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65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총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4%인 50억 7,477만7,000원이 증액된 537억 3,11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현금급여 기준액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내역은 국·시비가 95.5%, 구비가 4.5%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상단의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 378만5,000원은 충무계획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만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6억 5,649만2,000원은 아동인지능력향상 등 8개 바우처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공익요원 중식비 7,344만원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공익요원의 중식비가 1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어 9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 2,500만원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1,614만원은 금년도 11월에 개소한 범물동 보훈단체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3만4,000원은 보훈유공자 표창장 제작 및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2,000만원은 보훈대상자들의 전적비 순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국가단위 행사비 1,800만원은 독립유공자들의 3.1절 및 광복절 등의 국가행사 지원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은 노후된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850만원과 1인당 월 3만원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768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 유인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1,001만8,000원은 기초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과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등으로 금년보다 1,96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비 77억 5,897만1,000원은 기초수급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현금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금년도보다 11억 4,98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수리사업 위탁비 6,0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집수리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326억 2,942만6,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6억 1,328만6,000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7,632만5,000원은 기초수급자들의 생계지원과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9억 5,269만7,000원과 271쪽 상단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2억 4,532만7,000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시비 1,670만원과 바로 밑에 건강보험료 구비 7,776만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단독세대 등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자활장려금 2억 4,717만4,000원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 임금의 30%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금년보다 1,29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자활사업 추진여비 240만원과 그 밑에 자활사업 재료비 4,500만원은 자활사업 여비 및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자활근로사업비   35억 5,902만8,000원은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와 복지도우미의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금년도 예산보다 1억 8,697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 14억원은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억 2,869만원은 저소득층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나 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거 6,24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의 희망키움통장 5억 5,637만6,000원은 일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월10만원 이내의 수급자 저축액과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008만원은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437만7,000원은 자활센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81만9,000원은 복지국장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74쪽 상단의 기본경비 9,930만원은 생활지원과의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에서 683쪽까지 입니다.
   먼저 67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3만2,000원, 국고보조금 5억 9,245만4,000원, 시비보조금 1억 4,811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 감액된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1,970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 교육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80쪽 상단의 국내여비 324만원은 사례관리 활동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으로 1,236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3,052만9,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기타 요양비 1,735만6,000원은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 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를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2억 3,400만원은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가능금액 중 미사용액을 현금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210만원은   사무실 PC 및 모니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681쪽 상단 장애보장구 구입비로 3억 3,008만3,000원은 전동휠체어 등 8종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3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9,12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13쪽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단과 사회적기업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 적립된 예치금 20억 3,847만7,000원과 이자 및 기타 수입 7,205만원 등 총 세입예산 21억 1,05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 잔액 18억 952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 증가된 1억 4,752만4,000원이 증액되어 45억 8,0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고, 재원은 국·시비가 77.8%,   구비 22.2%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중단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부분의 희망나눔행복은행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49만5,000원을 감액하여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참여의 장인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는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 98명에게 지급하는 중식비로 전액 지원이며, 918만원이 감액된 1억   3,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시비추가 지원비는 1억 572만원이 증액된 26억 6,6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청곡복지관 건물내부 도색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 추가 지원은 상단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사업으로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 재원사업을 구분 편성하여 2,500만원 증액된 5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곡복지관의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가구주의 실직, 질병, 주거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가 감액됨에 따라 4,933만원을 감액한 6억 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는 재난, 재해,   질병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자 중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회의참석수당은 금년도 위원 13명과 협의체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1,010만원 증액한 1,516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과 세미나 참석 보상비는 전년도와 같이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례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는 위기가정 통합서비스를 지원, 관리하는 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써 472만원 증액된 1억 6,1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사례관리업무 운영비, 회의수당, 사례관리전문요원, 교육여비, 대상가구 지원사업으로 60만원 증액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로 1억 3,18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써 325만6,000원이 증가된 3,8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500만원 증가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21쪽부터 28쪽까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금년 11월 29일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수성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11월 31일 폐지됨에 따라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본 기금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2013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7,992만9,000원이 증액된 1,175억   7,778만4,000원으로 국ㆍ시비 94.2%, 구비 5.8%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이 34억 6,245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이 12억 4,043만원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따른 여성․아동․보육지원 예산이 103억 7,704만8,000원이 증액되는 등 작년 당초예산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85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은 284억 5,438만3,000원으로 노인복지‧노인교실운영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목욕수당 지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노인 건강진단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85쪽 하단과 286쪽 상단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은 노인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79억 7,2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는 34억 389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86쪽 중간 아래 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은 노인일자리 인건비 및 위탁운영비로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7억 480만원 증액된 31억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은 37억 7,331만4,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88쪽 중간의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시설 생계급여에서 지급하던 시설수급자의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비가 2012년도 10월부터 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하단 및 289쪽 상단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치매노인에게 상담, 치료,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시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 5,7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10억 9,812만8,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재가 독거노인보호는 13억 3,021만9,000원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91쪽 중간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본 서비스와 가사 및 활동지원 종합서비스로 국·시비 10억 977만 6,000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대비한 긴급물품지원으로 시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은 9,861만8,000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92쪽 하단 및 293쪽 상단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의거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시비 2,322만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은 74억 4,264만4,000원으로 장애수당(기초)지원,   장애수당(차상위 등)지원, 장애수당 시비특별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295쪽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95쪽 하단의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은 저소득 청각장애인 중 15세 미만 아동에게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시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하단의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은 97억 1,685만6,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시설 생활자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지원, 발달장애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00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9쪽 상단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으로 국·시비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청소년들에게 교육훈련, 상담서비스를 통해 사회참여기회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구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은 11억 4,085만원으로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01쪽 상단의 장애인 재활센터운영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1억 3,300만원,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비로 700만원, 물품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입니다.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은 49억 3,101만 3,000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3억 8,515만9,000원 감액된 49억 1,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정책 활성화 2,682만원은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8억 1,520만9,000원으로   여성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시설퇴소자 자립지원,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입니다.
