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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2.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12인 발의)
4.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 김진환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1년 1월 17일자로 공포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신설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취지에 적합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한편으로는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는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을 수 있음으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제2조의 적용예를 제13조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유통 취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형마트 SSM과 중소유통 상공인들의 공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입법조치라고 여겨지는 바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상생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재벌유통업체의 문어발식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확장에 따른 횡포로 지역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끝없이 추락, 서민경제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입손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라는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김진환의원님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기존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2011년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와 지정구역 내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추진과 골목상권 독식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근거가 마련됨으로 우리 구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판단됨으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환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존경하는 김진환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51%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혹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환의원    예, 임대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우리 수성구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는 없고 성서 하나로마트라든지 북구에 있고 달성점 하나로마트가 해당되는데 수성구에는 해당되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수입농산물을 일부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수입에 국내산까지 포함해서 51%가 넘는다고 해서 이번 규제에 제외되는 것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후에 실제 각 지역별로 농협 하나로마트로 인한 소규모점포 피해가 막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진환의원    감사합니다.   
2.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문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김창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회기에서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일부가 수정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더 수정에 대한 동의를 김창문의원에게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5조제2호에 보면 수성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제3호 장애인 관련분야 교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와 제5호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서 제3호, 제5호가 중복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3호, 제5호 중에 제5호는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3호만 남겨두고 제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 제5조에 보면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련법에는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강행성 규정을 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관련법에 3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안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제7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3년으로 그대로 둬야 될 것인지 2년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장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중첩이 되고 일처리가 많은 관계로 부구청장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춘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심의 의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2조도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이대로 넘어오신 것 같고 제3조는 9명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15명 정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규정한 것과 전문위원회에서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제3항도 우리 상위법상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 심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위원 중에 2분의 1이상 장애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상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본 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칙상 강제규정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제3호하고 제5호 중에서 이것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5항은 삭제를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임기도 법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창문의원님 조례안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임대규위원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두 가지만 질의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제2조 기능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기능에 대해서 있는데 첫째가 장애인복지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관련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처리를 해야 하거나 심의해야 될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지정책이든 장애인복지정책이든 그 분야 정책관련해서 1년의 계획 혹은 2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따르면 제2조 기능으로 보자면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수성구에 장애인복지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부분이 크게 자리를 한다면 제8조 회의규정에 지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1년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거나 이러한 강제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안이 벌어지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수가 총 9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도 그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간사 1명만 보통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수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라면 간사, 서기를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서기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간사, 서기가 없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 부분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간사가   하는 역할에서 서기는 받아 적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기를 이렇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부분은 광범위한 부분에서 장애인 파트에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 적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또 위임을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우리 기본방향과 업무에 대한 조사, 실시 이 부분인데 기능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반기나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한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 명백하게 어느 정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명기 안 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여기에서 느낀 경험인데 반기나 분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조례가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거의 첨가된 부분이 없고 해서 자유스럽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김성년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3조제4항 중 간사 1인을 둔다로 제5항 복지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제3호는 삭제를 하고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성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 위원장, 김성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년위원입니다.
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12인 발의)   
○부위원장 김성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아동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일로써 우리 수성구에 이러한 위기아동여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연대망을 구축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구와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연대 설치, 구성원 임기, 기능 등 지역연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비밀준수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 폭력에 의한 위기아동과 여성보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연대망을 구축하여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춘근 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년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자아정체성과 방향성의 상실, 성적제일주의와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좌절감, 매스미디어의 무분별한 폭력문화의 확산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 사회와 기관들의 능력 부족과 역할 부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일탈 문제나 교육실태 문제를 넘어서서 학교 내외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나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환경의 조성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역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지원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12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성폭력방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에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 및 지원조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수립 및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지역연대를 설치 구성하여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누수를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아동여성폭력 사전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을 체계적,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13조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기관 및 법률수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실효성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의 명시하여 동부교육지원청 및 수성경찰서와 상호 협의, 매년 9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유해요소가 될 경우 철거 보안하고 협의회 심의사항은 우선 처리하도록 했으며, 교육전문인력 및 협력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에 학교배치와 필요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과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된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기본계획 수립, 평가와 구청장이   요구 확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설문조사, 실태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교육 등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회의 재적 및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협의회 활동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는 임기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단체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폭력행위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조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 제5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부교육지원청, 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단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이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시에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내실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유춘근 위원장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정책 추진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유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래 아동성폭력과 여성의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대상 폭력의 심각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두되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실효성있는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설치 신고된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여성보호 및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과 함께 초등학교 아동대상 성폭력예방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 충족 및 위기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등에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연대망을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대규의원님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특히 대구지역의 학교폭력문제가 집중 조명되어 더욱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지역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더 이상 멍들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수립과 학교폭력예방 및 활동지원을 위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대책 협의회 구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선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예방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임대규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유춘근의원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날이 갈수록 아동과 여성의 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례안 발의하는데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역사회를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민간협력체계인 지역연대를 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 회의, 1년에 1회 이상 개최, 제13조 사업비 지원해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여성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효과 면에서 이렇게 지역연대를 설치하면 어떻게 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예,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관할에 있는 각 기관들을 통합해서 지역연대를 해서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함으로 해서 효과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최기원위원    예.
