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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0회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현의원 외 10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0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현의원 외 10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0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을 지원받지 못 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제5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의2를 신설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시 신청순위, 신청기한,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내용으로 조례 제7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환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대규의원입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 명품 수성구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인사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시행 6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시행 6년째가 되었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변화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인식을 정책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가 앞장서 구현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방지와 권리를 구제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인권증진 사업과 모노트레이닝이나 실태조사사업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문제가 비단 국가에만 미룰 일이 아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일이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이라는 인식제고 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제도마련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실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장애인 차별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의 정책적 추진의지를 다질 수 있고 입법의 상징적인 효과에서 올 수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기능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함으로써 독서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범어도서관 신설에 따른 명칭 위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도서자료 등을 정할 시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 선정에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할 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범어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등을 추가하고 새 주소 변경에 따른 자구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독서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남상석 위원장님 및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임대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검토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녹색성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요건 강화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 이상 면적확장 제한 명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요건 강화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의2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농·수산물 매출비중 예외규정 상향,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허용되고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환자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또한 안 제9조에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 운영하게 하는 등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음식, 숙박업, 여행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산업 등 여러 산업 분야가 연관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140대 국정과제 중 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구를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성구가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의료관광을 특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재현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에 동참하여 주신 남상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성심성의껏 조언과 도움을 주신 보건과 관계 직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응급의료기기의 설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의료 홍보,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는 심폐소생술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대상을 명시했고, 안 제9조에는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가 필요한 구민에게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의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규화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민의 수렴을 통하여 수성구를 발전시키고자 시책반영에 조사, 연구, 연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는 현재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문화충족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권역별 문화센터의 균형있는 배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신축 이전한 수성1가동 주민센터에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수성동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평생교육 수혜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고산·지산·두산문화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 신설예정인 수성동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설예정인 수성동문화센터의 시설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민센터 3∼4층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구성은 강의실 4개소와 사무실 및 물품보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제1강의실은 노래교실과 어학 및 음악 관련 강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4층 제2강의실은 미술과 공예 관련 강좌를, 4층 제3강의실은 생활 및 교양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4층 체력단련실의 경우 요가와 태극권, 고전무용 등 건강 및 전통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료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한 과목당 3만원, 4만5,000원의 수강료를 받아 5년간 7억 7,473만4,000원의 수강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간당 3만5,000원의 강사수당과 인건비, 운영비 등을 합한 세출은 5년간 12억 8,871만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비율은 60.1% 정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8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사위원회 통폐합이라는 정부방침에 의거「수성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지역에도 대형 구립도서관이 개관되고 소형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기능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범어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등 기존 도서관에 대한 새주소 변경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등록 시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관내의 대형 및 중소형유통기업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통하여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의료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 범위 안에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및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심장혈관질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응급의료의 대부분을 11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구민이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고산문화센터 외 2개소와 신설되는 수성동문화센터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2014년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4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참전유공자는 4월 말 기준으로 2,747명으로 그 중 1,877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임에도 전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청에서 지원되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6.25전쟁에 참여하신 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임을 감안할 때 금번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6.25전쟁과 월남전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숭고한 정신 선양에 이바지하고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아주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임대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인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특히 극히 일부에서라도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들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와 소통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우리 구 독서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김숙자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 현행 도서자료의 구성과 선정, 이관, 폐기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료구성의 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서 선정의 신속성, 적시성,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부적합 장서를 지역문화공간과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로 재기증을 할 때 현행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던 것을 거치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도서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범어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추가와 새주소 변경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요건 강화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 이상 면적확장 제한가능 명시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그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검토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추진한 의료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신정부에서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구시를 2014년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헬스케어, 숙박, 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의료관광 클래스들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수성구의 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복합타운 등의 의료관광 인프라가 유치된다면 수성구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농식품부 자치단체연계협력사업에 수성구가 주관하는 한방의료관광 휴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0억 원으로 금년 8월부터 3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병·의원 및 관광업체들과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관광이 수성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명시, 응급의료 제공계획 수립,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함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이 저조한 현 실정에서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을 설치권장대상 시설로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율 및 구민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지역 내 심정지발생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대응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의원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조례에 대한 개정안 발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조의2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제한의 폭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타 지자체처럼 정액으로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회시간에 한번 토론을 거쳤으면 합니다.
