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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오랫동안   운용해 왔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휴면자금 상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행정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금활용 개선이 필요하였고 또한, 저소득 자활을 위하여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기금 조성을 2009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에서 5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유사한 2개의 기금을 통․폐합해서 용도를 새로 조정하고 자활기금도 조기 확보하여 기존의 기금적립액으로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조례 통폐합 후 지원방향은 주민의 수요가 적고 정부에서 운영 중인 유사한 융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안정적인 국가의 공공자금을 활용하도록 개선하고 저소득층 근로능력 향상과 취업을 높이는 사업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개인소득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과와 사업 중심의 용도개선과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을 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금으로 용도는 기금생활보장사업과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4쪽입니다.
   안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성이 있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사업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자활공공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및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자활공동체와 수급자가 사업자금 대여시 소요된 신용보증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업용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총 7개 사업 중에서 사업자금 대여와 전세점포 임대는 융자사업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기금에서 지원하는 비용사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7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의 자활과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공동체, 자활지원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다음 제6쪽입니다.
   안 제9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입니다.
   금액은 5,000만원 이내로 하고 연 이율은 2%로 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였고 상환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전세점포 임대는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 사업공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여조건은 자금대여과 같이 5,000만원 이내로 하고 연 이율의 이자와 2년 계약으로 최장 4년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제7쪽입니다.
   안 제11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과 이 기금으로 대여받은 자금 간의 금리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5%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장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안 제13조 사업용도는 주민소득 향상과 저소득층 고용을 촉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융자를 하였으나 주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대여는 일반회계나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대상인 마을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공동체사회를 만들 어가고 안정적 발전이 되도록 지원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안 제14조 전세점포의 규모와 방법 등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전세점포 임대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 8쪽 제4장 보칙입니다.
   안 제15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예치금과 융자된 회수 원리금은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개인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더 많이 보장하고 고령이나 질병 등 근로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어려운 자에게 보충적 생활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서 스스로 공동체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에 앞서 사월역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에 서 지하철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하철 사월역 지하 1층에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철 역사 도서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규모는 60㎡이고 보유 장서는 2,577권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사월역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현행 운영조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최근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수준 향상 지원사업을 육성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 제명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사업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변경되었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ㆍ운용에 대한 목적, 기금의 조성ㆍ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심의는 생활보장위원회,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전세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환경변화로 당초 기금 목적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없어 현실에 맞게 휴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주민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등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통ㆍ폐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업사업 내용 변경현황은 조례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월역 작은 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식함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별표 1에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식함양을 위해 사월역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것이 참고내용에 보면   4월 26일에서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이 언제 승인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당초에 이 기금자체가 융자실적이 없고 해서 사실 작년   말부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충분히 준비하신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치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간은 되었습니다만 검토는 제가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전부 개정조례안이 많이 촉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법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에 이미 조례안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굉장히 촉박하게 입법예고를 하셨고 또 전부 개정조례안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심의를 받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조례안 자체가 조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정지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촉박한 면이 저희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한테 어떤 방법으로 기금의   한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 조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문구를 작성하는데 촉박한 시일을 가지고 추진한 거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우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 봅니다.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이 목적이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제1회 추경이 편성되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추경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 자체에 기능이라든지 존재 가치를 본 위원은 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조례개정과 추경 안이 동시에 같은 회기에 상정된 것은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대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이 조례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정기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이었고 명칭이 달랐고 대상이 달라서 했지만 이것이 2011년에 이미 기금운용계획이 있어서 의회에 성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던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좋은 뜻에서 개정을 하고 이 기금 자체를 최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그 수혜 대상이 조금 이라도 빨리해서 수혜를 받으면 안 좋겠나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을만한 사항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민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절차상 문제가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는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앞서 조례에도 유명무실하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제9조에서 2번에 자금의 지원신청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이런 보증증권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사업은 지금 제9조에 당초 목적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해서 수급자이지만 계속 급여를 하기 보다는 근로를 통하여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활촉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급자들이 기능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은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사업단도 있습니다.
