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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5억 5,828만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48억 3,500만3,000원보다 7억 2,32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름다운 녹색 도시조성 38억 9,163만6,000원, 건강한 산림환경조성 14억 6,176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88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 도시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의 인건비 3억 3,776만원은 수목 및 조경지관리 13명,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 13명, 수경시설관리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423쪽 하단부터 4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736만4,000원은 이서공원 화장실용품 및 조경지 관리용품구입, 범안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 137만8,000원과 조경지 수경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목재파쇄기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243만7,000원, 수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354만9,000원 등 공공운영비 6,598만6,000원입니다.
   재료비 9,500만원은 낫, 녹화끈, 마대 등 수목관리용자재 구입과 사파니아․송엽국 등 화초류 구입, 공원등․분수노즐 등 전기 및 수경시설관리자재 구입비입니다.
   425쪽입니다.
   배상금 500만원은 수목관리작업 시 과실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금이며, 시설비및부대비 6억 3,497만6,000원은 가로수전정 4억 500만원, 벽면녹화 3,000만원, 옥상녹화 4,000만원,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1억 600만원,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97만6,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노후된 동력톱, 동력예초기, 동력트리마 대체구입비입니다.
   가로수 조성의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도시녹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54만원은 가로수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나무심기행사에 일반운영비 234만9,000원은 봄철 나무심기행사비로써 현수막 제작비 9만9,000원, 장비임차료 150만원, 행사참여자 급식비 75만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재료비 2,500만원은 식목행사용 수목구입비 2,000만원과 지주목, 녹화마대 등 자재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에 재료비 6,000만원은 비료, 농약 등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686만4,000원은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및 병충해방제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86만4,000원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1억 6,518만1,000원은 매호동 시설녹지 진입도로 개설 8,000만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8,4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관리에 인건비 4억 2,069만7,000원은 수목관리 7명, 수성못 영상음악분수관리 1명, 화랑공원관리 4명, 공원․유원지관리 2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4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6,489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4,839만4,000원은 공원․유원지 내 화장실관리용품 및 쓰레기 수거마대구입 일반수용비 1,529만2,000원, 수목관리를 위한 크레인, 백호우 임차료 675만원, 자연발효식화장실 4개동 청소용역비 2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물 33개소 설치검사료 1,320만원, 사업계획 시 필요한 계획도면 제작비 700만원, 영상음악분수 운영실 무인경비용역 145만2,000원, 유원지근무자 급량비 210만원, 영상음악분수실 운영비 60만원이며, 공공운영비 2억 1,649만7,000원은 공원․유원지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1억 8,626만4,000원과 공원․유원지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료 1,908만원, 공중화장실 난방과 동력톱 및 병충해방제용 동력엔진 사용연료비 838만3,000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165만원, 전력기술인 협회비 20만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재료비 3,750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시비용 비료와 병충해 방제용 농약, 수목 및 사후관리용 자재, 램프․안전기 등 전기시설물 보수자재,   수목 및 초화 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144만원은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8,000만원과 조경지 잔디관리 2,00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노후 작업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 13억 1,873만1,000원은 공원․유원지 수목정비 1,600만원, 공원․유원지 하부식생 개선 4,000만원, 공원․유원지 병해충 방제 800만원, 두산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 두산폭포 모터제어반 개체 2,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물 33개소 보수 1억원, 어린이놀이시설물 30개소 철거 1억 3,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물 5개소 설치 5억원과 시설부대비 473만1,000원입니다.
   430쪽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에 인건비 4,804만3,000원은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인부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3,375만원은 수성패밀리파크 전기 및 상수도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일반운영비 724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물품구매 194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및 인부 피복비 170만원, 개발제한구역단속 급량비 360만원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431쪽입니다.
   여비 576만원은 국내여비로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순찰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보조비용입니다.
   시설비 3억원은 가천동 범안로 동편 소하천 정비사업비입니다.
   431쪽 하단부터 432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의 인건비 2억 1,873만7,000원은 산불감시인부 14명, 산불방화선정비인부 1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3,705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는 산불홍보현수막 구입 등 일반수용비 1,256만1,000원, 산불근무자 피복비 500만원, 산불근무자 급량비 1,194만원입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55만1,000원은 산불감시초소 난방연료비 338만1,000원, 산불진화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와 통신료 57만원입니다.
   여비 1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여비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이고, 시설비 1,000만원은 산불감시시설 정비사업비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4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350만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인건비 5,393만8,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인부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이며 재료비 400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입니다.
   435쪽입니다.
   시설비 93만2,000원은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비이며,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기계톱과 동력천공기 구입비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의 인건비 2,779만8,000원은 도시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436쪽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의 일반보상금 7,840만5,000원은 산불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며, 숲가꾸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2억 3,408만4,000원은 숲가꾸기사업비 2억 2,946만원, 감리비 312만4,000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436쪽 하단부터 4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비에 인건비 1억 1,073만5,000원은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 8명, 산림정화인부 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 2,478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2,108만5,000원은 등산로나무이름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858만5,000원, 장비임차료 250만원, 공공운영비 370만원.
   공공운영비 370만원은 산림보호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1억 2,729만7,000원은 등산로정비 사업비 1억 2,629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897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2,211만6,000원 중 사무관리비 2,013만6,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005만6,000원과 급량비 1,008만원이며, 공공운영비 198만원은 우편요금입니다.
   439쪽입니다.
   여비 6,96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이며,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억 789만3,000원보다 1억 8,819만3,000원이 증액된 4억 9,6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관리사업 405만원은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은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하단에서 444페이지 중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 8,500만1,000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계상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3,887만9,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심의조서 인쇄비 272만원, 도면출력을 위한 소모성물품구입비 43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21만2,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 55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국내여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중단에서 44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 3,454만6,000원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979만6,000원과 지적서고 내의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와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 275만원과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사업의 421만5,000원은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워크숍 교재인쇄 등 일반수용비 391만5,000원과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445페이지 중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1억 3,902만원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4,000만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및 명부 인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도로명주소 관내거주자 고지 등기우편료 1,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통장보상금으로 2,30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비로 도로명판 1,000만원과 건물번호판 1,000만원, 광역도로명판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중단에서 447페이지 상단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시비2,300만원과 구비 8,471만9,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시비 1,217만9,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2,394만원은 시비 722만1,000원과 구비 1,6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장비소모품 1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과 급량비 294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시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유지와 시교육청 부지 교환에 따른 청산금 6,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단입니다.
