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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의환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래 나홀로 아동의 방임환경으로 성폭력 발생 및 아동대상 폭력과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54건으로 하루 5명에서 6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거주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더불어 방과 후 돌봄시설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아동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 체험활동 제공,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구의 책무, 제4조는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를 기술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방임의 위험이 큰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우선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법령은 아동법제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가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1월 협약식과 현판 제막식을 마쳤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여성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발전 촉진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이 여성단체로만 되어 있던 것을 여성단체 외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수성구가 다양한 여성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선진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을 여성친화도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한 바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여성의 참여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줄 서포터즈 운영으로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개정되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켜 다양한 여성정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춘근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빈곤,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사회안전망의 취약과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연계협력, 문화부족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가출, 폭력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가정 및 학교 복귀와 사회적응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제4장 보칙, 그리고 전문 제1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보호·의료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집단· 전화·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시에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 시에는 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시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체계 연계망의 필수적인 구성기관으로는 교육청, 학교, 경찰관서, 청소년단체,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공공의료기관,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시민, 기관단체가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을 반드시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학교지원단과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과 보호를 위해 1388 청소년지원단을 두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는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투명한 집행을 위한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춘근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와 다양한 핵가족화 구조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과 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에도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여성단체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 했으나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단체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여성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친화적인 정책개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운영 조례안은 최근 빈곤, 폭력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늘고 있고, 작년 2월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위기청소년보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온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가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오신 사회복지위원회 남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의 방과 후 돌봄안전망 강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양의환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과 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심각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두되고 있어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방과 후 돌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아울러 기초수급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환경의 아동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돌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발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자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금년을 여성친화도시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성의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여 여성이 행복한 수성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내용을 담은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규화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여성인구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참여율이 높은 도시이고, 주민의식조사에서 정주의향이 90%를 육박하는 살기 좋은 수성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은 요보호 여성의 복지성격이 강하고, 보다 폭 넓은 분야에서의 여성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은 지역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므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지역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곤과 학교부적응 등 위기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체 등 가족기능 및 지역사회 보호기능의 약화와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개별기관 서비스의 한계, 그리고 청소년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연계협력의 필요 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상담과 교육, 선도, 보호 및 직업훈련과 보건, 의료, 여가문화 등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정 및 학교 복귀와 사회의 적응 등으로 위기청소년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출, 학업중단, 폭력 등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구민과 기관과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경찰관서, 공공의료기관, 노동관서, 비행예방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각종 지원단체 등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인 자치법규 마련이 시기적절하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는 청소년 문제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총결집하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지원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과 의료지원 등의 역할수행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양의환의원    질의토론 하기 전에 검토보고서에 수정돼야 할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과정 발의자 양의환의원 외 12인이 아니고 13인입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먼저 우리 양의환의원님께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과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안의 제명은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안이 총 8조로 되어 있는데 제4조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한 내용은 되어 있는데 활동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양의환의원    바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대규위원    네.
양의환의원    존경하는 우리 임대규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같이 심의해서 집행부에 방과 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수용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네.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은 2008년도부터 인천시하고 경기도 가평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4조에 “사업 운영시설”에서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4조를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조례의 명과 부합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인천과 가평군의 조례를 참고하시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빠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실 조례가 된 다음에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차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같이 하자면 이게 지금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리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방임아동을 예방한다든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또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조례안에는 시설에 대한 내용과 지원에 대한, 그다음에 방안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조례안은 단순히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아내기 위한 조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안사유와 조례안이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제안설명했던 내용이 어떻게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우리 임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된 조례안이 아닙니다.
   정말 더 심도있게 좋은 방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서로 의논해서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럼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지요.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다섯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수년 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조례안이 있어야만 이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행의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현행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 18개소가 있는데 시설별 인원에 따라서 예산액이 정해집니다.
   뒷장에 보시면 인원에 따라서 월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에서 인건비가 나가면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더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지원범위에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정도 넣으신 것이다 이 뜻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임대규위원    지금 제6조 안에 보면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밖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양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게 복지과 소관이죠?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근래 복지과의 복지상담사들이 업무과다로 2월 달에 서울·경기지방에서 두 분이 자살을 하셨고,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울산에 9급 복지상담공무원이 업무과다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조례안에 발의를 하셨는데 복지과에서 검토과정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조례에 의하면 현재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 후 활동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방과 후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하고, 드림스타트 이 세 사업은 저희들 복지과 소관이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방과 후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보육시설 이건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프로그램 추가비용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시비 난방비 시설 당 100만원 내려온 내용도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해서......,
김재현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의 근거법이 아동복지법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한정 돼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 방과 후는 대상아동이 만 6세에서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동은 지금 18세 미만으로 돼 있던데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18세 미만이고......,   
김재현위원    그다음 청소년은?   
