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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17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98억 8,674만원보다 0.4% 감액된 596억 4,31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이유는 교육급여대상자 감소 및 연말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내역은 국·시비가 92.3%, 구비가 7.7%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대구시 구·군간 사업조정 예산에 따라 15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수가 감소함에 따라 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금년도 복지인상 민간협력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중 1,000만원을 복지관 동절기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19쪽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는 수급자 감소에 따른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비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02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까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220쪽 중간의 아동복지 및 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2,28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동절기 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라 71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은 아동 그룹홈 1개소가 폐지됨에 따라 4,38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까지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분야로 지원대상아동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7,15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분 5%인 12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4억 5,021만원이 감액된 1,370억 8,093만8,000원으로 국·시비 88.5%, 구비 11.4%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4억 3,000만원, 수성1가 경로당 리모델링 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9억 2,374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4,867만9,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22억 4,891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향후 소요액을 반영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건립은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4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소모품 구입비, 공사비, 물품 구입비에 특별교부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운영수당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발생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지원 2,000만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1,0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2억 1,4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28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세권 변경등기 설정비 32만원,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뇌병변장애아동 자세유지기구 지원사업은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CS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1,24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다음 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3,1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시 교부결정에 따라 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2,930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억 4,867만9,000원을,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1,55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은 국비 7,14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41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보육 분야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주요심의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252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19억 2,374만1,000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2억 4,891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의 보육교사 워크샵은 보육교사 연수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3,906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 3,429만6,000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3,904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중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은 소요예산 부족에 따른 시비 내시변경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846만3,000원이 감액된 64억 5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편성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샵은 금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민간협력 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민과 관의 소통으로 복지수준의 점검과 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구·동 희망나눔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개최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사업용 차량 구입 또한 보건복지부 상사업비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웃돕기 성품 수령·전달 및 자활사업장 관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소형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금년 6월 보건복지부의 위기사유 인정지침 완화에 따라 과다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4,23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입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노동부 고용안정지원센터의 자활지원 강화 등에 따라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8억 1,16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 또한 참여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금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출장 감소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인 9억 2,860만1,000원이 증액된 162억 5,3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산권도서관 건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포함된 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부에서 244쪽 상단부 수성축제 감액 172만원은 축제추진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44쪽 문화재 보존관리 감액 364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실업태권도팀 육성 감액 6,096만9,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올해 1월 1일자로 태권도선수 4명이 교체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인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45쪽 동네체육시설 관리 감액 200만원은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 등이고, 국민체육센터 700만원은 과목 정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307만원은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과 직원들의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3억 873만3,000원에서 0.78%인 7,284만8,000원이 감액된 92억 3,58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회 대구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15만원과 국비보조금 이자발생액 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한 유보금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상단부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의 평생학습관 등 설치 준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전기요금으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당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연말까지 범어도서관에서 전기요금을 일괄 집행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9쪽 가운데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실습생들이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역할을 대신함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의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1회 대구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를 315만원을 증액하여 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 직접운영을 통한 사업비 절감액으로 사무관리비 중 강사료 24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상단의 학교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18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지원 강화 부문입니다.
   대학입시사정의 사무관리비 84만원은 추천위원회 미개최로 삭감분이며, 도전! 영어짱 골든벨 개최는 행사운영비 3,000만원 중 집행잔액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학재단 설립의 법인등기 시 담당자가 등기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른 법무사 수임료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 93만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까지 문화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고산문화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33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비 유지관리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작품전시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 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94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산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어린이 벨리댄스 등 폐강과목에 따른 강사수당 미집행액 1,492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존지출의 7만7,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이자발생금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900만원 감액하여 1,0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지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1만원과 상시출장 대상자 해제에 따른 월액여비 미집행 2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7억 3,262만7,000원보다 4.81% 감액된 216억 3,8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800만원은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위탁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 물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5,200만원은 상리동 처리장 정상가동이 어려움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또한 같은 사유로 초과분 성서소각장 반입을 위한 목재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440만원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간 부분에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1억 5,300만원은 금년 7월 음식물차량 수거방법 개선으로 5톤 차량 4대 감차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7억 2,981만7,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67명에서 162명으로 인력조정이 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58쪽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조정으로 기정예산 24억 8,250만2,000원에서 2억 279만5,000원이 증액된 26억 8,52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의 운영수당은 위원회 개최의 미사유로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공사 중 내부상황 변경으로 전체사업비의 변경 없이 부기상 금액을 조정하여 청구시장 주차장 조성 및 LED간판 설치공사비에 700만원 증액하고, 수성·동성시장 슬레이트 지붕 정비공사비에서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입니다.