   가정복지증진은 18억 7,106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로금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5쪽 하단 및 306쪽 상단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아이돌보미 신청가구 증가에 따라 3억 7,398만1,000원이 증액된
7억 59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권익증진은 7억 8,365만5,000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은 70억 7,042만5,000원으로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아동복지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11쪽 상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 소방설비로 국·시비 보조 3억 9,00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3억 6,081만원으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4쪽 영·유아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은 324억 12만3,000원으로 보육업무 지원,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개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4쪽 중간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수당 및 운영비로 77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314쪽 하단 및 315쪽 상단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4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및 다문화 아동의 보육료 및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19억 8,41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상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취학 전 어린이집 미이용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으로 69억 7,7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9억 9,050만1,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16쪽 하단 및 317쪽 상단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8,838만9,000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837만2,000원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1억 1,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3억 4,245만원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하단입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지원은 103억 9,842만6,000원으로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317쪽 하단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사업은 5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사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비 7,8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318쪽 상단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로 85억 6,379만1,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 하단 부분에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36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 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지회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8,153만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 예치이자 수입 1,686만7,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840만 3,000원이며, 34쪽 기금 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비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에 정수기 및 편의용품 보급에 사용하고, 5억 8,340만3,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492억 9,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6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5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867억 6,60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3억 1,800만원 증액된 3,492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초반대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저성장 체제가 유지되면서 유통 및 소득부분의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세의 경우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등록면허세는 감면 축소로,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 등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세의 경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특수요인분이 상당 부분 증가될 것이나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로 부동산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고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로 증가하면서 전년도 대비 29억 1,900만원이 증가된 64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범어3동 유성스포츠 뒤편 및 수성1가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급증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0억 7,165만9,000원이 증액된 460억 5,497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5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6억 499만2,000원이 감액된 322억 9,85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보육ㆍ교육ㆍ주거ㆍ의료 등 생애주기별, 서민ㆍ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329억 3,233만3,000원이 증액된 2,011억 6,051만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08억 3,297만8,000원이고 의존재원이 68.27%인 2,384억 5,902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및 복지정책 추진에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단계적 현실화 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492억 9,2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2,339억 3,292만원으로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331억 9,09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청소년, 노동, 보훈에 1,807억 4,986만9,000원이 편성되어 구 전체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7,477만원이 증액된 537억 3,11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95.4%가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 사업이며 구비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에 528억 9,4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지난해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7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조직개편으로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조정되었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지난해 대비 감액되었으나 주민소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5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752만4,000원이 증액된 458억 5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77.8%가 의존재원인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에 40억 8,16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감액되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지원비는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는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의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역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2013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회서비스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50억 7,992만9,000원이 증액된 1,175억 7,77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94.2%, 구비 5.8%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노후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지원 확대,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 및 재가독거노인 보호에 380억 5,99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등에 232억 3,1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ㆍ의료비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등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크게 증액 되었으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중증·지체 장애인 지원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과 보육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지원, 여성권익증진, 아동복지증진, 입양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 영ㆍ유아보육지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56억 9,0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노인단체 지원을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추가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영·유아보육지원비가 많이 증액되었으며,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더불어 구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 밑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높게 계상되었고 270쪽에 보면 생계급여도 같이 높게 계상되었고 교육급여는 낮아지고 장제급여하고 해산장제급여도 높게 계상되었는데 해산은 아마 1인당 50만원, 쌍둥이가 100만원이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0만원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장제는 100만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0만원입니다.
유춘근위원    장제급여는 인상된 것이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높게 계상되었고,   다른 것은 다 높게 계상되었는데 교육급여만 낮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거비하고 생계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비에서 35억, 주거비에서 11억 해서 47억이 적립되었는데 그것이 저희들 부서에 올해 예산액에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올해부터는 확정은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를 내릴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주요내용이 뭐냐면   현재 주거비용을 재산세 소득 환수할 때 현재 4.7% 하고 있는 것을 1.4% 낮추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액을 현재 대도시에서 133만원 잡고 있는데 그것을 228만원을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폭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생계비하고 주거비 보조내시가 더 내려왔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1인당 해당되는 분에게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기초생활보장교육비는 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2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전체 수급대상자가 교육급여를 받는 데 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는 현재 작년보다 5,158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금년도 7월까지 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생계비에서 이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하다가 금년도 8일부터는 저희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서 장제급여를 지출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실제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과목만 왔다간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교육급여는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교육급여는 전체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그리고 납부필증, 보안등,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조금 더 삭감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딸린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금액이 이 정도 해도 내년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재정도 어렵고 해서 미리 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은 수급자는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지 싶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데 조사업무가 지금까지 동에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2012년도부터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간소화,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일용 인부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더라도 다 전산망에 잡힙니다.   
   그렇다 보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11월 말 현재 8,900세대 정도 되는데 금년도 10월에 8,600세대해서 세대수가 300세대가 줄고 가구 수는 7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271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적 수혜금이 있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우리 구 조례로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 인원 숫자가 똑같다는 그런 결론인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구비 사업인데 건강보험료 중에 월 보험료 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그리고 장애인세대 그리고 한부모세대, 국가유공자 이런 분인데 이 금액은 일단 금년에 지출해 보니까 6,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도 올해하고 같이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거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7,700만원 해도 문제가 없고 그 앞에 2번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시비에서 1,6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총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대로 해도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지급에 675쪽 상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반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의료급여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현재 두 보조금이 한 1,100만원 정도 금년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원 보조금이 1년 동안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인데 그 원금이 조금 적게 내려오다 보니 삭감되었는데 전부 국·시비 사업이라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의료급여기금을 하고 나면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 돈이 좀 남아서 결산 추경에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이자수입이 준 것은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줄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결산 추경을 올해 해보니까 남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고 이 정도 내려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시하고 국비에서 내려올 때 전년예산 대비해서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50억 7,470만원이 증액 편성이라고 했는데 국·시비나 보조금 증가 원인이라고 하니까 매칭대비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 하단입니다.
