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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청안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안 399쪽에서 40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683쪽에서 691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39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8,374만6,000원이 증액된 20억 7,258만2,000원으로 국․시비 77.7% 구비 22.3%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국․시비보조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어 금년 당초예산액 대비 15.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 상단 부분에 교통행정관리부문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홍보물, 과태료고지서 등 각종 서식 인쇄비 그리고 우편봉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를 1,90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상단 부분입니다.
   책임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특사경업무 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 비로써 209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각종 과태료 등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5,8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는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우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405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일반보상금은 우리 과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적 실비보상금으로 6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자동차 유류절감 및 배출가스감축운동을 위한 우리 구 자동차연비왕 선발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자 차량에 부착할 자동차 연료계측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400쪽 하단 부분에 이어서 401쪽 상단 부분입니다.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써 시설물조사인부 12명과 조사준비 및 입력대사인부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 2,18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인쇄 등 일반수용비 171만원과 송달우편요금 4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연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65개소를 예상하고 도로반사경 설치 70개소, 그리고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및 보수, 가드레일 등 기타시설물 설치비로써 시설비 2억 2,8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연중 사용할 겁니다.
   다음 40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경북아파트 네거리 외 4개소에 대한 교통개선비로 시설비 2억 8,0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 시 부과되는 전기요금과 회선사용료를 국․시비로 3,360만원 편성하고, 들안길초등학교 외 유치원 및 보육시설 17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신규설치비 11억원과 범일초등학교 외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1억 9,64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사고 잦은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국비는 정부의 광특회계 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에서 보조내시된 국비재원입니다.
   다음 402쪽 하단부터 403쪽까지는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써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필수 기본경비로써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3쪽부터 69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6,900만원이 증액된, 12.6%가 증액됩니다. 1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6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3억 6,2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1억 640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 1,7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 7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금 500만원이 각각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규모는 11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9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주차질서관리 항목에서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 인건비는 상습불법주차지역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단속보조요원을 증원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단속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2억 1,94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관리의 행정장비소모품, 안내판,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7,121만2,000원,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 견인차 임차료 600만원, 하단에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의 피복비로써 292만9,000원, 공공운영비로 단속반사무실 난방유류비와 무전기 및 PDA시스템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1,6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80만원으로 법정경비성격의 주차단속직원 대민활동비로써 금년도 예산에서는 인력운영비로 편성되던 것을 예산항목 변경으로 이관 편성한 것이며, 그 아래 연구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개발비용입니다.
   또 주․정차단속요원의 업무추진활동비와 단속건수 적정목표제 인센티브 지원비로 1,02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행사장 주변에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에 지급되는 민간질서계도반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에 이어 693쪽 상단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에서 교통과태료 기동체납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로써 3,45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과태료독촉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416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325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 항목에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인부 인건비로 4,60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9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은 공공운영비로 이동식 및 고정식 CCTV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5,525만8,000원, 교통상황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비로 5,0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연구개발비는 야간밤샘주차단속용 PDA기,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밤샘주차단속용 PDA 단말기 2대 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시설물정비 항목에서 연중사업비로써 주․정차금지노면표시 및 표지판설치비 1,500만원,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비 5,000만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원,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원 등 시설비 11억 6,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차공간확충 항목에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주차장 조성 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로 대상가구 10가구를 목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관리 항목에 일반운영비는 욱수골 공영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로 636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써 8,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민간이전비는 역시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비로써 3,000만원, 욱수골주차장 유지보수공사비로써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써 4억 724만2,000원을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696쪽은 행정운영경비 항목으로 우리 과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 13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편성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업무관련 단속반 공무원에 대한 기본경비편성항목으로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급량비, 그리고 월액여비 등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신규 구입 1대와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기기 대체취득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09억 508만5,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 77억 82만3,000원보다 32억 42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및 마을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10억 2,985만1,000원, 도로시설물관리비 및 인도정비․도로포장사업비 17억 9,626만8,000원, 하천․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63억 182만8,000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4억 5,172만7,000원, 기타 도로환경개선사업비, 행정운영비, 경상경비 등 3억 2,54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사업 중 건설행정업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716만3,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952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 중 내년도 세계육상대회 대비 쾌적한 도로환경정비를 위해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철거인부 12명에 대한 인부임 1억 2,46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 밀집지역에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 300만원.
   413쪽입니다.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정기검사비 120만원과 노점상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노점상 정비를 위해 노점상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대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1억 6,400만원과 보안등 신설 및 개체시설비 7,000만원,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시설비 2억 1,567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205만7,000원 등 2억 8,7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일반운영비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일반수용비 2,033만1,000원과 보상협의회 참석운영비 70만원,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프로그램 구입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설도로 배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5쪽입니다.
   기설도로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등 시설비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 구간은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폭 2.5m의 농로를 마을 주진입도로로 이용함으로써 주민통행 및 영농에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폭 8m 연장 210m의 마을 진입도로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 구간 또한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2회 추경 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내년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폭 8m 연장 150m의 시설비 8억 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562만원 등 8억 9,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 540만원과 전산시설장비유지비 33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로영조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 책임보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도로시설물의 손괴 등으로 이용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키는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도로의 일시점용과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비 8억원과 시설부대비 504만원 등 8억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설의 일반운영비 중 동절기 강설에 대비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 도로 결빙구간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연료비 7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염화칼슘구입비 621만원과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 396만원, 제설함구입비 234만원 등 재료비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시설비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6,000원 등 2,0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고산1동 시지천마타운 북편 인도정비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주변 인도정비로 주민생활 불편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먼저 황금2동 719-1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와 중동 105-2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입니다.
   노후되고 요철이 심한 이면도로의 차도 블록을 개체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도로정비사업비 7,0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상동 279-2번지선 외 2개소 덧씌우기입니다.
