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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8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균열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균열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효행 및 경로사상의 증진을 위하여 효행 장려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의하여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에 대한 표창제도로 효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부모 등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과 효행문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문화를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본 조례가 제정되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균열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수성구청이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지난 5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통일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에서는 제3항을 추가하여 구청장님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표창장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으로서 보조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였고 주민참여 평생교육촉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서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 해촉 관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실무자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평생학습관에 관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수성구 평생학습관 설치와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현재 수성구 평생교육원의 수성구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두산, 지산, 고산권에 있는 문화센터를 지역학습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기능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관련 기관단체지원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진흥, 학습동아리 지원 등 평생교육관련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운영위원은 평생학습관 관장, 평생교육사에 관한 것으로 관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교육사는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안 제18조 수강료의 면제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주민대상 특강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세 자녀 이상 가정, 장애형, 경로우대자에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는 부칙으로써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수당지급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은 개정사항이 많고 전체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내용의 보완. 수정 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금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도입된 2009 개정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부교과 외의 활동을 교과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종전에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계산함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주당 3시간, 고등학교 주당 4시간씩 배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금까지 운영되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과 다른 점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설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연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겠으나 기존에 특별활동이 학교 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이 주는 인재양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데 있으며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청소년기에 정말 필요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교과지식 위주의 교육활동이 집중되어 사교육의 심화, 소득별 계층별 교육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학부모 학생들이 전국 118개 대학에서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입시사정관 제도와 3,000가지가 넘는 대입 수시 전형 등 입시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학생의 창의활동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인식변화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명품교육도시로써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수성구가 창의적체험활동 선진도시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방송국,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물 및 기관을 네트워킹하여 거점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한다면 교육청, 학교의 체험시설 및 장소, 프로그램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활동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생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방학부터 관내 75개 초․중․고등학교에 8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창의적체험활동 참여 신청과 프로그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으로 토요일 현장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체험환경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절실해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지역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 지역센터 기능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역 프로그램개발 운영 인성,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입시정보 등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과 다양한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내 학교와 시설지원 단체가 연계한 체험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성 그밖에 창의학습과 교육지원을 연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주로 수성구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등 지역 주민에게는 창의적체험활동 멘토양성관련 프로그램 등을 따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이용료 징수 및 제7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료 징수 및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이용료의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를 참조 규정하였으며, 제8조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평일 토, 일 공휴일 포함하여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센터에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대 사회는 효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하도록 하였으며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를 부양할 경우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평생학습 도시로써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성구 평생교육원이 수성구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촉, 회의록 작성, 평생학습관 위탁, 수강료의 징수, 감면 등의 조항은 신설되었으며, 주민자치대학 운영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기능 등을 명시하였고 지원센터시설 이용 대상은 우리 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등 지역주민에게는 창의적체험활동 등 멘토양성 관련 프로그램 등을 하며 지원센터의 이용료의 징수, 이용료 반환, 운영시간 등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역별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글로벌시대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중심 도시로써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효행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균열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10월 말 현재 4만6,010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9.9%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 수립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은 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노인정책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효 문화 확산과 효행교육지원, 부양지원 등 우리 구 효 시책수립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균열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양균열의원님! 수성구 효행장려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사회가 되다 보니까 효에 대한 근본을 잊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장려를 해야 되는데 경로사상에 대하여 많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계기로 효행장려조례안을 제정하는 계기로 효에 대한 근본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양균열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실천의 문제 같습니다.
   구 조례안을 보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박춘수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실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효 부분에 노인들에 대해서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 구에서 조례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했는데 양균열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특별히 지금 집행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예산지원이다.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효 팔순잔치라든지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화성양로원에 가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서 명문화시켜서 전에 같으면 대구시 조례 내지 법률에 근거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수성구 조례로 근거로 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정되면 실천 의지를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동안 과장님 약간 보충질의가 될런지, 제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해서 표창할 수 있다고 라고 했는데 효행우수자 선정에 대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효행우수자 표창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표창뿐만 아니라 각 대구시에서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 5월 부분도 있고 10월에 보면 법률로 효의 달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창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별도로 추천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할 경우에 노인지회에도 좋고 일반 민간도 좋고 추천이 들어왔을 때에는 언제든지 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추천하시는 쪽에서의 우수자 선정기준이 조례안으로 봐서....., 궁금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효에 대하여 우수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그 부분은 기준을 확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포괄적인 것 같아서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기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 주위에서 그분이 칭찬받을 만큼 되고 표창받을 만큼 추천이 들어올 수 있으면 거의 된다고 보고 특별한 심사기준을 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웃해서 칭찬받고 단체에서 칭찬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효행이 추천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이 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복지과장 박춘수    충분히 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제7조도 비슷한데 경로효친이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부유한 쪽에서도 부모 등을 부양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보면 85세 이상 3세대 가정에 연 10만원씩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부분은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만약 지원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조정해서 기준을 정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게...., 조금 전에 제6조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서.....,
○복지과장 박춘수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의무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게 돼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부모 등을 부양하고’라고 하니까 재벌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료하게......,   
○복지과장 박춘수    이 조례 부분에서 방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 등을 부양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기초수급자하면 3세대가 살 정도가 되면 전부 거기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세대해서 85세 이런 기준을 정할 때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기초수급자나 일반적인 생각에 요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선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례안으로 봐서 이해하기가...., 그래서 과장님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만약에 지원 부분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해서 시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양균열의원님께서 제도적인 효행장려에 대하여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각박하고 완악한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데 이 시대 즈음해서 좀 늦은 감이 있으면서도 정말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혹시 효행장려사업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효행장려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효우수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홍보팀이라든지 교육을 계속시켜 나가면서 이것이 머릿속에 효라는 것을 옛날처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근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규칙이나 시행령을 정할 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정해 주셔야 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서는 노인세대가 만들면서 보니까 85세 이상 세대 노인 3,150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3세대 가정이 함께 같이 사시는 분을 보니까 근 2,200세대가 됩니다.
