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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287만원이 증액된 542억 1,2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은 복지부에서 단순학습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감액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1,10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강화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직원수 등 규모별 예산 지원원칙에 의해 당초에 과다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63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터 143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정산 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에 13개 사업의 집행인 13억 5,874만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에 17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6억 6,487만9,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147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154억 5,001만5,000원이 증액된 1,179억 4,787만원으로   국·시비 86.7%, 구비 13.3%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 노령연금 지원사업비 29억원,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10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2,664만8,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 77억 8,952만8,000원 증액되었고 2011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인 20억 2,49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구비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분권 시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노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복지, 문화, 여가활동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한시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동절기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3억 5,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6,360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1인 기준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억 110만8,000원 증액된 3억 2,8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25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애망장애영아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8,9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시비보조내시에 따라서 7,829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비 5,400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2,000만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8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52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구광역시 보조사업 최종 교부결정으로 대성보육원 아동숙소 증축공사비 7억 2,6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1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사업은 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구비 부분 4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만 0에서 2세 무상보육료 시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로 77억 8,952만8,000원 증액된 283억 36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교사 겸직   원장 지원수당으로 3,968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49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54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529만9,000원 증액된 78억 2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지막으로 2011년 정산 후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31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5억 8,603만5,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사업에 47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14억 3,886만5,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5억 9,486만8,000원보다 11억 3,905만8,000원이 증액한 97억 3,3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부지매입비 4억원은 고산권 도서관 신축예정 부지인 대구시 소유 미래어린이공원과 우리 구의 소유인 어린이회관 앞 주차장 부지 내 도로와 화랑공원 내 2필지를 대구시와 재산교환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현상 설계공모 4,500만원은 고산권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건축물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건축가의 참여를 통하여 참신하고 우수한 건축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문화재 표본조사 수수료 990만원은 고산권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사 시행전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한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1억 4,900만원 증액은 건물 옥상 바닥에 부식이 많이 되어 비가 오면 연습실과 무학실 등이 누수 되어 방수공사비 7,000만원과 무학홀 전기 용량이 적어 다양한 공연이 어려워 30㎾ 를 100㎾로 증설하는데 1,000만원, 무학홀 출연자 대기실에 냉난방기 2대 설치비 500만원과 용지홀, 무학 조명콘솔 교체에 따른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용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문화 자료실 설치와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난 1월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문화자료실 설치 4,797만원은 용학도서관 2층에 어린이 디지털 자료실에 서가와 교육용 PC, 테이블, 소파 등을 설치하여 다문화 가족들에게 독서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프로그램운영 543만원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다양한 독서와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2억 3,000만원 증액은 우리 지역에 고유한 역사의 전통과 전설이 있는 만촌동에 있는 모명재와 형제봉, 영남제일관 일대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비와 시비 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구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은 범어동 산 176번지 일원 구민운동장 서편 범어공원 내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공사진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30억원을 지원받음에 따라서 올해 1차연도인 기금 2억을 지원 받음으로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1,670만4,000원은 2011년도 주최한 여행바우처사업, 생활지도자 체육대회 등 집행잔액 반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3,316만4,000원은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업 등 집행잔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차은희    평생교육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52억 6,455만9,000원에서 5억 429만원이 증가한 57억 6,884만9,000원입니다.
   추경사유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군가족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보조금과 매칭금으로 4억 8,25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229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중 국·시비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50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해당사업별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가족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해 처음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 대구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사업의 참신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 교부된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하단에 학교운동장 조성지원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학교운동장 조성지원 학교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토요일과 방과후 시간대에 부모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학교에서 온종일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학교로 선정된 경동초교 등 5개 학교에 교과부, 교육청, 우리 구가 공동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중 우리 구 부담액 6,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비 30만6,000원과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20만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과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7억 9,121만3,000원보다 5,800만원 증액된 208억 4,921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8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에 평가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고지 관리로 시설비 등   도시철도사무소 공사로 인한 기존 휴게 실 등 시설물 이전을 위하여 바닥 및 지붕 판넬공사 등 시설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당직실 내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연결의자 등 물품구입비와 당직용 CCTV 구입비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수거처리비를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국비 반납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과 18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3,852만2,000원보다 0.02% 감소된 17억 3,8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입니다.
   토지개량제 지원 430만6,000원 증액은 지원대상농가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이며 하단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44만원 감액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분입니다.
   178쪽 상단인   푸른대구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소당 평균 30개 정도 상자텃밭을 지원하여 상추, 쑥갓 등 신선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100%   시특별교부금입니다.
