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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국․시비 보조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4,163만2,000원이 증액된 523억 3,4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3,37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국가유공자가 우리구로 전입하여 증가한 인원에 대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당초 부족하게 내시되었던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추경은 조례 폐지에 따른 소관 자금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연체 이자수입, 과년도 융자금 및 이자수입 등은 조례 폐지 이후에 발생할 수입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2010년도 세입 결산결과 증가한 5,33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세출 부분입니다.
   조례 폐지에 따라서 공공예금 및 제세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액 삭감하였고 기금전출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기금전출을 위해 21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폐지와 자활기금의 전부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자금이입과 신규사업을 위한 추경입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금통합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서 2,30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은 폐지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1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에서 기융자되었던 원금회수금으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자활참여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자 수익금의 10% 정도 적립하고   자립준비 적립금을 조례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억 3,323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0년 자활기금결산결과 예치금이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감소하여 24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촉위원이 11명이고 1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1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계층 보장 수혜금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보장 수혜금은 자활공동체 등의 금융기관 이차보전비와 신용보증증권 발급비용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사업자금 대여와 전세점포 임대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8쪽 상단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민간융자금은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체 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안분하여 시행하고자 적립하는 자금으로 18억   8,47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안은 153쪽에서 159쪽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4억 8,349만1,000원이 증액된 1,002억 6,546만6,000원으로 국․시비 92.8%, 구비 7.2%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 기능보강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여성아동복지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 장애연금 지원, 재가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 등 노인, 장애인 복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중간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을 시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중 대구광역시 보조사업 최종 교부결정으로 화성전문요양원 증축공사비 4억 4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시비를 2억 5,315만5,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비는 다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경로당에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고 이용 어르신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국비 1억 65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 구비는 다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제공 인력퇴직금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127만2,000원을 감액한 509만2,000원 그리고 장애연금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535만1,000원을 감액한 33억 8,2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애망요양원 영상장비 구입비용을 국․시비로 1,494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은 보호작업장 유형 변경으로 시비 4,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아동의 자세보조용구지원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자세유지 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매칭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환사업은 건강보험료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기존 구비 1,99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여성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사업추가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센터 운영비로써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운영사업은 대구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공모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관이 변경되어 4,9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이중언어교실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2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노후된 여성시설 수지의집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구광역시 보조사업 최종 교부결정으로 대성보육원 아동숙사 중축공사비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가입대상이 기초수급아동 만 12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61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린이 성범죄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의 조기구축과 사회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하여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69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9억 1,416만원보다 1억 9,346만1,000원이 증액한 71억   76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월역 작은 도서관 운영의 전체 예산 증감액은 변동이 없고 공공운영비의 284만9,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8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284만9,000원 증액은 도서 RFID DB구축 및 라벨링작업 구축비로 용학도서관에서 한 천여 권 도서를 이관함에 따라서 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월역 작은 도서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은 지하철 공사와 경비시간이 다름으로 별도의 경비용역비가 필요하여 9개월분 1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84만9,000원 감액은 도서관이 지하철 역사 내에 있음으로 도시철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지원을 요청하여 전기요금을 공사 측에 부담하기로 하여 공공요금 일부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990만원 감액은 도서분실 방지기구입은 구비 절감을 위하여 시비 재배정 예산과 구비일부를 구입하고 잔액 9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구입비 990만원은 부족한 도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도서구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에서 164쪽 상단입니다.
   용학도서관 위탁금 2,535만원 감액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사업비로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국․시비 보조금 감액 결정 통지되어 2,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사업비 중 당초 구비에 포함되지 않는 구비를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 36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 용학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572만원은 금년 1월에 용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하여 국비 보조금 4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800만원감액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개최되는 달집태우기가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에서 165쪽 상단에 여행바우처사업 4,449만원은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수립 1,000만원 증액은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구시 심의과정에서 개소당 500만원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7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 3월에 대구시에 교부 결정되어 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036만8,000원 증액은 전일제와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월 지원액이 177만4,000원에서 184만원으로 9만6,000원이 증액되어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중간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983만3,000원 증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되어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6,340만원은 이 사업은 지산 2동 산 136번지 일원에 면적은 한 18,000㎡ 정도입니다.
