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189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6,926만원이 증액된 544억 7,53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1쪽 상단 부분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년에는 학교를 통해 신청하던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 보조인력 4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9,453만원과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 1,280만원이 시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중단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지역자활센터 직원수 등 보건복지부의 규모별 예산지원 원칙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에 의거 45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하단 부분부터 192쪽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2012년도 사업시행 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192쪽 상단 부분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1개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4억 5,999만1,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중단 부분의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1억 9,741만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853만원이 증액된 8억 9,05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결산 이후 발생한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996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999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세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996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999만3,000원을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69만4,000원이 증액된 46억 1,620만원으로 0.9%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2012년도 정산 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2,482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2,087만4,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9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195억 3,356만6,000원이 증액된 1,369억 8,727만5,000원으로 국·시비 90.2%, 구비 9.8%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여성클럽 운영사업이 5억 177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76억 3,043만5,000원,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이 11억 3,930만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72억 7,653만3,000원 증액되었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인 28억 742만8,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8억 7,625만7,000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8억 7,62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은 수용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우리 구 일자리는 1,940만원 감액하고, 위탁운영은 1,9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4,64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경증치매 및 저소득계층의 등급 외 대상자가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로 보조금내시에 따라 342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동절기 및 폭염기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7,92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6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대구시의 조사물품 지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260만원을 전수조사 인부임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 및 202쪽 상단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을 1억 5,0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732만6,000원 감액,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을 1,445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입니다.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을 4,726만6,000원 감액,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6,754만원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혜성보호작업장 실사출력기 장비 구입비로 2,6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인제재활병원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으로 7,20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분 500만원과 시각·신체장애인 두 단체의 전세권 변경등기 설정비 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센터에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따른 인입공사비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3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1,24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계적인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여성클럽 운영을 위한 사무실임차료 2억 5,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클럽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교육장 등 내부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8,7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클럽 운영에 필요한 교육용 빔 프로젝트, 컴퓨터, 사무용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1,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상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로즈서포터즈단 활동 운영비로 1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비는 10만원 증액,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173만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는 457만2,000원 증액,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는 65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으로 1억 199만9,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1년 사용잔액 재투자를 위해 1,306만1,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8,448만원 증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76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 보육 분야입니다.
   만0∼5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각 동 행정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3,283만2,000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75억 9,760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은 11억 3,930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7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상단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72억 7,653만3,000원 증액,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은 3억 6,25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결산 후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외 35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4억 8,503만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외 58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23억 2,239만4,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문화체육과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3% 수준인 17억 8,957만7,000원이 증액된 127억 3,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단 부분 고산권 도서관 건립은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원을 받아 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글로벌교육 국제화사업 4억원은 지난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연말에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범어도서관 내 글로벌존 구축비용입니다.
   218쪽 상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0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각 구청 공통으로 지원받는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이며, 중단 부분 수성문화원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의 시비 1,200만원 감액분은 종전에는 간사 인건비를 구에서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각 구청 공통으로 대구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 수성구민 걷기대회 2,0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나 착오로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편성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함입니다.
   219쪽 상단 생활체육회 운영의 시비 1,200만원 감액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종전에는 구청에서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각 구청 공통으로 대구시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방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전국 공통상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 10명분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2,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사업비 5,000만원 감액은 당초 동서남북 네면을 방음벽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구 게이트볼연합회 어르신들과 최종 협의 결과 동쪽과 서쪽 두면만 설치하도록 결정하여 공사비를 줄였습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1,100만원 감액은 공개입찰 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8억원은 구민운동장 옆에 짓는 체육센터의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20쪽 상단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2012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중단 부분에 무형문화재 보호 시비반납 2,317만원은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5명이 지난 해 5월부로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예산총괄입니다.
   평생교육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63억 2,438만7,000원에서 31.5%인 19억 9,241만7,000원이 증가한 83억 1,680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 평생학습사업과 교육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범어도서관 5층에 개설예정인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현장 방문해 주신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어도서관 5층 내의 평생학습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신규 설치 및 창체센터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1억 3,66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국제화프로그램사업 특별교부금 9,400만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60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절감을 위하여 지원을 부기기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매칭사업으로는 학교운동장 조성에 4억 1,000만원, 고산문화센터 LED조명 교체에 2,000만원, 구비사업으로 학교강당증축사업 5억원, 온종일 돌봄교실 6,250만원, 장학재단 설립비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월 중 개소예정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통합연계망 구축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 위탁계약 집행잔액 3,4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기반시설 설치 준비예산 1억 3,664만원은 평생학습관 중추기관 구축을 위하여 설치되는 범어도서관 5층 전반에 대한 소요예산이며, 총 4개관 18실에 대하여 평생학습관 설치 준비 및 운영비 1,464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및 224쪽 상단에 걸쳐있는 구비 5,000만원 삭감 및 특별교부금 5,000만원 증액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을 위하여 전 변경에 따라 구비 5,000만원 삭감 및 시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학교운동장 조성에 따른 문화체 육부 사업예산으로 국·시·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단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대하여 돌봄교실 지원을 위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지자체 대응투자비율의 25%인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경동·매동·고산·범물·범어 등 5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및 초기비용에 대한 7억 7,500만원 중 홍보비, 회의비, 법원 등기비용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전년도 폐지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까지 총 7억 6,9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에서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청소년지도사업, 배치사업, 수련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반영분을 증감 조정하는 것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100만원 삭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1,944만원 삭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에서 226쪽 상단까지입니다.