   기본경비 1억 103만5,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1,093만5,000원과 급량비 1,050만원, 각종 민원처리결과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34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7,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2,328만2,000원이 증액된 55억 5,82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보조 2억 7,077만5,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4,000만원, 시비보조 2억 8,500만원, 구비 46억 6,25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름다운 녹색 도시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가로수 사후관리, 공원 및 유원지관리, 공원 및 유원지 정비에 38억 9,163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산불방지활동 지원,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사업, 산림정비 등 등산로정비에 14억 6,17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광특회계 국․시비보조사업 중 산출단가가 미확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녹색 도시조성과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819만3,000원이 증액된 4억 9,608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결정,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비 등으로 2억 8,733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비로 1억 77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인건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중앙통이 시내에 있는데 중앙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아마 중앙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구민운동장 특히 범어공원에 중앙통처럼 밤낮없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시설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범어공원에 새로 조성된 화장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장실에 분뇨는 퍼내야 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간이화장실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퍼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욱    퍼야 되는데 산이기 때문에 퍼낼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차가 거기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그런데 지금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부서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짝이 파손이 되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저는 분뇨를 퍼지 않고 자연발효되는 것으로 해 버리면 산까지 안 가도 되는데 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위원장 이병욱    그런데 어떻게 안 해 준다고 민원이 자꾸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거기에 인부를 배치해서 청소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차면 적정한 시기에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사항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병욱    수고스럽지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궁금한 것 차례대로 몇 가지 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상단입니다.
   위에 상동 이서공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가 되어 있고, 42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도 공원화장실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저쪽 목이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관리하는 계가 틀려서 별도로......,   
양균열위원    상동 이서공원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계마다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하고.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동력톱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이 틀리고 계가 틀려서 목별로 동력톱구입 이렇게 계마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계마다 톱이 있어야 되고 계마다 화장지가 다 있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수목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필요한지는 잘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필요한 동력톱이라든가 이런 것이 10대면 10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1년 만에 고장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탈적으로 구입해서 쓰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이쪽 계에서 쓰던 걸 저쪽 계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런 건데 꼭 계마다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합쳐서 같이 해도 가능은 합니다.   
양균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 있는 톱을 동생 쓰는 것 따로 쓰고 내가 쓰는 것 따로 쓰고 이렇게 분리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합쳐서 한 과에 같이 쓰는 거니까 1대만 있어도 이쪽 계에서 쓸 수 있고 저쪽 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같은 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런 것도 작업일정을 조정할 때 작업 있는 날은 이쪽 계에서 다음 날로 미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그 다음에 428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428쪽 공공운영비 부문에서 두산폭포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어떻게 물 값도 180만원이고, 전기 요금도 180만원이고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똑같지는 않은데 운영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양균열위원    비슷하게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물 값하고 다른데 똑같이 편성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29쪽 시설비 부분에서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공원에서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로 매년 평균적으로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시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억 8,000만원도 매년 해 보면 모자랍니다.   
양균열위원    매년 평균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작업용차량은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7년 정도 지났는데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니 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개체할 계획입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하고 시설물 철거, 시설물 설치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철거는 어디 어디에 철거하는 겁니까? 30개소가.
   30개소면 수성구 놀이시설 다 바꾼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1월 26일까지 맞지 않는 것은 다 철거하고 새로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33개소는 지금 개체를 하고 재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약간의 보수를 하면 기준에 통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3개소 예산 1억원입니다.
   그리고 철거비는 ’70년대 당초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서 시설물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 30개소 철거하는데 1억 3,000만원, 그리고 30개소를 다 놀이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내년도에는 5개소에 5억원, 5억원 내년도에 설치하고 나면 25개소가 남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설치는 5개소밖에 안 되는데 철거를 30개소 해 버리면 25개소는 그냥 비워 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놀이시설만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 철거해야 됩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선 기준에 조금 안 맞다 뿐이지 현재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5개소 설치할 수 있는 데만 철거하고 다시 해 주고, 현재 기준은 조금 미달할지 몰라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기준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2012년 1월까지 철거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때까지 계속 사용해 오던 걸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시설할 수 있는 곳 5개소만 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법이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안 하시면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이 질의하신 429쪽에 작업용차량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통 연한이 몇 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5년입니다.
이하일위원    5년, 지금 7년이 되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차를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수리비가 견적받았을 때 700만원 정도 나오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개체할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공원 산쪽으로 뛰면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7년 되면 폐차될 연한이 된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 체육시설 등 1억 8,000만원, 체육시설 부분에 문화체육과하고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 보수한다든지 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공원은 공원녹지과로 넘어와서 수리를 하고 있구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화랑공원에 인부가 매일 4명이 근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규정상 4명은 못하고 2명 정도가 평균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하일위원    그러면 2명은 어디에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사실 1년을 못쓰고 번갈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쓸 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425쪽에 나무심기행사 이것 해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실효성이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공한지라든지 산에 보면 불법개간지라든지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 복구 차원에서도 행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 행사하는 것은 주민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고 봄 되면 나무를 심을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무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6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하일위원    65......,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정확하게 몇 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회 정도 됩니다.   
이하일위원    나무심기행사 1년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하일위원    65회 했다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1년에 한 번씩하면 65년 되었다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6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60회는 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동구청 있을 때부터 했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해방되고부터 나무심기는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나무 식재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심기행사를 내년부터는 중지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산쪽에는 녹화가 거의다 됐습니다마는 도심으로 도시를 녹화해야 되는 효과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는 개인주택에도 외국 같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큰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나무심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는 형제봉 입구 고모로에서 했고 새마을단체에서 후원이 나와서 청장님 참석하고 했는데 해마다 나무심기행사 하는 것을 보면 삽 같은 것은 1,000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주목, 녹화마대, 삽 등.   
   이 1,000조 하면 삽이 1,000조입니다마는 지주목하고 합해서 1,000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거의 지주목이 대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삽은 보통 몇 개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삽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행사 오는 인원에 맞추어서 모자라는 부분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65년째 했으면 현재 녹화사업은 어느 정도 되었고, 작년에 고모로에 하는 것을 보니 전날 구덩이를 파서 준비를 다해 놓고, 가로수 있는 데 그 사이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긴축정책에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중단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424쪽 하단에 보면 화초류 8,000만원 1,000원짜리 8만 포기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관내에 하는데 수성교라든지 상동교에 꽃벽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육상선수권대회 되면 꽃탑이라든지 꽃조형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1년초입니다. 이것은 1년 초화라서 계절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량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하일위원    신천 수변 쪽에 녹지대 거기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아닙니다. 수성교 난간에 하고 상동교 난간에.   
이하일위원    다리 위에 난간?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리고 조경지에 하고, 이렇게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을 위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나무심기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임차료에 보면 백호우가 55만원 해서 2회, 또 앰프임차 40만원 해서 1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백호우나 앰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백호우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은 행사장 구덩이 파고 다듬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틀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대 정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백호우라는 게 뭐죠? 몽고텐트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포크레인장비입니다.
남상석위원    장비?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포크레인입니다.
