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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81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총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4.6%인 27억 3,634만8,000원이 증액된 615억 8,36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주거급여 산정기준 완화 및 바우처 신규사업 증가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역은 국·시비가 93.1%, 구비가 6.9%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의 주민생활 지원 일반운영비 378만5,000원은 충무계획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6만원은 전년도대비 10%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 6,480만원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86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며, 금년도 복지계획 시행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중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원은 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8억 9,254만3,000원은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11개 바우처사업 및 운영비로 2억 3,60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육별 특별회계 전입금 9,623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단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식비 1억 3,3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물가 상승 및 종사자 수당 신규 계상으로 1억 6,893만3,000원이 증액된 28억 3,5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 추가지원 및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홀트복지관 지하강당 방수 및 방음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1,667만4,000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2,000만원은 보훈대상자들의 전적비 순례 등을 위한 지원경비로 국가유공자 국가 단위 행사비 1,800만원은 독립유공자들의 3.1절 및 광복절 등의 행사지원 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은 노후된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 및 보훈사무실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3,078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억 8,600만원은 참전 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원은 금년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보훈청으로부터 사망일시금을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 유인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8,303만2,000원은 기초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과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2,69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맞춤형 복지급여 보조인력 지원 1억 3,841만4,000원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로 보조내시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22억 8,777만원,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3억 1,000만원과 286쪽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5억 7,051만7,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1억 8,986만5,000원,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억 2,456만9,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10억 3,307만5,000원과 287쪽 상단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 4,685만2,000원 정부 양곡할인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시비 1,600만원과 바로 밑 건강보험료 구비 7,776만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단독세대 등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의 아동급식지원비 23억 355만4,000원은 저소득가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아동복지 및 시설 지원사업비 5,663만7,000원, 모범어린이표창 수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1억 4,406만6,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애활원 온수관 배관 교체공사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 및 종사자 수당 신규 지원으로 1억 3,874만8,000원이 증액된 9억 7,6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4,192만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1억 5,818만9,000원은 바로 밑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사업 4,924만8,000원,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금 4,800만원은 아동 및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지원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의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비로 1억 3,84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771만4,000원은 금년도에 입양숙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857만1,000원과 바로 밑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 지원비 4,601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로 5,729만원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터 293쪽 하단까지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상단의 WITH-수성아카데미 사업비 8,0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터 29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1억 1,001만7,000원은 금년도까지 전략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부터 각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62만6,000원은 복지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의 기본경비 1억 140만원은 생활지원과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쪽에서 697쪽까지입니다.
   먼저 69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1만7,000원, 국고보조금 5억 9,302만6,000원, 시비보조금 1억 4,82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1,456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을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6쪽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 324만원은 사례관리 활동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1,28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3,140만원은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으며, 기타 요양비 1,790만원은 호흡기질환으로 산소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를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유지비 2억 3,400만원은 1인 매월 6,000원 지급가능금액 중 미사용액을 현금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3억 3,008만3,000원은 전동휠체어 등 8종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 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상단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7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9,73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2014년도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411억 8,432만6,000원이 증액된 1,505억 787만8,000원으로 국·시비 93.2%, 구비 6.7%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제도의 하반기 시행과 노인복지관 건립 운영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이 209억 1,898만9,000원 증액되었고,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예산이 159억 797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지원은 기존의 일반수용비, 시책추진비 및 노인교실 운영비 외에 신규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 396만원과 장제처리 용역비 225만원을 포함하여 구비 3,2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기초연금제도를 반영한 국·시비 내시에 따라 463억 3,40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구비 33억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경로목욕수당 지원은 3억 8,880만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 1억 8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은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등 41억 9,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터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으로 6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 3,720만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3,000만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2,400만원 등 전년도대비 큰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비 100만원, 시설 생계급여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시비 지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하단부터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와 양로시설 운영비,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으로 9억 1,752만1,000원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13억 5,456만원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와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로 1억 9,065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 소모품구입비 1,300만원, 명칭공모에 따른 시상금 50만원, 건립공사비 부족분 5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346만5,000원   등 7억 3,2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에서 306쪽 상단까지는 노인복지관 식당, 프로그램실, 강당 등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내역이며, 총 1억 6,59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운영비 지원 2억 9,781만4,000원,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구비 5억 4,956만6,000원, 문화프로그램사업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수성2·3가동 소재 열린경로당 임차료 인상분 1,000만원, 운동기구 등 수리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비 등 공공운영비 910만8,000원과 공설경로당 개·보수공사비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사업은 경로체육행사 운영비 2,810만원, 일반사업비 2,000만원, 경로당 지도관리사 인건비 2,3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종합서비스 9억 9,792만원, 단기가사서비스 1,411만2,000원, 기본서비스 4억 5,482만4,000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보조 3,000만원 및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사업비 시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댁 내에 5가지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돌보미 운영에 1,562만원, 시스템 구축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8개소에 1억 8,25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식인원 증가 및 식재료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분야입니다.
   309쪽 장애인복지 지원은 장애극복상 표창과 무장애거리 경사로판 설치 등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890만원 증액한 5,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에 1,0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034만원, 행복텃밭 가꾸기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기초) 지원 6억 5,375만4,000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6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장애수당 시 특별지원 5억 3,520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 51억 9,263만7,000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15만6,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1억 6,81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비 5억 7,671만9,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으로 3억 2,8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70억 1,934만1,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시비 추가지원으로 11억 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700만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비 5억 753만7,000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시비 추가지원으로 88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9개소의 종사자 수당 2,73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5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5,8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 1억 2,956만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2억 6,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범어역 내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2,214만7,000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315쪽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4,0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인제요양원 외 1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7,494만4,000원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20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3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으며, 31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구비 8,020만원은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재활증진 및 시각·신체 등 장애인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범물복지관 내 한사랑의 집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비 1,675만원은 욕창방지용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과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구입비용입니다.
