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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의원 외 1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의원 외 1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구민의 편익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성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환경개선, 자립생활 등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과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위해촉, 임기, 해임, 위원회 제촉,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성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원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1999년 시지동에 설립 개원되어 수성구 거주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은 많은 남성주민들로부터 여타 문화센터처럼 여성문화센터도 남성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올해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남녀불평등 해소와 평생교육법 취지에 맞도록 여성문화센터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문화센터의 명칭을 고산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여성문화센터 이용자의 범위를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평생교육법 이념과 시대 상황에 맞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원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동단위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하여 현장의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의 대표협의체 및 제3조제4항의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각각 개정하였고 조례 제3조제5항을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과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현 조례상 당연직 위원인 복지기획담당을 실제 기구와 같도록 복지보장담당으로 하고 노인복지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복지과 선임담당인 노인복지담당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동복지위원 정수를 동별로 각 2명 이상 두도록하여 조례 제3조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전통시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시장을 일컫는 말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혼용하여 사용해 왔고 의미상 차이는 없으나 시장상인들이 재래시장이라는 말의 어감이 좋지않다는 건의가 있어 어감순화 차원으로 조례 근거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명칭변경 등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30조, 제39조 그리고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소식 중 재래시상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부칙안 제2항은 다른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목적ㆍ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여성 편향적인 여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우리 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각자 맞는 취미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센터의 명칭을 여성문화센터에서 고산문화센터로 개정하고 여성문화센터의 이용자는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문화센터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활동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에 필요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복지위원 정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표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였고 제3조제5항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복지기획담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담당 명칭에 따라 복지보장담당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추가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안에 복지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과 생활보장담당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또 다시 개정해야 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항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김창문의원님 외 11분 의원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는 2010년말 등록장애인이 18,204명으로 전년대비 1,389명이 증가하여 해마다 5% 내지 7%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기원의원 외 1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퇴직 후에도 취미생활 또는 새로운 생계수단을 위하여 평생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는 고산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성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고산에 거주하는 남성 어르신들께서 두산문화센터나 지산문화센터로 가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79%가 여성문화센터에서 남성까지 확대․운영할 것을 희망했고 49%가 여성문화센터에서 고산문화센터로 개칭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금번 여성문화센터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남성, 여성 차등없이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직장인을 위해서는 야간반, 주말반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문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문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김창문의원님,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 조례 제정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각 조례 항목별로 한 번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에 기능에 보면 관련근거법에는 제2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는 1번, 1항에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아주 큰 틀에 정부차원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복지정책 기본방향을 위한 것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뜻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임대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정책을 전공했습니다만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정부 부서에서만 정책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업에서도 모르고 사업을 붙여야 되는 것을 정책이라고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수성구 복지에 대한 기본정책방안은 아주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것인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전체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부분을 크게 되어있는 부분만 제가    보고 구체적인 부분은 숙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나라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정책 기본방향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김창문의원    본 의원이 이부분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계에서 크게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봤고 우리 계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복지과장님,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문서로.   
○복지과장 박춘수    지역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와서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본방향에 관한 심의를 한다면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 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기본방향에 관한 것을 심의한 이후에 어떻게 심의한 것이 반영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기본방향이 정부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기본방향에 대하여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는 업무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복지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한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근거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복지정책에 기본방향이 강한 것까지도 심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든지 폭이 너무 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과장님.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범위는 넓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례에 넣고 안 넣고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사항이   있어서 일부는 들어가고 큰 정책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책도 정책으로 보고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대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문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이미 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달서구, 남구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에도 이 기능에 1번이 이런 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김창문의원    저는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했는 것과 법령에서 범위를 둔 것과   우리 구청 담당계에서 생각한 부분과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본 의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걸맞는 부분을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도 좋겠다고 해서 했고 다른 물론,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만 다른 구 쪽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전권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근거법에 의한 것만 포함되어 있고 2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3번 그 밖에 해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1항이 포함된 곳은 없었고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장애인관련 자체사업 예산이 금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김창문의원 아십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문의원    그 부분은 조례 범위에서는 보고 깊은 것은 검토해 보지 못했고 우리 일부 검토를 하고 현황 정도만 검토를 하고.....,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기준했을 때 서울에 각 지자체는 5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금액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요. 올해 금년에 우리 구에 장애인자체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가지가 이번에 빠지고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의기능에 제2항에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혀 있고 이것은 관련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실제 얼마 없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만8,000명 이상 되는 장애인이 있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이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뒤에 부분을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예산도 확보한 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하면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3조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에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제3항에 구청장이 되고’ 했는데 여기도 근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고 해서 타 지자체 전 곳은 다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부구청장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관련법에는 관련장이 되도록 분명히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저도 이 부분을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구청장이라고 못이 박혀있어도 우리 구청장님은 장으로 바쁘시다고 하니까 참여하기가, 위원회마다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장이 아니더라고 부구청장님이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해는 하는데 근거법에는 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까?   
