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를 체육단체 및 동호회조직 등에 지원해 왔으나 별다른 제도적 장치 없이 관련법과 구청장 방침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근거, 지원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개선‧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비지원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생활체육 진흥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저희 단에서 제194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상시적 활성화 도모와 협의체 참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근의 독립적인 유급직원 간사를 선발하고 배치하고자 운영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8조제1항 중 “간사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침에 자격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제3항의 유급직원 간사채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성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관의 역할 강화가 더욱 요청되는 현 시점에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체의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유급직원 간사를 채용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는 현장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로 교육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봉사활동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반해 학교나 학생 개인이 봉사 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봉사활동도 단순히 형식적인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어 자원봉사 전문가를 통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자원봉사 수요처를 연계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봉사의 참뜻을 배우고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희망나눔 봉사학교를 설치하고 봉사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로 희망나눔 봉사학교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용어를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희망나눔 봉사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어 우리 구의 생활체육 진흥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현재는 복지단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의체의 상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등 청소년 봉사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희망나눔 봉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최근 교육정책의 변화와 현장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등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구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을 진흥하고자 임대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에서는 매년 연초에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둘째는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건전한 지역 조성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임대규의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이렇게 많은 열정을 쏟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지금 우리 지자체 중 몇 군데에 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규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시 구·군에는 조례 제정된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에는 한 92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대구시 구·군에는 없고요?   
임대규의원    예.   
유춘근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규의원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동호회나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임대규의원    예.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임대규의원    예.
   기금과 시비, 구비를 다 합쳐서 4억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순수 우리 구비는 1억 7,000여 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은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임대규의원께서 만드셨는데 이게 제정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골고루 편성된다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쪽 제8조 “보고 등”의 제3항에 보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여기 6가지 목에 속해서 반환된 금액이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지난해 반환된 금액이 1개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현재 반환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규정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임대규의원    예.
조규화위원    좋은 조례안이 제정되어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골고루 나누어지고 좋은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구의원의 잔여임기가 3여 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주요내용이 지원금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이 조례가 지원금에 치중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초점도 있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금액으로는 수성구의 지도자 10명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2억 4,288만원을 지원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125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대외지원이 6,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총 25개 종목별로 250만원씩 지원되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리틀야구단 운영 외 4개 사업에 3,500만원, 그다음 생활체육회에서 시 대회 참가지원비로 2,300만원, 구민걷기대회에 2,000만원 지원해서 총 4억 2,130만원을 지원했고, 그중에서 기금이 5,000만원 사용되었고, 시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는 1억 7,000여 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규의원님.   
   3쪽에 보면 제8조 “보고 등”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보통 체육대회나 지원하고 나면 분기쯤 돼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감사를 하는데 굳이 “10일 이내”라고 한 목적이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사업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나 양이 많진 않았기 때문에, 보통 ‘30일 이내’가 주를 이룹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받으려고 ‘10일 이내’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파트나 이런 것 같으면 10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종이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끝나고 나서 10일 이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부분에, 조례는 단서조항을 많이 넣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번거롭고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한번 새로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한 조례에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타 지자체는 30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10일도 일부 있고요.   
양의환위원    최소한 1달 이상은 봐줘야, 왜냐하면 구청장한테 제출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 부서의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부서들도 일을 진행하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차피 돌아가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10일이란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임대규의원    이 부분은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협의를 해서 ‘30일로 할 것인가’ ‘10일 이내로 할 것인가’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서로의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중 제8조제1항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간사에 대해서 복지단 직원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향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간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간사를 둘 때는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는 간사를 두는지 아니면 일반 보수규정에 의해서 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자격을 가진 분은 3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어야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위원의 자격은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게 상당히 역할이 클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이 지원 조례도 자원봉사활동이 주가 되는 것인데, 코디네이터가 궁금합니다.   
   위원들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접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이미 작년에 96명이 16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사 수요처와 학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96명입니다.
   더욱 더 전문성을 가지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봉사활동이 청소년들한테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 6.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