   기존에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공간을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 3,000만원 중 지난해 1억 4,000만원 국비 교부액이 교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 비율 40.4%인 구비예산을 확보되어야 국․시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25억 3,093만6,000원에서 17.76%인 4억 4,949만4,000원이 증가한 29억 8,043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평생교육원장 수당 600만원 증액되었고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시비 및 구비 5,000만원 감액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기금 및 시비 구비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약 850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보상비가 6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6개월간 10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1억 7,500만원은 당초 기정예산이 2억 2,500만원이었으나 시비 보조사업인 시비 조정으로 인해서 시비, 구비 모두 각각 2,500만원 씩 총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금 5억 6,0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사업은 기존 구비 7,500만원 위에 시보조금 7,500만원을 추경성립전에 받아 사용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은 기금 3억 5,000만원, 시보조금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49만4,000원은 7월부터 운영되는 평생교육원 운영요원의 인건비로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사용자 부담금 등을 계상한 6개월간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 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216억 3,085만6,000원보다 1.8% 감액된 212억 4,0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민간위탁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5억   2,95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라서 부족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문건수거에 따른 취약지 환경정비와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인부임 및 피복비 등 1억 2,660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억 3,386만원보다 12.1% 증액된 21억 6,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비, 경제자유구역내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제척지역인 이천 고모단지 포도비가림 시설 지원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77쪽 상단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비 1,200만원은 구 관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결과 지난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고장으로 인하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수성시장과 신천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비이고 하단에 포도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비는 2011년 4월 6일자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 수성의료지구개발 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사업구역에서 이천고모지구가 제척되었고 그동안 수성의료지구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 포도비가림 시설 지원 제외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 민원이 많았기에 제척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능한 농촌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포도비가림시설지원비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꽃매미 방제사업비 984만원은 포도재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꽃매미 발생예방과 확산에 따른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구입 자금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간부터 179쪽 중간까지 가축방역사업 공수의 수당과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추진으로 인건비, 통제초소 운영 방역인부임, 일반수용비, 급량비, 장비임차료,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와 구제역 방역약품비 등 재료비 및 시설철거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재난으로 인정된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고 방역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사용이었기에 부득이 추경성립전 예산결정되어 기집행한 것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9쪽 하단에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748만원은 2010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금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0쪽 상단에 마라톤 코스 내 공중화장실 관리용품구입비 2,000만원과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비 2,000만원은 금년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과 시민들의 화장실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마라톤 코스 내 공중화장실 66개소에 대한 편의용품 구입용 사무관리비와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용 시설비가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 결정되었고 사업으로 조기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추경성립전 예산이 결정되어 기 집행하고 있으며,   금번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체사업의 증감내역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의거 변경조정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억 1,381만5,000원보다 2억 6,646만원이 증가한 45억   8,027만5,000원으로 6.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255만6,000원보다 2억 8,506만6,000원이 증가한 107억 8,816만2,000원으로 2.7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상단부터 210쪽 하단까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5,7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단부터 212쪽 중단까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보조사업확정내시 변경으로 4,51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단입니다.
   컬러플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9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료는 2010년 12월 말로 종료됨으로 해서 기존 가입자들은 5년간 지원을 합니다만 금년부터 출생한 아는 컬러플어린이 안심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입니다.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지원에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사업은 국비 90%,   구비 10%의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부터 215쪽 하단까지입니다.
   질병발생 예방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0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까지입니다.
   손상퇴원환자에 대한 조사감시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상단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은 한방진료실 운영지원을 위한 한의학 지역보건사업과 한방의료장비 확충 등 인프라 구축 비용지원을 위한 한의학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구비는 없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24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부터 219쪽 상단까지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5,37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9쪽 구민건강증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그리고 217쪽 조기치매사업, 215쪽 하단부터 216쪽 하단까지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료유행성 독감 등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금액 변동 없이 예산편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057억 5, 18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48 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 증가된 2,906억 8,58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가된 150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99억 5,63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71억 7,33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7% 증액된 2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523억 3,450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8,300만원으로 0.7% 증액되었고 기금은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전입금으로 30억 6,5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3,373만2,000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100만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운영 6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라 21억 5,500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2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21억 7,400만원의 전입금이 발생되어 총 24억 8,988만8,000원이며 기초생활보장에 2억 4,610만원, 주민소득지원에 2억원, 재무활동 예치금 20억 4,37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002억 6,54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3 4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300만원 증액,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478만원 감액,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억 5,312만5,000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지원 1억 650만원, 제가독거노인보호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복지지원 127만2,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9,535만1,000원 감액되었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1,494만8,000원 증액, 장애인 재활지원 2,720만원,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에 1,9 95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복지증진에 7,5 95만4,000원 감액되었고 여성권익증진 1,700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등 아동복지증진에 7억 11만9,000원 증액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16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9억 1,416만원보다 2.8% 증액된 71억 762만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1,963만원,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800만원 감액되었고 지역관광활성화에 4,4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1,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2,02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민운동장 관리에   1,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억 6,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29억 8,04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600만원, 교육환경개선 4억 3,500만원, 평생교육원 인력운영비 84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12억 4,07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0 1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쓰레기의 적정처리 5억 2,95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1,000만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1억 2,93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1억 6,8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1,200만원,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6,984만원,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 1억 58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48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07억 8,81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56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건강증진 5,747만6,000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8만2,000원, 모자보건 605만3,000원, 의료관광 산업육성 지원에 3억원이 증액되었고 질병발생 예방 3,031만원 감액, 진료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608만8,000원 증액, 전염병 관리에 5,378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체육, 구민건강 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0.25% 약 4억원이 증액되고 보건 분야 4.46% 약 3억이 증액됩니다.
