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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0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94억 7,335만1,000원보다 0.7% 증액된 598억 8,6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중간 부분의 주민생활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바로 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2억 4,596만6,000원은 금년도 신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 부분의 국내여비 1,000만원과 208쪽 상단의 300만원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 수상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직원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 4,392만원은 지원대상 기준이 70세 이상 대구시 거주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확대되어 시비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080만3,000원은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추가 선정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616만원은 교사 4명 추가채용에 따른 증액분이고, 바로 밑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2,666만3,000원은 대상아동 적립액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중간 부분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3,646만7,000원은 금년 4월부터 실시되는 신규사업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9쪽 하단 부분에서 210쪽 하단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 중 민간수행인력 국내여비의 기념일 지원, 문화체험활동비 등의 불용예산 과목에 대한 예산 조정분 1,550만원과 2012년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사업비 추가지원금 2,000만원으로 추가사업 프로그램운영비 3,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에서 211쪽까지 815만원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84억 7,895만1,000원이 증액된 1,375억 3,114만8,000원으로 국·시비 59%, 구비 41%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35억 8,051만1,000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11억 7,695만3,000원,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이 1억 2,697만4,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12억 876만4,000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이 14억 5,26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여성클럽 운영사업이 3,168만7,000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이 3억 3,851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회에서 추경 반영하지 못한 구비 35억 8,05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목욕수당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80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2012년 시니어클럽 기관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비는 분권 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09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도 분권 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0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6,0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 구가 2012년도 지역복지계획 시행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공설경로당 운동기구 등에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2억 321만6,000원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센서 구축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부임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에 따라 1,7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추가배정 및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38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또한 추가편성 및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7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범물동에 소재하는 장애인쉼터인 한사랑의 집에 승강기수리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로 11억 7,69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복지 분야입니다.
   여성클럽 운영지원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3,16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클럽 사무실 운영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8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697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6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족에 대한 재원 보전분인 국비 8억과 특별교부세 4억 876만4,000원 총 12억 87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시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5억 9,95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은 대구시 특별사업으로 올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3,85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재원보전분인 특별교부세로 3,523만6,000원을 편성하고, 구비분은 삭감하여 재원 변경하였고, 국·시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00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추가시설 선정에 따른 국·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은 올해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에 따른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지난 7월 추경 성립 전 집행하고 14억 5,26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작년 12월 부족한 보육예산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차입해 준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 1억 8,569만원 중 구비부담분인 1억 230만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과오납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상환하고 시·도비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인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1,092만8,000원이 증액된 77억 6,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예산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증액 편성,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 신규 편성, 근로소득공제사업의 자활장려금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편성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희망복지업무추진비는 유보액 40만원 예산 절감하여 36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지원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억 3,37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은 2012년 지역복지계획 시행 결과 우수 지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신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초수급자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자활장려금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억 2,717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9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보액 3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자원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25억 9,143만원이 증액된 153억 2,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체육진흥기금 24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산권도서관 건립은 감리방식이 종전의 상주감리에서 분야별 감리로 변경되어 차감액 9,5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450만원은 대구시의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에 의해 선정된 큰숲도서관 외 1개소에 시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상단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은 지난해 5월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파법 개정으로 현재 아트피아에서 사용 중인 700㎒의 무선마이크를 500㎒대로 교체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계도 종료기한은 이달인 10월 말까지입니다.
   중간 부분 새해 일출맞이 행사에 2,600만원은 내년 2014년 1월 1일 천을산에서 새해 일출맞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 시책업무추진비와 생활체육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외에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체육진흥기금 24억 2,0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4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난 9월 30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전 시 행사운영비와 거리공연 경비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32쪽 상단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부와 대구시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보조금 및 파동문화센터 건립 관련 시비보조금 증액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 일부 삭감액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83억 1,680만4,000원에서 11.93%인 9억 9,192만9,000원이 증액된 93억 87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비교증감분 9억 9,192만9,000원의 주요 증가사유는 교육부 응모사업의 2개 분야에 응모하여 2개 분야가 선정되면서 확보한 국비 1억 5,000만원과 시 응모사업에 2개 분야가 선정되어 1,300만원, 파동문화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235쪽 상단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업무추진비 삭감액 4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부터 236쪽까지는 교육부 및 대구시의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억, 시비 8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어 연도 내 사업을 마쳐야 하는 시기성으로 인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20일에 사회복지위원회실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만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통합홍보지와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520만원과 아동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각 사업별 강사수당과 회의참석 등 운영수당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평생교육사업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동성과관리 부담금이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평가회 및 워크샵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은 희망나눔 봉사학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참가자 실비보상금이며, 하단의 민간이전사업비 6,9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000만원과 민간위탁사업비 3,900만원으로 사업의 성격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상 보조와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신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에 3,000만원, 민간위탁금 3,900만원은 수성스토리투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아동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보드게임 학습코칭전문가 양성과정 등 4개의 과정에 운영되는 소요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서 238쪽 상단까지의 토요학교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대비 청소년들의 학교 밖 프로그램 활성화와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응모하여 8월 22일 국비 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비 2,500만원을 대응투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군인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교재 제작과 토요학교 통합홍보지 제작비 및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430만원과 이에 따른 운영 관련 강사수당 등 460만원입니다.
