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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능한 한 생략하시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새로 추가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215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4,725만원이 증액된 516억 1,9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 중간에 일반운용비 114만8,000원 충무계획 유인 및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45만원은 예산절감 부분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38만9,000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운영비 400만원과 218쪽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185만6,000원,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요원 중식비 180만원은 중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식유인비 106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3,758만7,000원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3,717만7,000원은 수급자 감소로 인한 예산집행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3,936만원과 219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억 1,480만6,000은 추가 국·시비 보조내시분을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분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대상 학생수 감소로 4억 5,483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상 해산장제급여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3,34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지원 7,153만3,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가구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923만8,000원은 차상위계층지원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자활장려금 6,082만3,000원과 하단에 자활근로사업비 4억 4,444만5,000원은 참여대상자 감소와 당초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 희망키움통장 8,119만8,000원 근로소득 신규가입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655만원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여비 1,463만4,000원은 직원 인사이동 및 출장 횟수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7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41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34만1,000원이 증액된 8억 7,53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2,000원과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94만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98만6,000원과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2,601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세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타반환금 등 1억 2,034만1,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5,843만5,000원이 감액된 41억 5,0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편성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 3월 복지부에 지침 개정으로 위기 인정사유가 강화됨으로 전국적으로 지원 건수가 줄어들어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9,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지산복지관 무료급식 이용자 증가 및 복지관 내 기존 탁구장을 급식소로 확보함에 따라 지산복지관 급식소 확장 공사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 시비이자 반납은 파동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를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거 대구시 보조금 이자 반납분 9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서 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대구광역시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28억 842만1,000원이 증액된 1,218억 5,917만9,000원으로 국·시비 86.3%, 구비 13.7%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13억 5,731만6,000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비 30억 7,17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장애인연금지원사업이 3억 300만5,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15억 1,913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29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먼저 22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3,642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목욕수당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60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2년 전국시니어클럽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은 시설생활자 지원비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지원은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시비보조내시에 따라 13억 5,73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은 특별교부금 3억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노인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구비 1,3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233쪽입니다.
   중간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장애인연금지원은 3억 300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15억 1,91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상단에 한부모 자녀교육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3,497만2,000원 증액하였으며 237쪽 하단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은 원활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하여 시설비 401-01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억 7,173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집행잔액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20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은 일부 집행잔액을 기간제 근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과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 증가에 따른 교재지원비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수용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68만2,000원 증액된 140억 6,5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하단에 모명재 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연구개발비 450만원 감액은 누리길 스토리텔러 콘텐츠 개발과 지도스토리 제작 및 연구용역 계약한 후 잔액이며, 1월 누리길 조성사업에 활용하고자 바로 아래 시설비에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300만원 감액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영남제일관 야간 경관 조명을 소등하여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구희망선발대회를 개최하지 않아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실업태권도육성 4,900만원 감액은 선수단 입단 포상금과 249쪽입니다.
   올해 전국 체전이 대구에서 개최하여   전지훈련비하고 대회 출전이 적어 집행잔액입니다.
   구민운동장관리 1,100만원 감액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경쟁입찰 낙찰차액입니다.
   수성생활체육조성 3억 8,500만원 증액은 사업비 15억원으로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하는 조성사업입니다.
   15억 중 국비와 시비는 기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시비 매칭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과목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성화봉송 추진 500만원 증액은 성화봉송맞이 시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70억 7,270만9,000원에서 1.25%인 8,830만9,000원이 감소한 69억 8,440만원입니다.
   추경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유보한 금액 및 사업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 등의 삭감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 상단까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및 사회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유보한 금액 및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인 평생학습주관 행사, 평생학습상담사 활동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전문교육위탁비와 수성구 스토리텔러 심화과정, 디베이트 대회 및 수성구민 자치대학 글로벌여성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 692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단부터 255쪽 중단까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유보한 금액과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집행잔액 및 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집행잔액에 대한 3,50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중단부터 256쪽 상단까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 분야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여비, 실비보상   및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중단에서 257쪽 끝까지 문화교육 예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50만원 증액 편성 외 문화센터 운영비, 청사유지관리비 등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과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등 하반기 대선일정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는 수성사랑 노래자랑 제반행사 등으로 총 3,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8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만원 증액 편성 외 사업집행잔액 및 배정 유보된 금액에 대하여 총 1,13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9쪽 평생교육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991년 조례에 의거 설치된 이래 1억 9,87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인재육성장학재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전액 및 이자 부분을 일반회계 전출금 지출을 위하여 예산서안 258쪽 및 기금운용계획서 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억 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3% 증액된 214억 8,76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분야입니다.
