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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병욱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가로변 현수막 게시공간에 게시된 현수막이 제각각의 디자인과 글씨체 등을 사용하여 현란한 분위기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돈되고 쾌적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조성코자 내용구성, 사용색채, 글자크기 등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쾌적한 현수막 게시공간 조성 및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게시공간이 제각각의 색채, 글자크기, 디자인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의 색채, 크기, 내용구성, 디자인 등을 통일되고 쾌적하게 현수막 게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대대적 정비 및 운영 내실화를 강구해 왔으며, 따라서 위원회 난립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의가 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8개 구·군 공히 대구광역시에서 준칙이라고 합니다마는 내려와서 똑같이 합니다.   
   현재 개정이 완료된 데가 서구하고 남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는 기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하는 데가 수성구하고 달성군이고, 아직 개정에 손을 못 댄 데가 중구하고 동구 2개구가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가 어디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유사한 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김삼조위원    자문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또요? 중복되었다고 하니까 둘 이상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삼조위원    중복되었다고 하니까 둘 이상일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기금설치,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금설치......,   
김삼조위원    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 2개입니다. 저희 관련 중복되는 것은.   
김삼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둘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기금설치위원회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보면 지정게시대가 우리 수성구에 총 몇 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44개입니다.
양균열위원    현수막을 신고 안하고 다는 건 다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 이 외에 다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 숫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성구 전체 44개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조금 더 확충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원래 작년 말까지는 45개였습니다마는 광명아파트네거리에 있는 것 하나를 철거하고 현재 44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게시대 하나에 5개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개 곱하기 5하면 225개를 걸 수 있는데 그것은 보름씩 합니다. 보름씩 거는데 제일 상단 부분에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지부 무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반병원이라든지 또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개인 홍보를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자기들 수입으로 충당하는데 지금 더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게시대도 어떠한 재질로 해야 된다. 스테인레스로 해서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현수막을 걸면 그것도 지금 추세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라든지 대구광역시만 해도 달서구 같은 데는 현재 LED전광판으로 1개 설치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B.T.O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 기금을 출연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저희와 계약을 해서 나중에 수입금은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도 명품 수성구답게 한두 개라도 LED전광판을 설치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4개 중에 갑자기 변화가 오면 현수막 제작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1건에 7초 내지 8초씩 두고 하면 여러 건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 방안은 좋게 생각이 되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 지정게시대 5개씩 44개 220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업체에서 몇 군데까지 달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한 업체에?   
양균열위원    만약에 내가 어떠한 광고물을 지정게시대에 의뢰를 한다. 그러면 한 업체가 5개, 6개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현수막을 몇 개까지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규정이 없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44군데 다 걸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을 마음대로 거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지부에서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까지 추첨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걸지는 못합니다.   
양균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갔더니 추첨을 하더라고요. 추첨하는 그 과정에도 중간브로커가 있더라고요. 추첨을 대신해 주는 사람도 있고 순번을 빼주는 사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가서 옥외광고물을 지정게시판에 한 번 걸어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수성구에 모든 현수막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온 도로가 현수막으로 난립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지정게시판 디자인이나 모양을 달리 해서 지금처럼 보기 흉하지 않게 이용을 한다면 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을 일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여하튼 지정게시대 설치는 지양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진화된 LED전광판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5대 때도 유사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자고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광고물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은 아주 잘되었다고 봅니다.
   혹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는데 일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차질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례를 통합할 다른 위원회는 예측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3건이 있는데 사실상 옥외광고물기금설치운용위원회는 조직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할 일도 없고 해서 이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와 통합합니다.
이하일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위원회는 1년에 한 건도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없었습니다.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데는 5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한데 아주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 기정예산액 12억 9,799만7,000원보다 792만원이 증가한 13억 59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4,9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부분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92만원 증액 건은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로써 당초 예산편성 시 금년도에는 열람·공고를 3회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재 집행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향후 KT 고산지사 도시계획시설 폐지안, 도시철도 3호선 범물기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추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 시 열람·공고료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41만1,000원과 2009년말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 수납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58만9,000원 등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가 수납된 세입증가분 700만원은 전액 은행에 예치됨에 따라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8,906만3,000원에서 5,973만7,000원이 증액된 7억 4,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팀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아이디어센터사업의 상패제작 및 시상금 76만5,000원, 직제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기존 건설과와 홍보소통과에서 집행잔액으로 이체된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금액 2,067만8,000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 301만4,000원,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설치비 680만원,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관정보수공사 2,140만원, 행정운영경비 558만원,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으로 팀 신설에 따른 생활안전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안전도시사업추진에서 아이디어센터사업 상패제작비 16만5,000원과 시상금 지급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에서 직제개편으로 건설과와 분리되면서 재편성된 집행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 112만1,000원,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 405만7,000원, 이주및재해보상금 1,550만원과 21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3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로 520만원과 전기인입공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사업에서는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관정보수공사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5만원, 사무관리비 183만원과 215쪽입니다.