   318쪽에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8억 7,836만6,000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61억 5,118만6,000원을 장애인활동 지원 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5억 4,17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센터 자립성장 프로그램 운영비에 구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여성 발전 및 가족권익 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정책 추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소리함 등 설치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여성클럽 임차료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클럽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비 3억 3,591만2,000원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로즈서포터즈단 운영비로 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 지원은 일반수용비 70만원, 여성지도자세미나, 여성주간기념행사, 하계수련비,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목련모자원과 대구 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목련모자원 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시비보조 7억 7,050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목련모자원 도장 및 방수공사 사업비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시설퇴소자 자립 지원사업으로 자립정착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퇴소자 피복비 6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비 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등 지원, 세대주 검진비, 가계지원비로 4억 8,035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자녀 부교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비 1,1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로금으로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가족역량 강화 지원으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39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7억 6,365만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센터운영비, 특수시책개발 지원사업비 및 종사자 수당 등으로 2억 4,900만원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45만6,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비 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지원비 1억 1,744만원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62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398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억 9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비로 1억 4,253만4,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4억 9,402만1,00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비로 2,9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일본군위안부할머니 3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회의비, 캠페인 등의 비용으로 72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업무 지원사업은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등 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394만2,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수당 및 컨설팅비로 1,540만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3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계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275억 3,92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구비 20억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51억 9,5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비 1,464만4,000원은 민간수납 한도액과 정부 지원단가와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9쪽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소득가정 양육아동에 대해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39억 5,28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간식비 2억 5,920만원은 수성구 거주 아동에게 간식비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평가인정에 통과한 신규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용으로 2,000만원, 보육교직원 연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500만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쪽 어린이집 지원에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9,533만원,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725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2억 4,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1억 3,877만2,000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0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구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82억 4,905만1,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비에 28억 56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시비 특별사업으로 처우개선비 6억 3,360만원, 국·공립·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 2억 1,000만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560만원, 치료사 특별수당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7,03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서안 25쪽에서 3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8,350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8쪽 기금수입계획은 2014년 예치이자수입 1,342만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692만1,000원이며, 29쪽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의 사업비 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 물품 지원에 사용하고, 5억 8,492만1,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8%, 6억 6,345만6,000원이 감액된 68억 9,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자활사업대상자 감소로 국·시비 보조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은 국·시비 90.1%, 구비 9.9%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의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다양한 재능기부자 및 민간 복지자원 개발 강화를 위하여 170만원이 증액된 2,38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주의 실직, 질병, 주거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 8,844만8,000원을 감액한 5억 1,2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은 재난,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자 중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회의참석수당은 상근간사 채용으로 참석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소규모 분과회의 활성화로 88만원 감액한 1,42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복지협의체 위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비는 금년도와 같이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대구시의 전 구·군에 민간 상근간사 배치계획에 따라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위기가정의 통합서비스를 지원·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 460만8,000원 증액된 1억 6,6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 부분입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는 금년까지 법무부에서 인건비 및 여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나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출장여비에 대한 구 예산 반영 협조의뢰에 따라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업무 운영비, 회의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사례대상가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로 금년도와 같이 1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서 101만8,000원 증액한 3,9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센터사업비로 3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분의 자활장려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근로임금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 1억 2,134만8,000원 감액한 1억 2,5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활사업추진여비 200만원과 아래 부분 자활사업재료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자활근로사업비는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의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3억 8,739만6,000원 감액한 31억 7,1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2억원을 감액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저소득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2억 2,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의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월 10만원 이내의 수급자 저축액과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으로 3년 이내 탈수급 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4,819만1,000원을 증액한 6억 4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집수리사업은 자가, 전체무료임차 수급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금년과 같이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 1,456만3,000원을 증액한 2억 6,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 인력운영비로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초과근무수당 4,39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쪽부터 21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입 5,950만원과 기 정립된 예치금 20억 3,255만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 20억 9,20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 18억 5,105만8,00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3,881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92억원으로 97.7%, 특별회계 89억 2,200만원으로 2.3%가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789억 9,744만6,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881억 2,200만원이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789억 9,744만6,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782억 5,544만6,000원, 특별회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세출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안 편성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3,600만원 증액된 615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가 93%, 구비 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구비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우리 구 자체사업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변동요인은 전년도에는 전략기획실에서 총괄하던 인건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와 같이 7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 국가유공자 지원, 아동복지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411억 8,400만원 증액된 1,50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93.2%, 구비 6.8%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19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내년에 준공예정인 범물·지산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비로 9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사업에 9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여성클럽 운영에 1억 9,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소리함 등 설치운영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55억원, 가정양육수당 69억원 등 1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 구비부담률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33억원, 영유아보육료 20억원 총 53억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확대 예산의 비중이 높으며,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편성된 복지예산 구비부담률 5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재원마련 후 다른 사업예산보다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구비부담률을 감안할 때 향후 각종 시책 및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15쪽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6,345만6,000원 감액된 68억 9,5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90.1%, 구비 9.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통합서비스제공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대비 변동이 거의 없으나 지역 자활참여자 감소로 자활사업예산 6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지역복지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이병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생활지원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대비 27억 3,63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8,46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위기상황이 있을 때 담임이 추천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일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교육비 지원사업 안에는 교육비, 방과 후 학습 지도지, 인터넷통신비하고 네 가지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위기상황에 대해서 저소득층 외에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실직을 했을 때도 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지금까진 저소득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한참 민감한 시기에 신분노출 등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만 신청해서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고유업무인데 올해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도 예외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자 선정을 할 때 종전 같으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사회복지전산망이나 행복e음전산망을 통해서 그 가족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서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는 종전대로 지원을 받는 사람에서 신규로, 신규대상자들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신규대상자로 포함을 하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총 접수건수가 1만7,850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되어 확정된 사람은 행복e음을 통해서 재산이나 소득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만 하고요,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신입생하고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 중 탈락자들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줄어서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교육비 지원사업에 이 사람들이 보통 2개월 정도 동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인건비 쪽으로 8,40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조규화위원    인건비 8,468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순수한 업무 자체가 교육부의 업무인데 우리가 하다 보니 의외의 업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서 8,668만8,000원을 주면서 동별로 학생 수에 따라 1명 내지 3명의 임시인력을 확보해 준 돈입니다. 새로 신규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받는데 2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100만원 정도 받는데 인건비가 8,400만원 같으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40명 정도 잡습니다.   
