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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저희 단에서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 변경 및 관련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제2항 기금운용관을 2013년 8월 30일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으로 “생활지원과장”에서 “희망복지지원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호 등의 관련조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 변경명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회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변경, 책 읽는 사회기반 조성으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현행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기능 등을 정하고,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우리 구의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고 대표 도서관의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구립도서관의 이용과 시설사용, 사용료와 수수료,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4조에서 제25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작은 도서관의 육성 지원, 독서문화 진흥과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6조에서 제30조에는 자원봉사자, 포상, 변상 등 보칙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칙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독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 변경과 관련법령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 제정 등 정책변화와 독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책 읽는 사회 기반조성으로 교육도시의 위상제고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최근 우리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보이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6개의 사무가 되네요. 중책을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하고 “기업”이 바뀌어졌잖아요? 다른 것은 없는데.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하나의 조직을 일컫는 것이 “공동체”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으로 해석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변경은 되었지만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기본적으로 그간에 운영해 왔던 자활공동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의미를 더해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반드시 자본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고용인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기업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에서 쓰는 것을 꼭 “기업”으로 바꾸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부드럽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에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활공동체가 가졌던 한계성을 극복하고, 그래서 좀 더 진보한 생산을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의미를 더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투자대비 이익으로 가자?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탈빈곤의 가장 큰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나 자활근로자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있는 것보다는.....,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투자대비 편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탈빈곤,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하고자.....,
유춘근위원    공동체 의미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갔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자활기업이 몇 개나 있으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현재까지 12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78명의 참여자가 근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소, 집수리, 간병, 봉제, 택배, 음식점, 도배, 장판 이런 부분들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설명하실 때 탈수급이라든지 빈곤을 탈피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으로 좀 치밀하게 해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많은 자활근로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고, 또 국정과제로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등 범사회적으로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3장과 제4장을 보면 작은 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현재 도서관 운영 조례와 통합했습니다.
   개별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통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도서관 진흥법」과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른 각각 개별조례로 정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 내용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정한 것이 4개 조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도 한 4개 조문, 각각의 4개 조문씩 되어 있는 것을 별개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도서관 통합 조례로 정했고, 이런 추세는 최근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각 지자체별로 통합조례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합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