   팀 신설에 따른 소파 및 응접세트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19쪽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297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19쪽에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637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문에 가드레일 등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대비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11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1억 4,887만9,000원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세입규모는 11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입니다.
   적립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1억 4,9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예치금으로 11억 4,88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구비 기정예산 6억 5,672만5,000원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6억 6,092만5,000원과 국비 3,360만원과 시비 42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9,8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 증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한 증액분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3,360만원 80%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 420만원 부담률은 10%입니다.
   구비 420만원 부담률은 10%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7,947만6,000원에서 19억 9,207만8,000원이 감액된 138억 8,7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원, 토지보상 업무처리 수수료 500만원,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5억 360만원,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1,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7억 2,860만원이며 감액 편성요인은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관련예산 2,067만8,000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억원,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비 7억원 등 총 27억 2,0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보안등 유지관리로 보안등 가로등 신설수량 증가와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으로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토지매입 등기촉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도로 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와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해 9월 달구벌대로에서 사월동 414-2번지선까지는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사업은 잔여구간으로서 폭 5 내지 10m, 연장 210m 구간에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연호동 37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은 연호내지 북편 인접지역으로서 폭 8m 길이 150m 구간에 총사업비 9억원으로 금년 10월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사업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동로 등 3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교부받은 시비교부금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생활안전팀으로 예산 이체를 하지 못했던 일반운영비 112만원과 재료비 457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1,550만원 등 총 2,06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심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국비지원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 편성 시 매칭사업비에 대하여 시설비 18억 4,582만6,000원과 감리비 1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17만4,000원 등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현배수펌프장 내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패밀리파크 조성과 연계하여 주변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노곡동 침수 등으로 재해예방시설에 기타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대구시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7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2,102만7,000원보다 17억 4,493만5,000원이 증액된 77억 6,5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화랑공원 등 재정비사업에 7억원, 화랑공원 휴게실 집기비품구입 1,45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156만원, 우방신천지타운 뒤편 절개사면 안전성검토 용역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87만5,000원, 용지봉 등산로 정비 1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원 증액은 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지난 8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6억 9,562만원과 시설부대비 438만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화랑공원 파고라, 자전거 보관대, 산책로 정비, 배수시설 설치와 만촌3동 봉선화공원, 상동 들안길공원에 대한 재조성공사 사업비입니다.
   공원정비 자산취득비 1,450만원 증액은 화랑공원 휴게실 개방에 따른 컴퓨터 등 집기비품 구입비입니다.
   23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 156만원 증액은 광특회계 보조금 변경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물품구입비 120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특근급식비 36만원 증액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설비 1,000만원 증액은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 뒤편 절개사면 안전성검토 용역비로 수차례에 걸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절개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87만5,000원 증액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부족분과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235쪽입니다.