   중구처럼 1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연간 2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서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세부규칙을 정할 때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예, 양균열의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은 해 놨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효 팔순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체 지원하는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규모로 해서 양로원 방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합니다만 효축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지 않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제2조 1에 보면 효는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부모한테 봉사 또 친족한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라고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조금 고쳐서 수반되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떤 정의를 한 것이라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에는 좀, 봉사 부분 때문에 용어가 부모한테 하는 것이 왜 봉사냐 이런 개념 같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봉사개념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효라는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협의회에서 봉사사업 칠순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 범위 안에 속해서 이렇게 봉사라고 하는 말을 넣는다고 봐야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렇게 봐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정의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서 용어를 정의한 것이라서.......,
김숙자위원    봉사는 법률 자체에서 봉사로 나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정의 부분은 법률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숙자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조금, 효가 물론 광범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서 효라는 것이 발생하여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이 효를 본다고 하면 정말 부모님한테 그 효를 먼저 하면서 그것이 확산되어서 전체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회로 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물론이고 사회봉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정말 해야 되는, 자기 부모한테는 효를 못하는 사례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 부분에도 노인들 요양시설 이런 것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부모는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현 사회적으로 그것이 다 수용 안 되기 때문에 요양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의한 것이 자녀가 부모 등을 그러니까 부모는 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분들을 모실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부모 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친족을 말하는데 남편 쪽으로 보면 8촌 이내 또 부인 쪽으로 보면 4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 한계점을 두고 부모 등을 말씀하는데 등이라고 하는 말이 애매해서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효는 포괄적인 어떤 그런 면을 조금 벗어나서 자기 친족 그러니까 부모 일가 친족에 8촌 이내 이런 친족에게 하는 효가 부모 등이라고 하는 말에 속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 지금 복지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집에서 모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봉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양균열의원 조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관계를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양균열의원      우리 집 말입니까?   
김재현위원      예.
양균열의원      2남 1녀입니다.
김재현위원      현재 그러면 가족만 살고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예.
김재현위원      지금 현재 부모님은.   
양균열의원      따로 계십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주셨는데 실제 이 조례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효행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거나 조금 지나친 부분이 좀 지나쳐도 효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족관계를 물어본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밖에 혼자 살기를 원하시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이 불편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부양이 아닌 따로 사시는 가족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 규칙에 넣어서 실제 조례를 발의하신 양균열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부양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따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조례안에 첨부를 하는 그런 것도 양의원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균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양균열의원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필요 하느냐 필요 없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입시위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효행, 과거에는 아주 교육을 많이 어릴 때 받아왔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노력하여야 하는데 교육기관에서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양균열의원      예.
김진환위원    교육기관에서 협조가 있어야만 되는데, 여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교육과 지원 그리고 또 표창하는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서로 있어야 되겠지요?
양균열의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막연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다기보다 교육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이 대구시에도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 보면 중구하고 서구 우리 수성구 이렇게 세 번째로 제정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제정이 되고 나면 각 저희들 단체장님들하고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할 것 같고 또 각 학교마다 우리가 수성구에 민간시설이나 먼저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곧 내년 중에는 대구시 지자체가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다른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수성구에서도 동부교육청하고 면밀한 협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환위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양균열의원      예.
김진환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효행우수자 표창에 관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있었는데 표창하기 무척 힘듭니다.
   특히 효행표창은 잘 안 받습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기가 무척 힘들고 이웃에서 추천해도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우리가 효행에 대해 주위에서 칭찬하는 분들이 많은데 받으라고 하니까 잘 안 받는 분이 많이 있어서 수성구에서 선정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또 이것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도 크게 부담 없어야 되거든요.
   받는 사람이 부담을 받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렇게 표창받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균열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열의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 의견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그 주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본받을만하다는 그런 추천이 있으면 어느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분이 조금 사양한다고 해도 어떤 사례로 표창을 하면 그분들도 적극 나서서 달라고 하지 않지만 싫다고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부모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전체 특별하게 모시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균열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양균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팀장님! 조례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12조 5쪽입니다.
   실무협의회는 관내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이 한 몇 곳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현재로는 22군데인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고 하면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실무협의회는 저희들이 인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최기원위원      막연히.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최기원위원      그러면 22명도 될 수 있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22명 플러스 각 동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당연 포함됩니다.   
