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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2011년 10월 10일 수성구 어린이 칭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수성구 칭찬조례조문을 일부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 제6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수성구 어린이 칭찬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어린이 칭찬조례를 신설 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시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도시 위상적립 등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직접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운영 중인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 선출범위와 인원수를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보 시 위원회 운영 진행과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부위원장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체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하던 것을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하여 2명을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을 수성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담당국장으로 하던 것을 협의회 운영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교육장을 제외하고 수성구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항제2호 위촉직 위원은 시교육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로 하였으나 시교육위원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 구와 관련된 위원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광역시 교육위원 또는 대구광역시 시의원으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제3호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로 위촉위원의 범위를 적합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식기반 사회의 진전과 글로벌 경쟁의 보편화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청소년체험활동 및 역량개발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과 체험학습을 위한 수련시설 제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초·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주 5일제 수업제의 전면시행으로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토요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수련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수련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및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그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청소년육성업무 유경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제6조 시설운영의 대표자인 원장의 자격으로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책임토록규정했고 제7조 직접 및 위탁운영 시에 적용하고자 직접 운영 시에는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였으며 수련원의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범위는 우선 수성구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및 일반인과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법인단체 그 밖에 관외 거주자로 이용목적이 합당한 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용료 등의 징수는 타 시·도 및 대구시 수련원을 견학 참조하였으며 이용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 시설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금을 7, 8쪽에 부칙 별표1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7쪽을 봐주시면 먼저 생활관 이용시에는 청소년 개인은 5,000원, 단체 20명 이상 이용시는 30% 감면한 3,500원, 일반인은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7,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타 시·도 및 대구시를 기준으로 1식 5,000원 기준에 청소년은 4,000원, 일반인은 5,000원 부담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잘 준비된 사계절에 맞는 식단으로 이용객들의 건강과 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내집회장, 강의실, 분임토의실과 냉난방 음향 및 조명시설은 행사 및 공연등을 위한 대여시에만 적용되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별표2 수강료 부칙 2 징수입니다.
   시간형은 일정기간 동안 강좌일시를 정해놓고 실시한 형태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4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 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기관형은 하루 또는 숙박을 실시하는 형태로 청소년의 경우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강좌의 특성을 감안 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별표3 수련활동 지도자는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 1인 1일 5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제안서 5쪽입니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2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는 수련원 사정에 의해 이용이 취소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5조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감독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수련원 운영 전반에 관한 좋은 의견을 반영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구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도시 농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한미FTA발효, 한중 FTA추진 등 대외개방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긴요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제품 경쟁력을 보면 공산품은 대체로 높지만 농축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외경쟁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공동체협약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구민들이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고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시텃밭 등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의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 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관련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당초 집행부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임대규위원님께서 조례명에 친환경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 검토과정에서 제4호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꿈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칭찬조례를 제정하고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표창대상 어린이들에게 3만원이내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추가 지급함으로 자긍심과 학습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일부 조정함으로써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식기반 사회 진전과 글로벌경쟁의 보편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과 심신단련 등 체육학습을 위한 수련시설을 제공하여 변화는 교육환경에 대비함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코자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개원을 앞두고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있는 운영, 기획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됩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이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심화의 피해를 극복하는 대안 차원에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녹색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의 유휴공간을 녹색먹거리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으로 구민들에게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임대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래 학교폭력과 가출 비행청소년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배려 또 열심히 생활하는 칭찬받을 어린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1년 10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조례를 제정하여 봉사와 친절 이웃과 친구를 배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68명의 어린이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어린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수성구 