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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과 예산편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기존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건강증진사업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지자체 주도형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의 변화와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사업의 신설 등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건 사업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2년 본예산 보다 11억 9,064만6,000원이 증가한 71억 7,753만6,000원으로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보다 18억 7,900만3,000원이 증가한 148억 8,057만8,000원으로 14.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증액과 6세 미만의 영·유아 뇌수막염 및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로 추가되어 그 증액분과 보건소 정규인력의 총 인건비 2.8% 상승분 등입니다.
   그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2쪽 상단까지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 사업은 금연지도 및 운동지도자 등 기간제 인부임과 위원회 참석수당,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단의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주민참여 건강 100세 기원 퍼포먼스 등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터 476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인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건강증진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사업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금연, 절주, 영양, 비만 등 사업예산과 인력 등을 서로 연계하여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사업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전체 예산은 사업비 6억 146만6,000원과 508쪽의 인력운영비 2억 5,575만4,000원을 합하여   총 8억 5,722만원입니다.
   올해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총 사업예산 8억 3,995만8,000원보다 1,7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내년에는 인건비를 좀 줄이고, 사업비를 6,000만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다음은 477쪽 상단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건강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단부터 479쪽까지는 치매관련 사업으로 477쪽 중단의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1억 6,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의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치매발병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 특히, 75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 기간제 1명의 인건비와 치과 진료용품 구입 등 운영비로 2,0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중단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국·시비 등 9,444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5,1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등이 올해보다 1억 6,584만 3,000원이 증액되어 6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부터 482쪽 상단까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지원금으로 2억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단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에게 월 5만원과 2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사업으로 기존의 지급대상자와 내년도 출생아에 대한 예상지급분 5억 1,160만원을   반영하여 25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단의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이상 출생아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으로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2쪽 하단의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금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출생한 둘째아 이상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 시비보조 사업으로 4억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부터 483쪽 상단의 베이비시터 전문양성사업은 양육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자기개발과 취업 창출의 기회와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실제 신생아와 비슷한 무게와 크기의 실습용 아기모형 신규구입비 등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단 출산장려 사업은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분석 결과 미혼 1인 가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결혼문화 촉진책으로 내년 9월경 관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미혼남여 48명 정도를 대상으로 “내 반쪽 찾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600만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 산모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수첩을 발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단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영·유아에 대해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검진비와 확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등이 증액되어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터 485쪽 상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6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단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 정신의료기관은 동아메디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 하단의 자살예방관리 사업은 정신장애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취약계층 정신장애인 자살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내 정신장애인 등록률이 특히 높은 범물동 용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방지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의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수당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에게도 월 12만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토록 시비가 신규로 보조되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단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에 위탁비용으로 1억 5,7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부터 487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정신보건 심의 및 심판위원회의 운영수당 등 3,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단부터 488쪽 상단까지는 고산지역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기간제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1억 2,6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단 의료관광 지원활동은 의료관광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통역요원 2인에 대한 인건비와 국외여비 등 운영비로   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중단의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사업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터 491쪽 상단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가된 영·유아에 대한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국·시비 등이 증액됨에 따라 15억 8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단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병의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1만5,000원 중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4,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의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은 자체사업으로 B형간염 항체 검사 후   항체 미형성자 등이 대상이며, 접종비가 병의원보다 저렴하여 접종 인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부터 492쪽 중단까지 노인 무료예방접종은 내년에 신규로 추가된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표 제작 등 운영비와 유행성 독감 백신구입비를 추가한   5,4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의 시비 보조사업인 무료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 7,61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감예방접종은 재원에 따라 국가예방접종과 노인 무료예방접종, 무료유행성 독감예방접종 등   세 가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92쪽 하단부터 494쪽 상단까지 방역소독 예산은 보건소 차량방역 요원 3명과   23개동 방역요원 등 총 27명의 인건비와 방역장비 유지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이며, 방역요원 27명에 대한 최저임금 단가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383만9,000원이 증액된   3억 3,3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단의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 사업은 한방진료실의 진료용품 및 의료장비 유지비 등이며, 올해보다 1,780만원이 감액된 2,2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비 및 수용비 등으로 4,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부터 496쪽 상단까지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으로 질병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15세부터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홍보비로 1,0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중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세대주와 만 41세에서 만 64세 까지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7,1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의 암 조기검진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인건비, 홍보비, 암 검진비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등이 올해보다 3,536만8,000원이 감액되어 3억 3,5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국·시비 등이 올해보다 8,347만2,000원이 증액되어 5억 2,39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8쪽 중단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5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의 에이즈 감염자 지원사업은 에이즈 감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 대상자는 물론 일반인의 자진검사 유도로 에이즈의 예방 및 치료와 전파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조사업비 1,931만2,000원과 자체사업비 2,2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의 주민건강검진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발생 예방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 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임상병리 시약과 소모품 소요액으로 3,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단부터 501쪽 중단까지 결핵예방 사업은 결핵 입원명령 환자에 대한 지원과 소집단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등이며,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국·시비 등이 증액 보조되어 1억 5,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의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해방이후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중단부터 503쪽 하단의 보건소 청사관리는 구내식당 주방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8,1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부터 504쪽 상단까지는 보건소 차량관리로 보건과, 위생과 차량 총 10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2,6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부터 507쪽까지는 보건소 인력운영비 총괄로 보건과 현원 55명과 위생과 현원 19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내년도 임금 2.8% 인상분과 호봉승급, 그리고 구내식당 영양사 1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올해보다 1억 2,216만6,000원이 증액된 39억 4,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부터 509쪽 하단까지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 5,575만4,000원과 예방접종등록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2,155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과 511쪽은 보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올해보다 181만4,000원이 감액된 2억 5,7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수수료 수입에 위생민원 증지수입으로 5,384만원, 154쪽 공중 및 식품위생위반 과태료 수입 1,400만원, 154쪽 하단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수입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등 2억 9,0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총 예산은 7억 5,5751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1,973만원에서 3억 3,77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3,200만원과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 및 우수외식업지구 지원 사업에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15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경영 성공 CEO 초청 특강 200만원,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등 관내 출장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음식점 지정 관리사업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포상금 등으로 4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수거 검사의뢰용 재료비 등으로 2,8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도점검 내용 등록용으로 식약청에서 보급 받은 태블릿 PC 사용료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4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상단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출장비 및 식품검체수거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치원 등에 영양 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강화사업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에 파손된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 표지판 제작비 129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으로 1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에서 518쪽 상단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은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8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진흥사업에 2억 5,000만원은 들안길먹거리타운이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2억원에 구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 및 들안길 우수외식업 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들안길 상권활성화사업 1억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5,000만원에 구비 5,000만원을 추가하여 올해에 이어 2013년에도 들안길 김밥말기 행사 계획입니다.
