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6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1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칭찬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1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임대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미래를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안 제1조와 제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 표창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있습니다.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시상식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칙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 책임부분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가 관련법령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민의 편익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복지원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명함으로 위기사항에 노출되어 있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위기사항을 해소하고 수성구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목적, 정의, 기능과 구성, 해촉, 결격사유, 임기, 해임 등과 위원장의 직무, 제척,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성구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청소년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반갑습니다.   
   김범섭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어 2001년 7월5일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사실조사는 한국담배와 관련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의 동대구조합에 의뢰하여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구청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할 때는 조례로 정한 경우 기관단체에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실조사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와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 시 협약체결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업무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김범섭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주민들이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맞지 않은 용어나 조항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제명 변경 및 조문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등에 근거하여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위탁사항 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 및 제13조의 구립보육시설 명칭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4조의 입소순위를 영유아보육법 제28조가 2011년 6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5조 보육료 보육단가 결정권자를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구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 제10조 및 제15조의 보육위원회를 현행 법령상 용어인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인용한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이 영유아보육법상 제17조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을 준수하여 조례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4대 보험 관련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 종사자 등의 임용은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주는 것이 위탁의 정의 및 목적에 맞고 보육시설 운영에 타당함으로 종사자 임면권을 구청장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며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자격증이므로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종사자의 정년 기준은 법률에 위임 없이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므로 종사자 정년규정이 상위분배에 근거를 두지 않아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14조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 휴가일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의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물망이어린이집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이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성장과장님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제안설명해도 관계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 제한을 강화함으로 영세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며 부칙안 제2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5년 12월 23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와 보존구역 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조례안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어린이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여 칭찬하고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칭찬 조례의 목적과 대상 어린이를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ㆍ여로 정의하였고,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모범이 되는 어린이를 추천받아 봉사상, 독서상, 명랑상 3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상에 대한 세부사항과 표창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심어주고 분야별 모범이 되는 어린이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육중심 도시 위상에 걸맞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정하여 각자 처한 형편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목적, 선정 및 지원 등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 해촉, 결격 사유를 명시하였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가정형편과 주변생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정하여 각자에게 맞는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이 가능하며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실성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ㆍ보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위원회를 보육 정책위원회로, 다문화가족을 추가로 입소 순위 변경, 보육료 보육단가 결정은 보건복지장관에서 대구광역시장으로, 보육시설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탁 운영 시 종사자 임명을 수탁자 임명하도록 하고, 종사자의 정년의 조항을 삭제하고, 종사자의 휴가 일수는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현실성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ㆍ보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를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500m에서 1㎞ 이내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 규정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3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임대규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칭찬조례를 제정하여 표창함으로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김창문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는 대구 교육의 중심지로 현재 거주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타구의 전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출, 게임중독, 폭력 등 위기사항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우리 구에서도 2010년 7월 1일부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직접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향후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교체 시 업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민원야기 소지가 있고 담배소매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위탁조사로 현재 출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 전문 인력을 갖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임대규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대규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의원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칭찬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요.
임대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무 상을 남발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조금 더하자는 것입니까?
임대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성인들 위주로 표창, 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위한 상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창은, 3쪽입니다.
   시상란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에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으로 봤을 때에는 표창에 대한 남발을 막기 위한 조례로 보고 있는데 취지하고 어긋납니다.
임대규의원      현재 우리 구 내에는 보육시설 214곳, 초등학교 34곳, 기타 유치원까지 하면 300여 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최소한 교육기관들이 표창을 1년에 한 두 차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표창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1인이 1회에 한해서 표창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무분별한 표창 남발을 막기 위하여 뒀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 자신감을 키워주겠다는 의도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상반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규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수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표창이나 이런 상을 주는 것들이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칭찬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위원회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이지요.