   집수리사업 위탁해서 6,000만원해서 전년도와 변동 없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몇 가구 지원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집수리사업이 올해는 현재 4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 봐야 하는데 보통 1년에 40가구 정도 해서 추천했고 가구당 도배라든지 전기장판 그리고 싱크대 교체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보면 집주인인 건물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동네 집수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방문을 해보면 어떨 때 보면 문짝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우선 추우니까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알고 보면 직접적인 도움은 건물주한테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줄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이 일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가 본인 집이라든지 주택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기 주거비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서 3년 단위로 한 번씩 집수리를 하는데 아마 전체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안 주고 무료로 있을 때에는 가능하고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참석해 보면 우선 살고 있는 사람이 문이 없고 춥고 해서 주위에서 바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물주 집에 문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문이 나고 또 건물주들이 놔두니까 구청에서 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더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7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을 하는데 양곡을 지원할 때는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물품으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소화를 다 못 시키고 그 쌀을 싼값으로 오히려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경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부양곡할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할인사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차이점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미리 자기 생계비에서 공제합니다.
   총 쌀 한 포에 4만160원 정도 되는데 2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본인부담을 하는데 한 사람이 월 20㎏, 월 40㎏밖에 못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양곡대금이 남아돌고 차상위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포에 한 2만원씩 재판매하는 것도 왕왕 있으니까 들었을 때 상당히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기초생활보장 할인지원금에서는   6,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차상위계층에서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자가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도는 것 같고 전체 금액에서 차상위는 모자라는 이 금액이 이쪽으로 갔다고 보면 전체 금액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모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막힌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성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런 것 같으면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안 하시겠습니까만 좀 더 그냥 받는다, 있으면 준다는 이런 개념이 없도록, 그런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어린 마음에서 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른 같으면 혜택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하면서 혹시 보건복지부 행사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는 날씨가 매우 추울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겨울나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복지행정을 수행하느라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잘 보살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금년도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을 보니까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68쪽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1,600만원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의원님들 모시고 개소식을 했는데 범물동에 보훈단체 4개 단체 사무실 임차료 월 만원 1년 치하고 그리고 기타 정수기하고 승강기 유지비 해서 있고   그리고 6.25 참전전우회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제가 7월 5일 자로 부임해 보니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봉사단체 그리고 희망나눔위원회해서 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사무실 개보수를 12월 전으로 마칠 것 같은데 한 달에 임대료를 35만원 드는데 전임 회장이 하다가 전임 회장하고 후임 회장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만원 계상했는데 그렇다 보니 1,6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6.25 참전 전우회 회원이 지금 현재 3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6.25가 일어난 지 62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25에 참전한 사람이 20살이라도 지금 82살입니다.
   그분들이 살면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다소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고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1,600만원 인상되어서.....,
○위원장 남상석    보훈단체사무실 운영비가 6.25 참전용사들 사무실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범물동에 4개 보훈단체하고 수성1가에 6.25 참전 사무실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 하고 승강기 범물동에    있는 것이 3층 건물인데 승강기 유지비 한 달에 9만5,000원하고 정수기 임대료 5만원하고 이렇다 보니 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 정도면 예산이 지원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다른 예산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보훈단체 운영비, 일반사업비 250만원은 몇 년 동안 동결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마 2,000만원 해서 8개 단체 지원한 것인데 이것이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이런 보훈단체   운영비 인상해 주는 부분은 대구시내 8개 구·군에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 보훈단체 회장님이나 회원님들 만나면 늘 돈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어서 늘 설득시키고 요즘 구 재정이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어려운데 아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2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5년 더 동결되었는데 5년 동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한 번도 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훈시설물 개보수비가 작년에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밖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보훈단체사무실이 총 10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4개 단체 일단 범물동에 입주를 했고 나머지 6.25 참전 전우회가 제일 열악했는데 그 부분 올해 저희들이 한 600만원 정도 기부를 받아서 조치를 했고 그러고 보면 보훈단체사무실이 전반적으로 수리가 많이 되었고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내년에는 무공수훈자하고 그래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줬으면 싶어서 예산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무공수훈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좁을뿐더러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것을 뒤로 더 늘려서 해주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예산편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올해 범물동에 보훈단체 4개가 사무실 개소를 하면 무공수훈자회가 그 쪽에 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회장님한테 올렸는데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에 계속 계시겠다고 해서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도 다른 10개 보훈단체 사무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무공수훈자 쪽은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것을 확장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의료비 감액된 것이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6.25참전 전우회 회원님들이 해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당시 20살이라도 현재 80살이라서 해마다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것이 감액되어도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인원은 줄어드는 대신에 금액은 같고 더 증액된 것이 없는데 1인당 받는 수혜금이....., 매년 같은데 인원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감소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증액시킨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것은 전액 시비이고 대상자도 보훈청에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268쪽에 보면 항목에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이것으로 상당한 견제를 받을 것인데 유일하게 구 사업 같습니다.
   작년에 2,500 예산을 올해 그대로 하는데 작년에 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의료및구료비 2,850만원입니까?
양의환위원    2,500만원입니다.
   268쪽 상단 밑에서 상단 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순수한 구비이고 올해 57세대 2,100만원 지급했고 대상자가 최저생계비에서 150% 이하인데 갑자기 집안에 가장이나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에 한해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옛날부터 내려온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양의환위원    몇 년째 내려오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시작하는 그 연도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매년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갑자기.....,
양의환위원    이 예산을 잡았다가 더 생기면 덜할 것이고 많이 생기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이 끝나면 예산이 남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국·시비로 매칭사업비가 저소득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매칭사업비 때문에 우리 예산이   가서 이것을 충당 못 할지 모릅니다.