   물론 국․시비 변경내시가 있었겠지만 2011년도 회계가 시작되고 제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 변동이 많았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당초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고 추경사업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가급적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부득이 저희들 복지국 차원에서는 국․시비 교부금이 변경되어서 내시된 그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보건소장님! 복지국장님에게 드린 동일한 질문을 소장님에게 이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성수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당초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을 보시면 지출계획에 사전에 기금 관련한 조례가 변경되어서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 총 4억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미리 자료에 제출하신 바로도 자금이 조기에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가 조례를,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이번 기금에서 사용용도가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두 개 장르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에서 목적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출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한 11월 말까지 정도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4억 4,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2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이 근로를 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종류별로 이 사업단이 늘어납니다.
   저소득층한테 기능훈련을 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4개 사업단 중에서 사업 장소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이야나 불교재단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현재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허술한 공간을 마련해서 한 개의 공간에 4개 내지 5개 이렇게 사업단이 현재 전화기만 하나 놔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에서 부득이 특히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사업계획을 택배사업단인 경우에 한 달에 4,500포의 쌀을 배달해야 되는데 창고가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우리 구까지 이동을 해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개인 집에 배달을 하려고 하면 임시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 금년에 빨리 예산을 추경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빨리 지원을 해서 곡물이기 때문에 혹시 기후가 안 좋다고 하면 이것이 상하기 때문에 보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억을 편성해 놨고요. 그리고 다음에 4,6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이 기금이 현재 금년에 사업을 할 예산을 제외하고 예치금이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을 11월까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 한 2.34%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사업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한 4,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고 그리고 소득자금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마을기업 5개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7개가 선정이 시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시비로 현재 8,000만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인 경우에 1개 사업단에 8,000만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1개 사업단에 2,000만원을 2년 동안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에 지원이 끝나고 나면 아무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시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기업체는 어차피 우리 수성구에 소재를 하게 되고 수성구의 주민이 취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취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 나가는 이런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이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또 금년 8월에 시에서 추가로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2년 동안에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용도로 이 기금에 목적을 뒀고 금년에 2억된 것은 지금 현재 2개 사업단이 현재 창업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고산 성동에 포도엑기스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점포의 개념이 반드시 건물이아니라 어떤 사업장소, 일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도 점포의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싶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해가 다 되었고요.
   지금 한 4억 6,000만원 중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이 2억 4,000만원인데 그중에 만든 이자수입을 통한 저소득생계비 한 4,000만원 정도 외에 자활사업으로 된 것이 한 2억 정도가 되네요. 그치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사업단 중에 사업장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금년 내에 임대기간 만료되는 사업장도 있다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만료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는 마을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하는데 일단 자활사업단에 보면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사업장도 금년 내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임대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업단이 많은데.....,
김성년위원      한 몇 년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분석을 해 보니까 보증금이 적은 데는 월세를 많이 주고 또 보증금이 많게 계약된 곳은.....,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대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어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될 만큼, 올해 이 사실을 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만료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자활사업단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예산 할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편성을 못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김성년위원      자활기금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8월에 추가 공모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대비하기 위하여.....,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운용 총칙에 보면 2010년도 말에는 이자액이 적은데 2011년도 말에는 이자액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2010년도 말에는 우리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자활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을 하는데 현재 자활기금이 당초에 1억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에 안정기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금이 증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자활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활용할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런 마을기업이나   보통 저소득층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원할 때,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까이 주민들과 계시 때문에 자문도 받고 해서 골고루 예산이 배분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홍보차원에서 아주 그런 것을 갈망을 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구청에 이런 자활기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기금활성화를 위하여 이번에 조례도 전면 개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심사 시에 제기된 내용입니다만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상태에서 또한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까지 가야 될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혹시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의회에 의사안에 대해서 진행과정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를 운영하는 국회부터 해서 시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 의회에서 운영하는 일반 사례들에 대한 저서 그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는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 않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는 문을 열어놓은 쪽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일단 여러 시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답변을 받으셨고 확신할 수 없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임대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보고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우리 구재정으로 볼 때 특히 구비가 집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생활지원과장님에게 드린 질의와 동일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은 이것으로 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15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그 란에 보시면, 하단입니다.
   감액이 1억 2,88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감액 부분입니까?
○위원장 유춘근      예.