   등산로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원 증액은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지난 7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억 9,374만원과 시설부대비 6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953만8,000원보다 2,409만원이 증가된 3억 7,36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2012년1월 1일부터 법적 주소로 전면사용에 대비 교차로 등 도로명판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활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특별교부금 2,40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147억 300만원이 증액된 3,26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260만4,000원이 증액된 382억 4,97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2만원이 증액된 13억 59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운영 일반운영비로 7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0년 8월 10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된 팀으로 부서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5,97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150만원 증액, 재난·재해복구지원체제구축 2,369만2,000원 증액,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2,820만원 증액, 기본경비 4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637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1억 4,8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9,87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9,207만8,000원이 감액된 138억 8,73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환경개선 2억원 증액, 중·장기계획도로건설 500만원 증액, 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5억 1,360만원 증액, 도로시설물 관리 1,000만원 증액, 대응 및 복구지원체제 구축에 2,067만8,000원 감액,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 27억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493만5,000원이 증액된 77억 6,5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쾌적한 도시공원조성에 7억 1,45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156만원, 산림자원의 보호에 1,887만5,000원 증액, 산림자원의 육성으로 용지봉 등산로정비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09만원이 증액된 3억 7,36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2,4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의 추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증액부분에 792만원, 209쪽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은 1,18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1차 추경에서는 103만1,000원이 감액되었어요. 2차에서 792만원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도시관리계획 열람 회수가 추가되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2, 3개월 전만해도 이것을 예측 못했다가, 몇 번을 열람할 것인가 못했다가 오늘 2차 추경에 다시 792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차 추경 때 당초 본예산이 1,188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3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1회 추경 당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를 5% 정도 삭감할 방침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물품 등은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데가 없어서 열람·공고료하고 남은 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하면 복사용지구입비, 컬러프린터 소모품 죽 있습니다마는 남은 것이 열람·공고료하고 위원회 참석수당만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공고료에서 103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3회로 계산해서 공고료를 1,180만원 올렸다 하는 근거는 당초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방신문 2개 신문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단 1㎝에 1단이라고 하면 신문에 낼 때 세로를 이야기합니다. 3.4㎝를 이야기합니다.
   1단 1㎝가 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통상 4단으로 계산을 해서 4단 9㎝로 해서 예산을 3회로 계상하면 1,188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최한 것은 4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고 양에 따라서 줄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4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남상석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KT 고산지사가 이번에 KT본부에 전국지사 통폐합계획에 의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통폐합계획에 의해서 고산지사가 도시계획시설 폐지, 지금 현재는 무엇인가 하면 용도시설이 방송통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이고, 이것이 폐지되고 나면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시설용지가 되어 버립니다. 지가가 엄청 뜁니다.
   그래서 건축계획도 들어 왔고 한데 지금 옆에 천주병원이 10층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나중에 10층 정도 지을 수 있도록 지하4층에 지상 10층 연면적 1만1,780평 정도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보완할 서류가 필요해서 지금 보완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람 들어 올 때는 간단한 서류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서류는 구체적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재원투자계획, 그 다음에 건축물 설계도면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조망권, 일조권, 그 다음에 주변시설 검토 건축심의위원회 관련서류를 추가해 달라고 하는 보완을 2010년 8월 10일자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또 양위원님 관심지역인 범물차량기지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 진입로가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차고지가 재경부 땅입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진입로가 입구에서 들어가면 S자로 해서 차량기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차량기지 강제작업장 앞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S자로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차고지 주차장도 반쪽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과 공사차량 기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혼잡해 집니다.
   이래서 그것을 범물가스충전소하고 바로 직진 연결시키면 청소차고지도 넓어지고 교통 혼잡도 번잡한 게 없다 해서 시설변경된 것하고 해서 2건에 792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절감 차원에서 삭감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부득이하게 감액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액요인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 돈 100만원 가지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같은 동에서 같이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위에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양균열위원    물론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꼭 써야 될 돈을 방침이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비품비가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왔는데 이것이 상시 운영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시적으로 재난 시에만 운영되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재난상황실은 항상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예비적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각종 관련부서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떤 식으로 피해를 줄일지 토론도 합니다.
김삼조위원    연중으로 계속......,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민방위교육장 안 있습니까? 여기가 지하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 냉·난방기가 지금 없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한참 훈련을 하다가도 고장이 나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6년이 본래 사용연수인데 그동안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보수하고 해서......,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냉열기, 냉·난방기 이런 쪽에는 회사 매뉴얼에 보면 사용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까지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품들마다 사용연한이 다 틀립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5년,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제품입니다. 1년이라고 해도 두석 달 많이 써봐야 넉 달 이내입니다.
   그렇게 쓰고 개월 수를 따진다면 실제 얼마 안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싶은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여기가 상시 운영되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지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상에 1층, 2층하고 형편이 틀립니다. 습기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공기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의 부식도는 기존 지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안 좋은 상태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0년은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존 기기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일시에 교육을 받다가 여름 같은 때는 찜통이 되면 진짜 낭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어렵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김삼조위원    관공서에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물품을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10년 만에 폐기 안 시킵니다. 개인이 쓴다면.
   시중에 나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만약에 용도가 바뀌어서 뜯어내는 경우 아니고는 개인이 한 자리에 10년 되었다고 뜯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될 겁니다.