   178쪽 중단에 가축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의 재료비 120만4,000원 감액과 운영비 280만7,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마을단위 2개 공공방제단을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소득농가 대상 320억 기준 1개 방제단을 구성하라는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대구 축협 방제단에 위탁운영하게 됨으로 그동안 구에서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소독 약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방제단에서 지원하던 방식에서 축협 직접구매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료비는 전액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은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고 178쪽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240만원 증액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구비확보분이 삭감된 것으로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미편성 시 유기동물로 인한 상해 및 광견병 발병 등 2차 문제 발생 우려와 길고양이 등의 도시출몰 등 민원 유발과 주변환경에 위생적인 문제 야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79쪽 상단에 구제역 백신지원사업 재료비 34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30만원은 소규모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여 구제역차단 방역을 위한 예방접종 100%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국비 교부 결정되었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79쪽 하단에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용역비 5,000만원은 당초 계획된 망월지 관련 전체용역비 2억원으로 국·시비 각 50% 매칭비율이며 국비 1억원과 시비 5,000만원은 2011년 5월에 교부결정되었으나 시비 5,000만원이 지난 12월에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며 179쪽 하단에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억원 감액은 당초 2012년 대구시 본예산 편성 시 예산계상되었으나 시의회에서 삭감되어 금번에 감편성하게 된 것이며 180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3만6,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1,060만2,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필요현안사업에 대한 최소사업비 및 201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세출예산 반영분 등입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9억 8,689만원보다 676만6,000원이 감소한 59억 8,012만4,000원으로 0.1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157만5,000원보다 2억 4,806만3,000원이 증가한 132억 4,963만8,000원으로 1.91%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예산반영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수성건강체험 한마당과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사업추진 필요성에 의거 변경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에서 중단까지입니다.
   확정내시변경으로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설치운영사업비는 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부터 218쪽 하단까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과 금연조례제정에 따른 홍보 계도를 위한 금연계도요원 인건비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219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보조금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중단에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합동 평가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평가 시 빈혈측정기에 전용프린터를 반드시 설치하여 빈혈검사결과 출력지에 대상자 확인서명을 득해야 함에 따른 프린터구입 편성분입니다.
   다음 220쪽상단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으로   보조금사업 확정내시변경으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단에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 촉진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부터 221쪽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은 신속한 방역 민원 해결을 위한 기동방역민원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74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중단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은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은 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하단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금년부터 보조비율이 구에서도 25% 부담하게 되어서 이번 1차 추경시 반영되어 4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중단입니다.
   주민건강검진사업으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교체비용 3,300만원과 각종 검사장비 유지보수비용 300만원을 반영한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쪽 하단 결핵예방사업은 확정내시변경으로 1,55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내용 변동에 따른 명칭 및 목 변경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총예산 4억 2,688만8,000원으로 기정 4억 1,973만원에서 71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식품안전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15만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속하게 향상되면서 소음이나 냄새,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생활불편민원신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결된 기존 인력으로는 민원업무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들안길상권 활성화사업에서 예산 3,000만원에 대한 변동자체는 없으나 편성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들안길 맛축제행사가 수성페스티벌과 동시에 개최됨으로 수성문화재단으로 위탁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447억 8,6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억 1,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30% 늘어난 360억원이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1,230만원이 증액된 161억 8,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규모는 총 2,246억 8,162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39억 2,662만원이고 기정예산보다 9.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287만원 증액된 542억 1,22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4억 5,001만5,000원 증액된 1,179억 4,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905만8,000원 증액된 97억 3,39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429만원이 증액된 57억 6,88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08억 4,92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단에 녹색성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만3,000원이감액인 17억 3,80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06만3,000원이 증액된 132억 4,96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5만8,000원이 증액된 4억 2,68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편성과목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자활, 노후생활 안정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 및 여성아동복지증진, 구민건강관리증진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고산권 도서관 건립, 범물노인복지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누리길 조성, 학교운동장 조성,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등 문화, 복지, 교육,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함으로 구민들의 욕구충족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 등 기반구축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141쪽에 보시면 설명하신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 감액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현재 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까지 7개 사업을 했고 그 작년에 3개를 했는데요.   사업자체를 하면서 작년에   4개 사업 중에서 해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투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에 사업시행한 결과 좀 사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를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이 사업비를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복지부에서 이 감액 변경분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취약가정 아동집중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운영한 사업인데 서비스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업은 주로 성격이 무엇이냐면 아동 일반학습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것은 단순학습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또 문제성이 있는 아동과 문제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금 생활지원과 외에도 이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과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부처에 따라서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 문화체육 부분이라든지 또 복지과에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취급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해당되는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내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내용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유춘근    사업이 7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동대상인데 아동대상이라고 해도 서비스 내용은 다릅니다.   
○위원장 유춘근    아동인지, 아동행동, 취약가정아동, 노인맞춤형, 정서발달, 장애인, 노인보조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제안설명만 들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물었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4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국비반납이 있습니다.
