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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석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5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임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과 제5조와 제6조에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사전점검 결과보고 및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관계공무원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의 보행과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인 장애인 등이 직접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장애인 및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점검요원의 활동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를 위해서 힘써오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임대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을 위해서 사전점검요원을 위촉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통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구 전역에 최적의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착안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노고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4쪽입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했는데, 사전점검요원 3명은 어떤 분으로 선택하려고 생각합니까?
임대규의원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점검요원은 이 조례안에 따라서 미리 구청장이 구성을 합니다.
   3쪽의 제5조에 보시면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이렇게 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대상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세 분이 교대로, 아니면 순번에 따라서 나가는데 담당공무원이, 그러니까 제7조에 보시면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해서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점검요원 중에 담당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임명이나 위촉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담당공무원 1명은 관계공무원 중에 한 분을 해 놓았고 사전점검요원 3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임대규의원    제5조에 보시면요, 첫째 관계공무원이 있고, 두 번째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다음에 제3호에 보면 편의시설 관련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제4호에는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이런 자 중에는 건축설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되겠죠.
   이런 분들을 사전에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을 해 놓고 실제로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때 건축과로부터 넘어오면 이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10명 중에서 3명이.
   그것은 순번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교대로 할 수도 있는데 설계도면은 건축설계사가 꼭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현장점검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된 분도 있을 것이고요.
김숙자위원    10명이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10명이 아니고 순번으로 추천을 해 놓은 10명을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순번대로 하든지 몇 사람이, 3명 정도는 거기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임대규의원    사전점검요원을 미리 구성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임대규의원    특별히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10명에 한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임대규의원    그렇지요.   
   특별히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사용승인 요청이 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미리 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임대규의원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장애인 분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구 이외에 전국이나 대구시 타 구에 이 조례가 어느 정도로 제정 됐는지 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의원    유춘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도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8월 말 기준해서 74개 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보통 20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5페이지에 보니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임대규의원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검운영요원들이 이미 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전준비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반영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3, 4개월 가까이 두었습니다.
   현재 이미 우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전점검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정리도 필요하고 좀 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준 상태입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도 편의시설 사전점검은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지요?
임대규의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잘하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사용승인 이전에 점검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실제 장애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사회적인 실 예로 보면요, 물론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은 순회를 하다가 건축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단계 되어 가서 자기 요구를 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 이런 것이 되어 있느냐? 해라!’
   이럴 때는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지요. 그냥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설계, 허가 여기까지로 보면 되지요? 그 이외에는 그런 요구가 있어도 다시 변경될 사항은 없지요?
   본 위원이 상세하게 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임대규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도면 사전점검을 합니다.
   서면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사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 전에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를 어떻게 했나’ ‘규격에 맞나’ ‘혹시 빠진 것은 없나’‘추가할 것은 없나’ 이렇게 해서 현장에 3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조례에 의한 것 외에는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건축이 이루어진 뒤에 요구를 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염려는 전혀 없지요?
임대규의원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요.   
   사전설계에서 도면을 보고 최대한 잘 걸러내야 되겠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규격이 미달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걸러내어서 그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승인요청이 들어왔고 현장에 가보니까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시공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시설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은 일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설주에 대해서.
유춘근위원    그 부분이야 각오해야 되지요.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대로 했는데도 더 이상의 요구가 또 있더라고요.
   다시 변경이라든가 등등은 이 조례에 해당이 없지요?
임대규의원    공무원이 권한이라든가 이 법에 근거한 이상의 시설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점검요원이?   
유춘근위원    공무원이야 없지마는 장애인들이, 또 지금 임대규의원님이 조례제정 해 놓으면 강하게 나올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건데 이런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소규모에서도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시설을 어떤 시설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7조에 보면 대상시설이 있고요, 대상시설 안에서 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의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증축하는 건물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뒤쪽에 보면 관련법에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고요.