   우리 관공서에 내부 사용연한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사용하고,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전부 세금이거든요.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고 절약을 해야 될 부분에 무작정 뜯어낸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A/S팀이라든가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전임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야말로 올 때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를,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이것은 우스개 소리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런 안 좋은 말씀하셔서 예산성립이 안 되어서 구입이 안 되었다 하면 위원님한테도......,
김삼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욕먹는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김삼조위원    이것 하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청에 모든 실·과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절약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끼자 그런 이야기이고, 또 위에 보면 전기인입공사가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외부에 의뢰하는 겁니까? 우리 청 자체 내에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런 공사는 외부에 줘서 인입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절약정신이 돋보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가 매년 수십억 씩 재정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정신을, 참고적으로 알뜰살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방금 김삼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하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인입공사에 대해서 기존 에어컨 전기인입이 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어떤 인입공사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기존에 냉·난방기 자체가 3㎾짜리 등유를 사용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전기시설 3㎾ 용량을 20㎾ 용량으로 높여서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입공사를 추가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승합공사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승합이죠.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입이 새로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과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이   같은 위원회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위원회입니까? 이름만 같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건설과에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 생활안전팀이 신설됨으로서 이 예산을 이체해서 가져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러니까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제하고 생활안전팀에 새롭게 신설하는데 예산은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체 관련에 대해서는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쪽 위원회하고 저쪽 위원회하고 다른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213쪽입니다.   
   방금 양균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서 보니까 신설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제목 자체는 『안전·안심·안정』 아이디어센터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6월 30일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7월 1일부터 주민 누구나로부터 아이디어를 응모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환경오염으로부터, 재난이나 사건·사고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응모해 주시면 그 중에서 해당 과에서 1차 실무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과장이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부서장이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시면 최종심사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 기준은 독창성이라든지 지역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경제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중에 채택, 불채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1, 2, 3등을 뽑아서 포상을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생활안전팀장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생활안전팀이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전혀 없는 조직은 아니고 다른 조직과 통폐합하거나......,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기존 있던 조직인데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굉장히 다변화되고 조석으로 변하고 이러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방침 하에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남상석위원    새로 조직을 개편해서 특히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조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업무들을 기존에 다른 과나 다른 조직에서 계속해서 했던 사항들인데 이것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기정액이 전혀 없고요, 예산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지금까지는 예산에 한 번도 반영이 안 된 사항들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건설과라든지 기존 추진하던 업무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안전팀으로 볼 때는 기존 있던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 팀으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면 그것을 이체하면서 거기는 제로로 만들고 우리는 새로운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기정을 제로로 보는 겁니다. 제로로 봐서 예산액을 추경 때 계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있던 예산 자리 이동만 한 택이죠.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을 제로로 보는 겁니다.
남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예방에 재료비 염화칼슘이나 또 풍수해대응복구자재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생활안전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것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관정보수공사가 있는데 보수공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꼭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어느 부분이 안 좋다 판단이 되면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꼭 몇 번이 아니고.   
남상석위원    1회 보수공사하는 게 2,140만원이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관정보수 하나 하는데 2,100만원이 들어간다. 그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이 어떤 사유에서 보수공사를 계상했느냐 하면 기존 욱수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탁도가 안 좋을 때가 간혹 나옵니다. 탁도가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탁도를 구민에게 계속 마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해서 좀 더 좋은 수질의 물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제일로 하는 우리 생활안전팀에서 안전을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구민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몇 개나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우리가 관리하는 급수시설은 4개소입니다.
   욱수동에 관정이 하나 있고, 구민운동장에 하나 있고, 또 범물동에 마산공원에 하나 있고, 상동에 놀이마당에 하나 있고 해서 현재 급수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 관정을......,
남상석위원    그러면 욱수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이번에 관정보수를 하고 나머지 3개는 언제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지금 현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 보수공사를 합니다. 나머지 소소한 보수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꾸준히.   
남상석위원    그것을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면 더 안전하고 더 좋겠죠.
   그러나 예산의 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관찰을 계속하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관찰을 하고 수시로도 한 번씩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가 체크되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이랄까 “승인해 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남상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장이 날 때 이것을 고친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이것은 2,000만원 들어가는 돈이니까 큰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 말고 소소한 것은 수시로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가서 못하니까 위탁관리를......,
남상석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잠시만요, 900만원.   