남상석위원    포크레인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리고 앰프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앰프는 행사할 때 연단하고......,   
남상석위원    앰프를 한 번 빌리는데 40만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우리 구청에는 앰프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야외용 앰프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40만원 들일 필요없이 1대를 아예 구입해서 공원녹지과만 쓸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쓰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텐데 매년 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구청 전체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기는 어려워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편하긴 하겠지만 예산편성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5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참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식비가 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급량비는 다 7,000원인데 여기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여기는 간식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조금만 줘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식사는 못하고 간식종류로 해서......,   
남상석위원    식사는 안하고 간식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이하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사목적으로, 물론 이것도 행사는 행사지만 선심성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426쪽에 보면 시지시설녹지 진입도로 개설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매호동 신매역 나오는 데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시내 쪽으로 300m 정도의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뱅뱅 도는 등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서 중간에 8m 도로를 개설해서 소방차라든지 통행을 하도록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428쪽 여기도 수목관리장비 임차료 크레인 40만원 10회, 백호우 55만원 5회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장비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쓰기보다 구청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공원녹지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크레인하고 백호우는 수목관리를 하다 보니까 크레인은 전정하고 이런 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정은 도급을 줍니다마는 여름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전지할 경우에는 장비를 임차해서 씁니다. 1년 따지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쓴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석위원    조금이 아니죠. 보니까 임차료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총 장비임차료로 나가는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크레인이나 백호우나 이런 전체적인......,
양균열위원    크레인은 몇 억씩 하니까 못 삽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전체 장비임차료로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성패밀리파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30% 정도의 진도가 나가있습니다.   
남상석위원    30%?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내년 2월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 2월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비가 약 8,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면 5명을 상시 고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206일이란 일수는 어떻게 판단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기간제근로자는 1년을 못 씁니다. 9개월 내지 10개월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 2월에 완공되어서 3월에 운영을 해도 206일은 사용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22만5,000원 해서 30회 하면 670만원인데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내년에 정화조청소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내년 2월 되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그쪽에는 오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해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정화조 청소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사용빈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습니다. 1,000명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오면 자주 퍼야 되는 실정입니다.
남상석위원    대략 판단한 거다. 실질적으로 예상해서 판단 내놓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물품구매 194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430페이지 밑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비나 시비, 구비 관련해서 대략 뭉뚱그려서 예산편성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다 기록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략 얼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물품구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런 경우에는 입간판이라든지 경계표시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남상석위원    입간판?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조금 전에 소하천 정비는 범안로 쪽에 있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범안로에 연호네거리에서 요금소 지나서 고모로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정비를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거기 옆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하천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흙이 내려와서 좁고 해서 거기에 석축 쌓는 비용입니다.
남상석위원    공원녹지과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해서 국비 90%, 구비10%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남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식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나무를 심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상단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가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가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조경지에도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운영하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 이용해서 물품구매해서 칠하는 형편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으로서 부족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파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데 단장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중심에 보면 수성교가 있지 않습니까? 수성교에 꽃장식을 우리가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교 좌우에 조각도 있으면서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장식이 잘되어 있어서 참 아름다운데 또 수성구와 중구의 경계인데 구조물을 대구시에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구에서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교량 같은 경우에도 중구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을 중구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수성교 같은 경우에 상동교라든지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본 위원은 조각분수라든지 이것을 대구시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것이라서 거기 식재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공원․유원지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 전체에도 영조물에 대한 책임배상보험이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에도 1,900만원 이만큼 많이 줘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면적하고 이런 걸전체적으로 따져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산출은 매년 이것이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 어느 정도 문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이것은 작년에 들어 있던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수성구 전체 도로에 대한 것도 1,900만원입니다. 면적 비례를 하겠지만 공원면적이 수성구 전체 도로면적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1,900만원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도로보다 적은 게 아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성구에 공원이 122개소에 2,500만㎡ 정도 됩니다. 유원지하고 전체 해서.   
양균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임야까지 다 포함된거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조물에 대한 사고는 어린이공원이나 유원지 공원에서 나지 산에서는 사고 날 게 없거든요. 주로 유원지 아니면 소공원 놀이시설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치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작년에 여기에 보상한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바로 보험회사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 1,700만원 정도, 2008년도 1,000만원, 2009년도 1,700만원, 2010년도 2,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안전사고 발생은 2008년도에 9건,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5건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9건에서 2010년도에 5건이면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원래 공제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조금 더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35건에도 1,900만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5건에 1,900만원 같은 금액으로 준다는 것은 보험회사하고 다시 공제보험료를 의논해 봐야 될, 조정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런데 2009년도에 1,7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사고 나는 것을 보면 단순사고도 있고 큰 사고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균열위원    공제라는 성향이 불의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넣는 건데 본 위원이 방금 여쭈어 본 게 2009년이나 2010년에 사고건수라든지 보상액이라든지 이것을 여쭈어 본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 하시니까 그것을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이 얼마이고, 또 사고건수가 얼마인데 왜 다시 올려달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 내용이 밝혀지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그리고 431쪽을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4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보조비용인데 주로 생활보조비용은 어떤 부분에서 생활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에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이 348만원입니다마는 이것보다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학자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를 가구당 1년에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이 안에 대상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금년도에는 24세대 정도.   
양균열위원    24세대에 한 세대당 평균 60만원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24세대 되는 그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중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이중 지원이 아니고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한테는 일괄 다줍니다.   
양균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도 대상이 되면 또 준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월 평균소득이 340만원 이하 되면 다주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보장을 받고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매월 60만원씩 준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어느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이요.   
양균열위원    주민지원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월소득이 348만원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준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중 지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연 1회 주는 건데......,   
양균열위원    연 1회 준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저는 월 60만원 준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연 1회입니다. 60만원.   
양균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만촌2․3동 출신 김삼조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한 7억원 정도.   
김삼조위원    423페이지 중간 부분에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인부 나옵니다.   
   일하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10개월.   
김삼조위원    화초 같으면 식재하는 기간이 보통 몇 월에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1년초는 4번 정도 심고 야생초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절 없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심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화초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심게 됩니다. 겨울에 심으면 발육이 안 돼요. 보통 봄철에 많이 심고 여름철에도 조금 심고 가을철에는 식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도 주로 여름철에 하고 봄에는 안 합니다. 봄에는 웃자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여름 지나야 제초작업을 하는데 인부를 10개월 동안 책정해 놓았다 하는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 표현기법이 화초식재 제초작업 해 놓았는데 제초작업은 3월부터 합니다마는 조경지에 관리하는데 겨울에 없고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그러면 조경지관리라고 넣어줘야 되지 예산편성에 화초식재 제초작업해서 10개월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봤을 때. 이것 시골에서 일 조금 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10개월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앞으로는......,   
김삼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다른 데도 융통성있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올려주셔야 되죠. 우리가 화초를 심는 기간이 있어요. 계절에.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13명이라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45명이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로 일을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타 구역에 계신 분들이 55명입니다. 수성구를 제외한 타 구역 심지어는 달서구도 있고 또 경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워낙 방대한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적은 공무원분들이 누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살려봤습니다.
   이것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숙련공을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관내에 거주 주민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리고 숙련공에 너무 의존하시다 보면 그분들 세월 지나버리면 나중에 일할 사람 없습니다. 숙련공하고 초급 일하시는 분하고 섞어서 배워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숙련공에만 의존해 버리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9만원씩 해서 15점 2회 목재파쇄기 이것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똑같이 고장이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만원 삭감해서 9만원으로 해서......,
김삼조위원    작년에 수리해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을 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시설비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된 게 많다면 금액을 증가할 필요가 있고 장비가 새 것이라면 금액을 낮출 필요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매년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런 경우에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밑에 화초류가 8만 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이나 전년도나 동일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늘어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작년에 8만 포기를 심어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모자라서 공익창출 재료비로 사서 심고, 시내에는 사실 꽃을 많이 심으면 좋습니다.   