   하단의 민간이전 6,6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토요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1,200만원,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자 5개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수성 생태환경 스토리투어, 직업체험 토요학교 운영, 토요인문학 위대한 저서읽기 운영, 다음 238쪽 상단입니다.
   10대 자녀 부모 힐링캠프 운영, 청소년 인성예절 캠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단의 학교여건 개선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액 2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의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지난 8월 8일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구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 청소년수련원이 제출한 몸·마음 열기 자연치유 힐링캠프가 선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시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의 사회보장 수혜금 106만원은 위기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난 5월 29일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운영의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멘토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사업비 1억 3,000만원 중 일부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00만원의 증감내역은 세출재원을 구비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산문화센터 운영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만9,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상단입니다.
   파동문화센터 건립의 시설비 8억원은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파동문화센터 부지매입비 부족분인 시비보조금이 지난 8월 16일자로 확보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중단의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감액분 651만원과 업무추진비 감액분 42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과의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4억 8,061만9,000원의 0.12%인 2억 5,200만8,000원 증액된 227억 3,26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증가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최소규모가 125㎡에서 200㎡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400여 업소를 추가 수거함에 따른 처리비용 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분은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분 1,33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47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7,764만7,000원에서 2억 485만5,000원이 증액된 24억 8,25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2억 2,447만원으로 황금시장 옥상누수 방수공사비 7,047만원, 청구시장 전기소방시설 교체공사비 4,400만원, 청구시장 주차장 조성 및 LED간판 설치공사비 2,300만원, 수성·동성시장 슬레이트 지붕정비사업비 2,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는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1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 밭농업 직접직불제 일반수용비 15만원과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2014년에 개장된 범물동 제2주말농장의 정지작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사무관리보조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기금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 탄소포인트제도 하반기분 보조금 교부결정액 95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반부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1,02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신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반영분과 재정 효율화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절감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620만원이 증가한 10억 7,712만원으로 6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360만원이 증가한 50억 5,122만원으로 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신규 국·시비보조사업 세출예산 반영분입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은 업무추진비 유보액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중단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은 신서혁신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1차 추경 시 설계비로 2억 45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던 것을 기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하단 의료관광 지원활동은 업무추진비 유보액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인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은 수성구, 달성군, 청도군의 우수한 한방의료 휴양, 문화체험을 연계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9,800만원과 구비 4,50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간에서 하단까지 2013년도 대구시의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및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확정 교부된 사업비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대상 시설 중 공공임대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1,100만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원결정으로 통지된 2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하단에서 279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절감분과 업무추진비 유보액 4,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건강증진담당 안화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건강증진과의 신설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과장자리는 교육으로 공석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강증진과는 건강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수성구민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필요현안사업에 대한 최소사업비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48만원이 증가한 65억 9,762만원으로 0.3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56만원이 증가한 92억 9,055만4,000원으로 0.58%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추가지출 소요요인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에서 285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소분과 일반운영비 및 치매조기검진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신규인력의 사회복지수당 확정내시 변경으로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감염병 관리는 에이즈환자 감염자 보조금 신규대상자 증가와 타 구 전입자 증가로 인해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 지원은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 인한 의료기관 비용상환 신청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공백 등으로 발생한 예산감소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건강증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총 예산은 7억 5,104만1,000원으로 기정액 7억 5,507만1,000원보다 40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공공운영비는 행정처분 등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을 9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 4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만 4,000원은 2012년도 민간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보조금의 이자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규모, 3쪽에서 8쪽 상단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968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11억 4,400만원보다 4.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28% 증액된 157억원이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총 2,732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24%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총 예산요구액 157억 대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36억 700만원으로 86.7%를 차지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조정과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 신설 및 부서 직제순 조정에 따른 예산 이체 및 일부과목 조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일부 변경된 사업을 정리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고산권도서관·수성국민체육센터·파동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당면 현안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영·유아보육료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 문화·복지·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추경예산 성립 시 경비절감을 통하여 재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추진 효과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복지과의 업무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은 올바른 복지정책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올바른 복지행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봅니다.
