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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열성을 다 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제4조에는 구청장은 공연장 등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관람석을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까운 곳에 배정토록 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편의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민간운영시설에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권고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장애인의 문화권 확보와 실질적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자 등이 변경되고, 휴게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안 제14조 제2항, 안 제16조 제2항 제1호, 안 제18조 제2호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연동하여 시행규칙 재개정에 대비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음식물처리비용을 경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건소와 멀리 떨어진 고산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고산지역 보건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함께하는 고산권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고산1동 주민센터 바로 앞이고, 현재 고산1동 주민센터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토지소유주와 면담 결과 토지매도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1,000㎡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가감정 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매입가격은 약 15억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000㎡로써 1∼2층은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3∼4층은 대강당, 노인복지관 식당 및 각종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5억원, 건축비 52억원 등 총 67억원입니다.
   소요예산 충당은 보건복지부의 도시형 보건지소사업 지원금 9억원, 특별교부세 16억원 등 국비 25억원과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금으로 시비 10억원,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11억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15억원이 포함된 구비 2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형 보건지소사업 국비지원 신청과 설계용역 등 법적절차를 거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고산권 보건복지센터가 고산지역 보건복지 중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관람석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에게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최적의 위치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등이 최적의 환경에서 공연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면적을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복지수요 충족과 고산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도시지역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확충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오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우리 구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유춘근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장애인 인구는 4월 말 현재 1만7,878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장애인 증가추세에 맞추어 장애인시책도 이동권과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확보에서 나아가 문화에 대해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추세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연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으로 관람석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만7,000여 명이나 되는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명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라고 “등”을 위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등”을 붙여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노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5조 장애인 등의 보호자관람석입니다.
   장애인 등이라 함은 노인도 들어가고 임산부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노인이든 임산부이든 간에 보호자 없이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다닐 수 있는 사람도 보호자 동반을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신 1∼2개월은 충분히 불편한 점이 없는데 보호자를 동반했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춘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임산부를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아주 유명한 공연이라고 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외면적으로 표시가 안 나는데 ‘나도 임산부다.’ 이래서 다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호자 인원의 제한을 두면 안 좋겠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 ‘장애인보호자다.’ 하고 5명이 왔을 때도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춘근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1명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2∼3명 동원한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저는 남자라서 임산부라는 게 5∼6개월 돼야 외면적으로 알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개월, 3개월 된 분들이 아마 자기 보호자를 데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문제고, 여기에 보면 그런 인원수가 제한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춘근위원    그게 상당히 난해하지 싶은데요, 그것을 아가씨가 ‘내가 임산부다.’라고 1명 더 동원을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도 65세 이상으로 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더 동반해서 보호자석으로 간다는 게 없으라는 법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유춘근위원    예.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규정하기에는 조금 난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장애인들은 작은 턱 하나에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공연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우리 유춘근의원님께 먼저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구가 현재 어떻게 장애인관람석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석 1%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어느 곳이 있으며, 현재 장애인관람석 몇 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춘근의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꼭 설치해야 할 시설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해당이 되어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수성아트피아하고 구민운동장 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잠깐 여기 면적을 찾아볼게요.
임대규위원    답변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용학도서관도 해당이 되어서 현재 장애인석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무학홀이라든가 용지홀에 현재 법에 의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했는데 몇 석을 어떤 형태로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유춘근의원    설치해야 될 곳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몇 석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아트피아 같으면 아트피아의 관람석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몇 석이 있는지는 숫자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용지홀이나 무학홀에 가면서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갔었습니다.
   용지홀은 현재 1,147석입니다.
   1층 입구에 들어가면 양측으로 휠체어석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무학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적지요. 320석이라서 입구에 들어가면 좌측, 우측에 보면 장애인석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장애인 등에 관한 관람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휠체어석을 장애인용 관람석으로 인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대표발의하신 유의원님께서는 만약 최적관람석이라 하면 어떤 좌석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휠체어석을 최적관람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춘근의원    휠체어석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데는 휠체어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따로 좌석이 마련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 20여 곳이 장애인들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마련토록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마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은 유독 대구 달서구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조례명이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대상이 유일하게 첨단문화회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장애인 휠체어석을 만들어놨는데 평소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중요한 관람이라든가 유명한 가수라든가 특별한 행사 때는 간혹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실제로 한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석이 모자라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달서구는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서는 최적관람석을 어떤 석으로 지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VIP석, 귀빈석, 중앙석을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조건이 이용 가능하고, 비상대피가 가능하고, 또 관람하기에 최적한 장소라고 했는데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수성아트피아를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유춘근의원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치를 했더라도 그렇게 지적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피상황이 나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용이한 좌석이 돼야 되고, 관람석에도 A, B, C석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C석으로 할 거냐라는, C석에 했을 때 이러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시설할 때 집행부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 조례제정 현황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국에 48개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용지홀에는 20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학홀에는 7석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사정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부칙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돼 있는데 실제로 부칙에 의해서 제정된 규칙이 몇 건이 없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히 시행규칙을 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최적관람석은 어느 위치에 정하고, 또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적관람석이라고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불편하다든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운영상에 애로가 많고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예매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A석, B석, C석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앞으로는 장애인석도 예매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임신 7개월인데 거동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장애인석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나는 75세의 노인이다. 당신들 노인도 최적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예매를 하겠다.’ 그랬을 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춘근의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조치는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지정석이 적정한가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면밀히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핵심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 등”이라 그래서 임산부, 노인 분들까지 넣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달서구에서 하고 있지마는 현재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그리 많진 않고요, 그렇다고 현재 자리가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1% 이상 장애인관람석을 가지고 있는데 최적관람석을 1% 이상의 장애인석 전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 50%를 할 것인가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그것은 전체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유춘근의원    예. 전체로 해야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인원이 뭐 1만9,000 정도
임대규위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법에 해당되는 시설에만 설치하는데 현재는 수성아트피아라든가 용학도서관이라든가 범어권도서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석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장애인석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곳에 최적관람석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춘근의원    그건 아니지요.   