○복지과장 김명희    9세에서 24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중복이 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제4조와 제5조 연계해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이게 구에서 시설지원을 하는 것인지 시설에서 아동을 지원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장님이 직접 검토를 하셨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재현위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4조와 5조를 연계해서 보면 구에서 시설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시설에서 아동지원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용어선택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4조에 보면 “사업 운영시설”이라 돼 있고요, 5조에 보면 “지원기준”이라 돼 있습니다.
   만약 4조와 5조를 연계한다면 5조는 ‘사업 운영시설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명확성을 더 밝혀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토의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5조에 한번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소득층 자녀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우선적으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석하면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과 후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시대에 다문화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비한 점이 좀 보이는데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면 충분히 파악을 하셨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포함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돼 있다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별표12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관련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올라와 있고요, 보육시설이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종사자 자격기준은 규정하고 있어요.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그리고 초·중등·고등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공무원 출신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례에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된다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자격이 좀 미비한 걸 보충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김재현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청소년수련원 안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분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답변으로 보면 제가 지적한 모든 것들은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포함이 돼야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조례를 쭉 보다보니까 2월 18일 날 국회에서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법안은 전체 방과 후 아동이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법안으로 지금 아동들하고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돌봄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에도 수립을 하고, 시·군·구에는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양의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보면 아동복지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법안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면 우리 구도 다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이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센터도 설립을 해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합당하다.’, 또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일단 저희들 구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안 제6조에 지원내용을 못 박아놓으셨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5조에 지원기준이 있고, 그다음 제6조에는 지원내용까지 상세히 해놓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라면 상세하게 어떤 운영비를 말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동들이 체험을 나간다든가 예체능이라든가 다양하게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제5조 안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굳이 제6조 지원내용까지 상세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국가에서 50% 부담을 하고, 시에서 25%, 우리 구에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 하는 데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또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원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 적은 부분에 대해서......,   
임대규위원    적으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만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꼭 그건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조례밖에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어떤 시설지원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발상밖에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른 복지시설도 상당히 많은데.
○복지과장 김명희    꼭 그렇게 국한은......,
   그런 내용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원내용에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못을 박는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굳이 제6조 안을 둘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1, 2, 3번 해놓은 이 항목을 꼭 못을 박을 필요는 없어서 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까지만 해도 무관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제5조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지 제4조 안에 대해서 이런 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비를 지원한다든가, 잠시만요.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이렇게 제4조 안에 각호가 ‘활동사업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만 포함되면 굳이 6조가 필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조를 넣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6조가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 상정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우리 조례안을 개정한다든가 손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인천광역시나 가평군은 우리 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산구의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이것도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구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제정하는 것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제5조에 보면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4조 운영시설의 종류에 의해서 본다면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지마는 실제로 몇 세부터 18세까지가 해당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인데요, 다른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9세도 있고, 24세도 있고, 또 9세에서 명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아동인데 이 조례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실제로 몇 세부터 적용되는지 참고로 또 한번 물어봅니다.
   0세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모든 아동이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9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걸로 명시된 법안이 있어요.
   이 조례안에 보니까 “미만”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걸로 이해가 가지마는 실제로 몇 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방과 후라 하면 만 6세 이후의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학과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오는 연령이니까 만 6세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만 6세부터.   
   요새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다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다니는데......,   
유춘근위원    그러면 6세가 아니고 그 어린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보육시설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층의 아동들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복지국장 조춘지    어린이집까지는 영유아보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보호의 개념이 강하고......,   
유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육시설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적혀있는 용어 그대로 방과 후 같으면 어떤 시설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를 방과 후라고 해석을......,   
유춘근위원    그러면 제5조 제1항의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를 조금 짚어볼 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청소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모든 아동이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나이가 안 맞고, 청소년이 지금 빠져있는데......,   
유춘근위원    예.
   이걸 또 한번 짚어봐야 안 되겠느냐.