남상석위원    연간 900만원의 보수공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수시로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이고 2,100만원에 대한 수리는 어떻게 해서 2,100만원으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기존에 있던 관정에 이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9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정을 한 번 뚫어놓으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어떤 면이 오래 되면 낡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니까 이 지반 자체가 흙이 있고 암반 있고, 흙이 있고 암반 있고 이렇게 떡 형성되듯이 형성되는 모양입니다.
   그 지질층의 중간 부분이 낡아서 약간 덜 좋은 물이 스며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또 어떤 경우는 매일 펌핑을 해 내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100만 있으면 되는데 주변에 물이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흡수되는 양이 많으면 물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땅 토질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탁도가 더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하자 하는 차원에서 관정을 옆에 새로 뚫어서 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보수공사가 아니라 관정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예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죠. 기존에 시설이 있으니까 보수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설치한다는 개념이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관정을 다시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돈 덜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돈 투자해 놓고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100% 구민의 먹는 것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안전한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연간 보수예산이 900만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2,1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식수용도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모색하는 과정에 시설이 노후되고 이러니까 안에 관정 케이싱 박혀있는 게 굉장히 낡아서 이것은 그 자체를 보수하기 보다는 옆 위치에 따로 새로운 관정을 뚫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식수용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900만원은 주변에 사소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언제라도 상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니까, 시급하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주민의 식수니까 지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참고적으로 밑에 있는 암반 수질 자체는 좋답니다. 근본적으로는 좋은데......,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수질이 오염됐다하시더니.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밑에 암반 최하에 있는 수질 자체는 근본적으로 좋은데 중간부분에 약간 낡아서 안 좋은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탁도가......,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 중에 중간에 수질이 오염되어서 들어온다 하면 근처에 다시 뚫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하고 토론을 해 봤거든요.
○도시국장 안철민    그것은 다음에 다시 뚫으면 어쨌든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하면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것이고, 새로운 것을 해서 수질검사해서 우리가 먹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상석위원    나머지 3개소는 이상이 없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남상석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즉시 보수하는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어 있어야 되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은 사실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뚫든지 해서 비상급수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4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어컨에 대해서 김삼조위원께서 냉·난방 제품의 사용매뉴얼이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정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정의 깊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탁도가 흐리다고 하는 것은 암반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는 탁도가 흐릴 것이고 암반을 뚫어서 더 깊이 내려가게 되면 광천수 정말 좋은 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상석위원께서 이것을 잘 보셨는데 보수공사에서 새로 뚫는다고 하는 말은 더 깊이 뚫는다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전문가가 되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더 깊이 내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기타시설물 설치 3,0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지 위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지금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기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상은 합니다. 현재 할 계획을 잡아놓기는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수시로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보통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봉이라든지, 도로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건데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을 수합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다 쓴 상태입니다.
   주민 건의를 받고 또 관내에 순찰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다 쓴 상태이고, 하반기 몇 달 동안에 쓸 것을 3,000만원 예상했는데 이 3,000만원도 거의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도 각 동마다 15개소 정도 설치할 장소를 모색하고 있고, 도로반사경도 현재 접수를 받고 해야 될 것도 23개소 정도 있고, 다음에 시선유도봉이나 교통표지판 정비도 28개소 정도 해서 대충 잡고는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해야 될 자리는 미리 확보가 되어 있네. 그죠?   
○교통과장 김형원    우리가 민원을 받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거의 8, 90% 준비는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보통 이런 건 기정예산 잡을 때 선예산 확보하고 후접수 받아서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교통과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교통과장 김형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양균열위원    다 합쳐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게 4억 3,500만원인가 이렇게 되었죠. 예산에.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20억 637만원인가요?   
○교통과장 김형원    전년도 예산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균열위원    그런데 2009년 대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총 예산이 20억원 넘어갔으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일반회계에서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아마 특별회계에서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것은 주·정차 관련되어서 과태료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만큼 늘게 됩니다.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늘었는데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이고, 탄력봉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단가가 얼마 정도 들죠?   
