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춰서 공동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배출량에 따라서 납부필증을 수거용기에 부착 배출하는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배출량 감소로 예산절감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제고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한 의회 회기 중에 의결해 주시면 4월부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우리 구 전역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에서 일반주택에 한하여 사용하던 개별전용용기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아우르는 전용수거용기로 바꾸었으며 제11조의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서 제1항의 종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자 부담원칙을 규정했고 제2항에서 ‘종전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에서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되’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수료 징수방식을 정액수수료에서 납부필증 판매로 통한 부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우편요금 고지서원가 등 경비를 감안 예산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징수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징수보상 규정을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예산을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관리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납부필증을 관리반대 급부적인 관리보상금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시 더 이상의 고지서를 보내지 않음으로 공가확인서는 의미가 없음으로 종전 제11조제6항의 공가율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3의 수수료 지원에서 ‘종전 공동주택 거주자는 월 수수료 지원을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한 세대당 매월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량을 합산하여 이에 상당한 납부필증 또는 실비로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종량제 시행 방침에 맞는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인한 지역전통시장 및 동네 상권의 와해로 서민경제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2010년 11월 24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구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 점포까지 등록제를 확대하고 등록 시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사업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당초 집행부 조례안 발의시 표준 조례안을 구 실정에 맞춰 수정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으나 구 조례의 규칙 심의에서 조례의 모든 조항에서 표준 조례안을 수용하고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필요시 개최와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제14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사항 삭제 요청 건에 대하여 삭제하도록 심의 결정되어 수정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항상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인용 조항 변경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의 회계관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쪽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다음 제2조에 식품위생법 제65조를 식품진흥법 제82조, 제83조로 그리고 제3조에 법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으로 그리고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조항 중 보건소장을 위생과장으로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담당주사를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조 지방자치기금운용 기준에 시·군·구에는 기금운용관을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식품진흥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 위생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제5조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용 조항 중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인과 위촉직 3인 이상을 포함한’을 삭제하고 제3호에 ‘구의회 의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인 위생과장 예산업무담당실장을 개정안에 추가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법 제71조제3항제2호’를 ‘법 제89조제3항제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를 위하여 2010. 4. 1부터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배출량 감소․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배출량에 따른 배출자부담원칙과 수수료 주민 부담률의 현실화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일반 주택에 한하여 사용하던 개별전용용기를 삭제하여 전용수거용기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현재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에게 세대별 1,300원씩 일괄 부과, 징수하던 것을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부과․징수시 소요되는 우편요금․고지서 원가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징수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량제 실시의 경우 전용수거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해야 하고 사용한 총 비용을 각 세대별 부과하는 등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관리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반장 등 수수료의 지원은 공동주택 거주자로 월 수수료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납부필증 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여 배출자의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며, 음식물 쓰레기양을 감소시켜 깨끗한 환경에서 전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 제정에 구청,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지역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 실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대형유통기업․중소유통기업간 또는 대형유통기업․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간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시 등록을 제한하고 조건 등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변경․조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식품진흥기금 회계관직 중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담당주사에서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변경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1인과 위촉직 3인 이상을 포함한 내용을 삭제하고 구의회 의원․위생과장․예산업무 담당실(과)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 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회계관직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수수료도 낮춰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단독주택 자체가 지금 정착이 되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시행한 결과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5군데 예비로 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효과가 났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행되면 그때 간담회도 했지만 관리주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직원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동선이 긴 대단지는 용기의 분포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수고스럽지만 이것이 시행되면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같이 가셔서 위로도 하시고 또 기회를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2010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일반음식점은 쓰레기감량기를 설치해서 배출량이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앞으로 이런 취지가 또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4쪽에 보면 제11조제5항 징수보상금을 관리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보상금을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을 제안해 놨습니까?
   관리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징수보상금을 관리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당 매월 1,300원씩을 받습니다.   