   급량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이고 연구용역비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및 대행업체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분야 일반쓰레기 대행업체 위탁 및 통합수거 대행업체 위탁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겨울철 연탄재 등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1,0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분야로 사업관리비,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쓰레기 스티커 배달 대행업체 위탁금은 봉투 및 스티커 판매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분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이고   대형폐기물 관외출장여비는 금년부터 영천 리사이클 클린센터에서 폐전자제품 등을 직접 수거로 관외출장비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111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분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26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분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이고 음식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2억 1,000만원은 상리동 음식물공공처리장이 5월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공공처리장 양은 늘고 민간위탁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분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중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일보다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 다음 폐이지, 일반수용비 및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비, 실비보상금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는 환경미화원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관리사업으로 범안로 통행료는 5월부터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운영비에 따른 민간처리업체 운행 감소로 예산 절감되었고 공공운영비 5,235만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 분야 무기계약근로자 1억 9,861만9,000원은 환경미화원 노사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고 265쪽 통상임금 소급분 8억 6,122만5,000원은 정근,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4개 항목이 통상임금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휴일수당,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의 추가 지급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 국내여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69쪽에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9,207만9,000원보다 3,556만원이 감액된 17억 5,65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중간 대형저울정기검사 장비임차료 420만원 감액은 예산의 일부가 시에서 재배정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운영수당 380만원 감액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안건 미발생으로 회의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분야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서 먼저 착한 가격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200만원은 저렴한 가격을 측정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업소당 50리터 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50매를 제공하기 위한 봉투 구입비이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1,500만원과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원 2,000만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인 쓰레기봉투료와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상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구시 각 구·군 형평성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안부 교부사업으로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게 된 것이며 중단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00만원은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지산 목련시장과 수성 동성태백시장 주변도로에 일정구간 주정체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혹한기와 혹서기를 대비하여 주정차관리요원로 인한 냉난방 겸용기능 주차박스 구입비 및 전기사용료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271쪽 중단에 고정형직불제 272만7,000원 감액은 지원대상 농가수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이고 바로 아래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55만원은 콩, 옥수수 등 16개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비이고 하단에 유기동물사업 400만원 증액은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700두에서 750두로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며 272쪽 상단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 102만원과 전업농 이상의 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 900만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학자금 지원금 775만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변경분이고 272쪽 상단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99만5,000원 감액은 시설비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분이고 중단에 재해대비 농업기본시설 긴급보수비 2,4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분이고 다음 274쪽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지정    재정비 용역비 920만원은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분이고 야생동물의 농작물피해보상비 200만원 감액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1,281만8,000원은 올 상반기 탄소포인트 감축대상 항목 추가 및 참여자 증가로 인센티브 세대가 증가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비 6,200만원 감액은 구제급여지급대상자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으며 275쪽 상단에 일반수용비, 축사 이전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및 실비 145만원 감액은 축사 및 부축사를 자체 철거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다음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최근 망월지 주변의 지나친 지하수개발 이용으로 망월지 주변에 주자원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서 망월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하수 보존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422만5,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도 예산집행잔액 정리분과 보조금내시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9억 7,572만원보다 2,652만8,000원이 증가한 60억 224만8,000원으로 0.44%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2억 5,496만9,000원보다 2억 1,390만원이 감소한 130억 4,106만9,000원으로 1.6%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상단에 구민건강증진사업과 같은 쪽 하단 수성건강체험한마당 사업은 업무추진비 절감 및 집행잔액 분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목별 변경내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분을 사무관리비로 목만 변경하였으며 중단의 자체사업은 차량임차료 계약 시 절감액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하단의 난임부부지원사업과 32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그리고 325쪽 중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325쪽 하단의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326쪽 출산지원금 사업 등은 국·시비가 내시변경되어서 각각 감액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6쪽 중단에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보충식품비 잔액분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까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은 보조사업내시변경되어 35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의 정신보건사업과 327쪽 중단 고산 보건분소 설치 운영 327쪽 하단 의료관광지원활동, 328쪽 무료유행성 독감, 328쪽 중단의 방역소독사업은 모두 자체 예산사업으로 집행잔액분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상단에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침뜸 위주의 환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약품사용량 감소에 따른 진료의약품 구입비 절감분 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 에이즈감염자 지원은 에이즈감염자 전출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자체사업으로 대구지소 수용인원 감소로 인해서 14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터 330쪽 중단까지 결핵예방사업은 발생 가능성이 적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금을 학교 및 시설 등의 소집단 내 결핵발생 시 역학조사가 강화되어 흉부 엑스선 검사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 예산부족분으로 사용하고자 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중단 보건소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청사 청소대행료 집행잔액분 총 428만3,000원과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인한 부족분 1,137만원을 반영한 70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은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분과 가보상비를 반영하여 9,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1쪽 하단입니다.