   2014년 취나물시설 하우스사업이 미반영 됨에 따라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체사업에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교부내시 됨에 따라 1억 6,348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1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밭농업 직접직불제사업도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61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방역사업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 110만원과 재료비 17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의 양돈생산농가 지원사업의 양돈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구입비를 당초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2013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구에서 직접 구입하여 양돈생산농가에 배부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으로 15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환경행정 관리 및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591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대구시에서 2012년도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취소 통보하여 275만2,000원으로 재투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214만2,000원을 반환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은 대구시에서 반납취소 통보로 27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잔액 정리분으로 편성하였고, 전국 단위 보건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500만원 중 수성못 스토리텔링에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혈압계 교체 등 보건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행정과 결산 추경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7,712만원보다 1,500만원 증가한 10억 9,212만원으로 1.4% 증가했으며,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보건사업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 세입예산 반영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0억 5,122만원보다 7,660만원이 감소한 49억 7,462만원으로 1.5%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상단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분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혈압계가 오래 되어서 교체구입비 170만원을 보건사업평가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근로기간이 11개월로 짧고, 임금단가가 낮아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이 어려워 고산분소 치위생사 2명 중 1명분의 채용공백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한방의료관광 휴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3년 연속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91만1,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중단 노인무료예방접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분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의 방역소독은 방역소독요원 중 고령자가 많아 국민연금 등 절감분 발생으로 집행잔액분과 방역약품 재료비 집행잔액분 등으로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상단 보건소청사 관리는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중 보건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500만원 중 297쪽의 혈압계 구입비 17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330만원은 청사 환경정비에 필요한 풍경벽화 및 부속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그 외 자체 소방점검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분을 감액하여 총 11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보건소 차량 관리는 집행잔액 130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하단부터 230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은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분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2,48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0쪽 하단입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분 및 여비 집행잔액분 등 총 1,52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불용예산의 감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37만5,000원이 감소한 65억 4,624만5,000원으로 0.77%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76만원이 감소한 92억 1,279만4,000원으로 0.83%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분과 불용예산의 삭감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하단부터 305쪽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중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존편성 사업량 변경 등의 사유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8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사업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급 비용증가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상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이용인원 변경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예산불용액 감액분 및 사무관리비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2,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백에 따라 퇴직적립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비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규모, 3쪽에서 9쪽 상단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94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0.53% 감액된 21억원,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변동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09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82%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 조정과 기존 예산액에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생길 우려가 있는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고산권도서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비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반영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예산 변동분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는 등 현안사업의 일부 변경된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법적·필수적 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한 사업 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항목별로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0쪽 중단에 보면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금이 있습니다.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에 1,8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지급 대상하는 학생수가 감소된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60%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보통 전년도에 다음 해에 지급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는 사전조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대학에 가면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올해 7명밖에 안 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감액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당초 예산 추계가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다음해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쪽 봐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주거, 생계, 교육, 출산, 장제, 의료, 장학......, 여기에 보니까 양곡이 있는데 요즘 양곡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매스컴에 보니까 현물지급하고 현금지급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서 최적의 선택으로 현물을 했다고 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매스컴으로 봤을 때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 더 나은지, 과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유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지급하는 부분하고 현금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사업은 현물지급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정부공급 기준이 1인당 월 10kg이고, 가구당 월 40kg 지급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곡가격은 4만3,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 본인부담이 2만1,500원이고, 나머지 정부지원이 2만1,500원하고, 택배비 2,500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거래가 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8,59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월 이용하는 세대수가 2,900세대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6,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이용하는 세대가 865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이용하는 포대수가 1.3%밖에 안 됩니다.
유춘근위원    그 정도 같으면 시중유통이 안 되어야 되는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난번 회의 때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견된 적이 없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부분이 황금동하고 범물동하고 지산 영구임대아파트 쪽인데 그 부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배부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고, 원래의 목적대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지도점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도점검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럽디다. 과장님도 직접 나가셔서 하시니까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또 비슷한 맥락으로 221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도 민간이전해서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 증액도 되고 했는데 아동센터는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8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9월 1일부터는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저희가 일전에 센터장도 집합교육을 2번이나 시켰고요, 나름대로 시설도 지금 다 한 바퀴 돌아보고......,
유춘근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자주 이슈가 되는데, 생활지원과에 가봤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다 해 내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쌀도 지켜야 되고, 아동센터도 가봐야 되고.   
   국장님이 증언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매스컴에 보니까 일을 못하겠던데요. 여기도 일이 많아서. 증액도 하기는 했지마는.