   그중에 세대당 100원에 한해서 징수보상금으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간 연간 예상금액이 1억, 작년 같으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1억 800만원 예산 확보했고 지급 방법에 문제가 전혀 없고 작년에 준해서 징수보상금을 주듯이 그런 절차에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양이 연평균 전국적으로 3%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쓰레기양에 28%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것으로 연간 사회적 손실이 18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줄이겠다고 해서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지자체가 144군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2012년까지 전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겠다. 그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권유하는 것은 RFID 방식으로 해서 칩을 넣어서 음식물쓰레기 개인별로 얼마를 넣으면 개인별로 얼마 나오고 물량도 나오고 정보도 나오는데 그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시행하기에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국비가 확보되는데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시스템 하는 그 단가도 낮아지면 우리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안 제출하신 것이 일반주택에만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공동주택에도 시행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주택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그 효과는 충분히 일반주택에서 나온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나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지역에 타 구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하고 두 군데 있는데 중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북구에는 공동주택에 일단 눈금을 내어서 측정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하고 다른 데 지금 현재대구에는 중구하고 북구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하고 북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5개 단지라고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시범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나 다른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시행될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일반주택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일반주택에는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 대비 만20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상 계산해도 6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판단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를 해서 5개 단지를 했는데 저희들 5개 단지에 해 보니까 4월 1일이라서 하절기도 있고 겨울에 김장철도 있고 효과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전에 단지에서 얼마 나왔고 작년에 얼마 나왔다는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사실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 부분을 사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상으로 전체 1,057톤 정도 줄었고 예산상으로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한 지역이 한 3% 정도 줄었으면 그것을 전체 공동주택에 다 반영하면 1년에 절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우리가 1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38,0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3% 정도 잡으면 1,140톤 정도해서 수거비용하고 처리비용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올해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총 세대수가 16,500세대가 됩니다.
   그중에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98,000톤 정도 되고 일반주택이 한 64,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를 안하면 우리 구 전체가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아마 민원이 예상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녹색성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은 일반주택하고 달라서 아무래도 입주하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이나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 특히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를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라든지 대표자 회의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관리주체들 입주자 분들하고 관리주체자 분들 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2월 17일에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실에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두 분하고 그리고 관리소장님 세 분하고 임대규위원님하고 최기원위원님 모시고 저희들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패에 제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사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뒷받침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관심이 적어지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표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간담회가 언제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2월 17일 2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상임위에 제출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의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했고 우리가 이렇게 시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 상정되기 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정은 18일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원들 책상에 올려진 것은 아마 간담회가 있었던 2월 17일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관리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아마 그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두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히 공지를 하고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방향이 있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신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가정이었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의회에 최종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조례를 제출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있게 생각 못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관련단체에 대한 의견수렴부분은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임대규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임대규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소 늦었지만 다음에 정책결정이나 시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미리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설명회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빼고 도시지역에 지자체 144군데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전국적으로 그것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김성년위원      많지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대구시의 경우에는 일단 중구하고 북구하고....,   
김성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데 보다 안 하는 데가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종량제는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줄이기 위한 것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각 지자체가 발 벗고 시행해야 되고 아마 수성구에서 지금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도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먼저 했는데 지자체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행정에 좀 반영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관리주체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를 단순히 조례는 문구 몇 개 고치는 것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하여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조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것만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들 그리고 관리주체들하고 연동되어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과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하고 난 다음에 많이 줄었다고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진환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배출한 음식물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하니까 20% 정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전면 실시하기   전에 시범 동을 몇 동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작년에 5개소 아파트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파트요. 단독주택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단독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60%에 달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시행을 지금까지 안 해서 그것은 오늘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아마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일부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도 역시 부작용은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없어지고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봉지를 사서 일반쓰레기 봉지   중간에 넣어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주택에서.....,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김진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쓰레기인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대구 지역에는 없고 대구 인근에   달성, 고령, 영천,   대구시 인근 10개 업체가 대구 시내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영천 쪽에 동산하고 자원이라는 두 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자원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떨어졌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는 안 되었는데,   그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때 분리수거하기 전에 음식물폐기물에 들어 있는 물건을 쭉 진열을 해 놨습니다.
   보니 칼이 아주 많습니다.