임대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을 검토하면서 처음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업무지침이라든지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도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김재현위원님도 의견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위원회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비슷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임대규의원님 설명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표창이나 이런 규정들이 대부분 어른들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어서 조금 특수한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표창 조례라고 한다면 공적심사위원회는 우리 포상규정이나 구민포상규정 조례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지, 구성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조금 어른들하고 다를 수 있는 어린이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심사해서 상을 주는 어린이들에게 그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어린이들에게 포상하기 위한 심의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 분들이 더 잘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어린이들 한테까지도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규의원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어차피 공적추천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부분에는 각 교육기관 단체장들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추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공적심사위원 이분들이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임대규의원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표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임대규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특별히 어린이를 위하여 표창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도 있었고 그래서 졸업식장이라든지 과거에는 표창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표창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이런 제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   
임대규의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는데 조례가 없다보니까 민선 구청장시대이라서 학교에서 추천이 오거나 여러 가지 요청이 오더라도 표창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봅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린이표창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이 공적심사위원회, 저도 거기 들어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적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민단체도 있고 위원님들 한두 분 들어가시고 한데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도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규의원님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대규의원      본 의원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위원회를 꼭 둘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진다면 위원회를 두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위원회를 자꾸 줄이다보니 다른 것도 역시 이쪽으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보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될 때는 수성구 구민상에 대비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임대규의원      김진환위원님! 수성구민상을 위한 심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현재 열 분인데 공무원 위주입니다.
   전원 공무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원 공무원이요.
임대규의원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 공무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중 제5조제2호에 대하여 구립을 공립으로,   제8조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문위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김창문의원님 좋은 조례안 마련하셔서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이라고 했는데 특별지원 청소년 그 범위는 어떤 청소년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선정범위가 대상범위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자로써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청소년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또 지원해야 될 부분 그리고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로써 제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 제15조제1항에서 교육적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 외에 청소년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다음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순하게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 이 범위 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8호, 9호의 규정에 의해서 개별가구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는 범위에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통틀어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범위 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기준이 되는 청소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사, 사회복지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안설명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복지지원법 동법 시행령에 기본을 두고 지금 제출하신 것이지요.
김창문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제4조 구성에 보면 위원수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7인 이내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6파트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되어 있는데, 이 6파트는 거의 대동소이한 교육적 부분이나 사회 경험적 부분이나 이렇게 구분했을 뿐인데 대동소이한데 이 분류로 봐서는   한 파트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도 여섯 분이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곱 분, 대체적으로 일곱 분에서 아홉 분 정도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이 위원으로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하나는 수성구에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서 일곱 분 해도 어느 정도, 3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커버가 되는 동시에 재정상 한 7만원에서 1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4조 구성에 제4항에 보면 6개 1호부터 6호까지 해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법 시행령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가 된 것이 수성구의회 의원이 있고 그리고 빠진 것이 법 시행령이 있으나 빠진 것은 시행령 제5호에 보면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는 빠졌습니다.
김창문의원      그 부분은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정숙현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제가 법대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같이 상의를 했고 3년이나 여기 보면 5번, 6번에 포함되지 않으나 3년에 있는 분들이 보통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6호 그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상의를 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담당과랑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달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령 제5호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를 넣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내에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들은 조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에서의 경력이나 경험, 학식이 있는 분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심의단체나 공무원 혹은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 외에 바깥에서 그와 연동되어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 시행령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 부분은 대부분 구의회 의원, 공무원 그리고 교육청, 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 그리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제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좋은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함께 숨 쉬고 함께 뛰어놀면서 그들하고 같은 눈높이로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청소년을 이끌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대구 지역에 이런 3년의 기간을 어떤 라이센스로 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나 이렇게 소속은 아니지만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어느 정도 공인된 청소년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10년씩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6호 그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해두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항이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조례안에서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창문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조 이 조례의 특별지원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세도 어린이라고 말을 하지요.
김창문의원      예.
김진환위원    초등학생 대부분을 어린이라고 합니까?   
김창문의원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9세부터 청소년, 아동까지 넣고 청소년심의위원회라고 하면서 다 들어가지요.
