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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5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현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소현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소현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된 명품교육 도시인 수성구에 경제적 사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에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제3조 재단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밖에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재단의 목적사업으로는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 예능, 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구민발굴 육성 지원,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재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구청장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을   운영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재단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발전 등 교육명품도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소현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임대규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열성을 다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과 학교 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소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금연구역 지정 시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8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수성구 장애 청소년의 사회활동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는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 직업재활, 교육재활, 생활자립교육,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로 장애청소년들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고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검토과정에서 제4호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 경쟁의 보편화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음 9쪽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시켜 교육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운영을 위하여 재산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돼도 국내외적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산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과 실천이 요망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실천의 필요성을 느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하고 또한 비흡연자들에게는 흡연예방을 도우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교육재활훈련 및 상담을 통해 복지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수성구 장애청소년들에게 동정적이고 배려해 주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차원이 아닌 교육과 직업재활훈련, 상담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복지증진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줌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의지를 북돋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비 지원만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시비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탁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수탁기관을 선정함과 아울러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은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 중심 도시로써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의 더 높이고자 2011년부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확충과 학교운영경비 지원 등 전국 최초로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형 지식도시 교육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장학사업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희망수성 천사계좌에 근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장학금 지급액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금년도에 1,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400만원, 희망수성 천사계좌에서 4,800만원 등 주로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총 6,800만원을 각각 담당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폭넓은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서별 유사기금 및 장학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 자녀뿐 아니라 학업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발굴, 육성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사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금번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제정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는 교육문화 중심 도시 수성구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장애와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또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대규의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실내 금연구역 외에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실내 금연구역 외에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절대 정화 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의 흡연 예방을 돕고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박소현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제1항에 우수학생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수학생으로 치면 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은 소득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혹시나 성적과 소득의 비율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소현의원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준에 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우수 학생이라고 하면 제2항에 보면 예능, 체육 그밖에 기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상을 받았다거나 우수한 구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파악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보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폭넓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연간 6,8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수 학생한테 치중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소현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규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임원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사가 임원에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원 구분 중에 이사와 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가 임원에 안 들어가지요. 포함됩니까?   
   보통 감사는 감사권이 있고 의결권이 없어서 임원에 안 들어간다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임원의 종류와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제3조는 이미 임원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호에 보면 임원으로 해서 어느 쪽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다소 중첩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했는데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제3조제1항에 5명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관련법령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 제5조제5항에 보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 관계자의 정의라고 할까요. 특수관계가 이해가 안 갑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을 첨부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시행령을 보시면 특수 관계자의 범위라고 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 항목에 관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세 번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다섯 번째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으로 볼 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본 조례는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등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6조제1호를 다시 보시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 제2조를 보시면 다른 조례에 폐지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소득 주민 또는 저소득 자녀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6조제1호에 보면 저소득 자녀를 저소득 주민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라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이신데 폐지 조례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주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이라는 말을 포함해도 좋을 듯합니다.
유춘근위원    이 조례는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경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다른 구·군에 보면 사실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심사숙고하는데 감사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원 속에 감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9쪽에 보시면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회계사라든지 전문가 1명이 하는데 감사 1명 정도는 그렇게 하고 1명 정도는 의회에서 모든 기능을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이사의 기능에 있습니다.
   이 감사기능이 아주 중요한 데 감사기능이 세부적으로 조례에 있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사항으로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1년에 회계감사와 행정 여기에 대한 회계와 행정사무감사를 겸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에 보고되면 구청장께서 보고 이것 말고 다른 감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필요한 이 감사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조례에 적히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 조례에도 이사회에서,   제6조 이사회는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제6조 밑에 이사회 기능 밑에 내려가서 제8조에 감사에 감사기능을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설립 법률 자체에 보면 준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관을 두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조례에 그렇게 자세한 것을 명시를 안 하고 정관에 정할 때 그 법률에 따라 하는데......,
박소현의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감사에 들어갔으면 해서 여쭤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양의환위원    재단에 대한 임원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들어갈 수 없네요.
박소현의원    예. 그렇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임원이나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까?