   사업단이 지금 24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의 종류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천연염색 같으면 염색재료에 말리고 천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는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신청을 합니다.
   구청장한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할 때 기술을 다 배워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 이상 창출이 되면 사업단이 새로,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 창업이 됩니다.
   이 창업할 때에 저희들이 신용대출을   우리한테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하여 신용재단에 대해 보증증권을 하지 않으면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역시 전부 영세공동체에 대하여 대여를 하기 위한 항상 성공적인 기업으로 발전한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손실이 되면 이 기금 운용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 손실을 막기 위한 채권확보 차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조례에는 일반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분들 개인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에서만 허용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구청에서 열어줘서 하는 그분들에 한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를 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개인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은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런데 기초수급자 중에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못하는 분들한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못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령에 아시다시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7대 급여를 이미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7대 급여 중에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한테 그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 기술을 습득해서 소득을 얻음을 해서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복지방향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조례 자체는 정말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인데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했는데 그분들이 했을 때 그것이 영리목적으로 잘 운영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그것이 잘 안 되었다면 이 기금에 대하여 회수방법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2번 같은 그런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김숙자위원    그 영세인들이 모였는데 보증증권을 만들어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근로임금을 대어주고 지원해 주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임금을 대어주면서 왜 이 사람들을 자활공터에 참여시키느냐,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라든지 이런 단체는 굉장히 수입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개 공동체가 이미 스스로 창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술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으로 자기들 임금까지 충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벌써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초에 창업할 때에 창업공간만 마련해 주면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피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니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고 법령으로 보증증권을 첨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기초수급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정말 그분들이 기술을 잘 배워서 기술로써 승부를 걸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간다면 이 조례는 정말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선처를 하셔서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한 5년 동안 휴면상태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5년 동안 3건 정도 3,0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5년에 3건이라면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원인은 첫 번째 제가 이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자체를 가지고 저소득층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금 손실을 방지하지 않는 그런 대출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확보한   후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저소득층한테 보증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지금 현재 와 닿지 않았고 다음에 정부에서 다 아시지만 이 복지 자체가 우리나라가 많이 확대되고 또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제도는 생업자금융자도 있을 수 있고 주택마련을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 쪽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제도의 정부제도가 그동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 개인한테는 정부에서 복지부 같으면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정부에 있고 그 정부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그 저소득층이   생업자금을 대출낼 때는 복지부에 중앙기금을 활용하면 상환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다보니 상환기간이 짧으면 이 저소득층이 대출을 내어도 저희들한테 상환부담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이 상환기간이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그러면 기간을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상환기간을 늘려주면 우리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을 해 줘야지 다음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금리도 낮고 또 상환기간이 보통 15년씩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2년 거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15년 상환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개인에게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도 개인은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데 참여를 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지 직접적으로 기금규모가 정부기금이 되면 아예 작은데 이 기금을 손실을 초래하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혜를 주려니 담보건이 없고 회수는 해야 되고 수혜를 줘야 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5년 동안 이 자금이 휴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수혜를 보는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담보능력이 모자라거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되는 안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보건을 회수하기 위한 지금 안전장치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보증인 사람대신에.....,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절차를 밟을 때 자금이 현재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자금 대여시에 보증보험증권에 액면가가 있습니까? 절차상 이런 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이율이 있습니다.   
   그 이율은 대출기간하고 대출금액에 따라서 이율에 있는데 보통 신용대출을 늘 때 보증수수료가 0.5%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대여자금 전액을 대출한다고 해도 2년에 300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를 그것도 지원을 해 주도록 제가 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혹시 이 부분의 절차상 까다로움 때문에 문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신용보증기관에서 저소득층한테 신용보증만 되면 대출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대출을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증권을 첨부해라. 첨부할 경우에 보증수수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명시를 제가 여기에 했습니다.