   밝고 아름답고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성교라든지 상동교에 꽃벽 해 놓은 데 거기라든지 이것 해서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번 정도를 갈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분양도 받습니다마는 수목원에 분양하는 재배단지가 3분의 1로 줄어서 앞으로 분양받을 물량도 없고 애로가 좀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모자랐다 하니까 과장님 말씀 믿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조경시설물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조경지에 있는 의자라든지 편의시설도 있고 시설물 수목보호를 위한 보호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분수도 있고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5,000만원까지도, 녹지계 같은 경우에는 녹지에 있는 분수라든지 분수는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녹지에도 시설이 많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그런 것 수리하는데 1년에 5,000만원.   
김삼조위원    등산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등산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등산로는 별도입니다.
김삼조위원    별도인데 조경시설물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조경지 안에 있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관내에 조경지 면적이 10만㎡입니다마는 분리대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목이......,   
김삼조위원    여기 조경지 같으면 공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은 제외한 조경지......,   
김삼조위원    제외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공지라든지......,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이나 등산로 다 합쳐도 이것이 많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가로에 있는 것은 차량과 부딪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배상처리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배상은 합니다. 그것은 세입하고 배상해서 원세입 처리하고 저희들이 바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작년에 배상해서 세입처리된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작년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도 똑같고 5,000만원 가지고 거의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김삼조위원    전부다 파손이죠? 주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노후된 게 아니고 파손......,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노후도 많이 있습니다. 효목로 가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노후된 것까지 같이 보상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이런 파손된 것은 구민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해서 의식수준을 높인다면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마다 보수비 5,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것도 다 세금인데.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만들어 놓은 것 관리를 잘해서 부서지면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보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올라와 있습니다.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구입이 매년마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톱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매년 1대 정도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김삼조위원    사용하는 회수가 해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틀립니다.   
김삼조위원    특별하게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인력도 그만큼 늘어나야죠. 왜 같은 인력으로 사용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기계톱을 써야 될 게 있고 안 써도 될 게 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기계톱이 저 혼자 가서 작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인력도 변동이 있어야죠? 로봇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의 앞뒤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매년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위원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인 것이라면 과연 이만큼 매년 사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전기톱, 동력톱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딱 한 철입니다. 실제로 한 철입니다. 한 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가정에서는 한 철인데 저희들은 1년 내내 써야 됩니다.   
김삼조위원    1년 내내 쓴다 하더라도 사용빈도로 보면 많이 쓰는 계절이 한 철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요즘 쓴다고 해 봐야 크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전정할 때 많이 쓰고 이렇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동력톱 같은 경우에 전정보다 굵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 하나가 넘어져서 그것을 자르려고 하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동력예초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력예초기 50만원대 같으면 어느 정도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좀 괜찮은 걸로......,   
김삼조위원    상당히 고급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비싼 겁니다. 시중에 일반 개인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초기 같은 경우에도 여름 한 철 사용하지 겨울에 들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5월부터 8, 9월까지......,   
김삼조위원    늦어도 10월 안에......,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무심기행사가 거의 전시성행사로 비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본 위원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무심기 참여자 급식에 작년에는 무엇으로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빵하고 우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전부 빵하고 우유입니다. 그것이 5,000원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5,000원인데 75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행사를 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150명 같으면 인원도 부족한 인원이 아닙니다.   
   넉넉한 인원에다 5,000원씩 올렸다고 하면 도대체 빵은 어떤 빵이 오고 어떤 우유가 오길래......,
   매년 똑같거든요.
   저희들이 행사장에 나가보면 빵, 우유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두고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여기 가보면 두고 가는 사람은 없고 2개씩, 3개씩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김삼조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이 2, 3개도 가지고 갑니다. 알아요. 아는데 대부분 젊은 분들은 안 먹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5,000원 같으면 보통 식대로 해도 돼요. 간단한 식사거리는 5,000원이 되는데 빵하고 우유 같으면 금액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매년 행사를 해 보면 200개 정도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200개라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초선의원들도 많고 6대가 처음 열리다 보니까 의원들 테스트 비슷하게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겠지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것 과연 밖에 행사장에 참여한 회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을 무엇이라 하고 공무원들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책정은 5,000원 해 놓고 너희 다 먹었나 안 하겠습니까? 흔히 밖에서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돈 몇 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 놓았다면 참여한 사람을 여기에 합당하게 대접을 해 주든가.
   저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적혔으면 적힌 대로 온 사람들한테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매년 장소에 따라 빵을 살 때도 있고 고기하고 음료......,   
김삼조위원    안 그러면 야외도시락을 시켜도 되거든요. 이 금액 같으면 됩니다.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빵과 우유대신에 도시락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지 시설녹지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면적이 정확하게 몇㎡ 된다고 계산해 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8m에 20m입니다. 20m하고 완화차로를 40m 추가로 해야 됩니다. 바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완화차로를 해서 개설하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여기는 토지보상 같은 것은 필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20m에 8m를 보상 없이 도로공사비만 8,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가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근본적으로 먼저......,   
김삼조위원    업체에 맡기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작년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그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김삼조위원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8m 폭에 20m 도로 보상 없이, 거기 지금 노면입니다.
   크게 부산물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나무 한두 그루 뽑아내고 밀면 됩니다.
   아스콘 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아스콘 까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기준으로 도로개설하면 돈 수억 씩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완화차로를 하면 거기에 지장물 이설도 해야 되고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삼조위원    여기에 지하매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하수도도 하면은......,   
김삼조위원    폭이 얼마 안 돼요. 지면하고 현장 공원해 놓은 데 수치는 정확하게 안 쟀는데 육안으로만 봤는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밑에 무슨 하수도가 있어요. 더 밑에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시설녹지만 20m이고 인도가 5m 되거든요. 25m에 완화차로 40m 달구벌대로 쪽으로 차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화차로 40m를 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개설하는 것으로만 해 놓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완화차로도 없고 이것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대로변 진입이라서 완화차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완화차로를 넣어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에 넣어서 확인하기 좋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바로 밑에는 시설녹지 조경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밑에 것은 별도이고......,   
김삼조위원    도로개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밑에 것은 다른 겁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개설에서 면적계산까지 상세히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냥 평면인데 나무 한 그루만 뽑아내면 되요. 가보면 나무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한 그루 뽑아내고 땅 조금 밀고 아스콘 깔면 되는데 8,000만원 하니까 기가 차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하니까 이해는 조금 가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도 길 이것 손바닥만하다고 하면 표현이 좀 거한데 다른 데 비해서는 작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씩 넣어버리면 수성구 관내에 공사를 많이 못합니다.   
   이것 공사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정확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설계를 하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가설계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단가산출해서 받은 건데 이것 설계를......,   
김삼조위원    가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가설계 하는데 금액 얼마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김삼조위원    직원들이 책상에서 대충 산출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김삼조위원    그러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할 때 개설비는 얼마 들 것인지 봐달라고 해서......,   
김삼조위원    가설계업체하고 좀 보내 주세요. 저한테.   