최기원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처음에는 세분되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해 보니까 평생교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 시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는 이전에 공무원 빌려서 큰 실익이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고 하니까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현재 22군데 기관에서는 이미 기존에 협의회 되어 있는 복지관이나 도서관 이런 쪽 사람들이 청소년수련관,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현재 평생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동으로 실무협의회에 회원이 됩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제14조입니다.
   제8항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축제 등 행사개최 등 지원이 있습니다.
   축제 등 이렇게 하니까 선심성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개최도 필요합니다만 굳이 축제 등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축제라고 하면 페스티벌 쪽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즐긴다는 그런 차원의 축제였는데 지금 축제의미가 조금 연예인을 불러서 조금 노래나 몇 곡하는 그런 소모성 축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축제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축제라는 말을 저희들이 빼고 내년에는 축제라는 말 대신에 평생학습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말은 굳이 조례에서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9항에 보면 평생학습 기자재, 학점은행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여기 학점을 받으면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학점은행제에 대한 대행을 우리 구가 할 수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무기계약근로자도 있고 유기근로자도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원봉사자는 교통비 정도, 식사 정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제4조에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도 다른 여타 기관에서 하듯이 일비 만원으로 교통비,   식비해서 만원으로 실비를 기준으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차은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앞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전부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안을 보면 제2조에 평생교육진흥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여타의 조례안들하고 비교하면 조례안에 보통 들어가 있는 정의나 범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존 조례에는 제2조, 제4조에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제2조에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규정은 기존 조례안에 비해서 풍부한 반면에 진흥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혹은 평생교육에 대한 범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있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 이 조례가 제정한 시기는 2008년 처음 제정됨으로 해서 그때는 평생학습도시지정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와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굳이 이 정의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따로 명시하려고 하니까 지금 평생교육법에 있는 정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법에 있는 정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써 이 정의를 다시 얻을 필요가 있겠나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정의나 범위를 꼭 조례로 규정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조례가 대구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지금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달성군도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조례를 보니까 달성군에는, 정의가 없는 데가 동구, 달성군에는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한 6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은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는데 보면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동구, 달성군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범위에 대한 규정도 대구시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 수성구 이렇게 있는데 물론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범위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정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서 하겠다. 그것은 범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의 부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좀 풍부히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진흥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   어떠한 사업들이 빠져 있는 생각들이 본 위원은 범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제4조에 자원봉사 규정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조례에도 아마 부칙으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을 앞으로 당긴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안에서 제4조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조례안이든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당연히 썼다면 실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현대행정에서 자원봉사자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또 나름 평생학습관련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강남구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의 근거를 두기 위하여 저희가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첫 번째는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조례안에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되는데 평생교육사 그리고 평생교육과정 수료자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등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각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와 교육과정 수료하신 분은 겹칠 수가 있는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교육사라고 하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되고 평생교육과정 수료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료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일반 이런 자격증 없이 자기가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관심이나 어떤 자원봉사의 의지가 있는 분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외에 구청장이 진흥하고자 하는 관내에 평생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도 별도로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분도 별도로 있겠지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제3조에 보시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4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둬서 조금 더 자원봉사를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래도 수고하신 분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정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하신 것 같은데 제3조에 보시면 지금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경비보조와 지원입니다.
   그런데 제4호 주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제5호 평생교육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에 경비보조 혹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도 할 수 있고 경비 보조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입법예고에 비해서 제4조, 제5조가 바뀌었는데 본 위원은 뒤에 제4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굳이 자원봉사자를 떼놓지 않더라도 제3조에 있는 제4호, 제5호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3조에 4호와 5호는 일반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평생교육 참여 촉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민자치대학이나 일반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할 시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자원봉사자 다른 분들이 나와서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평생교육, 주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에 자원봉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에 관련된 행사에 자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행사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예산안이 나와서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 사업이나 행사 등에도.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지금 여기 제3조하고 제4조하고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제6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위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내용 그러니까 여기는 취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업간 협의조정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증진 등이 제5조에 설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취지로 들어 가 있는데 그것은 밑에 기능에는 없거든요.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이렇게 쭉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는 아니지만 평생교육협의회를 왜 설치하는지에 대한 이유, 취지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기능에도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제6조 기능에 1, 2, 3호에는 이 두 가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저희가 미처 여기까지 사실 추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것은 추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존 조례안에는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 기능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협의조정, 자문, 협의조정기구이고 자문기구라는 것입니다.
   심의기구하고 별개이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랑은 다르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보면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도 우리하고 같은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고 과반수 이상, 반수 이상의 구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심의기구입니다.
   몇 군데 빼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협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굳이 심의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들......,   
김성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바꾸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의견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 생각에는 협의회에서 굳이 심의까지 할 기능을 추가할   필요성은.....,   
김성년위원      위원회랑은 다르다. 협의기구로써......,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왜 협의기구인지 여쭤본 것인데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6조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도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구시에도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대구시에 평생교육협의회 내용을 조례안 내용을 보면 각자의 기능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기능의 제2호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그리고 대구시 평생교육협의회도 기능에 제2호에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2조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단순히 시책과 사업, 구청장이 만든 시책과 사업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내고 자문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협의회가 그러한 계획 그리고 시책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12조의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기관이 22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이 몇 분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마흔 분 정도 됩니다.   