   전년도 광특사업인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후 집행잔액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7,2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추경 신규사업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7월쯤 개관예정인 범어도서관 5층 내에 CYS-Net를 구축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학교폭력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CYS-Net 4,000만원, 상담복지센터 3,000만원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교육사업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지원변경으로 글로벌 창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비 4,400만원 및 당초계약 집행잔액 3,450만원 총 7,8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고산문화센터의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동참하고자 현재 고산문화센터 조명의 38%인 61개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단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600만원에 대하여, 이는 신서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라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으로 고산문화센터의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재원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2억 5,861만7,000원보다 2억 2,200만2,000원 증액된 224억 8,06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입니다.
   2012년 7월에 시범실시한 세대별 종량제와 관련한 의무 유지보수기간이 올해 6월 말에 끝남에 따라 잔여기간의 유지보수비 2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시설의 부지매입비로 국유재산과 우리 구유재산 간의 부지교환차액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비 7,000만원 중 음식물쓰레기 개량장비와 폐가전 수거함 조달물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2013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0억 8,132만8,000원보다 1억 9,631만9,000원이 증액된 22억 7,7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비 1,608만4,000원과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사업비 11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중단입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725만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 지원은 당초예산보다 1,7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은 1,60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하단과 236쪽 상단 상자텃밭 재료비는 당초 민간이전 하려던 상자텃밭 구입비를 구청에서 일괄 구입배부로 300만원 증액하였고, 대신 민간경상보조 상자텃밭사업 지원비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중단 도시농업농장 인건비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사무관리자 연봉 1,1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현장농장관리자 인부임은 주말·공휴일도 휴일수당 반영으로 508만4,000원을 증액한 1,65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재료비는 농장운영 농자재 구입재료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차장, 쉼터, 농장, 헬스 등 조성비로 당초보다 1,600만원을 증액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쉼터의 책상, 의자, 컨테이너, 이동식화장실 등 비품구입비로 당초보다 990만원을 증액한 1,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소 부르셀라병 채혈대상 암소 수 감소에 따라 검사 채혈비 89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38쪽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11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중단 2013년 시범사업으로 애완견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1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비 지원은 보조금내시 변경으로 112만8,000원이 증액된 19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까지는 녹색성장과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의 8개 사업으로 7,99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9개 사업으로 9,9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녹색성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예산 등 필요현안사업에 대한 최소사업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 그리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출예산 반영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52만4,000원이 증가한 72억 3,306만원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47만9,000원이 증가한 169억 7,805만7,000원으로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예산 및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있어 증감내역은 없으며, 당초에 똑똑건강학교 플러스사업 중 초등학교 2개소에 불소분배기 2대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계획했으나 학교 측에서 관리애로 등의 이유로 불소분배기 설치를 거부하여 부득이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불소용액을 직접 만들어서 구강보건교육을 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에서 272쪽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시비가 변경 확정내시 되어 1,87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중단의 출산장려사업은 증감내역은 없으며, 교육홍보비 90만원을 감액하여 임산부건강교실 운영 시 임산부 배려 차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조로 1인당 3,000원 정도의 간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중단부터 273쪽 상단까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국·시비가 변경 확정내시 되어 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국·시비가 변경 확정내시 되어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센터에 추가배치되는 간호사 1인의 인건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중단의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은 부지매입비 15억원과 설계비로 혁신도시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2억 450만원 등 총 17억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하단의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사업은 국비가 변경 확정내시 되어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국가예방접종실시도 국·시비가 변경 확정내시 되어 1,88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의 노인무료예방접종은 독감 및 올해 신규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의사 1인의 인건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단부터 276쪽 상단까지도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 되어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5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도 31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부터 277쪽 상단까지도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로 결핵예방사업은 3,24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3,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중단의 보건소 청사관리는 보건교육실 내의 기둥으로 인해 보건교육에 지장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교육실 교육중계용 TV모니터 구입비로 99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은 지역 LED전력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7쪽 하단부터 279쪽 중단까지는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3억 2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총괄은 오는 6월 수성못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흡연행위단속요원으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1인에 대한 인건비 558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총예산은 7억 5,507만1,000원으로 기정액 7억 3,677만2,000원보다 1,8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들안길 상징 조형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금이 변경가내시되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 한국기록 인증수수료 800만원은 들안길 김밥말기행사, 한국기네스기록도전 및 인정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284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고객용 위생앞치마 제작비 500만원, 음식특화거리 및 지구견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201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81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92억 9,200만원보다 9.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 증액된 303억, 특별회계는 12.32% 증액된 15억 5,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0.83%이고, 재원능력을 표시하는 재정자주도는 41.56%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05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45% 증액된 2,596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0.01% 증액된 8억 9,000만원, 총 예산요구액 318억 5,100만원 대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2,608억 1,900만원으로 84.2%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총 예산규모 대비 사회복지 소관 예산이 70.74%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변경된 사업을 정리하고,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적 재원의 변동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산권도서관‧국민체육센터‧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당면현안사업과 글로벌교육 국제화사업, 평생학습관 운영, 학교여건개선사업, 수성여성클럽 운영, 장학재단출연금 등 문화·복지·교육·여성정책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추경예산 성립 시 경비절감을 통하여 재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추진 효과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1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생활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있고 자활장려금까지 있는데 이 항목들은 아마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사업들이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이 지금 제일 힘도 들고, 잘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사업에 의한 것을 보니까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7가지로 되어 있던데요, 국·시비가 반납된 금액들을 보니까 우선 생계는 구비반납이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선 보면 생계급여가 간단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우리 구 전체에서 이 항목만 140만원 국비반납이라면 이건 거의 컴퓨터에 가까운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도 상당히 까다롭고, 주거급여도 보니까 가구별로 현물하고 물품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이게 수급자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도 있고 까다로운데 상당히 근사치 같고, 주거급여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거급여 말씀하십니까?   