   다음 518쪽 중단부터 519쪽 중단까지 우수외식업지구 지원사업으로 들안길먹거리타운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등 1억 5,0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하단 위생업소 야간 단속 근무자 급식비를 235만2,000원 증액하여 5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하단에서 520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에 따라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녹색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신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용경기대회 및 박람회 견학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4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34만2,000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180만원, 지출 2억 2,2883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억 2,331만2,000원입니다.   
   다음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3억 5,214만2,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849만2,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49쪽에서 50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660만원, 과징금 수입 1억 5,000만원, 시보조금 수입으로 3,52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6,034만2,000원입니다.
   다음 51쪽에서 54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운영수당 63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 건강음식점 물품지원 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단에서 52쪽 상단까지 업소운영이 영세한 식품접객업소를 전문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경영힐링 프로젝트사업 3,00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쓰레기봉투구입비 등 지원금 2,050만원,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사업은 위해우려식품 수거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하단에서 53쪽 상단까지 식중독 예방 및 홍보사업은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리미 구입비 1,190만원을 편성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70개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 예치금 1억 2,331만2,000원은 2013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고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잔액반납 80만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과징금 수입의 40%를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 불입하는 시 불입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보건과, 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7,900만3,000원이 증액된 148억 8,05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통합건강 검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12억 8,22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비지원, 출산축하금 등 사업에 43억 5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에 4억 2,7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통합건강 검진사업비가 감액되고 치매조기 검진지원 사업비 및 난임부부 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자살예방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결핵예방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 및 여성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보건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구민건강 증진과 저출산대책, 모자건강관리, 정신보건사업, 의료기반시설 확충, 의료관광산업 육성,질병발생예방, 감염병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 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778만2,000원이 증액된 7억 5,75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선진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1,383만2,000원을 계상하고,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들안길 상권활성화,   우수외식업 지구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광외식업지구 지원을 위해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지원 및 관리,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안전 확인 및 주민청구제, 식중독예방과 홍보 등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와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위생업소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및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원만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호과장님께서 행정직에 있다가 보건직에 왔는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건과에 대한 예산 질의는 가능하면 보건과장으로 계시다가 소장으로 승진하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질의가 안 되겠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보건소장님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보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지금 두 달 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소 업무는 너무 방대해서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보직을 맡으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이관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실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충실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JCI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소장님! 의료관광사업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그동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2010년도를 원연으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JCI를 두 개 기관을 받고 나서 JCI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사업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상을 중국과 일본으로 했는데 중국에 대구에서 지금 유학 온 학생들 부모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한국관광공사나 시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관광공사에서 1,000만원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관광 실적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금년에 1,500명 정도로 의료관광 실적을 거양했고, 정말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동안에 도와주신 최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으로의 전망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건소를 몇 번 갔습니다.
   일부러간 것이 아니고 독감예방주사 때문에 동네 어르신을 모시고 가고 또 본 위원이 직접 가 봤는데 일선에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심지어는 과장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투입되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업무량이 굉장히 과하게 걸릴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하다 보니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고 보건소가 앞으로 또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 또 다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전에 계셨던 홍영숙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리라 보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업무 이관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보건행정 경험을 토대로 소장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간에 소장님 승진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사실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일반사람들이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방대하게 일을 하다 보니 우리 8개 구·군에 볼 때 누구 못지않게 수성구 보건소가 으뜸으로 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의사들이 단합해서 병원 문을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이 영향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들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이 행정적인 부분을 하다가 의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보건소 역할을 하겠느냐 우리가 계도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좋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예산도 아주 부족해집니다.
   이제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방법보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장님께서 과장하실 때 노하우를 축적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국·시비 매칭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길들이 적어도 의사들 4명씩, 5명씩 와 있다고 하면 진료를 받기 위하여 주민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과 아울러서 우리 보건소가 한층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5쪽에 자살관리예방사업을 신규 편성으로 3,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건소라는 기능은 사실 치료 위주가 아니고 예방과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업의 내년도 방향도 통합으로 갑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예방과 건강증진에 주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살예방 관련 사업은 2011년 3월 에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범물동 용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저희 관내 자살, 소위 말하면 자살고위험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현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자체 시에서도 이번에 자살예방에 대한 시비도 보조가 되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한층 강화를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근접해서 범물용지아파트 주변을 근접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요원을 한 사람해서 캠페인, 홍보 교육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관련되는 고위험군은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우울증 프로그램으로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양의환위원    3,000만원은 어디에 소요하기 위하여, 민간이전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정신보건센터에.....,
양의환위원    이어서 487쪽에 보시면 자살상담 전문의 이것은 지금 어떤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상담 전문의는 사실은 자살예방만 전담하는 전문의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하는데 아마 이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희 관내 학생자살 전국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1차로 조금 위험이 있으면 Wee스쿨로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의뢰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상담을 하고 또 물론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강의도 있고 상담도 있고 한데......,
양의환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요?
   지금 3,000만원 우리가 자살예방.....,
○보건소장 홍영숙    그것하고 다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자살에 상당한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그 파트에 맞춰야 하고 이것은 자체 예산을 3,000만원 잡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방대한 사업들이 있고 한데 지금 자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한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하면서 까지....,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 부분들을 국·시비 매칭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을 알뜰히 맞춰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불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들이 예산 문제가 아니고 많아지고 하니까 아마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이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심사숙고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자살예방센터 건립까지 생각했었는데 사실 너무나 방대한.....,
양의환위원    그러면 병원이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아니요! 그런데 자살 이 부분은 저희 보건의료기관인 공공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맞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메인박스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예산 수반도 다르고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 정말 종합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공공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업무는 반드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성구청에 그것을 하는 순간 ‘종합병원으로 가는 구나’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사실은 아닌데 밖에서 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병원을 인수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보건소 자체가 방대하고 일반 주민들 생각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실속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양의환위원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하겠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또 없는 사람들한테 무료 검진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인근 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연결되어서 조언을 구해보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병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실적을 가져보겠다는 식의 무료검진을 해 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도 수반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터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소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건소에서는 일단 자문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그런 것은 좋은데 사업상 지장이 있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의료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구 보건소가 그것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지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의료법상 제지하면 제지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의료원에서 아니, 의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아닙니다.   무료급식은 상관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달과정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은 사람이 전달하면서 약간 비껴나간 것이네요.
○보건소장 홍영숙    급식은 저희들 의료하고 상관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무료검진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단순하게 흔히들 무료검진이라고 하면서 본인부담을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사례 그런 예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끼리도 경쟁이다 보니 옆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합의가 되는 문제 같으면 관계없고 그러면 독지가가 생겨서 의료비를 부담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독지가 본인부담을.
조규화위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장 홍영숙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하고......,   
조규화위원    공동모금을 통해 한다든지 하면 되고, 보면 행사를 여러 가지 하면서 물론 한 해 해보면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체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건강체험한마당을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향상된 행사로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항상 보면 증가됩니다.   
