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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 김숙자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되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형마트와 준대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업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2년 3월 30일부터 우리 구에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시행하여 왔으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개정으로써 본문 중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하도록 명한다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제2호 중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한다를 매월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내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3일 제180회 임시회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나 안 제13조의2 본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다툼이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다툼을 신속히 해소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녹색성장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되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12년 3월 30일 자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시행하여왔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제13조의2의 본문 및 각호의 흔결 부분을 치유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법적안정성 확보와 전통시장활성화 정착 및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된됨으로 조례안을 그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상생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본문 중에 보니까 명하고를 및으로 또 명하도록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이런 내용이 강제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법에 부합하도록 함에 있어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 중에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또 같은 조 중에 매월 2회를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2회의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함에 있어서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도 다른 구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 지 몰라도 우리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로 지정한 것을 매월 2일로 하는데 요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그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기업에서 아마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니까 그날을 평일보다 일요일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이점에서 대기업에서 그런 쪽으로 말을 하고 이것이 또 상위법에 약간 저촉되는 정해놓은 일요일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촉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매월 2일로 한다면 대기업에서 그럴리는 만에 하나 없겠지만 자기들 편의상 월 두 번만 쉬어주면 되니까 혹시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 고객들로부터 헷갈리는 부분이 지정하는 것이 각 마트마다 다르고.
김숙자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정해질 것 같은데 그 일을 어떤 날은 1일을 했다가 어떤 날은 4일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정해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권에 한해서 지정될 거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나 대기업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면 좀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2.   김숙자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