유춘근위원    예.
   대략적으로 봐서 여기 남은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그리고 의료는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의료는 보니까 전액 다 사용된 것 같고, 의료도 1종 2종 해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운데도 정말 다 잘 해주셨습니다.
   교육급여는 아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해산장제는 45만2,000원이 엄청 적은 금액이지마는 해산하고 장제가 따로 분리해서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해산은 1인당 50만원, 쌍둥이는 100만원이라고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번 들었고, 장제는 가구당 5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아마 매년 발생되는 예를 봐서 정확하게 거의 근사치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자활장려하고 자활사업 국비반납에 좀 의문이 가서요.
   6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자활급여는 차상위계층까지도 사업 폭이 넓혀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구비반납 금액이 좀 보여져서 의원으로서는 꼭 한번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6번까지는 잘 쓰셨는데 이 부분은 폭까지도 넓혀져 있었는데 왜 이런 게 발생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 그런 식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기국회 통과하기 전에 보조내시가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고 지금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또 예산편성을 확정하는데, 지금 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폭은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행복e음”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폭은 넓혔지만 대상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유춘근위원님 말씀하시는 자활 국비반납분은 저희들이 39억 1,570만원이 당초예산입니다.
   36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0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 정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보조내시 내려오고 연말 추경할 때까지 모자라면 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복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나 소득부문에 대해서 16개의 기관에서 280쪽에 대한 자료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지 폭을 넓혀놨다고 하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반납분이 좀 많이 생긴 사항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시비반납이 있거든요.
   금액에 대해서는 2012년도보다 좀 많은 액수가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시비반납금은 어떻게 해서 시비를 다 반납하게 된 건지 유공자 명예수당은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김숙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때 6억 2,640만원을 잡았습니다.
   순수한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매달 1달에 3만원씩 지원하는 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잡을 때는 1,74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훈청에서 조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1,481명으로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고 금년도도 계속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망을 해서 그런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6.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6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한 달에도 한   다섯, 여섯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1차 추경에서 국·시비반납에 대해서 상세하게 건드릴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현재 내부적으로 지난년도 결산은 끝나고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결산은 끝나고 국·시비 반납하는 부분을 추경에서 해서 어느 전 부서할 것 없이 다 아마 반납금이 생길 겁니다.
임대규위원    예.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국·시비반납분을 보니까 복지 소관은 대부분 집행잔액이죠?