   이 부분에 고생 많고요, 어쨌든 고민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0몇 쪽이요?
김숙자위원    2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보면 7억 5,661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되도록이면 국·시비는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시비를 이렇게 감액했는지 그에 대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재원 구분하는데 시에서 7억 5,600만원은 감액을 하고 분권세를 일단 7억 5,600만원으로 똑같이 보내준 것입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면 시에서 국·시비 조정을 하면서 시비는 삭감을 하고 분권세는 일단 그만큼 증액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만큼의 분권세를 같이 증액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218쪽에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봉투 지원에 구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조금 더 감안해서 이런 감액분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좀 맞추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줄어서 그런데 혹시 내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전에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23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복지지원사업용 차량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네요.
   사용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긴급가정이 생겼을 때, 사례관리 할 때 현장출동 강화, 또 현물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수령하고 이럴 때, 그리고 자활사업장 현장점검 등에 대해서 쓰려고......,   
조규화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에는 차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차를 하면 한 대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7쪽 상단 첫째입니다.
   예산액이 64억여 만원 되는데 지금 감액분이 13억 5,8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단은 거의 국·시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감액되었고요, 자활근로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가 그 두 가지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당초 보조내시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다 쓸 수가 없었고, 현재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자활근로사업비는 동의 자활근로사업대상자가 100여 명이 줄어들고, 노동부 취·창업패키지사업이라든가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에 이동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그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좀 더 지향해야 될 것은 국·시비는 되도록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우리 구비는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고지 우편요금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2년도에는 1,559만4,000원, 올해는 640만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숙자위원    우편요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이 많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09년도 1월에 저희들이 문전수거하면서, 그전에 오물수수료해서 한 세대당 1,300원씩 부과가 되었거든요.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쓴 우편요금인데 그게 2013년 12월 말로 시효가 만료됩니다.
   5년 동안 계속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수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외 임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편요금이 줄었다는 것은 체납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우편을 덜 사용했다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체납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게 계산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결손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12월 말로요.
김숙자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관련인데요, 상리동 처리장에 가동이 어려워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민간위탁금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리동 처리장이 언제부터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반 정도로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처리장이 4월에 처음 정식가동이 되었는데 이게 시점이라기보다는 미생물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가동에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거의 5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자료가 맞으면 상리동에서 4월에 5,600톤 정도 처리되었고요, 8월에 7,155톤, 10월에 6,885톤, 11월에 6,194톤 해서 하루 설계용량이 300톤인데 150톤으로 감량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는 큰 감량이 없는데요?
   10%도 감량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료하고 통계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 구에서는 상리동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상리동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가면 시에서 거의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우리 수성구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상리동을 처음 건설할 때 각 구마다 배당금을 줬는데 수성구는 그것을 안 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북구, 동구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규위원    신천이나 상리동에 쓰레기 처리물량을 보니까 수성구가 동구보다도 반입 양이 적습니다.   
   북구는 당연히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북구는 평균 23% 되고, 우리가 15%밖에 안 되니까 공기관에 처리하는 것하고 민간하고 수수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8배가 납니다.
   이게 공기관에 조금만 더 들어와 버리면 몇 억원씩 차이가 나요. 예산이요.   
   이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도 넣으려고 몇 번 시하고 조정을 했는데도 동구 같은 데는 그때 부담금을 다 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대규위원    부담금이 상리동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고요.   
   부담금이 수십억원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하여튼 몇 억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규위원    공기관에 넣고 안 넣고 차이가 크게는 몇 억원씩 날 것 같습니다.   
   매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대구시도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차량이 들어오는데 막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비율대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비율은 맞습니다. 저희들이요.
임대규위원    비율이 전혀 안 맞아요. 신천하고 상리동에 구별로, 이 자료가 맞다면 비율이 너무 안 맞습니다. 동구보다도 우리가 반입이 적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전체 물량에서 60% 정도는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물량의 50%고 6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물량 반입이 너무 적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몇 억원이 납니다.
   제대로 비율을 맞춰버리면 1년에 몇 억원 이상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도 그래서 시에 전화를 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시에서는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대규위원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관련되는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자료를 꼭 주십시오. 제대로 파악을 해서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 중단에 보면 청소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유지비가 1억 5,300만원 과다하게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 과장님께서 5톤 차량 4대가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보랑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전번에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톤 차 1대에 오토바이 2대씩 하던 것을 라보가 구입됨으로 해서 오토바이 4대에 차가 1대, 그러니까 차가 기존 2대에 1대씩 붙던 것을 4대에 하나씩 하니까 차가 하나씩 빠져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래서 4대가 감소된 거기에 1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당초에 예산추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대체사업으로 원예작물을 한다고 하셨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 몇 가구가 되며, 보조액은 가구당 얼마씩이나 돌아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전체면적은 1.1ha, 8농가입니다.