   돌도 많았고 제일 큰 것은 기계를 다 망가뜨리는 아령이 들어가서 기계 1억 얼마짜리 다 날려 먹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때는 분리수거 되기 전에 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보통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우에도 저희들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120리터짜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 매일 3시나 4시경에 업체에서 와서 그 통이 다 차든 덜 차든 그것을 싣고 가는데 앞으로는 120리터 통에 다차야만 120리터짜리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종사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싣고 합니다.
   만약에 김장철이나 명절이 끼었을 때 사실 통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20리터통에 다 안차고 70%나 80% 찼을 때에는 어떻게 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우리 스티커 종류가 5리터, 3리터, 20리터, 120리터 이렇게 있습니다.
   120리터 다차면 120리터를 붙이면 되고 나머지 반 정도 찼을 때에는 20리터짜리를 몇 개해서 60리터 3개 정도 붙여서 그 양에 맞춰서 해 주면 우리가 수거를 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 하다 보면 아마 스티커를 안 붙였을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관리사무소나 아파트에 이야기를 하고 수거 같으면 미리 해 가고 그 사람들이 확인하여 다음에 스티커를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행하는 과정에는 문제점이 노출되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큰 목적은 음식물을 치워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보안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각 세대당 량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용기가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공동주택에는 세대당 나오는 것이 없고 전체 똑같이 하는데 단 아파트 전체 량을 줄이고 개인별로 전체량을 줄이고 개인별로 알아서 적게 해 주고 관리사무실이니 입주자대표회에서 방송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측정할 수 없겠네요.   
   각 세대는 많이 나온 세대도 있고 그러면 가족 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일반아파트는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RFID방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개인별로 하기에는 개인 세대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서류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할 때 담당공무원도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단독주택은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채워서 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낸 만큼 돈을 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냈는 만큼은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개인세대별로 낸 만큼 측정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못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하고 홍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동에서 깊이 있게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조례를 개정하고 의결되고 난 다음에 현수막도 붙이고 전단지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음폐수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2013년입니다.
김진환위원       다 되어 가네요. 그 이후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하루 1일 처리량을 한 35,000톤 처리하기 위하여 일단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바다투기는 못하고 지금 바다투기하는 곳도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음폐수률 93%를 맞추어서 바다투기를 합니다.   
   안하면 처리가 당장은 어려워서 그것이 2013년 맞추어서 행정기관에서도 시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많이 하고 단독주택은 분명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도 역시 홍보를 해서 배출량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궂은일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서 기 시행하고 있는 북구와 중구, 많은 공동주택에 관리책임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2년 앞서서 실시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공동주택을 실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원래 1,300원씩 납부하던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최하 500원대부터 해서 1,100원 정도, 김장철을 제외하고 입니다.
   감량이 실제 수수료가 70% 이상 절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구는 이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스티커 부착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7∼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실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감량이 되었느냐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되었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수거를 할 때 량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이 경비원이나 담당자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량이 실제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그냥 담아놓으면 우리가 그대로 차로 배출을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현재 새벽 일찍 수거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경비원이 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눌러버리면 한 20% 가까이 내려갑니다.
   물기도 짭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2,000원 짜리 스티커를 앞으로 발행해서 부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육안으로 봤을 때 담당 관리하는 분이 반틈 정도 찼으니까 6,000원 정도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4,000원을 붙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수거를 할 때 수거하는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이 이것이 6,000원 어치 붙여야 하는데 왜 4,000원 밖에 안 붙였나 이렇게 옥신각신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량이 실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조례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을 상대로 철저한 홍보 계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감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각 동별로 담당자와 동장님들을 소집해서 먼저 교육과 설명을 철저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관리책임자와 입주자대표회나 통반장님들 소집하든지 모셔서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분명히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음식물쓰레기수수료도 절감되고 감량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아마 계획에도 1억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현장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쓰레기통 파손 시에 현재 자부담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량되고 절감되는 예산 한도 내에 쓰레기통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의안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춘근      예.   김재현위원님 동의하시고 임대규위원님 재청하시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상위법이 식품위생법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인용 조항이 변경된 것 외에 추가로 조례안에 들어간 것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광우   추가로 더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일부 개정했을 때 쟁점이 될 만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규모 점포에서 상생을 한다고 하면 그쪽 켠에서 어떤 자기의 거점을 내어줘서 그래서 자기의 밑에 직속에 있으면서 상생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것이 아마 상생의 효과를 누릴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에서 큰 대형업체에서 또 롯데 같은 작은 소규모 준상점을 하나 줬는데 자기 직계 계열에서 나가면 얼마든지 상생이 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타 점에서 소규모의 상점을 냈다고 생각하면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의식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생이 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의문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타개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생이 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는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한 연유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지역에 우리 각 지역별로 나가면서 이런 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홍보차원이라든지 지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00미터 내에서 유통상생협의 직선거리 500미터인데 500미터는 큰 거리가 아닙니다.