○교통과장 김형원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6, 7만원 이상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작은 것 하나에 6, 7,000원 정도 잡고 한 군데 설치하는데 100개 이내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만일 깨지고 낡고 하면 새로 개체를 해 줘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탄력봉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고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차들이 좁은 도로에서 대형트럭들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다 보면 잘 부러지고......,   
○교통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파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수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탄력봉이 그러니까 4차선이나 이런 데서는 괜찮은데 굳이 2차선 좁은 도로에 탄력봉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명칭은 탄력봉인데 실제는 시선유도봉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물론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에 앞서서 봉에도 다 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간에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아마 2차선 같은 곳은 중앙선이 실선이 없으면 설치하기가 곤란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실선을 긋고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하는 이유는 그 내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방금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2차선에서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김형원    예.
양균열위원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데서는 아주 장점이고, 또 지금 어떤 데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도 탄력봉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는 뒤에 차는 못 지나가게 되죠.
○교통과장 김형원    그렇죠.   
양균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 탄력봉 설치운영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특히 시선유도봉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습니다.   
   설치를 해서 좋다고 오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설치하므로 해서 그 주변 상가나 이런 데서는 반대민원이 들어옵니다. 상반된 민원 때문에 지금 근처 범어4동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일단 양쪽 조절을 해서 중간에 한 번씩 빼놓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가용차선으로 해서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특히 유도봉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실선지역을 만들어서 꽂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지산동에도 목련시장 앞을 보시면 굉장히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여기 추가경정에는 없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는 목련시장 앞에 우회전 전용차선을 확보한다고 7,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일부 1,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쉽게 생각했을 때는 탄력봉이 있으면 주차, 정차도 없어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는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뒤에 차가 전혀 못 지나가요.
○교통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목련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다시 제2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부딪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그 중간에 탄력봉 문제는 옛날에도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설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극구반대에 의해서 특히 상가나 여러 가지 정차도 못할 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봉을 설치할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계속 밀려서 설치를 못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다음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 탄력봉을 잘못 설치해 버리면 불법주차는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가용차선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금지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통위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균열위원    방금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물론 어떤 공사든지 찬반은 있기 마련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다수가 필요하고 또 원한다면 소수의 반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아니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 팀들이 공원에, 아마 현재 파악된 사항입니다.
   지산2동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현재 거기에 한 차선을 더 늘린다면 인도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을 어느 정도 잠식을 하고 공원시설변경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현재 잘 가꾼 공원을 거기에 다시 인도를 일부 한다 하는 것은 안 좋다 하는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검토한 후에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느냐 그것을 강조해서 민원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거기 공원이 에덴공원입니다. 거기 에덴공원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도 일부 어르신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다소 반대민원이 있었다면 화장실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 노점하시는 분들 화장실 사용면이, 아마 도로가 들어간다면 화장실까지 물려들어 갈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형원    거기까지 안 들어갑니다.   
양균열위원    화장실 입구까지 안 갑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1차선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러면 인도가 좁아집니다. 인도가 좁아지면 그 인도를 공원경계 너머까지 잠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사람통행이 많기 때문에......,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인도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3m밖에 안 되는데.   
○교통과장 김형원    3m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이 있는데 한 번 안을 잡아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지산2동 부녀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전화상으로도 거기에 전용차선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항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일부 소수인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산·범물 안에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성과 어느 것이 크느냐......,
양균열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안철민    이렇게 보고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할 것은 하고, 또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위원님이나 시의원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당위성이 크면 해야 되고, 불리하다면 안 해야 되고, 또 공원은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계획안을 가지고 한 번 별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라든지 동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는데 사실 교통과가 기초 법질서라든지 질서확립을 해야 되고 특히 주·정차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가 저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기분 나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행정편의주의다. 관료주의적으로 과태료만 추징을 하지 어떤 교통개선에는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민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주차장 신설이라든지 지금 기타시설물 설치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주·정차 과태료 추징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없도록 시설 개선에 특히, 담장허물기를 통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는 게 7세대가 된 것을 보니까.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주택을 보유한 자를 추천을 받았는데 대상자 중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구 전체가 182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선정순위는 장애인, 그 다음 고령자, 결손가정, 그 다음 가족수가 많은 세대 이런 순으로 해서 선정한 게 7번까지 해서 7세대 선정을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동별로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산동이 6건이 되겠고요, 만촌3동이 1건 이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600만원씩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부족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전액 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니까요.
