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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창문 의원 외 1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창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안건의 발의와 관련하여 단독발의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2011년 12월 기준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은 90.6%이나 단독주택 경우에는 72%로써 보급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민 주거지역 경우에는 수용가구 수의 과소와   가스공급사업자에 대한 경제성 미확보, 시공여건의 열악 등으로 수용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자로 공포되어 도시가스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지원을 통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보급률을 향상시켜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재원과 지원 대상,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교부안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 협약의 체결, 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등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 제6조 대상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공사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민주거지역 주민들이 각종 문명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 또한 설명 드린 바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예.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기금신설 및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부분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셨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기간인 5년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로는 지난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금의 일몰제 이행 요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로 5년간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을 구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이유는 수성아트피아운영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공연장 시설 등의 사용료와 운영의 미비점을 통한 효율적인 아트피아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공연장 허가 사용의 제한과 사용의 허가취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시실의 사용시간을 10시부터 19시까지로 추가했습니다.
   둘째 사용료 감면에 수성구 등 공공기관 등에 주관하는 공연전시 등은 문화예술 행사를 감면하고 있으나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무료초대권 발행은 객석수의 10% 범위 내에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봉사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 및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위원회 기능이 대관에 관한 심의의결 뿐만 아니라 수성아트피아 운영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수성아트피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성아트피아 용지홀과 무학홀의 기본 사용료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대구지역과 수도권의 주요공연장의 경우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예술 등 차등해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아트아의 기본 시설사용료도타 공연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 3개 장르로 구분하여 순수예술은 예술진흥 차원에서 그대로 두고 상업적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의 사용료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대시설인 음향, 조명, 무대 등 사용료는 대구지역과 수도권 주요공연장 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 유지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최상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신설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강좌 수강료는 월 단위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 너무 높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수강료는 시간당, 1회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타 기관과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쾌적한 범어공원 환경조성과 부족한 체육시설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범어동 산 176번지 일원 구민운동장 옆입니다.
   범어공원 내 면적은 10,800㎡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3,400㎡입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체육관, 체력측정실,   헬스장, 편의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4억원 정도와 건축비 60억 총 사업비는 74억원 정도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대상 토지는 범어동 산 176번지 등 세 필지에 1,800㎡입니다.
   사유지 2필지 10,030㎡는 매입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매입예상가는   14억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한 필지 764㎡는 대구시 소유로 무상귀속 추진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인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유지 매입 및 시유지 무상귀속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경제성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제공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 공급시 발생하는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도시활력증진 지역인 해피타운 프로젝트 주거지 재생사업지원에 관한 장치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제도화하였으며, 구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은 연간 5,000만원 이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비로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가는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 중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서민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법률에 의한 의무적 기금을 제외한 기금신설의 경우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기금관리법 시행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2011년 12월 2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시 김범섭 의장님의 기금일몰제도 철저 이행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존속기한이 도래할 경우 존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공연장 등의 사용료와 현행 제도상 운영의 미비점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및 전시실 사용시간을 명확히 하고 또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과 무료초대권 발행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어공원 내에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와 가족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LPG 가스 및 보일러 등유는 도시가스와 비교하여 약 50 내지 57% 가격이 비싸 서민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 30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성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 72%에 머무르고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켜 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가 부담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해피타운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가스공급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 동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수고하신 김창문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국에 228개 지자체 중에서 54개 지자체가 24% 해당됩니다.
   보조금지원 조례를 기 제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보조금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현재 파악된 곳은 2군데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대구 중구입니다.
임대규위원    일부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52개 지자체가 한 파악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맞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제1조 목적에 우리 제정안과는 상이한 목적을 뒀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목적에 두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이 목적에 합당한지 그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문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임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7조 규정에 1번 법률에 규정하고 4번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에 있는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 제19조3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현재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인데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대성에너지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규정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만촌동에 해피타운추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근거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 안 되면 해피타운은 앞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조례규정에 있어야 저희들이 혹시 상위기관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임대규위원      그 답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합당한 답변입니까?   
   위원님들을 앞에 두고 답변하시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확실히 하세요. 그 답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상위법에 분명히 규정에 되어 있어서 지금 해피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해피타운 안에는 공원도 새로 조성해야 되고 전기 부분도 새로 하고 도로도 새로 놔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 부분마다 우리 지방조례에 의해서 다시 개정을 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도시가스사업은 특히 비율조정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비율을 공급가스 설치비용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그 해피타운 안에는 일부 다가구라든지 빌라라든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660㎡이하이고 이런데 그런 가구는 공급을 할 수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해피타운 프로젝트 내에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습니까? 전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이 목적에 지금 군 단위 제정된 곳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넣은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해피타운을 다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이미 제정된 52개 군에는 똑같이 지방재정법 제10조를 넣었는데 잘못 그 부분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중구나 타 구에 보면 목적에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게 들어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지원범위에 보면 단서를 달아서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기초수급자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에 기초수급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혹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 전체 이런 세대가 있으면 특히 기초수급자는 어려우니까 전액 부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안 맞겠나 싶어서 이 조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독주택이라고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그리고 국가에 유공한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그런 지자체도 있고 우리처럼 무조건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면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재산이 많건 적건 단독주택은 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지원범위도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는 50%가 아니고 80%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50만원 초과가 아니고 200만원 초과도 있고 150만원 초과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다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10세대에서 35세대 미만인데 이 부분 2009년 1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완화가 되었지요.