박소현의원    예. 그렇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이 관련되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제4조에 보면 제2항에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과 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담당국장은 들어가도 되고 감시·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국장님은 들어가도 되고 지방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답변은 차후에 하고 왜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아니고 담당국장을 안에 포함했는지 그리고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 재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저희들 문화재단도 담당국장이.....,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국장급으로   못을 박은 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위에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법률에 의하면 정관에 이사의 임면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세세하게 후원자를 이사로 넣는다든지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넣는다는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법률에 맞지 않고 정관에 맞지 않는 조례에 이렇게 담당국장을 이사로 넣겠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복지국장 조춘지    지금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부금품을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아마 선출직으로써 선거법상에 규제를 받고요.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담당 국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고 또 이사장을 보통 보면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보면 이사를 해 놔도 명예이사장으로 하고요. 그 법령관계를 더욱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임대규위원    수원시는 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했고 기타 자치단체는 이사장으로 그냥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그냥 이사를 맡은 데가 많습니다.
   굳이 담당국장을 이사로 하는 것은 정관이나 관련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고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재산의 조성에 가서 제7조 우리 구의 출연금이 이미 정해져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연말로 해서 출연을 한 7억 가까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기초 재산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때 계좌제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다고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재정출연을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많이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모금이나 홍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역의 독지가나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뜻있는 독지가나 주민들로부터 모금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시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그런 부담이 된다면 적은 소액 계좌제를 이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사전 자료에 의하면 계좌제로 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 중에서 후원을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만 신문에도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은 이사들이 출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사도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도 아주 중요하고 계좌제로 했을 때 자동이체 약정은 했는데 한 달, 두 달 뒤에 약정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일들은 이 정관에서 정하고 이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정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 계획까지 미리 수립해서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3조에 임원 제2항입니다.
   이사는 인재육성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 이렇게 해서 학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아주 풍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덕망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이런 분이 쉽게 이사로 요청했을 때, 후원도 많이 하셔야 할 것인데 이렇게 나열해서 세 가지를 똑같이 이렇게 이런 분을 이사로 하겠다면 어느 분이 과연 이사를 하시고 어떤 분을 모실 작정입니까?
   우리 구 관할에 학식이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거기에 덕망까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딱히 누구라고 들어내지 않지만 저희들이 발굴한다면 여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 재단 정관에 이사임면권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타지자체 재단 조례 이런 사항에 그냥 얼버무려서 덕망 있는 자, 경험이   풍부한 자 아니면 학식이 있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선별 폭을 넓혔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면 앞으로 이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필요하시다면 수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이렇게 두고 발굴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안 제4조 이사회에 제1항과 제2항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굳이 이사회 목적이라든지 구성원 규정을 두자면 목적하고 구성원 규정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1항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여기는 이사회를 둔다는 것이 맞을 것이고 제2항에서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한 항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3항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항까지 나가야   한다고 보고 굳이 제4조 이사회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또 조례에 상위법에 의해서 정관에 명시하면 될 것을 여기에 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재단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하자면 제1, 2, 3항으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이십니다.   
임대규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사업계획서는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승인하고 제출하는 것하고 차이가 아주 크고 굳이 승인까지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단설립 초기에는 구에서 특별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지도 감독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진정 이것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 해 주면 재단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까?
   다시 수정해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래서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가교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임대규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승인도 받고 이렇게 사전에 제출하라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결산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서도 본 위원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길 바랍니다.
   여기 제2항에 결산서를 작성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결산서뿐만 아니라 예산서도 당연히 제출해서 구 의회 심의도 어차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산서 부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마 다른 조항에 의해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사업계획서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의결해야 되고 승인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처음에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시는데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초창기 조례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결정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 사항에 보면 사무국을 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재정은 구 예산으로 일단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출연금액에 대한 어떤 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상 일단 재단이 설립되면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재단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야 목표를 일단 10년 동안 10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출연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미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구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결산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그러나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나중에 이 조례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여기 승인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확실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승인하는 것보다는 예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재단에 이사들이 구성되고 그쪽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예산서도 미리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제출해서 보고를 받도록 예산서도 넣는 것이 통제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예산서도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승인이라고 한 곳이 잘 없는 것은, 혹시 조례에 장학재단에 승인 들어간 곳을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보통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이 같이 제출되고 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 행정 업무를 보면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쪽에 보면 이사회 구성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그런데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다. 보편적으로 이사회 구성은 이사하고....., 그런데 감사를 이사회에 요즘 옵서버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하는데 참여를 시킵니다.
   옛날에는 이사회에는 감사는 별정직을 두고 이사회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참여를 안 시키니까 감사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감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킵니다.