   보건과 기본경비 중 여비 집행잔액분과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분 8,21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하단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와이드칼라 홍보비 1억원 중 2013년도 이월액은 8,593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시비 교부금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입찰 등의 절차 진행으로 와이드칼라 홍보 기간을 2012년 12월에서 13년 5월까지 6개월로 계획하여 2013년 5개월분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총 예산은 6억 1,678만3,000원으로 기정액 6억 2,688만8,000원에서 1,01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들안길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반월당 역사스크린도어 광고비 집행잔액 296만원은 감액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비는 녹색성장과에서 공중화장실 지정 및 관리를 일원화함으로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에서 336쪽 상단 기본경비 절감분 4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534억 9,60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3,38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억 7,000만원이 증액된 3,372억 5,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 6,380만7,000원이 증액된 162억 4,60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7억 5,53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2,328억 5,636만1,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319억 8,10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 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 15.94% 증액된 8억 7,53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7억5,53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와 특별회계, 기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725만원이 증액된 516억 1,91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초생활 보장생계급여 등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일반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 2억 5,843만5,000원이 감액된 41억 5,06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일반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842만1,000원이 증액된 1,218억 5,91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관 건립, 만촌3동 경로당 신설 등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 분담률을 재조정하고 일반사업은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 3억 168만2,000원이 증액된 104억 6,560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시비분을 반영하고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830만9,000원이 감액된 69억 8,4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문화센터 운영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액보다 5억 7,835만3,000원이 증액된 214억 8,766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 반영과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56만원이 감액된 17억 5,65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반영 및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390만원이 감액된 130억 4,106만9,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증가분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10만5,000원이 감액된 6억 1,67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들안길 상권활성화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243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당초 예산수립할 때는 이 정도 여비가 나갈 것이다 해서 당연하게 예산을 수립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부분은 절감 부분이고 여비 집행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당초에 전체 비용 부분에서 24일 계상한 것이 다 못 나간 것이라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나가야 될 출장여비를 최대치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 절감을 했는데 대표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했고 본 위원이 착각을 해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과를 복지과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1,6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평가결과에 따라서 신규 했다고 했는데 설명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전국 시니어클럽평가 가 작년도 일을 올 상반기에 평가했는 부분이 각 구별로 1,600만원이고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은 A등급은 대구시에서 한 군데이고 B등급은 6군데입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인데 1,600만원이 개소당 지원되게 되어 있고 이 비용이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 지금 추경에 이번에 반영되어서 같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B급에 속해 있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B급에 6개소입니다.