김창문의원    본 의원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실상 정책의 기본방향의 큰 정책은 구청장님이 직접 단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중앙단위의 큰 정책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지단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도.....,
임대규위원    관계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이 조례안 제정 자체가 근거법에서 제정하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에 따라서 근거법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례 제정하는데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일단 근거법 관련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조입니다.
   여기에도 장애인으로 분명히 2분의 1 이상 임명을 하도록 못을 받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장애인이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들의 사정, 실정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 중에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할 수 있다.
   뒤쪽에 근거법에는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 부분도 근거법하고 관련없이 우리 입맛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창문의원    본 의원이 법해석을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법령에서 선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또 법령을 벗어나서 악의적이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담당계장과 상의를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장애인이 2분의 1이상 참여해서 하는데 장애인이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비장애인이 와서 장애인을 대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공무원이 그것도 맞다. 그래서 여기 2분 1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악의적이지 않는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우리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제정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 단체들이 봤을 때 우리 구나 수성구청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관계법령에 제13조에 보면 제1항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하지 않았을 때 현재처럼 처음 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 일부 법이 개정되고 하더라도 어느 기관을 보면 9년째 조례를 제정 안 한다.   12년째 제정 안하고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제정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조례는 첫째로 우리 국가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서 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만약에 이것을 장기간 조례를 제정 안했을 때.....,   
김창문의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미 법을 알고 있을 때 안 하면 직무유기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예, 일부 단체나 관련 단체는 직무유기다.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지요?
김창문의원    구체적인 법적인 관계는 저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음 제5조에 근거법에는 구성원으로 3개 항목을 넣었습니다.
   현재 안에는 6개 항목으로 늘려놓았고 위원수는 30명 이하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9명으로 단출하게 했습니다.
   아마 단출한 것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거법에 제5호에 보면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제3호에 보면 ‘장애인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근거법 제5호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라고 하면 장애인관련 분야, 제3항에 교수와 같은 내용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미 근거법이 되어 있는데 또 위에 ‘전문성이 있는 자’ 그랬는데 경험이 풍부한 자가 다른 말로 전문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3호제5호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호는 추가 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풀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창문의원    학식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기는 합니다.   
   학식이 최소한의 기본 학식에서부터 아주 고도의 전문성까지 본다면 광범위합니다.
   하고, 교수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고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 일반적으로 봐서 전문성을 많이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임대규위원    그러면 제3호하고 제5호가 본 위원은 완전히 중복이 되었다.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뜻이 아니고 이렇게 나열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김창문의원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위에 전문성과 교수라고 한 것은 전문성에 최소한으로, 본 의원 개인적으로 지칭을 하고 생각했는 것이고 학교 교수도 똑같은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했고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넓게 보면 이것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한 번 또 고려를 해서 판단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제3호, 제5호는 중복이어서 제5호로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나열을 해서 정말 전문성있는 조례에 조예가 깊은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위원들의 자질을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호는 당연히 중복되어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의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재조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를 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 이 조례는 본 위원은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지자체에 내려오는 정비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창문의원    예, 2009년에 각종 위원회 통폐합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작년 10월 달인지 구정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의 지침은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횡직성으로 나갑니다.   중앙부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위원회에 활동이 아닌 형식성에 둡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서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심의 결과 안건을 참고해서 정책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 역할은 크게 형식성에 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방금 김재현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는 사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은 조례가 고유권한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현이 못 되는 부분은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야 되고 또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흐르는 것은 폐지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보는데 법령이 거의 한 4년, 5년 단위로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을 방금 조춘지과장님께서 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은 좋은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령이 3년에서 5년 마다 개정이 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봅시다.   김창문의원님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책을 전공을 했고 현재는 교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주민을 대표한 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창문의원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여 그렇지 않겠지만 실적을 위한 조례 발의 내지는 정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 수혜자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주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에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통폐합, 유사한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행정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구에도 행여 이런 것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 실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남발되어서 지금 6대뿐만 아니라 4대 5대 이 문제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고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도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서 김창문의원님에게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9년인지 김순호의원님이 구정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정질의 내용이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방안과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 억제를 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이 구정질의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사장된 위원회가 많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구정질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창문위원님이 상위법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두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한 번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복지과에 벌써 10월 달만 해도 위원회가 2개나 더 생겼습니다.