   동에 직원을 포함해서 현재.
김성년위원      찾아보니까 2009년에 16명, 2010년에 40명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존하고 비교하면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1항의 실무협의회는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종전조례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도시로 지정받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열된 분들한테 모아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도 별다른 결과나 성과가 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저희 구청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로 실무자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기존 기관에 등록된 기관 성격을 보면 종전에 조례에서 말하는 도서관, 복지관 이런 것도 기관 등록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도 흡수가 됩니다. 간략하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 실무협의회에 제2호에 보면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이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빠지는 부분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담당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가 뺐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도 자기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속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면 바쁜데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는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얻어놨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크게 달가워하지 않고 저희들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은 뺐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평생기관에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은 당연히 담당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잘 안 오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담당자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규정이 없네요. 몇 명 내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굳이 그전에는 6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굳이 빼신 이유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인원에 대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 구에 기관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참여시키는 쪽으로 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어차피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 실무자만으로 구성하니까 굳이 인원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크게 더 늘어난다거나 이럴 소지가 없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14조 기능에 10호까지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8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10호에 있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그렇다고 해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로 축제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도시 축제주간 이렇게 치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 조례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10호에 제4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관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에서 두 개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먼저 사복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절차나 과정의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이전에 절차나 방법론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명 또는 이해를 구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사실 제일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절차상에서 어떤 순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인정하고 또한 제가 사죄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사복위원님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설명 드리고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맞지 않다 보니 저희가 조금 미숙하게 운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심의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면 과정이나 방법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사복위원회에 앞에 조춘지 과장님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현재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그만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물론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절차나 방법론에서   상당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뜻이 아무리 좋고 목적이 좋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목적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심의가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심의 자체를 무시하는 방법과 절차였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운영 미숙으로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이나 방법론에서 과장님께서 추후 지금 현재 인정하시는 부분이 인정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 심의를 물론 과정의 절차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진지하게 심의를 거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팀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조례 개정안 제출에 노고 많았습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큰 문제라기 보다 사소한 자구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에서 팀장님께서 원안가결되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부 드린다고 하고 요청드린다 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뜻이 당부는 당당하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 드린다는 것은 조금 더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실 때에도 아랫사람 대하듯이 당부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하면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법에 14조에 의하여 개정안에 보면 종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셨습니다.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조례에도 몇 가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도 위원장, 부위원장,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법에서 의장, 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번 개정안에 그대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그대로 명칭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도 모법과 일치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개정안 제7조 구성에 의장, 부의장이 된다면 모법에도 위원을 의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개정안을 다루면서 우리 160여개 조례 중에서 50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장,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저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모법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의장,   부의장하셨다 싶지만, 협의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협의회는 회니까 회장, 부회장 이것이 원칙인데 그렇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 굳이 의장, 부의장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6조 기능에 제3호 보면 기존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를 개정해서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치다도 어떤 내용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이런 것이 말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은 당연히 ‘부의’가 맞는다고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전에 제4장에 보면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을 전체를 다 삭제했고 그 하부기관인 평생학습기관으로 근거법에 의해서 존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입니다.
   제4장에 평생교육원인데 전체를 없앴습니다.
   없앴으면, 현재 직제에 있는 평생교육원장은 평생학습관장으로 자동으로 변동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실무담장자가 평생학습관장을 맞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지금 기존에 원장님이 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제6장에 구민자치대학도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전체 삭제 이후에 대체입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도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민자치대학에 대한 조례는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구민자치대학을 저희가 십 몇 년 운영하면서 별도로 존치 했습니다만 지금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구민자치대학 외에 여타에 대한 그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해서 구민자치대학이라고 못 박아두면 거기밖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자치대학은 없애고 대신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구민자치대학 예산이.....,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당연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있으면서 조례를 일부 규정한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치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해도 현재 그 사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자원봉사자 규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대충 설명 들었고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 같은 평생교육진흥조례를 두고 있는 데가 지자체가 대구 6군데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는 애초에 이 조례를 2008년에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만들면서 자원봉사자 규정을 굳이 두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을 두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이 조항 외에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제4조에 덩그러니 자원봉사자해서 모집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삭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되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일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강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칙에 있는 것을 당겼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서울 강남구가 현재 자원봉사자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러닝숍을 운영하면 거기 1일 3명의 자원봉사자 학습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활용해서 숍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실비 보상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4조의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까?   
   제4조의 규정을 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4조의 자원봉사자 규정을 두는 것이랑 기존 조례처럼 보칙에 자원봉사자 규정을 두는 것이랑 다른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다르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보칙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니까 식사 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년    부위원장 김성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평생교육의 진흥을 제3조로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을 제4조로 제4조 자원봉사를 보칙 제20조로 제20조 시행규칙을 제2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활동, 제2호 구청장이 설치 위탁을 포함한다. 설치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제3호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내용 중 협의하고를 협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호를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부치는 사항을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8호 축제 등을 삭제한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5조 보시면 이용대상에 지원센터 이용은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부모 등 지역주민에게는 창의적체험활동 멘토양성관련 프로그램 등을 따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취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는 지역청소년들의 창의적체험활동과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설치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본 취지에 학부모 등 프로그램해서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얼마든지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 취지에 소홀히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창의적체험활동의 지원 주체는 학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뒤에는 학부모가 반드시 있고요. 이 창제활동이 성공적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하여 학부모의 관심과 교육 또한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에도 학부모를 넣음으로써 학부모대상 멘토링 역할이라든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대상에 학부모까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2항입니다.
