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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대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인 협동조합이 현 시대가 처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확실한 반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용어와 정의와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협동조합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민간기업 참여 확충을 위해 교육, 홍보, 지원 및 지역 내 모범모델 및 성공사례 발굴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촉진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토대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취미교실 등의 사업 수행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 복지관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상담 및 지도사업, 노인일자리 사회참여사업, 사회교육, 후생복지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 근거를 두었으며, 위탁 시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 이용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성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하며,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를 규정,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시 이용료 감면 규정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 및 비품 훼손 시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0쪽에서 12쪽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향후 5년간 세입 및 세출이 25억 2,799만1,000원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신규물품취득비 1억 7,000만원과 7개월 운영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과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위탁관리 조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규정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변경 등 일부 미비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탁에 관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행 구민운동장을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둘째, 구민운동장의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이와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산도서관과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고산권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먼저 고산권도서관은 부지면적 2,080㎡, 연면적 2,991.9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비는 86억원입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1만851㎡, 연면적 3,396㎡,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비는 87억 4,6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문화·정보격차 해소와 주민건강 증진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부는 지난 2012년 5월과 7월에 각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총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산권도서관과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일자리 감소와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의 협동조합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나 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안 제11조 재정지원조항은 직접지원보다는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복지증진 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건강증진 도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 준공예정인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26조 위탁관리조항이 경쟁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 명령을 받음에 따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항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변경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산권도서관 및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정보격차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보이며 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협동조합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임대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또한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등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춘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임대규위원    2013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대비 실제로 구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 실적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마는 2013년도는 아직 연말통계를 미처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2012년도의 것은 구 본청과 구의회, 보건소, 범어동 총 구매액이 3,196만5,000원입니다.
임대규위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구매계획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상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대규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우선구매를 많이 해 달라고 공문을 냅니다마는 실제로 실적을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임대규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얼마, 복지과 얼마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실제로 구매를 않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이 타당성은 있지마는 실효성이 없으면 조례에 기피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만 있으면 조례가 악법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를 보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5페이지 제6조와 제7조인데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타당성은 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성구의 경우 각 과별로 계획을 세웠을 때 실제로 구매실적을 파악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구청장이 미달한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춘근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본 의원도 봤는데요, 제10조가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해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범위 내에서 상호 어떻게 구매를 해 주겠다,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하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아, 여기 있네요.   
   5페이지 제7조제3호에 보십시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제4호에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호에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의 훌륭한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상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재조항도 계획 수립이라든가, 현재의 조례안 제7조제5항에 보니까 구매실적을 포함해서 기관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을 평가해서 실제로 구매가 미달되었을 때는 경고할 수 있는 조문이 하나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요.
   제7조에 공공기관에 구매 촉진을 요청하고 단체나 개인이 실제 구매 촉진에 기여를 했다면 포상하는 규정도 하나 포함되어야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6조, 제7조 안에 추가할 사항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뜻이니까 정회시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발 빠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임대규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시 타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된 곳은 대구시나 수성구에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2013년 10월 31일 현재 대구시 내에는 112개 협동조합이 개설되어 있고, 수성구에는 19개 협동조합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항에 보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고,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기로 본다면 매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임대규의원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안에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서 지원계획에는 1목에서 7목까지 되어 있고요, 지원계획은 중장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년마다 수립을 한다든가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다가 좀 더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제3항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넣어놓았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종료된 후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규화위원    지원계획하고, 연도별 시행계획하고, 평가 실시하는 것하고는 시기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임대규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임대규의원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음 장 제3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대규의원    현재 우리 조례안에 상정된 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해서 좀 더 민주적으로, 과거에는 구청장이 한다든가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좀 더 앞서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제4호에 보면 “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치면 공무원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임대규의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사무관급 한 분이 있죠.
조규화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하는 경우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적의원’보다 ‘재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규의원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요청하는 경우” 이게 문맥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문맥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임대규의원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이 원활하도록 ‘3분의 1 이상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제3조 조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협동조합 지원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대규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1호에서 제7호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 지원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지원하는 계획안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타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임대규의원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죠.
김숙자위원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대규의원    5페이지에 보면 제10조 안에는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이 있고요, 제11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협동조합의 재정지원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임의규정으로 뒀고, 제11조의 재정지원은 삭제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을 만들 때는 재정지원도 일부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제1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3호입니다.