   219쪽입니다.
   2012년 우리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정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수성 여성클럽 개소식을 가지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여성정책사업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보니까 1회 추경에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보전금, 운영지원금, 내부공사,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성도 있겠지마는 전액 자주재원으로 사업하기에는 엄청난 투자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금 많은 투자입니다.   
김재현위원    아주 많은 투자지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총 예산을 3,500억원으로 본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30%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단순계산으로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30%인데 지금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된 것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총 예산의 0.5%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이번 추경에 복지과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요, 1회 추경에서 승인받은 운영비 1억 4,000만원 중에 약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감액한 3,000만원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국비매칭이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과장님, 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당초 1회 추경에 여성클럽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여성클럽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해 8월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받았습니다.
   220쪽 상단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클럽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동일하게 책정이 되고 그 사업비 안에 전문일자리, 이 사업이 여성 새일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새일센터의 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여성클럽의 예산을 별도로 매칭분을 편성하지 않고 여성클럽 운영비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고 새일센터 매칭비로 올린 내용입니다.   
김재현위원    자, 이렇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이 불과 3개월 전인 6월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심각한 도전이에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되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1회 추경에 과다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감액 계상이 되어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것은 건전재정운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1억 4,000만원 부분은 6개월 동안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긴급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었고, 이번 새일센터 매칭비로 또 구비를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클럽을......,   
김재현위원    1회 추경 때 어렵게 승인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자, 1억 4,000만원이 운영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거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양한 저희들 파트타임......,
김재현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중에 3,100만원이 국비매칭 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운영으로써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새일센터가 1회 추경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하면 여성클럽에 6개월분의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은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자, 본예산도 1회 추경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이라면 본예산에서도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이미 계상을 했어요. 추경에서 위생과의 국·시비를 뺀 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잘못된 집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자산취득비 한번 보시지요.
   그것이 1차 추경 때 약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219쪽 여성클럽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현위원    예.
   자산취득비로 1차 추경에서 1,650만원인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1,625만원 1차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불과 3개월 전인데, 1차 추경 때 자산취득비가 1,650만원이 올라오고......,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1차 추경 때 1,650만원을 여성클럽 운영하겠다고 자산취득비로 승인을 받았는데 2차 추경에 또 다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원활할 때는 처음부터 다 갖추어놓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여성클럽 운영을 하는 것보다 더 불요불급하고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도 아닌 1차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고, 2차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또 다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할 것이 많고, 여성클럽을 운영하는데 이게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재정에 따라서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구 재정상황도 좀 감지하셔서 적절하게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행정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올바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현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철저히 검토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상석    예.
○복지과장 김명희    혹시 예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10%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현재 적절한 현안에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5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 기초노령연금의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복지과장 김명희    당초에는 270억 9,654만6,000원......,
양의환위원    아니요.   
   그것은 추경에서 삭감되고 당초예산은......,
   찾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79억원이 됩니다.
   1차 추경에서 국비 내시변경해서 8억 7,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확인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양의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2차 추경에 구비가 증액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1차 추경에 구의 예산이 없어서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미확보된 금액을 이번에 구비만 매칭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양의환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 매칭비율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렇지요.   
   사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빼 나갈까 싶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양의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법적·의무적 경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양의환위원    그것은 뭡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양의환위원    당초예산을 100% 확보 안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노령연금 280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내시변경 270억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80억원 잡을 때 구비가 1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편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이것 의원을 그만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국·시비로 우선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결산할 때 매칭비율......,
양의환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법적·의무적 경비는 말 그대로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해서 국비 280억원 노령연금이 내려왔다면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입니다.
   12% 구비를 해야 이 예산이 성립되는데, 1억원 본예산에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안을 지금 안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과장 김명희    꼭 확보해야 되는......,   
양의환위원    이것은 안해 주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분들이 수혜를 못 받게 돼요.