임대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애인석이 이미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유춘근의원    현재 집행부하고 얘기한 바로 문제점은 없는데요,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을 참고해야 되겠고, 또한 구민운동장이라든가 등등에는 설치를 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장 같은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피하기가 좋은 데 휠체어와 보호자를 배치해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조례제정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지자체 중에서 유독 달서구만 지금 “장애인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고 해도 실제로 임산부나 노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는 그분들한테 앉을 수 있는 여건을 해놓고 만약 나중에 가서 장애인들이 다 앉게 되고 그분들이 앉겠다고 했을 때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서 장애인 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트피아 같은 경우 만약 휠체어석을 새로 개조해서 17석을 만든다고 했을 때 비용 같은 것 한번 추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유춘근의원    비용은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혹시나 더 개설을 했을 때 비용 같은 것.   
○복지과장 김명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2년 이내에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다.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임대규위원    예, 그렇고요.   
   장애에도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뇌병변해서 총 1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을 때는요, 장애인 한정한 최적관람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장애인 종류에도 15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복잡한 것이에요.
   그래서 “등”이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이 조례명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들 중 이 법에 의해서 지금 1% 장애인석을 갖춘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적관람석을 우리 구 조례를 보고 만들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현재는 지원이 따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제6조에 민간시설이 설치했을 때 지원 가능하다는 조문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 관련 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든가 차별금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이미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하는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례가 있어야 어떤 새로운 도서관이나 큰 게 생겼을 때 사전에 ‘아, 이것은 장애인석이 맞다.’ ‘아니다.’, ‘규정에 적합하다.’ ‘아니다.’ 해가지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인가도 안 해 주고 승인도 안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실제로 좀 우선 되었으면 한다는 유감스러운 말씀도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구도 복지과에서는 장애인 관련조례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적관람석도 만들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조례가 30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    이번 년도 한번 쭉 봤는데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이 조례 하나는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도 뽑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분야별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지자체에서도 그것은 다 소화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장애인 등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있게, 조례에 지정을 해 두면 그 이후에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수반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적관람석이라고 이야기하면 장애인석과 최적관람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최적관람석으로 옮겨줄 수도 있고, 최적관람석이라고 하면 그 자리가 실제로 휠체어보다 편해야 됩니다. 아니면 휠체어가 편하잖아요.
   휠체어가 딱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둬서 장애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장애인석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최적관람석을 만들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석이 있는데 보호자석은 가장 측근에 있어야 됩니다. 휠체어를 들고 왔을 때 휠체어 뒤에다가 일반석에 보호자석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관람석과 보호자석은 또 달라야 됩니다.
   보호자석은 건강한 사람이 보호자로 동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하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쯤 짚어서, 기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최적관람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춘근의원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최적의 관람석으로써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곳도 그렇게 고려를 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 반드시 관람석 옆에서 보호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양의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석이 있습니다. 장애인석이 있으면 최적관람석을 둘 일이 없습니다.   
   장애인석과 최적관람석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장애인석이라고 둔 것은 아마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에 장애인석이라고 지정해놨을 뿐이지.
유춘근의원    장애인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최적관람석을 만약에 둔다고 했을 때는 그 좌석에서 한배 반을 더한다든지 편하게 말 그대로 최적이 되어야 되지, 아니면 휠체어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석에서 이게 장애인석이라고 배려를 했을 때 그러면 자리 배정은 돼요. 위치 배정은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보는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은 정말 최적관람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유춘근의원    예, 예.   
   바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A, B, C석이 있을 때 C석도 안 되고 이런 저런 다 고려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양의환위원    조례로 승인을 하는데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최적관람석이냐.’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임대규위원이나 본 위원도 분명 이것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의원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양의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조례명 “장애인 등을 위한”에서 “등”을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장애인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제2조 1항을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아직 조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결론이 안 내려졌는데 지금 이것을 규정한다고 하면, “최적의”라는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아트피아 같은 경우도 다시 메인석 쪽으로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것을 고쳐야 되니까 한 10분 더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대부분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최적”이라는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그 부분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최적”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자기네들 욕구를 그대로 충족시켜 달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메인석 같은 것을 그대로 고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최적관람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놓았냐 하면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가능한’이란 말을 넣으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요?   
   VIP석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가능한 그렇게 하라는 소리지 이걸 딱 VIP석에 해야 된다, 정의 자체를 최적관람석이라는......,   
김숙자위원    그러니 그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안 고쳐도 되는 거니까.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회 시 협의된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합의가 아직 100% 도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정회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 결론에 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조례명 “장애인 등을 위한”에서 “등”을 삭제하고, 조례내용 중 “장애인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제2조 1항을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김명희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보 건   과 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9. 유춘근의원 외 6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