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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519만1,000원이 증액된 548억 4,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회 개최 후 집행잔액 1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민간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3회 개최 후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 인쇄 후 잔액 56만2,000원과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집행잔액 4,642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6,189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억 5,57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증액분 17억 9,369만원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게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사용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지원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3억 3,953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983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1,419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부문은 부족예산에 대한 변경내시로 추경성립전 예산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이 과다 교부되어서 잔액예상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8,961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부문입니다.
   먼저 저소득 긴급복지지원사업 감액분 5,000만원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국․시비 변경내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비입니다.
   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부문입니다.
   사례관리대상 가구지원비 81만7,000원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 2,000만원은 부족예산 변경내시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입니다.
   자활장려금 1,170만1,000원은 부족분 증액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억 4,611만6,000원은 부족예산이 국․시비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당초예산이 과다 교부되어서 2,25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변경내시로 인하여 1,282만8,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먼저 4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세입 부문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10만4,000원이 증액된 8억 5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64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6만1,000원은 2010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액분 10만원과 기타 잡수입 증액분 4,160만3,000원, 과년도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감액분 6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64만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63만1,000원, 과오납금 4,482만7,000원은 대구시로 반납할 세출예산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18억 5,910만3,000원이 감액된 1,052억 1,500만원으로 국․시비 87.7%, 구비 12.3%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사업비 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5억 2,165만2,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 2억 2,285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09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20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8,817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 집행잔액 12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국․시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0년 시니어클럽평가 결과 A등급에 따른 국․시비 2,7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은 시설생활자 지원비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분권이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경로당운영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로 89만원 감액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잔액구비 3,000만원과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산2동 공설경로당 신설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모품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회운영지원은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집행잔액과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지원 집행잔액 등 4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수리사업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8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장애수당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863만8,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변경으로 1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체불된 의료비를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연금은 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5,71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비 추가지원은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억 2,77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시비추가지원은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4,3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분권 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21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미확보로 6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9,790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양쪽 부모가 장애인으로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지원바우처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변경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억 1,756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는 2011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11억 1,98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특별지원은 시비보조 내시변경으로 5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세대수가 증가하여 자녀양육 및 학비를 1억 8,880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계지원비 17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기존사업에서는 4,980만원 감액시켰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자립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여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재원입력 착오로 정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38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9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3,48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42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재원입력 착오로 정정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업무지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55만2,000원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 2,16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아동에게 월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2,285만1,000원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예상증가치보다 감소하여 7,1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682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은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과 환경개선비 추가지원으로 3,279만9,000원 증액하였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324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은 아동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로 구비 3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는 집행잔액 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비 95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아동의 입학, 어린이날 선물구입비 등은 시설입소 아동의 감소로 1,8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억 5,80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2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39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은 국내입양가정 증가로 668만6,000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04만7,000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패 제작은 민간인 구청장 포상 변경시행에 따라서 표창패 제작비용 8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224쪽 상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중 국제화 여비는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해외연수 실시로 집행잔액으로 23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3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38만1,000원이 감액된 72억 6,54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사월역 작은 도서관 468만원 감액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였으나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 자원봉사자 미활용으로 예산 절감분입니다.
   수성축제 380만원 감액은 올해 수성축제는 문화재단에 위탁 개최하여 축제추진위원회 횟수가 줄어 집행잔액입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2,161만8,000원 감액은 작은 규모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출연자수가 감소하였고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적게하여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문화산책로 시설유지비 238만원 감액은 범어공원 정비사업으로 기존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노후 장성과 게시판을 철거하여 집행잔액입니다.
   구 여성합창단 일반보상비 475만원 감액은 주요 행사특별 출연금 참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449만3,000원 감액은 영남제일관 정비보수공사로 경관 조명 소등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7월 달에 배치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229쪽 체육시설물설치 5,090만원 감액은 상동교 옆 게이트볼장조성 대상 부지가 대구시 소유로 대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매각함에 따라서 사업추진할 수 없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600만원 감액은 사월역 작은 도서관이 5월 달에 개관함에 따라서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676만원 감액은 직원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31억 3,629만원에서 5억 3,839만6,000원이 증가한 36억 7,468만6,000원입니다.