어린이 칭찬조례 일부안을 신설개정하여 표창 대상 어린이들에게 부상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을 더욱 더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음으로 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평소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표창대상 어린이들에게 3만원 이내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 칭찬조례의 부상으로 청소년시설이용료를 할인한다거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무료로 6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사정상 청소년시설에 우리 어린이들이 만 4세 이상에서 초등학생들이 갈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칭찬조례에 걸맞는 문화상품권을 지원해서 가능하면 독서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문화상품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상품권으로 한정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상품권으로만 한정짓기 보다는 이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유동적으로 하면 여기 한정되지 않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다른 혜택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하게 되면 거기에 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하게 좀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대규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도 문화상품권 외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미스인 것 같습니다.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상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조례는 본 위원도 아들이 전구청장님인 김형렬청장님에게 표창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 하나로 아이들이 사기심이라든지 자신감을 받는 것을 본 위원도 직접 체험했는데 참 좋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위원장 호선에 1명인데 2명으로 늘리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1명 했을 때와 2명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처음에 한 분으로 했을 때와 두 분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한 분으로 하면 부위원장이 대부분 현재 구성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한데 그런데 공무원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관의 입장에서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맡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두 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인에 의해서 부위원장이 한 사람인데 앞으로는 관에서도 공무원 측에서도 한 사람이 더 들어 가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는 민간인이하고 조례취지는 안 맞습니다만 1차 운영위원회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두 분으로 선출한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까지 어떤 쪽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는 민간인 한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민간인이고 부위원장도 민간인이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십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이 우리 구청에서 한 분 공무원 쪽에서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구청이 아니고 교육청도.....,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 두 사람 내지는 민간인보다 교육청에 있는 분이 한 분 더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김숙자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 구청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에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유춘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해 3월달에 처음 구성할 때 25인 이내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22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촉직 20명과 당연직 두 분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김숙자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5인 이내 이런 위원들로 구성된 것을 보면 부위원장이 1명이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2명이 필요한 이유를.....,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보통 1명정도 이럴 때에는 10명으로 구성되었다든가 이럴 때가 많고 한 30명이라도 1명인데 2명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1차 협의회 구성 때 구의회 의장님 추천으로 양의환 부의장님하고 여기 계신 김재현위원님께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차 협의회때 부위원장 선출 당시에 구의 교육정책에 대한 원활한 가교역할을 위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국장이 맡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안과 교육에 대한 실질적 수혜자 입장의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출신 중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양론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들 두 안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두분으로 선출했으면 하는데 조례 맹점이 있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3조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 이든 수성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다시 말씀들여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유춘근위원    제3조제4항3호에 보면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로 개정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유춘근위원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위원으로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육장님께서 맡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기관에 대표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은 의전이나 예우상 맡지않다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관련 담당국장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수렴해서 조정했습니다.
유춘근위원      대구광역시 교육청하고 대구시 동부교육청관계자인데 관계자를 묻기 전에 국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관계자가 국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구광역시 교육청 국장하고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국장하고 직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급기관하고 하부기관하고 직급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 쪽에 직급을 보면 직급은 같은데 보직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직위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국장급이지만 직위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이 다릅니다.
유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사고를 달리합니다.
   현재 우리 부위원장 역할이 한정적입니다.
   위원장 유보시라든지 업무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굳이 조례가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또 담당과장님이 간사로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어떻게 부위원장을 두 사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원활하게 거기에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까지 이렇게 위원장을 2명 둔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부위원장 역할로 봤을 때 굳이 2명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조례가 18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회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부위원장이 두 분으로 된 그러한 위원회가 혹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겠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수성구 복지대표협의체에 부위원장이 2명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임대규위원      위원회 중에서 부위원장이 두 분인 경우도 한 개 위원회는 있네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가교역할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만 하더라도 가교역할을 하고 자문을 하고 전문가로써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로 해서 우리가 초빙한 것인데 꼭 부위원장이 두 분이 되어야만 가교역할이 더 되고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얼마 전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학부모의 어떤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부분도 행정으로 접목시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의 일 자체가 위원장이유보시에 위원회를 열어가는 그 역할입니다.