김창문의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법이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지만 청소년복지법이나 또 아동청소년 부분 법이나 또 우리 국가범죄와 관련된 청소년규정법이 있습니다.
   이런 각 파트 부분에 보면 청소년의 나이규정을 21세, 20세, 19세, 24세 이렇게 각각 달리합니다.
   그 부분은 유흥업소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된 부분 또 범죄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순수하게 중고등학생까지 연륜을 두고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일찍 학교에 들어 갈 수 있고 늦게 들어 갈 수 있고, 그런데 최종 만 17세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까지 두고 보고 9세는 정확하게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광의적으로 넓게 청소년의 범위를 두자. 예를 들어서 8세까지 아동으로 보면 이 범위에도 지원을 해 주자.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이렇게 분야를 넣어 두면서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서 연령을 제한한 것으로 봅니다.
김진환위원    9세라고 하면 3학년이 됩니까?   
김창문의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3학년까지는 되고 1, 2학년은 안 되고 그런 기준이 또.....,
김창문의원      이것은 법령으로 청소년복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마 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협소하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규정하기 위해서 13세부터 18세까지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청소년 나이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나이가 9세가 너무 적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이런 대부분 법령도 그렇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디까지 어린이냐 보통 초등학생을 어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9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방 봤을 때 8세가 만약 해당되었을 때 빠지고 그래서 더 확대되면 확대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까?
김창문의원      그러면 아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동입니다.이 부분은....,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님 뒤에 계장님 잘 아시지 싶은데 물어보시고.....,   
김창문의원      여기 9세하고 18세 답변을 좀......,
○아동청소년담당 정숙현    부칙에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이고 청소년보호법에 2세부터 법령상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8세부터면 1, 2학년은 해당이 안 되고 3학년부터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법이 그렇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보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범위가 넓어지든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김창문위원님! 조례안 발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현재 우리 구도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개별적으로 구청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데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옆에서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야 정상적인 주거로써 권한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김창문의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구의 경우도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또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학업이나 생계, 언챙이수술 같은 부분, 저소득자활,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업이나 생계, 언챙이 수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규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에 보면 지원의 종류가 못이 박혀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건강지원, 세 번째 학업지원 이렇게 총 그밖에 지원까지 8개 항목에 이 법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종류에 따라서 지원 내용도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조례 제정 없이도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김창문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정안에 보면 우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 구성에 관한 조문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요?
김창문의원      예, 거의 인용된 바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부칙에 보면 5쪽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10조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해서 이 내용이 상세하게 상위법에 현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안에도 우리 김창문의원께서 제출하신 안에도 제4조제2항, 제4항 대부분이 포함되고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6항 등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가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고 앞으로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구성 부분은 상세하게 있고 현재 운영도 제12조에 의하여 지원범위라든지 법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자체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아마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김창문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의원    임대규위원님도 이렇게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임대규위원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 상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문의원    그래서 첫 번째 구성해야 될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청소년지원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해도 된다. 다른 지역에 안 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으로서 수성구 주민의 대표로서 적절한 토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할 수는 있습니다.
   왜, 법령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안 했을 뿐이지 조례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없이 아무 데서 자도 되지요. 글나 집이 있어야 집에서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주소로써 사람의 인격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에서 조례도 없이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조례가 없어야 한다. 타 시·구에서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파악이 덜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그 구에 두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여기에서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를 기존에 운영하는 것과 별개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경과 조례도 보면 이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명문화시키는 구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김창문위원님 대표발의자답게 확실한 소신과 법에 의해서 당연히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조례안 제명도 구성은 빠져있습니다.
   운영을 위주로 한 것이지요.
김창문의원      구성은 제4조에 구성을 두고 제목에는 이렇게 구성에 제목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운영안에 구성을 넣으면 되고 이래서 엄격하게 학문에 용어 범위 내에서 내용을 두면 됩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하나하나 학문적 필요가 없고 복지과장님도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은 제10조제1항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를 둔다. 또 제11항에 그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법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원칙은 해야 됩니다.