   동별에 따라 1명 내지 2명 해서 2개월 정도 업무하는데 보조해 주는 요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쪽 상단에 WITH-수성아카데미 운영은 복지과에서 이관된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에는 강사수당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여기에 삭감된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94쪽 상단에 WITH-수성아카데미 강사수당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혹시 강좌의 내용이 부실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강사수당이 7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WITH-수성아카데미는 현재 5개의 복지관에서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9,500만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구가 복지사업을 각종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 삭감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WITH-수성아카데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지도라든가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 건강지원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작년보다 올해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9,5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씩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해에는 강사수당이 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보아 20만원이라는 폭이 줄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강의가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장님 한번......,
○복지국장 조춘지    우리가 현재 드림스타트사업 자체를 WITH-수성이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드림스타트사업이 담당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일이 있고,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몇 년간 해 오니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약간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조금 지양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상 조금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혜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혹시나 싸게끔 강사를 낮췄나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질적으로 저희들이 높은 수혜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 가면서 강사도 섭외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보시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인데 시·구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82쪽이지요?   
유춘근위원    예. 그렇지요. 282쪽은 상단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신규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때까지 잘 해 왔을 건데 2,000만원이 다시 계상된 것은 활성화 차원인지 협의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시·도 단위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구 단위에는 필요하면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유사한 업무입니다.
   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 위주로 하고 이것은 민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와 있고요.
   연말에 시에서 구도 1,000만원 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나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고민하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 협의체 또는 협의회 해서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협의체는 관에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이 주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희망지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법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 단위는 반드시 설치하고, 기초단체는 필요시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조내시를 주면서 구·군에도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만들라고 이러한 정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284쪽에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곱하기 150명,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의환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지난 7월 제190회 정례회 때 김진환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제정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중에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조의금을 국가 보훈청에서 줍니다.
   현재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은 본인이 죽으면 위로금이나 조의금이 없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1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양의환위원    위로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로금.
양의환위원    8개 구·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달성군하고 달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10만원 정도......,
양의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달서구는 10만원 주고 있고, 달성군은 1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50명을 잡아놓았는데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한 번 정하면 이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양의환위원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금액을 10만원 정해 놓았는데 인원은 1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릅니다. 돌아가셔야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가지고 유추를 해서 150명쯤 돌아가신다고 지금, 연령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960년도에 6.25가 일어났는데 지금 6.25가 일어난지 63년이 됐습니다.   
   월남참전은 아직까지 연령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서 70대 초반이고 그렇습니다.
   6.25는 지금 거의 고령으로 80세가 다 넘습니다. 그 당시 20살이라고 해도 지금 83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참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보면 시에서 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사망한 인원수가 150명쯤 된다고 기본적인 통계가......,
양의환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참전수당이 해마다 줄어들 수......,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와 있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인원이 나중에, 우리가 살림을 살아보면 나오잖아요.
   돌아가시면 얼마나 등록이, 내년에 그 기준치에 측정해서 가는 사항인데,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파월도 될 거고, 6.25도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참전해서 가는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는 일단 이분들 돌아가실 때 주는 사망위로금이니까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많지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이게 첫 조례에서 집행된 사업인데, 서구에 살다가 ‘이 돈 준다고 하더라.’ 해서 이리로 이사를 올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이. 10만원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전입만 되어 있어서 돌아가시면 바로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근거에 사망일 현재 수성구에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수성구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조례를 할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양의환위원    전입한지 1년 이상 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10만원을 준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하고 집행하고 세우시느라 과에서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81쪽 하단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마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단기 예산계획을 세운 적도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때는 500만원 예산을 들였고.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지금은 3,000만원 용역비에 상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결국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구비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숙자위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근거가 있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일단 조사하고, 현재 우리 관내 단위의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수성구가 복지는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4년 단위로 세우고, 1년 단위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단기계획은 지금은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안 주고 실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좀 더 올렸는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 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확보를 하고 구비에서 2,000만원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 4년마다 했으니까 2010년도에 용역을 한 번 준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지요.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실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충 어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통 줄 때 대학교 사회복지 파트 쪽으로, 대구대학교나 경북대학교 연구진으로 해서 표본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 단위로 해서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용역을 줘서 앞으로 4년 동안의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럴 때 우리 구에서도 교수들의 자료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무진이니까 이러한 것은 용역에서 수립해 줘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시방서를 낼 때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이것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몇 가구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김숙자위원    지침서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거기에 준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에 준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현재 주민들의 욕구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같으면 노인복지관을 어디에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종합복지관을 어디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전체적인 복지의 4년간 장기계획을 이 계획서 안에 다 담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을 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정말로 우리 구에 실효성이 있는 지침서가 나와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289쪽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업무는 작년도에는 복지과에 있다가 직제개편해서 9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복지과에 있다가 왜 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구청 전체의 업무조정을 하면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아동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복지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고 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 게 맞겠다 이런 뜻에서 왔다는 말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중간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 있고,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가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검사비가 공원녹지과에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비가 46개소 해서 1,175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또 검사하는데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당초에 세 군데 있었습니다.   