   자체적으로 구비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것이 2009년부터 조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해서 2,500만원씩 잡아서 오는 부분들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이 2011년도에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2,500만원 잡았는데요.
양의환위원    작년에도 2,500인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11년도는 5,000만원 잡았고 금년에는 2,500만원이고요.
양의환위원    예를 들어서 딱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저소득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런 사업을 할 때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에 150% 미만.....,
양의환위원    그러면 향후 3년 동안 집행 내역을 예산하기 전까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7월 2일부터인지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업무 이관을 했는데 단위업무 중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응급구호비는 복지단으로 넘어가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같은 업무인데 생활지원과에 이 업무를 그대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응급구호비는 희망복지단에 가고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는 우리 과에 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의료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뒀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응급구호비하고 의료지원하고 이 부분에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같은 일이면 효율적으로 한 부서에서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우리 응급구호비 등 의료비 지원비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지급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 부분도 1년에 1회 지원이니까 응급구호비는 20만원이나 3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수혜자가 간혹 있을 수가 있고 아시는 분들만 이용하고 동주민센터에 통장님이나 동장이나 직원 분들하고 연관된 분들만 실제 수혜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평구라든지 기타 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의료기관에서 50% 아니면 무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응급구호비를 지원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의료 관광이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집행부가 나서서 우리 구비 보다는 이 의료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구민들이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진료비지원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응급구호비를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원했을 것이고, 타자치단체에서 응급구호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지원단 업무입니다만 많지 않고요.   이 저소득층 의료비및구료비해서 지원하는 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응급구호비는 현재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규위원    2008년부터 우리가 처음 시행했고 그 이후로 추가로 지자체가 일부 따라 하는 곳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성과평가를 해서 3년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2009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2012년이니까 4년을 했는데 지난해 성과평가서가 올라오긴 왔습니다만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27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 사업비도 증액되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유춘근위원    자활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확대하는 차원인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60만원 이상, 만약 식당이나 1일 근로를 해서 60만원 이상 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외부에 활동하고 나머지 60만원 미만이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하도록 놔두는데 내년부터.
유춘근위원    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 사람들이   다 조건부 자활근로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알고 신청을 혹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유춘근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급여보다 미만 될 때에는 조건부 자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정부에 달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조건부 자활, 일단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동일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동일하다고 봅니다.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유춘근위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모든 생계비나 주거비나 자활이 다소 조정됩니다.
   그 부분은 보조내시만 내려 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지침으로 내년 초에 다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운영합니다.
유춘근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거의 조정을 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4가구 중에 두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고 한 사람은 60만원 되고 한 사람은 55만원 된다고 하면 55만원 짜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있었는데 앞으로 조건부로 60만원 될 때까지 자활에 참여해 라 그리고 모든 생계비는 그 부분만 마이너스해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춘근위원      일단 이 부분은 확대 차원으로 보면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조내시만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창설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금년에 창설해서 운영하면서 뭐 소감이랄까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우선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 수성구가 희망복지지원단을 별도 부서로 창설하게 되었는데 많이 도와준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시대적인 화두가 사례관리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복지, 현장행정,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동에 신규로 배치된 22명의 인력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다른 어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활을 돕고 어떤 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가 동별로 해서 10만원 6회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동에 희망나눔위원회 운영할 때 운영비 또 거기에 따른 간단한 다과비 이런 부분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6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2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동별로 두 달에 한 번하는 곳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동 실정에 맞춰서 수시로 하는 곳도 있고 동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남상석    작년도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격월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해 준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업무 추진에서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편성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00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신규 부서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올해는 7월 중간에 했기 때문에 없었고 내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비이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2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지금 5억 7,657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내년이면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 11월 30일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11월 30일 수성구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이 5억 7,600만원을 전환 조치해서 장학재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마련되고 난 뒤에 지급받은 장학금하고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9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93년에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93년부터 해서 50만원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 100만원 지급해서 360명 2억 3,880만원 올해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이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희망복지지원단은 과업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만큼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해서 가급적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을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 발로 뛰는 복지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277쪽에 대한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에 희망나눔위원회를 하면서 4회에 걸쳐서 회의를 4번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분기에 한번 합니다.   
양의환위원    25만원씩 해서 뭘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분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고 분기에 운영하면서 어떤 간단한 다과비 그리고 회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양의환위원    다과를 어떻게 하는데 25만원 들어갑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35명입니다.
양의환위원    1인당 다과를 만원씩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회의관련 자료도 만들고.   
양의환위원    회의 자료는 이것 말고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희망나눔위원회 말고 각종 위원회 들이 우리 구에 많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이것 말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단체는 보조금 내시경비가 조금씩 지원되어서 공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희망나눔위원회는 유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고 스스로 기부를 하셔서 의논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동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회에 23개동했는데 활동을 한다면 활동이지만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활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구에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25만원씩 다과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일반 주민이 들었을 때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이며 희망나눔위원회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을 갹출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큰일을 하면서 자그마한 이런 문제로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 동에 두 달에 한 번 하는 동이 있고 매월 하는 동이 있습니다.
   한 5만원 정도 다과비를 지출하는데 5만원씩 다과비를 받아서 희망나눔위원회를 하면서 다과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보통 동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동장들이 차를 한 잔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 새로 한 것이 희망수성복지한마당,   지금 1,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금년 9월 7일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전액 시예산 사업으로 행사를 하였고 당일 아프리카 우물 파주기 행사에 모금 금액도 있고 해서 당초에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경비를 약 2,500만원 부담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나눔위원들의 회비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실제 주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최소 경비가 필요한 부분 만큼은 희망수성복지한마당에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평생학습과와 같이 해서 조금 더 행사를.....,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일하게 희망나눔위원회가 우리 수성구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서 이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희망나눔위원회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2,000만원, 3,000만원이 됩니다.