   원칙은 집행부에서 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우리가 오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토론을 하면서 형성해야 되는데 법 규정에서 벗어나서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법령에 일찍 하고 또 수성구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나 수성구 발전을 위한 어떤 행정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법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 법령을 따랐다고 해서가 아니고 안 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조례로써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규위원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만 강조를 하셔야 하지 저희들한테 법을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는 강의하시는 형태로 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김창문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법, 법 하시고 법을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창문의원께서는 구성을 살짝 빼시고 제4항에 구성을 넣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이라는 제명을 빼고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실제 발의하신 것이 맞지요! 구성보다 운영에 중점을 둔 것이 맞습니까?
김창문의원      제1조에 보시면 둘째 줄   우측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구성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목에 굳이 예를 들어서 구성을 넣고 운영을 넣고 굳이 넣어도 됩니다만 굳이 안 넣어도 운영 부분에서 운영을 할 때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 꼭 위원님들께서 구성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것을 재인용해서 조례안에 넣었기 때문에 김창문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구성을 살짝 빼신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안 에 구성 부분은 다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부분 운영위주로 이미 구성은 상위법에 다 규정에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 재차 조례안에 넣은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운영 부분을 위주로 해서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의 구성에 위촉 또는 임용요건에 현재 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경과조치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창문의원      예,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위원들 현황과 명부를 서면으로 봤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임대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을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4조제2항에 대해서 ‘7인’을 ‘9인’으로 제4조제4항 중 ‘6호’를 ‘7호’로 하고 6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든 자’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범섭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섭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관련한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청소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개인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은 순전히 사회복지위원들의 권한입니다.
   발의를 한 사람은 그 발의자의 의견만 내어놓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토론 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자 말자는 발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야지 회의가 가장 무난하고 부드럽게 될 것임을 개인적인 또는 앞으로 있을 조례 제정안에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범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조사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었지요?
김범섭의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김범섭의원    우리 담배소매인 관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1957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고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소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서 해오다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단체장이,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어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는 그렇게 사실조사를 현재 조례 내용과 같이 해왔습니까?   
김범섭의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다가 바뀌어서.....,   
김범섭의원    다만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또 단체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에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법률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김범섭의원    대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수성구, 남구, 북구, 서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위탁기관과 협약체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가결해 주시면 8개 구·군 중에서 5개 구·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약 절반 정도 조례가 제정됩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에 작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대충.
김범섭의원    1997년에는 200건이었고 2010년도에는 약 1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이 통과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하네요.   조사를.
김범섭의원      예, 조례가 제정되고 필요하다면 단체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순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협약서를 제안자가 확인한 바로는 갑과 을에 있어서 우리 단체장이 많은 권한을 확보하는 그런 협약서가 이미 체결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존경하는 김범섭의원님 조례안 발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범섭의원       고맙습니다.   
임대규위원      옆에 녹색성장과장님께서 같이 있으니까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소가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현재 업소 수가 965개 업소입니다.