   이 조례에 정한 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딱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이 없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최기원위원      그리고 제10조 감독에 보시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 또는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어차피 감독기능을 여기 제10조에 넣었으니까 점검만 하고 앞으로 대상이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꼭히 조치사항이나 이런 그것을 넣어놓으면 범위는 제한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점검해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협약서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평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기원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정하지요? 세부사항에도 규칙을 정해서 합니까? 위탁만 해서 바로 협약서만 해서 체결해서 바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혹시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조례안인데 부수적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런데 규칙을 안 정하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서 내용을 다 기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따로 저희가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행정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2011년 업무보고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달입니다.
   제177회 임시회에 앞서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이 조례 부분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 조례 제정과 아울러 2012년 예산안에 이미 이 부분에 반영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사고를 보는 것 같아서 질의에 앞서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차후에 이런 형태의 업무 초래는 없었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께도 이 지적을 꼭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의회를 조금 더 의회와 가까이 보고를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방법과 절차에서 미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민들의 교육 백년대계는 교육기관에 맡기기보다는 앞으로는 시대상황에 맞게 관에서 기존에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원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이 먼저 동감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창체와 관련된 대구 지역에 체험장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고, 사교육기관이 현재 어느 정도 어떤 곳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사교육기관은 현재 생겨나고 있는 그런 초기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 개 발 빠른 민간에서는 사설로 예를 들어서 에듀빌이라든지 몇 개 기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우리 교육이 사교육장 되다시피 했고 또 부유층 가구일수록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보다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역에 사교육기관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에듀팝이라든지 우리두리 같은 전국적인 체인 규모로 사교육기관이 번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도 안 되었지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혹시 우리 제9조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문기관을 영리법인 포함한 곳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제9조에 우리 지원센터를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 일부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안에 되어 있는데 이 전문기관은 영리, 비영리 포함되고 어떤 곳이 전문기관을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여기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단체와 개인까지 능력에 저희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으면 공모를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응모할 자격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혹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창체에 도움 주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사교육기관 활성화 사교육기관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리, 비영리는 아주 중요하고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취지에 센터 설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고 직접 운영이 안 되면 위탁할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취업알선과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주부들이 공인자격증입니까?
   민간자격증입니까?   관계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독서치료, 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 1, 2급 앞으로 있을 창체활동 전문교사 이런 자격증을 많이 따게 되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자격증이 공인자격증입니까? 민간자격증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공인이든 민간이든 지금 사실 이런 쪽으로 해서 공인된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혹 과장님께서 이런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어느 정도 알선할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가?   연간.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인원을 딱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자격증이 어차피 국가에서 공인을 안 해 주지만 민간에서 나름대로 시대 흐름을 읽고 이런 쪽으로 많은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기회를 준다면 일자리 창출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민간자격 쪽으로 거의 창출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모르겠습니다만 7, 8자리가 창출되는지 모르겠지만 6만개 일자리 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일석삼조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우려됩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73개 초․중․고가 있는데 학생이 9만 명되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8만2,000명입니다.
임대규위원      우리가 창체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했을 때 관에서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 8만 명 중에서 다를 저희가 커버하고 혜택 본다기보다는 거기가 부유층이나 소수의 상류층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나름 민간으로 해서 갈 것이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서민층이나 아니면 저소득, 다문화 쪽에 이런 쪽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학교별로 창체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주도해서 창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고 해서 교육과정이나 봉사과정, 실습과정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수성구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호응이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진행되는 사항은 교과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학교별로 창체활동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창체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또 학교밖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 학교에서 시키지 못하는 인성교육 그런 교육에 치중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학업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히 공부보다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뒤쳐지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도해서 저희들이 재미있게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체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 보면 에듀웹에서 입력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8개 항목이 입력이 됩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유활동한 것 동아리 활동한 것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 학교활동, 독서활동, 진로심리검사 8개 항목을 입력을 하는데 각 학교별로 방과후 활동도 동아리활동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합니다.
   학교별로 홈페이지나 활동한 사진을 보니까 쭉 그런데 학교 안에 활동도 실제 학생들이 아직까지 크게 참여를 안 하는데 밖에 있는 네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그 멀리 버스를 따고 간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관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과연 이 학생들이 올 것인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창체활동을 개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임대규위원      개인적으로 못합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임대규위원      만약에 우리 지산문화센터에서 독후감 쓰는 것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강의를 한다. 무료로 할 수 있고 저소득층은 학생들이 와서 참여했다. 안 됩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수업의 일환이니까 일단 등록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대규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 생각에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임대규위원      현재 개인적으로 창체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 주관하든지 인정된 단체에서 해야 되고 거꾸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수성구를 상대로 해서 창체활동 등 활성화를 위하여 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공문이나 요청이 온 것이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어제 시교육청에서 시청을 통해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압니다.   