   노후되고 요철이 심한 이면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덧씌우기사업비 3,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하천 및 하수도 업무추진요금 등 공공운영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일원의 하수도관로 노후와 파손, 맨홀뚜껑 파손, 요철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원과 하수관거 내 퇴적토의 준설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비 4억원 등 시설비 7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만원 등 7억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관리의 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일반수용비 1,621만5,000원과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 및 금지행위 시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지하도 빗물펌프장 등 4개 분야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2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20만원 등 공공운영비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를 수시점검하여 보수․보강코자 시설비 2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욱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치수와 친수기능을 갖춘 하천공간을 조성하고자 국․시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이며 총 연장 3.08km에 총사업비 180억원 정도로 현재61억 6,800만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2월 공사발주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21억 9,500만원과 그에 따른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치수기능과 도심하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총연장 2.3km 구간에 총사업비 282억원으로서 현재까지 6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도 4월에 1단계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23억 4,400만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범어천 외 2개소의 복개구조물 4,778m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치안센터 북편 오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고산2동 치안센터에서 매호동까지 기 설치된 오수관거는 시지택지개발 시 설치된 노후관거로써 침하, 균열 등으로 인하여 배수불량을 해소하고자 하수관거 개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4,9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7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하천감시단속 인부에 대한 보수비 2,12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비 1,021만2,000원과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533만1,000원 등 일반수용비 1,55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급식을 위한 급량비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 9,792만원과 과적차량, 노점상 단속여비 1,008만원 등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374만원이 증액된 20억 7,25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2억 2,964만2,000원, 교통사고 잦은곳개선사업 2억 8,201만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3억 3,466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 주․정차시설물 등 주차난 해소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차공간 확충 및 주․정차지도단속 인건비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32억 426만2,000원이 증액된 109억 50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 30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구비 68억 7,00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보안등 유지관리 14억 5,172만7,000원, 마을 진입도로건설 9억 1,262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13억 7,288만4,000원, 인도정비 2억 5,180만원, 도로포장 1억 7,15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사업으로 욱수천 정비 25억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6억 4,900만원 편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사업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먼저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공버스, 택시업체 표창패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대중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예산이 매년 잡혀 있었단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표창패 예산입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표창패 나갈 때 과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각 부서별로 유공에 대한 표창이기 때문에 그 업무 분야별로 선정해서......,   
김삼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이렇거든요. 그냥 넘어왔는데 업무의 성격상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마는 표창패가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청장님 예산으로 잡아줘야죠. 다른 부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점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40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연료계측장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네요?   
○교통과장 김형원    9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김삼조위원    신규로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김삼조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도 좀 있는데?   
○교통과장 김형원    아뇨. 거기에 대한 연료계측기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신규로 된 겁니다.
김삼조위원    신규로 됐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특별하게......,   
○교통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에코존이라는 시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연료절감을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는 구간을 선정해서, 우리가 에코존이라는 것을 올해 제안을 내어서 행안부에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2탄으로 저희가 연료절감정책, 그러니까 녹색성장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내년에는 연비왕이라 해서 만일에 내가 자동차를 몰면서 어느 기간 연료절감을 가장 많이 한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도 하기 위해서 연료절감장비를 부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공모를 실시해서 참가자에 대해서 연료장비기를 설치한 다음에 6개월간 모니터하고 여러 가지 해 본 다음에 연비왕 선발대회를 해서 우수자 1, 2, 3등을 뽑게 되면 그것이 대외적인 시책으로서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모두 연료절감에 대한 인식부여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료계측장비를 일단 100대 정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안 그래도 담티로에 보면 에코존이라고 도로에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이 용어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100대를 선정하는 과정은 충분히 잘......,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모를 받아서 계측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한 6개월간 운행을 시키고 그 결과 정비업소를 통해서 모니터한 결과를 가지고 연비왕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좋은 사업인만큼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402페이지에 보면 경북아파트네거리 외 4개소 교통사고 잦은곳에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인데 광특회계에서 나오는 국비가 보행자 안전우선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교통사고 잦은 네거리라든지 이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겁니다.
김삼조위원    개선을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만일에 사거리나 삼거리에, 지금 경북아파트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를 선택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마는 교통섬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보행자하고 횡단보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시설하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403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예년에 없었던 건데 이번 6대에 들어 와서 의원들이 첫 등원하니까 이것이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왔어요. 저는 어느 특정한 부서만 올라 온 줄 알았더니 이때까지 없던 건데 똑같은 금액이 부서별로 전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원    이때까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부서별 다과라든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김삼조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삼조위원    과목이 어떤 과목에서......,   
○교통과장 김형원    그러니까 이 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편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 앞부분에 있다가 뒤에 기본경비로 해서 빼는 바람에 행정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다 있었어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작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까지 없었는데 각 부서별로 똑같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디지털카메라가 각 부서별로 하나씩 다 올라가 있어요. 도시건설에.
   이때까지 디지털카메라 없이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도계에서 PDA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단속할 때 이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행정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 촬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이 자기 카메라 가지고 찍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부서에만 1대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필요해서 안 그렇겠나 싶은데 공교롭게도 부서마다 똑같이 1대씩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6대 의원들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뭔지 느낌이 사적인 느낌입니다마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품은 구입하라고 해도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김삼조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세입 부분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잡수입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11억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이 없이.
   687쪽입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특별회계.   
양균열위원    예. 특별회계.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수입은 작년하고 증감 없이 똑같은데 인건비나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이런 것은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나 있죠? 세출 부분과 같이 보면.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인원은 이만큼 늘었는데 실제 수입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보다 인원은 늘었는데 수입이 똑같다면 과태료가 불어서 증감이 더 되었으면 이만큼 일을 더 하시니까 인원이 증가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봐서는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인건비만 많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사실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활용하는 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올해 예산상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수입이 많이 줄어든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같은 수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수입이 많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속에 따른 수입이 계속 몇 년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기식으로 해서 돌아다니 던 게 이제는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는 많이 줄고 뒤에 편성해 놓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증원시켰습니다.
   또 내년도에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보조요원을 군데군데 배치해서 불법주․정차를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출은 늘고 세입은 변동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 수성구에서 열리는데 이 인원이 는 만큼 물론 지도하고 계몽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속도 병행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계몽요원이나 지도단속요원은 올 2011년 한 해 단기계약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단기계약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동․상동․두산동 출신 조규화위원입니다.
   691쪽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들고 또 포상도 하는데 주․정차단속요원들의 지정된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일반적으로 지정된 근무시간은 우리 일과시간과 같습니다. 일과시간인데 어떤 단속을 위해서 특별하게 야간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필요한 시간까지 시간외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복개천 같은 데 주․정차도 같이 속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우리 전 구역 내에 주․정차단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보니까 포상금도 있고 해서 열심히 자기 책임을 할 것 같은데 간혹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사업인만큼 신경을 더 써주셔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아니면 근무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2억 2,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가 6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65개소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여기는 실제 연중 사용하는 겁니다마는 예비조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65개소 발췌를 했고 연중사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청장님 동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65개소가 변경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설치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약간 불려 놓았습니다. 육상경기대회 관련되어서 새로운 정비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불려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예상개소수다. 이것이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수리해야 될 실제적인 숫자는 아니고?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예상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도로반사경설치 70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수를 감안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매년 정비해야 될 소요가 판단이 될 텐데......,   
○교통과장 김형원    그 소요를 판단해서 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정도의 소요가 예측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가드레일이라든지 교통표지판, 탄력봉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1억 2,000만원?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1억 2,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보수비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력봉이나 이런 게 망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견문이라든지 많은 통제가 옵니다.   
   미리 시설비를 합쳐서 6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신설도로에도 이런 것이......,   
○교통과장 김형원    신설되는 도로는 약간 열외입니다.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처음 만들 경우도 있고, 만약에 안 만들고 뒤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과다편성 되지는 않았겠지만......,   
○교통과장 김형원    매년 당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모자라는 지경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소요되는 것을 잘 판단해서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40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부 국․시비로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구비는 없고요?   