○복지국장 조춘지    나이를 생각하면 청소년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에 18세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답변이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대규    부위원장 임대규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중 제4조 제목 “사업 운영시설”을 “사업의 종류”로, 같은 조문 중 “운영시설”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으로, 제2호를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으로, 제3호를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으로, 제4호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으로, 제5호를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으로, 제5조 제1항 중 “저소득층 자녀에게”를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로, 또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를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5조 제2항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로, 제6조 제목 “지원내용”을 “비용의 보조”로 수정하고, 제6조 중 “다음 각호에 정한”과 같은 조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대규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김숙자의원님, 개정안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대부분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13조 제2항에 보면 “남녀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남녀평등”이 뜻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현재 조례에는 전체가 “양성평등”으로 들어갔는데 개정하는 제2항만 “남녀평등”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양성평등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숙자의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말이지마는 기본조례에 남녀평등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그 말이나 그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법에 보면 전체 조문에 “남녀평등”이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 부분만 모법에도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도 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조문에 “남녀평등”으로 했다가 이 부분만 “양성평등”으로 했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성이라 하면 남성과 여성을 양성이라 하고, 남녀라 하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뜻은 대동소이하지마는 단어를 채택할 때에도 일관성 있게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여성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우리 수성구 여성단체는 19개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19개 정도 되고요, 안의 제2호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추가했습니다.   
   아마 모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면 여기도 우리 여성단체가 정의한 내용의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활동,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도 여성단체처럼 이런 목적을 가진 곳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없더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숙자의원    우리 수성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비영리단체도 되도록이면 사회에서 여성발전에 대한 어떤 활동사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에 그냥 여성단체로 했으니까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만 했는데 비영리단체는 우리 수성구에서 사회 다른 쪽의 많은 여성들의 활동사항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영입해서 여성들한테 예우를 해 준다는 취지로써 이런 걸 만든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여성단체가 19개 있고,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하면 단체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김숙자의원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죠? 법인하고 합치면 몇 개의 단체가 됩니까?   
김숙자의원    비영리단체는 아직까지......,
   지금 조례가 처음 제정되니까 비영리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차츰 영입을 해봐야,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수성구가 비영리단체도 흡수해서 한다는 게 아직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되고 하면, 그런 비영리단체들이 얼마만큼 우리 수성구에 들어와서 일을 할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차츰 영입하면 그때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도 여성단체의 주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겁니다.   
김숙자의원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제1항에 보면 여성단체한테 지원을 하는데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조건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이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한테 지원한다고 돼 있고, 제2항에 비영리법인하고 단체한테는 남녀평등 활동, 위에 제1항과 똑같죠. 그다음에 여성의 발전을 촉진하는 이 두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입니까?
김숙자의원    여성발전 촉진이라면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제1항처럼 세 가지 활동이 다 복합적으로 여성발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제1항, 제2항을 나누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라면 ‘구청장은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이렇게......,
   제1항, 제2항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나누어놓은 이유가 좀 의심스럽고요, 또 제2항에 보면 제1항처럼 3개 활동이 아니고 2개 활동으로 돼 있으니까 여성발전 촉진이라는 활동이 제1항 활동과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향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숙자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입지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으니까 좀 더 여성 쪽에서 강조하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 부분도 국장님 답변을 잠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현재 우리 제13조의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담겨있는 것은 2008년도에 이미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 7월 30일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 제13조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현재 조례안으로 발의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안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모법처럼 그대로 했으면 개정할 필요도 없었고, 설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했어야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것도 지금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기억하기로 정부에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남성들도 기본조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상당히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여성단체가 움직이는 현실에 맞춰가지고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걸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일반단체, 남성이 주관하는 단체도 여성의 발전이라든지 여성권익,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항의 경우에는 순수 여성단체가 할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좁혀놓은 것 같고요, 제2항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폭 넓은 의미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2008년 6월 13일 그 당시에도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구만 여성단체한테 지원하는 걸로 제정을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이렇게 우리만 여성단체에 하겠다고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단 뜻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남녀의 활동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조례상에 지원의 폭을 많이 넓혀놓으면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여성 쪽에만 편중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폭을 좀 좁혔다가 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확대가 필요해 이 조례를 이번에 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꼭 분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굳이 분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내용을 넣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2개 분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크게 말이 잘못되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한테 지원을 할 때는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이렇게 한정을 해놨거든요.
   두 가지 맞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여성발전”이라는 용어로 해놓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정해 놓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포괄적인 용어로 해놓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1항에도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촉진’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여성단체는 세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겠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따지자면 좀 헷갈립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이 활동은 무엇이고,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은 무엇이며, 그러면 1항, 2항이 나뉜 것으로 봐서는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위의 활동하고 밑의 활동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인데 왜 말장난을 해서 1호, 2호로 나누십니까?
   그러면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거나 복지증진을 할 때에는 여성발전 촉진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말장난입니다.