   대행하는 것인데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로 학부모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처음에 위촉을 했는데 민간인이이렇게 주민대표이다보니까 위원회 유보시에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 쪽에서 우리 대행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공무원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를 빼고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려니까 이 조례 취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2명으로 개정안을 내게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는 대부분이 구의원도 포함되고 개정안에 들어가는 대구광역시에 교육의원 또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시의원보다는 교육위원회 포함된   시의원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고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있어서, 굳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약에 두명을 하실 때에는 어느 분이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특별히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개정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꼭 2명이 아니고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가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회 회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는 대한민국에 지자체에서 교육경쟁력강화 협의회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독으로 수성구에서 아주 잘 만든 조례인데 부위원장 문제는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제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글자 그대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좀더 교육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다보니까 부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민간인인 경우에는 일에 대한 숙지도 사실 어렵고 일의 진행방향도 사전에 신경 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강화협의회에 본 위원이 회의를 세 번 들어가 보면 주요 층들이 교수진도 있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도 있고 학부모 대표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의견개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배웁니다.
   그 자리는 짜여진 회의가   아니라 오픈된 회의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을 하더라도 듣는 쪽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유보행사 이럴 때 민간인이 진행을 하다 보면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직접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가 그렇지만 부위원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태다. 지금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한 사람하든지 두 사람을 하든지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제특구화 선정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특구선정에 몇 가지 선정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시에서 저희들 한테 구체적인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회의를 연기시킨 상태이고 공모방법에서 선정방법을 바꾸어서 기준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지금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일간지에 보면 4가지 영역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원래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사실 이것이 로또입니다.
   교육특구가 선정이 되면 사실 우리 의료지구에 의료, IT,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세가지 분야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특구 선정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를 다 놓치더라도 이것만은 꼭 따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수성구가 교육자치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특구도시로써 교육자치구로써의 마무리가 되려면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국제교육화특구로 선정되기 위하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교육국제화특구가 다른 지자체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방향이 당초에 원래 지자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시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냥 대구시가 교육특구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인천이라 든지 몇 개 구는 기초단체를 지정해 주도록 대구시에 지정을 해 주되 대구시에 특구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단체 두 군데를 선정하겠다고 하고 조건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두 개 구청을 어느 구를 할 것인지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대구시에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하고 선정기준   초안을 작성해서 각 지자체에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가지기 전에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8개 구·군 구청장님들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어느 구가 신청하고 신청 안하고 하는 것은 전부 경쟁 속에서 다들 이것은 할 일이 아니다. 이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대구시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는 특별히 우리 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 팸플릿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님에게 이미 자료를 드려놓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법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선정에 입법을 한 분이 북구에 서상기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 두개의 자치구가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한 개 가지고 나머지 자치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추종을 합니다.
   서상기 국회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했는데 자기 구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 개인데 그러면 한 개 가지고 나머지 자치구가 경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구장도 가지고 가고 여러가지 좋은 것은 수성구에서 다 가지고 가면서 또다시 수성구 줄래 이런 논리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이 네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보면 지정의 목적성, 사업계획, 인프라 환경국제화실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수성구가 교육적인 인프라는 다른 구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주고 그 선정되는 우리 교육국제화특구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수성구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장점만을 부각시켜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 자치구라고 하지만 사실 한 개 가지고 지금 경합이 벌어지니까 이   북구가 선정이 되고나면 굉장한 교육적인 인프라가 수성구에 조성이 됩니다.
   특히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통상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우리 수성구에 있는 양질의 인력들이 다른 구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교육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또 다시 특구가 선정이 되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써 선두주자로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을 신경 쓰시겠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도시라고 자평을 하면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완성점이 사실 교육특구선정을 우리 수성구로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게서 면밀주도하게 계획을 짜서 꼭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김재현위원님 당부말씀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교육특구의 지정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장님께서 전략과제로 선택해서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우리 구의 강점 외에는 전부 발췌를 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총망라해서 어제 직접 대경연구원도 방문하시어 진두지휘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겉으로 드러내기는 곤란하지만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현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은 교육특구 선정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이지 않게 노력도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꼭 선정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로 현행 조항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청소년협의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황금동에 가면 수련관이 있습니다.