   추경사유는 학교여건개선사업 부문에 7억 3,300만원 증액하였고 회계연도 종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9,67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제막식 및 선포식 행사운영경비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자치대학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만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전역하기 전에 후임 배치되어 필요한 추가 경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상단입니다.
   구민자치대학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여건개선사업 일반운영비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교육경쟁력강화 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일부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그 집행잔액 12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구 동원초등학교 강당 증축비 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2011년도 교과부 특별교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4,100만원 중 30%를 지자체가 대행투자하게 되어 있어 7억 3,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학입시 강좌 및 입시사정 일반운영비는 학부모를 위한 강좌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586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에서 235쪽 상단입니다.
   영어짱 선발대회 개최 일반운영비는 참가대상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972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35쪽 자매도시교류협력 행사는 일반운영비 167만1,000원은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기간 중 경기와 명소 관람을 실시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외교류 도시방문 여비는 방문기간 단축과 방문취소로 2,166만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교류 도시방문 여비 584만7,000원, 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 150만원,   교류도시방문 및 내빈초청 행사 400만원, 민간은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영어박람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공공운영비 중 방송장비 시설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도 수강신청 저조로 인한 폐강반 발생과 예상편성보다 강사료가 적은 반이 발생되어 집행잔액 5,33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업무 보조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한 명 증가되어 18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구입비 59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품발표회 및 노래자랑 개최 일반운영비 172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두산문화센터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근로자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4개월 미집행액 411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두산문화센터 일반운영비는 민간위탁을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1개월분의 미집행분이 발생하였고 또한 취미교실 폐강반 등이 생겨 집행잔액 6,34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취미교실 수강생모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원 국내여비는 출장일수 감소와 출산휴가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6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41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1억 4,856만3,000원보다 8.4% 감액된 195억 9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연구용역비 177만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7,200만원은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배달 대행업체 위탁금 144만원은 연간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으로 대형폐기물 관외출장여비 105만원은 관외출장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폐목재 처리비 위탁금 300만원은 용역기간 1개월로 줄어듦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사업으로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161만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2,500만원은 고지서 몰티작업으로 예산절감 후 남은 집행잔액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3억 6,662만2,000원은 음식물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자원화사업으로 벼룩시장 홍보 및 부스임차료 800만원은 금년도벼룩시장을 4월부터 12월까지 1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7회 개최하고 우천 및 선거 등으로 개최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0만원 국비지원신규사업입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42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실비보상금 50만원, 가로휴지통구입비 92만4,000원은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0만원 집행잔액이며, 재해위로금 500만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창립기념품 172만원, 공상치료비 750만원은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였으며 건강검진비 172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차량구입 사업으로 천연가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3,4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수 500만원 감액은 청소차량 운전기사 휴일 근무수당 집행잔액이고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억 6,514만6,000원 감액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 7억 8,514만6,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300만원은 불필요한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억 173만6,000원보다 2.3% 증액된 23억 5,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 전반에 걸쳐 집행잔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비 보조사업인 청구시장 하수도 정비공사비 4,000만원, 지방물가안전관리비 6,5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240만원 감액사유는 2011년도 7월 말에 행안부 주요 서민생활물가조사계획에 따라서 물가모니터링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8월,   9월 물가모니터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183만1,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247쪽 하단에 청구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은 청구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간담회를 통하여 시장 숙원사업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에서 248쪽 중간까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분야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써 시에서 구로 보조금 교부하는 것으로 옥외가격 표시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40만원은 대구시 지역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외식업소 사업장 외부에 주요 품목가격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로 업소당 5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15매를 제공하기 위한 봉투구입비이고 쓰레기종량제제작 1,000만원과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원 3,000만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인 쓰레기 봉투료와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구시내 각 구․군 형평성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무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은 범어 4동 소재 무등록시장인 대동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로 수세식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신청하여 2,200만원만 교부하여 공사부족분 3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48쪽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비 789만4,000원 감액은 신청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분이고 249쪽 상단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388만7,000원 증액은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의 증대로 유기질비료 신청 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바로 아래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127만2,000원은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 신장작업의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 관내 콩 재배하는 2농가에 대한 지원금이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에 고정형직불제 2,246만8,000원 감액은 직불제 신청을 당초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농지소재지로 신청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지원대상 농가수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분이고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182만3,000원 감액은 1,000㎡ 이상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경작농가가 2011년도에 2농가 0.4헥타로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52만원 감액은 보조내시 변경분이고, 중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부대비 167만원 감액은 시설비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분입니다.
