재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 480만원 감액은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체예산 미확보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미실시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공원정비사업의 3,500만원 증액은 지역일자리 창출,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로 범어공원 등산로 정비자재 구입비 1,500만원, 범어공원 절개지 안전휀스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수성유원지관리의 일반운영비 430만2,000원 감액은 영상음악분수 영상물 제작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6만2,000원 감액은 수경시설 보수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는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관리동 및 화장실 신축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산림정비의 시설비 180만3,000원 감액은 심천골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2010년 2회 추경예산 3억 7,362만8,000원보다 5,400만4,000원이 감소한 3억 1,96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감액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재산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 1,92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157만3,000원은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등 유지관리비 120만원 감액분과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집행잔액 37만3,000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에서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인쇄 및 홍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1,538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를 추경성립전 사용함에 따라 자체 재원인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인쇄비) 1,2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은 당초 3회 개최 계획이었으나 2회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 1,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집행잔액 36만1,000원과 국비 우선 집행으로 절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37만원을 감액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집행잔액 1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매각재산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36만원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기존예산보다 59억 2,600만원 감액된 3,203만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1.95%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86만4,000원이 감액된 382억 8,644만2,000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2,113만6,000원 증액된 264억 94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원 감액된 118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1,311만1,000원이 감액된 12억 9,28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 감액된10억 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41만7,000원 감액된 7억 3,53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280만원과 자산취득비 476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7,815만3,000원이 감액된 19억 2,8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2,300만원 감액된 108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96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41만5,000원 감액된 6억 5,37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운영수당 11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82만9,000원이 증액된 137억 63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 7억 72만원,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비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0만7,000원이 증액된 77억 7,33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범어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00만4,000원이 감액된 3억 1,96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용역비 2,640만원이 사업지연으로,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억원이 사업지연으로,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업그레이드 9,000만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건설과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 외 1건 12억 1,400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건설과 만촌동 모명제 서편 축대 및 구거정비 외 1건 13억 특별교부세 신청, 공원녹지과 수성패밀리파크 조성 외 2건 21억 4,200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코자 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법적 의무적경비 등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일위원입니다.
   267쪽 위에 도시행정관리에 일반우편 75만5,000원 전액 사용을 하지 않았고, 제일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380만원 전액 사용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공공요금 75만5,000원입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으로 많이 사놓았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2009년도 예산으로 사놓은 우편료를 2010년도에 다 썼습니다. 2010년도 예산 75만5,000원 계상한 걸 전혀 못 쓰고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사놓은 것은 다 못 써서......,
이하일위원    2009년도 것을 하나도 못 썼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09년도 예산으로 우표를 사놓았는데 그것을 2009년도에 다 못써서 2010년도에 이월해서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75만5,000원 전액 감액 계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하일위원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도 다 못 써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09년도에 142만5,000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2년간으로 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267쪽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기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회라는 규정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 발생 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연간 사업계획에 주기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발생 시에 한다. 그런데 최초 계획은 5회를 계획하셨다 했는데 1회만 되었다고 해요. 5회를 계획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5회를 계획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5회쯤 발생할 것이다. 금년도 간판개선사업지구도 있어서 했는데 1회 개최에 그쳐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상석위원    5회를 계상했는데 1회만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연간 사업계획에 5회 정도는 되겠다 해서 했을 건데 왜 1회만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발생 자체가 1회만 발생했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발생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발생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업추진 하다가 연중에 발생하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회를 계상한 것은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매년 한 것을 평균적으로 내면 대략 1 내지 2회 정도 한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남상석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대충 5회 정도 잡아놓고 하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저희 과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3억원 중에 이번에 감액 처분하는 게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정도, 99%는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맞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런 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일찍 나오시느라 애쓰신 것 같습니다.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궁금해서 메모를 해 놓았다가......, 밑에 것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김삼조위원    그것 추가로 듣고 싶은데, 계획만 있고 일을 못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구에는 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설사유가 발생되어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현수막게시대 설치된 장소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유지에 설치해 놓은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금년도에는 1건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 하단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 2010년도에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건데 제안제도가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심사를 해 본 결과 채택될만한 안건이 아니기에 이번에 우수 시상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때 이것은 첫 해에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더 우수한 안건이 많이 발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관련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좋은 제안을 많이 하면 시상금만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럴수록 더 좋은 겁니다.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우리 수성구가 더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되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시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 중단에 보면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항목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고, 그 밑에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도 전액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이 안 됐다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안 된 그 자체가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되겠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편성을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집행이 안 되도록 팀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재난 없는 사회가 되는 것도 좋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안전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생활안전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에 민방위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팀장님 어제 민방위훈련 참석하셨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금년 들어서 처음하는 민방위훈련은 아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아닙니다.   