   각 구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A급은 더 많겠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2,5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잘 하시겠지만 승진하고 더 열심히 해서 A급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올해는 재활센터 부분해서 재활용 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두두, 물물, 두부공장하고 콩나물 공장하고 수성1가에는 아리랑해서 문화센터하고 있고 그리고 탁구장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전거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택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파트 택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관식할 때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7쪽 중간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효성이 얼마 있으며 이 아동들은 몇 명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중에 연령이 초과 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1인당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올해 17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망애원, 대성보육원이나 성림아동원, 애활원, SOS아동보호센터 이 5군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 700만원되었는데 이것은 아동수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동수효가 아니고 당초 예산집행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연말까지 퇴소아동이 없다고 보고 그 인원이 파악은 사전에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절감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 주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완전히 정착은 아니고 격려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방을 한 칸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퇴소아동들이니까 이것은 지출량을 내지 말고 그 아이들한테 나오는 부분을 더 분배해서 더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급하는 기준이 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기준이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전국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 현재 기준을 전부터 계속 지원했는데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그 전부터 1인당 300만원이 한계선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퇴소아동들이니까 물론 위로금 같이 주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잔액분을 안 남겨도 이 남는 부분을 그 아이들한테 조금 분배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도 예산집행이 남는 경우 최대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왜 실시가 안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CCTV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올해 한 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다시 예산 내려온 것하고 1억 5,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하고 7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명시이월해서 같이 쓰도록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부 공사비를 사업비로 했는데 이 CCTV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하고 정산이 같이 맞아 갈 수 있는 부분이 명시이월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힘들어서 같이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정수물품이 되어서 정수도 확인해서 했습니다.   승인받아서.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상단에 보면 84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입시가 바뀌면서 매년 숙명여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매년 추천을 했었는데 올해는 입시전형 방법이 두 사람 추천 들어왔는데 두 사람 다 받은 그대로 보내달라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추천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배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수 그대로 보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은 우리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참석수당 이 건 도 매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개최했기 때문에 올해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153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금이 기정액보다 3억 88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쓰레기봉투를 쓰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불법투기하는 자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쓰레기불법투기가 줌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된   측면이 있고 또 저희들 매년 봉투 잔고를 하다 보면 작년에 제작을 적게 하면 올해 추가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은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조금 증가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잔고에 대해서 늘어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이 불법투기단속반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강화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작년에 5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오늘까지 74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작년 11월 1일부터 특별단속반을 제가 2개반 4명을 투입해서 한 달 동안 26건 적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시단속반은 연중 11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고생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단속강화를 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2010년에는 판매량이 매수가 한 500만매 작년에는   600만매 금년에는 11월 말 현재 530만매 정도 판매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문화의식이 점점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 했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추경자료집이 275쪽에 지하수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에 현재 지하수 관측시설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하수 관측시설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수성구 관내에는 없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경산 지역 가까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경산지역 인근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또 자치단체별로 보조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하수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조관측시설이 우리 구에는 없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수위 등 변동 상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토해양부에 시를 거쳐서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여름에 장비도 없고 해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관측시설을 설치하는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1억 이상 큰돈이 드는 것이라서 구에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관정시설 수가 주변지역에 10개가 있다고 했는데 검침계량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검침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실제 검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기간제 검침원이 나가서 검침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 일단 지하수 관정이 10개이고 어느 정도 물을 이용하고 사용하는지 확인돼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줄까 말까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외람되게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망월지 수원이   물이 차여져있고 한데 수원에 공급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주공급원은 욱수지입니다.
임대규위원    욱수지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받아서 가두고 그리고 지난번 설명에 보면 인근에 관정이 10개이니까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망월지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보존 측면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사실인데 담당 부서에서 실제 관정수가 10개이니까 계량을 해서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나와야 하고 그러면 보조관측장비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담당에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덜렁 용역부터 주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면 그 주변 인근에 아마 보존구역으로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욱수지가 위에 있는데, 욱수지가 보존구역으로 설치가 되어 그 주변이 돼야 되지 그것이 물의 근원인데 다른 하부지역에 망월지 주변에만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수 보존구역을 지정하면 지정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지하수 한계수량을 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한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하수를 굉장히 다른 타 지역보다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실제 일부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하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임대규위원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조심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지역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설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용역을 주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이 용역기관에서는 어떤 자료가 나옵니까?   
   수량이라든지 근원지라든지 다 나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다 나옵니다.