   상파동 놀이터하고, 하파동 놀이터하고, 황금동 노인복지관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수련관 황금놀이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2011년도에 일단 폐쇄하고요, 두 군데 관리하는데 이 놀이터 정기시설점검은 격년제로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파동 놀이터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상당히 많은 나머지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생활지원과는 두 군데하고 거기는 46개로 나와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지요.   
김숙자위원    그러면 전부 다 48개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46개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2개는 뭐가 다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는 순수한 어린이놀이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순수한 놀이터라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김숙자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나 동네의 작은 놀이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복지국장 조춘지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시설이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어린이집에 되어 있는 그 놀이터?
○복지국장 조춘지    그것 말고 공지 같은 데, 공원이 아닌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별도로 구에서 설치해 놓은 3개소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게 3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복지국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생활지원과에서 검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현재는 1개 폐쇄하고 2개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2개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과에서 어떤 점에서 유용치 않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 쪽이니까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있으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 구청의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특히 현재 수성구청에 복지 파트를 3개 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하고 보육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관리하는 업무하고 그것을 책정해 주는 업무가 주인데 재정이 한 쪽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일정 부분을 분류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 업무는 생활지원과에서 봐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해서 직제개편하면서 9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보든지 우리가 봤을 때도 영유아는 아동 쪽으로 되는 것인데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키든지 하지 영유아는 떼어놓고 아동은 아동대로 이관을 시키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쪽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부 효율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한데 현 직제를 갖고 업무 비중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현재 우리 구의 예산 중에도 57%가 복지파트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복지과 업무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관을 시켜도 같은 맥락은 같은 쪽으로 모아주고 다른 한 쪽에 어떤 그게 있을 때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 과에 가져와도 복지과에 있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챙기고 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예산 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서 착수보고도 하지마는 중간용역보고를 또 합니다.
   이럴 때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2010년도 2기에 수립했던 그 내용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책자가 양이 좀 많다면 배부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책자도 한 권씩 주시고요.
   그리고 연차시행계획을 직접 하시니까 많은 업무 중에 이런 것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올립니다.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는 시행계획을 다 띄워놓습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설문조사를 할 때 대상가구수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2010년도에는 설문조사할 때 몇 가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때는 1,500가구 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대상가구수를 늘리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몇 가구 정도를 하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보통 1,000가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많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1,500가구를 이미 2010년도에 했네요.   
   아주 잘하신 거고요.
   2010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내년에도 3,000만원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시킨 것 같고, 빡빡합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시방서를 줄 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에는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매년 거론되는 것입니다마는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청곡복지관에 1,400만원 지원 건인데 아마 다른 쪽에 보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100명, 한 달에 한 2,200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보건소 고산분소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지소도 되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 업무가 좀 많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루에 100명이라는 숫자가 오는데 과연 물리치료에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다른 복지관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13년도에도 이 지원은 중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400만원 드는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청곡복지관이 물리치료소를 운영하면서 1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씩 받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도에 5개 복지관에 지원금을 500만원 늘려서 올해 1억 1,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규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청곡복지관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가 있어서 국비든 시비든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도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마는 큰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나 이런 것을 질의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대규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물리치료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없고요, 대구시 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 장비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음은 조규화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282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 관계입니다.
   학교에서 하던 것을 201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온라인상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온라인도 하고, 일단 동 주민센터에 와서 서류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임대규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서류로도 직접 한다......,
   그다음에 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에 1명 내지 2명의 보조요원이 앞으로도 2개월간 채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신청접수만 받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신청접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작년도에 그 일로 해서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연초가 되면 각종 업무가 집중적으로 1/4분기에 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단지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임대규위원    보조역할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8,000만원 이상 책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조인력이 행복e음에 들어가서 선정까지 한다고 하면 하는 일이 좀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규학생들이나 탈락자 중에만 접수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한 번, 2013년에 접수하면 그게 끝까지 갑니다. 단지 초등학교 1학년만 다시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신청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내년도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규신청하는 사람들하고요, 그다음 금년도 신청에 탈락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되어서 교육부에서 교육지원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e음 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 정도만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은 신청을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초등학교 1학년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접수는 일거리가 2013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많이 줄어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게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 자체가 교육부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우리 구에 들어왔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상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순수 우리 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 특별예산으로 내려왔으니까 다 쓰기는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신청접수 인원은 많이 줄어듭니다. 거의 10%도 안 될 겁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복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서를 보면 지금 복지과에 1,500억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합해서 800억원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이 800억원의 예산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받을 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보조내시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저희 과는 거기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로 편성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4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기초노령연금 부분하고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미반영......,
양의환위원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2차 추경 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대고, 예산기법상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했는데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고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영유아보육료까지 같이 해서 올라 왔습니다.
   금액은 본인들이 봤을 때 53억원쯤 되니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예산편성 지침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제8조에 보면 사업예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들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할 법적·필수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8개 구·군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5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490몇 억원인데 여기서 국·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당연히 12% 계상돼야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결국 지금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납니까?
   어르신들이 연금을 못 받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다음에 이것을 또 추경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자니까요.
   우리 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으로 정말 의원뱃지를 떼야 되는지,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했는데 또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사실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한테 돈이 500억원 있습니다.
   500억원을 매월 주면 이게 40억원 정도 줘요. 맞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 당겨서 쓰고, 소위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유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33억원을 예산 계상을 안 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억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0월에 추경해서 필요할 때 쓰겠다는 이런 예산서는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성립 안 되는 예산을 왜 했나, 작년에 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50억원 넘어오니까 예산서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밀고 가는 사항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의정생활 10년 가까이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행정운영경비가 공무원들 월급입니다.
   이것도 1년 치 예산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추경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겨서 쓰고, 예산은 1년 예산입니다. 분기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어떻게 해서 냈는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미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일단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제외하고 10월까지는 어르신들......,
양의환위원    아니, 그런데 전략기획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습니다.