   “구의원 2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도 수성구에 대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성구의회 구의원’이라고 추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대규의원    과거의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수성구 구의원”이라고 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례니까 ‘구의원’이라고 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2항제3호 중 “2인 이상”을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구시 지자체 중에는 1996년도에 동구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3쪽 제5조 운영입니다.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1차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는 위탁방침을 세워서 시에 통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면 보조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는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시에 통보를 해서 2014년도 보조금을 편성해서 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보면 항상 위탁을 주는데 앞으로는 계기가 될 때 직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4항제2호에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고 명시한 것은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이용료 및 사용료로 제4항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이니까 노인들의 건강증진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저희 구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8개 구·군과 전국의 조례를 다 분석해서 넣은 사항인데, 대부분 이런 사항이 있고 노인을 위한 내용이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노인을 위한 것이 설립된 법인하고 단체도 있지마는 개인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문구가 없으면 개인이 좋은 일을 한다고 칠 때 할 수 있는 완화된 길이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5쪽 제11조입니다.
   “위탁계약의 해지 등”이라고 했는데 “등”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등”이라면 정지도 들어갈 수 있고 취소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제2항에 보시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해지, 만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해지 등”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만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자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탁이 만료되었다든지 취소가 되었다든지 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자가 자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좀......,
조규화위원    예.
○복지국장 조춘지    위탁자는 구청장이고 수탁자는 공모를 해서 받는 사람인데 위원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조규화위원    아, 예. 반대로 얘기했네요.   
○복지국장 조춘지    이것은 전 재산이 구청의 것입니다.   
   구청이 갑이 되고 을에게 주는데 우리가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을인 수탁자가 어떠한, 우리가 계약 체결을 별도로 합니다.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상세하게 다 명시를 해서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것 좀 챙겨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위치 문제인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현재도 제정이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쓰거든요.
   이렇게 해 두면 내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니까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제2조는 위치만 해서 구주소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명칭하고 위치가 같이 들어가는 조항인데 저희들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명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해서 명칭도 넣어야 하고, 새 주소는 준공이 되어야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부여받으면 명칭과 새 주소는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다음 3페이지 제5조 운영에 관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밖의 이야기는 한 번 위탁하면 영원한 위탁이고, 수탁자가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수성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수성구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위탁을 하면 중도에 계약 갱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실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위탁을 주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생각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그러나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부에서도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연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행능력이 충분히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민간위탁 관련된 법이나 조례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수탁을 받아버리면 그 업체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최고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종료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조문을 확실하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청소년수련원에는 조례에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운영에도 단서규정을 분명히 두고 ‘계약기간 갱신은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저희들이 일단 처음 시행하는 노인복지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재심사”라는 문구를 넣어놓았습니다.
   전에는 그냥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사과정도 없고 평가과정도 없이 재계약을 계속해 주는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3년이면 3년 동안의 평가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도 기간을 너무 ‘3년이다.’ ‘5년이다.’ 명시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3년하고 또 3년밖에 못하면 최고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 했을 때 고용승계라든지 문제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6년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5년 이후에 조금 소홀해 질 수는 있죠. 연속성에 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승계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면서 못을 박아서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현 실태를 보면 20년째 위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지마는 아마 계속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명문화해서 한 번 정도만 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폐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수성구청이 직접 운영을 안 한다 뿐이지 수성구청의 재산이고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물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관이, 자원봉사센터가 수성구청 것인지 운영하는 단체의 것인지 질문했을 때 큰 퍼센트로 수성구청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단서조항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제5조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한 번 위탁해서 영원히 간다면 구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지만 6년도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잘하고 나면 또 6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늘 돌아가는 분위기가 한 곳에만 했을 때는 비교 우위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 6년을 줘보고 다음에 다른 업체에서 6년을 하고 봤을 때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6년이 기본이고 이후에 잘하면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위탁을 주되 관리는 이 조항 이상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복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결재를 낸다든지, 직원한테도 요즘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 우리 업무다. 우리 업무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대신 맡겨 놓았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의 주인은 우리다. 너희가 왜 시설에 휩쓸려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인데, 지금 경쟁력을 더 키우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좀 두는 게 좋은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만들어둬야 되지 계속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면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못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되어 있으면 끊기 싫어도 집행부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더 좋은 부분을 물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도 하는데 6년 후에 여기가 좋아서 하고 싶으면 다시 응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다시 응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도 경쟁력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정회 시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6쪽 제13조입니다.
   제13조제2항에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강하게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로 하면, 뒤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또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하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뒤에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 차례 이상 조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복지과장 김명희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동일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야 하며”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 1.   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3.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11.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