   수련원하고 관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치 운영이라든지 관리 그밖에 다른 점이 있는지 원하고 관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인데 대구시 및 구·군에 또는 전국에 청소년수련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뒤에 보시면 진밭골이라는 접근성 관계가 있는데 시설이용료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접근성에 대하여 참고를 하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이용료를 참고하셨는지   청소년수련원은 사실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청소년선도보호 활동 등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유춘근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6개 시설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는 황금동에 있는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진밭골에 있는 수련원은 여기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숙박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이냐 원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전국수련원 현황과 대구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해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수련원이 176개가 있는데 대구에는 시산하 직영으로 하는 것이 하나있고 다른 데 최고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인데 5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접근성을 감안한 이용요금인지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 8월에 전국에 대표적인 수련원 6개소를 직접 방문도 하고 이용료 비교도 해 보고 시설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용시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협의회회장을 할 때, 부회장을 한 10년 했는데 아마 이쪽에 경주도 가보고 했는데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이런 공간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우리 미래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이번에 신경을 써주셔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6조에 수련원에는 원장을 두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우리가 직접 운영 시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겸직을 하거나 원장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본 위원이 아직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보니까 근거에도 나와있지 않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자라고 하면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청소년지도자 자격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총 7가지가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구 관할 내 다른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제6호에 보면 7급이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직접 운영할 시에 어떤 분을 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일단 상위법에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원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 중에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있습니다.
   복지직에 6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련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체제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지기 위해서는 또 행정 경륜이 많은   공무원이 원장으로 가서 그 전체적으로 1, 2년간이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고 난 다음에 외부인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공무원이 일단 원장으로 가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안맞겠나라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보직이 있는 분이 겸직도 가능한데 겸직을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원장업무에만......,
○복지국장 조춘지      겸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무원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16조에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이 있는데 원장에게 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장에게 너무 권한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자치운영 시에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탁으로 갔을 경우 위탁을 받은 기간에 원장이 운영자문위원회를 직접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형평성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장은’을 삭제하고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도’도 삭제하고,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부분은 운영전문위원은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문을 하기 위해서 원장에게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히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만약에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 중에서 프로그램개발 한 것을 승인한다거나 기타 경비지출 문제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한다면 용역위탁업체에 치우칠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흘러갈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제정이 안 되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원장에게 다 맡길 필요없이 원장이라는 것은 빼더라도 운영상 나중에 원장이 추천할 수 있고 하니까 원장이라는 명문을 넣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제17조에 소지품의 제한이라고 해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사항은 통상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소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대규위원      굉장히 폭도 넓고 해석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한데 화투도 될 수 있고 담배도 될 수 있고 주류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하게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대해서 주류의 반입이라든지 상세하게 명문화를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주류라든지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흡연, 주류 문제는 여기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포함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가족단위나 성인들이 이용할 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대규위원      성인들이 오시더라도 주류를 반입하거나 담배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없어야 되지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거 같은데요. 성인이라도.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수련원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여서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된 배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불과 1억 얼마로 현지에 분교를 가지고 하려다가 점차 그 상태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한 3억 얼마정도 예산이 나왔고 그러다가 청소년수련원이 확대되어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관내에서는 수련원이 이 하나이지요.   숙박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다른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우선 중요한 것은 이용객이 많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련원을 살펴보면 다시 이야기해서 재투입이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수련원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없고 대구에는 달서구 한 곳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수련원을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논리를 대면 참 이율배반적이지만 어쨌든 그 수련원이 아직 운영전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황금동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구 수련원에 대한 운영전반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추론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진밭 청소년이 우선 직영인지 위탁인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고 운영 전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위탁이 될 가능성이 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왜냐하면 수련원이 흑자가 나는 데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되는 금액이 이렇게 증액 될 수 밖에 없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지자체에서 개설한 47개 중에 직영은 19개, 위탁이 28개, 직영 대 위탁비율은 40대 60 이 정도이고 운영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론하기로는 연간 4억 5,000 내년도 기준 4억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수입은 한 9,800만원 정도 해서 순수 투입이 한 3억 5,60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재현위원      연간 3억 5,000정도 우리 구에서 예산 활용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전제적으로 우선 개원 전이지만 우리 구에서 직영운영시 홍보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일단 저희들 홍보는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되지만 홈페이지나 저희들 구상으로는 각급 학교에 주중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학생 수가 한 8만 여명 되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가 한 3만명, 중학교가 한 2만 5,000, 고등학교가 한 2만 4,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정도 추계 이용인원을 보니까 만 여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교 연계만 잘 시키면 홍보는 충분합니다.