   근거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모법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깊은 의미가 있고 그걸 이해시켜 준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발전 촉진 등을’ 이렇게 하면 또 모르는데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나름 우리 구의 조건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1항, 2항을 묶어서 1개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조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여성기본법에도 1항에 목적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있지요?   
   제2항은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굳이 “여성발전 촉진” 이렇게 따로 넣어놓으면 헷갈려요.
   이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이름이 『로즈』로 되어 있던데 특별히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질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지난해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정을 받았고, 전국에서는 39개소가 지정을 받았으며, 조례 제정은 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 『로즈』로 했느냐 하면 저희 구화가 장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ROSE에서 R은 “Renew”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O는 “Organization”이라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제고하는 의미이며, S는 “Self”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E는 “Empowerment”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로즈 서포터즈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00명으로 결정을 해서 선정되어 있고, 앞으로 4월경에 발대식이랑 여성친화 선포식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드바이스식의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서포터즈로 개정하는 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6조에 보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조규화의원    예.
   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알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이 여성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포터즈를 통해 설문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해 의견을 수렴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본 위원은 서포터즈를 구성하기 전에 현재 제6조 조문에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하고 서포터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민의 의견수렴을 좀 더 확대하고 세분화해서 한다면 굳이 서포터즈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서포터즈 제정이 안 되면 서포터즈라는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현 조례에 보면 뒤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까?
조규화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제가 공부를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지금 근거를 찾겠습니다.
   조례에서 지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필요할 때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의원    제가 거기에 아는 바를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위원회에 수당은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부구청장님을 회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수당만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5장의 제5조입니다.
   조직 및 구성에서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수행직원과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관례적으로 봐서 조직구성에서는 인원수가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센터장 1명은 당연할 것인데 직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조규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리업무 수행직원,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라고 한 것 같고요, 이것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상위법에 근거했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있어서 “센터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에서 “전임”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저도 이것을 공부하다 봤는데 “전임 : 전문적으로 맡음”이라는 해석을 봤습니다.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앞의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하고 연결이 되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춘근의원    예.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질의를 시키시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춘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아주 장시간 상세한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 주셨고요.
유춘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기억을 더듬어보면 전반기 때는 방역의원님입니다.
   방역의 문제를 가지고 참 집요하게 질의해 주셨고, 후반기 들어서 유춘근의원님이, 조금 전에 “전임”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청소년 전임의원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춘근의원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6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 청소년단체가 몇 개 정도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그 조직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의 보충도 가능하겠습니다.
유춘근의원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청소년 관계에 조금 있어봐도 청소년단체가 몇 개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혹시 이런 질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단체가 YMCA, 흥사단, 한국기독교청년회 등 이렇게 있지 않겠느냐, 또 수련관, 수련원 등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은 대체적으로 제가 밖에서 공부할 때 NGO단체를 쭉 얘기했었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청소년단체는 우리 구에만 속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 있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현재 한국 걸스카우트 대구연맹이 범어2동에 있고,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 흥사단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청소년 대구연맹이 달서구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스카우트 대구연맹이 동구에 하나 있고, 대구 YWCA가 중구에 하나 있고, 아마 한국 BBS 대구연맹이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남구에 하나 있습니다. 또 동구에는 한국청소년보호연맹 대구지부가 하나 있고, 중구에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대구 청소년 종합지원센터하고, 대구가톨릭청년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수행능력은 아마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할 때 제일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문단체로 보아져서 능력이 더 이상, 글쎄 요즘은 또 협치가 되고 해서 잘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의회에 제가 출근을 해서 보면 유춘근의원님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제10조에는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따로 설치된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예.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 상당히 난해해 몇 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운영위원회 운영의 구성은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자치단체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인으로 하고, 간사도 역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도 교육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노동관서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대표자, 학계 청소년지도자, 교사, 법률전문가, 학부모대표 등 각 1인으로 하는 아주 알찬 구성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실행위원회는 우리 위원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이 호선되고, 운영위원회 참여기관단체 중에서 실무자급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갑니다.
유춘근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로써 구성을 나누어서 아주 알차게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청소년에 관해서 만큼은 충분한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고요, 청소년 전임의원님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근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예.
   본 위원은 먼저 우리 수성구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인 청소년들한테 이 조례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 믿으면서 20년 가까이 우리 청소년 지도업무를 해 오신 존경하는 유춘근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의원발의로 해 주심에 대해서 저 또한 크게 반기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청소년들 기질 상으로 봤을 때 전화를 하거나 센터를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와 상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을 보면 상담전화를 받는다거나 앉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거나 좀 수동적인 경우로 조례안이 많이 담겨졌습니다.