남상석위원    어제 보니까 실질적인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대충한 것 같은데 어제는 아주 대피를 잘한 것 같은데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해서 민방위훈련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민방위훈련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물론 좋지만 이것을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남상석위원    민방위훈련 하는데 연막탄은 필요 없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민방위훈련 하는데 연막탄 필요할 때는, 그것 말고라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는 연막탄을 사용합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어느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73쪽인데 수용비......,
남상석위원    민방위의날 훈련용품 연막탄(3분용).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273쪽에......,   
남상석위원    재료비 위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것은 어린이 안전교실 할 때는 사용을 했고......,   
남상석위원    안 보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이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용품해서 연막탄을 사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 않고 다른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남상석위원    수용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항목을 전용해서 쓰는 건데 이런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잠시만요, 201-01 이것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1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201-01이 뭡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 10월에 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막탄을 사용하는 훈련을 안 했습니다.
   전 같으면 욱수골에서 산불 관련해서 훈련을 했는데 금년도는 그런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막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연막탄은 훈련을 할 때마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사놓고 필요하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훈련용 연막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있다가 훈련을 하면 사용을 하는 것인지, 훈련하면 그 전날 사서 하는 거예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훈련이 없는데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구입하면......,
남상석위원    금년도 훈련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년도 훈련계획에 연막탄을 사용하는 훈련계획이 없다. 그러면 왜 연막탄을 예산편성 해 놓은 거예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연평도사건과 같이 어떤 훈련계획이 갑작스럽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1년에 연막탄 사용하는 훈련이 몇 번 있다. 이런 것보다도 불시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아니,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편성 해 놓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상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러이러한 훈련들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그전부터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안 되면 말고, 훈련 안 하면 반납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아니다는 거예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금액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당연하다. 바람직하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알았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얘기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특히 연평도 포격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것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과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민방위훈련을 강화해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안보의식고취라든지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활안전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 뒤편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에서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추경전 사용이 되어 있는데 꼭 추경 전에 사용해야 될 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도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인력동원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국비인데 이것 훈련내용은 무엇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훈련내용은 미 8군에서 실시하는 인력동원훈련인데 40명이 금년도에 동원됐습니다. 2010년 11월 4일에 실시했는데 그때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미 8군에 우리가 인원을 지원하면서 인건비 성격으로 준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금액은 47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3차 추경에 꼭 써야 됩니까? 내년 예산에 쓰면 안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팀이 금년도에 신설되다보니까 책상이라든지 집기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기존 쓰던 것을 관련부서에서는, 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쓸만한 것은 전부 뽑아가고 남아있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태의 집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팀원들은 각종 재난관련해서 풍수해라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그러면 바람이 부나 항상 걱정인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야근도 많은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서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양균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3차 추경에 쓰는 것이나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할 때 올려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추경에 해서, 내년에 올려서 해도 되는데 물론 물건은 꼭 있어야 되고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사야 될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춘다고 이때까지 사용하던 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부서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생활안전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보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님이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가급적이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다면, 유명무실해 지다 보면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별도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구민운동장 쪽에 사무실이 하나 빈 것이 없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글쎄요,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김삼조위원    구민운동장 계단 밑에 보면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빈 사무실이 한두 개 있지 싶은데 어차피 좋은 제도로 만든 단체라면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지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막탄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좋은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훈련의 방향이 안 바뀌었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양균열위원께서 지적하신 추경전 성립사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이번에 안 왔던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올라오는 부서장님도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해 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자기 상임위 정도는 추경 전에 성립하더라도 종이 한 장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상임위 위원들은 알게 됩니다.
   알고 있으면 좀 낫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면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보고 안 된 게 몇 번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교통행정홍보물유인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교통행정홍보유인이라는 게?
○교통과장 김형원    홍보물에 현수막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사전에 현수막 치는 것, 그 외에 먼저 예고장을 돌리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교통행정홍보물유인입니까? 유인물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인쇄라든지 하여튼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유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유인이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이것이 700만원이 기정액이다. 200만원을 사용하고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교통과장 김형원    당초에 계도를 위해서 현수막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단속보다 기간제근로자를 10명 채용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내거는 홍보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리고 그전 해에 있던 홍보물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내년도 예산도 아마 당초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700만원?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매년 500만원씩 반납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달랐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올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보통 교통정책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구 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위원들을 소집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외부인사 회의 참석수당인데 올해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는 개최 안 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심의대상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심의대상?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일단 예산편성 해 놓고 심의대상이 없으면 안 하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한 해는 안 하고 또 한 해는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정책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심의회를 열어야 될 경우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은 매년 해 놓습니다.   