○복지과장 박춘수    그 뒤쪽에 보시면....,
○위원장 유춘근      뒤쪽에 상세한 내역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지원 및 안정기금이 감액되고 맞춤주택 리모델링비도 감액이 되고 등록진단비 지원도 감액되고 사회적 수혜금도 감액이 되고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유춘근      합한 금액인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복지제도가 매년 복지 금액이 늘어나고 복지제도가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쪽인데 장애인 복지제도 쪽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장애인 맞춤주택, 155쪽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비는 저희들 307-10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보니까 보조금을 신청한 분한테 바로 금액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든지 공사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바꾸었습니다.
   401-01해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공사를 시키고 감독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청구 금액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 지원한 것이 67명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훨씬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인원을 업을 많이 시켜서 올려놨다가 지금 최종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그 장애인 수효 인력하고 거기에 수효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서 보조금을 최종 조정한 부분이고 그 밑에 장애인연금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기준을 잡은 것은 3,800여 명을 잡았는데 올해 전산사통망 확인을 해서 2,400명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9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내려왔던 부분이고 뒤에 또 가면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해서 당초에 4,120만원에서 시비가 전체 삭감되어서 내려왔고 다음에 일단 이 부분도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 시비 보조를 해서 계획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내시를 해서 해 놓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들 사업을 최종 결정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제목만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려놨던 부분들이 이 부분도 최종 사업이 다른 쪽으로 해서 시에서 변경했던 부분이고 여기도 신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는 작년에 신청한 것이 확정되어서 1,4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뒤에 설명한 겸에 같이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157쪽입니다.
   밑에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 운영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하고 다음 페이지에 이중언어교실 이 부분도 전부 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사업을 계획해서 각 시․도에 기본안을 내려놓고 비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었을 때에는 전체를 내려 주고 안 되었을 때 감액시켜서 조정 결정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조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54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이 있습니다.
   2억 5,312만5,000원 이것은 작년에 특별히 날씨가 추워서 나간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은 아닙니다.   
   계절 부분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라서 작년에 그리고 올 봄에 올 1월에 유독 많이 추웠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가지고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을 더 주는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구비는 다음 추경에 한다고 그랬네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매칭사업으로 25% 구비를 더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올해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을 해서 9월에 올 연말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올 겨울,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박춘수    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반영한 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155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1,500만원 시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이것은 집행문제에서 아까도 말씀했는데 307-10했을 때 집행해야 되는 것은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주택에서 불편해서 못 다닐 때 저희들이 신청을 공모해서 받아서 직접 지급해야 될 그 비용에 대하여 검산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서 직접   저희들이 업체에 보내서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 업체에 시공했는 만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1,500만원은 몇 군데 계약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공모를 하니까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동에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건 받아놓은 것은 270, 8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보수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156쪽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환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환사업은 전에는 다른 데에서 지원한 부분이 없어서   복지과 장애인 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가 추가로 더 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중복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고 생활지원과에서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김진환위원      몇 년 정도해 줬습니까?   
   하기는 계속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하기는 계속했는데   작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예측은 했는데 더 이상 지원할 근거가, 해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에 화성전문요양원 증축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 안 되어있고, 158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기능보강해서 여성보육원 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은 9,6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화성전문요양원은 증축을 자체에서 못하는지 국가에서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할 때 잘 못 들었는데 두 가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전문요양원하고 화성양로원하고 두개가 같이 있습니다.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성전문요양원은 이미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증축되어 있습니다.
   신축되어 있고 화성양로원이 지상 3층까지 12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건축되고 있는데 화성양로원에서   3층 위에 4층 건물을 요양원으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는데 거기에서 증축을 해서 요양원하고 기존에 있는 5층 건물 4층에 구름다리 형태로 통로를 만들어서 요양원을 조금 더 넓히려고 했는데 지금 12억을 집행 다 못하면 완료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그 뒤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화성양로원재단하고 시하고 조정이 되어서 다음 사업으로 미루고 일단 양로원 증축만 12억에 대하여 증축 매진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인데 작년에 신청해서 해놨던 분이 당초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정되어 있어서 일반 그 안에 있는 시설보강하려고 5,6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성보육원에서 시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앞쪽에 있는 2층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서 반영되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나은 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5,600만원 거기에서 전체 6억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59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인데 거기에 169만4,000원 물론 국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장려해야 될 문제인데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1억 5,000만원 당초 1억 5,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전체 국비에서 중앙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비용 부분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고 더 확대되면   저희들은 더 좋은 그런 부분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복지과장 박춘수    국비를 중앙에서 비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여서......,
김숙자위원    나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비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삭감되어 진다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비용을 약간 줄여서 다른 신규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비용이 많이 떨어졌는 거 같으면 저희들도 다시 물어 보고 하는데 전체 1억 5,600만원에서 169만원 되어서 별도로 안 물어봤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준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장려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삭감 되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사업 일부 조정이고 또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고 기타 추가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거나 예산편성에 고민을 하거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편한 입장입니다.