   증액되어서 더 좋은 질적 갈망을 하는데 같은 경비로써 머리를 서로 맞대어서 의논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10주년이라서 조금 증액했는데 사실 저희 수성구만해도 축제라는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만 축제를 하면서 억 단위 안 드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이 건강축제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적어도 대구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이 다 오면서 거기에 최고급 인력, 최고급 장비가 투입되는데 사실 소모품 값도, 다른 일반축제하고 다른데 축제라고 하면 흔히들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가 몸으로 Ep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분들이 지난번에 오셨습니다만, 김재현위원님도 오셔서 들으셨지만 정말 자기들 스틱이 너무 많이 드니까 스틱 하나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조금만 보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못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주년하면서 최소한 종합병원에 사실 몇 억짜리 장비들을 A/S 받아야 될 그럴 지경도 생깁니다만 다른 축제와는 달리 의료라는 고급 인력, 고급 장비 이런 부분인데 조금 테마가 있고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음에는 한 번 내년에 보시고 다음에는 억 단위로 높여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규화위원    갈수록 증액은 분명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477쪽입니다.
   중간에서부터 479쪽까지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 보건소에 849명입니다.
   현재 10월 말인데 저희 치매사업이 이렇게 된 배경은 시장님께서 대구광역시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각 시·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명을 주셔서 내년에 특별히 신규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에 지금 치매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시에서 전면 치매사업을 선포하면서 시비 100% 내려오고 그래서 앞으로 2025년 되면 어르신 10명 중에서 한 명은 치매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치매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복지과 예산에 보면 치매노인종합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보면 조기검진이나 예방적인 목적이 수반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복지 쪽에는 치매 어르신들 있는 시설에 관련되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조기발견, 조기치료 그리고 약제비를 주고 만약에 조기검진해서 1차 바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1차 조기검진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진단을 위한 2차 검진이 있습니다.
   2차 검진까지 해서 여기 되면 치료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그 약제비까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세 단계까지 예산이 전적으로 저희 소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방목적 조기검진이 아니라 치료까지.....,   
○보건소장 홍영숙    약제비까지입니다.
조규화위원    치매환자는 보면 본인도 물론이지만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건강한 삶을 위하여 특별한 보건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행정직에서 이런 보건직으로 옮겨서 다양한 어떤 체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83쪽 상단에 보면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2012년도에는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베이비시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은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서 파트에서 이것은 작년에 200명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감액은 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차상위가구 2주 그리고 일반가구 셋째아 이상 4주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앞에는 인원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고 뒤에는 4주, 3주 이렇게 둘째아, 셋째아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은 둘째아일 경우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둘째아를 지원해 주고 또 2주간하고 셋째아 이상 100% 이하 더 소득이 있는 가정에도 셋째를 낳았기 때문에 한 4주간 아이도우미를 파견해서 아이돌보미나 그런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조금 다른 쪽이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될 거 같고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터 쪽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출산장려률이   높아집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단순하게 베이비시터 하나만으로 출산율이 증가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산율이 0.94에서 0.99로 높아졌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최하위에서 저희들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그나마 5, 6위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어쨌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입지에서 출산장려는 늘 우리가 말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앞으로도 출산장려 면에서는 어느 부분 보다 우리 대한민국 장래가 달린 그런 일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더 장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487쪽에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단입니다.
   생명존중캠페인 및 홍보인데 생명존중은 자살이라는 어휘를 바꾸어서 생명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아시겠는데.....,
○보건소장 홍영숙    이것이 법상에 공식이름이 생명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자살이라는 어휘가 거기에 대한 위축 이런 것이 있는데 생명존중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라서 거부감이 없으면서 위화감 조성에 도움되는 말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2012년도에는 1,160만원, 다음에 2013년도에는 1,438만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는 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에.....,
김숙자위원    우리 278만원이 증액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살상담 전문의 자문수당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홍보비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10회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2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앞으로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수성구가 불명예스런 것을 안고 있으니까 여기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자살에 대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잘 강구를 하셔서 자살이 없는 그런 수성구가 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1쪽 밑에 보면 하단입니다.
   유료예방접종에 B형, 491쪽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예방 B형간염 이것도 보면 전년도 것으로 3,400명인데 올해 보면 5,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이 2,100명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B형간염 항체검사 후에 항체미형성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인데 접종비가 일반 병의원보다 싸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2만원인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2,000원에서 3,500원 정도 받으니까 내년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100명 정도 더 늘려서.....,
김숙자위원    B형간염 보균자가 늘었는 것이 아니고 값이 싸니까 다른 쪽에 일반병원에 가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 쪽으로 이양되어 와서 더 늘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수성구정신건강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자료는 48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7월에 대동병원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건강센터를 민간이전을 했고 2011년도에 현 동아메디병원과 정신보건센터 민간이전 업무를 수탁 줬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현재 구청 별관에도 정신보건센터에 담당 팀장님이 있지요?
   몇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근이 5명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동아메디병원에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해서 한 5분 정도......,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메디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아메디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관에 근무를 하면서 병원 안에는 센터장만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전지석 씨가 센터장이고 팀장님은 박팀장이고 공식적으로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장.
○보건소장 홍영숙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전지석입니다.
임대규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보건소장님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위원회는 우리 국장님도 있고, 구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위원 구성으로 정확하게 잘 몰라서 현재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어느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유춘근위원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요? 명단에 빠져있네요. 우리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보건센터에서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 등록된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집중관리등록 회원이 20명입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센터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홈페이지 상에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 대상자는.
○보건소장 홍영숙      올해만 20명이고 전체는 215명입니다.
임대규위원      주로 조현병으로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 숫자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재활치료를 한다든지 자기가 목표를 가진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재 있는 직업의 기술을 보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 직장으로 다시 복귀시키거나 결과적으로 직업을 찾아주거나 그런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금년도에 그런 쪽으로 업무 도움을 준 사람, 숫자, 등록된 회원 중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직업전문재활하는 베네스트가 수성1가에 그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30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고 지금 27명인데 올해 취업자는 14명입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도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 486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따로 별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1억 이상의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동아메디병원에서 이런 일을 수성구를 대신해서 하는데 실적이 어떤지 이 뜻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등록회원 수도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수성구 관내 200명 이상 되는데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받은 분들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10년 이상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소장님 답변에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인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큰 자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이 나을 것이다 했는데 실적이 제대로 되는지 현장에 자주 가보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지금 현재 동아메티디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실제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우수한 정신보건센터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현지 점검이 와서 들었고 실제 그 주변에 사실 알코올중독자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주변 일대에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 자체 5명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학교 담당자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면 연인원은 369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58회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와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약을 먹거나 중환자들은 정신보건센터에 못 옵니다.