김삼조위원    공사를 하다가 600만원인데 만약에 500만원이 들어 갈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과다하게 들어가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어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고 돈이 없는데 집이라는 게 건드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소유해 있는 돈이 없다 말입니다. 딱 600만원 맞춰서,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품 모자란다고 한 쪽만 화장하고 한 쪽은 화장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갈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고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빚을 내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다가 좀 더 건드리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어느 일정 부분만 건드리다 보면 400만원, 500만원에서 공사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해 주는 600만원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삼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돈으로 지원해 주네. 그죠? 이 돈으로 집을 고치든 100만원어치 고치고 500만원을 하든 그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개·보수사업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으로 해야 되지 이 보수사업을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현금으로......,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산3동 사월동 도로건설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5억원 이것은 순수한 보상금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사월동에 사월역사에서 남천까지 거리가 사실상 310m 정도의 도로가 됩니다.   
   그 중에 올해 15억원으로 90m, 100m 정도는 건설을 했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한 210m 정도의 도로를 건설해야 도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15억원 중에 구비로 5억원을 하고 10억원은 이한구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억원으로 210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구비 5억원을 편성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우선 보상금으로 보상을 하고 나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의 경우에 특별교부세 확보하는 프로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은 현재 여기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교부세라는 게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들마다 교부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지간하면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교부세와 관계없이 보상부터 먼저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조규화위원 질의하신데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비만 5억원을 들여 보상을 해 놓고 교부세가 확보 안 되면 차후에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교부세가 확보 안 되면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구비를 확보해서 도로건설을 하여야 됩니다.   
   현재 구비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교부세를, 보통 교부세를 확보해서 도로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비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3백 몇m라고 하셨죠? 총 길이가?
○건설과장 조경구    310m 정도.   
양균열위원    150m하고 210m가 100m 공사 했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100m 공사 했으면 나머지 210m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기정에 책정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 1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00m 정도 개설했습니다.   
양균열위원    계속사업이 연관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한참에 하려고 하면 3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10억원, 15억원 이렇게 잘랐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생활안전팀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처음에 35만원에서 10만원이 생활안전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228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양균열위원    예, 228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   
○건설과장 조경구    228페이지 빈틈없는 재난·재해 이 부분은 당초에 재난과로 넘어가야 됩니다마는 이 예산 중에 제설함 철거 및 설치부분의 업무가 건설과에 남았습니다.   
   원래 이 돈까지 다 넘어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삭감하고 생활안전팀에서는 다시 성립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생활안전팀으로 이관된 일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께서 질의하다가 만 뒷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못 내려오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그랬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이 5억원은 토지보상금이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보상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금을 책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합니다. 제안인데 토지보상을 계약만하고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부세가 확보될 때까지.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관에서 할 때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인간에 계약을 하듯이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취득을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다음연도에 사용 및 수용 절차를 밟아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취약하게 더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안 좋습니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데 교부세를 받도록 더 노력하시고 그것이 확보되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물론 기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고산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도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사월동 지역에 기존 주택들에 대한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지산동에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속에 내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는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라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여기보다 더 시급하고 불편한 데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연도별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작년에 15억원 예산으로 일부 150m입니다.
   100m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00m.   
김삼조위원    100m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해야 될 공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설과장 조경구    교부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받기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15억원 예산을 올 추경에 편성해서 도로를 완성해 줘야만 주민들이 그 기능에 맞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5억원 투자해 놓고 나머지 3분의 2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이한구의원님을 만나러갔다가 이한구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국장님이 지난 화요일에 바뀌었습니다. 봉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연락해 놓았기 때문에 추석 쇠고 다시 한번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이 예산으로 선행할 수 있는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그 돈 가져오면 그 다음 후속절차로 해야만 도로가 조기에 완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하면 교부세는 적극적으로 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신매역 광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비가 먼저 확보되고 나중에 시비가 추가로 나오다 보니까 그 만큼 절약이 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기존 계획했던 대로 하면 시비가 나온 만큼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는데 확대를 해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결국 5,000만원만 절약하고. 맞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구비가 골고루 쓰여지고 특별교부세나 국비, 시비 내려왔을 때 우리 구 예산이 먼저 들어 간만큼 절약이 되어서 나오면 다행인데 구비로 확보해서 미리 공사를 하다가 돈 더 타내면 그것을 보태서 공사를 더 좋게 해 버린다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먼저 확보를 해서 하면 절약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몇 달이라도 중단을 해 놓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한다. 긴급하다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없으면 우리 구비로 할 계획까지 하고 있으면서 돈을 타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장 여건에 따라 구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 또는 청장님까지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구에서 부담해서 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또는 단위사업별로 계속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야 되고 앞으로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상해 주시면 우선 보상을 하고 다시 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께서 행안부 장관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돈이 없어서 벌벌 떨면서 올라온 사람을 돈 주기가 쉽습니까?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잘하고 있는데 돈 주기가 쉽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왔다.   