○교통과장 김형원    광특특별회계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들안길초등학교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요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안길초등학교는 신규 학교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 되는 것을 신청했고, 그 외에는 유치원하고 유아원에 안 되는 데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17개소를 1차적으로 신청해서 돈이 나온 겁니다.
남상석위원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어린이보호표지판, 그리고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는 게 주가 되고 필요한 데는 인도에 가드레일 설치가 들어갑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전부 광특이나 시비로 이루어진 것이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구에서는 시설부대비만 편성되어 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어쨌든 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비지만 이것도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뒤편 특별회계에 다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수성유원지 시설 내에 주차장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은 교부세를 20억원 확보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50억원, 시설비가 1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특별회계로 해서 시설비 10억원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것은 10억원 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원지 시설 내에 주차장시설로 상동 481-3번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차장시설로 결정된 데입니다.
양균열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비행기 레스토랑이 있는 서편 쪽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양균열위원    비행기하고 나무 심어놓은 데 거기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일단 주차장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택을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비보조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마련한 다음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10억원 시설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양균열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하튼 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요즘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이라든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1억원입니다.
1억원에 한 집에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하고 일반공영주차장 설치하고는 다릅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그것은 틀리는데......,   
○교통과장 김형원    내집주차장갖기는 현재 시비가 500만원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500만원 보태서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만들면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대문을 철거할 때는 얼마 이하, 주차 시설비의 80% 이내의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한 주차 면에.   
양균열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우리 집에서 자비로 해 봤습니다. 실제 100만원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교통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200만원까지 한도액 나갈 수 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형태가 담장, 대문 철거할 경우하고 안 그럴 경우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주차공간 확충에 큰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산동에도 그저께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한지 활용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면에서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면 돈을 조금 거해서 내집주차장 담장허물기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를 통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 단독주택에서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요새는 알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소 정도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9개소 이상, 보통 목표는 한 해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특히 지산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지 쪽으로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일반적으로 본 위원도 작년까지 사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잡혀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주차질서관리에 7억원이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인 판단에.
○교통과장 김형원    단속실적은 대구 시내에서 어떤 비교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연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가 뒤지지는 않습니다. 1, 2위 이상은 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7억원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투자를 하면 단속되어서 과태료 붙이는 것이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옵니까? 금액이.   
○교통과장 김형원    옛날에는 너무 적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로 과태료가 들어가고 증거품이 나오고 사전통지서 나가면서 20% 감면되기 때문에 60%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교통과장 김형원    세입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3년 평균 내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잠시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7억원 넘긴다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도 그렇고 포상금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69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업무추진활동비 2만원씩 해서 10명 12개월 공히 똑같이 나갔고, 밑에 보면 5만원씩 13명 12개월 똑같이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봅니까? 전직원 똑같이 갈라간다고 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단속업무추진활동비는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실제 외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무로 판정을 해서 포상금을 2만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업무에 앞서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대한 포상금으로서 2만원 주고 있고, 하단에 주차단속원 적정목표제 인센티브제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다음에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포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직원 13명이 다 하는데 전체 12개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교통과장 김형원    적정목표제를 설정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적정목표제 하는 것은 전체 목표를 정해서 올해는 몇 건 이상 하자 하는 독려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정해 놓고 그것을 12달로 나누어서 13명이서 3,800여 건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에 의한 포상제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적정수준에 올랐을 때 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 860여 되는 공무원이 계시지만 자기 의무이고 자기 본분이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걸어놓고 단속요원 13명이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산해 놓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물론 밖에서 외근하시다 보면 고생은 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참 아이러니 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어요. 똑같이.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인센티브제는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나간 게 없어요?   
○교통과장 김형원    예. 아직 목표를 못 채웠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나간 게 없으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되지.   
○교통과장 김형원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적정목표제라든지 아니면 애먹는 단속요원공무원을 위해서 포상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도와 단속이 그만큼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실제로 나가보면 단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단속하려고 마음먹으면 내근하시는 분들 반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도 목표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제까지 걸어놓았는데도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교통과장 김형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도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만큼 단속건수가 적습니다. 실제 나가는 건수가 적은 그런 형편입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흐름이 목적이고 또 주변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가보면 악성적인 데가 많아요.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정말로 단속을 해야 될 곳에는 방치되어 있고 이런 곳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상제까지 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공무원들은 소외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과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포상제라 하면 13명 중에 상위 몇 명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인원이 12개월 다달이 똑같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월급 올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이 액수 내에서 해당될 경우에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자체 내에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없다면 줄이든지 해야 되죠. 누가 봐도 이것 통과시켜 주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해 주면 좋지마는 누가 봤을 때는 전체 인원이 13명인데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러면 월급 5만원을 올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격무부서에 고생하는 단속요원을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포상금제를 만들어 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부서에는 포상금제도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부서 간에도 이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외근수당을 더 주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야지 본 위원이 봐서는 포상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전직원이 다 받는 금액 12개월당 5만원씩 똑같이 받는 게 포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포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원 내에서도 우수한 직원을 뽑아서 포상을 줘야 포상금이지 13명 일 하는데 13명이 매달 5만원씩 12개월 이것은 나누어 놓은 것이죠.
○교통과장 김형원    아뇨. 이것도 포상입니다. 받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적정목표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해당되어야 나가는 겁니다. 매달 나간다 하는 게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자체가 누가 봤을 때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전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안 나간 것 같으면 반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
○교통과장 김형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삼조위원    과다하게 잡힌 것이 보이는 것 같고, 뒤에도 포상금제도가 또 있습니다. 693페이지 하단에.   
○교통과장 김형원    그것은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거기도 있고, 그리고 694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야간단속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야간에 무엇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이것도 내년도부터 새로 개발해서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까지는 밤샘주차단속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밤에 사진을 찍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후에도 주차하고 있을 경우에 또 찍고 그런 다음에 조서를 붙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PDA기,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PDA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계로써 사진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표지도 나올 수 있는 PDA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PDA기 2대를 구입하고, 이 PDA기를 그냥 주차단속에 사용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전산개발비로써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PDA기를 활용하므로 해서 더 명확한 사진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김삼조위원    이것 개발이 언제 끝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내년도에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를 알아서 PDA기로써 새로운 전산개발을 할 수 있으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삼조위원    이것 개발 완성되고 나면 실적이 아주 좋겠다. 그죠?   
○교통과장 김형원    야간에 12시 넘어서 단속공무원이 편해지고 또 그만큼 실적도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산출근거는 한국물가협회 2010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인건비하고 증여비를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구청 공통적인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2년마다 법상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각 구청에서 더 세밀하게 주차장 상태를 파악한 후 수급실태를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하고 업무용 PC, 모니터 이것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추가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하단에 있는 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넘었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구연한이 몇 년 잡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기계마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가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과장님,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양균열위원께서 주택 담장허물기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기초질서라든지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단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과의 중점을 개인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공영주차장 개발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데 그래서 김삼조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단속해야 될 곳은 단속하고 상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융통성 있는, 사실 교통과가 다른 어떤 과보다도 욕을 많이 먹고 제가 주위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심한 욕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직원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부탁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 확대에 좀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이 3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주로 욱수천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욱수천하고 범어천하고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나머지 구비는 작년하고 비슷한가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414쪽에 보면 보안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안등 신설 및 개체가 7,0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남상석위원    보안등 수리 및 이설이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요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은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9,913개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9,16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및 개체비는 7,000만원 계상해서 150개소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곳에 신설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체로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보다 52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도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고......,   
남상석위원    6,000만원?   