   혹시 사업대상자가 부적격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이런 건은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도 30몇억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46억 국·시비반납을 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지 않고 운영도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귀한 돈, 국·시비 다운되어도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 압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불평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중단에 여성클럽 운영입니다.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매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성클럽 임차료와 운영지원비, 내부공사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5억 177만원으로 좀 많은 금액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여성클럽이 발족되면 내년부터는 운영지원비 1억 4,000만원, 이 부분에서 올해는 6개월분이어서 1억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인건비 한 8,000만원 더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한 2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의 재정조건에 대해서 투입을 하면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복지라 하면 복지의 기본적인 수혜를 생계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이제 점차적으로 방향이 서비스 부분과 삶의 질 향상 부분, 일자리 부분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부분을 많이, 우리 구청에서도 일을 해 오고 있고, 여성에 대해서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 특화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그간에 조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미리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의 일자리를 권장하는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우리 정책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해 보려고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 여성클럽인데 이 여성클럽 자체가 우리 여성의 일자리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교육수준도 높고요, 또 과거의 경력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수성구에는 기업체도 없고 어떤 일자리를 가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시일하기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국비 연간 한 2∼3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의 구축비는 한 3억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한 2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 일자리를 한번 해본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단 사업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일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를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기에는 상당한 기획이 요구가 되고,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연구를 연구를 한 끝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시겠냐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여성 쪽에도 한번 일자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의 관장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거기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하다가 구체적인 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수성구에는 상당히 여성들 취미클럽 같은 게 많고, 또 기존에 새로운 일자리 파트타임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일단 초기단계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알차게 프로그램 기획을 해서 일단 여성들이 좀 살고 싶어져야 수성구가 수준 높은 명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수성구 여성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성구에 살면서 수성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욕구는 있어도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넓게 장래를 보시고 우리 여성들이 길을 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인지라 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남성들로부터 아니면 주위에서 또 어떤 원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염려에서 몇 말씀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지원비가 50% 이상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만0∼2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연초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만0∼5세 취학 전 가정에서 양육하는 전 계층의 아동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 4일부터 무상보육에 대한 전면신청을 받았는데 1월 달에 지원아동이 785명이었는데 무상보육 시행 후에 6,440명으로 5,655명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어린이한테 가정양육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가정양육수당이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본 위원의 견지로 들은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은......,
○복지과장 김명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연령별로......,
조규화위원    그냥 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복지과장 김명희    0∼2세까지는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그 이하 만3∼5세는 22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보육원에 보내면 39만4,000원의 수혜를 받는데 가정에 있으면 20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2세 미만 어린아이를 부모가 참 키우고 싶어해요. 직장을 가진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가정에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내가 알뜰살뜰 키우고 싶은데 20만원을 준대요. 그래서 보내는 게 본인이 편하고 수혜도 더 많이 받으니까 보내는데 보내면서도 불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런 것도 있고, 할머니가 있는 집에서는 현금을 주니까 ‘나를 주면 내가 키워주겠다.’ 해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많이 빠지는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보육료와 어머니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서 너무 어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불합리한, 처음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차 안정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다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인제요양원 기능보강 스프링쿨러 설비공사에 6,7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인제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욕실방수공사에서 1,46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시면 1억 6,737만8,000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변경해서 본예산에 있는 1,460만원하고 증가한 것 합쳐서 1억 8,197만8,000원을 스프링쿨러 설비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인제요양원이 언제쯤 개원됐는지, 이게 기능보강으로 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같은 것은 인제요양원을 설립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기능보강으로 스프링쿨러를 하는 데 지원금인지, 본 의원은 이렇게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소방설비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니, 질의내용은 인제요양원이 설립 당시에 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인데, 그래서 언제 개원이 됐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설치한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지역인데 20년 넘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올 연말에?
○복지과장 김명희    연말까지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원래 이게 개원 당시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됐어야 될 건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4쪽 상단에 재활병원은 요양원하고 다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다릅니다.   
   한 부지 안에 별개의 시설입니다.
유춘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은 요즘 병원뿐 아니라 일반상가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 개보수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여기도 유사하게 법에 의거해서 올 연말까지 소방설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유춘근위원    그러면 재활병원이 개원된지가 오래라는?   
○복지과장 김명희    오래 됐습니다.   
유춘근위원    역시 한 20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병원은 필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20년이나 됐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우리 복지과에 업무가 과중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들,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3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5조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5조에 보면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여성발전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도 연말에 5년 주기로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대구시에서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8개 구·군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더불어서 올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확정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확정,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아직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니까 여성클럽운영계획도 당연히 여기 시행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여성클럽 운영계획도 없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건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2020계획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여성정책을 실시하고, 저희들 여성클럽 운영에 관해서도 2020비전계획에 다 계획을 넣었습니다.   
임대규위원    혹시 이 계획서 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020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조금 전에 새로운 일자리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새일센터라고 줄이죠. 새일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10평에 가까운 큰 공간을 활용해서, 또 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9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의 9명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또 큰 공간을 마련하고, 또 거기 보면 교육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담실, 실습실, 지정받기 위해서의 오로지 본질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라든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결국은 새일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투자는 상당히 많고, 효과는 앞으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계획을 잡으시면서 여성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계획 잡아놓으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클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여성클럽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센터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되는 여성들이 지금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한 분야의 재능들을 5∼10년 동안 계속한 그런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간의 시간을 들이고, 또 약간의 보수도 받으면서 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안에 또 전문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의미있는 결혼식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가끔 언론에 보면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작은 결혼식도 사업을 해보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는 그야말로 일을 하다가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업을 연계해 주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별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클럽은 생활하면서 하는 생계형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겠고, 새로일하기센터는 그야말로 취업해서 생계형으로 약간의 차별성을 두고 클럽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클럽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 일자리는 웨딩플래너, 저희들이 작은 결혼식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랑 신부 스케줄관리와 각종 절차를 기획하고 대행해 주는 전문 직종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한 20명 정도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분야는 저희들 문화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친 여성들을, 바리스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을 매장관리도 하면서 취향에 맞게 커피 만드는 것, 바리스타도 요즘 아주 관심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솜씨가 있는 여성들이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사면 조미료를 많이 써서 선호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야말로 건강 웰빙으로 하는 밑반찬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부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동화구연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정해서 사전교육도 시키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또 컴퓨터나 도서 재활용하는 이런 재활용사업, 또 친환경용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교실에서 기능을 보유한 폼아트나 퀼트 뜨개질, 이런 취미로 하다가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작은 결혼식사업 관련해서는 웨딩플래너팀, 웨딩헬퍼팀, 푸드매니저, 음식답례품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저희들 구청의 직원들 동아리에도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면서 직원들 재능기부로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공연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작은 결혼식사업도 한번 해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열하신 각종의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로 창출하는 것보다는 현재 남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결국 우리 여성클럽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일을 빼앗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는 의미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결혼식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하니까 작은 결혼식은 상당히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일자리센터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사람 일자리 빼앗고 그 자리 대신 이 분들이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가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자리센터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을 좀 더 우대한다든가 더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여성클럽을 만들고, 여성클럽 안에서도 보니까 사업단을 또 따로 이원화를 뒀습니다. 사업단도 있고, 여성클럽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도 확대되고, 사무실도 넓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령 새일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2억 정도 연간 예산을 따온다면 좀 부담이 적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차후의 일이고, 그러니 결국은 투자대비 효과가 분명히 미미하다 이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세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도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좀 신규사업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서 연말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것도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나 방금 임대규위원님께서 상당히 여성클럽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것은 방대한 사업이니까 잘 연구를 하셔야 되고, 본 위원도 추경에 왔던 사항들이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클럽 운영지원비가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적 경비입니까? 어떤 지원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인건비가 한 59% 해서 8,346만3,000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로 여러 가지 사무비, 공과금 해서 1,763만7,000원 13%.   