임대규위원      시에서는 연초에 MOU를 교육청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와서 각 시․군․구에도 협조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각 수성구 관내 학교가 우선적으로 구청을 대상으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우선 MOU를 체결해서 인프라를 이용하자는 것이 순서인데 앞서가고 좀 더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교육청에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오히려 이상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고 인정이 돼야 창체활동도 각자 입력항목에 입력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자료를 살펴보니까 향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교과위주의 학생들 학과 활동을 벗어나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2009년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시행되면 이 사업활동 필요성은 요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향후 입시사정관제 확대로 인해서 입시에도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례 제9조에 있는 위탁운영부분 제9조에서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 운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임대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면 수탁할만한 전문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까 임대규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에듀빌이라든지 몇 개 굵직한 체험장이 대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창의적체험활동이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벌써부터 교육청 등에는 영리업체들이 창의적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영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영리업체들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영리업체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수탁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는 나름 저희 적합한 여건을.....,   
김성년위원      적합한 요건을 창의적 체험활동이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 1, 2년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업체들은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영리업체들은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요구한 조건에 영리업체들이 더 나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시길 영리업체,   비영리업체 크게 가르지 않고 조건에 맞는 곳으로 수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입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 위기상황에서 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공교육 강화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 창체활동에 수탁을 만약에 영리법인에 주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시 사교육시장에 보내는 이런 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조치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데 권역별지원센터 그것을 빼고 본 지원센터에 2억 9,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상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센터사무실, 강의실, 프로그램실 구축 1억 4,00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1억 그리고 그 외에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처음에 드린 그 계획서 자료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되기 이전에 준비한 자료를 드린 것이라서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1억 4,000은 사실 세 사람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가 여기에서 표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억 4,0000에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내년에 포함되는.....,
김성년위원      1억 4,000에 포함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가 3명의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연봉 한 3,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올해 초기 구축비용이니까 구축하는데 조금 더 돈이 든다고 본다면 이후에 구축이 이후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다른 지자체에도 운영비를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1억에서 1억 5,00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의실에 1억 4,000 당초 계획안에는 1억 4,000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3명 배치를 빼면 얼마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강의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지원센터 만든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일단 저희들이 공산이 없다 보니까 임차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름 공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상담실 정도.....,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이.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크게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할 것입니다.
   평수는 한 80평에서 100평 사이입니다.
김성년위원    1억 4,000에서 전문인력 연봉 3,000 세 명 9,000 빼고 5,000, 5000에 상담실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강의실 그리고 상담실 만들수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가 인건비는 좀 넉넉하게 한 것이고 저희가 그 돈이 딱히 이 돈으로 쓰겠다고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략적인 추산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첫 질의 드렸던 지원센터설치 운영 1억 4,000을 센터 사무실, 강의실, 프로그램실 구축에 쓰겠다고 제출하신 것 11월 16일 전체의원 간담회 때 제출한 것입니다.   
   보름이 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제가 언뜻 들어서 강의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이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언뜻 들어서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출하기가 쉽지 않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산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산출근거가 마땅히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인데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의원께서 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5조 이용대상, 일단 초․중․고등학생 외에 학부모 등 지역주민에게는 창의적체험활동 멘토양성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따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보조자료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자격증 범람시기에 자격증 활용공간이 없는 특히 여성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대부분 학부모이기 때문에 봉사 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되고 좋은 부분이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는데 이로써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될지 잘 안 나오시죠?   질의 마지막입니다.
   다른 제출하신 자료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서울에서는.....,   
김성년위원      두 군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7, 8군데가 됩니다.   
김성년위원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서울 강동구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운영하고 있는 것 서울 성북구에 자기주도학습센터 및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거기 보니까 규모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규모로 치면 저희보다 훨씬 큽니다.   
   보통 지하 1, 2층에 지상 3, 4층으로 해서 전부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규모로 치면 저희랑 비교되지 않을 것 같고 거의 창체와 관련된 진로탐방프로그램이라든지 고교대학관련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팀장님 아주 창체활동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유층에 아이들은 얼마든지 사교육을 할 수 있고 나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를 내어놨을 때에는 조금 그야말로 빈곤층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 조례 조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뒤에 보면 징수기준해서 제6조 관련해서 밑에 1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별표 1의 징수기준은 이 학생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용료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따른 그 비용의 최고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이하입니까?   