   다만 퇴원을 해서, 워낙 장기간 정신치료를 받다보니까 사회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프로그램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8회에 저희들이 한 370명 정도 이렇게 했고 직업재활이라든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와서 이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갔다 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잘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작은 훈련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학교에서 의뢰 오는 학생,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주간재활프로그램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하고 나서 실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연계기관에 취업을 시킨다든지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만 연계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정신질환자는 포장이나 이렇게 아주 위험한 데는 못하고 빵 공장하고 그리고 박스 만들거나 이런 데,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데에는 취업을 해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우선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박스 접고 하는 데라든지 빵 공장 같은데.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담을 하고 더 이상 악화가 안 되도록 하는 거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재활훈련이 정도하는데 이 많은 인원과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전화하고 방문도 하는데 일반인들 10명을 상담하는 것보다 정신질환자 100명 상담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일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 한 단계 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 종사자들 이번에 신규로 720만원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관련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되었지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임대규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은 2012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 50쪽에 있는데 시에서 시비가 보조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매칭한 사업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자살예방 쪽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조례를 곧 제정해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근거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거 같고, 하고 나서 추경에 하시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같고 본예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간위탁 근거가 우리가 조례 제정 못하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조례 제정 목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조례 말입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자살예방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을 준비해야 되고 자살예방관리사업 3,000만원 신규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사업인데 정신보건전문간호사 1명의 인건비로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지아파트 내에 범물복지관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임대규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계획으로 가칭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신보건센터 내에 추가로 우리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한 명 두겠다는 이 뜻으로 했는 것입니까?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임대규위원    이것도 중복이 많이 됩니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여기 보니까 상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도 방문보건도 있고 그것하고 업무성격의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인원을 보태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따로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여기 범물용지아파트에 정신질환자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쪽 동에 동장을 2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 인력으로 여기에 범물복지관 내에 주 몇 회 정도 상주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범물복지관에 우리가 민간업무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쪽 사업으로 잡아넣어야지 이것을 굳이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주기에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우리 구청 안에도 있고 위임받아서 하는 메디병원도 있는데 범물용지나 5단지 쪽 하고는 거리가.....,
○보건과장 이상호    범물복지관 측에서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정신예방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센터에 이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전문의도 센터에 있기 때문에 연계가 잘 되어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범물복지관은 정신분야에는 전문의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항이 예견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그 인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용지아파트 내에 정신질환자 숫자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앞으로 제정할 조례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런 규정을 넣어서 그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내년에 조례 제정할 때에는 조례 제정되면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위탁업무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위탁하는 근거가 우리 상위법에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보니까 장기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고 또 언젠가 언론에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업무보고 때 보건소에서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안을 제출하면 본 위원도 본 위원 나름대로 의원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꾸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느닷없이 자살예방과 관계 되어서 인건비에 민간위탁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498쪽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이라서 감염병관리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인데 이것은 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지요?
   499쪽,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499쪽 상단에 에이즈감염자 보조가 20만원에 48명 12월해서 1억 1,520만원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 48명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관리하던 인원인지.....,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할 수 있고 또 전입이 올 수 있고 현재 48명, 44명인데 자꾸 늘어나니까 48명으로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감염자 관리하는 데에 44명이든 8명이든 매월 20만원 전달체제는 송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물로 하는지.....,   
○보건소장 홍영숙    현금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절대 에이즈감염자를 만나지 않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소재는 파악되어 있더라도 만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문 닫아 놓고 전화 안 받고 하면 정말 어려운데 전달체계가 힘들어서 송금을 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분들이 보장을 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돈만 받아서 우리가 실제 뭔가 수혜를 주는데 돈만 주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을 20만원씩 지불하는 것을 실제 이 업무를 보시고 느낀 점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환자들은 담당자가 매월 반드시 출장을 가서 본인 확인하고 당자가 출장 다녀온 뒤에 보고를 하면 현 상태를 대외비로 해서 반드시 보고를 하고 보고체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44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은 본인이 거부를 해서 한 사람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월 그중에 보면 조금 중환자도 있고 아주 괜찮은 환자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만성질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경우에는 가끔씩 담당자가 가서 라면만 쌓여 있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유춘근위원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는.....,   
○보건소장 홍영숙    담당자하고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아도 이 사람 전화는 받습니다.   
유춘근위원      두 달, 석 달 가버리는 수도 있고.....,
○보건소장 홍영숙    그런 것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담당자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하신다니까 믿고.   
○보건소장 홍영숙    간혹 한두 사람이.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그냥 돈만 주는 것인지.
○보건소장 홍영숙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사실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긍정이 가고요. 만나기 힘든 것이 아닌지 이분들 생활상이라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주로....,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고 정상적인.....,   
○보건소장 홍영숙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출입 시 이 에이즈환자는 특히 전출입이라든지 매월 상담기록지,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에이즈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관리를 지급하지 말자, 아니면 관리를 잘하자, 이런 차원 보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물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 분들에게 수혜자들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겠느냐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닌지.   
○보건소장 홍영숙      과거에는 에이즈는   사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만성질환자로 잘 이끌어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저희들이 주고 저희들이 굉장히 큰 지지대가 되기 때문이 맨 처음에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지지대가 되고 자기도 매월 검사 결과 상담하면서 6개월에 꼭 저희들이 해당 병원에 가서 담당과가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자기도 더 악화되지 않고 좋아진다는 것을, 면역세포가 증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라포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나 구비가 매칭되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매칭으로 인한 소모성 예산이 집행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우리 형편에 맞지 않거나 실제 비효율적인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비까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예산을 수반할 때 사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나 시비 같으면 반납을 하려고 하면 국비, 시비만 걸리면 이제 구에서 예산을 활용할 때는 구비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 것인데 그것마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더더욱 매칭사업,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과감하게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00세대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의 80%가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는 지금 범물복지관이나 우리 구에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고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용지아파트를 지켜보면서 사건이 7, 8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전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수성구 전체 정신장애자의 50% 이상이   용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입니다.
   2,600세대 아파트 안에 수성구 전체 정신장애자 5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장애자들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 어느 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돌발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그 장애자들이 수성구에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 술집에 들어가서 칼로 몇 번씩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었고 또 정신장애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용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한 번 맡겨봤습니다.
   정신질환 장애자들 최소한 이 분들이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에 행동반경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이것 정도는 체크해 줘야 된다.
   그냥 사회복지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사회복지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 업무도 바쁜 데 더군다나 이것은 전문영역입니다.
