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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적과)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적과)(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적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과 조문 일부 및 법조항 일부가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편의제공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법 제41조와 동법 제42조 및 부칙 도로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제4호 “진․출입로”의 점용료 란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비고 제1호의 “인접한 토지”와 “인접토지”의 조문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점용료 부담 인하 효과와 점용료 산정 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해소가 기대됩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규정된 조문을 조례상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조례상에 명시된 법조항 일부를 현행법의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토록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는 실비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표1 및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은 상위법령에 규정되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일제 고지․고시 시 도로명주소 개별방문으로 고지문 전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여 원활한 고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임을 추가로 말씀드리며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재산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개교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주변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의 제기에 따라 동편 진입도로 개설 및 남편 시민휴식공원 조성으로 민원해소는 물론 학생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 소유재산인 범어동 89-3번지 임야 1,392㎡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유재산인 두산동 28-6번지 외 3필지 대지 1,557.9㎡를 교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로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재산으로 이러한 재산을 경동초등학교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예정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앞의 공원부지 및 도로편입부지와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 제고 및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정된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 구 소유토지는 ㎡당 32만3,000원이면 총재산가액은 4억 4,900만원이고,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유토지는 ㎡당 33만2,000원으로 총재산가액은 5억 1,7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교환차액 6,800여 만원은 금전으로 청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201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적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호 “진․출입로”의 점용료 란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며, 비고 제1호에 “인접한 토지”와 “인접토지”의 조문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변경하였으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실제 방문고지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실비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실비를 지급하므로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1 및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은 상위법령에서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교육청 재산인 두산동 28-6번지 외 3필지와 구유지인 범어동 89-3번지인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교육청 소유 두산동 28-6, 두산동 32-1, 두산동 28-8, 두산동 28-10번지와 구유지인 범어동 89-3번지와 교환하여 교환에 따른 차액은 금전 청산하며, 따라서 우리 구내에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구유재산인 범어동 소재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와 시교육청 재산인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앞 공원 및 도로부지와 교환함으로써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활용도와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라 하면 건물 앞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점용료라 하면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마는 도로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국․공유지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 관할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점용할 수 있는 모든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를 통한 보차도 점용허가 그것도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국․공유지도 도로에 남아 있는 게 많구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0.025에서 0.02로 하면 1년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날 건데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0.5%인데......,   
이하일위원    0.05%.   
○건설과장 조경구    0.05%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게 된 주요 배경은 서울이나 주유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도로점용료, 보차도 점용료가 너무 부당한 부과다 해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졌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를 명시한 것도 인접한 토지라 하니까 공시지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점용 부분과 맞닿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로 규정을 명문화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점용료 이것은 구수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유에 대해서는 징수비율에 비해서 우리 구비로 다시 보조가 되는 경우도......,   
이하일위원    몇%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50%입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징수가 되었으면 50만원은 우리가 가져오고 50만원은 시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전액 시로 들어가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국유지라도?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상위법 일부가 법조항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따라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당연히 변경하는 게 맞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도로명주소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 효행로 이렇게 바꾸는데 대한......,   
○지적과장 김창섭    예. 다 바꾸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다 바꾸었는데 이것 시행이 2,000......,   
○지적과장 김창섭    12년 1월 1일부터인데 법적주소로 해서 전면시행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법적으로 전면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인지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 보니까 3단 정도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새주소에 관한 홍보 기사도 나고 중앙부서에서도 하고 대구광역시에서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직접 방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지금......,   
○지적과장 김창섭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한테 고지 업무를 맡기는데 대한 통장님 수당입니다.
   세무과에서도 세금고지서 같은 것을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할 경우에 실비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하일위원    실비로 지급하는 게 적십자회비라든지 세무과에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번 회의할 때 2만원씩 하는 건데......, 2만원씩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제가 알기로는 4만원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하일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2만원씩......,   
○지적과장 김창섭    회의가 아니고 집집마다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자기 통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하는데 4만원을 지급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1회 전달하는데 4만원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도로명주소 한 번 전달하는데 4만원입니다.
이하일위원    통장들이 한 번 집집마다 전달하는데 4만원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4만원 수고비를 주고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숙지가 안 되어서 또 고지서를 배부할 일이 생기겠죠?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하는 업무가 아니고 고지입니다. 고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고지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지는 법적으로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고지는 한 번 하고 끝나는데 2012년도에 전면적인 주소변경이 시행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인식이 덜 되어서 아주 미흡하게 인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2012년에 법적주소로 하면 주민등록증에도 도로명주소가 표기되어서 사용을 하고 호적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초창기에 100% 달성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이 이 주소를 모르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90%는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이하일위원    정착은 되는데 만약에 미비할 경우에는......,
○지적과장 김창섭    그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빨리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럴 때는 통장들이 고지서 통보할 일이 없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고지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한 번으로 끝나고 시민들이 인식하는 수준하고는 관계없는 절차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것은 법적 절차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지와 홍보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김삼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이미 우리 대문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표시가 되어서......,
   그리고 오래 되어서 인지를 거진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그런데 굳이 2,300여 만원의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고지를 할 때 통장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지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옵니까?   
   안 그러면......,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받을 수가 없죠.   
김삼조위원    그러면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그것은 고지문을 전달할 적에는 과거에 투표용지 전달하듯이 수령인 날인은 받아야죠. 날인은.   
김삼조위원    대문에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확인을 받아와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날인을 받습니다.   
김삼조위원    확인을 받아와야 되는 것 같으면 일일이 만나야 되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세대주나 가족을 만나면 되죠.   
김삼조위원    한 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라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거기 경동초등학교 운동장 동쪽 편에 있습니다. 운동장 동쪽 편하고, 그 다음에 범어교회 앞에 정화여고에서 나오는 도로 새로 난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비탈면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어디 어디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정화여고 재단에서.   
이하일위원    정화여고 재단에서?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화재단에서 받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땅이 도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지적과장 김창섭    도로하고 경동초등학교 운동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사이에 있는 비탈길이나 그냥 버려놓은 땅인데......,   
○지적과장 김창섭    그래서 구청에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쇄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땅을 교육청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주는 건데 경동초등학교에서 다목적교실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포함해서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들안길초등학교는 교환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교환해서 이익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어차피 들안길초등학교 앞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 이번에 교환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8m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부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는 우리 구에서 활용도가 낮고, 그 다음에 들안길초등학교 동쪽 도시계획도로하고 남쪽에 공원부지 이것은 어차피 보상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추정가격이 6,800만원인데 나중에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기존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 옆에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m 도로가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이것을 확장하면 도로폭이 총 몇m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전체 폭이 8m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매입하고자 하는 도로폭이 4m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현재 들안길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공터가 하나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공원부지.   
양균열위원    그럼 공원부지는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양균열위원    2011년도 계획으로 올라와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은 일단 땅을 교환해서 사업 해당부서에 도로부지는 건설과에,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로 재산 이관을 해 드립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4m 도로폭은 8m로 확장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공원부지하고 같이 해서 들안길초등학교 주변에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원부지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부지하고 시부지의 비율이 시부지 크기에 비해서 공원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공원부지 전체적으로 들안길초등학교 남쪽 학교 담장하고 도로사이 전체가 공원부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시교육청 부지는 어느 편에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시교육청 부지는 저희들 제안설명서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뒤쪽에 위치하고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이 교환이 되고 처리가 되면 우리 구에서, 또 학교 측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위원님들이 이번에 교환승인만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12월에 계약을 해서 1월에 소유권 정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학교에서도 바람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건 설   과 장   조경구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적과)
      (이상 3건   11. 1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