   이 국비가 2억 6,328만4,000원이나 되는데 생계지원 받는 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반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2억 6,000정도 국비가 반납되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기초수급자한테 저희들이 급여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통합조사, 통합시스템이 이렇게 점차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을 전수조사 했고 그동안에 소득을 잡아서 반영을 안했던 일용근로자 소득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수급자 적격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탈락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있었고 또 기존에 급여를 주는 부분이 급여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납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급여 금액이 줄었다면....,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러니까 월 60만원 받던 사람들도 자녀라든지 또 일반 부양의무자 이런 사람들이 파출부를 나간다든지 학원 강사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힌 부분까지가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기초수급자 책정을 할 때 소득 부분을 반영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잡아버리니까 가계소득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월 급여 주던   부분이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일시적인 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보니까 수급자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일용근로하던 부분을 차라리 치우고 정부에 급여를 받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또다시 원상회복되는 추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네요.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돈을 주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그냥 지내려고 하니까 그것은 국가적으로 봐서 손실이기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한테 태만적인 것도 작용이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가계소득을 올려서 정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김숙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령적으로 보완을 해서 몇 세부터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되면 생계를 조금 더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노동력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많은 국가금액이 손실이 될 수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차차 정부에서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또 파동 5,000만원 리모델링 반납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5억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파동복지타운 리모델링해서 복지타운 용도로 사용하라고 해서 시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라고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부터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원래 빌라입니다.
   주거용 건물입니다.
   빌라인데 31평 건물인데 그 안에 방이 4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 있고 또 계단이라든지 공유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공간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상에 보니까 빌라에 내벽을 헐고 공간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내벽을 헐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빌라 자체가 일반건축과 달리 천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이렇게 집합건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가설계를 해 보니까 소방시설부터 해서 천정에 스프링클러 돌아가도록 하니까 천고가 2미터 1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키 큰 사람은 머리가 닿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에는 5억으로 택도 없고 요즘 공법이 좋아서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새집처럼 할 수 있습니다만 투자 비용 대 활용가치가 그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당초에 파동복지타운에 대한 사업목적이 결정될 때에 그 사업하고 현재에 파동주민들은 4차 순환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이, 그래서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현재도 결정 안 되고 있고 또 이 사업비는 2010년도 사업비인데 일단 파동에 이런 사업결정이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의논이 될 때까지 1년간 기다리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까지 해도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주민결정도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자동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 좋은데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142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13억이 좀 넘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우리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교부를 받고 2011년을 정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환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반환하는 사유를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반환은 대충 전년도에 복지사업집행액에 대한 추정치 그러니까 가내시가 됩니다.   
   전년도 11월쯤 되어서 가내시가 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국비인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생계급여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남았다든지 또 투자 사업을 해 보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해 변화가 있고 첫 번째 가내시라는 점에서 해마다 국고가 어느 정도 많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생활지원과에서 13억이 넘는 금액이 반환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 자체에서 기획하는 사업은 없지요?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여기에서는 국비사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규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정책적인 사업이 많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대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전체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아마 각 부서에서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계획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반환금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러 가지 사전변경이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동의합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제일처음에 이러한 사항을 질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한 30억이 되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추정치에 의해서 전년도 추정치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신다는 말씀하셨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바림직한 예산상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국비도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정산해서 적게 남도록 저희들이 차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금 처음보다 딱 반 이상 줄여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서 행정용어로 전수조사라든지 사전에 과학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전체를 보면 각 과별로 20억 되는 데도 있고 쭉 봤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전체만 해도 우리 문자로 홀딩금액입니다.   잠자는 금액이 사용치 못한 금액이 상당히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정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백만원 필요하다고 해도 삭감되고 했는데 몇 백만원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공통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앞으로 좀 수요 예측을 될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위원장 유춘근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갑자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렇게 여유 있는 예산을 복지부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수요자가 적을 때에는 반환되고 하는데 가능한 수요예측이 거의 정확하지 않더라도 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하여튼 배 이상 차이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9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입니다.
   사업을 올해부터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경로당 안마사업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하고 서구하고 수성구 세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4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3명을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수성구에 안마사가 23명.....,
○복지과장 박춘수    예.
최기원위원    이번에 1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이 부분은 3월부터 11월까지 당초에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할 수 있도록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공설하고 사설하고 다 파견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 다를 못하고 저희들이 3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부분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개소에 한 개 경로당에 갔을 때 언제 가고 몇 시간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전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저희들이 조정해 주고......,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기원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사업은 잘.....,
○복지과장 박춘수    법원이 이혼을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회복 및 아동복지증진에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혼위기가족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우리 복지과 업무 중에 보면 조금 전에 안마사 사업이 구 전체 다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올해 신규 사업부분들은 했다가 괜찮으면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법원 가까이 있어서 사업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49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은 제가 어제 확인해 봤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제가 걱정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 23명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23명이 6개조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1개조에 4명 정도 되는데 전체 경로당은......,   
○복지과장 박춘수    234개소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전체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경로당이 30개소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30개면 나머지 경로당에는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새로 신청 들어온 부분들이 없었고 들어오면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분산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신청에 의해서.....,   
○복지과장 박춘수    예. 공간이라든지 이용객 기준을 해서 한두 명있는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회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제가 처음에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지역구에 한 40여 군데가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데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로당에서 귀찮다. 안 하련다. 그 분들이 전문기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린다든지 싫다든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현재 경로당에서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이분들은 전문안마사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일자리 창출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제하고 92만원 정도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됩니다.
