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3월 22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년 오늘은 유춘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3일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녹색성장과 과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도 있었고 수정안도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임대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대규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임대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