   우리 위원들이 안해 줬다, 안해 줄 이유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현안을 풀려고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조춘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편성에 법적으로 이게 별칙인데요.   
   상당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봅시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지는 아십니까? 35억원 재원이 어디서 충당되었습니까? 모르지요?
   공부하고 와서 예산 받아야 됩니다.
   이 예산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안해 주려고 하다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5억원은 여기에서 보태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 봅니다.
   어찌해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당연히 270억원을 만들어서 가는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70%, 말씀 잘 하시네요.
   본 위원은 모른다고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시비 18%, 구비 12%입니다. 그러면 이게 35억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 1억원 해서 이 예산이 왔습니다. 1차 추경에 그냥 넘어갔어요.
   2차 추경에 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정말 불법인 것을 아무 소리 안해도 되겠나, 어떻게 이 예산을 지금 승인해야 되겠나 고민 중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위원 같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불법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줘야 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현재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아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양의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 당연히 해야 돼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법적·의무적 경비입니다.
   이게 벌써 내시되어 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어요.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니까요.
   시비 그대로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안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원하고, 다 내려온다고! 간도 크지!   
   여기 지금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리 구비 12% 했는데 1억원 해서 본예산에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그냥 넘어갔어요.
   1차 추경 때도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균열 위원장이 보통 일 넘게 반감을 가졌었습니다.
   고쳤는 게 제3조제10항에 보면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목적을 사실 전입해서 씁니다.
   이것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원들이 그만큼 서로 갑론을박하고, 안 된다 하고, 특별회계 이리로 넘어와서는 곤란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큽니다.
   믿고 ‘아, 그래 잘하겠지.’ 이렇게 30억원을 전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 전용을 안해 줄 경우에는 사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못합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청장께서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예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이 부분만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회 시 새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장이 교육인 관계로 담당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변동된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단 김태동 단장님이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는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225쪽 중간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위기관리기준시행령 설명을 완화시켜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담당으로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앞에 복지과에서도 나왔고 저소득 주민의 범위, 저소득의 개념,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무수히 듣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 의해서 해당자가 나오고, 차상위가 나오고, 차차상위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준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저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자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저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법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다른데 긴급 같은 경우는......,
유춘근위원    잠깐만요!
   법에 따라서 다르다면,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유춘근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법에 따라서 저소득에 해당하는 층이 따로 규정된다는 얘기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유춘근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다른 각 복지법에......,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법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긴급복지 지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로 현장에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유춘근위원    그러면 긴급대상자가 아닌지, 아닌 사람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유춘근위원    예를 들어서 급하게 환자가 생겼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같은 경우는 의료비·생계지원, 주거지원, 학비지원의 네 가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기본원칙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면 선지급하고 사후 조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선처리하고 뒤에 여부를 가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환수 받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환수 받습니다.   
유춘근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제일 많은 부분이 의료지원인데 그 경우는 신청을 받고 우리가 병원에 지급하는 일주일이라는 기간 사이에 조사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유춘근위원    의료 말고 생계도 있고 긴급대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주거도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주거생계지원이 많은데, 간혹 대상이 안 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조건에 안 맞으면 환수처리 해야 된다고 충분히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 환수처리해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저소득이라는 쪽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 아니냐, 쉽게 이해를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범위가 엄청 넓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 내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우리 구비는 3,337만원인데, 지금 완화가 되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일단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프로수 완화는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제도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동주민센터에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단골손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늘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로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게 긴급지원이 있고요, 또 긴급지원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응급지원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을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가립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법 해당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경우에도 한 질병으로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못 받기 때문에 암지원이나 긴급지원을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응급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조건이 금융에서 많이 걸립니다.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충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동 직원들하고 주민들한테 소식지 등 홍보를 열심히 하지마는 수성구에는 이 예산만큼 지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 부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에 국비가 7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예산은 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물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정액이 없어서......,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당초 예산이 안 잡혀서 전부 후원 받아서 하는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상사업비가 생겨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복지 한마당을 하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은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일반 사업비 빼고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유춘근위원    보행보조차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보행보조차하고 장학금은 제외하고. 그것은 천사계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유춘근위원    예.
   그리고 226쪽 자활장려금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복지 차원에서 볼 때 ‘자활 쪽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2,700만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자활대상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개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복지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활 쪽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된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자활에서 졸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당초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사람이 고용부나 다른 보건복지부에 해서 자활에 탈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유춘근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은 전부 신청하거나 찾아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자활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굴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자활은 신규로 들어오고, 또 졸업해서 나가고 계속 이어집니다.   