   건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54쪽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구 예산으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사설경로당과 공설경로당 220여 곳 전부를 다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면적 대비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면적대비도 하고 난방 종류별로 대비하고 다음에 공설이냐 사설이냐 부분도 기준을 정합니다.
임대규위원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치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분이 도시가스이고 기타 LPG도 좀 있을 거 같고 아마 기름보일러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기름보일러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기름보일러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일부 공설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공설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각 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출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당 한 곳당 평균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담되는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복지과장 박춘수    파악을 했는데요....,
임대규위원      아마 정부에서 한시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큰돈을 내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앞으로 5,000만원 이상 예산을 잡아야 하고 이렇다 보면 실제 월 10만원에서 15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난방비가 들어갈 것인데 일부 경로당은 방이 2개 같으면 할아버지 방은 지금 휴면상태이고, 대부분입니다.
   할머니방도 많이 나오시는 곳은 활성화되어 있어서 매일 불을 떼고 난방을 해야 되지만 난방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난방비가 실사용료보다 지원비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월 난방비가 어느 정도 평균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박춘수    추가지원 부분하고 평균 월 10만원하고....., 구분해서 제가 평균을 못 냈습니다.
임대규위원      10만원 같으면 현재 지원하는 금액도 평균 10만원이 넘습니다.
   현재 난방비 지원이요.
○복지과장 박춘수    10만원에서 20만원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원 금액이 실난방비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난방비를 구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난방비를 받고 나서 이 금액을 친목도모 비용으로 쓴다거나 식비로 쓴다거나 아마 이렇게 대부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70여 개 사설경로당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이 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현재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어르신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국가뿐만 아니고 우리 구예산도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이렇게 확실한 통계나 이런 것이 없이 국가에서 2억 5,3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이런 현실에서 구비까지 매칭으로 지원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좋은 말씀과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좀 더 점검을 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난방비를 일정 금액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시특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을 사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점검을 하고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163쪽 중간 부분에 도서분실방지기 취득을 위해서 당초예산 1,400만원이 반영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약 70%를 감액 조정해서 보면 도서구입비로 경정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당초에 1,4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월역 작은 도서관 구입예산이 전체 한 1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8,600만원 정도가 국․시비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국․시비 예산, 작년 예산으로 재배정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절감 차원에서 국․시비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남는 일부 금액을 구비로 했기 때문에 구비절감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도서분실방지기는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몇 대 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한 대입니다. 입구에.
김재현위원      가격은....,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약 1,4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당초예산 편성 때 1,400만원 올렸는데   우리가 구비를 1,400만원 집행하면 결국 국․시비 재배정되면   예산이 일부 남기 때문에 남으면 결국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차원에서 국․시비를 먼저 다 쓰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구비하면 결국은 우리가 900만원 정도 예산절감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측된 부분이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 상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국비가 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당초예산이 구비 172만원입니다.
   172만원으로 무슨 사업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없고 다음에 172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구비 30% 해서 400만원에 대한 170만원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없고 우리가 1월에 용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전국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3월에 400만원 국비 교부 결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구비.....,
김재현위원      결국은 국비 내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당시에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작년 11월, 12월이고 올해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전국 공모를 도서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서 선정된 사업을 하도록 4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로 1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사업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독서문화 프로그램해서 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었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사업은 일단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현재 국비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때에 국비 내시라든지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올해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처음 당초 본예산 관계없이 전국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국비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172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전혀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에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164쪽 중․하단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도 지금 매칭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630만원 정도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도 지금 예측을 못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내려와서 5월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한 것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 신청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했는데에도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과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측 가능 한 것 또 국․시비 내시변경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당초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짜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65쪽 하단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배치건입니다.
   현재 배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현재 전일제가 7명이고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2명, 전체 9명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아마 변경내시되어서 이 전일제 체육지도자들 임금을 인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되어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11월에 예산을 2011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기금이라든지 시비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인건비 인상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 지역에 전일제 체육지도자들이 급여가가 184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까?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163쪽에 사월역 작은 도서관 운영,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다. 그치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부항목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다하셨고 공동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공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충당을 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도서 DB구축은 도서를 용학도서관에 있는 것을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한 730권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지난 기정예산이 1,320해서 한 천권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사월역 도서관은 장서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한 2,580권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990만원해서 더 지금 구입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적으로 몇 권정도 더 추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적으로 900만원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2,580권입니다.