   장애인합동지원에 관한 법률위원회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10월 달에 생겼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창문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말 수혜자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가 하는 제의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당장 복지과에는 김창문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10월 달만 3개 위원회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위원회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2009년에는 64개, 2010년에는 58개, 현재는 55개입니다.
   이 수치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양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능률의 문제와 민주성의 문제가 양면성을 가집니다.
   능률의 문제는 실제로 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속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능률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민주성의 문제는 김창문의원님과 같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관련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민주성의 문제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작정 조례를 실적을 위한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당지급을 보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따라 갑니다마는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김창문의원    파트마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질의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김재현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상황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구만 보니까 2009년은 64개 위원회에서 285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것은 총 285회 중에 회의를 한 것은 82회이고 서면심의를 203회 했습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은 실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창문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를 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더 들여다보면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 조례 제정이 실제로 발의를 함으로 해서 내가 주민들에게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조례가 현실적으로 조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질적으로 통계상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창문의원님에게 의원이 가질 수 있는 행여 우려되는 부분들 실적위주라든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그런 조례가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더 깊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의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을 같이합시다.
김창문의원    여기 먼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잠깐만요.   
임대규위원    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제2조 기능에 1, 2, 3호가 있는데 이 기능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부분이 지역사회 복지계획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복지부분해서 안을 잡아서 한 것이고....,
임대규위원    그러면 굳이 심의가 필요없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인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한 저희들은 지금 전체 사회복지법 내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굳이 심의가 필요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이것은 심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은 현재까지도 없었습니다.
임대규위원    2호도 그렇지요?
   복지관련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심의하고 하는 사례가 없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음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함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현재까지 문제발생 된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지요.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복지위원회 구성하는 당위성에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기본방향이니 기획조사실시니 아직까지는 예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부터 튼튼히 하고 얼마든지 위원회는 제정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관내에 달성군과 남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복지과장님이나 김창문의원이나 전문위원님이나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허구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제는 전혀 운영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안 하셨지요. 이렇습니다. 실정이.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결국 작년에 2010년 12월 20일 제170회 정례회에서 제4차 본회의에서 김창문의원께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유사한 것이나 기능이 중복된 것이나 지금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통폐합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일부 폐지도 하고 통합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의원님! 김재현위원님 내용에 다 답변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본 의원은 김재현위원님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첫째 상위법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에 책을 보든지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시사부분이라든지 제 자료를 수집합니다.
   하고, 일정하게 수집이 되면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 계에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고 실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면 한 번 할 때 몇 개씩을 하지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혜자를 위한 것인가 이것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장애인이 수성구청에 보면 병별로 보면 15가지 장애인 병별이 있고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8,249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장애인시설이 15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파악해서 했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파악을 했고.....,
○위원장 유춘근      알겠습니다.   소신있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창문의원    예.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보류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것을 이유없이 보류시키는 것을 저는 용납 못합니다. 못하고 여기 우리 사회복지위원은 개인 위원이 아닙니다.
   수성구위원님이 대표로 구성되어서 보류된 이유가 있으면 분명하게 납득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냥 보류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님 우리가 정회 시에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의원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미 위임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으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지금 앉아서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유춘근    우리 회의 시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이유없이. 그 말씀을 드려야 되지.
임대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이 섭섭하신 점이 있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회의진행을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방금....