   바로 아래 저수지 제당정비 인부임 86만2,000원 감액은 당초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을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작업인부 7명의 근로일수 2일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1쪽 상단에 수성구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감액은 안건 미발생에 따른 회의 미개최로 감액하게 된 것이며, 하천오염순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7만7,000원 감액은 당초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써 2011월 5월에 모두 소집해제가 되고 신규 1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6월에서 12월까지 1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1,268만원 감액은 직원들의 국내여비 집행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집행잔액 정리분과 보조금 내시변경분 반영으로 예산전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과 결산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억 6,932만4,000원 보다 3억 8,314만2,000원이 증가한 48억 5,246만6,000원으로 8.5%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인은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8,880만2,000원보다 3억 8,251만3,000원이 증가한 113억 7,131만5,000원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중간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시․구비 금액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터 290쪽 상단까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5,673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중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72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출산축하금 지원도 출생아수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35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 컬러플 어린이안심 보험료 지원은 2010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에 둘째 이상 양육지원금은 둘째 출생아 양육지원금 신설과 셋째 이상 아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억 7,8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까지 의료관광지원 육성지원에 통역요원 인건비 강사수당 JCI관계자 초청여비는 절감분에 따른 집행잔액분으로 1,25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단에 방역소독은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요원 중에 고령자가 많아서 국민연금 등 절감분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분과 방역약품 등 재료비 집행잔액분으로 2,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까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암환자 증가와 의료비 증액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 보건소 청사관리에 전기요금 집행잔액분은 절감에 따른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은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에 따라서 집행잔액분과 연가보상비 및 기타 보수 부족분 그리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5,3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4쪽 하단입니다.
   보건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집행잔액으로 5,03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총예산 2억 6,877만2,000원으로 기정액 2억 7,909만2,000원에서 1,0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에서 모범한우 임산부 수성구 대표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등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들안길 상권활성화 방안사업에서 동대구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600만원은 동대구 역사 스크린도어 홍보물 도안사업 지연으로 4월부터 광고함으로 3개월분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영업 정착사업에서 위생업소 단속차량구입비 집행잔액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177억 2,07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8,00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억 6,516만원이 감액된   3,020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10만4,000원이 증액된   156억 7,97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총 2,074억 9,125만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45억 1,0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 증액된 29억 8,11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2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519만1,000원이 증액된 548억 4,8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일반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올해 사업을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910만3,000원이 감액된 1,052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 분담율을 재조정하고 일반사업은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8만1,000원이 감액된 72억 6,54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케이트볼장 조성사업의 경우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 사업은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평생학습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839만6,000원이 증액된 36억 7,46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평생학습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동원초등학교 강당증축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이 크게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사업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906만4,000원이 감액된 195억 9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의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을 감액하여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녹색성장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483만4,000원이 증액된 23억 5,6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나 나머지 사업 대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보건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8,251만3,000원이 증액된 113억 7,13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이 크게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32만원이 감액된 2억 6,87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연이어 계속되는 질의에 늘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중간에 보면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에 있어서 기정액을 많이 예상했다가 감액을 1억 800여만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초수급자하고 시설에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기초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부양가족의무자한테 소득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급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123가구가 줄어들고요. 한 인원은 490명 정도 줄어듦으로 예산 자체가 남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급자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부양가족의무자가 1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복지조사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사실 추정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초수급자 책정을 많이 해 왔는데 통합시스템이 완료되고 기관이 구축되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복지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적용해서 새로이 수급자 소득조사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예상해야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앞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복지부에서 전수확인될 수 있는 모든 소득자료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 시스템은 정말 잘 되었고요. 본 의원은 그런 점에 대하여 늘 염려를 하고 또 아닌 분들이 이렇게 하고 정말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정말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당초예산에서 결산을 하면서 1,3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녀보면 과거에 활성화되었던 문화프로그램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느끼고 이런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1,700만원을 사장시켰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해서 거점경로당에 노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 장소가 마땅한 부분이 없고 해서 처음에는 5개소를 우선 시험 운영해 보고 그리고 10개소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새로 더 추가 들어온 부분은 없고 해서 집행잔액을 처리했고 그리고 올해 내년 2012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1,500만원을 해서 운영해 보고 혹시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신청받는 것은 어떤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까?   