유춘근의원    일예로 들면 지금 아마 우리 관내에 이렇게 각 관련기관들이 많은데요. 아마 경찰 같으면 상당히 경찰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경찰 쪽에서는 학교에 계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학교 자체에서는 출입까지도 통제하고 공문으로 수의실에 놓고 가라는 이런 예도 있고 그래서 기관간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 기관들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관내에 수성경찰서도 있고 동부교육청도 있고 여성복지시설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폭력통합상담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별 계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주도가 되어서 좋은 정책을 수렴해서 우리 구가 예방차원 또는 사후 차원 등을 자주 이렇게 소통해서 하면 각 기관별 보다 백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에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동 여성안전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예. 우리 유춘근의원님 시의적절하게 이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제11조에 보면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아동폭력이나 여성보호에 대하여는 한번 해서는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같은 조례가 될 거 같고 이미 조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우리가 확대해서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대구시민 각 구에서도   알게 되는데 아동보호 이런 거는 늘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 1회를 연 2회 이상으로 하면 그래도 한번 더 함으로 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같이 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안착이 되었을 때 나중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춘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님께서 의지가 강하시고 좋습니다.
   지금 연 1회 이상이 아니고 매월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청소년들, 여성아동보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래서 우리 구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연 1회 이상했으니까 보름 만에 하든지 한달 만에 하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김숙자위원님 말씀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김숙자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명시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명시를 해야지만 무조건 2번 정도는 1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감도 있고 책임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의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성년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부위원장, 유춘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4.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유춘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춘근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앞전의 조례안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성격이 좀 다르지만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날이 갈수록 학교에 학생들의 폭력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나이에 관계없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살도 하고 따돌림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그렇게 또 지자체도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좀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분야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공동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규의원께서 발의하신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미스럽게도 지난 해 지역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고 가해학생 두명이 현재 재판에서 중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우리 자치단체가 현재 학교 시설물 개선이나 창체활동, 방과후 활동 등 각종 공부에도 지원을 많고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기에 이제는 지자체도 우리 관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제3조제4항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에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인 분들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지킴이 퇴직경찰관을 이용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 차후에는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퇴직교사 분들이나 어르신들 아니면 청소년보호에 관심이 많은 주부, 학부모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학교에 배치해서 폭력예방이나 근절대책에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위원들이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이 분야에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거쳐서 예산에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용어에 대한 뜻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대규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제1항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협의하여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조례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실제로 회의개최가 미비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이 부진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장에게 강하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라고 구청장 책무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9월말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혹은 이렇게 정해놨을 때 조례로써 구청장 책무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든다고 하면......,   
임대규의원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역지자체로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총 5개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최근에 경북도에서도 이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영주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각 조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거론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기본계획수립을 연도 3개월 전에 수립을 해야 원활하게 검토 시행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시한을 주고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도 포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제5조에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구성에 6호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항에 따라서 조례안에도 제3조제2항이네요. 구청장의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아니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청소년학교폭력 청소년관련해서 학교 교육당국에서의 어떤 예방, 계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에 학교밖에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예방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법에서도   청소년관련 단체라든지 민간의 활동,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라고 우리 구청장 책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동을 한다면 학교폭력예방대책 협의회 위원구성에 이런 것도 포함되었으며 좋겠다라는, 나머지는 대부분 좀 기본적인 교육당국이나 관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모대표들도 들어가있지만 그런 것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규의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제5호 중 청소년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를 청소년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위원아닌 의원   
   김창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8.   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 10. 11.   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1.   유춘근의원 외 12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3. 6.   임대규의원 외 6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