김성년위원      990만원이면 도서 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균 10,000원에서 15,000원 잡으면 대충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더 권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도서가 어느 분야나 이렇게 더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서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인문학 분야든지 과학 분야든지 소설분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최근에 신간도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용학도서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책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어디서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판단은 용학도서관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용학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신간을 주민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신간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더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로써는 그 공간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보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용학도서관하고 서로 교환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도서분실방지기에서   99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딱 그만큼 990만원 구입하셔서 이것이 돈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인지 도서관에 적정한 도서 권수, 장서 수의 필요에 따라서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하단에 보시면 용학도서관 위탁금이 전체 2,535만원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국비인데 국비 내시가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국비내시가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회의결 과정에서 일부 많이 조정되어서 축소되어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맨 마지막에 166쪽 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억 6,3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수성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지산2동에 산 136번지 일원인데 현재 4차 순환선 터널입구 우측에 있는데 지산2동 드림교회 앞에 현재 기존에 체육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해서 현재 등산로도 옳게 안 되고 바로 인근에 주택이 많은데 주민들이 하루에 700, 800명 정도 이용이 많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인근에 주택지이라서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 생활체육공원은 수성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수성 생활체육공원에 당초에 2009년에 황금 롯데캐슬 앞에 고려아파트 옆에 칠칠이관리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지에 하려고 수성 생활체육공원을 해서 1억 4,0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현재 다른 부기로 변경 못하기 때문에 일단 수성체육공원해서 현재까지 가칭으로 예산을 행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확보된 재원은 어느 정도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 15억 중에서 1억 4,000만원 광특회계하고 특별교부세 4억을 해서 5억 4,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분간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팀장님 170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사무실이 두산문화센터 안에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무기계약직 한 명을 채용하면 그쪽에 근무하도록 할 생각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평생학습팀 내의 인원으로는 이 업무를 같이 담당하기 힘이   듭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현재 거기는 평생학습사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한 분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무기 계약직 한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난해입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신청하기 위하여 전문인을 한 분 외부에서 채용을 한 적이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평생학습 교육원의 운영요원은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입니까?   
임대규위원      예.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거기도 저희들이 보육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사 이런 조건을 걸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자격 내용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 자격자는 무슨 자격자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 직원은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평생교육원에서 같이 근무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분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 직원은 정식직원이라기보다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일은 곤란하고 업무보조 내지는 평생교육원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두산문화센터 현장을 방문했을 때 평생교육원 교육장용으로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마 무기계약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을 마련한 것이 맞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그쪽까지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평생교육도시조성사업을 3년 동안 묶였다가 올 연초에 풀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선정이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5월 말 예정으로 선정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저희로써는 결과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국비 1억을 따오게 되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확대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한 사람으로 감당이 사실 어렵습니다.
    해서 같이 보조해서 운영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임대규위원      교육도시 지정이 만약 된다면 아마 조직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69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해서 있는데 시․구비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관내는 인조잔디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현재 10개 학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학교를 올해하는 것까지 해서 10학교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닙니다.   
   올해 2개 학교하면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0개이고 올해 2개 더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을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계속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부에서 권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땅을 밟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조잔디를 해서 그 수명이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간되면 이것을 다시 파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계속 지속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초기에는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자재가 아주 우수하고 일정 국가에서 기술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일정 재질이 수준 이상 되고 표준점에 합격해야 하는 그런 재질을 쓰기 때문에 그런 환경호르몬적인 염려도 거의 없고 이것은 반영구 비슷하게 요즘은 재질을 아주 우수합니다.   
김숙자위원    아무리 반영구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잔디가 아니면 이것은 화학물질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시골 아이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심지 아이들은 흙을 밟는 곳은 딱 학교 밖에 없는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정말 흙을 밟고 살아야 제일 좋은 곳인데 그것을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드는데 본 위원으로써는 참 안타깝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래도 학교 측이나 인근주민들은 흙을 하면 먼지가 나고 분진이 나니까 그런 점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김숙자위원    요즘은 편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화학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운지 먼지 나고 하는 것에 급급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서 우리 구만이라도 정말로 인조잔디를 없애고 흙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교 측에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당초예산이 7,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재현위원      기금과 시비가 4억 5,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고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추경성립전에 집행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이   인조잔디장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부 두 개에서 추진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어느 학교에서 할 것인지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올 본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가 얼마 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두 개를 먼저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기금과 시비에 대한 예측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했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사업은 기금 없이 하는 사업이고 문체부에서 오는 사업은 기금이 있는 데요. 이 기금은 사실 당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예측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금방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몇 년 되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물론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추가 매칭되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해마다 아주 많이 늘어나지요?   과거하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작년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했었고 올해는 1억 증가된 5억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몇 년 전에는 불과 몇 천만원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학교에 조회대 고쳐달라는 것 천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나오다가 인조잔디까지, 물론 내려오는 대부분 국비, 시비 거기에 구비를 보태야 하지요.