   그런데 전공하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그 분들 관리를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정신센터를, 왜냐하면 수성구 전체 정신장애자의 반 이상이 작은 아파트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 날 수 있고 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정신보건센터를 건립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인력들이 그렇게 되면 수억의 예산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부분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가 최소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라도 한 분이 주둔해서 그 분들이 실제로 어디에 주거를 하며, 이 사람들 상태가 어떤지 만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고쳐주는 것 말고 우선 이 사람들의 최소한 소재 파악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어느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분들하고 상담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물론 구비 집행되는 부분인데 설사 조금 전에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국비까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 일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그 수혜자가 주민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구비라도 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본 위원이 보건과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축제관계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수상무대를 3일 쓰고 난 다음에 없애버리는데 딱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물론 축제라는 의미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보건과에 축제하는데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보건과에 단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만큼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를 가봤는데 실제 예산이 그때 얼마입니까?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스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부스라면 적어도 몇 억, 한 1억 정도 넘어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켜봤는데 주민들 반응이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모으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 사람을 모으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전혀 없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직접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자기의 문제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물어보니까 5,500만원,   수상무대 3분의 1도 안 되는 3일만 하면 내버리는 그 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는 이런 것이다.   불러 모으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것을 축제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아닌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이 축제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과 임대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살예방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두 분의 의견에 대하여 존종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역하고 소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같겠지만 소독은 소위 말하면 작은 범위에서는 소독이고 방역은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을 때 그렇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492쪽에 보면 방역소독이라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무엇입니까?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합니까?
   방역과 소독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서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늘 지침에 이렇게 와서 썼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면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방역소독 비용이 3억 3,300만원입니다.
   구비로 집행되는 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방역소독요원은 몇 명이 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소독요원은 구청에 차량방역을 하시는 분이 3명이고 고산2동은 지역이 넓어서 2명, 나머지 동은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총 27명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 사람들이 소독요원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방역요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방역소독요원이라고 했는데.....,   
○보건과장 이상호    방역과 소독은 같은 의미인데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소독하는.....,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 위원님이 모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방역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많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주로 실내를 합니까? 실외를 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실외입니다.
   소독은 주로 실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방역은 실외를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청사에 대한 방역소독은 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그것은 건물소유주가 소독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경비를 들여서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청사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구청이나 보건소도 소독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소독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합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내도로라든지 하수구 이런데 위생, 해충이 많이 생기는 장소, 가정 내에서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건물주라든지 가정건물주 이런 분들이 소독을 해야 되고.....,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청사나 건물은 건물주가 한다. 동 주민센터 같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지요. 예산편성된 것이 없어요?
○보건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주민센터는 청소나 방역 소독 안 합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는 우리 소독업체를 통하여 소독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에 방역요원이 있다 보니까 방역하고 나서 잔여약품이 남을 경우에.....,   
○위원장 남상석    보건소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소 운영비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135만원 1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동은 동에서 하고......,
○보건과장 이상호    동에서 방역요원이 있으니까.....,   
○위원장 남상석    본 위원장이 왜 자꾸 방역과 소독을 물어봤느냐 하면 동사무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주민센터에 보면 고산문화센터는 청사방역으로 해서 6만원곱하기 5회해서 30만원.
○보건과장 이상호    예. 건물도 일정면적이 돼야 됩니다.   
   20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
○위원장 남상석    두산문화센터는 청사 청소소독으로 6만원 곱하기 3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두산은 소독하고 고산은 방역하고....,
○보건과장 이상호    두산문화센터는 동사무소가 없는 단일 문화센터이고 옛날 보건소 건물이고 고산2동사무소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동 청사하고 같이 있으면서 방역하고.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예방입니다.
   미리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소독은 하나의 균을 없애는 것이라서 앞으로 용어를 예산 부서하고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청사방역 청사소독이라서 이런 용어하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0만원은 건물주가 담당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염병예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두 번째,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남상석    고산분소에는 없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417쪽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많이 집행되네요. 4만8,000원 2명 곱하기 229일 해서 1억 2,000만원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 분소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488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소모품 바이오겔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치료실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서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이 소내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이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주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왜 민간이전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의료및구료비는 목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7-0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료비및구료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한다. 고산분소에 물리치료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청곡복지관에도 물리치료사가 있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거기에 연간 물리치사 인건비로 1,40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그것은 보건 분소에서 다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법에 보면   물리치료사는 하루에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복지관에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오니까.....,
○위원장 남상석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한 명으로 그 인원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인원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앞으로 위원장님 보건 분소가 나중에 지소로 승격이 되면 그때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청곡복지관에 줄 예산을 보건 분소에 해서 물리치료사를 2명이든 3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또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건복지센터를 고산에 건립을 한다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보건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때 고산분소에 물리치료사를 더 확보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남상석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481쪽 중간입니다.
   하단에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 성공한 사례라든지 몇 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과장 이상호    올해 10월 말 현재 204건해서 체외수정인 경우에 57건 성공해서 27% 정도입니다.
조규화위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장 이상호    인공수정은 21%, 170건에 36건 정도 성공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 봤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성페스티벌축제 때 들안길 1키로 김밥말기행사가 성황리에 잘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밥말기축제는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수성구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행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특히 위생과 이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위생과 전년대비 약 80%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40%입니다.
   3억 3,700만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 1,900만원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물론 이 예산중에 외식업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2010년 대비 예산서를 살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2010년도 당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에서는 불과 한 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를 하면 약 3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식업지부지원금이 한 3억 가까이 되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도 많아지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셔야 하겠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17쪽 중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운영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김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2010년도에 어린이급식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밑반찬에서 개구리 같은 것이 나오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 개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회,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 되는 데에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려고 하면 업소나 급식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뭔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각 시·도별로 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수성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 경대에 위탁했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부터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2년 7개월 계약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하면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과 전체 예산 100으로 본다면 3억 3,7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원금하고 우수외식업지구 지정된 거 이 두 개가 큰 사유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자기들이 경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쪽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냥 운영만 맡겨놓으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합니다.   
김재현위원    지도 점검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확인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주관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김재현위원    주관은 그쪽에서 하는데 어쨌든 민간이전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는데 관리는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지요? 뭐, 보고 받는다든지.....,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가서 운영 실태라든지 체크를 합니다.   
김재현위원    체크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에 보시면 52쪽입니다.
   상단에 맞춤형 경영힐링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과 연계된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201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맞춤형 경영힐링프로젝트사업은 업소 경영이 영세하다든지 좀 영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업소를 저희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경영진단을 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가령 도와준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경영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경영진단도 받고.....,   
김재현위원    전문경영가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교육도 하고 경영기법을 그분들한테 전해주고.....,
김재현위원    다음에 53쪽 하단에 본 위원이 과오납금이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이 과오납금 등은 과징금 반환금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일단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 안 들어오면 이 돈은 지출하는 돈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말하면.....,   
○위생과장 이상현    그리고 그 밑에 기타반환금이라고 해서 과징금 시불입금은 매달 저희들이 과징금 수입이 들어오면 60%는 저희 구기금에 조성되고 40%는   시로 불입합니다.   