   한 달 평균, 그리고 안마사 부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안마사협회 대구시 지부에서 한 사람당 한 달 비용을 지급합니다.
   운영비를 지급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차로 운영하고 전부 다 이용하고 관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인당 10만8,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분들이 상당히 중노동인데 90 몇 만원으로 불만이 없습니까?   
   다른 혜택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안마사 노동해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부분이고 장애인 쪽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초수급이 되는 것 같으면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230여 개 경로당 30곳만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제 본 위원장이 경로당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가 있으면 23명으로 모자를 수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그 사람이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어쨌든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48쪽 중간에 경로당 양곡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하다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대부분 점심식사를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해서 매달 한 포를 지원했는데 20㎏ 한 포를 계속 지급 못하고 기존 경로당에 일부,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포씩 연간 20㎏ 6포를 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6포.
○복지과장 박춘수    예.   1년간해서 연간 6포라서 두 달에 한 포 정도 지원하는 것이라서 20㎏ 물량으로 봐서 미비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부족분은 지금까지 계속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계속,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희망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들이 경로당에 회장님도 활동의 영역에 따라서 쌀도 기탁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김진환위원    151쪽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지원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홀트복지관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공간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아직까지 장소 선정을 못 했는데 외부공간을 이용해서 품앗이라고 하면 가진 것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부분과 같이 주민들이 아동들이 같이 활동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품앗이는 일을 품앗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일을 품앗이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를 품앗이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보통 품앗이라고 하면 일을 서로 도와주고 다음에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품앗이인데....,
○복지과장 박춘수    그러니까 일을 보통품앗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양육하는 정보교환,   아이들을 서로서로 돌봐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마지막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또 국고보조금 반환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 시·도를 넣어야 됩니까?   
   다른 앞에도 그렇고......,
○복지과장 박춘수    시·도비는 시비 반환금이고 국비 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진환위원    아니 표기를......,   
○복지과장 박춘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라서 표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8쪽에 김진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로당에 양곡비 관련해서, 현재 공설이나 사설 규모나 회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6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등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은 차등지원이 아니고 전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는 회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폐쇄수준까지 간 곳도 혹시 일부 있을 것입니다.   
   혹시 파악된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설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사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몇 개소가 없습니다.   
   고산에 일부 있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설 공설 부분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사설 부분이고 공설은 구청에서 직접 건물을 짓든지 해서 했던 부분들이 공설경로당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구분은 당연한데 공설은 대부분 인원들이 많습니다.   
   사설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 보면 문을 시건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고 특히 어르신 중에 할아버지방은 한 70% 이상 폐쇄가 되었고 할머니방도 우리 지산2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원이 많을 때에는 40명 적은 곳은 네 분 정도 평소 꾸준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곡지원이 많지 않지만 두 달에 한 포인데 양곡이 쌓여 있어서 회원들끼리 나누어 집에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원이 많은 데에는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희망나눔이라든지 복지관 쪽에 지원이 되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한 법 근거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면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유류비처럼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추경 질의에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이 내려와서 경로당 한 개소에서 6포씩 연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인원이 최소한 30명 이상 늘 이용하는 그런 경로당은 추가 지원도 솔직히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148쪽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이 국·시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2011년 기준했을 때 장애인여성 출산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신규라서 작년에 파악을 못했고 올해도 내시되어서 바로 동으로 그리고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데 현재 한 군데도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복지 예산이 되면 지원해 줄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예산은 110명분인데 110명이 넘거나 했을 때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에 장애인여성 출산자 숫자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영유아 맨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올해 갑자기 전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영유아보육료가 0에서 2세 부분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어서 내시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작년 본예산에도 미반영되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국·시비는 77억 정도, 78억 정도 됩니다만 우리 구비도 거기에서 32억여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 구비가 여기 갑자기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데 차질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 구비를 매칭해서 12% 확보해야 되는데 1억 9,000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것이 매년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예산 확보했는데 1회 추경 때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증가되었는 부분하고 같이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32억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구비가 32억이고 시비, 국비가 14억, 31억 정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 이것은 국·시비로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짚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중간에 보면 애망장애영아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에도 보면 1,494만8,000원,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지금 넣어서 여기 예산이 또 들어갔는데 8,969만원, 매년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여기에는 두 번이나 연이어.....,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를 통해서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각 시설별로 통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올해 지원했다고 내년 지원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이 작년도 신청해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라서 저희는 시설에 신청을 많이 해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 구에 많이 내려오면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국·시비가 들어가니까 구에서는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148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하여 이것은 신청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1급에서 3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에 출산한 자입니다.