   어느 업체에서 가설계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그리고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에 보면 수성못 영상음악분수가 1년에 며칠 운영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까지는 5월부터 했습니다마는 5월부터 하니까 너무 늦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틀 계획입니다.
김삼조위원    5월부터 10월말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까지는 그렇게 틀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5개월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5개월 내지 6개월쯤 된다. 그죠?   
   그런데 관리인부 한 번 보세요.
   인부는 1명이 9개월쯤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9개월 정도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3개월은 무엇을 하십니까? 물에 들어가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아닙니다. 3월부터 내년에......,   
김삼조위원    좀 일찍 튼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계획을......,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내년부터 앞당겨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화랑공원 인부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2명이 교대로 한다고 했죠?
   조금 전에 대답이 2명이 교대로 하다 보니까 4명이 아니고 매일 2명밖에 없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잘못됐습니다.   
김삼조위원    잘못된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실제로 가보면 2명도 구경하기 힘듭니다. 2명도.
   주민들이 트렉을 돌면서 흙먼지 때문에 연락이 와서 현장에 몇 번 갔었어요. 도면도 요구해서 들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수목이 죽어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두 사람이 호스를 며칠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 뿌리는 호스를 며칠 전에 받아서 그것도 호스가 짧아서 뿌리는 구간에는 뿌리고 못 뿌리는 구간에는 아예 안 뿌리고 호스 닿는 데만 하고.
   저도 거기 운동을 하러 갑니다. 식구들하고 가는데 자주는 못 가도 한 번씩 가보면 인부 구경하기 힘들어요. 없습니다.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낮에도 안 보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4명 넣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40일에서 주휴수당 날짜하고 연차수당 날짜 합치면 대충 얼버무려 봐도 10개월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10개월에 4명 같으면 여름 한 철은 4명이 되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교체하는 달만큼은 4명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한겨울에야 관리할 사람이 크게 필요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적게 이용하다 보면 적을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2명이 하신다 그랬고 인원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방만하게 인원만 많이 관리할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은 누수가 생겨버리면 한 없이 생겨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돈 받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거든요. 옆 사람이 놀면 같이 놀아버립니다. 심리가 그렇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현재는 쉼터 때문에 한 사람은 6시에 나와서 근무하고 일찍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오후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고......,   
김삼조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교대로 오전 오후......,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음악분수가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곳곳에 분산을 해서 측정을 해 놓았는데 분수실 운영비는 6개월 되어 있고, 무인경비용역은 12개월 되어 있고, 그 밑에 영상음악분수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6개월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3월부터 당겨서 한다고 해도 12개월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는 1년 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공공운영비는 영상음악분수 전기요금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1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말고 다른 운영비 들어갈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요금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상․하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
김삼조위원    무인경비는 위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인경비 여기도 12개월 되어 있고, 밑에 운영비는 6개월 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페이지가......,   
김삼조위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오시면 한 번쯤 읽어보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다 본 겁니다. 봤는데 제가 지금......,   
김삼조위원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바로 뒷장입니다. 같이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흩어놓았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음악분수가 수성구에 몇 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런데 운영실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김삼조위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 안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것은 보통 연 단위 계약일 것이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분수실운영비가 6개월 되어 있어요. 10만원씩 해서.
   작년에는 6개월만 사용했으니까 6개월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9개월 정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왜 6개월 해 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앞뒤가 안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김삼조위원    잘못했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앞에 것은 9개월 3월부터 당긴다 하고, 뒤에 것은 6개월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영상음악분수 제세공과금에 보면 영상음악분수 제세공과금에 보통 무엇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전기 들어갑니다.   
김삼조위원    전기 들어가죠? 사용 안 하면 안 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고압전기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지금......,   
김삼조위원    기본요금은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요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12개월 동일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을 평균 내어서 하다 보니까 117만원 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평균 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작년에 제일 많이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얼마 냈습니까? 이것 확인할게요.
   제일 많이 냈을 때 전기요금 얼마 냈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과장님 못 외우고, 많이 냈을 때 얼마, 적게 냈을 때 얼마......,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냈을 때 얼마 냈고, 제일 적게 냈을 때......,   
○도시국장 안철민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영상음악분수는 보통 밤에만 틀거든요. 낮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틀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하루종일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흩어놓지 마세요. 보기에 많이 곤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이 기법상......,   
김삼조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흩어놓고 6개월, 12개월 이렇게 혼동을 주도록 해 놓으니까......,   
   다음에 전기안전점검 나오는데 이것은 매달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작업용 차량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고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사업용 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용차량 중에 작업차입니다. 화물차입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택시가 몇 년인지 압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택시는......,   
김삼조위원    5년 같으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것도 5년이 확실하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 7년 정도 사용했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수리비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운행거리를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차량을 쓰면 관내에 다니기 때문에 거리는 대개 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혹시나 과장님께서 운행거리를 대충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운행거리는......,   
김삼조위원    대충이라도, 관리가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모릅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개인차 같으면 10년씩 충분히 탑니다.   
   억지 같지만 이런 물품 같은 것은 조금 아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운행거리도 짧고 많이 사용 안 하는데 비해서 일찍 바꾸어야 된다면.
   이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꼭 차량 1대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왔다시피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만 잘해 줘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운행거리를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면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수성패밀리파크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완공시기가 3개월이 확실합니까? 3월달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2월말로 잡고 있는데......,   
김삼조위원    그러면 3월부터 이용이 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여기도 인부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약 10개월 정도 되네. 약 10개월 내지 9개월쯤 되겠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여기 인원은 면적하고 비례해서 채용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패밀리파크는 운동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잔디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5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인근주민들을 채용하실 생각은 없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인근주민을 위주로 해서, 관리가 좀 수월한 것은 누구든지 해도 되니까 인근주민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선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대부분 옆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아침에 한 번 왔다가 자기 볼 일 보고 퇴근시간에 얼굴 한 번 내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근주민들을 채용하시게 된다면 그만큼 관리가 더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직업이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인근주민이라도 농사짓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들부터 죽 나오는데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이 몇 건입니까? 순찰여비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조치가 2009년도에 21건하고 2010년도에 92건 이것은 자체단속이고, 항측자료는 2009년도에 85건 조치를 했고 2010년도에 92건을 조치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실적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는데 조장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이것 한 사람 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몇 사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루에 5,000원 더 주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하고 4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물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13억원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어린이공원이 63개소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63개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럼 그 중에 33개소를 보수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앞으로 남은 게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철거는 30개소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 33개소는 기설치한 것이고 남은 게 30개소인데 그것을 철거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보수하고 철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보수는 기존 설치한 것 중에 안전검사에 미달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해서 안전점검 통과되도록 하는 33개소에 대한 보수비 1억원이고, 철거는 30개소 기존 있던 시설물이 안전시설에 안 맞는 시설물 철거에 30개소 1억 3,000만원.
남상석위원    30개소를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앞에 4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물 설치검사료에서 또 33개소를 검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보수해서 내년도에 안전검사 받을 33개소입니다.