1년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학생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숙자위원    기준이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달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 아니면 시간당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김숙자위원    10만원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창체활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나와서 그런 쪽에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의 돈인데 그 금액이 그래도 한 시간에 얼마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 시간당 4,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시간당 4,000원은 굉장히 몇 과목을 하려면 한 달 수준하면 숫자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2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몇 개월에 걸친 그런 프로그램이 성격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 거기에 누적된 금액이 10만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 학생들 아이들을 이용해서 굳이 그 아이들의 창체적인 그런 그것보다는 거기에 곁들여서 그 아이들의 수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에게 여건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들한테 방과후나 창체활동이 좋으냐 하면 본 위원이 경험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방과후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40명 정도 모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저소득층의 아이들 정말 사교육을 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저소득층의 아이들 갈데없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척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주 자기가 공부에나 가정이 그러니까 부모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으니까 좀 모든 것이 아이들이 뒤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아서 하는데 그 아이들을 처음에 데려다 놓으면 자기 반에서 수준급 이하 그러면 성적이 중 정도도 안 되고 뒤쪽에 쳐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창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활동도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창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취미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 공부에도 취미를 가지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얻느냐 하면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과후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한 것이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타고 수련관에서 연이어 몇 번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 하는 처음에는 와서 잘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성향도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와서 마음대로 펴 놓고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기 창의를 정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공부에도 취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한 중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잘하는 아이들은 그 위로도 올라갑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런 이 자체 내는 우리가 창체활동은 정말 좋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수탁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더 금전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창의는 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위탁을 하면 위탁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솔선수범해서 구청에서 시작하는 이 성격하고 그 사람들 일단 자기들이 돈을 벌여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갭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 창체활동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을 감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크게 그런 부담 없이 이용은 충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규정을 둬서 최대한 공익성을 살리는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처음 시작을 정말 첫발을 잘 내디뎌야 되는데 우리 체험활동이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다가설 수 있다면 그 아이들도 굉장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미 먼저 시작해서 방과후 학생들을 또 저소득 아이들을 그나마 성적도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끌어 올려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기가 나고 정말 그 아이들은 어떤 자기의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 아이들의 체험도 우리가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체험담을 국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상담하시고 해서 이 창의적체험활동이라는 이 자체로는 정말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처음 시작이 문제인데 시작을 조금만 잘해 놓고 나면 아마 이것은 많은 학생들도 여기에 가담을 한다고 하면 어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완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준 것은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그런 점을 보완하셔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쫒아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사실 자체에 창의력은 그 아이들이 발견할 수 없고 그냥 묻혀서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방과후 학교도 운영위원으로 가보면 방과후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많이 하고 싶은데 장소라든지 방과후 아이들도 한계가 있어서 다 수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경동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나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이들은 내가 이런 것 같아서 많이 활용해서 방과후학생들을 사교육을 안 받도록 많이 교장선생님한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마저 그 학교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숫자를 많이 못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과후를 이용해서 사교육이 안 드는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많이 제정된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팀장님 평생학습팀에 점점 일거리가 너무 많이 있네요. 평생학습팀에 있는 모든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평생학습팀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도 있는데 팀장님 전체 봤을 때 평생학습팀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할뿐더러 이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영역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추세입니다.
김진환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다른 곳에 있어야 될 부분이 그쪽에 옮겨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시스템 구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전체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지금 서울하고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2000년, 2009년, 2010년, 2011년 주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2000년에도 있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2010년요.
김진환위원    그러면 불과 얼마 되지 않네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좀 준비하는 것이 늦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늦었다기보다 다른 지자체가 일찍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2009년 교육 개정해서 창체를 하는데 수도권에서 2007년 교육과정개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학습센터를 만들고 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과 말씀과 같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들어봤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시범으로 예산 3억 받아서 계속해 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방과후에 하는 것하고 수성구2․3가 주민센터에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팸플릿을 보니까 와 닿는 것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는 것이 탁 들어옵디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방과후에 교육시키고 했는데 처음에 16개 자치단체 그중에서 대구시, 대구시 중에서 수성구가 시범으로 처음 시작해 왔습니다.   
   조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이 있고 이것도 역시 말씀하실 때 보면 어려운 사람을 전적으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드림스타트가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원은 아마 어려운 계층으로 뒀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저희 과에 업무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를 완전히 어려운 사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은 이번에 2억 9,000 올라와있는데 점점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닙니다.   
저희는 내년 첫 구축하기 때문에 나름 구축비를 포함해서 조금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일반운영비만 소요됩니다.
김진환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바로 이 사업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우리 다 걱정하는 동료위원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위탁을 해야 되고 위탁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도적 장치도 물론 잘못하면 다시 반환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도 다 염려가 됩니다.
   한번 시작했다가 다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분명히 오래전부터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질적으로 관공서는 특히 구청은 전문성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대부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좀 하나하나 잘 짚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해서 그리고 기존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처음 하면서 조례 문구 하나하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서 제5조 프로그램 성격과 필요에 따라서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용 대상입니까?   
김진환위원    예,   제7조 다만 어느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로 법률상 단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다만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단서조항 위에 다만으로 고쳐도 되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계셨는데 포괄적으로 볼 때에 지금 교육부에서 각 시․도 단위 교육청 단위로 또 지역, 이를테면 동부교육청입니까?