   혹시 김진환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진환의원    임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전국적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색해 봤을 때 최고 많은 것이 50만원, 30만원, 대부분 20만원이 많습디다.
   본 의원도 많은 금액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 수성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10만원이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항을 따로 해서 사망위로금 얼마 이렇게 할 때는 10만원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우리 같이 “사망위로금을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어느 항에서 쭉 연결되어 나갈 때는 대부분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딱 잘라서 하기가 곤란해서 본 의원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태안군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밖의 지자체는 10만원, 5만원, 20만원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정액으로 지정해서 규정을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한번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김진환의원님께서 수고하셨으며 감사드립니다.
   제7조의2제3호를 보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4월 말 현재 2,44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고등장애, 중등장애 등 3등급으로 해서 74만원에서 35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진환의원    조규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679명이 의증, 의심이 가는 환자거든요.
   그것도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다 월 얼마씩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마는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논하셔서, 본 위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 다 마쳤나요?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반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분을 장례위로금으로 10만원을 제외시켜놨는데요.
   본 위원은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위로금 정도는 이분들도 포함시켜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의 수반이 필요하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토론시간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오히려 사망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진환의원 의견을 달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진환의원    특별히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는 분은 좀 제외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전혀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6.25참전 용사들의 총회를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한 분의 말씀이“병 들고 힘 없고 이젠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얼마 됩니까?”
   “87입니다.”
   제일 젊은 분이 80이고요, 80은 17살에 군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혀 지원이 없는 분을 하다 보니까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규위원님 말씀에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김진환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6.25전쟁이 발발한지 63년이고요,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6.25전쟁에 참전한 어르신들의 연세가 대략 80세에서 85세 되지요.
   이분들이 앞으로 사신다고 하면 향후 5년, 10년, 얼마 사시지 못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진환의원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사망지원금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때는 늦었지만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7조의2에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남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있는 곳도 있고요, 기간이 없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난 다음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직접도 있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1년이라는 기준을 꼭 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10만원 정도인데 이곳에 가나 저곳에 가나 유공자는 유공자인데 여기에 왔을 때 날짜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 우려는 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사시다가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사망하기 며칠 전에 수성구로 오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동구에 사시나 수성구에 사시나 국가유공자니까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 예산을 내서 지급해 드리는 거니까 그분이 수성구에 세금을 내고 거주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물론 나중에 하겠지마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복지국장 조춘지    지금 그분들의 연령을 봤을 때는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정하지 말고 바로 좀 지원을 해도 국가에 대해 상당한 충성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보통 이 지역에 거주를 오래 해야 수성구민으로 인정을 받지 않나, 또 제3자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우리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면 어느 정도 수성구에 거주한 수성구민이라야 인정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여기에 사시는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실 확률이 1%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법을 둬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그 문제는 우리가 토론할 시간에 다시 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2제1항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을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임대규의원님, 조례를 1건도 아니고 2건이나 하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조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장애인 관계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 관계가 엄청 광범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를 공적으로 사적으로 들었는데 계획을 매년 수립하면 엄청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에 있어서 3년이나 4년, 5년, 즉 가장 최적의 기간을 정했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 좀 매년 일정한 수립기간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적당한데 안 제5조에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제출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안을 발의하면서 기본계획보다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5조에 “계획수립 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매년하기에는 번거롭지 않나,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유춘근위원    협의 후 그렇게 좀......,
임대규의원    예. 좋은 질의입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참 고무적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한다고 봅니다.
