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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국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자원순환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조례개정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환경부 표준조례준칙에 의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조례제명부터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는 이 조례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발생의 사전억제에도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3조는 조례 적용범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로 정하였으며,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는 구청장 및 사업자 주민을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홍보 각종 지원안 및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을 언급하였으며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징수할 것과 수수료 산정 시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단위 부피당 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급자 통장, 반장에 대한 납부필증 및 현금 지급 등의 수수료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배출방법, 배출요령, 배출에 관한 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제12조는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및 재질의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냈습니다.
   제1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을 정하고,   제1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및 처리 대행에 대한 통보 등의 조치사항을 나열하였으며, 제15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적극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방법 및 재활용처리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법을 명시할 것을 추가하였으며, 제18조는 다량배출사업장 및 재활용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하였으며, 제1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방안으로 과태료 부과 및 정보제공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의한 상향 조정 및 항목을 변경하여 세분화 조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기타 세부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준칙안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전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운동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인 수성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리계획변경 대상 토지는 지산동 산124번지 외 6필지 2,156㎡를 매입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성생활공원 전체 부지는 18,362㎡ 중   대구시 소유인 지산동 136번지 15,504㎡,   임야는 무상사용하고 국토해양부 소유의 1726-8번지 702㎡ 국유는 무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개인소유 7필지에 대하여 2,156㎡는 매입하여 기존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정리하면서 게이트볼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주차장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 기관에 감정법인의 감정가 평균 산출액을 산정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유지 매입에 대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원천적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범위, 기본원칙, 관계자의 책무,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 구간에 따라 차등 징수ㆍ부과하도록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발생억제 의무부여와 감량의무이행계획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물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인 수성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산동 산 136번지 일원에 산재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유지토지 수성구 지산동 산 124번지 임야 576㎡, 산 125-1번지 임야 379㎡, 산 135번지 임야 638㎡, 1581번지 전 94㎡,       1582번지 전 198㎡, 1584-1번지 답 18㎡,   1584-2번지 답 253㎡로 총 면적 2,156㎡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결안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이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안 전부 개정은 사전에 음식물류를 줄여서 쓰레기 낭비를 줄이는 그런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7쪽에 제9조제4항에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로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별 운영위원회 이 용어는 공동주택에서는 법정의무관리단지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세대는 150세대 이상 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는 세대는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단지입니다.
   주가 의무관리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법에 입주자 대표회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용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대 단지 이하에도 대구에 단지는 좀 많습니다.
   법에 따라서 용어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용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조례 준칙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했는데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조례 준칙안 개정을 많이 했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하면서 다시 건축과 쪽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후관리정책에서 늦었지만 그나마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전환하도록 수고해 주시면 적극 환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17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제1호 내용 중에 준칙안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전과 같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칙안과 동일하지 않게 30일로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임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보면 보통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 우리 구청 위생과에 시설확인 및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기간 중에 영업면적이라든지 기타 제반시설이 영업하기 적합한지 검토를 하는데 그때에 다량배출업소인지 다량배출업소는 영업 받은 면적이 125㎡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준칙안에 보면 영업개시 10일 전에 이것을 신청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구조례에도 30일로 날짜가 잡혀 있고 다량배출업소로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안내문을 기업소는 다량 배출업소이므로 신고를 할 때 다량배출사업에 대한 일제 계획서하고 수립방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10일을 했을 때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다량배출업소에 신고부터 미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고 저희들 관내 현재 음식물 업체가 4,500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왔을 때 상당히 행정이 너무 앞서가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할 것 같아서 구조례에도 일단 같이 30일로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본 위원도 환경부에 준칙안이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30일 이내로 준칙안과 다르게 개정안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7조 같은 조에 제2호 내용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칙안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위탁계획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도 현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탁 30일 이내로 동일하게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임대규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에 보면 제출 시 위탁서류 등 관계서류 사본을 필요한 경우에 첨부하는데 사실상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기한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한표시를 안 했는데 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정가결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면 충분히 받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제17조 관련해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미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렇고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환경부에 제출한 준칙안에도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대구시 지역에 8개 구․군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개정을 했거나 개정을 준비 중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준칙안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사업개시 10일 전 해서 조례를 했는 데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과태료가 1차에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30만원, 2차는 50만원, 3차에 걸쳐서 시행 안될 때는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환경부 조례 준칙안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울산시하고 부산시 동구는 우리처럼 