○위원장 유춘근      회의진행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수정되는 부분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굳이 시간이 흘러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문의원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성구민이 위임해 준 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뜻을 따라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창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기원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조례안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인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안설명하실 때 현재 고산지역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를 고산문화센터로 변경하고 단서인 여성들만을 이용자의 범위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남녀불평등해소 등을 이야기하셨는데 관내에서는 문화센터가 우리 두산, 지산 여성 이렇게 세군데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내에 23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몇 군데에서 하지 않고 있지만 거의 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남성 이용객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 두산 이용객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두산이나 지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 전체 수에서 남성 이용자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최기원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 못 했습니다만 한 10%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문화센터 프로그램하면 여성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남성분들이 사실 없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는 이용객을 남성 여성 상관없이 완전히 넓혀서 하고 있고 여성문화센터는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그렇다면 특별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에 두산과 지산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에 프로그램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현재 프로그램은 약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두 개 정도는 다르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팀 소관이 아닙니다만 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랑 세 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동에 하는 주민센터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동에서 나름 선정해서 지역주민의 자원도 활용하고 동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숫자가 문화센터에 비해서 동자치프로그램은 숫자적으로 적고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거의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 경우가 많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최기원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에 항상 문화센터   명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이용객을 더 확장해서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하는 것에 여론조사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팀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셨을 것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지역에 사실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성들의 지방자치단체사무 중에서 문화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노인 이런 분야도 있지만 특별히 여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를 굳이 10%도 안 되는 남성 이용객들을 위해서 확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본 위원은 수성구 관내에 여성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문화센터가 한 두 군데 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 군데가 있고 이후에도 문화센터는 계속해서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복지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한 60 몇 %의 주민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산지역에 계시는 남성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산이나 두산으로 가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산지역에 여성문화센터 외에 남성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인근에 종합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런 분들은 여성문화센터에 집도 가깝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길 원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거 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99년도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할 당시만해도   10여년 전이라서 그때는 오히려 여성에게 우대와 보호차원에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이런 것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남성중심의 어떤 사회분위기에서,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지금은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일반 문화센터에 가보시면 여성이 넘쳐납니다.
   남성분들이 갈 데가 사실 설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제기가 ’99년도 제가 여성계장으로 보고 있으면서 부터도 간간히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 굳이 여성으로 해서 남자들은 발도 못 붙이게 하느냐 이것은 조금 억울하다.   하지만 세월이 작은 목소리로 계속 이어져왔는데요. 오면서 제가 평생업무를 보고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최근에 4월에 새올에 민원이 정식으로 떴습니다.
   이분이 시지 사월보성에 사는데 자기는 가까이에 있고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여성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내가 집 가까이 좋은 시설에서 실비로 하고 싶은데 못가니까 그런 불만으로 해서 이것은 시대에 뒤 떨어진다고 해서 성차별을 두는 것은 오히려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양성평등은 여성을 우대하는 것인데 지금은 남성이 어떤 식으로든 여성에게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양성평등을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입니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것은 오히려 헌법기본 정신에까지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민원을 계속 접하니까 이것은 민원 해소하고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이것을 오픈해도 같이 개방을 해도 전혀 어떤 식으로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재 79%의 찬성률을 보이는데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의 사유를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성격상 약간 노출을 요하는 댄스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기존 자기들끼리 쭉 해 왔던 기득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말씀대로 직장인들은 사실 낮에 오기 어렵습니다.
   해서 퇴직 후나 시간이 있으신 이런 오신분에 대한 수준차라고 할지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차려입고 와서 나름 일정수준이 되는데 낮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자기들이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성에게만 묶어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이용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제출해 주신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자 외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부녀자보호와 문화증진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부분도 헌법의 평등정신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 사회적으로 남녀불평등이 해소되었고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우월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우월을 떠나서요.   
요즘은 문화센터에 가보면 오히려 여성이 더 자리 잡고 노래교실에 가보면 전부 여성분들입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자치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연령대는 보통 60,   70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분들은 남녀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밑에 부하 직원들 중에서 30대, 40대 여성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남녀불평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녀불평등이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성으로 평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60대, 70대면 사회위계로써 이미 여성이 아니라 사회위계로써 사회 위에 가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불평등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60대, 70대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르신에 속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여성분들 기존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성격상 구분해서 전혀 여성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남성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이용확대와 기회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주말반, 야간반에 그렇게 활성화를 해서 남성분들도 많이 오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놔야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었던 것을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여쭤봤는데 여성문화센터는 나머지 지산, 두산문화센터 과연 프로그램이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 내용이 차별성이 있느냐 여쭤봤을 때 크게 대동소이하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성문화센터를 그대로 두고 그 여성문화센터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처럼 시간을 연장시키고 날짜를 연장시켜서 평일 낮시간에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고령층의 여성분 외에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40대, 50대 여성층까지도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직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호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남성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활성화 될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진행하는데 있어서 두산 지산문화센터처럼 만약에 고산문화센터가 된다면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거기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문화센터에는 야간에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두산동 말입니까?   