   단 의결권을 안 줍니다.
   이 부분도 정관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우리가 법인인 경우에 경영체제로 본다면 일반 경영하고 여기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을 창출하지 않는 부분에 감사하고 그 부분이 아마 다른 부분 안에 공익법률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공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감사와 이사의 기능을 100%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못 오도록 했습니다.
   이사회 자기들끼리 합니다.
   감사는 알아서 조사를 하든지 하는데 이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바뀐 것이 감사는 의결권을 안 주되 회의하는 진행이나 모든 모습들을 투명하게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받는 기능을 감사를 할 때 본 모습으로 감사하고 특히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강화시켜야 대외적인 감사라든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참고되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뭉뚱그려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정관에 명시했는데 그 감사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감사로써 임명만 하고 모든 이사회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조례를 정할 때에는 감사는 이사회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이 부분은 세부사항으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정관 준칙 제11호에 있는데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에 그렇게 자세하게.
양의환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업무의 회계감사 구분을 하든지 하는데 이사회를 할 때   감사를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회 감사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옵서버로 해서 오픈해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이사 회원 중에 회의에 감사가 포함되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회의할 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권리의무 관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는 이사회 출석 발언권이 있고 단지 심의의결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에 되어 있어서 별도로 명시를 안 해도.
양의환위원    보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에 대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를 2명의   감사를 두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된다.’ 제3조제2항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로’ 제4조제1항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로 제4조제2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로 제4조제3항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제6조제1호 우수학생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방지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다른 구에 과태료를 쭉 명시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달서구 서구 2만원, 동구 3만원, 남구 2만원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0만원 이하로 굳이 금액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과태료를 관련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로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2만원, 3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고 기타는 다 2만원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물가변동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과태료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규칙에 적정 금액을 2만원 선정도로 안을 만들었으면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임대규위원님 여성을 위하여 상당히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했는데 일부 보면 타 지자체에 다소이지만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택시승강장 같은 데를 보통 보면 청소년들이 어린이놀이터가 흡연의 장소로 지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곳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으로써는 같이 삽입했으면 합니다.
임대규의원    조규화위원님 조금 더 금연구역 지정을 광범위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취지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지정을 염두에 두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린이놀이터를 몇 군데 가 봤는데 현재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에 성인들이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방금 말씀처럼 일부 청소년들이 야간에 흡연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는 야간에는 크지 않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택시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접흡연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본 첫 발의안에는 제외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택시 승강장에 금연구역으로 정한 지자체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극히 일부 지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의논하시고 수정 제안하면 수정한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제3호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임대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일부 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규정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 지원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이 제3항에 포괄적으로 펼쳐 있고, 금연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단체와 금연방지예방, 홍보 그런 활동을 하는 연구기관도 많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단체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위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산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임대규의원    예산이라기보다는 연구를 민간위탁한다든지 홍보를 대행한다든지 이런 경우 극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추가로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은 현재 보면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및 택시 승강장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임대규의원께서 발의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학교정화 구역, 택시 및 버스정류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임대규의원    방금 양의환위원님께서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례에 보시다시피 4쪽에 제5항 제4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규칙에 조금 더 시행해 보고 규칙에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조례이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올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축소를 처음에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택시 승강장, 어린이놀이터는 차후 규칙에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때 본 위원의 답변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일리가 있습니다만 택시 승강장은 유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방지하는 길이 실질적으로 화장실 이런 데 가서 피우는데 그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에 어른들은 잘 안 피웁니다.
   그런 것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보건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금 서울 같은 데에는 보니까 아마 8만여 곳을 지정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연구역 관계.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저희들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실외지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공원 관내에 도시공원이 한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성못 주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한 곳이 대구에도 있는데 일단 제5조제1항 제4호에 구청장이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으면 다른 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서울은 보니까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 제과점, 술집 등을   지정해서 했는데 우리는 점차적으로.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저희들도 실내금연시설은 12월 8일부터는 대부분이 금연시설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현재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춘근위원    실내는 83개소 도시공원 등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단속에 들어갈 거 같은데 단속을 보니까 지금 아마 실효성 문제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복안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6개월간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구에는 동성로 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어서 중구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해서 담당자와 담당계장하고 일단은 카메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 한 6개월간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실시한 쪽에서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라는 언론보도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 문제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담배소비세가 교육세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마라. 강화하는 부분만 있다면 또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의 설치를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안 만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실외에서는 실질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큰 실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못 안에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흡연구역을 만들어 놔도 들락날락하면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서울에 모 공원에서 그렇게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는 금연시설로 완전히 해서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조례 발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 조례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위탁 운영에 본질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재활센터도 있고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있고 재활센터가 있고, 없습니까?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군사령부.