남상석위원    매년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딱 제로로 만들면 더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예측된 결과자료를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공무원들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죠?
○교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많이 반납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많이 반납하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일 안 했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앉아도 일찍 끝납니다.
   278페이지 상단에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가 전액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하철 3호선이 계획이 되고 지산로 부근에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목련시장에 편도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범물 쪽에서 시내 쪽으로, 공원 쪽으로 차도를 한 폭 더 늘리고 인도를 공원 쪽으로 당겨서 2차로로 하는 전용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원녹지과하고 공원의 시설변경 문제에 대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도 교통전문가가 나가서 해 봤습니다. 차량통행조사를 7, 8월경에 했는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앞에 노점상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시내에서 범물 쪽으로 가는 것은 많이 밀릴지언정 범물에서 시내로 나오는 건 큰 밀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에 2차로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동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이 거기에 차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노점상을 더 양성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만일에 차로를 한 차로 더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다시 노점상이 들어간다면 그 뒤에 만들어 놓고 더 고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는 잘 꾸며놓은 공원을, 물론 인도 정도 들어가지만 공원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많았습니다. 동에 직접 나가서 그런 반발을 듣고 또 동에서는 공원지역 앞쪽으로 화단을 새로 만들어 놓고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그 앞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목련시장 앞에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 회차량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회차도 그 노선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준비했던 것은 그만 두고 한 번 더 교통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정 그것이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에 시설변경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를 하고 그 계획 취소를 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셨다고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편하신 모양입니다.
   열심히 성의있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줄인다면 한마디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딱 그 한마디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용지네거리 앞에 용지초등학교 거기도 교통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딱 그 한마디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긴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5,700만원 잡혀버리면 결국 이것보다 더 급한 데 써야 될 부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번쯤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올해부터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먼저 하달이 되고 시비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시 예산이 없어서 시비 확보가 안 되므로 인해서 사업진행을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국비가 나오고 재원조정도 국비만 더 많이 나와 있고 시비는 안 내려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추경을 위해서 시 결산추경에서 시비 1억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조정하고 국비도 그만큼 넣은 것은 빠지고 시비 더 증액된 것은 넣어서 이것은 아마 올해 작업을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는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삼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5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연가보상비가 1,160여 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보수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교통단속요원 13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비라고 해서 총괄 전략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하일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전략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인력관리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경비절감에 의해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을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가 공무원 후생적인 면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리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편성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때 올려야 되는 거지 1년이 다 지난 추경에 올려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급을 12월 마지막에 지급합니다. 연가를 가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하일위원    연가보상비가 해마다 3회 추경 때 올라온다 말이죠?   
○교통과장 김형원    당초 있더라도 일수를 변경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인원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때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교통과장 김형원    아마 당초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경비면에서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때 넣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연가보상비에 대한 언급을 기획관리부서에서 설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올해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구 전체 연가보상비를 전 직원들한테 일정일 22일, 23일 휴가가 있다고 하면 많게는 3, 4일밖에 못쓰고 20여 일을 보상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써서 10일 받는 사람, 5일 받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연가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앞에 있는 일을 놔두고 연가를 못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3일 정도로 연가를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에 17일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작년에는 14일 정도 밖에 안 되어서 타 구보다 우리 구 연가보상비가 적게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올해는 17일 정도로 추경 예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요원들도 거기에 준해서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은 당초예산만 있다면 새해 때 집어넣는 게 맞는데 그런 예산이 잘 없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연구해서......,   
○도시국장 안철민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편성 때 편성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KBS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KBS 북측에 공영주차장 우리가 시설변경까지 해서 주차장시설로 공원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5,000만원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그 돈으로서는 잔디블록을 깔아라 하는 지시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모자라는 게 있어서 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해 주겠다 해서 올해 시 추경에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시 추경이 늦고 안 되어서 현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어져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얹어져 있는데 그것 내려오면 재배정으로 해서 내년에 가꾸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최초 6,000만원 정도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교통과장 김형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변경을 하고 나니까 자연환경적인 바닥을 만들어라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간단하게 시멘트포장을 할 것을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었고, 우리가 추경을 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땅 자체가 시유지기 때문에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업반영을 해 주겠다 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못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800만원 집행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용역비?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용역비로만 8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공사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과장 김형원    공사는 지금 반납합니다.