   그 전에 50세대까지 지원하다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어서 20세대까지는 의무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혹시 감지된 것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시에서 대성에너지 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뀐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구시에서도 협약을 세대수를 조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임대규위원      대구시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2008년 12월 22일 협약했고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4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고시가 개정되어서 발표할 그런 가능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별나게 전국에서   2개 광역시, 특별시 중에 2개 구가 제정한 거기에 따라서 35세대까지 지원한다고 했다가 시에서 도시가스 20세대까지는 의무적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때는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개정해야 되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좀 성급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혹시 비용추계서를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비용이 어느 정도들 것이다   간단하게 자료에는 넣었는데 비용추계서를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비용추계서 작성을 했습니다.   
   뒤에 16쪽에 보면 있습니다.
   16쪽하고 참고자료 21쪽입니다.
임대규위원      조례 제정안 발의를 하고 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하는 것 보다는 비용추계서를 원칙적으로 첨부를 해서 제출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여기 비용추계서가 16쪽을 어떻게 근거를 합니까?
   여기 보면 1세대에는 부담이 1,186만8,000원이다. 34세대는 세대가 5,051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용을 하라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거기에 근거를 해서 21쪽에 보시면 2011년도 시설분담금 납부세대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2013년도 추정치 전체 소요가.
임대규위원      이 간담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런 간단한 추계서가 아니고 2013년도는 500세대 정도가 이렇게 가입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100미터 이내에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이 우리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28% 중에 몇 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대성가스에 가서 데이터를 뺀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현재 28%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28% 중에서 우리가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지원해야 될 그런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500세대로 추정합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은 2013년 내년 시행했을 때 첫 해 500세대 이 말이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도시가스에서 실제 자기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이, 예전에 수성구 같으면 3. 5㎞ 정도가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세대에서 35세대 미만이 아니고 40세대, 50세대 이상 이런 도시가스시설을 설치 원하는 가구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몇 가구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성구 내에.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3년 치 정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한들 시설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3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위에 보시면 시설분담금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세대가 2011년도 수요가 시설 부담할 세대를 뽑았는 추정치를 가지고 내년에도 이 정도 추정이 안 되겠나.
임대규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50% 지원함으로 이 세대에   공사가 시작 가능하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공사를 시작하면   보통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나 대성에너지에서 승인이 나면 공사를 착공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착공 들어가는 세대로 로 계산했습니다.   
임대규위원      500세대가 내년부터 착공 가능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기존에 대기하던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 순으로 밀리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기존 세대는 35세 이상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라서 그것은 대성에너지에서 별도로 대성에너지에서 판단해서 공사를 하고 이것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도 대성에너지에서 판단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이미 대기하고 있는 세대가 상당수가 있고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 세대들이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기가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려고 하면 최소한 2, 3년 뒤부터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에 봐서 그렇고, 대구도시가스가 수성구 같으면 3.5㎞ 정도 1년에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5㎞ 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지원근거에 의해서 대성에너지에 촉구할 수 있고 그런 근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302세대가   자부담을 해서 많게는 80만원, 90만원, 70만원 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형평성 문제가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당초 2011년도에 김창문의원께서 발의하셨을 때 저희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형평성 차원이고 그리고 도시가스지원 모법이 빈약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저희들은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서민 연료비 부담을 더 경감시키는 것이 안 크겠나해서 적극적으로 김창문의원님 발의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100미터 이내에 34세대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5, 6세대가 본인분담금도 부담이 된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동의를 안 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사실 임대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고민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 조정이 가능한테 실제적으로 주도권은 대성에너지가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성에너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중구하는 경우 지난해 34세대, 2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한두 세대가 정말 어려워서 이 지원비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틀었을 때 그런 사례가 혹시 조사를 했거나 정보를 들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미처 파악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중구는 50% 미만이지요. 공급이.   최하위입니다.
   이런 자치구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서 정말 환경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도 경감하고 좋은 그런 조례안이지만 실제로 중구가 얼마나 지원했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드립니다.
   융자가 2.5%로 저리로 하는데 융자제도는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융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융자를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은 홍보라든지 이쪽에는 설문조사를 해 보셨다든지 이런 적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설문조사는 안하고 수성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임대규위원님 제안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여러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시간이 있다면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임대규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 조례를 사실 지난번에도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의문사항이나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언제든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자료를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 회의가 적어도 한 회의를 가지고 많은 내용이 있다면 사실 정회가 필요합니다.