   조금 환경을 더 보장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한 5년 동안 기금이 운용되지 못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조금 공격적으로, 물론 담보건 회수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가 앞서서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다면 한 번쯤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을 하는 조례안에서는 조금 더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제2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취지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위원님의 저소득에 대한 좋은 생각을 저희들이 최대한 살려서 이 기금을 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니까 입법예고가 5월 16일까지 로 되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17일 날 조례 심사를 하시고 17일 날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급하다는 생각이 이번 임시회 일정을 짜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금 우려가 있어서 질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기금운용 예산이 같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순서상.....,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례와 예산은 별개로 다뤄지는 사안이라서 오늘 이 조례 심사가 끝나고 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실상 바로 이 조례에 의하여 대상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맞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조례 법령이라는 것이 공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의회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같은 회기에 같이 이렇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같이 조례가 공포가 되기 전에 같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상으로 아마 조례안에도 부칙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공포한 이후에 효력을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도 공포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어쨌든 예산편성 권한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공포하기 이전에 어쨌든 관련된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 자체가 벌써 아마 상반기가 이미 도래되어 있도록 해서 조례공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차기 회기 때에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다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다뤘을 경우에 이미 우리 하반기에 접어들면 각종 내년도 사업계획부터 해서 굉장히 준비하는 단계인데 금년도 사업이 조례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어쩌면 촉박하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때까지 활용 안 되었지만 올해 한 해 정도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잘 하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올해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느냐 제대로 집행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5월 임시회에서 빨리 통과가 되어야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조금......,
김성년위원      지금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시작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10년은 넘은 것으로 아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현재 조례상에서 마을기업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성화되던 시기이고 ’95년도부터 통․폐합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굉장히 오래 되었고 개정관련해서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최근 어쨌든 5년간 융자실적이 거의 미비해서 휴면자금 상태로 남아있고 좀 바꾸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수급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3월 추경이라면 모르겠지만 벌써 5월입니다.
   올해 벌써 작년 예산안 세우고 사업 시작한 지 5개월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 기금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되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풀리지 않던 숙제인데 굉장히 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지 절차는 단순히 절차일 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절차가 제대로 수반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내용에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작년 10월에 담당 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온 시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랫동안 휴면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기금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조성되어서 공통적으로 운영되어 또한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한 지자체가 이것을 갑자기 폐기를 한다든지 다른 기금으로 써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자체의 준비도 덜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필요성을 느끼면서 계속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 이것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공고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예산하고 같이 병행하는 이런 문제가 절차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실무자 입장에서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조례가 공포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조례와 관련된 예산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에서 상정해서 의결을 시키고 하는 것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런 문제가, 행정을 하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조례가 의결되어서 다시 공포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조금 준비를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빨리 필요하고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시면서 법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 행안부에 질의 해답 정도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 시킨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행안부에 질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사전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편람책을 제가 조금 보기는 봤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했다면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이 정부뿐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의 필요성과 또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절차를 못 지켜나가는 부분이 더러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편람을 본 결과 그 편람에 보면 더러는 이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편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제가 제출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한 법학자의 의견이지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법학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답변을 하셨지만 10년 넘게 된 숙원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5년 동안 방치된 것을 제대로 활용해 보시겠다고 하신 생활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열의와 적극성은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까지 지금 밟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금의 문제를 처리 하시는 것이 조금만 일찍 미리 준비하셔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행정의 묘를 살려서 미리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절차상을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이 대부분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되더라도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0조제4항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다.’ 또 대부분 이렇게 ‘조치할 수 있다.’   다음에 또 제11조에 보면 제9조제5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7쪽입니다.