   본 위원은 위기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상담을 한다거나 좀 더 청소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례에는 크게 많이 담겨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춘근의원    조례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담까지 명시가 돼 있고요.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직접 들은 겁니다.
   학교에 경찰관이 가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학생이 대답하기를 “나는 점심 먹으러 갈 때 숟가락을 2개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가지고 가면 내가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하라니까 가만히 듣더니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만큼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합니다.
   시간을 좀 주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찾고 쭉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센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상담을 직접도 하고, 전화도 하고, 사이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12개의 각호가 있는데 제8호에 보면 사이버상담도 있습니다.
   지금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하도록 했는데 방문 면접상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에 그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의 제6조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운영도 청소년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광범위하게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민간위탁 모법에 보면 ‘위탁기관이 몇 년이다.’ 아니면 ‘계약연장을 한다.’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모법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대부분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서의 기재사항에 두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센터도 앞으로 직접운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도 명시를 해야 되고, 재위탁기간도 당연히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춘근의원    잘못된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기관을 명문화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본 조례안 이외의 사항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위법에 의한 제10조 제4항에 의해서 규칙으로 모두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모를 수 있고 집행부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런 정도밖에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구에 조례가 한 190개 정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는 조례가 한 26개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2년 이상이다.’ ‘2년 이하다.’ ‘재위탁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된 것도 있지만 명시 안 된 것도 많고요, 또 방금처럼 우리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규칙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 계약기간은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마는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명문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신다면 규칙 제정 시에 별도로 검토해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관련되는 조례 중에 규칙까지 제정된 조례가 몇 %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우리 상위기관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0년도에 명시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 명시를 하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80여 개의 민간위탁 업무가 나가있어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년......,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서로 갑과 을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을하고 그냥 3년도 정할 수 있고, 5년도 정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당연히 관계법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조례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투명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을 위탁 계약기간을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정부의 지적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연장할 때는 3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년으로 해서 인정할 경우에는 성과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3년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규위원    예.
   본 위원은 여기 6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시키길 희망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현재 대구시와 달서구에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 다 위탁을 주는 경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시에서......,   
임대규위원    아, 직접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달서구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업체는 지금 비영리법인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많은 기관을 물색하려고 하면 폭 넓게 해둬야 안 됐나 그런 판단에서 검토를......,
임대규위원    여기 안을 보니까 청소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결정을 어느 분이, 누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법인 정관에 청소년 육성이나 청소년 관련 사업이 기재돼 있으면 가능한 걸로......,   
임대규위원    예.
   그러니까 공고 시에 상세하게 제한을 두겠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그래, 제한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비영리법인 누구라도 청소년업무를 하겠다 한다고 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지금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업무는 첫째, 위탁사업비 문제부터 운영비 문제, 그다음 위탁을 줄 경우에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자격기준, 그 외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몇 가지 부분들이 시행규칙으로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반드시 시행규칙에 그 부분이 심사기준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별지로 양식을 규정해놓고 해야 되지요.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이것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행규칙이 2건인가 공포가 됐고요.   
   지금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릴테니 복지 관할 조례 중에 시행규칙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시행규칙을 하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갑과 을이 협약서 작성하면서 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조춘지    상담복지센터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안들이 이미 상부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당연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는 시행규칙이 우리 구에 많지 않다 이 뜻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됨에도 안 만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면 위탁을 주는 시점까지도 시행규칙이 마련 안 되고 협약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나이가 여러 가지로 각각 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춘근의원님께서 ‘어떤 법에는 청소년이 몇 살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의 청소년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중에서 위기청소년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옛날 이기덕 과장님이 청소년업무를 보시고 제가 청소년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궁금했던 사항이고, 항상 헷갈리는데 청소년관련법에 보니 오전에 다루었던 부분은 아동복지법으로 했었는데 그게 수정이 됐더라고요.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 담배사업법, 주세법에 위법을 하면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이 적용되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민법으로는 만 20세까지로 되어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는 9세에서 18세로 돼 있습니다.
   민법은 금년 7월 1일자로 만 19세로 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몇 %이냐와 같이 청소년문제를 다루면서 청소년인구 현황이 어느 정도냐는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청소년인구는 2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46만 중에서 한 11만 정도니까 약 24%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6조를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조례안 중 “Cys-net”에서 “ys-n”을 대문자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김명희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2. 25. 양의환의원 외 13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조규화의원 외 11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6. 유춘근의원 외 7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