양의환위원    인건비를 60만원으로 보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양의환위원    인건비 60만원?
○복지과장 김명희    60%, 60%입니다.   
양의환위원    여기 60%가, 이것이 지금 1년 계획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올해 이 부분은 사업이 6개월 계획입니다.   
양의환위원    6개월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게 1년 치 같으면 한 120만원 되고 6개월 같으면 240만원쯤 됩니다. 그렇죠?   
   관장 무보수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하고 조금 전에 인원을 몇 명
○복지과장 김명희    인원은 센터장하고 종사자 3명해서 4명 정도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경상적 경비를 얼마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기서 사무비하고 사업비가......,   
양의환위원    급여만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급여 한 8,300만원 정도입니다.
양의환위원    연간이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이것은 6개월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보자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렇지요.   
   1억 6,000만원 같으면 다 합쳐서 일백 몇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네 사람을 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종사자 3명은 젊은 사람들로 호봉이   
양의환위원    자원봉사로?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요?   
○복지과장 김명희    인건비 나갑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인건비 네 분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 차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한 이후에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했을 때, 필요한 사업 맞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지출되어 나갑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새일센터가 지정이 되면 9명에 3억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9명 중에서는, 어차피 새일센터 지정이 되면 여성클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1∼2명은 또 새일센터에 직원을 같이 이렇게 상호운영......,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현재 연간 인건비가 최소한 얼마 나갈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야 대충 전체금액을 정리 해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네 분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분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100얼마 가지고 어떻게 네 사람을 가릅니까? 30만원, 40만원 줍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호봉이 높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받아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월 120만원 정도......,
양의환위원    120만원 정도? 네 분을?   
○복지과장 김명희    예.
양의환위원    그러면 1인당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 연간 1,200만원입니다.   
양의환위원    연간 1,200만원?   
   아, 그러네요.
   이게 본예산에 사실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도 좀 거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월세 130만원 경상적 경비해서, 그리고 사무실이 이 정도에 된다면 관리비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을 지금 연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클럽을 정상적으로 가동했다고 하면 인원도 우리가 9명 중에 몇 명 인건비도 줄 거고 뭐 등등 했을 때 월세까지 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니 우선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정도 준비를 안 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사실만 해도 상당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성클럽을 하자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클럽을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이 정도로 향후의 계획이 없다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대규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명칭을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여성이니까 여성클럽이라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역량을 새일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혹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고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도 좋고요.
○복지국장 조춘지    여성 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상위법령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그대로 명칭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좀 줄여보자, 그 사업비를 받으면 교육비라든지 홍보비, 그 외에 상담비용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이런 쪽에서 구비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 제가,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라는 명칭은 별도로 가지고 가되 여성클럽 안의 경력여성만 업무를 취급하는 새로일하기센터, 또 그다음에 기본 여성클럽이라는 것은 파트타임 이러한 부분을 같이 포괄해서 우리가 여성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름도 여성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이름이 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9명의 새일센터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상담인력, 교육홍보용 인력, 공과금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연간 새일센터에서 국비에서 한 2억 받고요, 우리 예산 한 2억 정도, 총 해서 4억 정도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가 새일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9명의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신청을 하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말씀이 그 센터로 지정 받으면 9명의 인력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전에 투자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9명을 지금 뽑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채용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여성클럽 안에서?
○복지국장 조춘지    예.
   그것은 새일센터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임대규위원    그때 뽑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우리도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상담과정이 필요하고, 장소도 똑같은 게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뽑되 일은 중복성이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새일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성클럽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인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지정이 되지, 그런 것 없이 페이퍼로만, 계획서만 올리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새일센터 지정요건이 기존의 지자체에서나 일반 민간법인에서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먼저 올려서 지정받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의해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서 지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도 지금 당장 필요없고.   