김재현위원      학교 연계를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는 것이 학생들은 주중에는 어렵습니다.
   토, 일 이럴때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중에는 어떻하느냐 5일간 거의 비워놓은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계산에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교육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여건 지금 현재 우리 수련원이 홍보용으로 아니면 교육청이나 타 홍보를 할 때 가장 중요시 부각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셔야 될 것이고 거기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삼림욕장도 사실 우리가 갖춰놓고 있고 생태습지 그 옆에 보면 못이 있습니다.
   그 생태습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위로는 도로가 나지 않았지만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구시내 어디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수련원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답습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수성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특화된 프로그램 안에는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이 가족 간에 대회가 단절되어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또 자살,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빠와 아니면 가족이 같이 1박을 같이하면서 집에서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특화된 어떤 기존에 있는 수련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조금 특화를 시킨다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빠와 청소년이 와서 가장 가깝게 퇴근 후에도 아빠가 올 수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빠가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그 전 가족이 와서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이용료 등의 감면 등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용료 감면에 가족, 직계존속, 비속, 가족단위의 이용, 주민도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도 삽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직영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만 위탁할 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수련원의 프로그램, 가족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른 수련원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 수련원을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그 수련원은 수성구에 진밭골 수련원은 이런 부분이 특화되었다. 이런 부분은 참 좋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가족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용료 감면에 이런 것도 삽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1, 2, 3번에 보면 국가, 기초생활 이런 것은 당연하고 국가유공자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4항이나 5항 정도에 위 1, 2, 3항 외에 직계존속, 비속 등 가족단위 이용주민 이렇게 신설을 하면 가족이 이용했을 때 감면해 주면 더욱더 가족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권장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용자의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선 촛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도 김위원님의   차별화전략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시설 면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것 보다 접근성이 버스 종점에서 4㎞가 떨어졌는데 도로도 2014년 경에 준공할 계획이고 시설 면에서 보면 제가 크게 준비는 못 했습니다만 삼림욕장이 정말 가족단위로 산책이나 야간 올빼미캠프나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런 교실운영을 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정한 가격 이용료 기준으로 볼 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 1박2일로 왔을 때 7만8,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 경비가 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계산은 안 해봤는데 실제 4인 가족이 와서 7만8,000원을 지불하기에는 아직까지 다 사정상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이용객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족이용객들의 감면혜택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어쨌든이 프로그램이 다른 타 수련원에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용객들에게는 조금 더 유동적인 조금 더 문턱을 낮추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굳이 이렇게 4인   가족에 7만8,000원.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3식 제공 기준 7만8,000원입니다.
김재현위원      3식 기준, 예, 3식 제공을 못들었는데 3식 제공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데 그런 조항을 한 번 삽입해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감면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제11조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범위 안에 규칙에 이 부분을 삽입하겠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검토하기 보다는 그렇게 검토를 할 바에는 제11조에 넣는 것이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이용객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멀리 이렇게 나가면 보통 2시간씩, 3시간씩 가족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동하는 것 때문에 많이 꺼려합니다.
   장시간 시간을 뺐기는데 청소년하고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이 부분이라고 본다면 한 번쯤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은 실제로 이용객들의 범위를 많이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용객들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지극한 관심을 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12조에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 반환하지 아니한 것과 전액과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과 일부를 반환하는데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분명히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에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서 전액이랑 아니면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으로 알면 되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라고 하면 문제성이 있지 않는지 질서가 흐려지는 경우 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많다가 다음 예정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았다가 전일까지 반환해 주는 것은 좀 전일을 강화하도록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전부 반환이 아니고 일부.
조규화위원    일부반환은 맞는데 전일이라고 하면 계획상으로 지장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때 1주일 전, 3일 전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 차등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전일 자체를 빼고 다른 말로 강화시키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보통 일반 콘도라든지 우리가 숙박시설을 보면 자세한 규약이 있습니다.