   경로당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수성구노인지회를 통해서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회를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회의할 때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타진을 해 보고 그리고 또 이웃에 소음 부분을 현장 가서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어제 지산2동만 하더라도 지산, 한라, 지산목련 경로당이 상당히 넓기도 하고 주변 동 간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소음하고 크게 관계없는데 이런 부분도 두 곳도 노래교실 이렇게 한 번 일회성이지만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파악한 것은 제대로 홍보나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회를 통하는 것은.....,
○복지과장 박춘수    지회를 통한다고 하는 부분이 지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 총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통해서 저희들 신청을 더 새로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두 곳에도 회장님은 할아버지입니다.
   안 나오십니다.
   한 곳은 할머니이고 잘 안 나오십니다.
   본인 독단적인 생각하여 총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지 실제 가보면 안 맞습니다.
   실제 할머니들이 25명 이렇게 와 계시는데 회장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 상당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장시키는 것은 다른 사업이 그만큼 예산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11쪽 하단에 훈장교실이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1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지회를 통해서 각 회장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해마다 별로 변동도 없고 계속 훈장교실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복지과장 박춘수    운영하는 부분들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신규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훈장교실에 1년 지원하는 것이 전․후반기 35만원씩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연 7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황금2동 청소년 예절교실이 훈장교실로 되어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황금2동 경로당, 제2경로당에 훈장교실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청소년예절교실요?
○복지과장 박춘수    청소년예절교실 부분이 아니고 훈장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지요. 훈장교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청소년예절교육입니다.
   마을금고 지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위치는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에 있는 몇 년 전입니다만 동장으로 있는 분들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중 하거든요. 다른 데 보면 청소년예절교실 여름과 겨울 방학 때만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고 연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 훈장교실 부분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꼭 다른 데하고 똑같이 훈장교실로 접근하지 말고 좀 거기는 지원도 더해야 안 되겠나, 두 분이 열성적으로 합니다.
   매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면 진짜 예절교실입니다.
   들어가면 아이들이 인사부터 다릅니다.
   참, 이 사업은 발전시키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강사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십수 년되지 싶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황금2동 마을금고 지하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훈장교실 부분은 마을금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마을금고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책도 얻어주고 봄,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10만원씩 시에서 받아가 주고 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좀 구청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말을 여러 번 했는 데에도 똑같이 다른 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안 되거든요. 훈장교실 그 속에 들어가 있지, 다른 지원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냐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 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현장 파악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질의내용에서 과장님이 약간 참고해 주실 것은 거기에서 십수 년간 이렇게 두 분이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하는 사업에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질의 같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현장 파악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금 김진환위원님은 사실 거기에 관심을 오래 가지고 계셔서 본 위원이 우리 동네인데에도 상당히 미안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228쪽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책로 유지보수가 어느 공원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구민운동장 옆에 범어공원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책로로 잡힌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이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이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해서 장승이라든지 일부 게시대를 철거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부는 보수를 하고요.
○위원장 유춘근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억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산책로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산책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적으로 범어공원 총괄 개발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 일부분만 하고 그 당시에 장승하고 시비하고 파고라하고 일부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지금 운동기구도 많이 증설되어 있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산책로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원순환과는 작년에도 결산추경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고 예산절감차원이라기 보다 예산수립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보면 242쪽 중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문제도 3억 6,600만원이 되고요.   244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결산추경에 보니까 2억 8,0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44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는 추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닙니까?
   아니면 인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현재 172명이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통상 정년퇴임자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가 나오는데 172명이다 보니까 중간에 늘 해마다 한두 명 정도는 조기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통상 한 사람당 한 1억 3,000에서 5,0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여유 있게 해야만 그것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음식물처리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4월 1일부터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정도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은 차액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건비 부분이 임위원님 말씀대로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일단 환경미화원 17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통 가로에 근무환경미화원은 5시에서 저녁 5시까지 합니다.