○복지국장 조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클럽을 먼저 발족해서 이러한 사업을 적게나마 추진하고 있으면 새일센터를 지정받는데 경력으로, 스펙으로 되는 거죠.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이제까지의 모든 설명이나 자료가 새일센터 지정을 받아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또 받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다 갖춰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그나마 동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조직 안 갖춰놓고 서류만 올려서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말씀 확실히 하세요.
   이것은 지금해서 절대 안 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신년도에 새 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이 여성친화도시까지 지정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에 연말이 지나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일에 공백이 좀 생기지 않겠나, 내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발주를 빨라도 2, 3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탄력을 붙여 하면서,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추경에 했는데 사실 이 교부금으로 우선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을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해가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단을 또 구성해서 사무실을 따로 두잖아요? 여성클럽 따로 있고?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아니, 사무실 계획하고 있는 구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단사무실 따로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춘지    사업단이라는 것은 사업의 유형이 사업단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상설기구로써 어떻게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요.   
임대규위원    왜 그러면 사업단이라고 지정하려고 합니까? 사업단이 그러면 사업단장이 있다고 보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국장 조춘지    그것은 사업단장이 다 있겠죠.
임대규위원    그래, 결국은 110평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성클럽만 먼저 하시고 20평이나 30평으로 그 규격에 맞게 평수를 줄이세요. 그다음에 새일센터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맞게 넓히면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이 되죠?
○복지국장 조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차피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 1개를 임대하려고 하니 그것을 절반을 해서 임대를 얻을 수도 없고 해서 이 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보증금은 살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임대규위원    모든 것을 어떤 건물에 맞추고 평수에 맞춰서 일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다? 그렇죠?
   이 사업을 봐서는 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들까지 나중에는 욕 얻어먹을 상태입니다.
   어떤 틀을 미리 딱 갖춰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서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굳이 지금 사업단을 만들고 사무실을 110평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클럽을 하겠다 하면 여성클럽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사업을 갖다가 지정 받으면 그때 다시 해야 되지요.
   사업을 아직까지 지정도 받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최대한 책임을 지세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책임지세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우리 임대규위원께서 아주 점잖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질적인 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사전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 방대한 장소를 새마을회관 2층에 가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 큰 사업들이 나중에 엄청스런 파급효과를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새마을 2층에 간다는 게 없었더라면 이만큼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자꾸 흐리는 이유가 그 이야기예요.
   왜 그 틀에 맞춰두고 예산을 하려고, 또 이것은 본예산에 와서 정말로 여성클럽 내지 돌아가는 부분들이 또 구청장, 사실 6만개 일자리 창출이 공작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정말 합리화 잘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지금 새마을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맞추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보증금 월세 이렇게 하는 상황이 큰 일을 그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이게 맞는 거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일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공교롭게도 장소가 새마을회관 2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2층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구 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한 임대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대부분의 건물임대가 요즘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증금은 우리 자산으로 계속 남지만 월 임대료가 비쌀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소비로써 그냥 소멸되는 사업비고, 또 우리가 큰 건물을 임대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왜 그 넓은 공간을 한꺼번에 임대료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새마을회관 2층 거기에 자꾸 갈려고 하다보니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여성들 교육장소가 왜 필요하고 50명 교육을 시킨다면 20명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왜 필요할 것이고 이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렇게 봅시다.
   그것은 모든 게 사실 집행이 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가는 상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무엇인고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준비도 충분히 하고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 봤을 때는 ‘아, 이것 딱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새마을 2층에 가면 여러 가지로 맞겠다.’ 싶은데 자꾸 거기에 맞추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크게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집행부에서 알아서 지혜롭게 처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유춘근위원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중식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상석    예.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연호 게이트볼장 방음벽은 동, 서만 한다고 하는데 최초에는 전면을 다 하는 것으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이번에 왜 동, 서만 하는 걸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당초 계획은 동서남북 4개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고가교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게 남과 북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동과 서쪽 편에 차가 다니니 거기만 설치해도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쪽과 서쪽만 설치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공사비를 절감해서 우리 구비 전략분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최초 계획할 때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일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동서남북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지금 완전히 다 완공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20쪽 중하단부에 보면 무형문화재보호 시비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납을 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제가 잠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장학생 5명이 2012년 5월 달에 지원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고, 또 한 분은 전수조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인원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쪽에 학교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써 금년 1월말경에 시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접수해 본 결과 2개 학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어디 어디 신청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경신중·고등학교, 동부중학교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래서 지금 동부중학교 쪽으로 합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경신중·고등학교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부에 확정되기는 2월 26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디로 돼 있는데, 천연잔디? 인조잔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인조잔디입니다.   
양의환위원    또 토가 마사토로, 세 가지가 가능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작년인가 보니까 동부초등학교에 예산을 받아서, 거기는 문화체육부에서 왔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와서 이 금액만큼 인조잔디를 하든지, 이걸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저희들 애시당초에 경신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때는 인조잔디구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에도 인조잔디 때문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문제도 심각하다고 이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아와서 일을 하고 나중에 원성을 사게 되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3억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구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4억 1,000만원입니다.   