   다음 제3장 주민소득지원 사업에도 제제14조제4항에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다.’ 똑같이 앞에 내용하고 같은데 대부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조치해야 한다고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어떤 사고라든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의 사업체가 경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자기 화재가 일부 났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 용도를 잠시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원금 회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 현장을 조사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반환할 것인지 계속 지원대상으로 놔두고 지켜 볼 것인지 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문을 열어놨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결정을 해 버리면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법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조금 없어질 수 있고 또 용자 받은 사람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제3장에 똑같은 내용이, 제14조제4항에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제10조제4항에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똑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틀리는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14조인 경우에는 이 사업 종류자체가 한 가지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고 한 가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서 법적 장르가 달라서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강제조항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하고 ‘반환 중지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 법이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체 저소득 같으면 저소득 전체가 공통으로 다 적용을 100% 개개인이 적용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이 때로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법에서 처리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명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해도.....,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 그리고 김성년위원님이 사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의과정이나 절차상에 하자는 크게 없습니다만 추경과 추경을 공포하기 전에 이렇게 안을 올렸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직접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상세하게 조문이라든지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에 각 자치단체 조례는 자치단체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문 한 자 한 자 바뀌어졌을 때 그 의미 또한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조 끝부분 둘째 줄에 보면 설치 및 운용․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4조에 보시면 기금의 관리․운용이라고 해서 관리 점을 찍고 관리․운용 이렇게 되어 있고 첫째 줄에 보면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 운용 점 찍고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관리 점 찍고 운용되어 있고 제5조에 보시면 기금심의위원회 제1항에 기금의 관리 점 찍고 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곳에 운용․관리라고 점을 안 찍은 경우도 있지만 운용을 먼저 내세우고 뒤에 관리를 온 부분이 있고 관리․운용도 있는데 관리보다는 운용이 폭이 넓은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앞에 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관리 점 찍고 운용 그래서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그렇게 중간에 점을 찍는 것이 정확한 조문이라서 똑같이 관리 점 찍고 운용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에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위원회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 구에 어느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제6조에 다시 한 번 넘어가면 제5항에 보면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자활공동체와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을, 여기에는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는 차상위계층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급자가 대여 받는다고 했는데 수급자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수급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정부에서 7대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과 그리고 소득 120% 이내에 들어가는 분을 차상위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7대 급여 중에서 장제급여하고 자활급여 2가지 일을 해서 이렇게 급여를 받아라하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은 포함을 시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여기 앞쪽에 제7조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수급자 및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이렇게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번에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은 제외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개정안 발의를 하면서 개인보다는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용도에 보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사업자금이나 지원금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6항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당해연도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비용지원이니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2011년 금년 기준했을 때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이자수입이 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4,6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에게는 이렇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지난 질의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행규정을 수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전면 개정안에 임의규정으로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이렇게 강행으로 전권 수정해서 했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 제안을 합니다.
   휴회시간에 이 부분도 좀 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7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성구에 거주를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라고 하는 말은 주소지까지 같이   있는 것을 거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주소하고 관계없이 거주만 하면   대상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지원신청 부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하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잘 한다고 조항마다 넣었는데 마지막 조항에 이미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17조에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중간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발견 못해서 정비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은 전권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제9조제4항에 대여자금 이자는 연 2%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5%이고 소득자금 안정자금은 3%로 현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꼭 2%로 많이 낮춰서 해야 될 근거라든지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회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대출이율이 대부분   2% 내지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또 지자체에서 보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이런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부담 때문에 이 자금을 활용 못하고 저소득층이 수혜를 못 받는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기금의 운영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일반사회 금융 기관의 낮은 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 중앙은행에 기준금리가 3%이고 차후 금리는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2%의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고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은 1년에 5% 가까이 됩니다.
   4% 이상 되기 때문에 금리가 5%에서 2%로 갑자기 많이 다운되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차보전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단체라든지 저소득층이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7%라면 우리는 2%이니까 5% 까지 지원이 됩니다. 무상으로.
   비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2%는 조금 위험성이 내재됩니다.
   또 차후에   기준금리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이 부분도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제5항에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이니까 당연히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5년 동안 거치하고 5년 내에 균등상환하거나 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상환을 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10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환 앞에 다가 자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지체 없이를 포함한다면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에 제5항 1, 2, 3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대상자가 수성구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활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도 여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항목을 하나 더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놓고 다시 또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 내용을 안 넣어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길 바랍니다.
   제10조에 우리 자활센터장이 나옵니다.