유춘근위원    신규로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찾아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먼저의 복지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개념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으면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느냐는 얘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이 아니고요, 자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어떤 이유든 구의원으로 봤을 때 자활 쪽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왜 줄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직무대리 김인숙    자활기업을 만들고, 업체에 나오는 생산품을 판매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다방면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졸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복지국장 조춘지    자활이 참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은 자활을 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자활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참여자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활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단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담당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망수성 한마당 행사는 희망복지지원단의 2014년 주요업무 중의 하나이지요.
   우리가 연초에도 보고를 받았고, 21일 중간 주요업무 추진보고할 때 87페이지에 보면 이 행사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구의 희망나눔위원회 위원들의 성금이나 후원금, 재능기부자들, 이런 분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행사이고 비예산이니까 구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값진 행사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중요사업을 비예산에서 예산으로 바꿀 때는 사전설명이 있다든가 서면보고 책자를 예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현재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특별지원금을 받으니까 700만원을 추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사실 희망나눔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구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자발적인 기여를 이끌어낸다는 부분이 힘들어서 한마당축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으면서, ‘이번에 국비로 상을 받았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든 부분을 조금 해결하자.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700만원 이상의 효율성을 좀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을 100% 비예산사업으로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조금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의 점심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사업비로 공돈이 생겨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이해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행사는 크게 하고, 구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까?   
   이 행사에 예산을 7억원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책자에 중요업무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책자에도 비예산으로 나와 있고, 예산을 안 쓰겠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연초에 당연하게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사업비로 700만원을 추가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의논을 하거나 보고를 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700만원의 사용용도로 점심식사 정도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공직자선거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식사하는 부분은 후원처에서 하지만 전체사업비 중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700만원 이 과목을 식사비로 쓴다고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위험한 발상 같고, 사전에 이런 중요한 일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서면에는 비예산으로 보고를 해 놓고 뒤에서 700만원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비예산이지만 올해 시상금으로 타서 700만원을 좀 쓰겠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앉아서 이것을 깊이 안 봤다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신의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자원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새해 일출맞이 행사는 일자관계로 추경 외에는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0만원인데 우리 구 관할에 단체로 일출행사를 하는 곳이 천을산 외에 몇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천을산 외에 몇 군데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용지봉 일출행사는 내년 1월 1일에 네 번째입니다.
   떡국행사도 하고, 천을산에 가기 힘든 지산, 범물, 두산, 상동, 파동 지역 분들이 오시는데 매년 떡국행사에 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몇 년째 지원요청을 했는데 주 행사가 천을산이다 보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니까 2,600만원 안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임대규위원    반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전년도에도 2,6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본다면 현재 용지봉 떡국 쪽으로 들일 수 있는 돈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좀 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2년째 주문을 했고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편성이 된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안 되었네요.
   조속한 연구 검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 맨 위에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아주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8억원이나 예산이 되어 있고 착공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중앙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 24억원을 받았습니다.
   24억 2,000만원인데 그것을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고,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일정계획상 빠르면 12월인데 아직까지는 부지매입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12월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더 미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부지매입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되었으면 12월 예산하고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것은 부지매입이 현재 12월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착공을 한다, 이것은 일정계획상에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10월이죠?
   11월, 12월 아직 두 달이 남았으니까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부지매입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난강학원이 제일 큰 덩어리인데 그것을 협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아직 협상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까지도 협상 중이라고 하면 올해 12월 안으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부지매입은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매입을 공고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12월까지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지매입의 반 이상은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국유지나 시 부지는 그 기간 내에 다 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난강학원 땅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가 가급적 빨리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2월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그대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한 번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되도록이면 좀 빨리 진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 새해 일출맞이 행사입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를 사전에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당초에 편성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2회 추경 때 올렸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연초에 편성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이 행사가 1년 정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2∼3년 전에 사복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600만원을 1년 동안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 때 편성해서, 예를 들자면 10월에 추경편성하면 두 달 후에 그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자.”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추경 때 올라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가 판단하기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추경 때 확보하면 그동안 2,600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7쪽 상단에 보면 군인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교재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군인과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 지역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특수하게 시행하는......,
김숙자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왜 하필이면 군인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것은 무슨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군작전사령부라든지 5군지사라든지 군부대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군사령부 가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2군사령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의 견해도 참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편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고 군부대의 특수 사정상, 군과 민이 함께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자위원    예.