○복지과장 박춘수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청소년자립지원센터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지어서 장애청소년들을 위하여 센터를 만들었는데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서 기반을 다지고 나서 민간에게 위임해도 늦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예산안에도 이미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위탁을 생각하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조례안 통과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장애청소년센터 건립으로 했던 부분인데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풀려고 노력했는데 중증다수고용사업장은 고용사업장으로 가고 그리고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변경했는데 그 부분들이 꼭 다수고용사업장에만 줄 것 같은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데 장애청소년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취업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교육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황금동에 보면 혜성고용사업장이 황금복지관 안에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그리고 대구시 종합복지관에도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어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으로 같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청소년들이 1,16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 인원수가 많은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학교 다니는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학교 다니는 숫자는 우리 지원센터에 주간에 만약 근무를 한다면 별 활용할 수 없다. 수요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도 청소년장애인들이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운영하는 데에서 별도로 그 부분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아니고 졸업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1명이라도 우리 구민 중에서 장애청소년들한테 자활을 아니면 자활의지를 북돋운다든지 인원수가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억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는데 3월에 준공하고 나서 이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금액이 적은데 상담사를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당초 계획에서 저희들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을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2억으로 계획 잡았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현재 3명 정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제3조에 보면 업무 및 기능에 자립지원센터가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교육, 생활자립교육, 사회적응 교육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상담사 2명이나 3명이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신청 들어오는 부분들이 전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맞춘 것이 한 3명 정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상담사로 구성된 센터에서 이런 취지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보고 조금 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을 연 1억 정도하고 시에서 1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여기 청소년 이쪽에 해당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1억이 많이 감소될 수 있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발달장애인 1억하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그것은 청소년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 개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장애인재활센터가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고 지금 현재 3개의 센터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업무 중복도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는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실제 청소년들을 많이 흡수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예산낭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장애재활센터는 지금 신체장애인들이 와서 재활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개념하고 다릅니다.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곰두리 등 취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그런 개념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 부분들이 없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취업 부분에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과 교육부분을 부모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부분 초점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반 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서 그런 특정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하는 것을 심사해서 어떤 단체에 줄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보니까 청소년장애지원센터는 경상북도에 있고 천안과 아산시에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장애인 청소년지원센터, 재활센터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못 찾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아직 수성구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되고 센터가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6급 진급을 했는데 보직이 없어서 6급에 맞는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업무가 다 과중한 것을 알지만 겸직을 해서 센터장으로 나가고 그리고 기간제를 몇 분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은지 그러면 예산이 1억이나 2억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센터장이 장애인들에게 하는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수용을 못 합니다.   
   결국,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법인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취업도 알선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영 부분만 보면 저희들이 직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청소년, 말 그대로 9세에서 24세 법령안에 있는데 이쪽에 치중하는 것은 거의 중·고등학교 넘는 아이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자체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시설운영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시설운영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상담하는    전문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합니다.   
   특수한 상황이고 장애인이나 장애를 돌볼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적으로 우리 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센터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 보고 했을 때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감이라든지 느낌을 소위 이야기하는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전체를 민간위탁하면 영원히 우리가 지어줘서 위탁자한테 절대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증다수고용사업장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센터자립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디에 줄 것인지 그것은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림사라든지 장애인법인 등 여러 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모해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문제는 구청에서 위탁으로 결정되었고 여기 예산 추계를 보면 향후 5년 동안 1억씩 해서 5억을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결국 이 돈으로 위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산정을 1억 했으면 이 규모라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 1억 부분을 예산 사정하고 예산계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1억으로 했는데 수요가 많지만.
양의환위원    돈에 맞춰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억으로 하라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수용 인원을 자릅니까?