   1급에서 3급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면 급수가 여러 급수가 있습니다. 3급까지 여성장애인 중에.....,
김숙자위원    3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없고 그냥 한 사람의 장애로.....,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저소득 구분이 아니고요.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영유아보육료랑 같은 사항인데 추경에서 29억 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4억 정도 되었는데 2011년 예산대비하면 구비 부담률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구비는 조금 전에 영유아보육료하고 같은 12% 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1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전체를 확보했고.
김성년위원    작년에 2회 추경 때......,
○복지과장 박춘수    12%를 확보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하단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일부 금액이 당초예산도 올랐는데 2011년 예산대비하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전체 예산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계속 공공형 보육시설이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대표자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든지 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한 군데가 탈락이 되어서 유효기관평가인증 점수도 90점 이상 되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현재 6군데 그러면 작년에 2011년도는 몇 군데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7군데입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더 오른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올해도 또 신청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국·시비 보조내시 부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만 여기에서 국·시비 조정했다가 또 하반기에 가서 다른 데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정을 많이 받게 되면 다른 데에서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갈 수 있고 예산이 더 내려오고 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는 대상 보육시설이 더 지정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하반기에 가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이 돈이 모자를 수 있고 많이 되면....., 타구에 예산이 많이 가 있는 부분 지정이 적게 되면 그 부분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1쪽에 국비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다문화자료실 설치를 용학도서관 2층에 하신다고 하십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재 45㎡가 됩니다.   
임대규위원    한 15평 정도 안 되는데 설치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예산이확정되면 저희들이 기본시설을 구입해서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이 다문화 각 언어별로 원서를 구입한다든지 다문화가정들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서들이 비치돼야 될 것 같은데 도서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도서는 어느 정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체적으로 다문화 자료실 설치내역에 보면 서가하고 소파, 프로그램, PC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계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임대규위원    현재 용학도서관 내에 다문화가정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일부는 좀 있고 일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임대규위원    시설설치가 중요하지만 개관하자마자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하게 파악을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아마 2회 추경 때 다시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일단 이번에 설치를 하고 부족분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의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문체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이라서 계획을 잘 짜셨지 싶은데 도서 부분에 확실하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61쪽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1억 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4,900만원 증액한 내용은 수성아트피아를 200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개관은 2007년 7월에 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옥상건물에 바닥이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연습실이라든지 무학홀이 누수되어서 방수공사비 7,000만원인데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일부 비가 새고 있는데 무대라든지 각종 중요한 조명시설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일부는 비가 새고 부분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용지홀 객석 위에 조명 위에 예방차원으로 안하면 상당한 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학홀에 전기용량이 30㎾인데 현재 30㎾로 다양한 공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로 증설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무학홀 출연자 대기실에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 되어서 출연자들이 덥다든지 춥다든지 출연자들 콘트롤 조절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냉난방기 2대 설치하는 것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지홀에 무대조명 콘솔에 6,400만원인데 이 용지홀에 현재 사용 중인 무대조명 콘솔이 두 사람이 무대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노후되었고 이원화함으로 공연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다양한 공연을 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해서 현재 새로운 조명콘솔을 구입해서 자동시스템으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지홀에 무대조명 콘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현재 일부는, 무학홀에 지금 조명콘솔이 없습니다.
   무빙조명 콘솔하고 일반 조명 일부를 무학홀에 해서 공연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방수공사에 7,000, 전기공사에 1,000, 대기실 500, 용지홀 콘솔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6,400, 그래서 1억 4,900 방수 7,000만원 들어가면 완전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했고 현재 별도로 견적을 뽑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부 연습이라든지 위에 비닐을 덮어놓고 그리고 6층에 가보니까 건물이 노후 되어서 빗자루로 쓸면 쓸릴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기회에 명품아트센터답게 건물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니, 질의가 전체 7,000만원하면 건물 전체가 방수공사가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가능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방수 문제가 나와서 본 위원은 당연히 우리 명품아트피아 누수가 된다면 방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누수 부분에 원인 찾기도 힘들고 방수를 설령 했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견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누수원인을 찾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6층 옥상에 부분적으로 찾았고 전체적으로 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공사 시행하기 전에 다시 구청에 시설팀하고 구체적으로 원인행위를 찾아서 이런 기회에 전혀 건물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옥상에 6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닥이 심하고 콘크리트가 부스러기가 생길 정도로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균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부는 균열이 되어 있고 일부는 빗자루로 쓸면 쓸 수 있도록 손으로 만져보니까 잡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시공공법은 무엇으로 합니까?   
   방수 종류가 많은데 시트방수, 도막방수, 침투방수, 그라우팅 여러 가지 있는데 도막방수도 우레탄도 있고 탄성 우레탄이있습니다.