   뒷장에 보면 청소년 인성예절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투자하는 돈을 좀 더 인성교육에 투자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반에서 군인아빠와 어떻게 한다는 게 있으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약간 편견된 생각에 위화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투자해서, 이것은 본질적인 일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좀 많이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님께서 청소년 인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올해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것은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대응투자 2,500만원 하면서 대구시의 다섯 개 구·군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폭넓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교육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교육도시로 만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238쪽 하단에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에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위기청소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평소에 유춘근위원님께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중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지원연령 대상은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가구, 지난해 같은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22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대상이 금년에는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예산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현재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포괄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지 않고 특별지원대상으로 나누어 놓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이 1억 9,900만원 증가되었는데 개인 업소가 400여 곳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이 당초 5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1월에 개정되어 내려와서 저희도 5월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최소규모가 125㎡인 40평 정도에서 200㎡인 60평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해야 될 대상이 400여 개 업소가 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1억 9,900만원이라는 위탁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 어떤 순서로 금액을 정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올해 400여 개 업소를 같이 수거한 양이 작년 동월대비 1,850톤이 더 불어날 것 같더라고요.
임대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해 오면서 결국은 계약내용이 변경이 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계약내용 변경은 저희들이 결재를 내어서 위에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위탁용역업체가 몇 개소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증가되었고, 어느 업체는 얼마가 증가되었고 이렇게 나오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나옵니다.   
임대규위원    한 개 업체입니까? 두 개 업체입니까? 세 개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두 개 업체입니다.
임대규위원    두 개 업체니까 결국은 1억원 정도로 반반이라면 계약금액이 증가가 되었는데 입찰을 거치지 않았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합니다.   
임대규위원    변경계약만 했지, 정상적으로 1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입찰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원래 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현장에 조사도 하고 매년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그런 절차 없이 했단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당초에 계약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물량만 좀 더 가는 것뿐입니다.
임대규위원    1억 9,900만원이라는 돈을 인증할 만한 기관에서 더 줘야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생략을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 변경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략을......,   
임대규위원    서로 협상에 의해서 가격조정을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금액을 정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물량을, 당초 계약에서 ‘올해 연간 한 500톤이 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이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물량이 불었으니까 몇 톤 정도 더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더 이상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물량이 추가된 것까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1억 9,900만원을 추가로 산정한 이 부분은 문제라면 문제점이고요, 참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또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공고도 해야 되고 불어난 물량을 사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지요.   
   현재 어떤 업체가 이 지역을 하는데 추가로 불어나는 업소가 200개가 있다면 200개만 가지고 공고를 내서 누구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 업체가 하기는 하는데 가격산정에 공신력이 없다, 뭘 믿고 이렇게 했나 이게 참 문제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249페이지 범물지역 도시농업농장 농지정지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2-1번지가 산 속에 있는 그 농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네 필지입니다.   
임대규위원    입구에서 주차를 하고 농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거기에서 도보로 가면 7∼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규위원    그 인근에 주차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 괜찮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네 필지를 얻었는데요, 한 필지는 주차장하고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양을 몇 가구 정도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다섯 평 기준으로 해서 240∼250가구 정도.
임대규위원    팔현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지마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올해 팔현농장을 운영해 보니까 고산, 만촌 이쪽 지역주민들은 접근성이 좋아서 괜찮은데 지산, 범물이라든지 파동, 두산동, 중동, 상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동수단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적당한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그나마 이런, 약간 산 속에 위치해 있지마는 구입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접근성이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가 저번에 녹색성장과였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과명이 계속 바뀌어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정권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추경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경제환경과는 약 10%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중에 구비가 약 7,800만원 맞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는지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매칭사업도 구비가 많이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방접종이 지금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접종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어제까지 저희들이 2만8,000명 정도 했습니다.   
   2만9,000명 정도 할 계획인데 내일 그 인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서 며칠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한 대가로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이 감기 없이 올 겨울을 잘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각 과마다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여비관계입니다.
   279쪽에 보면 여비에서 4,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하는 자체는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절감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설명을 보면 전부 다 예산절감분으로 해서 여비를 줄였다고 나오는데, 여비를 절감했다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네요.