   500미터 이내에 큰 대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준소규모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대형이 그 전체를 장악하고 잠식하는 것이고 그 소형은 죽게 마련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미터라고 하는 것도 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부터 정말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현재 조례안 상으로는 전통시장 경계점에서 500미터에 있는데 당초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직영으로 건의가 들어갈 때에는 1k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체끼리 협상과정에서 500미터로 정해진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된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500미터 규정을 해 놓고 말로는 그냥 1km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을 우리가 육성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조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면하고 실질적인 면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냥 탁상논리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00미터도   거리상 그렇게   준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에서 또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면에서는 이것하고 굉장히 상반된 거리가 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례에 대하여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김숙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실제 전통시장이나 상점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들어오는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500미터밖에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미터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한 점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행안부나 모든 곳에서 그냥 말로만 쉽게 이것은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냥 구호를 내걸면서 이런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우유부단한 시행령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대하여 각 구나 모든 곳에서 많은 견해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오늘 한 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조례에서 논하는 것은 500미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들어오는 직접적으로 전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이 전통시장을 육성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한이나 상생 이런 두 가지에 대하여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맞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당당하게 이것을 내걸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말로는 규정상 만들어 놓고 실제 행동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 구나 시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법령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용어로 내려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소규모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두고 실질적인 면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재래시장 육성이나 지원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현대화시설 같은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재래시장 육성 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무관한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 크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에 와닿는 것이 이것이 아니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녹색성장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소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행정적 대안과 지역경제 발전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내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 입법예고안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올립니다.   
임대규위원      예.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는 삭제를 바로 합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그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상에 조례 입법예고를 한 이후 거의 다가 삭제를 합니다.
   작년 7월 이후에 4건 정도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의회 입법예고안이 지식경제부 표준안보다는 아주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는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보다는 수정해야 될 부분을 발의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8조입니다.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나 전국 상인연합회나 타   시․도 의회에서 이미 제정한 안을 보면 등록심의협의회를 구성한 곳도 간혹 있고요 또   그 협의회 등록심의위원회 업무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안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 북구와 같이 유통업상생발전 및 등록심의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심의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칭을 좀 수정했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8조제4항제1목에 실제 주 2회 당사자인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업체 대표가 한 분만   협의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래시장 대표 한 분으로 추가 했으면 하면 생각입니다.
   결국 ‘나’항에 ‘재래시장 대표’로 하고 ‘다’를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추가해서 두 명이 협의회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 2회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번에 상공회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대기업에 상당히 가까운 집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관련 대표만 참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관계자만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제8조제8항에 연 2회 이상 개최하되를 당연히 표준안처럼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제9조에 제10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이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협의회가 판단될 시에는 구청장에게 상권영향조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1항제2목에 보면 추가를 할 내용이 괄호해서 ‘계획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서를 말하며 영업개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이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북구의회에서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위배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영업개시 30일 전에 제출해서 깁스 입점에 분명히 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본 위원은 몇 가지 수정 제안을 말씀드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선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문제랑 여기 이 현재   올라 와 있는 조례안하고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특별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통시장 살리는 것과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조금전에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일명 유통법, 상생법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 그리고 준대규모 점포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명 SSM 막는 것,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명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명 자영업자 수가 몇 년 만에 700만 이하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12월 30일부터 1월 16일까지 20일간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받아든, 현재 받아든 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당시에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지금 제출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고 해서, 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하나의 단체에서 하는 요구사항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수정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조례안설명자료 3번 참조내용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현재 입법예고한 내용으로는 부족하니 지경부가 내어놓은 표준 조례안을 최대한 반영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변경을 했다는 것이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경부에 표준 조례안을 따르면 되지 굳이 처음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입법예고하기 전에 표준안이 내려 왔을 때 대구시하고 8개 구·군 실무자들이 서너 차례 모였습니다.   