   세라믹도 방수가 있지만 세라믹은 우리한테 잘 맞지 않고 어떤 공법으로 견적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재 우레탄방수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레탄방수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한 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날짜를 잡아주시고요. 우레탄방수는 습기에 취약합니다.
   현재 옥상 바닥면 상태를 봐서 우기 시에 빗물이 침투되어 있다가 고여서 천정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 같은데 우레탄방수공법이 적정한지 한 번더 고민을 저도 현장에 가서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공사비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방수는 ㎡당 20만원도 있고 12만원도 있고 한테 아마 금액을 봐서는 평수로 쳤을 때 한 몇 평 됩니까?
   천 평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3,480평 천평이 넘습니다.   
임대규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해내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허술하게 계획을 해서 방수를 하면 또 2, 3년 누수가 다른 부위에 생깁니다.   
   한 번 더 신중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우기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7,000만원 예산을 잡아봐야 또 2년 뒤에 또 7,000만원 더 들어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걱정하는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금액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6년째 들어온다는 건물이 모래사장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비슷하시지요. 우리 수성구 명품 수성구에서 건물이 그런 건물이라면 놀랍고 그래서 7,000만원을 방수 완벽하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새 건물이라면 간단하게 방수 부분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방문을 해 봤으면 했는데 시간이 어영부영 흘러서 그렇게 못했는데 내용을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 일단 부식이 심하고 크렉 같다는 말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크렉 같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6년째 되는 건물이, 그래서 한 번 가 보고 싶고 충분한 방수는 뭐 얼마가 들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추경 별로 몇 개 없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되면서 반영되면서 비용추계서에도 1,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제4조에 평가를 구에서 대행업체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시행할 수 있고 구에서 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빨리 결정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 조례를 하기전에 대구시 환경부 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대구 구·군 실무자들하고 관계기간 회의를 하면서 올해 첫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나름 자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이 평가를 하면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하여 올 첫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올 첫 해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으면 싶어서 조례를 통과하고.....,
김성년위원    8개 구·군 담당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른 구·군 다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평가해야 할 항목이 세 가지이지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서류평가랑 현장평가랑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지요.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세 가지를 다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아서 결과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김성년위원    어차피 최종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차후에 반영한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리고 일단 세 가지 항목 중에 제일 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장평가일 수 있는데 현장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혹은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는 평가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현장평가단은 이 용역하는 데랑 다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용역업체에서 줘서 평가단 추천은 우리한테 추천 넘어오면 우리가 일단 추천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생활쓰레기 세 개 업체하고 재활용쓰레기 한 개 업체하고 일단 4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하여 동시에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4개 업체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몇 사람을 해서 4개 업체를 같이 시차를 둬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장평가를 시행하는 현장평가단을 조례상에 따르면 구청장이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관련단체 등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 주는 전문기관에서 현장평가단 추천을 구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다른 전문기관에 전문성이 있지만 실제 청소행정서비스를 받아보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위원회도 들어가 있지만 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굳이 용역하는 전문기관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평가단원은 관내 주민이나 일단 시민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단이 하는데 현장평가단의 구성도 조례에 정해져있고 용역업체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하면 객관성이나 업체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면서 신뢰성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첫해 평가를 할 때에는 전문기관인 용역업체에서 평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김성년위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관들이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어떤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표가 나오는데 나오면 아무래도 저희들 공무원이 일단 평가를 할 때에는 평소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은 들지만 전문업체에 줘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문업체가 어떤 데인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세가지 평가 중에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각종 객관적 서류로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현장평가도 사실 현장평가단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사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사실 구에서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8개 구·군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모여서 그리고 첫해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하자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침에 의해서 평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침도 다 우리가 만들어주고 평가항목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첫해에 전문업체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제반준비를 우리가 다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굳이 넘길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첫해는 저희들 보다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해 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 같으면 올 한 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마련 안 되어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업체에 줘서 전문가가가 제대로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돼야 좋을런지 그런 것을 받아서 내년에는 다시 앞서 가게 해서 저희들 구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용역업체에 주든지 내년에는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저는 여기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1,800만원 올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과장님 접근 방식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해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라는 첫 번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 공무원이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어차피 대행업체를 이제까지 관리 감독한 주무부서이고 그런데 그것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리고 순서도 그렇게 전문기관이 만약에 그렇게   우수하다면 일단 전문기관에 해 보고 부족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것도 방향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침과 평가항목에 따라서 해 보고 우리가 하니까 이러이러한 미비점들이 있네 그러면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행업체하고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평가를 하면 평가표에 반영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싶은데 그 점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성년위원    예.