○건설과장 조경구    중앙부서에서는 우리 수성구가 잘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재정이 불과 3, 4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열악한 상태이고 또 여기보다 더 취약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거론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고, 어차피 이것은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겁니다. 끝까지.
○건설과장 조경구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어차피 100m 해 놓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잠시 중단을 하고 행정안전부 쳐다보고 손을 벌려서 받아서 하는 게 저는 우리 구비를 조금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고 길고는 위원님들이 예산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15억원을 다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5억원을 편성하고 10억원에 대해서는 교부세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일반 군 지역을 보면 소소한 것도 전부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잘 산다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부세가 각 지역에 내려오는 비율이 거진 비등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더 많고 어느 지역이라고 더 적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별로 1년에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삼조위원    만일에 오늘 통과된다면 교부세를 받는데 몇%를 자신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 양균열위원, 김삼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님도 그렇고 다 우리 구의 재정을 걱정하시고 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일념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100m 공사를 10억원 투자해서 했는데 어차피 그 도로는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고, 그래도 10억원 정도는 교부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되 5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억원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5억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10억원에 대한 교부세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밖에 안 내려와서 예산이......,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비가 내려왔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원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 이렇게 총 20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결국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생태하천사업에 국가에서도 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공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공사현장 사정을 보고 국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또 올라오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에 팔현펌프장 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7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패밀리파크가 바로 옆에 인접해 붙어 있습니다.   
   이 팔현배수펌프장의 유수지가 2004, 5년도에 건설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팔현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놀고 있는 유수지에 돈 7억원을 들여서 수영장과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패밀리파크 조성할 때 자문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 돈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구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불의의 노곡동 침수사건이 생겨서 그런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대구시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3차에 걸쳐서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물 자체가 대구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것은 결국 취소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하일위원    않는 것으로 되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패밀리파크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칙적인 설명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이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기차길옆 오막살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촉진지역이고 주민숙원사업인데 경부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마 설득력 부족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렸고, 또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화랑공원 등 재정비사업이 7억원인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것은 화랑공원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화랑공원은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쪽에 그늘막 2개소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관리사무소 입구에 인도블록설치라든지 산책로, 횡단배수로라든지 이런 것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 6억원은 어린이공원 2개소 재정비하는 것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화랑공원은 이번에 공사하면 거진 완료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이하일위원    우레탄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우레탄은 사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는 급수시설을 해서 물 뿌리는 시설을 트렉에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을 뿌려서 현재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제일 끝에 용지봉 등산로 정비공사는 추경성립전 사용했는데 특별교부금이 미리 와서 빨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전 성립이 되어서 사용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7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9월까지 놓아두면 사업이 늦어지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이것은 내려와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때는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이하일위원    예상도 못 했었는데 갑자기 내려왔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돈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법령도 찾아봤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임의적으로 추경에 사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해당 상임위 정도는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공사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추경 전에 사용해 버리면.
   그러면 해당지역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막힙니다.
   국장님 그것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안철민    향후에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과목이 생긴다고 하면 담당 상임위라도 최소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추경에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로 보면 상당한 비율로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늘어서 피복비나 모든 것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옷을 한 벌 줄 걸 두 벌씩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병무청에서 국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근무복에 대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하복하고 동복은 사실 1년에 2벌씩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었길래 피복비는 이미 작년 것이나 올해 것 금액이 똑같거나 비슷할 건데 증액이 되어서 인원이 늘었나, 안 그러면 지급벌수가 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내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1년에 11월 쯤 되면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하다 보면 그 이듬해 적게 올 때도 있고 자원에 따라서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요청하는 대로 오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2,400만원 책정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것도 국비입니다.
이하일위원    국비는 미리 예산편성 할 때 계상을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교부세는 미리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내려와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달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2억원이면 2억원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비율로 배분되어 내려 온 겁니다.   
이하일위원    우리가 신청도 안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 사업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다 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예상도 안 한 게 내려 왔구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계속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이하일위원    요청은 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려 온 건 아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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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 8.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