임대규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시로부터 보존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대구시는 국토해양부에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원래 광역시에서도 충분히 지정을 하고 그쪽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 오히려 대구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한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관리하면 예산문제라든지 차후에 일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원칙적으로 지금   구축망이라든지 표시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전반적으로 대구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각 구청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수량이 분포가 되었다는 것이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할 때에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저희들 특히 망월지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에서도 인정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임대규위원    우리가 욱수천 생태하천조성 사업 중에 있는데 이 조성사업이 끝나면 남천하수처리장 물을 계속 욱수지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욱수지에 물 이 자체가 망월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욱수천만 물이 마르지 않으면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지하수는 욱수천이라든지 욱수지에서 물을 공급하지만 왜냐하면 물이 그 지하수에 일정 부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일정량을 너무 펌핑을 해버리면 다른 지역 보다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현재도 지금 민방위급수실에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사업량이 적정한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저희들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주변   지하수에 대한 적정한 수량을 파악하고 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미 망월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욱수지에서 근원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만 하면 해결이 되고 굳이 주변에   아로마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10개나 관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업체를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주변을 그대로 놔둬서 지하수가 고갈되면 자연적으로 난개발이 막아지고 다른 업체는 다시는 이 관정을 박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욱수지에서 큰돈을 들여서 물을 가두었으니까 그 물만 망월지로 원활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더 검토하셔서 차후에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수십억을 들여서 욱수천을 개발하고   관정을 해서 거꾸로 물을 펌핑해서 욱수지에 가두어 놓은 역할을 하는데 그 물이 있으면 망월지는 자동적으로 공급하면 되는데 굳이 주변에 관정 받은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임대규위원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실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밑에 있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이용허가를 내어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솔직히 땅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하수 개발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내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는 대로 다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 지역은 한정된 지역에서 대량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밑에 있는 지하수를 어느 정도 알아서 적정한 수량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임대규위원    이미 10개 관정이 박혀있는데 다른 업체나 관정을 더 받을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까? 신청할 확률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밑에 자료를 보시면 아리마는 허가가 났고 지하수는 보통 100톤 이상 되면 이용개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100톤 미만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사항하고 이용허가 사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소규모로 갔다가 쓰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만 지하수 허가되는 사항은 보통 200톤, 250톤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하수를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정을 받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지하수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제한을 하겠다고 보존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만약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해서 관정을 받고 싶으면 전문가가 와서 밑에 지하수 물줄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있고 지하수가 있어야 관정을 팝니다. 지하수가 없으면 안 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지하수 파라고 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제한을 둬서 하루에 120톤 쓰겠다고 하는 사람을 80톤 써라 이렇게 제한을 두겠다는 이 뜻인데 지하수가 없으면 관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런데 지하수가 밑에 있는 양을 알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하여 고갈이 안 되도록 적정하게 통제를 할 수 있고.....,   
임대규위원    용역을 해서 지하수 양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파악 안 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하수가 어느 정도 흐르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려고 하면 수성구 관내에는 꽤 많습니다.   
   망월지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망월지에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 지하수 이용하는데 저희 구청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200개가 넘지만 지금 현재 분포지역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망월지 주변은 집중적으로 한정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이   에러가 났고 몇 해 전에만 해도 망월지가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사고 난 다음에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개의 큰 업체가 지하수를 마음껏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제한을 두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업체를 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망월지 핑계대서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망월지 핑계대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큰 사우나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수가 없으면 지금 하는 업체도 당연하게 지하수 양을 줄일 것이 아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오지를 못합니다.
   지하수가 없으면 지하수가 없다고 해서 망월지가 유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욱수천에 물을 당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제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임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 자원순환과에도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있고 녹색성장과에도 1,500만원이 있고 조금 전에 인센티브가 200 있는데 아마 쓰레기발생 성질에 따라서 사업 부서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투는 봉투인데 봉투 종류가 그냥 종량제하고 이것은 마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인데 현재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를 ’99년도에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봉투를 더 많이 제작을 해서 팔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입니다.
유춘근위원    질의내용은 부서가 한 쪽으로 갈 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 돈이 행안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금이 저희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물가안정 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설명 들어 봤을 때 혹시 나 녹색성장과에서 제작하는 봉투는 마대나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쪽 녹색성장과에서도 제작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일반 50리터, 5리터 이런 봉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반봉투 판매소에 판매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부서가 왜 이렇게 두 군데냐 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돈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았지만 봉투제작은 자원순환과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비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제작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특별교부금은 녹색성장과에서 받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그것을 그 금액만큼 봉투를 제작합니다.   
유춘근위원    우리가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또 인센티브도 녹색성장과에서 주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99년도부터 쓰레기봉투 요금을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보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춘근위원    요금 인상하고 궁금한 질의내용하고는 다르고요. 금방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3쪽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가 5,0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2,600만원 사용했습니다.
   2,400만원 감액 기반시설 긴급보수는 다   보수되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보수했습니다.