   이번 의견제출에 우리 관련되는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장에 의견을 제시했고 100%   전권 반영한 것이 사실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제10조제3항에 보면 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아마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받아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 당사자이고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자활공동체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돕고 지도하고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창업지도까지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우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추천이 선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가 뺐으면 좋겠다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다시 복원해 주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저소득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구청은 보장기관이고 자활사업은 실시기관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실시하는 사업종류가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은 경영노하우부터 해서 임금까지 지역자활센터로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지역자활센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지역공동체 자체가 스스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원부터 해서 창업까지 모든 책임을 지역센터장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활공동체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이다. 또 창업을 하면 이 사업단이 소득을 창출해서 충분히 기업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설 경우에 센터장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1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보장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공동체에 직접 지원하거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법에도.
   그러나 우리 현재 조례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하거나 추천까지 없애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통해서 지원까지 하라는 그런 실정인데 추천까지 빠지면 이 센터에서 사후관리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것이 소홀해 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이라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업자체에 진행되는 과정에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자활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들이 상호협력해서 조합을 만들거나 아니면 2인 이상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장이 개입되거나 센터장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자활공동체가 공동체로 창업되기까지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이 사람들 임금을 보조해 줍니다.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 그리고 기술을 배워서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이 시장진입형 기술은 어느 정도 천연염색같은 경우에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워서 공동체가 있지만 이 수입을 많이 올려서 스스로 창업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입을 일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득을 어느 정도우리가 창업공간 정도 마련해 주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한 개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역자활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장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창업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역자활센터장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고 자활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침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에 자활센터장이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융자사업을.....,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창업을 하고 나서 대표자가 아니고 자활센터장 명의로 신청의 한다는 이말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자활공동체가 수익성을 올릴 것이다. 자활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활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추천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공동사업단이 있더라도 수익성이라든지 자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대표가 와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자금 5,000만원을 신청했을 때 센터장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필히 선행조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의견충돌은 오히려 제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 조례에는 자활센터추천이 없었지만 타 구 조례에는 자활센터의 추천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가 한 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의결하기 전까지 결론 내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전세 점포를 우리가 임대를 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만 이자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개인한테 지원하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금융기관에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큽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5,000만원 기준했을 때 2년에 한 300만원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낭비입니다.
   이런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금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금리가 3%,   4%,   5%   이렇게 저금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고금리를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5%는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이   5%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2% 이자를 기본적으로 받고 5%를 또 보전해 주면 결국은 이중삼중으로 비용 지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2%에서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5%를 2%로 말입니까?   
임대규위원      아닙니다.   
   5%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은 가능한데 금리를 2%에서 3%나 최소한 3%나 현행처럼 5%나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를 했는데 각 지자체라든지 우리 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금을 어떻게 잘 분배해 주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조례와 자활설치 운용기금이 있습니다.
   이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폐기가 되고 한 가지는 전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개정으로 해서 지금 혜택을 받는 기존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혹시 수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조례에서 수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자가 누락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이 기금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소득층한테 개인에게 대여를 해 줬다는 문제가 채권확보와 기금의 어떤 유지 보존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금이 조성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제도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 우리가 안정기금에 보면 영세상행위,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최근 5년 중에 한 건이 우리가 생업자금 용도를 보면 휴대폰 관계, 업종 자체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것으로 신청했지만 요즘에는 업종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 자금이 많이 생겨나서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운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리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환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 기금의 빠른 순환을 위하여 저희들이 상환기관을 짧게 하다 보니까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지나고 나면 2년 동안에 이자를 계속내야 하는데 3년째부터는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합니다.
   아직도 저소득층이 수급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대출은 받았는데 한 달에 3,000만원 받았다고 해도 지금 80 몇 만원을 상환을 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제도 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생겨난 것이 국가자금으로 보건복지부에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상당히 재정보증도 보증인이 아니고 보증재단에 보증정도 서면은 수급자 나 차상위가 언제든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상환기간도 길게 늘려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대여를 받고 난 다음에 상환금액이 저희들 우리 구청에 기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10분의 1정도의 작은 부담으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이용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유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정기금에 보면 전세자금이 저소득층의 집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층한테 3,500만원 정도는 그냥 지원해 줍니다.