   구체적인 농가별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받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보통 전체 사업비는 2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농가별로 1,000∼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자부담 25% 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원예작물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대체작물이 될 것 같아서, 농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숙자위원    시비는 맞는데 농민들이 원예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유도를 했는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취나물사업을 올해 8월에 신청했습니다.   
   취나물을 미나리 대체작물로 신청하니까 이것은 특화작물로는 취지가 안 맞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예시설로 하라고 요구가 와서 그러면 그 자금을 저희들이 배정받겠다 그래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 개선사업인데 청구시장 주차장 조성 및 LED간판 설치공사에서는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수성·동성시장 슬레이트 지붕정비에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같은 시장인데 증가되고 감액이 되었으니까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밑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동성시장에 보면 중간에 한 40년 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그게 7월초에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판넬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시에 자금을 배정받았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아이고, 오래 되었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합디다.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오면 한 쪽으로 빗물이 쏠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또 위에 청구시장에 보시면 주차장 조성하고 LED간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를 하는데 LED간판은 설치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조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앞 차도 블록으로 좀 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부조정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남은 것 가지고 증액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수성시장의 현장을 봤습니다.
   슬레이트를 전부 철거하고 훤하게 있던데 주민은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지금 입장으로 봐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다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 요구를 해서 자금을 배정받으면 양쪽에 하수구를 내어서 포장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정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상인들에게 40년 된 슬레이트가 상당히 보기 싫은 것은 맞는데 깨끗하게 걷어내 달라, 걷어내고 나면 본 위원 생각으로 상당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몇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조금 문제되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많이 싸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구청이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협화음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64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150만원을 안 썼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야생 동·식물 보상기준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는 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농가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우리 관내에는 야생동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까치,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특히 요즘은 고라니가 굉장히 많이 번식해서 고라니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라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포획단이 있지 않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포획단한테 잡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지 잘 안 잡더라고요. 멧돼지는 좀 잡는데 고라니는 이상하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남상석    삼덕동 쪽에 멧돼지가 출현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쪽에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던데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야생조류협회에 멧돼지 포획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멧돼지 잡으면 그것은 또 수지가 맞잖아요. 쓸개나 이런 것 하면.   
   그런데 고라니는 진짜 잡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멧돼지뿐만이 아니고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얼마 편성해 놓았던데 맨날 편성만 해 놓고 안 쓴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물론 안 쓰면 더 좋겠지마는 피해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는 많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규정상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5만원짜리는 신고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262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마 비닐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비닐하우스가 현재 몇 ha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자료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안에 어떤 원예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제3회 추경에다가 이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또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내시 하는 시기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신규예산은 한 달도 남지 않은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가능하면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이 큰 사업을 지원하면서 현재 어떤 내역이고, 어떤 현황이고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산지역 전체의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농협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1ha에 8농가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닐하우스 시설교체사업이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해 놓고 농가로부터 접수는 받았습니다.   
   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미리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고, 그다음 시범지역 같은 것도 설정을 해 보고 하면 훨씬 이 예산을 낭비 없이 쓸 수 있을 것인데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나물시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하우스시설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라,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비닐하우스하려고 하면 1ha당 2억원 정도가 소모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 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여기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3개 업체를, 이것도 보면 농림부에서 공고한 원예작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업체, 종전에는 보통 포도비가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적에 농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농가에서 시설을 교체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여러 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기준에 맞는 3개 업체를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3개 업체 중에서 해당되는 농가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아마 내재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더라도 작물 종류에 따라서 냉·난방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부가되는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이 계절에 맞는, 아니면 기온에 맞는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야 되는데 무슨 작물을 재배할지도 아직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농가당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부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부추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부추 위주로 시설을 개설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농협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농협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시기가 좀 많이 안 맞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증액분 180만원은 임신·출산 인원증가에 대한 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에는 청소년산모가 몇 명이나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사회적으로 임신된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신자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산모들한테 우리 구에서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청소년임산부가 의료기관에 가면 병원에서 안내를 합니다.
   청소년임산부 본인이 원할 시에는 우리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 임신확인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합니다. 하면 우리은행에서는 15일 이내로 청소년임산부한테 마음편한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마음편한카드를 갖고 전국 어디에서나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무료로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우리은행에서 임산부의 관할 거주지 보건소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공문에 의거해서 우리은행에 결제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김숙자위원    예.
   청소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우리가 선도 입장에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