   올해 6건 보수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아직도 보수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다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좀 미흡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5,000만원 계상해서 2,600만원 반밖에, 실질적으로 고산지역에 특히 긴급 보수해야 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밖에 안 해 놓고 다 했다고 하니까....., 보수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리고 274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가 6,2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한 푼도 집행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구에 두 명이 있었는데 올 1월에 저희들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 두 명이 우리 구에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금액은 6,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두 분이 우리 구에 있다면서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금액은 저희들 환경공단에서 금액 결정을 내립니다.   
   정확한 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이 6,200만원은 뭘 기준을 편성한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환경부에서 이 금액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남상석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너무 예산낭비가 집행은 안 되었지만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에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환경부에서 기금을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피해자도 예상 안하고 6,200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실제 불용예산이 되어 버리는데......,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내년에도 2명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내년도도 6,200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내년도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자료에 331쪽에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이 한도이지만 우리 구는 직원 여러분들 고충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2일을 빼고 상한이 18일이고 2009년, 2008년 어려울 때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로 돌리는 데가 있고 한데, 본 위원은 연가보상비는 당연하게 지급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가보상비가 다른 부서에서는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보건과하고 사무국하고 전략기획실만 몇 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구청은 전략기획실에서 기관마다 일괄 편성하고 보건소는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급은 몇 차례 합니까?
   연가보상비는.....,
○보건과장 이상호    통상적으로 마지막 월에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반직 7,300만원 편성했다가 6,800만원 실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등 기타 직은 청경 포함해서 예산이 850만원을 결산 추경에 편성했다가 실제 지출은 785만원 지출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년에 두 차례, 예전에는   한 차례 지급하던 것을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규정에 못 박았습니다.
   6월 말, 12월 말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임대규위원      전략기획실에 이 질의를 하고 따져야 될 문제인데 오늘 보건과가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연가보상비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한 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하십니다.   
   324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차량임차료가 이것은 몇 대 값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당초 5대인데 방문보건차량인데 재계약을 하면서 당초에는 30만8,000원 계약했다가 재계약하면 대당 22만원으로 낮추어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한 번에 2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대당입니다.
김숙자위원    1년분.
○보건과장 이상호    월입니다. 22만원입니다.
   한 대당 재계약하면서 많이 다운시켜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5대 정도 모자라네요.
○보건과장 이상호    아니요. 5대가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재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보건소에 차량이 부족하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처음부터 방문보건사업에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방문보건에는 늘 가정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임차 예산까지 포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량임차도 5대하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내려와서.....,
김숙자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인데요.
○보건과장 이상호    구비인데 앞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업비라든지 인건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임차료를 구비로 하게 됩니다.   
김숙자위원    방문사업에 국·시비가 다 나와서 하는데 차량만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임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소장님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매년 하면 매년 5대쯤 임차료를 넣어야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줄어듭니다.   
김숙자위원    방문계획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들이 매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대상자를 찾아가는데 마티즈 같이 작은 차량을 임차해서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조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마티즈차량 임대료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차량을 매년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차를 한두 대 더 구입하면 계속 4대가 한꺼번에 나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량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1년에 1,450만원 나가는데 이 돈으로 작은 차는 우리가 1년 하면 한 대씩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 돈이 나간다고 하면 차 우리 구에서 차를 구입을 하면 그 차로   계속 방문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차량은 하루에 2, 3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5대 전 차량이 매일 나갑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일부 보조사업비도 반영이 되고 하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3년 계약해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 구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도 비교해서 하고 3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속적으로 하니까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   
   328쪽에 여기도 과장님 뭐냐고 하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기 구입입니다. 그치오?
   하단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은 방역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로 방역을 하기 위하여 올해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차량방역기 구입비인데 741만3,000원 이것은.....,   
○보건과장 이상호    오토바이에 장착하는 방역 기계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있는데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보건과장 이상호    처음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유춘근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아마 소로에 차량도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쪽에만 전담하도록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한 대입니다.
김숙자위원    잔액분은 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741만3,000원은 한 대당 구입비다. 그치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뭐 위생과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위원회 전 과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가 악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경제가 사실은 지금 내년에 제로성장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사무행정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각 실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경제가 제로성장으로 간다면 대구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고 재정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수성구도 사실 세입보다 세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과에 계신 분들이 예산을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해야 하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예산액보다 더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지적분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이 된다면 실·과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미라든지 개선의 취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구청을 끌어나가시는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그 지적에 대하여 실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75쪽 지하수 보존구역지정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우리 녹색성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김재현위원님이 발의하신 녹색성장과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도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그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