   하고, 음식물쓰레기 부분하고는 새벽 두시에서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10시 이후에서 그다음에 5시까지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를 주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외 172명에 대하여 다 주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시간 체크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하고 몇 차례 토론해서 구역을 조정 좀 하면서 넓히고 그 대신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해서, 두 개 반에 기사 2명하고 종사원 6명해서 갑지구, 을지구해서 그렇게 처리 하고 그렇게 인건비를 주는 대신 그 대신에 휴일근무수당은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2,000원이 되고 휴일근무수당은 10만원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쪽에 운영하기에 더 낫고 그 사업들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해마다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 기간에 한 달 정도 열심히 하자는 그 사람들 협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임대규위원    역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고 예산 짜는데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과도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고는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도 실제 두세 달 전에 이런 예측이 된다면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되니까 2억 8,000이라는 돈은 2명 돈인데 큽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241쪽 보시면 밑에 폐목재처리비 매년 1억 2,000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유춘근    241쪽 하단에 폐목재처리비.   기정액이 1억 2,000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용역기간이 1개월 줄어서 300을 감액시켰다고 했습니다.
   월로 따지면 1,0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목재처리비는 톤당 4만2,000원 정도 주고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일단 처리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이 계약이 늦어서 2월 달까지는 작년 예산을 취급하고 금년은 2월부터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갭이 생긴 차액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한달 갭이 생겨서 300인데.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올해는 2011행사를 하다보니까 폐목재 발생량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쪽에 중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인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3분의 2 가까이 반환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 2,985만원이 순수한 국비 100%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2,246만8,000원 감액하는데 사유는 2009년 6월 달에 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 이전까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관할 동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지소재지에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인원수가 첫째 줄었고 또한 가지는 이 국비가 2010년도 기준을 과다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줄었는데 예년에 준해서 국비가 내시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남은 것으로 예산부기상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이니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247쪽에 전통시장 시장현대화 사업하고 무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해당하는 등록된 전통시장이 관내 몇 개소가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18개소입니다.
김성년위원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을 했는 데에는 어디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곳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천시장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했습니다.
   상수도 인입구경을 13m에서 25m로 확대하는 그 공사를 했고 그리고 청구시장에 공중화장실 이것도 상수도 인입구경 확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산 목련시장에 시장 소규모 환경정비해서 시비 60%, 구비 40%해서 하수하고 오수, 우수 개체관정비공사, 정화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동성, 태백시장 공중화장실 4개소는 저희들 스타디움경기장에 홈플러스가 입점을 함으로 해서 지역기여도 방안으로 저희들하고 협상해서 여기에 자기들 말로 8,000만원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수리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올해 봄 중동시장 이것도 무등록시장입니다.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전면 개․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4, 5건이 있네요.   매년 횟수가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매년 이렇게 횟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려두기에는 그렇고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거나 이러면 자비 부담을 하고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지원 조건이 뭐 공동화장실 상하수도 그리고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시설, 주차장 이런 것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건물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에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등록시장이 18개소가 있고 뒤편에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전통시장들이 시설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해에 그 시장을 선택하는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상인회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 요구하면 일단 시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요건이 되면 첫째 민원이 제기되면 많이.....,
김성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청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두 번째 사업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수도정비공사도 본 위원이 알기에도 청장님이 청구시장 상인회 면담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기는 것인데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처리를 신속하게 또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등록된 현대시장이 18개소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전통시장도 많고 사실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한 곳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오히려 관청에 민원을 넣을 정도로 힘이나 여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이 이런 시설화 사업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일차적으로 상인회가 구성 안되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시설현대화가 아닌 소규모 환경개선정비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뭔가 일이 생겨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현대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어디에 필요한 지에 대한 조금 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JCI기금에 대하여 초정여비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 JCI 지정병원을 앞으로 우리 관내 많이 설치할 예상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지난번에 2개소 인증되고 난 후에 희망하는 병의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렇게 인력과 예산으로 사실 지난번처럼 전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노하우를 그분들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하는 곳에서는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JCI 기금을 예치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예치한 것이 아니고 최종 평가 시에 아마 평가자들이 국외출장을 다른 데하고 동시에 일정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항공료 이런 절감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외국 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JCI인증을 받는 세 차례 모의평가를 중간하고 마지막 했는데 최종평가 시에 이분들이 올 때에 순수하게 우리 일로만 왔으면 전액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서울 지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반해서 절감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도 우리 두 곳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병원 외에도 우리 관내 원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고 또 관광사업이 됨으로 해서 이 병원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정말 