   유춘근위원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것은 사실 강제조항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3조, 제4조, 제5조까지는 강제조항보다는 유연하게 조례를 만드는 게 편한데, 그 중에 제5조에 “계획수립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뒤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년 수립으로 하든지 조금 전처럼 일정기간별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게 되면 시행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 부분은 삭제를, 아니면 차라리 제5조 “계획 수립 등”에 ‘시행’까지 넣어야 되고, 수립하고 시행은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하는 쪽으로 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임대규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임대규의원    양의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기본계획이나 장기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립만 하더라도 효과가 크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시행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를 비롯해서 각 조례에 보니까 매년 시행 수립해야 되는 계획에는 수립 시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립하더라도 시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시행이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겠죠. 또 수립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더 강조를 하는 형태가 되니까 있어도 무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에 6호까지 포함된 사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스러운 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같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회를 해서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평소에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타 의원님들에 비해 논리적이고 참으로 신망이 두터운 의원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었죠?
○복지국장 조춘지    2007년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늦게나마 다행으로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2007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사실 장애인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임대규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간에 우리 집행부가 신경 못 썼던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어 조례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 시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에서 강행규정을 만들었을 때 양의환 부의장님 말씀처럼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현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법령에 보면, 본 위원이 모법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느 법령에 근거한 거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평소에 임대규의원님께서 참 논리적이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놓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참 의아하다 싶어서 모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법령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제8조에 근거한 법령입니다.
   제3조를 한번 봐주시죠.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제8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번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8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제8조제1항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2항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임대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이 제8조에 근거해서 제8조를 지원하기 위함인데 제3조에 보면 토씨하나 안 틀리게 모법 제3조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굳이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의하신 임대규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임대규의원    김재현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했고 지원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었고 구청장 책무라 해서 제3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다들 잘 알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더 짚어주는 의미에서 제1항에 상위법하고 비슷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제1항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고 감시역할을 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계획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항들이 각각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이게 상반되는데, 조례는 구체화해서 지원하기 위한 제정이나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굳이 제3조가 들어가면 오히려 조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임대규의원님께서 놓칠 분이 아닌데 싶어서 한번......,
임대규의원    그 순서에 의해서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1항, 제2항에서 2항은 모법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이런 책무를 적어놓고 제5조에 계획을 수립하라든가 제6조에 실태조사를 하라든가 제7조에 비용을 지원하라든가, 조례제정에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를 열심히 시행하라고 넣어두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쨌든 이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모법에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하는 것인데 그 조항을 그대로 조례로 옮기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 조례에 그대로 된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구청장의 책무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실행에 못 옮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실행에 가까운 것을, 자치단체장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조항은 그대로 살리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께서 제3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회의 전에 임대규의원님한테, 우리 두 분이 집행을 하고 있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시면 조례를 다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정회할 때 주면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5조 제목 “계획 수립 등”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제5조제1항 “구청장은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김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과장님께 하고 싶은데요, 범어도서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도서관의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하는 것도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용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범어도서관까지 곧 개관에 임해져있는데 폐기나 제적한 현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관장님!
   먼저 우리 구에서 도서자료의 폐기나 제적에 관한 기준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도서관 법상에는 당해년도 수입량의 50% 이상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장서량의 5% 범위 안에서 제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서관은 아직 개관한지 2년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 폐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이 20년, 30년 되면 장서가 워낙 많아서 공간도 부족할 수 있고, 과거의 자료가 있으니까 좀 더 신간도서 위주로 한다든가 공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폐기나 제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부 2003년도의 고시에 의하면 100분의 3 이하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7년도 고시에 의하면 100분의 7 이하로 폐기나 제적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이것부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조례개정에 일부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100분의 7 이하인데 우리가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100분의 7로 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100분의 5든 100분의 3이든 규정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고시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도서관법에 의한 시행령하고 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장서 개발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어떤 도서를 폐기하고 제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기준은 수립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따르면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적이 무엇이고 폐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제적은 장서로 등록된 것을 이용가치가 상실해 더 이상 도서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등록원부에서 빼내는 것을 말하고, 폐기는 제적한 것을 매각시키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훼손되거나 오래된 것을 아주 없애는 것을 폐기라고 하고, 다음에 도서자료는 그대로 둔 채로 원부에만 삭제하는 것을 제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예.