남상석위원    검사도 33개소를 해야 되고 보수도 33개소를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33개소 보수해서 검사를 맡아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보수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개소를 내년에 다 철거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내년 연말까지 철거를 다해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철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안전기준에 안 맞아서 2012년 1월까지는 철거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2008년도에 안전기준법이 새로 통과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이것 30개소를 한꺼번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내년에는 무조건 다해야 됩니다.   
남상석위원    5개소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30개소 철거하는 중에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남상석위원    철거한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429쪽입니다.
   방금 남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어린이놀이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법에 지침에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처음 설치할 때 법의 지침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이 2008년 1월 27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그때 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33개소는 했습니다마는 30개소에 대해서는 못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처음 설치할 때는 지침 없이 시공자가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받은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아닙니다. 그전에는 조합놀이대 같은 시설물을 하면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목재로도 하고 철재로도 했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생기고 틈이 몇㎝ 이상 벌어지면 안 되고 바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목재, 철재 이런 관계 같으면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433쪽 하단에 보면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덜 되었는데 국비 때문에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없어서 이만큼 예산편성이 덜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433쪽......,   
이하일위원    제일 하단에.   
   산불감시시설 정비.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1억 4,900만원 예산편성이 내년에 덜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국비 관계도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국비 관계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국비 관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국비가 늘면 이것도 불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거기서 크게 늘고 줄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는 금년도사업 1억 5,9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 올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작년에 CCTV 설치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하일위원    장비 그것 때문에 국비요청도 덜 했구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구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구에서는 했는데 중앙에서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앞으로 4대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는데......,   
이하일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국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오후 2시에 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445쪽 상단에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421만5,000원인데 이것이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법률이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실무하는데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한지는 몇 년째 지속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올해 세 번째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세 번째 했는데 효과는 많이 나타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효과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효과가 좋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강사수당이 30만원이고, 몇시간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강사는 1시간 강의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1시간 30만원?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세 번째 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몰라도 우리가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 보지만 별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국비는 300만원 지원이고 구비는 1억 3,600만원인데 법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올해 전면적인 정비사업을 할 때 국비 50%, 그 다음에 구비 35%, 시비 15% 해서 5억 1,400만원으로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조기 정착을 위해서 주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홍보하는데 국비가 3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요청을 300만원밖에 안 해서 이런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국비보조 가내시가 우선 3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더 내려오면 구비도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 바꾸는 건데 국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국비를 많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명주소사업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이것은 작년에 도로명이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 거진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홍보단계만 남아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내년에 또 열려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위원회 하는 것은 도로명에 대해서 명칭이 변경된다든지 도로구간이 조정된다든지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도로 명칭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양균열위원    신설도로나 이런 것이 있을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서 교육을 하면 부동산하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하는 건데 회비를 받으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저희들도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 내고 받는데 이것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43쪽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 중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고포상금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에는 없고 금년도에 얼마 전에 1건이 들어 왔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건당 50만원입니까? 포상금이.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원래 규정에......,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법률적으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2006년도에 7건의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고가 들어 왔는데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 중이라든지 행정조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은 포상금을 안 줍니다.   
남상석위원    2006년도에 몇 건이라고요?   
○지적과장 김창섭    2006년도에 7건입니다.
남상석위원    7건?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매년 1건 50만원 책정해 놓고 7건이 들어오면......,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2006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1건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된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것 1건 하는 것은 법률상에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1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형식적으로?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다음에 44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가 2만원씩 해서 3일 5명 그러니까 한 달에 3일 5명 매월 계산하니까 360만원이다. 그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12달 계산해서.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12달?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용상태라든지 또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매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3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일반 관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3일만 하면 됩니다.   
남상석위원    5명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부동산관리계 국․공유재산업무 담당자가 5명입니다.
남상석위원    5명?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3일 정도 하면 이런 실태조사가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만큼......,   
○지적과장 김창섭    5일 되어 있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에 5일?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60만원으로 24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이틀을 줄였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구유지와 시교육청 부지 교환 차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에 심의 받을 적에 남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 땅하고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들안길초등학교 남쪽 어린이공원 부지와 동쪽에 8m 도시계획도로 미사업된 그 부분을 교환하는데 교육청 땅하고 저희들 땅하고 가격을 산정하니까 저희들 땅이 6,800만원쯤 적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금전으로 6,800만원을 교육청에 줘야 되기 때문에 차감......,
남상석위원    6,800만원 더 편성해서 그것을 줘야 된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신속한 업무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 밑에 원가계산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5건, 20건 해 놓았는데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확인이 되어서 이 정도 건수가 올라와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매년 전년도 업무한 것을 추정치로......,   
김삼조위원    추정치로 해 놓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444페이지 위쪽에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뒤에 전부 50%를 곱해 놓았습니다. 2분의 1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개별공시지가사업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 예산에 50%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표기가 뒤에 따로 없고 전부다 50%만 해 놓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증액 안 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대로 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여기에 보면 회원들 표창이 꽤 나가던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중개업자 워크숍 관련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67만5,000원 여기?   
○지적과장 김창섭    예. 수용비에서 합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표창패가 들어간다. 몇 개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일반수용비에서 하는데 다과준비라든지 이런 것 토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부서에는 표창패가 5만5,000원 몇 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사업비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한두 명 질의하고 끝날 줄 알고 과장님을 세웠는데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삼조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건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건물성능평가 여기에 보면 괄호 안에 공용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용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아파트는 공용부분하고 전용부분이 있습니다. 전용부분은 세대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전용이라고 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건물성능평가기 때문에 건물 외에 공용부분은 없다. 그죠? 여기서 빠졌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 외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용부분에 포함을 시킵니다.   
김삼조위원    포함되는데 이 용어로 봐서는 건물성능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용부분은 아파트 내에 같이 쓰는 복도라든가 이런 공용부분만 들어갔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아닙니다. 건물성능평가라고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공용부분을......,   
김삼조위원    건물 외에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용어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용부분에는 살고 계신 분들이 리모델링 성능평가 용역비를 낸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성능평가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설계로 말하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듯이 성능평가라는 것은 기본설계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건물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것을 판단하는데 그것은 주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김삼조위원    보통 건물성능평가를 하면 건물 전체를 할 것 아닙니까? 건물 전체를 하면 전용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성능평가는 전체적으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이 공용부분만 떼내어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배관자재라든가 일부 점유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아뇨. 지금 책자에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공용부분이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만 리모델링 용역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든다. 10억원이 들면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내고 공용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죠?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은 아니고요......,   
김삼조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덕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렇게 해 놓고 괄호를 쳤습니다. 공용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뒤에 것은 건물성능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공용부분에 리모델링하는데 그에 대한 건물성능평가를 하겠다.
김삼조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공용부분 하나만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같이 리모델링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안 그렇습니다. 공용부분만 할 수도 있고 전유와 공유 같이 할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증축도 같이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공용부분은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땅, 예를 들어서 복도식아파트면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삼조위원    이 부분만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건축과장 이덕식    아니죠.   