김재현위원    결국 식품진흥기금인데 이것을 벌과금 시에 100%.....,   
○위생과장 이상현    100%가 아니고.....,   
김재현위원    아니, 100%가 가서 다시 60%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각 구에 식품진흥기금으로 60% 들어오고 40%는 시기금액으로 조성되는 금액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60%는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60%는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예산서 5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쪽이 사무관리비인데 창조경영성공 CEO초청 특강 1회 200만원인데 어떤 초청 특강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창조경영성공 CEO 초청특강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워낙 요새 경기가 불황이고 실직자 이런 분들이 쉽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2년 내에 거의 반쯤이 영업부진으로 해서 식당 문을 닫는다든지 명의변경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생업에 그러니까 외식산업 쪽에 업을 하셔서 성공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분들에게.....,
양의환위원    몇 분을 초청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1명해서 1회 200만원.
양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청특강비를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택입니다.
   위생업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성공사례담 같은 것을 들려줌으로 해서.....,
양의환위원    하면서 다과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오면 이 200만원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초청특강비로 200만원 잡았는데 강사료라든지 관련된 제반 경비이고.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드리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소요경비로 쓰는 것이고 처음 하는 예산인데 제대로 된 예산자료를 받으셔서 계획을 했으면 예산을 이만큼, 200만원 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인원소요는 어떻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양의환위원    예산 받으려고 합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창조경영성공 CEO 초청특강은 업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분들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성공한 분들을 초청해서.   
양의환위원    몇 분 초청합니까? 한 분 초청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양의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강의료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초청한 그 분입니다.
양의환위원    맞는데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수혜자는 관내 위생업주입니다.
양의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인원은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만.....,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쭉 해보니까 100군데가 된다. 200군데가 된다든지 이러는데 이런 소요경비를 1인당 얼마쯤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분들 와서 강사료 얼마 주고 해서 2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돼야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초청특강인데 이것은 위생업 음식점 업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인원이 몇 분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특강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특강비를 한 번, 한 사람 불러서 특강비를 20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사료를.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시면 강사료가 많고 적고는 저희들이 보고하고 518쪽에 민간위탁금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 1억입니다.
   이 매칭이 국비 2,500, 시비 1,250, 구비가 6,250인데 이 매칭이 다른 매칭하고 다른데 왜 이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국비 5,000만원을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된 예산 그 5,000만원하고 구비로 추가 5,0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3,000만원이 들안길 상권활성화용으로 3,000만원 잡혀있었는데   2,000만원 더 올려서 이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5,000만원   순수 구비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 구비를 5,000만원 더 추가시킨 거네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양의환위원    5,000만원 시키니까 매칭이,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사업이 50, 25%, 25%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국비 50%에 시비, 구비 25%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하지 말고 따로 해서 순수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산표기상 그런 것이 맞습니다.   
   예산계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마지막으로 5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미용경기대회 및 박람회 견학 9만원 곱하기 46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뷰티산업이 이런데 지금 신패션 그런 기술이 자꾸 새로운 정보라든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년 11월에 보면 중앙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용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관내에 미용업주 분들을 참관시키고 그쪽으로 견학함으로.....,
양의환위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미용인들의 기술 향상과 신기술 같은 것을 습득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양의환위원    수성구에 굳이 미용만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런 업종에는 이런 경기대회가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처음 예산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올해 신규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은 안 많은데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물꼬를 트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360만원 하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1,000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서를 한번 하면 향후 예산서를 5년 전부터 보면 거의 변동사항 없이 갑니다.
   그래서 첫 시행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산 흐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현재 미용업계에 보면 저희들이 도와준다기보다 그분들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지금 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고 일반 수성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이 불경기에 미용업계만큼 활성화된 데가 없습니다.
   기업입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돈을 360만원해서 이 40명을 모시고...., 그런데 앞으로   40명으로 안 됩니다.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미용실 자체가 얼마나 기업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타 업종에 보면 위생교육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정보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미용업계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양의환위원    본 위원 봤을 때.....,   
○위생과장 이상현    미용실이 큰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런 데에는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다 동네 이용업소 그 기술, 그 능력으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어서 동기 부여를.....,
양의환위원    4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양의환위원    수성구 미용협회에서 어차피 회장단들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가는데 협회에 구성원들이 정말 미용실로서는 아주 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40명에 정말 영세한 미용소는 별로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고 나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한번 쭉 들여다보시면 바로 이렇게 보이실 것인데 2010 예산서부터 2013년 예산서까지 종합적으로 보시면 가닥을 많이 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시는데 한 번쯤 예산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계획서 2013년도 투자계획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5개 세부사업으로 시행했고,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2013년도는 9개 세부사업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확대실시 근거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립한다든지.....,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국비 지원해 주는 조건에 보면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딱 정해서 내려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것을 인프라 구축하는 쪽에는 돈을 못 쓰도록 국비 지원 조건에 사업 용도가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용도 외에는 전혀.....,   
○위생과장 이상현    그 금액으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지 말고 순수한 경영서비스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공동마케팅 쪽으로 우수외식업지구 홍보를 한다든지.....,   
김재현위원    타이트하게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519쪽을 보시면 맞춤형 현장방문 종사자 조리기술교육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것이 조리기술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에 한 100여 개 업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꾸만 예술을 창조하듯   지금 음식문화가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기술이라든지 그 분들이   전부 다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음식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만 자꾸만 변화되는 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김재현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2013년도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조리기술교육을 통하여 조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조리기술로 인하여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음식수준을 높이는.....,   
김재현위원    결국은 조리기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들안길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맞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교육방법은 업소에 현장방문을 해서 어느 한 곳에 집합교육이 아니고 업소에서 사전에 시간조율도 하고 해서 조용한 시간을 잡아서 현장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습 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리기술을 교육을 하겠다고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 사전 모니터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주방을 오픈하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업주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전 연락도 하고 해서 사전조율이 되겠지만 100개나 되는 업소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주방을 오픈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주방을 오픈한다는 것이 위원님 무슨 뜻입니까?   
김재현위원    조리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주방을 교육자들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100개를 다 오픈해서 물론 이것이 오픈을 한다는 것이 주방 안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업주 측으로 봐서 내가 조리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들어오십시오 하고 자기 주방을 오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더군다나 들안길에 있는 업소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업소마다 자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노하우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야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십 년 동안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한 업소는, 예를 들어서 복어전문점이라면 복어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전문조리사가 거기에서 조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리기술을 하겠다고 강사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그분보다 더 실력이 못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장사한 사람들이 조리기술을 배우겠다고 업소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낭비에다가 과연 그 업주들이 자진해서 교육을 받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교육을 접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못 느낀 부분을 새로 깨우쳐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을 행정적으로 바라보지마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기술을 한다고 하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몇 년씩 자기 노하우를 가진 업주들이 조리기술을 배우겠다고 시간을 투여하고 자기 주방을 오픈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각 업소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주 메뉴를 취급하는 업소별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조리방법이 다 틀리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자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하면.....,
김재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음식 메뉴가 한 가지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왜냐하면 들안길만 해도 5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품목이 50가지인데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형 식으로 그 업소에 맞추어서.....,   
김재현위원    아니요! 기술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조리기술자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압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하지요! 그런데 메뉴가 한 가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메뉴가 50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50가지를 한 사람이 교육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 여러 분야에 어떻게 50개의 메뉴를   소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레시피가 전부 다 틀립니다만 그래도 식품전문가들은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교육이 안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10년 이상 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기술자가 와서 그 분야에 교육을 시킵니다.
