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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2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년    오늘은 유춘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3일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녹색성장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도 있었고 수정안도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임대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대규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임대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