   만약 4억 1,000만원의 예산규모만큼 못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4억 1,000만원에 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대개가 하한선은 없고 가급적이면 수준 높은 품질 쪽으로 사업을 해서......,   
양의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다 했는데 최종금액이 3억 5,000만원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후정산해서 저희들 보조비율대로 정산합니다.   
양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4억 1,000만원을 주면 무조건 4억 1,000만원을 맞추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대개 보면 학교운동장 규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자부담도 간혹 하는 것으로 해서 다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억 1,000만원을 줬는데 너희도 좀 부담해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오든 해서.’
   4억 5,000만원 같으면 이야기할 게 없는데, 예산은 적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짜로 맞춰서,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주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 이야기대로 ‘인조잔디를 했을 때 충분한 설문조사와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서 맞춰서 이것은 100% 학부형들이 원해서 이 길로 갔다. 우리 관에서 관여한 건 아니다.’ 이런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 사전에 신청 받을 때에도 그것을 평가기준에 뒀습니다.   
   ‘학부형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3번에 걸쳐 가지고 자문을 받았다.’ 학교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가짜로 하는 부분은 요즘 전혀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늘 국비가 내려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고 또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그 테두리에서 일을 하다보면 맞추기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동도초등학교에서 이것 했을 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하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는 필요없고 마사토가 좋다.”
   그런데 마사토는 이만큼 경비가 안 들어가요. 학부형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도 천연잔디로 갔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반발하는 학부형들 이야기가 더 많겠지요.
   예를 들어서 60%가 찬성하고 40%가 반발했으면 60%는 가만히 있는데 40%가 사실 70∼80% 이상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 관이 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교과부에 받아왔는데 ‘수성구청에서 이것 우리는 필요도 없는데 와서 해 주고 가고.’ 그런 소리가 충분히 안 나오도록 이번에 마사토도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의견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학교하고 잘 협의하고 설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양의환 부의장님이 하신 그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구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인조잔디가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 2013년도 5월 18일 KBS 7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 주고 인조잔디 수명이 다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인조잔디를 계속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나요? 유해물질하고 이런 것이 애들 인체에 해로운 것인데 분명히, 그다음 과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김숙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인조잔디구장사업을 2006년부터 쭉 해왔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13개가 완료되어 있고, 2개가 올해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7∼8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해서 해당 학교에 의견을 들어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할 것이냐.’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1억원 정도 지원 해 주겠다는 공문이 한번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 관내에 2006년도에 설치된 동문초등학교, 대륜고등학교, 고산초등학교 3개 학교가 2006∼2007년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조사를 해보니까 동문초등학교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별 다른 의견이 없었고, 고산초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유해물질이 있다.’ ‘없다.’, 학부모들 간에 ‘존치하자.’ 또는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교사들 의견도 일부는 ‘그대로 두자.’, 2개 학교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구시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물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 방송에서 유해물질이 있다는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방송에는 일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것 몇 년 전 시작할 때부터 “여기 유해물질이 있을 건데 꼭 인조잔디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전부 다 아스팔트고, 집에 가도 시멘트집에 들어앉아야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운동장만이라도 좀 흙을 두고 애들이 그 속에서 좀 뛰고 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 구에서도 지금 1년에 1개씩은 꼭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1∼2개 정도씩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또 학부형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금방 해서는 그 위가 우리도 다니기가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수명이 다 되었을 때를 또 생각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노는 운동장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거는 좀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운동장에는 흙으로 대체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애들이 흙 밟는 곳은 거기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좀 한번 깊이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편한 마음으로 식사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비가 지금 6,200만원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5개 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 많은 학교 중에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선정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시교육청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었으면 여기서는 그대로 따르는 입장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저희들 대응투자 개념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한번 선정되면 어떻게 된다든지, 6,25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따지고 보면 5개의 학교인데 한 1,2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선정되면 기간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통상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10월 달에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지원조건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만 있으면 작년에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과부 안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신청한 학교가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 현재 5개에 지원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22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비조로 해서 민간위탁건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선정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8월경에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게 잡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에 선정된다면 될 때 우리 구청에서 필히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 좀 긴요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계약할 때 그런 걸 빠지지 않게 잘 부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 질의한 224페이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건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134명의 어린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나홀로 방임된 학생들, 또 성폭력예방 차원에서 돌봄교실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사업 특성상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건이기 때문에 사후에 회계처리든 사업평가든 제대로 된 상세한 서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단 우리 5개 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5,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범어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9명이고, 고산초등학교는 34명으로 5개 학교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아침 6시 30분부터 돌봄을 받는 학생도 있고, 오후도 있고, 저녁도 있고, 토요일도 있는데 고산초는 돌봄인력수가 1명밖에 없고, 범어초는 학생은 제일 적은 19명인데 돌봄인력수는 2명이고, 그다음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하면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교재구입비로 나가고, 급식 간식비 나가고, 강사료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천차만별인 자료거든요.