조금 더 열정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자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길을 안내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수성구 말고 다른 구가 어느 예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우리가 한발 앞섰으니까, 그런 길을 이제 터득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 하단에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중에 1,100만원 감액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청사이전을 2010년도 9월 달에 해서 사실 지금 아마 10, 11개월 그렇게 하고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아마 한 585만원 이상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기요금에 전체적으로 절감도 했고 또 전부 다 등을 격등으로 해서 하나씩 다 뽑고 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기정예산이 한 8,000만원 넘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난 2차 추경 때에도 800만원 감액시킨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1,100만원 감액시키고 거의 2,000가까이 감액되었는데 경비절감차원도 있을 것이고......,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 정식으로 한 1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3차 추경까지 하면 경정해서 2차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795만원 예산절감차원 그리고 전 해에 예상치 못한 12개월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800만원하고 이번에 1,100만원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갑자기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번에 3차까지 해서 경정이 6,800이다. 그치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내년에는 일단 월 평균 저희들이 인상분을 감안해서 6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대부분 과에서 보면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등에 대하여 긴축을 굉장히 하고 계신 것으로 여비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줄여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관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절감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뒤늦게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을 때 다른 것을 보다가 지나쳤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규모나 이런 것을 많이 축소하셔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횟수는 계획하고 집행이 차이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평균 매년 하는 것이 4회 내지 5회 정도 계획을 잡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에 수성못에 하려고 했는데 수성페스티벌이 5일간 개최되어서 수성못에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심속 음악회는 대구 지역 출연자를 섭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보상비라든지 무대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절감이 실속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올해 4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도심속 작은 음악회 큰 단위에서 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4차례 하는 경우에 예산이 원래 기정예산이 2,700만원인데 4차례 하는데 기정예산이 2,700이라는 것은 그렇게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1,6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속 있게 해서 작게 규모를 작게 해서 하신 것인지 너무 축소를 해서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얻어갈 것이 없지 않았을까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악회 개최하는 것이 2003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개최하면서 거기에 노하우를 참고 했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했을 때 사실 내용은 질적인 것은 상당히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규모면이라든지 대구에 가수 출신해서 내용은 아주 짜임새 있게 편집하고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부터는 도심속 작은 음악회를 과에서 계속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03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예산도 좀 실속있게 줄일 수 있는데 내년에는 문화재단으로 넘기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하여 다시 준비를 하셔야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재단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문화재단 자체가 취지 목적이 문화예술행사에 전문성을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몇 년동안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십분 활용하셔서 문화재단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에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 안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동교 옆에 대구시 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현장조사도 했고 했는데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현재 우리가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대구시에서 매각해서 했습니다.
   그전에 대구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매각계획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1년 예산 중에 수성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 보통계획에 몇 군데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체육시설물 설치한 것이 야외 헬스장 올해 9개 했고 이것은 별도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사업을 부기 살려서 두 개 이면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상동교 옆에 게이트볼장을 5,000만원 구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비 5,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필요성이 있으니까 계획을 잡으셨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백지화되는 과정이 사실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 백지화인데요. 사업계획 세우시기 전부터 사유지라면 모르겠지만 사유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계획과정에서 최소한 구두 정도라도 소유자가 우리한테 이 땅을 매각하거나 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시유지라면서요. 시유지라면 사업계획 구비 5,000만원 들이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과정에서 이 시유지가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판단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 관리부서가 지적과여서 지적과 사전에 작년 10월 달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5월 달, 6월 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시 실무적으로 지적과하고 대구시에 협의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현재 그 부지가 일부 개인적으로 문의가 오고 또 매수신청 의사를 밝힌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업을 보류했고 그 보류한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매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적과를 통해서 이 용지를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시하고 향후에 시가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당초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대구시도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수신청 의사를 밝혀서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을 세웠는데 1년 정도 있다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단 몇 개월 뒤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5,000만원 올해 안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수성구 관내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곳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 돈이 백지화되었다면 다른 지역에 써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고 탄생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었을 것인데 5,000만원 올해 처리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도 게이트볼을 당초에 상동에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게이트연합회 회장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설치할 것이 없는지 협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에 관내에 19면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회장님도 특별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또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