   복지과에서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이 예산은 분명히 있어야 의회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에서는 이래저래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해 줄게.’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몇 번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지난번 추경에 충분히 짚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5억원 정도 되면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넣습니다.
   50억원이 되니까 지금 안 넣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귀하고 좋은 보석이 있으면 그것은 도둑질해 가고, 시원찮은 게 있으면 도둑질 안 하는 심정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과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할 때 본 위원이 안 짚었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8개의 구·군에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다른 구하고 다릅니다.
   달성군은 지금 100% 계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골로 갈수록 더 잘하고, 도심에 있을수록 더 잘해야 될 의회들이 이 모습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충분히 된다면 몰라도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양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 예산을 승인하든 안 하든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왜? 결국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주는 겁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주는데 결국, 지난번에도 “추경에 하면 곤란하겠다. 본예산에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두어 달 됐습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무시하는 처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양의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원칙을 지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본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것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 싶은데 기초노령연금 제도 자체가 개선되면서 지원금액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100% 기본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에 잘못된 부분보다는 금년에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더 된 편입니다. 작년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의환위원    자, 국장님!   
   이렇게 봅시다.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보자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53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은 분명히 줘야 됩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노인네들 오셔서 난리가 날 것인데,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당초 본예산에 집행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의도는 뭡니까?
   결국은 53억원 유용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당겨서 쓰고 나중에 다른 자원을 당겨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의원이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행정 쭉 하다가 의원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하셔서 의원이 됐는데 이런 예산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니까요.
   공직자들은 원칙대로 바르게 가야 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구 재정 세입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출구조를 맞추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국장님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그대로 승인한다면 결국 추경에 갈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추경에 갑니다.
   추경은 내년 8월이나 9월이나 2차 추경 10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10개월 후에 여기에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다른 의원들이 와서 보고 ‘선배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놓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으면 지난번 모양으로 추경에 간 것은 양해를 구하고 가겠지마는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다 마치고 여기에 올 사람들 있고, 남을 사람 있고, 안 올 사람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왜 의정활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다음 추경에 갑니다. 이것 추경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해야 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 추경 53억원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에 작년 모양으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억원 받아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면 지금 해야 되지요.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 이것 33억원, 20억원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다음 추경에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혼자서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선배의원으로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지금 제가 구 재정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이 내년 말 되면 70% 정도는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복지예산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되었지, 줄어들 일은 없지만 계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열악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양의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수성구는 이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지 않고 의원님들께 지적을 당해 가면서까지 건전재정으로 운영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추경 자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복지국장 조춘지    전략기획실에서도 2014년도의 구 전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추경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확정지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지방채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 지금 왜 의원들을 무시하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구청장을 불러라 했던 것이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야지,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합당한 예산이 아닌데 왜 추경에 올려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이래서, 그래도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면 전략기획실장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듣자.” 이래서 전략기획실장이 두 번 다시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것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이라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아는 전략기획실장님께서도 이 복지비를 100% 다 확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없는 전략기획실장 이야기 나중에 하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오시든 청장께서 오시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의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하는 방법과 승인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인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조건부가 승인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뭔가 남아있어야 다음 추경할 때 지난번 모양의 불상사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동료위원들이 하고 더 서로의 어떤 의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중에 40% 정도의 많은 예산을 복지과장님께서 규모 있게 집행하려고 하시면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그 아래에 여성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1억 9,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클럽 운영은 올해 2회 추경 때 아마 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하고 6개월 월세가 780만원, 운영지원금이 1억 800만원 정도 들었고, 내부공사비가 8,700만원이 들어서 5억원을 예산으로 추진해 오고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클럽이 9월 5일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4건에 29명, 창업내용은 지금 그 안에서 로즈카페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9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즈택배사업단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택배 하는데 10명 정도, 그리고 친환경먹거리사업단 해서 5명 정도 창업을 했는데 여기는 대동상가 안에 「도영이네반찬」이라고 해서 창업을 하는데 여성클럽에서 여러 가지 개업 준비에 많은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에 가서는 현재 18명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정규직 9명, 비정규직 5명, 파트타임 4명, 그리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육아돌보미사업입니다.
   여기에 32건에 60명 정도, 그리고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작은 결혼식 사업을 포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업무협약 부분만 2건 정도 하고 있고,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클럽 안에 자조모임 활성화해서 5개 동아리에 134명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인원이 지금 가담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운영비 예산이 1억 9,500만원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이 지원되는 것보다는 하는 사업에서 정해진 예산으로써 알차게 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소리함 등 설치·운영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향후 5년간 컨설팅도 해 주고 금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아트피아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소리함을 설치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특색 있고 지역여성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등 설치·운영”인데 이 안에서 지역여성들이 지정된 것을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홍보 리플렛도 좀 만들고 해서 소리함 등 설치 50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수성아트피아에 소리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네요. 아트피아인가 어디에 소리함을 설치한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성클럽 운영비는 꼭 있어야 할 경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임차료나 운영비 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머리를 쓰고 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정말 알차고 다들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여성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클럽은 추경에 5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투자가 되었고요, 그다음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투자대비 성과를 준해서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도 좋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본 위원은 성과보고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성과가 없으면 그에 준해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99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무연고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에 810명의 무연고사망자가 있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무연고사망자 신고가 접수되어서 처리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에 2건입니다.
임대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문공고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중앙일간지에 2개소 이상 공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역일간지 공고료인데 산출은 지역일간지 공고게재 단가가 1단에 3.3 곱하기 1cm 해서 5만5,000원입니다.
   3단 정도는 되어야 해서 3단, 그리고 가로로 8cm 정도하고 1건에 132만원에 3회 정도 올려서 396만원 올렸습니다.