○건설과장 조경구    예.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용에 대해서는 2억 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90% 정도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매년 집행을 해야 된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탱자마을에 진입도로 건설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탱자마을은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서 관내에 18개 지역에 124개 노선이 신설 및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노선에 3,200m 정도는 개설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2006년도에 이쪽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으로 매년 이런 도로개설을 하는 곳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8개 지역에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도로계획이 124개소에 2만2,200m 정도가 신설 및 변경이 되어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도에 해제되었으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이후에 도로개설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7군데 3,200m 정도 개설을......,   
남상석위원    7군데가 어디 어디죠?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조경구    7군데 개소는 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모, 이천, 가천동, 성동, 연호......,
남상석위원    주로 고산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고산지역이 주로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쪽 지역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고산지역뿐만 아니라 만촌2동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는 계속 도로개설을 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쪽지역 도로개설을 하는데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구비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구비를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구비는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국비가 허용되면 우리가 구비를 쓸 수도 있겠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산2동을 포함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 년 동안 묶여있다가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로개설도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입은 그런 상황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그쪽 지역에서 자기 재산권행사를 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요를 판단할 때 과연 이곳이 제일 급선무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겠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건설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민불편이 많은 도로, 많았던 도로, 동방문 건의 및 민원에 대한 대민약속사업, 또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주진입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주민수급 및 건의사항, 또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업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본 위원은 고산2동에서 주로 활동을 하지만 그쪽 지역도 결국 우리 수성구인데, 수성구 한복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의 소요를 많이 제기하고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도시보다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주민들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 또 그런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13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단속요원의 인건비가 전년대비하면 80% 가까이 증가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내년에 단속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점상이 16개 지역에 48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천시장, 수성시장에 작년하고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목련시장하고 시지 신매역 주변하고 다시 동아백화점 수성점역하고 이런 쪽에 주요 밀집 또는 상가가 많은 지역에 많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 거리 환경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하고자 단속인원을 12명으로 더 높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상 7명 정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단속요원 5명 증가는 무기 계약입니까? 1년 단기 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10개월 단기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그리고 415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공공운영비에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마는 주로 보험료 성격으로 지출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또 구조물이 잘못되어서 구민이나 시민이 다쳤다든지 할 때 배상해 주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1건 그런 일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했는데 올해도 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험료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상액이 많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고접수 건수가 32건이었는데 27건에 2,300만원 정도 배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대신 올해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900만원이 안 됩니다마는 예산상으로 1,900만원을 했는데 예산 증액사유가 지금까지는 사고가 많아서 배상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당 구청 부담도 1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배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험사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설정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10만원 부담금이 없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 올린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결국은 부결로 해서 배상이 안 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수 맨홀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우수맨홀인데 우수맨홀은 당연히 구멍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구조물상 하자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우수맨홀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손가락 1개 내지 2개 불과 2㎝ 안 되는 구멍입니다. 그 구멍 1개가.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거기에 우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인도블록 틈새로도 우수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틈새로 흘러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구멍이 5개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이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게 아니라 맨홀뚜껑을 닫고 열고 할 때 그 연장을 사용해서 빼고 넣고 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조상으로 보시면 물이 흘러갈 수 없는 구조예요.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는 인도에 설치를 하는데 우수가 안에 침전물로 인해서 거기에서 부패를 합니다. 부패를 하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분산을 시켜야 나중에 인화물로 인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구멍을 냅니다.   
   물론 우수를 유입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냄새라든지 악취를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인도 상에 하수도 뚜껑 자체가 구멍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인도를 조성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해서 인도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구멍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한 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트럼프월드 앞에 보시면 우수관로가 인도중앙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우수관로가 인도중앙에 있다는 것도 구조상으로 안 맞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도 중앙에다 구멍을 뚫어서 요새 아가씨들 하이힐 뾰쪽한 것을 신고 다니는데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보행하면서 미처 그런 것을 쳐다보지 못하고 갔다고 치부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면서 매일 땅 밑을 쳐다보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뚜껑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행을 덜할 수 있는 부분에 뚫는다든지 또 우수관로를 가로수 쪽으로 치우쳐서 하면 그런 확률이 적어질 건데 이것이 위에 뚜껑 하나만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배출이나 이런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사고가 날 여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고 보험회사에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을 확인해 보고, 조금 전에도 이집에서 민원전화가 들어와 있어요. 확인을 다시 해 달라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공제를 들어 있고 보험을 들어 있는 건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 줘서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3개가 부러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충분히 더 생각하셔서 공제회를 이미 기 구청에서 1,900만원,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민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물론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욕이라도 해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힘없는 아가씨는 말도 한 마디 못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이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민원인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떼를 쓴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죽어도 없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멍에 빠져서 다친 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사정인하고 서로 법률 검토를 충분하게 거쳤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하수도 뚜껑이 그것보다 더 큰 구멍도 있고 그것보다 적은 구멍도 있는데 인도용이기 때문에 구멍이 적습니다. 차도용이라면 우수가 많이 흘러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큽니다. 크고 10개나 되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인도용이라서 그래도 적게 만들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분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시설물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구멍이 컸으면 꽉 끼이지 않았겠죠. 오히려 구멍이 컸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하이힐이 손가락 정도로 뾰족한데 그것이 꽉 끼어서 안 빠질 만큼의 구멍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렇습니다. 저도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실험도 해 봤습니다.   
   힐을 신어서 안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신발이 벗기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랍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빠지면서 신발이 안 빠지니까 발이 걸리면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끼어서 안 빠졌죠. 발이 벗겼는데 발만 빠지면서 신발 앞 부분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진 겁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구멍이 컸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끼일 일도 없고.
   그런데 구멍이 너무 좁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하이힐이 끼어서 안 빠질 정도 구멍이면 과장님, 얼마나 적은 구멍인지 아시겠죠?
   그런 구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차후라도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한 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본 위원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도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멍이 컸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인도 상에 우수 부분에 과장님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수맨홀이라 하지만 누가 봐도 그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인하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열띤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사를 보냅니다.   
   방금 양균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최고한도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1인당.
○건설과장 조경구    사고당 2,000만원에서 연간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조규화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지 싶은데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불입하는 형이 되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물론 공직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직에서 보험회사의 편을 든다.   