   잘 아는 사항들을 관에서 홍보 역할을 잘 할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개입해서 1,000만원 주게 되면, 1,000만원 예산을 줬으니까 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27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로 5개 1억 1,000만원씩 5억 5,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지관 5개에 1억 5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동결되어서 1억 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 증액해서 복지관으로 했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약간씩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구가 계속적으로 2년간 동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이고 그 사업들이 현재 복지서비스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관련 종사자들의 급여상승 그리고 호봉 승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밑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1,400만원 했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기존에 하고 있는 청곡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는 지금 물리치료사, 촉탁의사해서 한방진료, 물리치료, 진료해서 연간 2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운영 경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물리치료사 인건비 1,0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약재라든지 간단한 운영 경비입니다.
양의환위원    물리치료사를 한 명 둔다라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물리치료사는 현재 한 명이 고용되어서.   
양의환위원    한 명 더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인건비가 1,000만원이라면서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이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리치료에 드는 여러 가지 비품구입, 장비 이런 부분들, 소모품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400만원이 잡혔는데 예산에서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은 찾고 듣고 보고 이 세 가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직접 발로 뛰면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위기가정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면 현장에 많이 뛰어야 되는데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청으로 거꾸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올 한 해 7월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발굴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당초에 사회복지 전문통합 서비스 요원들이 관리하는 인력에서 150%를 더 증액해서 1인당 관리하는 인력이 30가구가 넘습니다.   
   20가구가 안 되었던 것에 10가구씩 증액되어서 70가구가 더 발굴되어서 현재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돌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복지지원단은 복지뿐 아니라 교육, 의료 기타 위기가정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통합서비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많이 도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상당히 많고 자체는 10억 정도입니다.
   일부는 조금 중복되거나 같은 업무가 과별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신 희망수성복지한마당 같은 경우도 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지난번 행사 때 세 곳이 주체가 되어 있지요. 우리는 후원하는 구청이고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지원 금액으로 차라리 1,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회의라도 조금 더 해서 4번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 숫자를 많이 확충한 그 정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정보소통이라든지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어떤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요하게 안고 가야 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는 희망복지지원단도 성패를 가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기능이 본래 기능대로 올리는 중요한 부분을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회의도   상설화 하고 지역에 있는 민간자원들을 조금 더 민과 관이 함께 찾고 보고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회의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사례관리 올라오는 그런 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 전문가 그리고 병원, 학교, 각급 단체를 총 아울러서 함께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회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279쪽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하고 회의수당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토론회인지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다고 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이렇게 큰 행사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성구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 사회복지는 통합적으로 여기에는 모든 일들을 걸러내는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이 예산에는 1,516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회의만 4번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예산안을 보고 실망을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행사지원비를 이번 금년 행사 때 보니까 각자 회비에서 충당하고 많은 금액을 희망나눔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 항목을 바꾸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변호사가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원스톱복지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법률 자문도 해주고 간단한 문서도 작성해 주고 하는데 혹시 몇 달 동안의   성과가 있습니까?   현장을 방문한 횟수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현재 법률 홈닥터가 지자체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고 오신 분이 대단히 의욕이 넘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상담하면서 법률서비스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대부분 출장이 많습니다.   
   또 전화로 상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넘겨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쪽에도 필요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함께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충분히 거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활동내역 같은 경우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의원님들은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파견한 변호사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상견례라도 한 번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능기부자들을 모집했고 최근에 대구과학고 학생들 20명이 공부를 지도하고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능기부자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만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하듯이 무슨 지원 같은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지원 없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대구과학고등학교는 현재 20명이 매월 일요일 1 대 1 맨투맨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리키는 학생이나 배우는 친구도 나름대로 서로 소통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수성구에 사설 학원이 많습니다.
   저희 단에 안내문을 다 보내서 사교육을 받고 싶으나 사교육비가 부담되어서 못 받는 친구들을 저희들은 다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친구들한테 학원과 연계해서 국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해서 현재 저희 단에 접수된 사설 학원만 해도 30여 개 학원이 추가로 저희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다보니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데 됐고요. 278쪽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고   앞으로 보건지소가 될 것이지만, 물리치료실 기계를 도입했고 청곡복지관이 국가에서 지원받고 자체 자금도 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본연의 업무이니까 물리치료실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복지지원단에서 5개 복지관보다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관에 딸려가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올해 이것을 보고 복지지원단장님이 5개 복지관하고 너무 밀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들은 단장님에게 많이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지관 외에 업무지원은 성과평가표를 확실히 하고 해서 3년 이상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국가에서 인건비를 반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코디네이터는 교육 분야, 전산 분야 두 사람의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자원봉사가 계속 늘어나고 일거리가 많습니다만 타지자체   교육이나 전산 담당하면 코디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는 쉽게 말하면 한나절만 하고 우리로치자면 청곡복지관 업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전화라든지 했을 때에는 별로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코디네이터 두 사람은 순수하게 국가에서 뽑아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일 그리고 새로운 신규자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전산입력을 하는 이런 주문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산 코디네이터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입력이 완료되는 시점이 최소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신규 신청자들은 보통 빠르면 보름만에 이렇게 카드가 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코디네이터하고 교육 코디는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수성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78,000명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규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교육코디네이터는 현장을 방문해서 아니면 오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교육코디네이터가 금년으로치면 10월까지 해서 직접 교육을 실시한 건수가 몇 건 된다고 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교육코디네이터는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외부강사를 들여서 초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7만 명 이상 자원봉사자를 거느린 아주 대형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챙겨야 되겠다만 그냥 한 기관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구에서 인원이 들더라도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은 늘어난 만큼 효율적이거나 생산적이거나 서비스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구청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자 활동카드가 거기에 있고 지산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하는데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오전에 늦게 오고 오후에 일찍 가시고 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가면 사용할 수 없고 하물며 5시나 4시 반에 가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 예산도 많이 심도 있게 오늘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286쪽에 노인복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이쪽 예산은 책정된 것이 안 보여서 이 부분 예산이 없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노인학대 부분은 저희들 현재까지 예산 잡힌 것이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학대를 한다고 하면 폭력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수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금년에 노인학대에 연계된 기관으로부터 학대받은 신고 건수나 실제 학대를 당해서 병원이나 사건으로 송치되고 이런 건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구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있는데, 제6조에 보면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서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계획서가 없으니까 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조례가 있는데 전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이 부분도 자살예방과 더불어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극복상 조례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김진환위원님 대표발의한 장애극복상조례에 장애를 극복한 부분에 극복상과 장애봉사 부분 이렇게 해서 수상자를 추천받아서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수상을 한 적이 없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싶은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이 조례도 이미 사장이 된 것 같고 이뿐 아니라 기타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챙겨야 되는데 조례를 잘 안 챙기는 것 같고 해서 걱정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사실 다 못 챙긴 부분 맞습니다.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31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은 어떤 쪽으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선정시설 부분인데 청수어린이집하고 화니어린이집 개보수 관련입니다.