   그러면 고산초등학교는 인원은 제일 많은데 5,000만원, 범어초등학교는 19명으로 인원이 제일 적은데도 5,000만원, 또 어떤 데는 인력수가 2명인데 5,000만원, 1명인데도 5,000만원,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청에서 조정을 하거나 금액을 차등을 두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별 조금씩 정액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차등이 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가감을 해서 일부 더 플러스 마이너스 지원을 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또 수익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어린 아이들이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또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부 운영경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조손가정은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각 학교가 받지만 우리는 6,250만원인데 사후에 정산을 해서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교재구입비나 간식비를 적게 쓴 학교가 있을 때 우리가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보통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정산할 때 아무래도 구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더 추가되는 것은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우선 구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시비, 국비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일찍이 빠른 시일 내에 소비를 하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돌봄서비스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여성가족부도 하는 것이 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돌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돌봄교실 이 부분도 과별로 조금 중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 있고요, 또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보고하고 또 검사하는 기능도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적당한 곳에 활용이 잘 안 되었다면 반환 받는데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재활용품 자원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처리시설이라면 첫째 선별장이 있겠고요, 또 처리시설로 인해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한다든지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폐기 물 재활용 처리시설에는 기계적인 처리시설이 있고요, 화학적인 처리시설이 있고, 생물학적인 재활용시설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부지매입비를 투입하겠다는 재활용 처리시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시설을 설치해서 선별작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단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10년마다 관할구역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우리 구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구시에서 처리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못 들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래서 처리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지지는 않았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현재 10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구시장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미 10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부로 승인요청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쯤 시에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각 구의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내야 되는데 현재 어느 구에도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재활용 처리시설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큰 사업에도 계획이 지금 안 잡혀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이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2020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것 좀 나중에 봤으면 싶고요.   
   그러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첫째로 배운대로 의하면 여기 계획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20계획에 되어 있다니까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운영되는 것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별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요.   
   현재 동구나 남구, 북구, 달성군에는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교환이 될 때 자리도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재활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용역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100% 처리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지요.   
   선별장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이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 분야는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또 지금 장소가 범물동에 임시주차장 청소차량들 기지로 이용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 차량기지역으로 활용할 곳이 그 옆에 있는데 별로 외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이게 재활용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단지 그 주변에는 또 영구임대주택이고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장소 상에는 앞으로 문제가 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큰 시설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실제로 타 구에는 이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소음이라든가 별 피해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기계가 자동화로 되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가가 있다든지 붙어있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보면 용지아파트가 멀리 떨어져있고요, 또 선별장 옆에 공공버스 차고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새로 우리가 기공식한 노인복지관도 직선거리상에는 50∼60m밖에 되지 않는데, 큰 도로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0계획이 법에서 얼마나 근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사실 현재 이 장소가 아니면 저희 수성구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9쪽 상단에 보면 자연생태보전 국비반납이 있고요, 하단에 보면 자연생태보전 시비반납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김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욱수동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2억원을 배정 받았는데 2011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12년 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3,4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을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서 반환을 하는 자금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 받은 만큼 다 안 들었단 말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공원 조성은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생태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용역할 적에 전체 공사금액이 54억이 나왔습니다.   
   또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부지매입비가 전액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구비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상 5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고, 또 현재 망월지를 갖다가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안에 개체수는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통 2월 달에 두꺼비가 내려와서 초파일 전후로 해서 올라가는데 비가 오면 일주일 사이로 몽땅 올라갑니다.   
   정확한 개체수는 모르지만 수백만 마리가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살아있긴 살아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우리가 생태 조성하고 우리 구에 명물 같이 자리 잡는데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잘 만들어보세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아트피아에 무선마이크 대체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상세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무선마이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 귀한 시간에 제가 나오시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235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포도비가림시설에 보면 친환경 쪽에 1,725만원을 삭감하고 포도비가림시설 쪽으로 증액 계상된 것 같은데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매년 봐왔습니다마는 포도 경작농가가, 아마 전수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농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쪽에 요즘 포도농사 많이 짓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올해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세대수를 받아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유춘근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어서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사업비에 조금 조정을 해서 그걸로 포도비가림시설 지원비 쪽으로 좀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미나리가 많이 줄면 또 우리 그때 자주 초청 안 할까봐......,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사실 포도비가림 쪽에 매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쪽에 지금 이분들 장사도 안 하잖아요? 팔지도 않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박스도 전에 지원하는 것 같던데 안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박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농가가 많이 증가 되었는가가 궁금해서......,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내년이면 포도비가림시설이 사실 끝납니다.   
유춘근위원    끝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계속 주다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내년 되면 포도비가림사업이 거의 다 끝나지 싶습니다.   
유춘근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사회복지위원회의 국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주무, 계장님들도 이렇게 장시간동안 추경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추경심의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면 갈수록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해 봅니다.
   실제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넉넉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우리 구 예산의 65%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되도록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사회복지위원회 실·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여성클럽 운영비 등 일부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서 사업투입에 대한 성과들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