   방금 저 건에 대해서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 물론 공직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정해진 사업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이 났을 때는 그것이 돌고 돌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공직에도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 항상 보험회사 측에서 할 수 없는 조건들을 확실하게 짚어서 마무리를 한다면 밖에서 나도는 그런 소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우리가 주민의 편이, 구청 직원들이 지역주민의 편이 되어야 되지 보험회사 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역주민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집안이 열악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다시 부탁전화도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례로 되면 전국적인 사례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나 손해사정인의 검토를 거쳐서 불가한 것으로 판결을 냈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국적인 사례가 된다는데 대해서도 그렇고 공공시설물의 하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지산동 의원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넘긴 것이라서 그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는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을 시행한지가 3년째 됩니다.   
   물론 넘어져서 다쳐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툭툭 털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쳤으면 그 지역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하셔서 그런 사항들을 막바로 신고를, 그 다음 날이라든가 해 주시면 우리가 사건접수를 해서 보험회사로 사건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가부여건을 현장조사를 해서 공공시설물의 하자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바로 배상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보편적으로 올해도 32건이 거해서 27건이 되었고 2건이 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0건은 사실상 집행이 될 겁니다. 27건은 집행이 되었고 진행 중인 게 3건인데 그 사람들도 보험에 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들 목적대로 한다면 각 기관별로 공조물에 대해서 보험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로 인도에서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가로수 뿌리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인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병행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을 봐주실랍니까?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가 30만원 해서 10개가 되어 있는데 1개 30만원입니까? 화분대가?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3년 동안 몇 개 놓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우리 구에서 52개, 고산1동주민센터에서 9개 6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61개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관리는 우리가 하고 동에서 놓은 것은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동에 것은 구에서 하고?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동에서 한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김삼조위원    동에서 하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혹시 과장님 어디 어디 몇 개씩 나가있는지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신매역에 26개......,
김삼조위원    신매에. 또요?
○건설과장 조경구    동아백화점 수성점에 23개, 수성시장에 12개.   
김삼조위원    그러면 지금 10개를 추가 예산을 올리면 어디에 놓을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신매역에 26개가 있습니다마는 거리도 길고 간격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12월 1일에 대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다시 노점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있는 공간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대형화분을 놓아서 노점상 장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 틈새의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그쪽에 설치를 해서 노점상을 좀더 원활하게 단속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설치를......,   
김삼조위원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관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신매역 성삼병원입니까? 천주교병원?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주변에 보면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수성동아백화점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들여서 했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서 엉망이 되고 또 추가 예산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김삼조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실제 노점상을 단속하려고 하면 화분대 설치해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기 보다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거기에 못하도록 동직원들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단속을 하는 게 우선이지 여기에 화분대를 설치하니까 담배꽁초이고 쓰레기통이고 식물은 죽어버리고 없고 전부 다 움직여서 밀쳐서 뒤로 제쳐놓아버리고 노점상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설치만 자꾸 해서 온 시내가 이것 때문에 더 보기 싫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가보십시오. 지금 어떤지.
○건설과장 조경구    그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나가보세요. 정말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흉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 놓은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주민들 보행하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노점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노점은 노점대로 하고 있어요. 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10개를 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화분을 설치하지 않고 인도 상에는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게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데 부득이하게, 그래도 불가분하게 아무리 단속을 해도 노점상이라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공무원 시작이 38년 전인데 38년 전에도 노점상 단속을 했고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생계와 연계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구 방침은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고, 진짜 노점을 하시는 할머니라든지 소규모로 바닥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보해서 특별한 지역이라기보다는 한 곳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 텐트를 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분하게 화분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 공간을 최소화해서 도로경계와 인도경계 거기는 사실상 사람이 보행하기가 어려운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노점상들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는 힘든 게 맞습니다. 회양목을 심어도 안 되고 남천을 심어도 안 되고 꽃을 심어도 안 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나 이런 것을 청소해 주시면 되는데 도로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기업형을 단속하고 할머니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분대를 설치하는 목적은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것 같으면 노점상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화분을 설치해 놓고 나면 화분을 뒤로 밀쳐내고 노점은 노점대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더 협소해져요. 더좁아집니다.
   그렇게 단속이 어려운데 봐주려고 하면 아예 봐줘버리고, 이것이라도 없으면 주민이 다니기에 편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한 목적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방해가.
○건설과장 조경구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사실 화분대 가져다놓고 처음 얼마 동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방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수성구의 구민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밝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달릴 정도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성구에 돈이 썩어나가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속속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툭툭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들이 고개를 못들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갖다놓은 것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회수해야 되요. 회수해서 통행에 불편을 안 끼쳐야 됩니다. 이것 갖다놓은 자리에 노점은 노점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있습니다. 공간만 자꾸 좁아져요.
   여기에 식물은 죽어버리고 없고 담배꽁초이고 휴지 조각이고, 사실 좋은 목적으로 과장님께서 설치를 하셨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더 나쁜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시고 지금 기존에 나가있는 것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자꾸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든지 화분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부서끼리 업무협조라도 하든지 건설과에서 갖다놓고 방치되어 버리니까 보기도 흉해요.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수성동아하고 신매역 광장하고 현장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본 위원 이야기를 이해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구입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신규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굳이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디지털카메라 있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전을 걷는 시늉이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는 공무원이 나가서 어지간한 이야기로 하루종일 붙어있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출두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육상선수권대회를 해서 사실상 전 관내 마라톤코스뿐만 아니라 주요 지점 전 지역을 다 커버하려고 하면 현재 하는 방식에서 좀더 지도 또는 계도 쪽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대집행이라든지 불가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추세가 어떠냐 하면 비디오카메라는 사양제품입니다. 앞으로 안 쓰는 겁니다.   
   디지털카메라도 동영상 촬영이 되요. 비디오카메라 목적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디지털카메라도 동영상 촬영이 충분히 됩니다. 비디오카메라는 테이프를 넣어야 되는 아주 구형 물건입니다. 현시대에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동영상이라든지 카메라도 좋은 것은 동영상이 촬영되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해 있는 카메라가 구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카메라를 고급으로 사서 쓰는 게 용량도 비디오테이프 용량 못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제 비디오테이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저한테도 몇 개나 있어요. 있는데 안 씁니다.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갑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50만원 정도 주면 디지털카메라 굉장히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사서 동영상 촬영하면 됩니다. 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컴퓨터에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비디오카메라 앞으로 안 씁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넘어간 건데 보안등 수리․이설, 신설․개체 이 부분에 돈이 집행되어 있는데 2억 8,500만원입니까? 이것이 매년 똑같은 수치로 고장이 나고 옮겨야 되고 이렇습니까?   