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접근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현장평가단이 옳은 선택을 하고 용역을 줬는데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하여 들어가 있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청소행정 관련 단체들도 들어오는데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청소대행을 해 주고 있는 대행업체관계자도 들어와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중삼중으로 조례상에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173쪽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예산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 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금년도에는 평가용역을 하지 않고 일전에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평가조례안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평가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나온 1,800만원 플러스 1,500만원해서 3,300만원을 용역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당초예산 1,500만원은 내년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탁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이고 이번에 1,800만원은 1년 동안 하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따라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1,800만원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두 가지 용역을 계속 시행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민간위탁해서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은 이 조례로 인하여 금년부터는 실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이라든지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800만원으로 평가용역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것하고 용역의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에 당초예산안에 올라온 과목과 지금 새로 추경에 올라온 과목은 상이한 것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과목으로 3,300만원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그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1,5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용역비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1,500만원 표기를 하지 말고 예산액에 1,800 기정액에 0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만 총 예산이 3,300만원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는 목은 같고요. 세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은 기정예산에 일단 제로로 되어 있고 같은 연구용역비는 예산목은 같은 목이고 그 밑에 원가수수료는 다른 목이라서 전체 목을 올려서 하다보니 1,500만원 기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세부사업에 그 내용을 적었으면 보기 쉬웠는데 본 위원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이 과로 오신지 1년 안 되고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수립할 때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고 본 위원이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 자료를 찾지 못 했습니다만 국가재정법에 보면 당초에 삭감된 예산은 다시 추가경정에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과장님 아시는지 국장님 아시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데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은 전쟁 중이거나 경제침체, 대량 실업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취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는 국가재정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연구를 안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추후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같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리고 왜 이것을 반영시켰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유기동물보호해서 사건이 이슈화되어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구비 부분에서는 일부만 반영하고 2,24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저희들 올해 4월까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한 것이 4월 말까지 200두 수입니다.
   200두 수니까 평균적으로 작년 2011년도에 730두 했고 이 금액으로 해도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추경 때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하고 저희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당연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서 유기동물보호를 하는데 유기동물보호비가 없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상당히 창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이미지 차원에서도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기동물처리 통보서를 받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현재 4월까지 기준해서 200두 정도 한 두당 8만원 정도 지급을 하니까 1,600만원 정도 이미 사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유기동물은 계속발생되고 매년 평균이 700, 800두가 된다면 5,000만원 이상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편성에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에도 유기동물 처리 숫자를 보고 그리고 유기동물을 맡아서 하고 있는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제대로 동물사진을 등록하고 처리 현황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 5,600만원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하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월 2회 대명동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시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시니까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혹시 자연사가 있고 유기동물을 맡아서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연사 비율이 4월 달까지 200두 중에 몇 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금 자연사와 안락사가 한 80%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자연사가 몇%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200두 중에 자연사 안락사는 파악을 못 해 봤고 작년 자료에 보면 자연사 44%, 안락사가 42%, 85. 6% 정도입니다.
   이 숫자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자연사는 말 그대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먹이도 주고 해야 되는데 시름 앓다 죽거나 이런 경우이지요.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이 없고 안락사하기 위하여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사가 많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사가 많으면 자연사에 대한 자연사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체를 처리하는지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감독을 한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하면 두수도 제법 많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700두, 800두가 이렇게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고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이 숫자가 동네별로 몇 두가 200마리에 대해서 어느 동네가 몇 마리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근거법에 의해서 추가경정에 편성해도 되겠다면 편성해야 되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에 망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한 번 지난번에 견학도 하고 했는데 망월지 주변사람들 말에 의하면 두꺼비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크게 여기에서 서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당초에 2007년도에 저희들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망월지 못이 마르는 바람에 가뭄에 의해서 그때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당초 2007년도보다   개체수가 줄었는 것이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올해 두꺼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문안 드리러갑니다.   
김숙자위원    좀 있기는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좀 많습니다.   
   지금 올라가려고 풀 속에 스텐바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오면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잘 서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5,000만원 올해 들어가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5,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5,000만원은 4월 달에 편성되었고 12월에 내시되는 바람에 우리 구 예산 때 반영 못시킨 것을 올 1회 추경 때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아무튼 주변 분들의 이야기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생태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돈만 여기에 넣지 별 효과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짚어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가는 통로라든지 서식할 수 있는 통로, 과정, 길 같은 것을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보완책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두꺼비생태공원 조성계획 검토보고를 일전에 사복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단기적으로 두꺼비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시하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리고 녹색연합도 의견조율이 되었고 불광사 측도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아무튼 잘 만들어서 주변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수변공원이 좋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고   앞에 178쪽에 중간에 보니까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작년까지는 저희들 공동방제단으로 고산방제단, 수성방제단 두 개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로 여러 개 방제단을 운영하지 말고 대구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대구축협에서 달성군지회해서 7개 구에 대하여 가축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320두당 대구축협에서 한 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방역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 재료비는 삭감을 하고 밑에 방제단 운영비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운영비하고 재료비도 일부 보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79쪽에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5,000만원이지요.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유춘근    매년 보면 생태공원이아닌 쪽으로 용역비가 지출되었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당초에 저희들 2억원은 공원 조성비입니다.