임대규위원    제적된 자료를 우리가 앞으로 다른 곳에 기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증하는 문제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증하는 분의 입장은 수성구에 있는 용학도서관이든 범어도서관, 더 나아가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자료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 기증 받은 자료를 다시 분류해서 다른 곳에다가 재기증을 하도록 해놨는데, 재기증하면 섭섭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작년에 1년간 3번의 재기증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 귀한 자료를 받았으면 이것은 물품이든 자료든 간에 재산입니다.
   이제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재기증 하던 수성구의 재산을 관장께 큰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는 관장이 재기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2개 지자체는 이 관련 조례가 없고, 수성구를 포함해서 6개의 지자체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재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민에게 받은 재산 전체를 기증하는데 관장에게만 큰 권한을 일임한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임대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관장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내규로 자료관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합니다.
   현재 도서관운영위에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할 때마다 비효율성이 따르니 도서관 내의 사서팀장이라든가 외부인사 1∼2명 포함해서 도서관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서자료관리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작년기준을 보니까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10번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재기증 한 내역은 4월 6일 1번 있고, 4월 10일에 1번 있고, 11월 2일 해서 3번을 재기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개정 목적으로 기증받은 것을 신속하게 업무처리하고, 그 뜻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장의 권한으로만 일방적으로 심어두는 것은 우리 구민 전체의 실익으로써는 좀 반한다, 그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그랬고요.
   광진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조례에 못 박힌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한테 넘긴다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결국은 자료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 있던 것을 빼서 하위규정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대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재기증 한다든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모든 분들을 다 모으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인사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이 100만원씩 정도 나가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장과 사서팀장, 사서직원이라든가 외부인사 1∼2명 정도 운영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집행부는 심의를 하려고 하면 위원회의 경비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서면심의로 한 것이 생각보다는 많고요, 서면심의도 충분히 가능하고 1년에 3차례 정도 기증을 갖다가, 어차피 재기증 할 목록은 관장이 정합니다.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안건으로 ‘이것 재기증 해도 됩니까?’ 의결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분류하는 것은 어차피 관장 몫이기 때문에 장기기증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굳이 신속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1년에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차례만 심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서면심의방법도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 보면 서면심의가 훨씬 많거든요. 서면심의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렇게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13조에 위원회의 기능 제3호에 “구성·선정 및 이관·폐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타 지자체는 처음부터 제정할 때 대부분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선정 및 이관·폐기”하고 개정하는 안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3호에는 “자료의 구성·선정 및 이관·폐기에 관한 사항”을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아주 총괄적인, 개괄적인, 포괄적인 사항만 방침을 결정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앞서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자료관리심의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의 기능인 자료의 구성과 선정, 이관, 폐기 네 가지 기능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 조례 제20조에 보면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임대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20조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에 관한 방침만 심의하겠다,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그만큼 폐기라든가 이관이라든가 제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제20조에 빼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의결하는 것의 핵심인데 이것을 도서관장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현황이.
   이 발상은 집행부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관장님들 중에서 개정안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세세한 자료의 목록까지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가지 기능이 구성, 선정, 이관, 폐기가 있는데 구성은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조례로 가고 그 뒤로 변동이 없고, 선정 관계가 결론적으로 개정이 되는데 자료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서관 내규로 정하고, 이관·폐기는 우리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만 바뀌는 것은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선정은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관리심의위원회의 내규로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제19조에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서 관장에게 재기증 하는 권한을 여기에 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선정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관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지역문화공간이나 사립문고나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조례를 바꾸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위원회의 기능 네 가지, 자료를 선정한다든가 구성, 선정, 이관,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두 번째는 재기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제19조는 재기증과 관련된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자료의 선정과 구성, 이관, 폐기관계는 바로 그 앞 조항에 있는 겁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제19조에 재기증하기 위해서는 관장에게 권한을 주자는 뜻인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느 것을 재기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모든 것이 관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딱 정해지면 위원회에다가 어느 단체라든가 기관에다가 재기증 하겠다는 그것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선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장에게만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수성구의 재산 아닙니까!