   현재 두 명 정도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래서 여비 같은 게 남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적게는 190만원에서부터 4,500만원까지 해서 토탈 8,000∼9,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일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절감이라 하고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과 같이 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비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예산해서 여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9월 1일부로 건강증진과로 분과가 됐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기본경비를 적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을 잘 감안해서, 그냥 ‘어디에서 줄여야 되겠다. 과대예산을 잡아서 또 거기에서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건강증진담당 안화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지금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의 규모가 또 커집니다.
   과가 한 과에서 두 과로, 위생과까지 치면 세 과지마는 실제로 또 위생과는 업무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고,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두 개로 나누어지면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건소를 운영하실 것인지, 물론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과가 증설되다 보니까, 또 과에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소장님이 전체적인 보건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한 과가 더 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짤막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저희 담당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건강증진과가 신설되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방대하게 있다가 담당과가 새로 신설이 되니까 훨씬 내실을 기할 수 있고요.
   저희 보건소의 주 지향해야 될 바가 예방과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이 앞으로는 통합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다가가서 만족도가 훨씬 높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물론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어떤 업무라는 것을 본 위원보다 워낙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과가 하나 더 증설됨으로 해서 많은 역량이라든가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방과, 건강증진과를 하나 더 신설함으로 해서 빈틈없이 면밀한 우리 수성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요.
   보건소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수성구 보건소가 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285쪽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285쪽 하단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지원이 있지요.
   구비가 260만원 증가되었는데 수성구 에이즈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에이즈환자한테 드는 약 종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김숙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에이즈환자가 작년에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환자가 10명 발생하고, 타 구에서 4명 전출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성구에 58명이 있는데 에이즈환자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매달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260만원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에이즈환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가정방문이라든지 열심히 하면서, 또 병원에 가서도 에이즈환자들에게 타인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 우리 구로 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차츰 에이즈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감염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감염이 되어 와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구 내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감염을 시켜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파악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우리 구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규발생인데, 사실 과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혈액검사나 건강검진을 할 때 에이즈 항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합니다. 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1차 스크린에 많이 걸려 나와서 신규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신규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동성애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이라도 이 사람들을 잘 감금시켜서 우리 구 안에서 안 늘어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른 데서 또......,
○보건소장 홍영숙    이분들이 에이즈감염자라고 해서 감금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담당자가 가서 1대1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매월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경대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도 하고, 과거에는 에이즈하면 사망인데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친구처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 에이즈도 사망까지 가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감염자들을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이제 만성질환으로 가서 거의 완치 수준에, 완치라고 하기보다 거의 완치에 가깝도록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약을 복용하면 감염도 안 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전염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장 홍영숙    아니요.   
   성적인 접촉만 조심을 하면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아니, 먹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도 전염되지 않는 약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많이 복용을 하면 나중에는 전염력이 소실되는데, 그러나 보통 보면 에이즈는 정상적인 성행위에서는 감염이 안 되는데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어쨌든 이 일에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명심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계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해 보셔서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저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 처리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2만 명이 넘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방법을 바꿔보았으면 싶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대상자든 직원들이든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기회에 소장님한테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안화숙    조규화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마는, 사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독감 때문에 매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데 가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고 병의원에다 위탁을 많이 합니다. 병의원에다 독감약을 주고, 접종행 위료를 주는 거지요.
   소장님께서 작년에도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약만 구입해서 하면 되지마는 병의원으로 위임을 했을 때는 진찰료하고 돈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 수반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지속적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식품위생과는 증액보다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밖을 지나다 보니까 접종하러 워낙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질서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느냐는 질문 같은데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상 안 하는 것 같고,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3개 동씩, 4개 동씩 분류하신 것 같은데, 여러 분이 봉사도 많이 하시지마는 그래도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나 예방조사를 마친 분들이나 모두가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정답이, 바로 조금 전에 담당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 때문에 안 하시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소한의 약품은 그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되 수수료를 1만원 정도 그랬는데, 1만원은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되고 1만 5,000원도 적다고 하고 2만원으로 하면 너무 부담이 크고, 저희들이 3만 명인데 1인당 2만원 같으면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복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1순위가 바로 그 부분이고,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내일까지 추가접종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12월 4일부터 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을 12월까지 계속하다 보면 사실 예방접종에, 저희 기본업무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가서 정리할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네 줄, 다섯 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극장에 관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이 쭉 앉아 계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땀을 흘려가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은 우선 점차 접종기간을, 사실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은 온통 여기에 다 매달려야 됩니다.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접종할 수 있는 동을 분산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어차피 고생하는 거 며칠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내가 해당 동에 가야만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안착은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몇 년이 지나 언젠가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말씀 가운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동에 하는데 엄청 많이 오니까 1개 동으로 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10분 정회로는 시간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상석    3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20분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대규    부위원장 임대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19쪽 여성클럽 냉난방기 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상임위에서 수의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만 삭감하고, 또 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전략기획실장이 우리 상임위에 참석키로 했는데 참석여부부터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알겠습니다.   