   새로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 지금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00건 가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신축이 아닌 그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법규대로 신축에만 적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임대규의원    대상시설 중에 증축을 할 경우에 건축설계도면이 일단 건축과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거기에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설을 다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했을 때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증축하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점검대상에.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조례안 대표 발의로 인하여 임대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석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대규    부위원장 임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의원    남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수성아트피아 전시실 사용료를 호반갤러리는 20만원, 멀티아트홀은 1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그리고 그동안 조명연출의 한계로 콘서트 위주로 활용 중이던 무학홀의 조명시설에 대하여 조명회로를 증설하고 LED Moving Light를 설치하는 등 뮤지컬, 무용,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시설보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ED Moving Light, 무학홀 트러스, 무용매트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아트피아 대관업무를 하면서 아트피아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실 사용료 현실화, 무학홀 무대시설 보강에 따른 시설장비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등 수성아트피아 대관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상석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대규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공포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영업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2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영업규제의 대상인 대형마트의 범위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를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형마트의 범위를 명확히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대규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명연출의 한계로 콘서트 위주로 활용 중이던 무학홀 조명시설에 대해 조명회로를 증설하는 등 뮤지컬,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강함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고 개관 이래 동결되었던 전시실 사용료를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등 대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영업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례 개정 시 상위법률 검토 착오로 재개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근거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인 수성아트피아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남상석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개관 이래 그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전시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명품 수성아트피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학홀의 무대시설을 보강함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아트피아의 대관 명목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소 유통산업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영업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영업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의 범위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는 뜻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유통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대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시간 동안 먼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아트피아 개관 이후에 사용료를 처음 현실화에 맞게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마는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고 봅니다.
   4페이지의 조명하고 효과 부분에 현재 Moving Light를 1대 기준당 4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LED Moving Light를 설치했는데 이 사용료는 2만원으로 현재 개정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Moving Light가 LED Moving Light보다 훨씬 더 설치비가 비싼데 기존에 4만원 받던 것을 왜 2만원으로 책정했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기존의 Moving Light는 훨씬 더 고가이고 효과가 다양합니다.
   최근에 LED Moving Light로 설치한 것은 가격대도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도 크게 보면 Moving Light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사실 조례 규정 없이 기존의 4만원을 적용해서 할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 제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기술직 및 각 공연단체 의견이 있어서 종전의 Moving Light는 그대로 4만원으로 두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LED, 그러니까 크기 자체도 3분의 1 정도로 소형인데 그것을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대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3쪽 1번 장르 부분의 다항입니다.
   거기에 “행사성 공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행사성 공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순수예술공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순수예술공연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냥 일반적인 공연 룰에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단상 위에 올라와서 후원회 회장을 소개해서 인사말을 시킨다든가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든가 주최 측들이 그런 것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최 측과 굉장히 갈등의 요인이 됐습니다. ‘허락을 한다’ ‘안 한다’ 갈등이 계속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또 앞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공연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최 측들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되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순수공연일 경우에는 대관료가 100만원이고 대중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타 행사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추가 사용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허용을 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하더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공연 대관자들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우리 아트피아는 다른 곳하고 달라 보통 행사를 한다든지 공연을 할 때 소개하는 게 잘 없어서 참 격이 높은 인상을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어떤 공연에 따라서 소개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보통 공연단체들이 주최 측에 신청을 할 적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기획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때 단계에는 사실 행사내용들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노골적으로 있을 경우에, 심사에서 이중신청 될 경우에는 탈락하는 것이 당연하고 단수신청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예비검증, 유보조치를 취해서 항상 행사내용 검증을 사전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행사성 공연을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는 끝까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거의 하루 전날, 당일에 와서 그것 가지고 갑자기 공연을 취소시킨다거나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게 공연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한, 그리고 향후에 공연장 경쟁시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대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관장님! 우리 수성아트피아를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3쪽에 보시면 기본시설 사용료에서 대공연장·소공연장 사용료 중에 오전·오후·야간, 순수공연·뮤지컬·대중음악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장 적절하게 책정을 하셨다고 봅니다마는 대중음악은 순수공연이나 뮤지컬 사용료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음악 보니까 가요·팝 등과 기업마케팅공연·행사성 공연 등인데 순수공연이나 뮤지컬에 비해서 대중공연을 하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담을 덜 느끼지 않겠느냐 싶은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이런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그 배경 설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순수공연은 준비가 50만원이고 공연 1회당 100만원, 그다음 뮤지컬은 60만원인데 120만원 그렇지요?
   대중공연은 8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10만원이 마이너스 되었다는 얘기고, 그 밑에 오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이고 야간에는 더 많은 차이가 났지요?
   야간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 배경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번 개정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그때 개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순수공연과 상업적 목적의 대중공연이 구분 없이 그냥 일괄 순수공연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공연장이 상업적 공연과 순수예술공연의 대관비를 구분해서 상업적 목표가 있다, 즉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있는 공연에는 좀 많이 받고, 그런데 많이 받더라도 일반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상업적인 시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다른 내용에서 행사성 공연을 과거에는 순수예술공연 범주에 있던 것을 이런 행사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상업적 의도가 있는 대중예술공연의 범주 속으로 포함시킨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대규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대규, 남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형묵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8. 22.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2.   남상석의원 외 4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2.   조규화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