   상식적으로 맥이 통합니까?
   적어도 들안길에 대형업소들은 아마 조리사들이 최소 10년, 많게는 20년 동안 더 많게는 30년 동안 그 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필드에서 조리를 한 분입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업주 측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교육을 하겠다면 안 하지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관에서 하니까 언제 시간이 나느냐 시간을 비우라고 해서 과연 거기에 한가한 업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업주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원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내가 전문가다. 내가 최고 1인자다라는 그런 아집을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업계에도 뭔가 모르게 전문엔지니어처럼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만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신정보를 입수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골 할머니가 된장국 끓이는 것은 오히려 그 입맛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어머니 장맛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음식문화도 자꾸 변화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는 조리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시지요. 물론 이 예산 승인에 대하여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국비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만큼 자신있다. 조리교육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현장방문종사자 친절 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해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이 2011년부터   접객업소에 외국어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개 업소를 선정대상으로 삼아서 작년에 교육을 받고 연계사업으로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 교육을 하면서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업소를 40% 정도 잡고.
김재현위원    왜 떨어졌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분들한테 전수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고 그런 업소를 재교육 차원에서 40% 정도 선정을 했고 60% 정도는 신규 업소를 선정해서 200개 업소를 올해 2회 정도 교육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지난번에 2회를 했고 이번에 1회로 줄이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으로 교육을 했고 올해.
김재현위원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올해는 4,0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올해 2,0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신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교육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김재현위원    아니, 2012년도는 4,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것은 일반 전체 대상 업소를 한 것이고 여기 신규 2,000만원으로 들안길업소에 대한 집중교육입니다.
김재현위원    성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성과가 좋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여기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한 것은 수성구 관내 전체 위생업소를 대상을 한 것이고 올해 집행된 2013년도 예산 2,000만원은 들안길   100여개 업소에 대한 집중교육.....,
김재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업주 종사자들의 협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에 대하여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우리 위생 쪽에 하는 사업이 옛날에는 위생업무가 경찰에서 하는 그런 시간외 영업단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가 이런 것이 조리기술이라든지 위생교육 또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김재현위원    왜 방문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옛날에는 집합식 교육을 했는데 그 집합교육은 교육 효과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업소별로 찾아가서.....,
김재현위원    교육 효과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고 참여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한 것도 이렇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투리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업소는 그 시간도 자투리내기 사실 버겁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종업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 하다가 나갈 수 있고 1년 하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친절외국어교육을 시키는 의미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시키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직업에서 얼토당토않하게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위생업에 종사하셨다가.....,
김재현위원    과장님! 음식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가장 이직률이 높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이직률이 높은데 그분들이 어차피 다른 데가도 다른 건설 쪽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위생서비스 업종에 같이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김재현위원      좋습니다.   
   또 과장님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입니까?   위탁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위탁입니다.
김재현위원      위탁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결과를 저희들한테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결과서만 받아보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방문을 했을 때 그 업소에서 몇 명이 교육받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 업소에 종사한 분들, 시간 맞추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서면으로 받습니다.   
김재현위원    서면으로 받으면 기본적인 것이 일자, 시간, 장소, 인원, 강사명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날짜 시간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업소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30분에서 40분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고서가 거기에 입거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마지막 결과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교육받았는지.....,
○위생과장 이상현    업소별로 교육한 것은 나오고.....,   
김재현위원    업소별로 했는 것은 나오는데 몇 명이 받았는지 지금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상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교육 장면이라든지.....,   
김재현위원    교육 장면만 있고 몇 명이 교육받았는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업소 종사자라서.....,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1월에 거기에 따른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자기들이 주관.
김재현위원    아니, 보고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하고 난 다음에 내버려둡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합니까?
   사후관리를 하는데 서면으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받은 보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승인을 해 줬을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결과 보고서 택입니다.
김재현위원    그 서면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서 몇 명 인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습니다라고.....,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 교육해서 하는 그 업체에 알아봐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위탁을 했으면 최소한 분기 말이나 최소한 6개월이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목적으로 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쓰면서 실제 교육 받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업주들이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예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현실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부서장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서 조리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기술은 자신이 있다니까 지금 현재 친절외국어교육만 보더라도 앞에 종사자 조리교육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이전사업이 되었을 때 사후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연계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모범영업자 선진경영학습을 다녀오셨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관내 모범음식점 영업주를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모든 일은 자신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수 엑스포하고 광양을 방문하셨는데 그것이 선진경영학습인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버스 임대에 70만원 지출하셨고 석식 및 주류에 120만원 그리고 엑스포 관람료로 99만원, 384만원을 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1인당 10만원 정도의 선진경영학습을 위하여 구비를 집행하셨는데 본 위원은 정말 황당하고 납득이 안 갑니다.   
   선진경영학습이라는데 여기에 지금 저녁 석식이나 주류대로 120만원, 380만원 중에 그리고 엑스포 관람한다고 1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경영학습과 관련해서 519쪽을 보시면 관광외식업지구 벤치마킹입니다.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선진경영학습과 연계되는 것이 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여기는 들안길 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선진경영학습이라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지요. 엑스포관람이 선진경영학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업주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격려차원도 있고 원래 벤치마킹이 한 가지 목적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김재현위원      과장님! 이거요! 구비로 이런 데 썼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선진경영학습을 한다고 갔는데, 따라서 지금 관광외식업지구 벤치마킹 1,000만원 계상된 것도 관련된 항목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한 번은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한 번은 그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김재현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양의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520쪽 상단에 미용경기대회박람회 견학 이 부분도 경영학습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담보합니까?   
   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각종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제작 400,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제작 130, 리플릿 제작 1,000만원, 포장용기제작 1,000만원, 위생복 2,000, 메뉴판 제작에 2,000, 공중위생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200해서 기타 제작한 것이 6,75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계도와 홍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소모성인 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첫 번째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봤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훑어봤는데 515쪽 하단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13만원에 30개소 이렇게 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표지판을 많이 하는 구나! 그래서 지난 10년도, 11년도,   12년도   예산서를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40개에 400만원, 2011년도는 20개에 400만원, 2012년도에는 20개에 400만원, 2013년도는 30개에 39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단가를 20만원씩 잡았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해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김재현위원      그러면 10년도에는 14년도까지 한 업체입니까?   제작하는 업체가요?