임대규위원      2010년도 기준했을 때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에서 폐업 신고된 업소라든지 아니면 신규 지정업소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정확하게 몇 개 업소에 신청서가 들어왔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작년 2010년 기준으로 총 164건 정도 신청 들어왔는데 신규 규정은 건물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신청한 것이 20%, 나머지는 폐업해서.....,   
임대규위원      자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조사라든지 현장방문해서 그런 경우, 시정적발이나 시정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런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실제로 영세상인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같이 겸업을 하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이 아마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도 실제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해서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이런 업무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아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조사하는 사실조사를 실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현재 조사서를 들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소매인 경우는 서로 직선거리가 가장 적절한 거리로 해서 50미터 이내 최하 50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은 면적에 따라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7일 이내에 지정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는 우리가 부칙표에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표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하실 수도 없고 전문가가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사실조사서 상에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수가 많고 해서 조금 전에도 김범섭의원님께서 제안설명때 말씀하신 공무원 인사이동 시 몇 달간 업무가 숙지될 때까지는 미흡한 경우, 그리고 다른 이유로 업무능률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조사하는데 기술상 어렵고 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임대규위원      김범섭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조사서에 보면 만약에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2차로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인근 점포라든지 인근 소매인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도 있고 기타 그런 내용도 있고 혹시 이중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범섭의원    예, 부분적으로 임대규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담배소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수성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수성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 사실조사에 합당하면 판매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실조사를 전문 또는 단체에 의뢰 위탁할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이나 업무가 간소하다기 보다는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배소매인 하고자 하는 자가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다시 의뢰기관에 전달해야 되고 그 의뢰기관에서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다시 구청으로 보내오게 되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매허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전문기관에 행정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갔을 때 앞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담배 판매 또는 소매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된다면 사실조사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런 경우가 왕왕있었는지 김범섭의원님이 답변 곤란하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예, 제안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가 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달성군이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침에 나가게 되면 오전을 다 사실조사에 시간을 써야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된다고 봤을 때 단체장은 사실조사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 경우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인접해 있고 10분 내지 2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규위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만 실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근거로 따진다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명분이 감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실조사와 관련되어서 별도의 예산이 잡혀진 것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담배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사실조사와 관련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조금 전에 김법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장시간 출타로 사실조사를 해야 되니까 인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동구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해서 모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김범섭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과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협약서가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제안자가 알기에는 소요경비는 제로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의뢰했을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로서는 동구의 경우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의뢰할 단체라면 복수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의뢰할 수 있는 단체나 기간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김범섭의원    예, 제안자가 알기에는 지금 사단법인 담배판매소매인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 쪽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 단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있게 잘 파악해서 의뢰를 하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한 번 더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 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적으로 한 50%가 맞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는 이미 제정된 조례에 보면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폐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안과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협약체결도   당연히 중요하고 협약체결했으면 폐지에 관한 조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제5조 협약체결해서 제2항에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관계에 대하여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별도의 조문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범섭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수정해서 협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범섭의원    동의합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섭의원    참고로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협약해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적인 협약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협약서 제8조 협의 해지 등해서 6개 항에 협약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무리한 조사 그밖의 이유로 조사과정에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갑과 을 쌍방이 합의로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법령 개정 등 사전변경이 발생한 이런 경우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갑이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 『협약의 취소 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호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인정될 때, 제3호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2항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 정비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중에서, 조문 중에서 너무 원칙에 얽매여서 일을 집행하는데 너무 경직이 안 되어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법조문에 제7조입니다.
   개정 수정하는데 제2항입니다.
   시설을 재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되는 경우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른다. 이 사항도 맞는데 일을 집행하면서 재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으면 안 좋겠나, 단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단계에서 위탁, 재선정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실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까지 그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2011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권장표준안에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적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위탁한 그 부분도 같이 상세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향후에 국립보육시설 위탁, 일괄 위탁하려는 계획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까?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 위탁준비를 할 때 현재 구조례입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로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새로운 조례가 확정이 되고 10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맺으면 구조례하고 신조례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서 마침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최기원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조례에 삽입이 되면 이후에 재위탁하는 경우에 공개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최초 부분은 저희들은 계속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최초라는 것이 공립보육시설에 최초 위탁을 말하는 것인지 새로운 수탁자가 나왔을 때 수탁자의 최초인지에 대해서.....,
○복지과장 박춘수      최초위탁과 재위탁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최초위탁은 처음에 오픈해서 어린이집을 처음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오픈할 때는 최초로 보고 다음에 나머지는 재위탁입니다.