   문체부에서 나오는 4억 1,000만원 1개교는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정해졌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디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동도초등학교입니다.
김진환위원    이번에 해 달라고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신청은 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시 위에 올라가서 평생학습 체제구축에서 평생학습교육원장 언제 정해졌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2월 28일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시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동안 근무는 계속하고 있고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원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비상근입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사안이 있을 때 참석하십니다.
김진환위원      그때부터 나가야 되는데 7월부터 나간다는 것이지요. 100만원씩.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처음에는 무보수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이 나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원장으로의 어떤 위상과 조금의 어떤 실비에 가까운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늦게 올렸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분은 의회는 한 번 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지난번 4월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촉구결의 대회할 때에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참석을 하셔도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그래야 곤란을 안 당하지 싶습니다.
   일찍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뭐 학교 수가 줄었습니까?
   학교마다 급식비용이 줄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당초 작년 10월에 학교급식비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10월경에 시에서 1억 1,250만원 정도로 해서 한 학교당 4,500만원 5개교를 잡아서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하기로 하고 2억 2,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에 자기들이 예상하는 만큼 1억 1,250만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바람에 시의회에서,   저희들도 자동으로 매칭하다 보니,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 시비 각각 줄게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렇게 되면 학교에 지원혜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원래는 당초 한학교당 한 천명 정도 인원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당 인원수가 7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질의하셨던 학교식품비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교당 4,500만원씩 해서 5개 학교 2억 2,500만원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다는 말씀인데 시에서 식품비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가 알기에는 시에 심의를 할 때 요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김성년위원      삭감했어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특정 일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4,500만원씩 해서 5개 학교하면 아까 최기원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학교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당 대상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학생 수도 줄이고요. 대신에 학교 수는 좀 늘였습니다.   
김성년위원      학교 수는 늘이고 대상 학생 수는 줄인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저희는 올해 총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해서 6개 학교에 지급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대상 학생 수는 본예산 세울 때 계획보다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세웠던 학생들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1,000명에서 700명으로 대상해서 수를 줄인다면.....,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대신에 학교 수를 늘였기 때문에 총 수혜 받는 인원수는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만약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학생 수가 1,000명이다가 700명, 80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식품비 지원사업에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기준이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 대상 학생 수혜대상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내려주면 학교 측에서 적의선정을 해서 저소득층부터 상대로 해서 인원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삭감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사업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식품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주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인데 1,000명을 잡았다면 1,000명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평생학습팀에서 대충 잡으시지 않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계산을 하셔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우셨는데 시에 어쨌든 이 관련된 예산 2,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2,500만원 줄이고 우리 구비도 2,500만원 같이 줄인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에 해당되는 학생들 이전에 사업을 처음 구상 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기준 이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돈을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그 기준을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하겠지요. 그만큼의 학생들은 식품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회 추경을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유일하게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이 있지요.
   원래 10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반 정도가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길래 반 정도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수가 189명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릴 때 현원이 180명이고 그 당시에 결원이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퇴직할 사람을 10명 잡고 총 20명 정도 결원을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하고 승차원해서 15명 차량 5대하고 이 부분은 줄이고 민간위탁을 준다고해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시노동조합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총 7명 정도 협의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의견교환 했는데 끝내 그 사람들 저희들 2010년도 단체협약교섭서에 보면 제13조제3항에 고용안정보장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민간위탁을 가급적 지양하고 위탁 시에 공감을 형성하여야 되며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금년에 결원이 20명이 있더라도   자기들도 다소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상반기 중에 끌고 가겠다는 협의를 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기간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민간위탁의 큰 목적은 예산절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도 괜찮다고 판단되어서 방침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동에 민간위탁을 안하고 나머지 3개 동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존하던 그것만 계약하고 남은 예산이   한 5억 2,000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1차 추경 예산에 벌써 3억 9,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켜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월 초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140억 정도를 예산 절감하겠다고 발표했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상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은 작년에 금년예산을 짜면서 민간위탁 부분을 늘리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작년에 결원이 9명 또 퇴직인원이 10명이니까 19명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5월까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존에 남아있는 현재 현업에 있는 미화원들께서 19명의 업무를 자기들이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5억 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또 다음에 노동조합의 협의과정에서 기간제라도 채용을 하라고 해서 후반기에 10명을 6월부터 해서 7개월간 채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칭찬하고 당연히 격려해야 될 부분 같아서 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앞서서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위탁금에 대한 중복 질의가 될 거 같아서 짧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과다 계상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경이나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원순환과장의 위치에 있다면 적어도 불과 5개월 전에 일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물론 바꾸어 다시 들여다보면 한 쪽으로는 5억 3,000만원이라는 감액을 구비절감을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바꾸어 들여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3쪽입니다.