임대규위원    일간지는 1개의 일간지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광역시 및 구 홈페이지하고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산안을 수립하신 것 같고.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공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3년도에 무연고사망자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시에서 이 업무를 8개 구·군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계속 시에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구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시장 등 구에서 하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고한 내용에는 인적사항이라든가 발생상황, 매장, 화장, 봉안장소, 시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3단 이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일간지 금액이 워낙 높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홈페이지를 하겠다 하시니까 그것도 일단 우려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의 건입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열 분을 선정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어떤 분을 선정했고, 어떤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분권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비로 줍니다.   
   1인당 5만원해서 열 분, 12개월 해서 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서 환경정리도 하고, 교통캠페인, 무료급식보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 관할에 5개 복지관에 한 분씩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황금동 시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거기에 다섯 분이 활동을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열 분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한 번 선정되면 특별히 해촉을 시키는 경우 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성 면담요청이라든가 상담, 전화 이런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선정을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좀 공평하게 선정했으면, 기간을 정해서 2년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 일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특히 각 동의 공설경로당 회장단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어떤 분이 언제부터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이 건과 연계가 되죠.
   302페이지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입니다.
   이 건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장이 위촉을 했을 것 같고요.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수성구지회에서 추천하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어떤 분들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경로당 회장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임대규위원    20명이니까 공설경로당이......,   
○복지과장 김명희    40명입니다.
임대규위원    50개가 좀 넘지 않습니까? 공설경로당이?   
○복지과장 김명희    57개소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40명이 길게는 몇 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한 번 선정되면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회장님은 5년, 6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활동을 하고 받는 수당이지마는 특혜성 수당을 주는 것으로 어른들은 오해를 할 수 있지요.   
   해촉 근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촉을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임기를 지정해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서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공설에 회장님이 직책을 그만두면 새로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새로운 회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원활히 안 된다면 이것도 어르신들 굉장히 불만사항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명단하고 언제부터 임기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308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비의 건입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한 가구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보통 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시스템구축비 1,650만원입니다.
   이게 50세대에 대한 구축비입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우선 내년에는 50세대에 한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올해 2차 추경 때 또 50세대분 시스템 구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세대, 내년 상반기에 50세대 해서 총 100세대입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독거노인세대가 상당히 많지요? 가구수가?   
○복지과장 김명희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몇 가구 정도 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전체의 독거노인은 9,000세대 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해서 정말 열악한 어르신들 돌보는 1,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100세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선정에도 보면 더 필요한 분이 있는데 주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추천하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타 지자체에는 보니까 보통 1,5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50세대씩 이렇게 해서는 언제 이 사업을 다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 예산을 삭감하라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숫자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50세대 해 가지고?
○복지과장 김명희    연차적인 사업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22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명절위로금을 작년에 비해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4,000만원이니까 1,000세대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은 작년 7,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많이 다운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오랫동안 구비로 지원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재원도 어렵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4만원씩 세대당 지급해 준 것을 내년에는 연 2회에 단가를 절반으로 2만원 정도해서 지원하려고 축소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단가를 축소했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여기에 소년·소녀가정도 있을 수 있고, 조손가정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단지 한부모가족이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조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별대우를 받는 겁니까? 명절위로금 다른 부분에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명절위로금은 한부모가족에 가지만 조손이나 이런 데는 다른 명목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명절위로금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외의 분들에게도 이 정도로 공평성 있게 나간다는 뜻입니까?   
   다른 부서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그것을 다 책임집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조손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여기에 없지마는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산안에 찾아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4만원씩 나가던 게 2만원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고, 1,000세대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0세대가 더 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실제로 세대수는 851세대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1,000세대나 잡아놓았네요.   
   충분히 돌아가기는 돌아가네요. 가구수로는.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임대규위원    혹시 여기서 빠진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한부모가족만 명절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도 일부 챙겨 드립니다. 명절위로금도 드리고 공동모금회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조손가정이 명절 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계비가 미지급됩니다.
   그래서 명절위로금이라도 조금 드리자는 차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생계비가 1인 가족은 안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저소득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아닌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000가구라고 해 놓은 것이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큰 예산에 준해서 세부적인 살림살이를 하려다 보니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28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국·시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 구 예산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구 예산이 전년도에는 8억 8,61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 5,853만1,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거기에 국·시·구가 있는데 작년에 8,610만원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는 6억 5,853만1,000원 되어 있는데 시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69억 6,756만7,000원, 올해는 62억 3,239만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시비는 줄어들었는데 구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비가 5억 7,243만1,000원이 플러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올해 2013년도 재원비율은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였습니다.
   이 재원이 늘 지방비가 너무 부담이라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 9% 해서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구비 20억원이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옛날 같으면 국비가 좀 적었는데 국비를 많이 주는 대신 우리 구비도......,   
○복지과장 김명희    조금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아, 구비가 더 줄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12%에서 9%로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줄어든 것이 6억 5,853만1,000원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리고 여기에 20억원이 미반영되었고요.
김숙자위원    시비는 구비보다 더 줄어있으니까 매칭이 조금, 우리 구비가 더 줄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예산서를 편하게 심의하십시다.   
   한 과가 9개의 과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일은 많이 합니다. 예산을 많이 하는데 하더라도 똑바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35억원이 지금 부족하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안 주면 안 되는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충당하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제2차 추경까지 간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기초노령연금이 한 달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한 40억원 됩니다.