김성년위원      재수탁이라는 것은 수탁기간이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던 수탁이 연결되면 다 재수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기존에 있던 수탁자가 수탁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변경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용어 정의는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김성년위원      재위탁, 변경위탁, 최초위탁 변경위탁은 최초위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최초위탁이 아니고 위탁한 것에 수탁이 안 될 때에 변경위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 그 부분에 삽입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개정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면 제명도 그렇고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등등이 두어 개 빼고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제6조제3항 같은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바꾸는 것이 제6조인가 그렇고 제8조 부분도 법이 지금 제17조로 변경되는데 이것은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개정이요.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점이 전부 다르고 해서 어렵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안설명 말씀 때 본 위원이 적어두었는데 제6조하고 제15조하고 등등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법 제6조가 2004년 12월 31일에 개정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조례 제8조의 부분이 법 제9조에서 제17조로 바뀌는 부분도 2004년인 것으로 본 위원이 적어놨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치오.
○복지과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하고 매칭이 안 되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대부분의 개정사항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때문에 맞춰서 개정 된 거 같고 그와 관련되어서 위탁운영을 종전에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2년하고,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표준안입니다.
김성년위원      3년 이상 권고한다는 것이.....,
○복지과장 박춘수    5년 이상했으면 좋겠는데 2년도 괜찮고 저희들이 2년 해놓으니까 너무 잦은 변경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안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권장표준안이지 확정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권고안인데 그것을 받아서 3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실정하고 맞춰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종사자 임명부분하고 정년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고.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맞습니다.   이 두 부분인데 언뜻 봐서는 공립보육시설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현재 정부에 올해 그리고 내년 예산운영에 있어서 기조로 삼는 중점 역점사업이 3대 역점사업 중에 보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공립보육시설이 수성구에 200여 개 보육시설 중에 3개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재해 있는 보육시설들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공립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는 것이 과연 실정에 맞추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사립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사자 임면은   원래 공립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의 장하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탁의 대표자가 임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법이나 이런 것 하고 상관이 없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법하고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탁, 위탁을 하면서 보육교사 시설장 전체를 우리가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으면 위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대구시 전체보고 위탁하면 보육교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수탁기관에 법인대표가 전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바뀐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정립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한 것이 6년 차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4년차입니다.   2007년도 부터해서.   
김성년위원    4년 동안 수탁기관들이 사실 임면권을 가지지 못했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손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참고를 보니까 8개 구․군에 보니까 다 위탁을 주고 있고 수탁기관에서 임면을 하는 것으로 되었긴 합니다.   이전에, 현재 위탁기관이 위탁 종료가 안 되었으니까 공립어린이집을 세 군데 사립 수탁기관들이 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면권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현재는 수탁, 위탁권자가 전부 다가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임면권자가 위탁권자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탁을 하고 공모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인들이 맡아서 있는 수탁되어 있는 법인역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하는 것도 법인에서 어린이집에서 바로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탁되어 있는 법인들이 유명무실한 그런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개별로 해서 다시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 군데 줘서 인사교류도 하고 전보도 하고 보육교사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을 일반 민간하고 차별화 둘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현재 개정하지 않는 현재 조례로 보면 그러한 임면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3조는 개정이 아니지요. 제13조 전보 구청장은 관내 구립시설 간에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공립보육시설의 장이든지 보육교사이든지 전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구청장님이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탁했을 때에는 위탁권자, 수탁권자한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유명무실해집니다.
김성년위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1급을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2급도 가리지 않고 보육교사 원장으로 임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이 어떤 것에서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분들이 시설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급 종사자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은 기존 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1급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장 자격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김성년위원      시설장에 대한 자격은 1급과 별도로 있어야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있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원장의 자격이 없더라도 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 조항은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역으로 생각해서 1급을 둘 수 없으면 2급도 둘 수 안 있나 하는 그런 논란을 제공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시설장은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공개모집했을 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장 자격증,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다. 된다라는 것이 상위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없다는 것이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오히려 1급 자격증 소지자를......,   
김성년위원    어떻게 보면 1급, 2급만 따져봤을 때에는 자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더 강화시키는 이 말씀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강화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증이 없으면 시설장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2항 단서 포함을 추가하여 ‘단,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단계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자구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위원아닌 의원   
   김창문   김범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복    지    과   장   박춘수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9. 2.   임대규의원 외 9인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7.   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9. 7.   김범섭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3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