남상석위원    공사비는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배정으로 내려오면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도에 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2억원을 올려놓았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281쪽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은 국비가 전부 미집행이고 안 내려온 겁니까?
   시비도 미집행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인데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 구청으로 교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시급성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LH공사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부 LH공사로 교부를 해서 거기서 우리 구에 있는 7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이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LH공사에서 집행은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비는 420만원......,   
○건축과장 이덕식    우리 부담분은 어차피 LH공사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공사했기 때문에 구비는 들어갔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LH공사에 넘어간 것을 우리는 몰랐네.   
   그리고 바로 위에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90여 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홈페이지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마는 한창 재개발․재건축이 성행할 때는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다시 바꾸어서 넣는다든지 이런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 정도는 정보통신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팀에서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완전히 100% 예산절감 차원이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하일위원    286쪽 중간에 마을 진입도로 건설인데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은 폭 8 내지 10m에 길이 150m입니다.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에 보상비 5억원을 구비로 책정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10월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신청 했는데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다시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올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공사는 지금 5억원에 대해서 시설계획 열람하고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7억원과 1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동시에 미도래될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수성못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먼저 우리......, 양해 말씀도 안 드리고......,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서울도 견학을 갔었고 인천도 견학을 갔었는데 수성못 그것은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설계 중인데 농어촌공사와 못 사용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야......,   
이하일위원    사용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협약을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이하일위원    농어촌공사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재산이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못이.   
이하일위원    못 전체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거기서 시유지가 30% 정도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확보된 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돈 확보된 게 금년에 4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8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시비 받아서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시비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시비 재배정 받아서, 그러면 내년에 시작되겠구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잇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하단에 어린이놀이시설물 설치검사료 480만원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4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물을 개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설치검사를 못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삭감이 되면,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전부 다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내년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하나도 집행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범어공원 절개지 안전휀스 이것은 시비 2,000만원이지만 추경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지역 일자리창출 재정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인데 황금동 쪽에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성립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불요불급하게 급했다 이 말이죠? 추경성립전 사용한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범어공원 등산로 정비자재 이것도 추경성립전 1,500만원 시비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연계되었다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294쪽에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는 잘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40% 되어 있는데 2월 23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2월 23일?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것 항목이 달라져서 한 겁니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5억원에 대한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지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금년도 5억원 확보된 것은 패밀리파크에 관리동하고 화장실을 신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설계가 늦어져서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부기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부기변경을 하다 보니까......,
남상석위원    부기변경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립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요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전기하고.   
남상석위원    내년 2월 23일에 개장한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23일에 준공하면 내년 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남상석위원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범어공원 등산로정비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추경전 사용한다고 상임위에 서류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니까 보고 우리 위원끼리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좋았습니다.
   방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기변경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목은 같은 목입니다. 패밀리파크 조성사업비 안에 이것이 같이 되어 있어서 부기변경만 했습니다.   
   시설비 401-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삼조위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농지보전부담금하고 한목에 넣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데 이 내용하고 관리동하고 화장실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조성사업비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문화재 조사라든지 농지보전부담금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지표조사하는 것하고 농지보전부담금하고 관리동하고 화장실 조성하는 것하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을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부기변경 이런 것도 부서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김삼조위원    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920만원이 하나도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설물에 대해서 올해 정비를 하고 전국적으로 일제 고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타 시․도에는 사업진척이 좀 늦어서 동시에 고지를 못하게 되어서 일단 사업이 완료된 데는 올해 예비 안내를 하고 내년에 고지하도록 행정안전부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집행을 못하고 감액한 겁니다.
이하일위원    이것 올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것은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 2,400만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당초에 범어동에 두 군데하고 수성동에 한 군데하고 재건축아파트 부지에 지금도 가면 집을 뜯어놓았는데 거기에 사업을 올해 착공을 안 하겠나 해서,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팔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수수료가 감액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분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는데 시비를 쓰고 구비를 감액한 것은 재원 문제라든지 또 시비 받은 것을 반환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썼습니다.
이하일위원    구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집행한 것이구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이것은 재개발지구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국․공유재산 매각하는데 큰 범위로 보면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이하일위원    큰 범위로 봐서 재개발하게 되면 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데 그것이 수요가 없었다 하는 결론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