   밑에 영유아보호 이게 20억원쯤 되니까 나중에 빼면 이것도 한 달 할 게 25억원쯤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제2차 추경 때 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10월 정도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매월 집행하고 12월에 구비매칭 못한 부분을 확보해서 나머지 달을 하면 되고 국·시·구비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결산에서 맞추면 가능합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줘야 되는데 53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으로 들어올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5억 3,000만원도 아니고 53억원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
양의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53억원 어디서 가지고 올 겁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복지관이라든지 보건복지센터, 그다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향후 정부의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예산을 편성 못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 놓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부에 국비를 확보해 올 경우 그만큼 지방비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전망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좀 내줘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양의환위원    지방채 냅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오히려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양의환위원    장황한 설명보다 간단하게 이야기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그런데 세입 없이는 저희들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이 53억원은 무조건 내년에 드려야 돼요. 맞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양의환위원    그러면 53억원을 우리가 수입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수입을 작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쓴다고 50억원 해서 뒤에서 커버할 게 있었는데 지금은 53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전체적인 구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복지국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양의환위원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복지과에서 주관 부서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 복지과장 자리를 내놓더라도, 국장님 자리를 내놓더라도 ‘이 예산을 승인 안 하면 우리가 곤란하다. 나중에 2차 추경 때 해 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추경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 줘야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산절감 및 체납세 징수활동 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몇 프로 줄여주든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그것 가지고 충당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국회의원 빽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출을 하지!
   그러니까 국비, 시비는 다 돼 있어요. 구비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매칭사업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이것은 추경사항이 아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를 왜 추경에 넣나!” 이랬는데, 그러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다음 제2차 추경에 가서 그렇잖아요.
   이게 12월 한 달분만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돼요. 6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다른 데 쓰고 결국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쓰는 것은 좋은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구 재정 전체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양의환위원    자,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을 휘황하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지난번 모양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전용해 온다, 아니면 지방채를 쓴다 하면 2차 추경까지는 예산편성상 지금 안 되는 것이지마는 ‘의회에서 꼭 해 준다면 우리가 이런 자원이라도 충당해서 하겠다.’ 이런 사항이 나와야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현재 복지비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출 안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비는 우선으로 추경을 해서 지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재정을......,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만 해도 지금,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법입니다.
   왜? 현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다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도 올바른 의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성군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100% 계상 다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수성구도 이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금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실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인데 갈수록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내년되면 이게 50억원이 아니고 70∼80억원, 100억원까지도 가요.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53억원에 우리 예산을 조금 유용해서 쓰겠다, 유용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 예산을 측정해야 되는데 해 놓으면 그것 당겨서 못쓰잖아요.
   결국 정말 구 예산에 필요한 것을 집행부에서 쓰겠다, 그러면 쓰는 것까지 ‘눈 감아줘.’ 해 버리지마는 눈을 감아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부사업 계획을 해서 53억원을 어떤 식으로 충당해서, 이것 사실 나중에 노인네들 지급하는 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차질 없이 하겠다 이게 안 나오는데 뻔하게 펑크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전략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좀 출석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양의환위원    지금은 필요 없고 계수조정 할 때, 이 예산을 승인하나마나 했을 때......,   
○복지국장 조춘지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양의환위원    국장님!   
   전략기획실에서는 많은 예산을 분배를 다 합니다.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관 부서입니다.
   ‘무슨 소리하노? 전략기획실장! 당신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왜 이런 예산을 해서, 우리가 상임위에 가서 예산 승인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맞잖아요!   
   “맞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 목요일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전략기획실장이 와서 안 돼요. 구청장이 와야 돼요.
   와서 53억원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활용해서 쓰고 위원들이 좀 봐준다면, 53억원 문제는 세부적인 예산승인서를 수입을 해서 이것 충당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말까 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오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전략기획실하고 한번 더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오기 전에 벌써 이야기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것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이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유춘근위원    희망복지지원단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756만원이 운영비로 계상되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5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는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어느 한 군이 간사가 있다는 얘기를......,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남구에서 올해 채용했습니다.   
유춘근위원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상근간사를 다 두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생활지원과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고,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난해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대구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옹호라든지 사업확대를 위해서 민간에서 주도한 사업이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시설, 대학교수, 자문기관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 지역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회의라든가 또는 계획수립, 상호 정보교환, 그래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와 협의회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그냥 용어로 봐서는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협의체는 관에서 업무를 주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 민간이전이라면 상근간사는 처음 설명 들었을 때 우리 관에서 한다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이해가 가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기구를 두고 그 안에서 상근간사를 채용해서......,   
유춘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간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체는 관에서 운영한다니까 조금 이해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정산을 받고, 또 정산에 따른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 되고, 민간의 자원, 발굴, 연계, 그 지역의 복지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민간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운영비는 줄이는데 간사를 둔다면 이게 좀 뭐가 안 맞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기존의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있었는데 내년에 민간간사가 채용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위한 분과활동이라든가 소규모, 소위 말씀드려서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기존에 운영해 나갔던 것들을 줄인 부분입니다.   
   여타 부분도 컴퓨터라든지 프린트, 렌트비, 사무용품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증액을 하고,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협의체 운영비에서 회의참석수당이 나갔습니다.
유춘근위원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가 다 증액이 되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500만원이나 삭감되었다 하고, 또 간사는 새로 두고......,   
   이게 간사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간사의 활동영역과 업무량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복지 운영비에 관계된 부분을 대폭 흡수해서 하기 때문에 간사의 활동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회의참석수당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희망복지지원단장님께서 각오를 피력하셨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복지·현장행정을 하며,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피력하신 것 기억나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기억납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동안 단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각오답게 열정적인 활동 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드립니다.   
조규화위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 발송료가 금액은 적습니다. 6만원이 증액되어서 54만원 예상이 되는데 우편물 내용에 지원요청문이라든가 지원을 홍보하는 것도 속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것이 기존 후원자들의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고요, 감사서한문이라든가 홍보, 신규가입자들한테 안내문 발송 그에 따른 부분이 필요했고, 기본적으로 우편물 발송료 단가가 270원 정도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후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우편물도 보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보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희망복지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후원금 총계를 낼 때 1년 단위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니까 1년 단위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013년도 6월 10일 범어교회의 이정무님 15만원 기탁금부터 시작해서 2013년 11월 20일까지가 홈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9건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는 신기하게도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것이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후원한 분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구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예.