   거기에서 한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국·시비 올해 신청한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세 군데입니다.
양의환위원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범어어린이집하고 물망이어린이집, 고산어린이집입니다.
양의환위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은 어린이집 선생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자질문제가 거론되면 그것은 치명적인 사항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자질 문제가 거론되면 치명적인 사항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교사로서, 결국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부임합니다.   
   와서 근무를 해보는데 근무를 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초월되고 학부모들이 느낀다고 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사항인데 본 위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그런 어떤 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장기근속을 했을 때 수당지원 예산은 거의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없는 예산에, 요즘 5년씩 근무하는데 이런 여건이나 조건으로 어린이집 선생을 못해서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잡았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좀 나은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130만원 정도 그리고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해서 3년 이상, 5년 이상 잡았다가 5년 이상 인원이 13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립하고 합해서 130명에 대해서 5년 이상 분을 5만원 안으로 잡았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구립의 수준만큼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급여가 구립하고 차이가 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일반 구립이 아니고 일반 아마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환경 조건이 열악하고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로 구립이나 이런 쪽보다 다른 쪽에 5년 장기근속 맞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양의환위원    보육교사 수당은 힘들면 당연히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 돌보는 큰 역할을 하는 교사들인데, 단 중요한 것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구립에 세 군데가 있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까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당한 문제를 초월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장기근속 보육수당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5년 이상 근속자 부분을 안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면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양의환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서 나중에.....,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29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설경로당 환경개선비 부담금 16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공설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본 위원이 사적인 일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설에 가고 사설에 가는 그 차이뿐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공설에 가는 것은 LP가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설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공설은 건물 자체가 수성구청 부분이고 사설은 아파트 안에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일부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에서 전부 다 전체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전기검사는 사설경로당 내에서 시설관리하는 주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서는 사설로 된 것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에도 부유층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지만 빈곤한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설유지비를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연료비는 저희들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건물유지 쪽에서는 아파트 내에 부대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잡기가 모호합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조금 다른 구하고 틀리게 어떤 대안책을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아주 힘든 부분이 아파트 같은 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기준을 두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해 주면 또 형평성 때문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고민을 하다가 안 되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쪽에 보면 공설에는 계속 지원되었는데 덧붙여서 또 지원되고 이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91쪽에 하단 조금 위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가지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에서도 나왔는데 생활지원과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이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노인돌봄서비스하고 같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가사간병도우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모르겠고 여기는 홀트복지관에 노인돌봄서비스해서 인력을 둬서 독거노인들 그분들에 한해서 전화상담하고 실제 찾아가서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홀트복지관에서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홀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사업하고 위에 보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해서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국·시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구비가 2억 2,000만원 있고 과장님한테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우리 구비가 2,453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게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약간 좀 비슷하게 중복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노인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는 통합적으로 해서 어느 한 쪽에 하나를 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추가 지원하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전체 10억 2,900만원이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사업하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이 두 건에 대하여 위탁한 인력이 부족해서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연감소가 되어서 2명이 빠져나와서 감액이 1,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시비가 내시되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국·시비에서 5명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좀 여러 면에 조금 중복성이 있는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방금 확인했는데 가사간병은 64세까지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노인돌봄은 65세 이상 노인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차등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가사돌보미는 64세까지라고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가사간병인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보면 비슷하게 약간 어휘만 틀리고   비슷한 것도 있고 한데 복지과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과장님 복잡하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밀한 면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위에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이 있는데 여기 2011년에는 인원 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2013년에는 1,350명 이렇게 했고 2011년도쯤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에는 1,350명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확대는 안 시키고 기존에 주던 사람들한테 작년에 1주일 들어가던 부분을 격일제로 해서 3일을 올해 했고 올해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요구르트가 이틀마다 하나씩 가는 부분인데 올해 그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홀로 사는 부분이 많이 늘 수 있고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느는 쪽이라서 더 확대는 못 시키고 현재 줄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축하드립니다.   
   특히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302쪽 하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받기 위하여 올해 조례도 만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속타로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우리 수성구를 상대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 하는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조성과 관련해서 심의, 자문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문가들이 개입돼야만이 활성화를 시킨다고 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꼭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활성화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계획수립 하는 데에는 용역이 어려운 부분들이 안 있나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쭉 풀어갈 때 여성친화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문가팀한테 용역을 한 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한 5년 정도 보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5년 이후에는 별도로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올해 지정받고 내년 처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용역비로서는 올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용역비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방향은 같은 방향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 내용하고 저희들 보는 부분하고 같이 믹스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화도시는.   