   하루 전, 1주일 전, 2일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이 정하더라도 조례 자체 법에 전일까지 정하는 것은 굉장히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 회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7조 중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수련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도시텃밭 가꾸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음이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리더하기에는 공무원이 농사짓는 분도 아니고 해서 보니까 주말농장이라고 보면 제일 적합한 용어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두 가지의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옥상텃밭, 상자텃밭이고 하나는 주말농장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춘근위원      한 5평 정도 나누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주말농장은 한 5평 내로 구분해서 한 구좌당 5평 내로 할 예정입니다.
유춘근위원      한 구좌당 저렴한 가격이고 한데 일단 운영주체가 과장님이 주관을 직접하시겠지만 민영토지 소유자일 때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보니까 7, 8, 9조에 보니까 협치도 잘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 쪽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것은 생각을 하시겠다는 면도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약 2,500평 소유자인 경우 민영토지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운용에 대해서 정말 성과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걱정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당초에 땅 소유주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본인이 직접 민영 주말농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드님하고 수의를 하더니만 본인이 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아드님이 경대 건축학과 교수이고 그래서 며느리하고 두 분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도와주기 힘들다. 그래서 구청에서 땅을 임대해서 직접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임대가 되면 시니어클럽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타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서울 금천구 하고 강동구 하고 인천하고 몇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동구는 한 3,000평에 1억 5,000 구비를 투입해서 했고 금천구는 일반 한전땅에 구에서 모든 시설을 갖춰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는 도시텃밭과 주말농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으로 생각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운영주체가 민영토지소유일 때 한참 생각을 해 봤는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약 이용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한 400명 이상으로 보여 지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우리 주말농장 친환경 등등해서 보니까 일자리창출, 체험공단, 유휴공간 등등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당초에 초기투자비가 소요되지만 2년차, 3년차 시간이 갈수록 초기투자비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춘근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제2조에 정의에 보면 도시농업이라하면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덮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도시정비를 위해서라도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철거를 하는 이 시점에서 건축물이 들어가면 또 무허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일반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그런 학교 건물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일반 아파트라든지 학교에 빈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에 일부 빈 공터에 하니까 주민들이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이거 뭐 하러 하노! 이런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아파트에 빈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옥상위주로 검토해 봤는데 아파트 옥상위주로 하니까 안전문제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다가 뛰어 내리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옥상에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몇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지에 신화 창신아파트 옥상에 80평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안전펜스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전에 이 사업을 잘 하다가도 안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낭패를 당하니까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설치비는 구청에서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건축물에도 해당이 된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두 가지 형태입니다.
   상자텃밭하고 주말농장 두 가지 형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많습니다.
   2쪽에 상자텃밭이란 인공 개인의 옥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상자텃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상석    지금 현재 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부 설치된 데에는 폐자재 나무로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빗물이 스며들어 비틀어지고 해서 빨리 부식이 되고 해서 꺼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하는데 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일반 배수도 잘 되고 자체적으로 배양토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무게도 가볍고 들기도 편하고 해서 상자형태로 해서 50미터 간격으로 저희들이 보면 사과상자형태로 해서 밑에는 배수가 안되고 자체적으로 배수처리되는 그런 상자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개수당 한 개 한 2만원 정도 치이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상자텃밭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구청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 군데 중구난방으로 하기에는 효과가 없지 싶고 시범적으로 학교 한두 군데하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차차 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나누면 효과가 없지 싶고 선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숙자위원    내년에는 우선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상자텃밭 옥상텃밭에 조성과 보급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제5조제2항에 보면 상자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통 상자텃밭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개인단위가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노인들 위주로 경로당 위주로 할 예정이고 주말텃밭은 개인단위인데 이 사람들이 요새는 친환경을 쓰기 때문에 혹시나 비닐로 해서 풀 뽑기 귀찮아서 비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문제도 있어서 이런 규정을 설치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상자텃밭이라도 도시인들이 누구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그 사람들 조례가 있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되는데 어느정도 예산사정이 있고 또 시비도 지원을 받아야 하고 무턱대고 예산을 많이 또 투입하기 힘듭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정해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세부 시행규칙에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방침이라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첫 번째는 개별로 하기에는 힘들고 특히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텃밭상자는 상자텃밭 이렇게 해서 조례를 그대로 하면 누구든지 우리 주민은 다 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조항에 단체 어떤 것이라든지 아무런 조항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단체나 학교 이렇게 규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제5조제1항에 보면 개인 및 단체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개인도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런데 개인도 일반 다세대주택에는 저희들이 무작정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조금 애매한 것이 예산 범위가 있는데 어떤 개인은 할 수 있고 어떤 개인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애매한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님 질의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첫 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만들 때에는 어떤 약간 단서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개인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조건은 있기 때문에 단체나 할 때에는 개인이라는 것을 다 넣으면 조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 상세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세부적인 조항이 따라야만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되어 간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5조에서 상자텃밭의 보급에 있어서 개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 단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단체, 새마을단체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텃밭, 옥상 같은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세대 같으면 200세대가 다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한 20세대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개인이 모인 집단으로 봐 줘야 됩니다.