   몇 명까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양의환위원    예산 범주도 5년까지 추계를 잡는 것은 예산은 올해 예산도 제대로 못 하고 임대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조례도 안 했는데 예산편성부터 하면 의회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양의환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올려놓고 조례 통과 안 하면 그 예산은 삭감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올해 못 올리면 굳이 자체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했다면 공무원들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몸소 겪어보고 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을 한다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나 모든 것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로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것은 전문상담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시 지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문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처음 방향을 잡았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나 절차의 문제라든지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우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런 과정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 제4조 봐 주시면 이용 대상 제1항제1호에 보면 수성구에 거주하면 장애인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 등록장애인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 장애청소년 부분들은 1,161명입니다.
유춘근위원    그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청소년 현황은.   
○복지과장 박춘수    기초수급자입니다.   
   약 80명 정도입니다.
유춘근위원    장애청소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센터가 설치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복지과장 박춘수    20명에서 30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다시 제5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해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도 위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들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은 보림하고 아시아복지재단, 애망원, 인재하고 화니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4항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아마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작은 정부위주인지 아니면 전문성 위주인지.   
○복지과장 박춘수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못 됩니다.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춘근위원    지위 감독은.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은 수탁할 때 수탁협약서 할 때하고 점검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춘근위원    아직까지 협약에 대해서.....,   
○복지과장 박춘수    위탁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한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회계 부분도 전부 준비해서 통보하고 있고.
유춘근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양의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도별 추계에 보면 2017년까지 5차에 걸쳐서 매년 1억씩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존경하는 양의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동의합니다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전부 구비인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데 과장님께서 장애인자립 재활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지금 장애인 부분에서 발달장애인 쪽에는 법이 계류 중에 있고 이 부분들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 받을 때 적극 노력해서 1억씩 해서 5년 추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1억 예상해 놓고 5년간 추계한 그런 부분들이 형식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작은 프로그램 사업 하나라도 장애인 쪽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보니까 잘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겠다는 그런 노력이 보여지는데 아마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4조에 보면 제1, 2, 3항까지 있는데 수용인원이 장애인이 1,161명,   수급자가 8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직업부분을 상담해서 직업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야 되고 전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1,161명 중에도 다른 데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장애인시설에 종합복지회관하고 황금동에 장애인사업장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사람들까지 합해서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 심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 남김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오픈은 전체를 다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교육인원이라든지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방과후에 또 발달장애인들은 그대로 치료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진짜 부모가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했으면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1,161명 이 아이들이 다른데 수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아이들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되는지.
○복지과장 박춘수    1,161명 중에.   
김숙자위원    이 아이들은 다른 복지관에 수용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전혀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수용이 안 되고 가족한테 갑니다.   
김숙자위원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1,161명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장애인 전체 다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아이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청소년이 1,161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오늘 조례로 하는 부분은 장애인 중에서 그야말로 자립이 가능하고 자활이 가능하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 사람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활센터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술훈련을 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청소년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으로 자립하기 전까지의 교육훈련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현재 정부에서 법으로 시설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학교에 다닐 동안 학교, 학생으로서 어떤 관리보호를 받고 있고 그 외에 학생으로서 벗어나면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가정에 부모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도 자리를 못 뜨고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단순노무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훈련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도모해보자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김숙자위원    국장님 설명에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도 장애인을 심사를 하다 보면 정말 장애인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매달려야 되고 엄마는 사회 일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자립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어서 여기에 구청장님 공약대로 다 수용이 안 된다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한 사람 빠짐없이 이런 자립센터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만들어야 되고 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은 소외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되도록이면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든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는 데에 장애인 중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처음에 이렇게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으시고 한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덜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장애인 부분이다 보니 예산을 아껴서는 시행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만 이 발달장애인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나이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쪽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아마 인건비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견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법령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기타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 자격이라든지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기간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현재 여기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 운송을 해서 장애인들을 차로 데리고 오고 이것까지 할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를 활용하자는 이 뜻이고 그리고 대구시내 우리 장애지원센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5개소, 4개소 해서 지금도 발달장애인도 위탁을 하고 있고 장애인재활센터도   마찬가지로 단체가 맡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무원들은 무슨 일 하나 할 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고 구민들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센터장이라도 맡아서 하면 인건비가 많이 줄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고 재위탁은 1회 한해서 2년 했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 위임할 경우에는 3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2년도 하고 1년도 하지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면 본 위원은 2년으로 축소를 해야 되겠다. 2년으로 1회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 위원   아닌 의원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보 건   소 장   홍영숙   
   복 지 과   장   박춘수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2.   박소현의원 외 8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31.   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 11. 29.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1. 29.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