   이것은 세월이 가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저도 처음에는 왜 이만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마는 보안등의 경우에 기술의 한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건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이 사실상 말은 5만 시간 합니다마는 갈아끼우고 돌아서면 다시 점멸되는 경우가 있고, 안전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9,000개 정도의 보안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신고를 하면 동에서 업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업자가 바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하는 사람들도 좀 참지 뭐! 누가 했겠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골목마다 고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수하는 게 거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크로스체킹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돈이 2억원 정도 개체보수비용에 들어가고 신설비용이 6,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삼조위원    보수업자가 두 군데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업자라 해서 죄송합니다. 업체가 두 군데 선정되어 있는데 한 업체에 보통 일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다니면서 조가 맞아야 다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1억원씩 배분해서 1인당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연간 수입을 맞추려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권역별로 나누게 된 배경 자체가 원래는 한 권역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하는 시점 자체가 상당히 느리고 어려워서 자꾸 호소를 하다 보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돈을 재배정해 줘서 동에서 비용을 다 관리하면서까지 했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하고 신고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돈 집행은 우리가 파견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봐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램프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고 금방 잘못되어서 고장 날 때는 A/S 처리가 되어서 새 것으로 교환이 됩니다. 제품이. 안전기도 수명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조금 전에 9백 몇 개라 했습니까? 보안등이?
○건설과장 조경구    9,200개쯤 됩니다.   
김삼조위원    9,200개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9,200개 중에 150개소를 해서 7,000만원 잡아놓았다고 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7,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보안등 신설하는 경우에 150개소 해서 7,000만원을 예상했고요, 나머지 9,200개 정도에 대해서는 1,800개 정도를 수리한다고, 보수한다고 예상을 하고 2억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수리는 현장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설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설치해서 옮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이 자체가 수리도 있고 이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집을 짓거나 또 중간에 도로공사를 하거나 하면 어차피 이설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불가분하게 옮겨야 되면 이설해야 되죠.
   그런 비용이 2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게 그만큼 많느냐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많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돈이 새지 않고 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프로그램 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보상할 때는 어느 지침에서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은 보상을 수기로 했었습니다. 도로건설을 하면 감정을 해서 취득을 하고 나면 취득한 근거에 의해서 관련 서류를 대장으로 정리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요즘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재산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싶어서 72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보상프로그램을 타 구에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대구에?
○건설과장 조경구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어느 어느 구에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정보통신팀에 이것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통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각 구에 사정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각 구청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구청인지를 숙지를 못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여태까지 보상프로그램 없이 업무해 오는데 차질은 없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차피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는데 그 자료를 찾는다든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 들어가서 몇 년도 취득했는지 관련서류를 전부다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얼마로 해서 몇 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기설도로배상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기설도로는 사유지가 기설도로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옛날부터 해 오던 건데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해 주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재경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현대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쓰고 있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로사용료를 연간 8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거가 개인집 밑에 들어가 있어서 2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또 아트피아 앞 광장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기설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지가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왜냐 하면 증액이 많이 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은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점심시간 때문에 잠시 휴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 는 여기보다 더 시급하고 또 우선순위로 봐서 더 급한 곳에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번 사업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주민생활불편이 많았던 도로, 동 방문 건의 및 민원에 대한 대민약속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주진입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중에 주민 및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두고 각 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에 20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주민의 수혜도나 민원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20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들렀는데, 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구가 4가구입니다. 이 길이 터져나가는 길이 아닌 막다른 골목길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예측컨대 하루종일 차량이 10대도 안 드나들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지금 사용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냐, 그게 아니고 또 4m 길 기존에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데 보면 무슨 교회인가 거기에서 담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무너질 듯한 것을 봤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유재산으로서 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네 집을 두고 순수한 구비로 9억원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저는 이것보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수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 이런 곳을 봤을 때 더 시급한 곳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성구 전체를 두고 보면 한 없이 많을 것 같고 수성구 전체가 아닌 자연부락인 연호동만 보고도 여기 보다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본다면 20가구 이상 사는 마을에도 아직까지 도로가 협소한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80% 가까이가 도로보상비일 겁니다. 길이 1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이 20군데 올라왔다고 하면 20군데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제일 우선순위가 여기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올린 것 맞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올라온 20군데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이 우리 수성구에 전부 몇 군데입니까?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곳이.   
○건설과장 조경구    18개 지역입니다.
김삼조위원    18군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시급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8군데 중에 여기가 시급하다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시급하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경구    우리가 18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노선이 124개 노선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지금까지 7개 노선에 72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했고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호동 416-1번지선에는 수혜가구가 적다고는 하나 어차피 진입도로를 부락 동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야 되고 또 개설하므로 인해서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정하게 되었고, 또 올해 이 지역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연명으로 우리한테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서 서너 번 찾아와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과 또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 것과 같이 수혜가구가 적다고는 하나 40여 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많이 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도로건설이 고산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산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허물없이 대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지역이 18군데가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선이다 하면 본 위원 생각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것보다 더 한 데라도 해 주면 좋죠. 한 집 사는 데도 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구 자금이 조금 열악한 상태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어느 하나라도 공익성이 없는 사업은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공익 중에서 더 공익적인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동네에 안 준다고 오해하실까 싶어서 하는데 같은 연호동 자연부락에도 수혜가 이것보다 더 크게 돌아갈 지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요,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쪽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뭣하지만 특정인 소수를 위해서 길을 확장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연호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연호동에서 주민들이 찾아왔고 건의서 들어 온 것 중에 현재 시공하고 있는 노선이 1번이고, 내년에 계획하는 노선이 2번이고, 3번은 그 건너편 쪽에 동북편 쪽으로 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혜를 본다면 그쪽이 수혜가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4순위로 해 달라고 그 지역 주민대표들이 와서 이야기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삼조위원    잠깐만,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했겠죠, 가만히 있는데 해 주기야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지역도 다 열악한 환경이고 찾아와서 떼를 쓴다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시데요.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하이힐 우수통에 빠져서, 그때 과장님께서 떼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단호히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서 떼를 쓴다고 해 주고 민원이 있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이라면 넓게 우리 수성구민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다른 데는 다 혜택을 입고 이쪽 지역만 빠졌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보다 더 시급하고 더 급한 곳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꼬집으라고 한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두지 않고 이야기하겠는데 더 시급한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과장님이 고집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혹시나......,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슨 오해를 가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김삼조위원    아니요, 오해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김삼조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제가 말씀을......,   
김삼조위원    잠깐만, 본 위원 이야기 끝까지......,   
○건설과장 조경구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정의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삼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러면......,   
김삼조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나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야기할게요.
   도시계획 잡아놓고 15년, 20년 동안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 도시계획 잡힌지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3, 4년 됐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다른 데 10년씩 20년씩 도시계획 잡아놓고 그대로 가는 곳이 수성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그러니까요. 3, 4년 만에 정말 9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 하겠다면 제 힘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떤 양심에 가책을 가지고 주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때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여건,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길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자꾸 반문하시니까 길어지는데 짧게 하고 과장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해도 여기 보다 더 시급한 데 예산을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다른 지역에 안 쓰시고 싶다면 연호동 그 동네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그렇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도로건설 때문에?
○건설과장 조경구    현장에 나가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자연부락 내 누구 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얘기입니다.
   하도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하시니까.