   1억 이것이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재현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민간위탁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그 대신 현재 결원이 20명이 있는데 그중에 연말까지 10명만 기간제로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기간제가 타 구 같은 경우에도 현인원에, 169명이 현원입니다.
   기간제를 쓰면 한 6% 정도가 기간제가 되는데 타 구에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간제를 10% 이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기간제를 7개월간 사용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재현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20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지금까지는 자기들 환경미화원들도 자기들 주장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청소 부분만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차후에는 이런 중요한 사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있어서 거기에 1,000만원   추가 상정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4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4월1일부터 구체적인 평가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량은 한 8% 정도, 작년 4월에 비해서 8% 정도 줄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임대규위원님하고 최기원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 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현재 공동주택에는 쓰레기통 120리터짜리입니다.
   그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상당한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니깐 선거법상 상시제한에 걸려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기존1,200만원으로 한 300개 정도 쓰레기통을 사서 음식물쓰레기통 지급을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른 지원차원에서 300개 정도 지원했고 추가로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300개가 모자라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예비적으로....,   
김숙자위원    이 음식물쓰레기통을 하다 보니까 120리터인데 그것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되어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시중에서 매입을 하면 하나에 5만원 정도 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한 4만원이 됩니다.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301단지가 되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한이 한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싣는 과정에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잘못해서 깨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 예산추경에 1,000만원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아마 그런 상황 이 안 있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조금은 물론 미화원들이 하다보면 그냥 던져서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의를 시켜서 이것도 우리 자원인데 손실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포도비가림시설 추가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대부분 보면 광역단체지원금하고 시비는 그대로 변동 없이 이번에 구비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비가림사업은 당초에 사업규모가 3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수는 20호로 예상하고요.   아시겠지만 금년 4월 6일자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개발지구 사업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경제구역에 의료지구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이천고모지역에 제척된 농민들 민원이 그 전부터 잇달았는데 개발예정지에서 3년간 지정되어 있다가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제외되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농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한 6,000만원 정도 순수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김진환위원       광역단체 지원이나 시비로는 더 추가 될 수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당초계획은 1억 8,000만원 속에 국․시비, 구비, 자부담을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계획 이외에 4월에 추가로 의료지구가 변경 축소 조정되면서 거기에 제척되어 있던 이천고모지역 주민들만 위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해당가구는 20가구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전체 당초 가구는 20가구이고 현재 포도비가림시설여기에 한 6과목 추가로 신청 들어왔습니다.   
김진환위원       한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179쪽 하단에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위하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탄소포인트제도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시범 운영되었던 곳이 매트로 5단지 289세대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해서 이산화탄소가 437그루 심은 효과를 보고 2009년, 2010년 금년까지 해서 4개년 째인데 748만원 이 돈은 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조건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드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 구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이 목적으로만 새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잔액에 대하여 아마 잔액을 이 만큼 남기지 않고도 사업을 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48만원 잔액은 금액이 1년 치를 정산할 때 금액이 한 세대당 돌아오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큰 관심이 없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유춘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9쪽 하단에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서에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김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력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이유는 저희들이 금연사업이 2011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으로 민간이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주민들이나 또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으로 주겠다던 금연클리닉사업을 보건소로 다시 환원이 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금연사업 예산이 증액된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금연클리닉 근로자에 대하여 1명은 자주재원이었고 1명은 의존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는 판단에서 자주재원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경정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인력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금연사업이 병․의원으로 가면서 소내에 있는 센터에서 1명만 두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민간 병․의원으로 가겠다던 금연사업이 다시 전국적으로 환원이 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것 없이 보조사업에 따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만약에 이 사업에 변화가 온다면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 부분에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이 1,200만원 경정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어떤 기금....,
김재현위원    기금이 보건과 소관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재현위원      보건과 소관 기금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질이.   보건소 소관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보건과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보건과에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보건소로 나오지만......,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기금이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보건과가 아니고 위생과, 그러면 지금 금연클리닉근로자는 채용이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일단 채용되었다는 것은 추가 경정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채용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연초에 가장 많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민간으로 가겠다고 해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 내방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확정내시가 되기 전이지만 일단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공문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근로자는 채용된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1,400만원 증액 되었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3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서 700만원, 홍보물제작 500만원, 금연클리닉 소모품 30만원, 컴퓨터관련 소모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민간의원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에서 보건소로 다시 환원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공자 기념품, 제작비 소모품, 컴퓨터 소모품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올해 금연사업이 민간 병․의원으로 가면 사실 보건소 내에는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소내에는 극히 센터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잡지 않았는데 민간 병․의원으로 가지 않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보건소 업무를 하시면서 지난번 심의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 활   지 원 과 장   조춘지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우
   평 생 학 습   팀 장   차은희   
   자 원 순 환   과 장   이병철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