   정회를 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회의가 사실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임대규위원께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정회를 얻어서 기 이 발의한 김창문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데 다른 동료위원의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임대규위원님이 정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 중에서 10세대에서 35세대 이상은 부담이 없는데 대성가스에서 부담하는데.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35세대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임대규위원님 질의 중에서   아마 20세대까지도 언급이 나왔는데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지금 35세대 이상 밀려있는 신청자 수요자가 파악이 안 되었다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3년 치 정도입니다.
유춘근위원      그 정도만은 3년 치 정도의 수요자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동의하는데, 관계법령을 어떻고 개정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대성가스에서 오히려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신대로 20세대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촉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사실은 다른 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갑과 을이 대성에너지가 갑이 되고 을이 주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대성에너지가 쥐고 있는데 임대규위원님이나 유춘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스공급을 활성화가 되도록 시에 시설분담금 세대수를 낮출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개인기업에 딸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에서 조금 더 딸려가는 것이 아니고 리드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대규      부위원장 임대규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중 제 1조 목적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을 삭제하고   제6조 지원 대상 중 1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임대규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아트피아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에 보시면 현재 대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아트피아관장 최현묵입니다.
   지금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 한 10명해서....,
유춘근위원      10명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공연장 대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고 또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그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구성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구성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춘근위원      구성원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계 교수님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의회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의 다른 점.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 대관심의위원회는 다른 기능은 하나도 없고 대관 심의하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것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우리 아트피아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자문하고 의결해 주고 특히 대관심의는 그동안 공연장 대관심의만 있었는데 규칙을 개정할 때 전시장 분야도 포함해서 공연장 대관심의뿐만 아니라 전시장도 대관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운영․자문뿐만 아니라 대관심의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대관을 할 때마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현재 제가 오기 전까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중간에 수시 대관되는 심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임의로 결정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월에 한 번씩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이메일을 위한 심의절차는 두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심의를 수성아트피아 운영위원회로 한다를 봤을 때 심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인데 어떤 사안과 대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관이 그렇게 많은데 건수마다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관장님이 대관에 대한 결정을 하셨을 때 운영위원이라는 기능을 보니까 우리 관장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조언이나 권고나 건의, 자문 이런 성격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심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견해를 들어봐야 제24조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지금은 제일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에 사실상 내년에 벌어질 상반기 신청자를 지금 모아서 한 번 회의해서 심의를 하고 나면 그중에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관장 재량에 의해서 그동안에 대관을 되거나 안 되거나 이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보다는 그 기능은 매월 회의로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이 조례가 바뀌면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규칙안에 이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할 때 운영전반과 지금 하고 있는 대관심의 이 기능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전시 분야에 대관 심의 자체는 아예 조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즉 그동안에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있으면 그 중에 대다수가 공연 분야에 전문가들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문위원이 되면 공연 분야 전문가 그리고 극장 경영에 전문가 그리고 전시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 운영자문 산하에 그런 소위원회 형식으로 공연에 관한 대관심의, 전시에 관한 대관심의, 경영에 관한 자문 이런 부분으로 규칙에서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개정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 반대 해석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상하반기로 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 자체 해석을 하면 대관할 때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이해득실을 위해서 치밀한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운영자문위원회는 관장님이 대관을 하셨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언이나 권고나 건의나 자문 등의 기능 밖으로만 해석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이야기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조례를 규칙 제정할 때 그것을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단순하게 대관심의가 있어도 심도 있게 토론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례 규칙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 드려서 조금 더 보강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그대로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일인 거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자료에 12쪽 보면 별표1해서 현행 내용과 개정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심야시간을 22시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22시간 심야시간을, 그전에 현 조례에는 23시로 되어 있는데 22시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개정안에 9쪽, 10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제9조 9쪽 하단입니다.
   4호 심야 22시 우측에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것 같은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제9조에 제1항제4호에는 심야라고 하면 23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겠다고 한 개정안에는 12쪽에는 22시로 바꾸어 놓고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개정안에는 제9조제4호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해서 심야하고 22시를 추가로 넣어야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일부 잘못되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다음에 16조에 기존 회원들이 두 가지 종류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별표 2를 삭제하면 기존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대우는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16조제1항 중 직접 기하는 공연 쭉 가서 객석 수에 10% 범위 내 무료초대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필이면 10%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10% 이상 갈 수 있고 재량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 초과방지하기 위하여.......,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조례에 몇 %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10%가 잘못하면 특권층을 위한 무료표가 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이 어떤 현재로써는 지금 조례상에 몇 %가 없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관장님이 20%, 30% 마음대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재량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양의환위원    10%를 그동안 운영했는데 운영한 입장에서 어느 쪽에 배부를 하려고   10%를 정합니까?   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연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혜자원칙에서 자기가 사야 합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10%라는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 주는 것이 10%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노인한테 준다든지 장애인한테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작정 10%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이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1항제4호   심야 23시를 심야 22시로 추가 수정하고 제16조제2항을 현행 그대로 두고 제7장 제목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제24조 제목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문 제1항 중 수성아트피아 운영자문위원회를 수성아트피아 운영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위원아닌 의원      
   김창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6. 18.   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이상 5건 7. 18. 제5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