   어느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에 한 상자를 두 개 정도 받아서 하고 싶다고 사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방치하고 버리고 이러한 예산낭비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실패에 그런 길로 가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개인 집에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해야 맞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체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러나 이 법이 개인을 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개인도 넣어 놓고 저희들이 차차 처음 시작단계부터 이렇게 우리 수성구만의 맞춤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개인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이러면 그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을 넣으면 그 뒤에 부수적인 어떤 조항이 붙어서 그렇게 해서 단체에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개인의 말에 어떤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조항을 넣어야 이것이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아니고 그냥 개인하고 전체를 만들어서 하면 일단 개인은 개인이고 우리가 그냥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개인이라고 해서 단체에 속한 개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개인 개개인이 이렇게 조항을 봤을 때에는 나도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만들 때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상자텃밭을 한다든지 구청에서 이렇게 보조 없이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것은 상자텃밭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채소류를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텃밭가꾸기라든지 또 뭐 어떤 농장을 대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그러면 농민과 도시인이 상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 조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조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9일날 아마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제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은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자텃밭이나 도심지텃밭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걱정도 하신 부분인데 현재도 각 개인이나 기업체나 단체에서 상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료로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구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이고 우리가 개인이라고 문구를 넣어놓고 나중에 개인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마 공고할 때 규정을 조금 더 넣어서 안내를 하면 개인들의 원성이 많이 풀릴 거 같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상자텃밭을 보급했는데 실제로 참여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고 본 위원은 3조 제2항에서 몇 가지 문구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줄에 보면 ‘농산물에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힘써야 한다’를 변경해서 ‘하여야 한다’라든지 다른 말로 순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혹시 타 지자체 조례에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수성구 법령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근거법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아니면 임대규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제4조에 도시텃밭 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을 일부 지자체는 지정으로 이렇게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하고 지정하고 차이가 큽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사실은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딴 과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구청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있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민간인이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정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으로 검토를 했는데 좀.......,
임대규위원      그리고 서울을 포함해서 7대 특·광역시에 75개 지자체가 있는데 도시텃밭 도심지 농업 조례를 제정한 곳이 15개소로 파악이 되었는데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현재 전국에는 22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이 주말텃밭이나 스쿨팜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서울 등 46개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우리 조례는 뭐 무난하게 잘 제안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안하면 문제가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농업을 우리 조례안에는 대부분하여야 한다라고 소극적으로 또 개인이나 단체가 조성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적극성이 많이 결여된 안이라서 실제로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이나 도시농업 전문가들로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차후에 개정할 용의도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본 위원이 15개 지자체 조례를 파악해 보니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빠진 데가 없습니다.
   조례안에 위원회가 빠지면 뭔가 한 쪽이 반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같고 소극적인 거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심의하고 지원하고 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 감사기관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원회에서 좀 걸러주고 자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일 힘들면 꼭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2항에 대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를 ‘노력하여야 하고’로 또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를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7.   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10. 25.   제2차 본회의시 보고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0. 25.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