   제 의견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건설사업과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도시계획지역 이외에 소도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개발 안 된 곳이 현재 지산1동 본동 마을에 있고요, 나머지 만촌3동에 산장맨션 주변에 있고 극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물동에 산하고 아파트하고 경계지역에 불가분하게 당장은 필요 없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급한 곳이 지산1동 본동입니다. 본동은 올해 사업이 동에서 들어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재건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3년 전에, 4년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유보를 해 달라고 해서 아직까지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급하다면, 사실은 지산1동이 급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각 동네에 진입도로를 현재 고모동을 했고요, 가천동을 했고, 이천동을 했습니다. 연호동에 1차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0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9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이 지역이고 또 성동에 진입도로를 했고 모산골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덕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현재 해야 됩니다마는 안 하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이중 투자가 되고 개발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 지역 빼고는 각 동네별로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마치려고 하다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본 위원이 봐서는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도로를 내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차는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시멘트포장 4m, 네 집입니다. 네 집 중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집이 몇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교회 입구도 전부 불법건축물이고 3층 지어놓은 집도 불법건축물입니다. 확인 다 했어요.
   그러면 네 집 중에 두 집이 불법건축물인데 여기에 굳이 8m 길을 내 줄 정도로 시급하냐, 불법건축물을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은 안하고 길을 넓혀서 합법화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도로 접어줬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는데 혹시 만촌동에 보면 모명재라고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거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알고 계시다면.   
○건설과장 조경구    옛날에 임진왜란 때 장수가 거기서......,   
김삼조위원    장수가 어느 나라 장수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명나라 장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이 대구에 오면 딱히 들릴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많이 옵니다. 버스로도 관광 오고.
   그 입구가 몇m 도로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거기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문화재로 되어 있고 자연부락 안에 마을도 있고 많이 살아요.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집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집도 우리 구민이고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맞게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성구에서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한데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해 내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 올리고 조용히 있는 데는 놔두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불공평하다고 보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마음을 굳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잠깐만요, 모명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데 모명재 부분은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예각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구비를 연호동으로 옮겼던 것이고, 또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안에 도시계획선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마을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시급한 곳도 있는데 현재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 개발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후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한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도면에 보면 지금 공사 50% 하고 있는 이 도로는 전액 시교부금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하려고 예산 올라가 있는 이것은 전액 구비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건설과장 조경구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20m 미만의 도로는 우리 구비로 건설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구비로 건설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면 특별교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호내지라는 못이 있기 때문에 못둑에 제방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교부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삼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 사업입니다.
김삼조위원    못둑 제방사업으로 받아서 길을 확장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 내는 것하고 이 길 내는 것하고는 물론 길이 접목되어서 붙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있지만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원칙으로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같이 연동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별건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별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건으로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진입도로에 어차피 진입도로를 시작했으니 마치고 다른 동네로 다시 개발을 하러 가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김삼조위원    어떻게 잘못 들으면 연동되어서 사업이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이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충분히 알만큼 알았지 싶고요, 자꾸 이것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416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이 예산이 전부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90%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10%는 남았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12월에 사용한 것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보면 물론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사용이 다 안 되었다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는 곳에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연도별로 2,200건 정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인부 4, 5명 인건비하고 합치면 이 돈이 가장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현황에 보면 시정견문과 주민신고로 1,500건 수리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나 순찰에 의해서 한 600건 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긴급도로보수 같으면 기존도로에서 파손이나 이런 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게 5억원이 잡혔다 하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도로 부서진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보수를 해도 그렇게 많습니다. 인도블록 꺼진 데도 많고 하수도 주변에 처짐 일어난 데도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열심히 순찰을 돌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길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설함이 있죠, 설해대책용에 제설함 9개를 추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제설함 43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설함을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9개를 다시......,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추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추가하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놓고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간격이 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는 몇 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삼조위원    파손된 것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는 4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432개 중에 파손되어서 대체를 해야 될 게 몇 개냐고요?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대체는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추가네. 9개 전량이 다 추가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장 조경구    우리도 하고 동주민센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9개가 주민건의에 의해서 통을 더 놓아야 된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주민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도로관리를 위해서......,   
김삼조위원    자체 판단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지 천마타운 북편 인도정비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보통 인도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해서, 물론 1년 만에 부서지면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도에 보도블록 깔고 난 뒤에 몇 년 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인도정비 이것은 전체 교체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93, 4년경에 설치했을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실제 나가보면 많이 깨끗하거든요. 부분적으로 해도 가능한 인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면 지산․범물택지가 개발되고 현재 지산․범물 쪽에는 블록개체를 다했습니다. 개체를 해서 도시미관 개선을 했는데 시지 쪽에는 지산․범물 다음에 시지택지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는 인도개량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우리도 인도를 개량해 주면 좋겠다. 옛날에 했던 색상도 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산․범물 개량을 다 했기 때문에 시지택지 쪽으로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인도를 한두 군데 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30년씩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미관상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도 인도블록이 하나는 살짝 내려가고 하나는 살짝 올라오다가 보면 하이힐이나 구두가 걸립니다.
   남자들도 가다가 보도블록이 약간 올라오면 그것 불과 2cm, 3cm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구두가 걸리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멀리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깨끗하지만 한 2, 30년씩 되면 지반이 조금 내려가서 인도블록 높낮이가 조금 조금씩 다 틀려져요. 틀려지면 그 틈 사이에 하이힐이 끼이는 경우도 있고 인도블록 사이에, 요즘 인도블록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틈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런데 옛날 사각 큰 인도블록은 틈이 벌어지면 제법 크게 벌어집니다. 어지간한 하이힐은 그대로 빠집니다. 빠지게 되고 비가 오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도블록이 약간 노는 경우 물이 고여 있다가 밟으면 물이 뛰어 버려요. 여성분들 치마 속에 물이 튀어 들어갑니다. 옷 다 젖습니다. 그런 문제도 더러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진 찍어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사진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용에 맞게끔 물론 예산이 돌아가서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정말 불편한 곳은 없는지 순찰을 돌고 각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많거든요. 요즘 뒷골목 4m 골목에는 엉망입니다. 4m 골목은 30년 이내에 안 해 주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그런 게 많은데 이런 넓은 길에는 깨끗해요.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데 전면적으로 파헤쳐 버리지 마시고 정말 손 봐야 될 데가 있다면, 이 보도 블록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사향되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제작되어서 나오는 보도블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가지고 와서 수정, 보수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 전체 수성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보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극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행공간은 어느 정도 환경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수기에 물이 침투를 해서 약간 불량하게 되어 있는 곳은 즉시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즉시 순찰을 돌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지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지지역을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수성구 관내에 다니면서 크게 불편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등산로 길도 다닐만 하고요, 어느 골목치고 사람이 못 다닐만한 길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금동 사는 사람이 시지에 가지 마라 하는 법이 없고 거기 친구 집에 가다 보면 자기 골목하고 비교가 된다 말입니다. 자기 지역하고.