   이런 쪽으로 관할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가 되겠지요. 아마 창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마 오래 전부터 깊이 연구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연구논문이라든지 책임자들이 아마 수성구청 같으면 각 개인교사까지 해서 상벌까지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제10조도 그렇고 관계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다라든지 또 여기 제2조제3항에 보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써 이러한 거대한 교육기관의 전문인을 리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걱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세부조항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 이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 피력했듯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3명, 4명이 정말 거대한 교육기관의 연구기관을 리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기대효과에 보면 거버넌스 체제구축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거대한 교육기관에 좋은 벤치마킹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이 거버넌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축을 해서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국내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면 2등 보다는 1등으로 가서 정말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서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국장님께 과장님께 다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창체활동을 통해서 지원센터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염려스런 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을 명심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협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협업을 통해서 착실히 검증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보니까 2, 3년으로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꼭 협업, 거버넌스 쪽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설치운영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 사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길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요내용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의적체험활동에 허브 역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버넌스로써의 지원센터 설치 운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지원센터의 전문기관 위탁운영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지역 주민에게도 멘토로써 참여기회를 마련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학교, 사설기관 단체를 연계한 교육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다섯 번째는 거점 문화센터 혹은 도서관, 공연시설 등 권역별 혹은 테마별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보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지자체가 뒷받침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교육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 상승 그리고 교육만족도 제고, 교육도시이미지 강화 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사업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방법상의 문제로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조례, 별도계획에 나와 있는 현재 지원센터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본 위원은 지역유관단체 간에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봅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보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실태는 인식부족 전문인력 부재 그리고 시설 및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학교 단위를 체험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도 그렇게 제출하셨고 제가 일선에 있는 학교 교사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학교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지자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역에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공동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하고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체는 학생이고 학교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지원센터가 단지 지원뿐만 아니라 더나가서 학생과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활동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써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학생과 담당교사의 여러 가지 분야로의 창체활동 접근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교장은 굉장히 쉽게 지원센터에 맡겨 혹은 지원센터에 연계된 곳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교사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의 창체활동 관련해서 가용할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지역별 혹은 테마별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원센터는 지금 강의실을 만들고 프로그램실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앞서서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지원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 내고 네트워크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창의적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교과위주의 공부를 벗어나서 이른바 교실밖에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의 지원센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실밖에 또 다른 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센터가 생기고 지원센터가 공인한 창의적체험활동에 필요한 유관단체들이 지정이 되면 학교 학생들의 선택권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창의학습공간은 노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거기에서 머물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실을 나와서 또 다른 교실에 들어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강의실 프로그램실을 만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최초 계획에서 수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조금 전에 질의 때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예산 산출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역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
   체험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교육시설을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인원에 비해서 그러한 체험장, 강의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사업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센터는 그러한 일들의 메인 허브역할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지원센터의 사무실은 수탁자인 전문 기관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의실, 프로그램실 등은 얼마의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서 수요, 공급 이 간격을 확인해서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뭐 민간위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이 초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 허브, 그런 것을 만드는 네트워크화 하는 것들 그리고 기존 지역에 가용할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지역별, 권역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들 우선 시행해 보고 뭔가 문제인지 확인한 이후에 위탁하자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강의실이 이러한 체험장이 부족하고 강의실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더 만들자라고 이후에 계획을 세우실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은 조금전에 전문인력 이야기하셨으니까 차라리 1억 4,000이라는 돈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 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게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충원하는데 쓰는 것이 더 현명하고 시각의 문제에서 방법상의 문제에서 새로운 센터를 세우는 것보다 현재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조례로 나와 있듯이 보조 자료에도 있듯이 지역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센터를 만들고 위탁을 하고 강의실 얼마 만들고 이것은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운영하는 핵심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원네트워크 구축과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의 공동교육체제를 구축 확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하여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따로 창의청소년계라고 전담계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촉박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내에 잠재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네트워크 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네트워크화된 시설, 기관 그리고 테마별로 클러스터하고 창체관련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과장님뿐만 아니라 답변하시는 것 중에 사실 사무 중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패널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하실 때 보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전문기관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대부분 영리업체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일부분의 불우한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기교과과정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역의 가용자원을 네트워크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교육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센터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연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은 해봐야 1, 2년밖에 안 됩니다.
   학교도 아직   부족하고 교육청도 부족하고 사실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충분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보충해서 충분히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 있는 자원활용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지자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외부기관에 과연 어떤 기관에 맡겨질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지금까지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창체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매울 것이 무엇인지 자원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소질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안 되겠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센터를 구축하면서 예산에 센터를 맞추는 경우냐 아니면 예산에 센터구축을 맞추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연설명을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나머지 잔액에서 거꾸로 맞추어 들어가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우선 예산에 센터를 맞추지는 않는지 이것이 정확한 센터의 기능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 센터에 이러한 센터를 구축함으로 해서 드는 예산이 여기다가 아니고 예산에 센터를 맞추었다는 느낌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산정해서 추측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구자 어떤 개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고 많은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조례안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치밀한 예산소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요비용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더 지금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실패를 아니면 실수를 줄이는 또 최초로 수성구가 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조금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최소화해서 다른 구에 대해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창체센터가 구축되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좋은 의견들 잘 좀 새겨주셔서 그야말로 수성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멘토해 가리라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과장님이 지금 제출하신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누가 제출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입니다.   아니, 구청장입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요청하신 것이지요. 의회에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대한다는 요지입니다.
   그 내용 제가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셨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조례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부서장이십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 마디를 반대의견 한 마디를 하면 과장님은 열 마디를 하셔서라도 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두 시간 이상 진행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구나! 꼭 통과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과장님 답변 속에서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억에서 지우시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년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년    부위원장 김성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설치한다로 제4조제1호를 창의적체험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제4호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하고 제5조를 지원센터 이용은 수성구 거주자 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등 지역 주민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 멘토 양성관련 프로그램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위원아닌 의원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7   양균열의원 외 13인 발의.)
          원안가결
             11. 30. 제2차 본회의시 보고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11. 2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1. 3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