   정회 후에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전략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법적·의무적 경비로서 본예산에 당초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편성되지 못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어떻든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 편성은 사실상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그다음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다른 사업 예산보다 우선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서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해서 저희 구에 국·시비, 구비까지 전체가 7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8%가 국·시비고, 12%인 90억 8,700만원이 구비입니다.
   그중에서 구비분담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부분은 약 37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 100만원만 계상하고, 2회 추경 시에 35억 8,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당면한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 내에도 현안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수성구 전체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범어2동주민센터 신축이야 작습니다마는 설계비용이 한 7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호동 416번지에 도로개설 부분 금년도에 예산이 2억 9,900만원으로 약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동 453번지에 안뜸마을이라고 여기에도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2억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피타운 프로젝트, 여기는 범어2동을 비롯해서 만촌1·2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5억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부지매입비 8억원, 그다음 고산권도서관에도 구비가 2억 7,500만원......,
양의환위원    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매칭사업으로 70, 18, 12% 이렇게, 아마 본 위원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략기획실장님을 여기에 모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 청장께서 오셔서 충분한 예산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기초노령연금에, 사실 법적·의무적 경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 돼서 와야 될 사항인데 누락시켜서 1억원만 해서 왔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이 오고, 다른 예산을 수반해서 35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추경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또 여기 우리 동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의원들이 거수기의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참담한 모습들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거두절미하고 제가 양의환위원님 말씀에, 사실상 당면 현안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의무적 경비인 노령수당을 당초 본예산에 1억원만 계상하고 이번 2회 추경에 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저희 구뿐만 아니고 매년, 작년에 예산편성 작업됐을 때 기초노령연금 가지고, 그때 또 대선기간이 되어서 사실상 왔다갔다 했습니다.   
   수혜대상의 폭부터 시작해서 예산규모까지도 왔다갔다 해서, 일단 기초적인 것은 잡아놨는데 금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당장 23억원 더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안사업에 우선 투입을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부족해 세출예산 편성 시에 본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구 자치구 현황을 보면 각 구에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타 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자, 실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본 위원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법적·의무적 경비 자체에 원안 불찰 분명히 있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의원들 위상 자체가 조금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한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을 조례까지 바꾸면서 해 드렸습니다. 그게 3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과연 2차 추경까지 이것을 미루었겠느냐고 유추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당초예산에 못 넣었고, 두 번째는 2차 추경에 넣으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예견했죠? ‘30억원이 들어오면 뒤에 35억원하고 기초노령연금 12%에 드는 것은 충당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인데, 우리 위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30억원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다른 데 필요한 일이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 집행부에 써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또 쓰도록 해 드렸고,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집행하고,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세입이라든지 세출수요를 정확히 판단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 때, 그다음에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 추경할 때도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30억원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양의환위원    맞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정말 안타깝게 갈수록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한 270억원이 부족해서, 정말 제가 공인으로서 실지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내에 하실 일은 많은데 세입은 없고 세출은 많고.
   그래서 솔직히 요즘 제가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양의환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여기 상임위 정회 시에 우리가 실장님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사실 청장을 이 자리에 출두시켜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했는데, 실장님이 그동안 집행하고 가는 부분이라든지 너무너무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실장님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한 사과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전략기획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당초예산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과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비를, 왜냐하면 100% 계상하면 좋겠는데 국·시비만 해도 10월까지는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거든요.
   국·시비가 88%이기 때문에 구비는 10월경 되어서 추경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2회 추경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여기 양의환위원님 말씀에 시원하게 ‘정말 앞으로는 지침대로 사회복지비를 내년 본예산에 100%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면 정말 저도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어떻든 의원님들 뜻에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추경은 추경다운 모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이것은 현재 추경에서 계상해야 될 예산은 아니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원칙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적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복지자원관리담당   김인숙
   건강증진담당   안화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10. 1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