조규화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숙제로, 전문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는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창안할 수 있는, 보니까 시상비라든지 시책비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공모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숙제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288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가 지금 1억 5,000만원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인원이 늘어나고 증액되는 형편에서 여기는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생계급여에서 저희들이 27개 생활시설에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입소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는 교육이라든지 해산급여라든지 장제급여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빠져나가서 작년 8월부터 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을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한테 지급 안 하고 시설이나 순수한 시설생계급여만 지급하고 해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장제급여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 빠져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복지과 예산을 보면 1,175억 7,778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전체 예산에 한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 분들 많은 일들이 부과된 부서로써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정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하단에 기초노령연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부담률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구비부담률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구비가 12% 확보돼야 되는데 확보가 사실상 유보되어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부분이 37억 정도가 유보되어서 매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큰 부분인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반복된다고 하면 뭐 하지만 그렇게 지금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여기 1억 정도 부담으로 본예산에는 수립되어 있는데 한 37억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추경 때 하겠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315쪽에 영유아보육료 0에서 4세 여기도 29억 정도 부족하고 복지과만 하더라도 서너 가지 항목에서 금액이 꽤 크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70억 이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29억하고 37억 적은 데에서 따로 하지 못하고 국·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데에는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뭐하지만 매년 반복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임대규위원    세계잉여금이 나오거나 할 때 그때 추가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구청 전체 살림살이로 봤을 때에는 본예산 수립에도 100억 이상 부족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작년에 60억대로 부족했고 갈수록 늘어나네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290쪽에 수성구 노인회 운영지원 매년 분회경로당에 체육행사로 23개동에 7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니까 집행이 각 동으로 23개 동에 70만원이 제대로 분배가 되었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로체육대회하는데 동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70만원이 부족해서 동에서 오히려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자치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들 하루 놀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증액은 더 못 시키고 동에도 단체 지원을 받고   자원봉사를 받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매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비도 부족해서 이런 협력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봤고 노인지회에 선수,   임원해서 1,200만원 정도 분배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풍족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풍족하게 하려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더 안 올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운동복이라든지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동하고 지회하고 분배가 조금 차등 줘서 동이 많이 부족한데 동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한정된 예산안에서도 1,200억을 600억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 있으면 동으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93쪽에 장애인 행복텃밭가꾸기 쭉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한 70가구를 잡습니다.   
   70가구에서 80가구 사이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신청자는 항상 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녹색성장과에서 우리 예산안 책자로 따지면 377쪽에 있습니다만 공영도시농업농장 이렇게 해서 한 2,000명 정도 확보해서 텃밭을 분양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녹색성장과 하고 업무가 비슷한 업무이고 또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녹색성장과에서 장애인들 우선으로 텃밭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녹색성장과로 같이 좀 했으면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복지과에서 이 부분 외에 또 텃밭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녹색성장과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전체 물량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0가구에서 80가구 만들다가 넓게 만들면, 최대한 해서 분양을 해보면 거의 많이 합니다.
   팔현마을 쪽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다 모르겠고 거기에도 일반 분양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기초수급하고 저소득층으로 가면 장애인하고 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올해 만약에 해 보고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같이 합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아니면 장애인 일정 부분을 거기에서 분양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도 좋고 저희들도 여기 어려운 부분이 임대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물하고 호스가 깔려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소유자한테 우리가 나머지 다 할 테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여기 연호네거리에서 쭉 올라가면 고모 가고 가창 가는 그 삼거리 바로 너머입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조성하기로 한 연호동 쪽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장애인들이 이 텃밭까지 운송수단은 개별적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장애인이 오고 장애인 가족이 같이 옵니다.   
   때문에 운송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제일 힘든 부분이 주차 부분하고 그리고 물 공급되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현장을 다 못 봤습니다만 올해 한 번 보고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래저래 하지 말고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2,000평에서 일부분을   장애인들 행복텃밭 평수만큼 분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상자텃밭도 내년에 조성이 되니까 장애인들이 실내 옥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쩌면 이 기회에 나들이해서 가족 간의 친목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만지고 하면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상자텃밭 쪽으로 한 번 돌려주시면서 어차피 내년에 상자텃밭하고 실시하는데 그쪽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301쪽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이 있고 299쪽에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가 있어서 지난번 조례 때에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청소년 299쪽에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센터장을 간부 직원이 겸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세워주시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9개월 정도 내년에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이야기한 290쪽에 경로체육행사 운영 지금 지회하고 분회는 23개동인데 예산이 합해서 2,800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2,800만원 정도 되면 지회에서 얼마만큼 선수 임원이 필요해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 필요한 지, 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회에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동에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이 대회를 할 때 경로당 한다고 옆에서 스폰서를 하는데 기 100만원씩 잡아도 많지 않습니다.   
   동별로 100만원 잡으면 2,300만원이 되고 한 500만원 정도 되면 합이 2,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회경로당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동에 임원진을 전부 다, 결국 분산되는 것입니다.
   체육복을 체육선수단 입장시키려고 하면 체육복을 맞춰야 되는데 구 지회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각 동에 분회회장님이라든지 임원진, 체육선수들 100명으로 입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분산되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방법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선수라는 것은 각 동별로 선수를 다 모아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각 동에 100만원 주면 동별로 선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별에 선수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지금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회에 1,200만원 같으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서......, 지회가 힘이 있습니다.