○위생과장 이상현    업체가 다릅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40개에서 400만원 2010년도 이렇게 된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산계에서 가격조정을 감안해서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대량으로 이것을 제작을 하다보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김재현위원    대량 제작이라는 것은.....,   
○위생과장 이상현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 표지판 기본 모델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는데 지금 A라는 그런 업체에 보면 다른 구에서 같이 그쪽에 하게 되면 기본 틀은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단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김재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표지판은 벽이나 건물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체하는 것이 몇 개가 됩니까?
   교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때 매년 그 상황을 판단해서 파손되었다든지, 신규업소가.....,   
김재현위원    파손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표지판은 아크릴로 제작한 것인데 깨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깨진 것이 주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깨지고 또 신규업소같은 경우에 추가로 제작해서 줍니다.   
김재현위원      글쎄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이 185개로.....,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소에서는 사실 기분이 좋지요. 물론 이것이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적은 예산부터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모적인 것이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처음에 하나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정되었기 때문에 파손이 되었을 때 파손된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라고 해도 아마 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지판이 남아있는 예비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현재 20개 정도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비분이   20개이면 올해 제작분이 예산서에는 30개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50개가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 9월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185개소입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96개입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얼마나 지정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4% 이내로 확대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0개소 더 추가 제작할 계획이고 고장이라든지 파손이라는 것이 전기고장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아크릴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다는 것이 예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그러면 예비분이 20개가 있고 앞으로 제작할 예산으로 30개를 올렸는데 합하면 50개인데 50개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수시로 한 개씩 주문제작하면 단가가 더 비싸질 수가 있고.....,   
김재현위원    남은 예비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96개도 적다. 이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전체 대상 업소에 대비 4%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주변에 업소들한테 많이 주위를 촉발시키는 그런 원인도 되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이 너무 난립한다는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모범음식점을 이런 것을 지정해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힘을 돋구어주는 그런 것도 되고 저희들은 그런 좋은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업주 분들 생각에 이것을 모범음식점 표지판 달았다고 해서 거만해서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런 역효과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보다 좋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이 새로운 방안이나 아이디어로 계도와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소모성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예. 표지판 제작 같은 것은 부착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돌발 상황으로 해서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돌발적인 상황이 벽에 붙이는 것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그런 손실이 나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 30개 정도는.....,   
김재현위원    1년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아니 일부러 안 뗀 다음에 어떻게 1년에 30개씩이나.....,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이 뭐, 전기고장이라든지 합선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 30개는.....,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목이 앞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규로 표기되었는데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작년에 40만원 21개소에 대하여 40만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앞치마나 행주.....,
김재현위원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것을 사서 줬습니다.   
김재현위원    또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앞치마, 행주입니다.
김재현위원    어린이 식품 파는 곳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어린이 학교 주변에   고칼로리 식품을 판매 안하고.....,   
김재현위원    앞치마나 행주를....,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것을 지정업소 21개소에 대하여 앞치마하고 행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었고 과장님 하고 이렇게 질의하니까 본의 아니게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오히려 더 본 위원이 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본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더 빠른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종일관 자신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외식업지구 지원에 보면 위생복, 위생모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위생복 2,000만원 계상되어서 만드는데 이것을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용도가 달라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용도가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외식업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앞에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고 업소가 다릅니다.   
김재현위원    이것도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51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요원입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이것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상현    2인 1조로해서 8명이 그쪽으로 활동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김재현위원    이 식품소비자감시원하고 중복되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그분들이 이쪽으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일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위생업소에......,
김재현위원    이렇게 보면 되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62명이고 그리고.   
○위생과장 이상현    62명 중에.   
김재현위원    62명 중에 어린이식품관리전담요원은 상반기 8명, 하반기 8명 이렇게 활동하지요. 적발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계몽하는 것입니다.   
   단속권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앞서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창조경영 CEO 초청 특강 이 부분은 강사 분들을 초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우리 외식업계에 종사하면서 성공한 사람을.....,   
김재현위원    전액 구비이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안전워크숍 참석 등 관외출장여비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으면서 보건과에 800만원 관외여비로 되어 있는 것이 200만원, 보건과에 600만원으로 200만원 감하고 이쪽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시간도 있고 해서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반기 한 2년 동안 위생과에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남짓했습니다.
   그래서 또 2억 정도 되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물론 적은 돈도 예산이지요. 피 같은 혈세인데 사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상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었고 이 예산이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혜자들 업주들이나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수혜를 보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과 본 위원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과장님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잣대를 대지마시고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내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맞추면 어떤 것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수혜를 받는 입장,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그리고 목적에 안 맞다면 낭비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국비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구가 너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위생과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서 그저 예산서 종전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몇 년 전에 예산서도 내어놓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율적이냐 아닌가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적어놓지 마시고 판단을 하셔서 적은 예산이라도 이것이 수요가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증액하십시오. 100만원짜리 예산을   1억 올리면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고 이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왜 9억 9,000을 못 올려줍니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적은 예산이지만 비효율적으로 그저 국·시비가 매칭되었으니까 집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혜택을 다 못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한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총괄 심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불참을 하시면 계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민원이 와서 청장실에 가서, 민원해결차 들어갔는데 덜 마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총괄심사에서 과장이 없으면 대리계장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계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끝났음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간 정회 후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대규    부위원장 임대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68쪽 저소득주민무료 진료비 지원 2,500만원 중 전액 삭감,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77쪽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278쪽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1,400만원 중 전액 삭감, 복지과 소관 290쪽 경로 체육행사운영 중 노인지회 1,2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분회경로당 1,610만원 중 700만원 증액, 291쪽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7087만5,000원 중 전액 삭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가 지원 2,200만원 중 전액 삭감, 318쪽 5년 이상 보육교사 보조 7,800만원 중 3,1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332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6,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325쪽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77억 3,561만원 중 8,004만원 삭감, 세부내역으로는 수성문화재단 예산안 중 문화정책지원실 25쪽 상임이사 연봉 6,1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6쪽 명절휴가비 559만원 중 전액 삭감,   29쪽 차량유류비 300만원 중 60만원 삭감, 30쪽 아마추어예술인 동호인 무대운영 3,450만원 중 450만원 삭감, 수성아트피아 39쪽 공연 TV 및 영상홍보 8,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42쪽 전기안전점검비 150만원 중 전액 삭감, 43쪽 방독면 구매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공연장 비치용 휠체어 120만원 중 60만원 삭감,   용학도서관 54쪽 PC 본체 및 모니터 1,050만원 중 525만원 삭감, 57쪽 구름다리 유리 설치 공사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50쪽 어머니노래교실 4,752만원 중 594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357쪽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500만원 중 전액 삭감,   보건과 소관 483쪽 내반쪽 찾기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중 전액 삭감, 위생과 소관 515쪽 창조경영성공 CEO 초청특강 200만원 중 전액삭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390만원 중 전액 삭감, 517쪽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 124만원 중 전액삭감, 519쪽 관광외식업지구 벤치마킹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520쪽 공중위생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 200만원 중 전액 삭감, 미용경기대회 및 박람회 견학 360만원 중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