   구청 홈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 구청 홈페이지 안에 희망복지지원단 카페가 새로 개설됐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의 각종 자료를 이쪽으로 대폭 이관시켜서 자료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따로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따로 단장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세세히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6개월간이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지원단 홈페이지든 구청 홈페이지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 사이에 후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같으면 1년 동안 총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됐으며, 숫자는 몇 명 정도 됐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후원금품 예상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 340쪽 중간 부분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 9월 1일 직제개편 되면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자활지원사업에서 자활장려금이랑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센터 등 해서 6억 6,00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에는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사업자에 대한 원칙적인 복지부 방침은 노동부 취·창업패키지사업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자활사업자들이 대거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20명 가까이 그쪽으로 옮겨 갔고요, 기존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2012년도에 비해서 한 40∼50명 감소가 되고,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도우미도 30명 감소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있는 취·창업패키지사업이라든가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으로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많이 유도하고, 또 그쪽으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생계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치면 그것은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일단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할 수 있는 고용시장이라든가 근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동 근로자활사업, 또는 노동부, 복지부 이런 쪽으로 자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다소 감소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창업이라든지 복지부에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요, 기존의 신규자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해당되는 대상자가 줄어든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우선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아마 제일 먼저 사무관 승진을 하신 거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사회복지사들의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크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자꾸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대표협의체의 회장은 누구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남상석    부구청장이 협의체의 회장이고, 민간 부분에도 회장이 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실무협의체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민간 부분에서 전문가가 하지요? 교수가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위원장 남상석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만들고 운영해 오는데 지금까지는 상근간사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작년까지는 자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상근간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 상근간사가 운영되고 있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남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남구 하나가 있습니까?   
   동구는 안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내년에 전면 시행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내년에 전면시행인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까지는 남구에서 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내년부터는 전 구가 다 상근간사를 운영한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시에서 내년에 50%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의 협력기구를 가지고 행정에 얼마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나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에 맡겨놓아서 이름만 있는 기구가 되지 사실 효율성이 없다 해서 지자체에서는 안 하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법적사항을 왜 안 하나!” 해서 복지파트에 평가만 오면 이 부분에다가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주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다하자.”......,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8개 구·군이 다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위원장 남상석    하여튼 상근간사가 사회복지사들 협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34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운영비로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청곡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청곡복지관 내에 지금 몇 명이 운영되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7명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본 위원장이 자원봉사센터도 자주 가서 보는데 열악해요.   
   적은 인원가지고, 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업무량이 엄청 많다......,
   지금 충원이 다 안 돼서 계획된 인원보다 적은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1억 800만원 이것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더 증액해 주면 좋은 상황인데, 10년간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1호봉에 맞먹는 급여를 현재 연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적지마는 좀......,
○위원장 남상석    1억 800만원은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인건비하고 여타 운영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간이전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내실 있게 잘 파악을 해서......,   
○위원장 남상석    예산 1억 8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이 계속 서서 답변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2005년 8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3년 11월에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심의를 거쳐서 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체 회의를 매년 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는 어떤 분이 맡았습니까?
   간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회의록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비가 대부분 다 회의참석수당에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간사라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사는 청곡복지관 내에 있는 배정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대규위원    우리 구의 조례가 200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간사를 담당업무 과장이나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사회복지협의체에는 간사를 따로 1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간사를 안 뒀냐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별로 효용가치가 없었는지 어땠는지 해서 제대로 실행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간사를 앞으로 어떤 분을 뽑고 어떤 일을 시킬 작정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식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역할은 일반행정업무 예산관리라든가 운영, 협의체의 회의자료 준비라든가 협의체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안내라든가 홍보, 또한 기획 및 사업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협의체의 구성원들 간의 조정, 연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간사가 하는 업무 중에 협의체의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 수립도 지원하고요, 또한 협의체사업에 관계되는 지역사회 안내·홍보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리 복지계획을, 연차계획은 우리가 직접 수립한다고 했고,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간사가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사업무라든가 선발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도록 분명히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제8조에 못이 박혀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고, 설령 그게 안 되었으면 2013년 11월 개정할 때 간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나서 이런 예산안을 상정해야 되지, 대구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업무는 뻔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그런 분을 뽑아서, 아마 하게 되면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 같이 근무를 하지요? 따로 사무실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가급적 따로 사무실을 두는 것이 원칙인데 여의치 않으면 저희 사무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다른 자치대에서는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옆에 같이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2,8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분을 앉혀놓으면 거기에 걸맞는 일거리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구·군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잘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경을 세워서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의 규칙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대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침에 보게 되면 시·군·구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상시적 활성화 도모와 협의체의 참여기관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근의 독립적인 유급직원을 선발하고 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간사의 역할은 일반행정 관련 업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업무, 그리고 세 번째로 협의체의 구성체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업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여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직으로만 채용을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공무원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중에 이런 쪽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7급 3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결국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외부 전문직 채용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한다지마는 또 다른 공무원 한 분을 채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하든 전문직을 외부에서 채용하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 자체는 많지 않고 제대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야 2005년도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 협의체 회의만 제대로 했고, 복지계획 수립한 것 검토하고 이런 역할을 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대규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특별히 간사를 외부에서 두도록 조문이 되어 있으니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규칙에 이 규정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을 하시고 제대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법에 의한 일거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본을 갖추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바람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집수리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는 것 맞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것과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과 다릅니까?   
   그러면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거나 전체 무료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 연간 210만원을 지원해서 도배, 장판, 간단하게 싱크대라든가 욕실개조나 그런 부분수리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직접 하진 않을 것이고 새마을에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센터에서......,   
조규화위원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그러면 새마을에서의 집수리사업하고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은 다른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별개의 성격입니다.   
조규화위원    별개의 성격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