김숙자위원      예.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야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순수한 직장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100% 직장인이라고 볼 수 없고 자기들 생활 사이클에 따라서 야간시간대가 용이한 분들은 오시고 대충 직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오십니다.   
김숙자위원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통상 7시에 하면 8시반, 9시 과목따라 한 시간하는 것도 있도록 두 시간 짜리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통상적으로 마치는 시간은 9시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고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예, 그 착안은 본 위원도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직장인들이 거기에 소외되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골고루 이렇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서두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아쉬움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 여성이라는 문구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문화센터는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과 동부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수성구에는 여성문화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김성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숙자위원님은 지금 현재 이것이 고산문화센터로 변경되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바뀌어질 것이다.   
   실제 여성문화센터라는 것이 명칭이 개칭이 되어서 고산문화센터로서 간다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아마 지금 보다 더 남자가 파격적으로 많이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기원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이런 부분말고 실제 왜 발의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최기원의원    김재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법도 그렇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질서유지와 공동체 삶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주민들을 구속할 수 있고 비구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구속된 주민을 구속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비구속으로 규제완화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조례는 그 당시 1999년도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그때 조금 전에도 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이 우월주의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시대이고 또 많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양성평등시대로 접어들었고 글로벌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구민이 꼭 필요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센터 일부 여성이라는 문구를 빼고 고산문화센터로 하는 것인데 물론 사안을 보면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민감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평생학습팀에서는 그 부분을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과장님!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아주 면밀히 잘 수렴을 하셔서 지금 우리 김성년위원님, 김재현위원님, 김숙자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수렴을 하셔서 아마 지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잘 수렴을 하셔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 말씀하셨는데 개명을 요하는 쪽이 4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개명을 굳이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다시 또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복지위원 정수를 각동별로 2명을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명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2009년 11월 30일 근거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대표협의체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이 조항은 2008년 11월 5일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례도 개정했으면 업무가 매끄럽고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최근에 언제 개정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2010년 6월 1일   행정기구가 설치조례 개정되면서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제정은 2005년 8월 1일 했고 지난해 6월 1일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개정을 할 때 이미 근거법이 2008년 11월, 2009년 11월 30일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이 당시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작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해 주지 못한 것을 발견을 제가 2010년 8월 10일자로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기구 때문에 작년도 6월 1일 개정한 것은 이 기구가 현재 변경된 시점이 작년 1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안에 전임자가 개정을 못했는데 제가 와서 진작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임대규위원      그 뜻이 아니고 2009년 11월 30일 개정이 시행되었고 2명 이상한다는, 2008년 11월 5일 3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기구가 바뀌어서 작년에 6월 1일 자로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을 제대로 못 살펴봤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밝혀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6월 1일 자에 개정을 한 번 함으로 같이 포함해야 될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개정을 하니까 업무낭비이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상세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개정안에 보면 지금 제3조 구성에 제5항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이 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복지기획담당을 복지보장담당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담당을 추가 하는 내용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보장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복지기획담당이라고 현존 되어 있는데 복지기획담당이라는 담당이 없어졌습니다.
   그 기능으로 새로 생긴 것이 복지보장담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 기구대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담당은 추가로 넣는 것이고 보니까 지금 내년도 조직 개편안을 보면 또 바뀌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복지기획담당.
김성년위원    복지보장담당이 다시 복지기획담당으로 다시 바뀌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1월 1일로 조직개편이 되면 또 바꾸어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에 전체 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계획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은 복지보장담당이지만 내년 초면 복지기획담당으로 바뀌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복지기획담당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 속에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을 의회상정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내년에 개편이 이뤄지는 기구가 우리 과에 신설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개정하고자하는 안대로 한다면 사실 두 달 뒤에 또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5항에 대하여 복지보장담당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위원님의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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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위원아닌 의원   
   김창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복    지    과   장   박춘수
   생 활   지 원 과 장   조춘지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11.   김창문의원 외 11인 발의.)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최기원의원 외 12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