   관장님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저희들이 2년씩 계약직으로 하는데, 현재 제19조제2항에 관장은 이렇게 협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조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라는 조항이 삭제되고 그 대신에 자료관리심의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한다고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고, 만약 제2항에 “관장은” 이라는 문구가 방금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장에게 너무 무모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신다면 어차피 도서관에서 운영해야 되니까 “관장은”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규위원    서울에 구립도서관이 1개만 있거나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관장에게 권한을 실어줬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대구지역 전체가 위원회에다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기증자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구를 보고 주고 관장을 보고 내 것을 준 것이지, 타인의 마음대로 분류해서 어디에다가 재기증 하라고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9조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 생활에 필요한 유통기업상생발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조제3항에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규의원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4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조문에 보면 현행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유통기업”을 “유통업”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기업”이 “업”으로 바뀌었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해당사자가 많이 얽혀있다, 이해당사자가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 슈퍼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손님들도 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단서가 붙어있는데 참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임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규의원    우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시간이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월 2회 휴무를 일요일·공휴일에 휴무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가 강화되어서 SSM 대형점포들이나 준대형점포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하면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단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김재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수성구가 의료관광을 시작한지가 좀 되어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김재현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현의원    의료 JCI 사업과 관련해서 의료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보건소를 상대로 의료관광에 대한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꾸준히 지적하고, 또 의료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 의원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큰 안목으로 바라보면 현실적으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신정부가 내놓은 사업구상,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보면 현재 이 사업이 대구에 필요한 거시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신동력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 3년 동안 충분히 시험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사업을 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로 추진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김재현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 좋은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현의원    본 의원이 2년 동안 이 사업을 다루면서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서면보고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고 그 현장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오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추진실적에 관해서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장님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에 785명, 2011년에는 1,002명, 2012년의 실적은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아는 바로는 1,500명 해서 현재 실적은 3년간 3,287명 나옵니다.
   또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수성구에 의료관광 1인당 진료비가 72만원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3,287명 같으면 순수하게 우리 관내 진료비는 2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비 이외에도 가족, 숙박이라든지 쇼핑까지 다 합친다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많은 실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상당한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도웁시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새로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재현의원!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호법, 의료 등 근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대구광역시라든지 다른 구·군에 좋은 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정회를 하게 되면 조례에 대해 서면으로,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재현의원    예.
양의환위원    그것하고 우리 수성구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본 의원이 상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의환위원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현의원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김재현의원    “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성구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차별화를, 왜 그러냐 하면 광역시가 조례가 있으면......,   
김재현의원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서두에 설명을 했듯이 2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순천에 갔을 때 허유인의원으로부터 참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순천만에 꽃박람회를 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순천만의 그 사업은 이미 시행을 했어요.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시의원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반대는 했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50년도 전쟁으로 인한 가난으로, 기아로 과도기적 국가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고성장 압축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발전된 나라를 보고 문화나 기술력을 가져와서 모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했고 압축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신경제 창조라는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모방을 해서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력을 내어서 선도적으로 세계경제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신경제 창조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인프라가, 사실 공장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이 앞으로, 우리 대구가 저것으로 지정이 되었죠? 오성하고 수성의료지구로 되었는데 그저께 신문에 보면 물론 그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의환위원    김의원,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대환영입니다.
김재현의원    예. 그래서......,   
양의환위원    대구시 조례가 되었는데 언제 되었습니까?   
김재현의원    대구시 조례가 먼저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임대규위원    2011년.
김재현의원    임대규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네요. 2011년도 입니다.   
양의환위원    김의원님께서 첫 조례를, 개정조례도 아니고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언제 이것을 했다. 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 수성구는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례를 입법화해서 뭔가 사업을 구상하겠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현의원    그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의환위원    됐어요. 됐고, 그다음 지금 구․군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면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김재현의원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대구시에서 몇 년 정도 흘러온 다음에 하면 근거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인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현의원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리고 조례가 된 이상 모든 것이 입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잘 가야 되니까 그런 중추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구․군에 비하면 이것이 신규로 첨단을 가는 조례입니다.