김삼조위원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아파트 전체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적에 투자대 편익 분석비용을 따지면 리모델링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 아파트도 하려고 하다가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공용부분에 대한 혜택을 어떠한 부분을 주면 실제 입주자들이 더 이익이 돌아가서 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까,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각 아파트단지마다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공용부분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 투자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제안을 해 드리기 위해서 공용부분에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적에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을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 동안에 이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새로 짓지 왜 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용부분을 이렇게 개발하면 이 아파트는 어떠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이 아파트는 모양이 다르니까 이만큼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공용부분 이것만 떼어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안팎이 협조가 되어야만 공용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용이 부수적인데 과장님께서는 공용만 하겠다 하면......,   
○도시국장 안철민    공용만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도시국장 안철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안방은 안 하고 마당만 할 수 있지만 보통 리모델링하게 되면 공유면적만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저께 답변할 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도시국장 안철민    당연합니다.   
김삼조위원    했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얻는다 하는 자체가 전체가 노후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내부도 리모델링을 하고 공유면적도 같이 리모델링하는데 공유면적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답변은 자꾸 그것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아뇨. 비슷한 답변을 드리는데 서로 상황이......,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을 때 보면 공용부분도 같이 분양을 받거든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삼조위원    여기서는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공용부분은 개인 게 아닌 것처럼 표현이 되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공용부분도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개인지분에 들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지.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고 성격이 거의 사촌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삼조위원    어차피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건축과장 이덕식    큰 틀을 보면 아파트에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사촌지간쯤 되겠네. 그죠? 비슷하겠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촌수를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국장 안철민    관리비용 지원은 우리 조례에 준해서 지금......,   
김삼조위원    이것도 어차피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례에 있지만 위에 것은 조례에 없고 올해 새로 신설한 거죠?   
○도시국장 안철민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밑에 것은 조금 줄어들면서 위에 것이 조금 늘어났는데 2개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불어난 예산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전체적으로 보면 1,500만원 불어났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개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 건데 우리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조금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녹색성장정책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 그냥 무조건 헐고 새로 짓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김삼조위원    큰 틀은 본 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타 시․도는 안 하는 건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다고 하면 수성구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 같고 일단 시범단계니까 단지가 수백 단지가 있는데 다는 못해 드리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과연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아이디어이고,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소득원에 비추어서 무리한 계획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수성구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실 수성구에서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도시슬럼화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아파트는 타 구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물론 노후된 데도 있겠지만 서구나 남구나 이런 데 비해서 오래 되어서 노후된 아파트는 잘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안 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결국 이것도 아파트 내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용부분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좋지만 공용부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되고 전용부분에는 입주민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 수성구로써는 도시미관을 더 낫게 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개인재산에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제 뜻은요.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크게 생각하면 국가에 대한 재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이 합리적이다. 재활용도가 높다.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합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내년에 처음 하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처음 하면서 3군데 7,500만원 올라왔는데 우선 2군데부터 내년에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국장 안철민    5군데 올려놓았다가 예산 초기단계에 삭감되어서 3군데로 됐는데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성공할 율이 많을까 안 많을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우선 2군데부터 내년에 해 보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2012년도에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아파트단지에 이런 제안했을 때 그 중에서 결과물은 1건이 될동말동 하거든요.   
   많이 해서 제안을 해 줘야만 단지에서 우리 선택하겠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되지 2군데 해서 2군데다 안 하려고 하면 실적이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한 5군데쯤 해서 한 군데라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돈 1억원, 2억원이 아니고 10억원 20억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오는데 두 군데 해서 잘 안 돼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 5군데 늘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이하일위원    그런데 저층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것이고 고층아파트는 어차피 리모델링 안 하면 재건축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봤을 때.   
○도시국장 안철민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을 부탁할 사람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2건만 내년에 시험해 봅시다.   
○건축과장 이덕식    해 봐야 1건에 돈 2,500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은 2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5개소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략기획실에서 2군데 깎이고 세 군데 해서 7,500만원 올라왔는데 1군데 깎는다 해 봐야 돈 2,500만원이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구의원님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5건, 10건 해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들으면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 올지 그것도 미지수인데 우선 2건부터 내년에 시험하도록 하고, 그 다음 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것은 현재 몇 년째 공동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올해까지 두 번째 하고 2011년 가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2011년 세 번째면 2009년도 몇 건 했고 2010년도 몇 건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10년도에 37개 단지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것보다 조금 적게 30개 단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2009년도에는 4억원,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37개 단지입니다.
이하일위원    지난해나 금년이나 37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장 이덕식    신청이 그렇게 되었다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그렇게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하일위원    지원이 그렇게 되었으면 2009년도 4억원 했을 때도 37개, 2010년도 5억원 했을 때도 37개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컸다 하는 결론이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2009년도에는 37개 단지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적게 지원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몇 개 단지인지 추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아파트입주자들의 부담이 얼마이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몇%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우리 조례상에는 소요비용의 70%를 해 줄 수 있고, 예산 총액의 10%입니다.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게 한 단지에 평균 2,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하일위원    2009년도에 4억원 했고 2010년도에 5억원 했는 것 같으면 지금 2009년도보다 4,000만원이 더 증액됐고 금년보다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원년 수준으로 4억원을 배정했으면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물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쓰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 수준으로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6,000만원이 감액되어서 4억 4,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하일위원    4억원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건축과장 이덕식    무리야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연합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이 금년도보다 깎였다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하일위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것이 2년째 3년째 하면 아무래도 다소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도시국장 안철민    위원님, 단지가 너무 많은데 작년에도 탈락된 업체가 이것 3배, 4배쯤 됩니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준 단지는 3분의 1도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이 2012년 1월에 개․보수를 다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가 좀 넉넉한 아파트단지도 있고 또 넉넉지 못한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지정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수가 적은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단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인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단지가 너무 너무 많은데 올해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6억원으로 올려놓았다가 지금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예산만큼도 못 받고, 또 구청 자체에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6,000만원이 깎여서 들어왔는데 위원님,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긴축정책을 쓴다 하면서도 5억원 했다가 4억원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긴축이 되었는데 4,000만원은 별 의미가 없지 싶은데?   
○도시국장 안철민    너무 많이 깎으면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5억원 정도 선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2008년도 이후에 아파트를 지은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예.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지원대상은......,   
○도시국장 안철민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아파트 10년 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 도로건설150m 폭이 8m인데 존경하는 김삼조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까지 방문을 하고 그저께 6일에 심도있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김삼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의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산2동에서 연호동 416-1번지가 우선순위로, 1번으로 들어 왔고, 또 현재 건설하고 있는 호선과 같은 호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관철시켜 주시면 일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타 도로보다 먼저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006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고모동과 성동, 가천동, 이천동에 진입도로는 거진 개설이 되었습니다.   
   연호동 안뜸마을만큼은 현재 특별교부세로 건설 중에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노선과 같은 동일호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사업의 개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 안에 실거주하는 사람이 몇 집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급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은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주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수혜가구가 조금 적다고는 하나 어차피 우리 구에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년 이내에 다 개설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거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14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2억원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보안등 수리비 및 이설비 2억 1,567만원 말입니까?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봐서.   