   같은 세금 내고 있으면서 너희는 30년 안에 인도를 두 번씩 교체하는데 우리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있다.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수성구 관내에 어디를 가도 사람 못 다닐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다닐 수 있죠. 비포장인들 다 다니죠. 단지 불편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수성구 안에 있는 주민으로서 같은 세금 내는 같은 수성구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환경이 살기 좋도록 되어 있고 옆에 공원들도 잘 되어 있고, 우리 집 사는데 내 사는데 열악하다면 이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밑에 국내여비에 과적차량,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일 동안 3명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 같으면 근무를 다 안 한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다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출장을 30일, 25일 계속 나간다고 해서 25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월액여비 개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14일로 해 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여비는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됩니까? 2만원이라는 책정 금액은.   
○건설과장 조경구    하루 2시간일 경우하고 4시간일 경우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보통 4시간의 경우로 해서 합니다.   
김삼조위원    이 여비의 목적이 4시간 쓴다고 해서 무슨 목적으로 줍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여비죠, 출장여비죠.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김삼조위원    출장을 수성구를 벗어나서 갑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관내입니다.
김삼조위원    관내에 가는데 여비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여기 목적을 써놓았지 않습니까? 과적차량단속하고 노점상단속.   
김삼조위원    단속차량......,   
○건설과장 조경구    차량이 아니고 그 직원.   
김삼조위원    직원인데 여비라 하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운행을 하면 차 기름 값을 하라는 등, 식대를 하는 등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직원 월액여비라는 것은 하루 4시간 출장의 경우에 2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14일간을 3명이, 단속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3명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단속직원은 3명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월급 따로 나가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따로 나가는데도 여비까지, 장거리도 아니고......,   
○건설과장 조경구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월액여비를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김삼조위원    한 달에 14일 기준으로 줍니까? 더 이상 나가는 것 나머지는 안 주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주고 어떤 날은 안 준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 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5일 출장 간다고 해서 25일 월액여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상 14일만 준다 이 말입니다.   
김삼조위원    14일 안 나가도 14일을 줍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4일 나가죠,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14일은 다 나가죠.   
김삼조위원    왜냐 하면 날짜가 14일이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조경구    직원들의 월액여비는 전부 대동소이하고 같은 범주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않게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구비를 아끼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돈이 좀 많으면 필요한 데 팍팍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소요는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이런 내년도 예산편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천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마을 진입로에 대한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천동, 고모동, 이천동까지 됐고요, 연호동 일부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그쪽에서 8년, 9년 살고 있는데 그 동안 도로가 열악해서 겨우 일방통행해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65가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도대체 대구시 그것도 수성구의 한 복판에 이런 도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과연 있겠나, 똑같은 수성구민인데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구에 대해서 불만도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작업이 본 동네까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독립가구 4가구가 있는데 그 4가구까지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가구까지도 혜택을 입고 거기서 편리하게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년 전인가 7년 전 그 사이에 독립가구 4가구 지역에서 한 가구에 불이 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결국 그 불에 그 집이 전소가 되었고 그 후에 부랴부랴 도로확장을 임시방편적으로 했는데 근본적인 도로개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로개설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지금은 명실공히 8m 도로가 정확하게 건설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독립가구 4가구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막다른 골목이죠.
   그러면 4가구만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면 투자대 효과면에서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번 구청장께서 내가 이 돈을 만약에 도시에다 정비를 한다든지 개설을 하는데 쓴다고 하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다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동안 40여 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니까 이 지역에 투자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를 개설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4가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는 그 안에 있는 경작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또 주민들, 등산객도 이용하고, 도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투자대 효과면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만 한다면 또 소수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 줘야 되고요, 연호동 같은 경우에 이미 교부세로 해서 도로 1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쪽으로 동네 안으로 더 해서 계속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3순위로 조금 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른쪽에 있는 제방 쪽으로 하고 왼쪽에 있는 독립가구 4가구 쪽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쪽 연호동쪽에 연호동 외지 쪽에도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 외에도 삼덕동이나 내환동 이런 곳도 있지만 거기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하셔서 우리 수성구민들 특히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편의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마쳤는데 달아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여러 말 속에 있었지만 예산집행은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출신지 생각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수성구 전체 예산을 볼 때 수성구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내가 만촌동 출신이라고 만촌동만 고집하고 황금동 출신이라고 황금동만 고집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수성구 전체를 보고 공익을 우선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위원님께서 화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내에 4m 골목 거기 현장에 가봤지만 이 골목보다 좁은 4m 골목 여러 수십 채들이, 수백 채들이 있습니다. 화재 이야기하면 시내가 더 우선입니다.
   어디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다른 데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연호동에 써라! 이 말입니다. 연호동 그 동네에.
   여기 보다 우선할 수 있는 곳이 연호동 안에서도 많다는 거죠. 수성구 전체를 놓고 보면 한정도 없고. 자연부락 마을 안에서 집행하더라도 굳이 다른 데 쓰기 싫으면 고산 시지지역에 찾아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 다른 지역하고 관통되는 것 같으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오늘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서 내일 다니지 마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안이 막힌 데이고 여기 사는 분들만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차가 안 다니고 이런 곳도 아니고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가 교행이 돼요. 앞에서 오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섰다가 오면 되고 본 위원이 봐서는 한 달 평균 잡으면 하루 10대 이상 왕래 안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여기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닌데 우선해서 할 지역을 찾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도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 김삼조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이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올해보다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대상지 우선순위를 매김에 있어서 10군데라든지 20군데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20곳이 올라와 있다 하면 20곳을 놓고 아니면 대상지 전부를 놓고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선정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면, 물론 우리 지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이 제일 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 집 앞이 제일 급할 수도 있고 다른 동네 사정을 잘 모르니까 밀릴 수도 있는 일부분은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선정을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님 지산동 말씀도 해 주셨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산동을 보면 제일 안타깝죠.
   남위원님께서 화재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산동 뿐만 아니라 만촌동이라든가 옛날부터 있던 자연부락은 시급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순위 선정할 때는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여러 위원님들이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년에 비해서 도시계획 건설사업이 본예산에 1건이 올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대 건설과장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당해 사업보다도 더 우선하는 지역을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사업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현재 1차 구간에 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6m 길이 다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니버시아드로 삼거리에서 범안삼거리에서 황금아파트네거리까지 이어지는 부체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지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가장 우선한 지역은 양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산1동에 5개 노선이 있습니다. 5개 노선 그 부분은 사실 시급함에도 개발 전체를 도시계획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그 지역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삼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모명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 순위를 5번 순위로 넣었습니다. 현재 당첨된 416-1번지 연호동 하나 당첨되었습니다.
   탱자마을도 5번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비만 우선 편성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구 재정만 풍족하다면 도시계획사업을 1년에 서너 개씩은 당해연도에 건설해야 되는데 앞으로 244개 노선 중에 지금 한 게 7, 8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5개 이상을 해야 20년 이내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모두 장시간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세입은 줄어들고 건설과 소관이 지역개발인데 아마 좋은 소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과가 더욱더 발전하고 지역개발에 공헌하는 좋은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