   대여를 해 줍니다.
   그 대신에 이율도 2%로 하고 우리는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거기는 1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기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우리가 정부 정책과 같이 저금리에 그런 상환기간을 길게 기금을 운영한다면 이 기금이 일개 대여 받은 사람한테 오랫동안 묶여 있으니까 기금이 순환 안 되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이 기금을 운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어쨌든 이번 조례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공동체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방향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보증수수료라든지 이자수입에서 줄 수 있는 부분과 이차보전은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는 것입니다. 대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문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규위원님께서도 기금손실이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개인에게도 어떤 대여라든지 생활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부정책을 아주 잘 안내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기존에 현재 조례 자체가 있는 융자조건이라든지 참 까다롭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완화를 많이 시켰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통․폐합되는 조례인   자활기금설치 이 조례도 좀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체라든지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지 의문스런 점이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융자실적이 없으면 휴면상태를 유지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 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관리기금법에 보면 기금은 3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생활지원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자활기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기금은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그런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금결산을 해마다 합니다.   
   할 때에 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제2조 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7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 존속기한이 일몰제가 되어 있습니다.   
   5년이든지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존재하면 혹시 가다가 융자 실적이 없다. 휴면상태로 계속 있다고 하면 폐지도 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존속기간에 안 들어 가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생활 이것은 법률로 근거해서 5년정도 아니면 10년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제3장에 주민소득분야 이 분야는 존속기한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계속 지원이 안 된다든지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주민소득사업은 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우리 지역수효에 정말로 필요한 기금이라면 더 확대해서 기금을 늘려갈 수도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기금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다른 지역에 맞는 기금으로 통․폐합 내지 하는 것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또 주민소득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법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또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인 기업에 전세자금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13조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일자리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대기업에 가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이렇게 근로를 하는 것이 일자리라고 보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스스로 어떤 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동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부분도 일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마을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이 사실상 근로능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노인 아니면 장애인 내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이 옳은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한 30% 이상은 저소득층이 의무적으로 고용이 되도록 문 열어 놨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그래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최기원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일반 저소득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본다면, 그리고 이 조례안의 목적을 본다면 그리고 조례안에 근거한 기금의 목적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생활보장을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법이지요.
   이 조례와 기금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보면 저소득계층이나 수급자,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업형태, 자활기관 물론 자활기관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일을 하시지만 그런 기초생활보장보다는 주민소득지원,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 주민소득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많을 것으로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김성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3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최소한 3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층에 써야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와 이 기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주민소득지원사업 두 가지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분야는 현행 수급자 무주택자에 대한 융자에서 지금 마을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전세임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 분야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 임대,   융자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차원의 생활보장비 지원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총액에 30%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30%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두 가지 사업.....,
김성년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30% 이상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 사업종류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지원 종류가 7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두 가지 종류밖에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이 기금에서 많이 유출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기금은 어디까지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활기금이라고 하면 주민소득 쪽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조례 명칭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습니다.
   앞에 넣은 이유 자체가 저희들이 이 기금운용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더 많이 쓰여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 제명을 만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이전에 생활안정기금이 있었을 때 거의 5년 동안 휴면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지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자활부분이라든지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은 그만큼 더 지원을 하고 신청하면 그만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 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원 취지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13조입니다.
   사업용도입니다.
   전세임대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법령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하여튼 법령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행안부에서 주민소득을 창출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광역시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서 심사는 대구광역시에서 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부터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마을기업은 계속적으로 법률이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과도 현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넣어서 육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직 정부에서 제도권 안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년 되었고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법조항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했고 이것은 지금 성과를 보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과가 괜찮다고 해서 제도권 안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을기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한시적인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현재로써는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예상은 할 수 있지만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예상하는 것이나 제가 예상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일 뿐입니다.