   용역비하고 내려왔는데 용역을 하면 공원용역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해서 통로를 두 개하는 것으로 올 1월 달에 용역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어려움이 많아서 공원조성은 어렵다. 그래서 생태보다 두꺼비 보호차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안전한 생태통로하고 수질확보하고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생태공원 조성이 5,000만원이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위원장 유춘근    아니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과에서 현장을 가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갔을 때마다 또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그 밑에 있다고 하니까 안 보여서.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때 물 속에 오글오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노인의치시술에 대해서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증액요인은 시술목표량이 70명에서 9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 증가된 부분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유춘근    증가된 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확정내시 올 때에 목표량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우리 보건과에서 조사라든지 행정 모델로.....,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유춘근    그런 것은 아니고 내시로.....,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예산은 많네요. 항목도 많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치시술비관련해서 대상자 수가 70명에서 92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보면 2011년에 작년 기정예산에 보면 전부 의치가 42명, 부분의치가 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한 4분의 1이 삭감되었고 7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2012년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 의치는 건강보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내려올 때 중앙에서 75세 이상부터는 기초수급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험적용이 된다고 해서 불확실했었는데 이제 7월부터 시행됩니다.
   7월부터는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실적이 목표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75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 65세 이상하고 하면 조금 중복서비스가 되는데 목표량을 빨리 달성을 해야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해서......,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215쪽에 설명하셨습니다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전체 예산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194만원이 목을 옮겨갔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 운영비에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해서 194만원이 삭감되고 보수 등 퇴직금으로 19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건강매니저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하면서 실제 당초에 12개월, 11개월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 없이, 교육을 시켜서 숙달되면 또 내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23개월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퇴직급여를 줘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일하시는 분은 3명인데 원래 두 분 것만 기정예산에는 반영되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당초에는 저희들이 11개월 쓰고 다시 채용을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쓰다보니까 기간제 그분들 퇴직급여.
김성년위원    사용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11개월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 인건비가 늘어야 된다면 늘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옆에 것을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빼서 채우는 것이라서 보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해서 전체 원래 당초예산 305만원에서 194만원을 삭감해서 111만원 남았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다른 항목은 안 빠졌습니다만 담당자 교육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 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대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만큼 삭감해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데에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제로 해서 삭감할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물론 저희들이 도구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이 여기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예산이 부족해서.   
김성년위원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담당자 교육비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것, 5명 4회 이런 것이 다 동일하다면 사업이 축소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3분의 2 이상 다운시킨 것이 적당한 사건인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 하단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보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인건비가 기준이 4명에 대해서 250해서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4명 250 이렇게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보조비라든지 퇴직금 쭉 나왔을 것인데 추가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변경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일당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리고 상담수당이 신설이 되었고 그래서 목표량 증가에 따라서 3인에서 4인으로 되어 이렇게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상담수당, 근속수당, 초과수당은 신설이 되었고.   
○보건과장 홍영숙    그리고 단가가 5만원에서 5만5,000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다른 과하고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만 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보건과 내에 하는 일마다 단가가 다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도 가장 큰 애로점이 그 점입니다.
   보건과는 거의 면허소지자들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중단에 금연계도요원 인건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지 않아도 금연조례가 제정되는데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의 역할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이 되면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아마 이분으로 인해서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하여 한 사람 추가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조금 전에 예산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금연계도요원 말씀하시면서 금연조례라고 하셔서 우리 기억에는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었나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들어와있네요. 이분은 금연클리닉사업 나머지 4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존 나머지 네 사람은 금연상담실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을 상담하는 것이고 이 계도요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실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한 2,800개 정도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제 금연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옴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계도요원이 와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6개월 후에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신설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금연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이 2,800개라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도 시설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 자치구가 다하는데    저희 대구시에서 하여튼 금년 내로 다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성년위원    그것을 보건과에서 이분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혼자서.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서 사실 혼자서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에 한 사람만 산정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이 1,335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224쪽에 보시면 결핵예방사업 국비는 또 2,284만1,57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결핵 환자를 입원명령까지 하는 것은 예방차원인데 여기 예방사업 국비는 반납되었고 이해하기 애매합니다. 설명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먼저 저희들이 반납된 부분 작년에 결핵환자 발생 시에만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환자가 많이 발생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되었고.   
○위원장 유춘근    예. 예방사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건과장 홍영숙    발생되었을 때.   
○위원장 유춘근    그렇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된 사례이고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 결핵환자는 그렇게 쭉 보시면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307-1에서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 목 변경되면서 증액되었는데 이 범위는 과거에 지금 입원비하고 생계비하고 결핵환자의 입원비,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것이 과거에 비급여는 본인부담인데 이제 비급여 부분도 퇴원 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금 설명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24쪽은 예방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지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예방사업은 반납했는가 싶어서 이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설명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회의를 한 결과 추후 우리 예산서 올리기 전에 조금 전에 어떤 부분을 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을 고려해 주시고 그 외에 몇가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번에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