○건설과장 조경구    전체적으로 봤는데......,   
김삼조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봐서 2억원이 좀......,   
○건설과장 조경구    전기요금이......,   
김삼조위원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도에 비해서 불었습니다.   
김삼조위원    보안등 유지관리 전체가 2억원 정도 올랐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에서 불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불은 이유는......,   
김삼조위원    전기요금이 2억원 정도 불었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2억원 정도 불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은 없고 전부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가로등은 도로건설을 함에 있어서 도로폭 12m 이상인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래서 도로건설을 함에 있어서 12m 이상 되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가로등을 설치하는 12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만하고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고......,   
김삼조위원    우리가 내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를 하는 호선과 같은 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공사하는 호선과 같은 호선이라는 표현보다는 별개이고 인접해 있다. 접해 있다. 이 표현이 맞지 싶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맞습니다.
   계속사업이라 하는 용어가 일부 위원님들 혼동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물론 1,000만원인가 그것이 용역비로 나갔다고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잡혀있다가도 20년 넘게 지나서 폐지되는 것도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책정되었다고 해서 3년 이내에 급하게 해야 될 불가분한 사정을 본 위원은 못 느끼겠고,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특정인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막무가내 과장님한테 떼쓰는 건 아닙니다.
   넓은 폭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집행부 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사업을 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위원의 본분을 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세비를 받아먹는 우리 위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데 쓸데가 없는 것 같으면 같은 연호동에 집행하세요. 같은 연호동에. 그 동네에.
   시범 마을에 하더라도 이것보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면이 연호동 안뜸마을의 도면입니다.
   여기가 안심에서 범물동으로 가는 범안로가 되겠습니다. 범안로가 되고 여기가 범안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범안삼거리에서 이 노선이 황금아파트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개설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선은 개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이 호선은 별도이고, 이 호선 자체가 공사를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봤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하고 있는데 이 2-99호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호선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호선의 폭이 10m로 됩니다. 10m로 되는 이 부분은 황금아파트로 가는 이 도로가 연결되면 부체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체도로가 연결되면 이 부분에 대한 도로는 어차피 이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다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서부터 같이 하는 이 호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또 동에서도 우선순위가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했는데 계속비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 호선 자체가 한 호선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개념으로 마무리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이 한 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앞에 것은 대구시 교부금으로 전액 시보조금으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전액 우리 구비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사업명도 틀리죠?   
○건설과장 조경구    사업명도 틀립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노선하고 연장해서 같이 설명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노선하고 설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호선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삼조위원    접해 있다. 붙어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아니, 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같은 호선이다. 같은 길이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삼조위원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 막다른 골목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막다른 골목 거기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못을 안고 올라오는 도로가 2-99호선 같은 한 호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보통 도로를 이야기하면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 올 때 그것을 입구라고 하거든요. 출발점이라 합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는 무슨 도로든지 시점과 종점이 다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저기가 종점인데 어떻게 출발점이라고 설명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뇨, 출발점이고 종점이고간에 같은 호선이라고 그것을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호선 자체가 물론 거기는 종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점이 같은 호선이기 때문에 시․종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김삼조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거기 네 집이 있는데 네 집에 차가 있는 집이 혹시 몇 집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차 다닐 수는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거기에 네 집이 거주를 하는데 차가 하루에 나가는 것 따로 들어오는 것 따로 계산을 해도 10대가 안 됩니다. 왕복을 따지면 5대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위원님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개설해 놓은 그 부분은 도심지의 도로와 같이 차량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의 속성상 차량이 빈번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 계획이 되었고, 계획이 됨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동네에 진입도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어제아레 질의 때부터 도시계획 이야기를 수십 번 하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가 여기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된 것하고 여기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된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 따져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또 했던 이야기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수혜가 많은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이렇게 했고, 고산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던 곳에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개발이 촉진되면 어차피 세금이 우리 구에 납입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구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 수성구에서 여기뿐입니까?   
   많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제가 18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 이야기 하시는데 이 네 집에서 100년 내서 10분의 1 나오지 싶습니까? 세금 같은 것은 여기에 결부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께서는 자꾸 도시계획 그 지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시계획은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어차피 회수비용은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다른 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김삼조위원    그렇게 극단으로 하시지 마시고 수성구 전체를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다른 데도 당연히 해야 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우선순위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9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자꾸 도시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도시계획은 보상비가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비용은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김삼조위원    그렇죠. 8, 90% 여기......,
○건설과장 조경구    땅을 우리 구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속성은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8, 90% 보상되면 특정인 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삼조위원    한 사람한테 100% 다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김삼조위원께서 충분히 어필도 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있다가 계수조정 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김삼조위원께서 그렇게......,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매듭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429쪽에 어린이놀이시설물 철거 30개소 1억 3,000만원 2011년도에 전부 철거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내년 연말까지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2012년 2월말까지 놀이터 안전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1월 27일경까지.   
이하일위원    2012년?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2012년 1월까지입니다. 기한이.   
이하일위원    그러면 30개소 철거하는데 한 목에 입찰을 해서 철거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한목에 입찰 다 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예산부기상 맞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든 상반기에 하든간에 예산편성은 지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도 집행 안 될 때는 이월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월은 안 됩니다. 연말까지는 무조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30개소 이것만 철거하면 우리 관내에 전부 철거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1억 3,000만원 이것 다 안 들여도 되지 싶은데 추경에 할 요량하고 공사를 후반기로 미루는 입장은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사는 어린이놀이시설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일찍 철거하면 그 기간 동안 한 달이라도 주변에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늦게 했으면 하는 것이지 내년 하반기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일위원    철거를 하고 바로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시설해야 되는데 구청 예산 형편상 5개소 5억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25개소는 철거하고 그냥 비워놓아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철거도 연차적으로 2011년도에 하도록 하고 올해는 긴축을 위해서라도......,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안 됩니다.   
이하일위원    철거 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그것은 안 됩니다.   
   시설기준에 안 맞는 것은 철거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이때까지 사용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금까지는 관계없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 연말까지 관계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식비를 하면 4식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7식이 나오던데 그것은......,
○지적과장 김창섭    몇 페이지입니까?   
조규화위원    공원녹지과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특근급식해서 5,000원씩 10명해서 6식이 나오고 조금 전에 한 곳에서 보니까 7식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같이......,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남상석위원    447페이지에 5식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446페이지 제일 하단에 7식이고.
조규화위원    여기는 급량비로써 5식으로   나와 있네. 447쪽에 급량비 해서 5식, 6식,   7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시국장 안철민    7일하는 것은 7식......,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일자입니다. 야근을 하면 한 끼밖에 못 먹기 때문에 5일 하는 기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식자가 되니까 일보다는 다섯 번 식사하는 것으로, 어감이 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한 후 4시에 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삼조    부위원장 김삼조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694쪽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18만8,000원 중 3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40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용부분) 건물성능평가 용역비 7,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415쪽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 8억 9,762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429쪽 어린이놀이시설물 철거 30개소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73만1,000원 중 1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