   한시적 시책추진사업인 마을기업이 기금의 성격이라면 정말 정부나 지방정부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만들면서 조례안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천재지변이나 행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한시적인 시책추진사업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금을 운용하는 조례에 전세임대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마을기업을 넣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한시적으로 일단 한다고 100% 장담하기 어렵고 현재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정부에서 권장할 만큼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법률로 채택이 되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고 일단 국․시비가 이렇게 이미 마을기업에 대해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한 번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에 국․시비가 이미 되고 있는 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정부에서 자립을 촉구하지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기업이 현재 저희들 5개정도의 마을기업이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단위에서 장려를 할 만하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되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부족하다면 이 공동체라든지 이 기업 자체가 무산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일어지면 개인소득을 잃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의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으로써 매년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김성년위원      어쨌든 향후에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제도권 안으로 지원하는 그 법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상을 해서 기금관리조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는 이미 이런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밑에 3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체를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예비적 사회기업인 경우에 2년 동안 1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충지원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참 억지로 이것을 기업으로써 갖출 부분을 갖췄다가 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취했을 때 바로 무산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 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이 자체는 다음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 진행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경영이 안 좋아질 부분과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지금 선정된 이 기업체가 반드시 계속 성공적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에 제15조입니다.
   결산 기금의 전출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시 잉여자금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어떤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금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보칙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잉여자금을 일부라고 했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하면 앞에 기금의 기본적인 관리운용에 대한 기본원칙에 배치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이 기금이 당초에 기금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만 또 필요할 때에 따라서 시대에 어떤 변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전면개정해서 하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이 기금이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회가 전환이 된다면 그때 가서 기금과 회계 간에는 기금이 서로 통․폐합 내지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특수한 목적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 기금을   일반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보칙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는데, 20억이 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근거를 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라고 10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운용이 안 된다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활기금하고 섞어서 그 기초생활보장 및주민소득기금이라고 만들면서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보칙에는 기금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일반회계의 전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돈 일반회계로 옮기고 다 없애고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하여 반드시 쓰는 기금으로 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목적달성을 하든지 말든지 확고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조항 자체는 없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하십니다.   
   우선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구수정이나 여러 가지 수정안을 지금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구수정에 주안을 두고 이 기금의 활용을 아니면 이 목적을,   조례안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무부서에서 운영하지 못하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항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호에 ‘그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밖에 회의에 올리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어떤 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 어떠한 사항들이 이 기금과 관계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되 구청장님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올리는 사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어쩌면 약간 예외 규정 같습니다만.....,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1호 기금운용계획,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장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는데 굳이 6호를 넣어서 ‘그밖에’ 물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좋지만 6호 이 부분이 너무 조례를 확대 운용하지 않는 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서 지적의 대상은 맞습니다.   
   검토의 대상은 맞는데 청장님이 결정을 100% 한다든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를 보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뤄져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하도록 이렇게 했지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결정권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조금 포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명시를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해 놓은 것도 때로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는 수혜자가 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이   6호에 명시되었다면 기금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아니면 훼손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어쩌면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호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5조입니다.
   ‘잉여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잉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면 결국은 저소득주민사업은 더 이상 확대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상이 많이 높아진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 정부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전망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이 기금으로 반드시 아니더라도 현재 만드는 이 시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정부의 단호한 시대에 맞는 또 수효에 맞는 제도가 생겨난다면 그 제도에   어떤 맞는 쪽으로 활용을 유도하게 되면 기금이 또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을 아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 어느 정도 일반회계로 계속 휴면상태의 자금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면 전출을 해서 쓰는 부분도 있을 수가 안 있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한 어쩌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사실 저소득층을 양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나 본 위원 보다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면 기금의 증가나 사업확대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5조 기금의 전출은 삭제 또는 전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대가 어떻게 바뀌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될 부분이니까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년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년      부위원장 김성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4조 1항 중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용도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로 제8조제1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제9조제5항 중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를 ‘대여 받은 자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로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로 제10조제3항 ‘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제4항 중 ‘반환 조치할 수 있다’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로 제11조제3항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를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로 제13조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체’로 제14조제3항 ‘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제4항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다’를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로 제15조 제목 ‘기금의 전출’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제1항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3항제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3항제3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생 활   지 원 과 장   조춘지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1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5. 2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