3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아까도 사업체가 5,000개가 되는데 만에 하나 한 업체라도 피해를 볼 소지가 있어서 차후에 환경부에서 어떤 다시 추가 제재가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사업개시일 10일 전은 현실성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30일로 바꾸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신고를 사업개시 신고를 내고 사업개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위생 관련한 신고나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략 일반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위생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 환경부 준칙안 사업개시 전 10일 전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어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허가신고부터 안 받고 음식물쓰레기부터 10일 전에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현실성에 맞춘다고 개정안을 내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해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하고 영업개시를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영업하고 나서 10일 이내이니깐 사후 영업하고 난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 자원순화과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신고계획서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어떤 배출과 관련한 문제점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까지 구조례상은 똑같이 30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고 환경부 준칙안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   준칙안이 40일 정도 기간을 딜레이 시켜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구 조례를 봐서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량배출업소나 이런 것이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안내문도 내고 기 업체는 다량배출업체라고 신고를 하라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제12조에 보면 우리는 전용수거 용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 관련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에 발생억제 관련해서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시적으로는 전용 용기가 예산이 더 들고 부담이 더 될지 몰라도 전용 비닐을 사용했을 때에는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은 전용 용기가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발생억제 부분에서는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발생억제 부분은   일단 공동주택이 지금도 일반주택에는 개인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닐봉지나 별 큰 차이가 없고 다음에 공동아파트는 우리 관내 60%를 차지하는 공동아파트는 점차적으로 전용 비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임대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용량이 나온 부분은 체크를 개인별로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전용 봉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요.
김성년위원      비닐봉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맞는 말씀이고 어쨌든 사업장에 대한 지금 거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 60%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년    부위원장 김성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4항에 대해서 단지별 운영위원회를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로, 제17조제2호를 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산목록 중에 보면 기준가격이라고 2억 6,000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진환위원    이 기준가격은 감정사를 통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추정가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추정가격입니다.   
김진환위원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만약에 이 보다 더 많아질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두 개 기관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치 해서 저희들이 보상 금액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감정사는 2개 이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2개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개 기관을 감정해서 나누기 산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하셔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유지도 있고 시 땅도 있는데 본 번지에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시비이고 자원녹지이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전반적으로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사유지 7필지가 있습니까?   협의 매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차적으로 감정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의매수를 원만히 하고 안될 때에는 일단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김재현위원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사유지 지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간담회까지는 아직 안 했고 기본적인 절차이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간담회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소유자하고 만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협의할 때 문제점이 드러나겠네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주들,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되겠네요. 당초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2억 6,000 당초 매입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4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를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부지매입비를 4억 정도 했는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구시 소유는 우리 구청에 위임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매입 안하고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부지매입비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축소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 면적은 변동 없는데 부지매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2010년도 그전에 사업 추진하다가 변경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황금 롯데캐슬 현재 고려파크 앞에 옛날에 772관리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매물건이 나왔습니다.
   경매물건이 저희들이 경매가 안 되고 취소가 되어서 사업부지가 변경된 원인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애초에 수성생활체육조성하는 것을 기존 추진하면서 황금동 그쪽으로 일단 잡아서 추진했었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라든지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사업목적이라고 본다면 장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그 지역으로 계획을 추진했었던 기관과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장소를 변경함으로 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조금 변경된다든지 그 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와 조금 달라진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적으로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인하여 관내에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 물색과정에서 주 번지에 한 70%, 60% 정도 주된 사업장에 소유자가 근본적으로 경매가 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부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성구 내에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든지 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최초에 선정되었던 부지나   두 번째로 변경된 부지나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공원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수성생활체육공원 이름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가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당초에 저희들이 국․시비하고 신청할 때에 수성생활체육공원 해서 광특이 1억 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부기도 예산 전체가 바뀌면 전체 예산 보조금 받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공사를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주민여론 해서 명칭을, 새로 현재는 가칭입니다.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가칭이라고 보면 되는데 구내에 이와 관련된 생활체육공원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큰 편에 속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이 큰 편이 아닙니다. 전체 필지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문중에서 팔 의사도 없고 거기에 선정된 것은 4차 순환선이 연결되어서 위에 사실 단절됩니다.
   그래서 4차 순환선 주민의 어떤 피해보상 차원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수성생활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 구에 대표적인 브랜드마크 생활체육공원으로서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면 규모 면에서 제일 큰 공원은 아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지산․범물권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차후에 지역을   브랜드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