김재현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양의환위원    그런 부분 중에 ‘어느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벤치마킹하기에 참 좋더라.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의원    본 의원이 왜 부연설명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 활성화를 하자고 조례를 냈으니 왜 조례를 냈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의료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에도 태국이나 중앙아시아들이 싱가포르, 인도 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축소를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신정부가 의료활성화를 위해서 키워드를......,   
양의환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낫습니까?   
김재현의원    아무래도 경기 서울 쪽이죠.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양의환위원    서울의 구․군 중에 된 곳이 있습니까?   
   잘한 한 곳만 봅시다.
   잘한 곳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   
김재현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양의환위원    예.
김재현의원    그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김재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의 의료관광전담팀 구성 현황과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현의원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이 했던 것하고 중복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구체적으로 조금만......,   
김재현의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있고, 부산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대구시는 우리 수성구가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주시 이렇고요.
   조례제정은 서울 강남구, 강서구, 서대문구 그다음에 부산에는 부산시, 부산진구가 있고요, 그다음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강원도, 안산시 지금 이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전담팀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전담센터가 있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예. 제8조입니다.
김숙자위원    제8조에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센터와 의료전담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상석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은 의료관광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은 통역요원들이 있어서 수성구의 통역전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666-5200번으로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의료관광에 대해 답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김숙자위원    전담팀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아뇨.   
   전담센터가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전담팀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전담팀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전담팀은 순수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고, 지원센터도 물론 공직자들이 하면 되지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요원들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차이가 납니다.
김숙자위원    보건소에 지원담당계가 있고 중간에 전담팀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지원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앞으로 훨씬 활성화가 되면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도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행하는 단계니까 이것을 1년이나 얼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센터를 하나 만들든지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면 과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츰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김재현의원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내용은 전담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8조에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그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 “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삭제하고, 제15조 업무의 위탁 중 제1항제1호를 삭제,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고 제9조에서 제16조를 제8조에서 제15조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피곤하시죠?   
   잘 부탁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것인데 우리 관내에 심장충격기 구비 의무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조규화의원    김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2012년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 대상시설은 74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대가 있습니다.
   진료실하고, 구급차에 있고, 소방서 구급차에 14대, 그다음 대구 구치소에 1대, 대구스타디움에 1대 이렇게 18대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조례에 앞서서 고백컨대 본 위원은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시민들이 이것이 있어도 바로 사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물론 홍보라는 차원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설치된 곳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의료인들도 하기가 힘들어서 몇 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신속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선적으로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부터 보건교사, 주로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물론 119부터 부르지만 그 사이 4분의 기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주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보건소에도 구비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구 본청에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우리 본청은 구비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0호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은 청사가 아니므로 해서 구비대상시설은 아닌데 세이콤에서 시설해 줘서 되어 있습니다. 1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서두에 고백을 했지만 본 위원 자신도 심장충격기를 사용 못 하는데 우선 공무원들부터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더 급한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부터 교육을 시켜서 응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홍보하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김재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조규화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치된 데가 수성구 관내에 18개라고 말씀하셨죠?   
조규화의원    예. 18개소입니다.
김숙자위원    18개 같으면 더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조규화의원    74개소가 있는데 18개를 했으니까 56개소 미설치로 지금 설치율이 24.3%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간단하게 3곳 정도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떤 곳에 설치를 더 해야 되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규화의원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55개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구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용지아파트하고 황금주공하고 지산5단지에 설치를, 너무나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해 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목련아파트까지 같이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설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1대당 3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숙자위원    5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규정을 정해 놓고 나면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단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일단 제정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있는데 설치를 안 해도 제재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조례가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설치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그다음 동주민센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공연장 아트피아라든지 이 정도입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시게 되면 2항에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했는데 성능은 이미 입증된 것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용어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조규화의원    김재현위원님, 어떤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까?   
김재현위원    한 번 고민해 보죠.
조규화의원    김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했는데 “성능이 입증된”만 빼면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그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제목 “응급의료 제공계획 수립 및 평가”를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용학도서관장   김남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3. 김진환의원 외 10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7.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3. 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7. 임대규의원 외 4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13. 김재현의원 외 10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7. 조규화의원 외 10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