   회장단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안배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비용으로 봐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한 군데에서 운동복을 똑같이 만들어서 같이 입장시키고 각 구에서 입장시킬 때 만약에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동으로 내려 줬을 때 그 운동복을 같이 구입을 일괄적으로 해서 정리를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임원진 아니고 선수입장을 저희들이 100명 정도 매번 합니다만 일괄 똑같이 복장 갖추고 거의 선수들 간식비이고 점심값인데 그리고 나머지 70만원은 거기에 참여 못 하시는 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점심값하고 제공되는 부분들이 70만원이고 이것을 100만원씩 동에 주고 나면 선수복장을 못 갖춥니다.
양의환위원    500만원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500만원으로 선수복장하고 그리고 점심값을 감당 못 합니다.   
   1,200만원 범위 내에서 복장하고 최대한 맞춰서 저가로 해서 당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일단 예산균형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균형상으로 1,200만원하고 각 지회에 1,200만원 주고 각 분회에 23개동에 70만원씩 줬을 때에는 비용으로 봤을 때.....,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지회나 23개 동이나 금액이 같이 나가니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나중에 예산편성 때 봅시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양의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밑에 경로당 지도관리사가 190만원씩 해서 12개월 나가는데 지도관리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경로당지도관리사는 경로당에 어떤 점검하고 그리고 민원이 생겼을 때 중간에 나가서 조정도 하고 그래서 230개 경로당을 매년 점검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30개 경로당을 다 맡아서 수용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리고 사무국장이 같이 갈 때도 있고 지금 일하시는 분은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지회장님은 지회장님대로 계시고 노인경로당 지도관리사하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급여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지원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폭염기하고 혹한기, 지금은 겨울입니다.
   저희들도 12월에 바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홀트아동복지관에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들 돌봄 하는 분들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겨울에 사 줬으면 좋을까 그리고 500만원을 혹한기에 쓰고 나면 혹서기 폭염 때는 그렇게 반반 정도 해서 내복을 하든지 침구류로 하든지 아니면 침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여름에 선풍기가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결정하기 어렵고 해서 돌봄서비스 하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예산은 이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에 예산 확정되는 대로 1월 초에 바로 구입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정해지지 않고 예산중이다. 그치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아무튼, 500만원을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인데 유효적절하게 쓰면 큰돈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289쪽을 보시면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한테 한 8개소가 있습니다.   
   대구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달구벌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마야노인복지센터, 화성재가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선한 이웃가게,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전부 한 여덟 군데가 됩니다.
유춘근위원    복지시설 운영비로 8개소인데 복지시설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8개소인데 시설 운영 같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개 시설당 1억 2,000씩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1억 2,000씩 주면 자기들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운영지원 중에 공공운영비 공설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16개소라고 해서 공설운동장, 공설경로당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LP가스, 전기안전점검은 64개소인데 이것은 공설경로당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설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공설경로당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공설경로당이 64개소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공설경로당이 57개소이고 노인의 집 3개하고 사설경로당 하고 전부 해서 64개소입니다.
   사설경로당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사설경로당이 고산이 4개소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설경로당 4개소하고 노인의 집 3개소하고 공설경로당 57개소 여기에 대한 전기가스하고 전기안전점검비용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경로당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6개소만 하는 것은 공설경로당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공설경로당 16개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6개소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200만원씩 해서 257개소인데 일률적으로 경로당별로 200만원씩 다 편성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한 경로당에 200만원 정도를 추정해서 한 것뿐이지 경로당 전체 예산 가지고 수리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작년에는 경로당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작년에 당초 예산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구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별도로 올해처럼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분산해서 작년에 썼던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으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4,4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억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 경로당별로 시설을 보수해야 될 수요가 사전에 다 파악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이 경로당에는 뭐 취사기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천정이 고장 났다든지 이래서 각 경로당별로 보수 수요가 나온다고 하면 그 보수 소요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한 경로당별로 200만원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이런 계산인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보수비는 긴급한 그런 보수라서 사전에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혹한기가 되면 바로 수도가 터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서 못 둡니다.
   그래서 정부 긴급보수로 해서 어르신들이 쓰다가 아까 지도사분들도 현장을 확인하다가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많이 투입될 수 있고 적게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보수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렇다면 각 경로당별로 긴급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고쳐줘야지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경로당에서 어떤 소요를 제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서 그것을 보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보수가 즉각 조치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논리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월에 벌써 혹한기가 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7,000만원 예산가지고 다 쓰고 나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분을 저희들이 결재받아서 그것을 해결했는데 그 비용도 끝나고 나면 지금쯤이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내년 것으로 빨리해 주는 그런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예산편성을 7,000만원에서 1억 1,400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그 소요가 제기되면 수리하는 것도 즉각 해야 합니다.   
   한참 있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29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면 됩니까?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해서 400만원씩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씩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차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다를 지원 못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상석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 구비에서 복지관별로 4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무료 급식 부분은 오히려 비용이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만원 이 부분도 더 풍족하다면 급식 횟수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남상석    종합복지관 별로 몇 회 씩 무료 급식을 합니까?   수요나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거의 급식인원은 2회 목요일, 금요일 또는 월요일, 금요일 보통 많이 할 때는 30, 자원봉사자가 그렇고 인원은 300명에서 적은 데는 30명까지 홀트아동복지관은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무료 급식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현장에 같이 참여해 봤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자원봉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자원봉사자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하거나 위탁하거나 시설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실제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감독을 하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센터에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청, 구청에 직원이나 과장이 제대로 감독을 하는 지가 의심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우선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할 때에 영상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팜플릿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서 감독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돈 주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안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영상물을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료가 나온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영상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감독해 주는 것들을 분명히 거기에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지재단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기록하고 한다면 도대체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 있는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이 예산 줄 필요가 없습니다.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도 해당되고 다른 과도 해당되지만 민간이전되는 사업들 특히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편성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데 노인무료 급식지원에서 본 위원은 청곡복지관과 황금복지관에 무료봉사를 나가봅니다.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황금복지관은 정말 노후화가 되어 너무 불편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자니까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한번 황금복지관   현장에 나가보시고 좀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