   모여서 구·군마다 너무 다 차이가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자고 해서 거기에서 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구 실정에 맞는 부분,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 실정에 표준안에는 있지만 구 실정에 맞지 않는 것,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삭제를 하고 진짜로 상생발전을 위하여 또 전통시장을 위하는 그런 안만 만들자고 해서 뺄 것은 빼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넣지 말자고 해서 각 8개 구·군이 시랑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제출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한 달 정도 뒤에 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조례 심의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8개 구·군에서 처음에 입법예고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무슨 뜻인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법예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그때랑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정한 조례안은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마다 두 경우마다 다 조례 제정안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둘 중에 한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핵심 내용이 변한 것이 없다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조례에서 담고 있는 핵심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핵심내용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전통상업구역 내에 제재하는 것 또 하나는 상생 그 핵심이 두 가지이니까 그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준 조례안 제목하고 지금 우리 조례안하고는 좀 제목이 바뀌었지요. 많이 틀리지요. 똑같지 않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지금 표준 조례안이 두 차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내려 왔을 때 하고 2차 내려 왔을 때 하고 제목이 다릅니다.
   우리는 2차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김진환위원      1차 대구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를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에 딴 제목은 2차로 내려 온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2차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생이라고 해 놓고 전통상업보존, 전통산업보전을 위한 조례인지 제목부터 구분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도 역시 같이 두 번째 내려 온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1차 표준안 제목을 따른 구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2차 표준안 제목을 따랐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경부 조례안 처음에는 전혀 상생이라는 말이 제목에 없거든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상생을 넣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조례가 뭐가 안 맞아 갑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두 가지 내용이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는 것하고 그리고 상생발전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이니까 제목에도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제목부터 되니까 밑 내용도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회장이면 협의회 부회장 아닙니까?
   부회장이 되든지 위원장이 만약에 협의회 회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되든지 하면 부위원장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문맥상으로 좀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회장과 부회장이 되든지 위원장이면 다시 부위원장.....,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진환위원       그렇게 돼야 맞겠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진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8조제8항에 수성구에서 ‘협의회는 필요시 개최를 하되 구청장은 협의회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제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현재 안대로 하면 필요시가 되면 뒤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2회가 되면 주기가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13조 역시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고 이렇게 고쳤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계획서를 말하며 30일 전에 제출한다.’   이것은 뭐 이렇게 수정되어도 문제 없습니까?   상위법하고 어떻게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상위법에는 이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30일 전에 안 넣어도 우리 담당부서 의견을 안 넣어도 업무처리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강제조항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0일 전에는 강제조항도 있고 기습적으로 갑자기 무슨 대형 점포를 만들 때에 기습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기습적으로 SSM 이런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은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천막을 가려놓고 수리하는 식으로 해 놓고 갑자기 영업을 개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강제조항을 정해 놓으면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전통시장 주위에는 들어   오려고 하면 들어올 것은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벌써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주위에 예를 들어서, 수성시장 근방에도 금방 생깁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네 개가 있습니다.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벌써 법이 개정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생길 것은 안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생발전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조례가 참 애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제정될 때에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경부에서 물론, 전문가가 만들었지만 조금 더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좋은데 이것은 전부 다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난감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나 이런 조례를 외형보다는 실제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대규모, 준대규모 전통시장 500미터 범위 내에 들어오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제한 그리고 그런 500미터밖에 들어오는 그런 대규모, 준대규모 이런 업체하고 전통시장하고 서로 도와 가면서 하자는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합니다.
임대규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명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 가칭 SSM 대기업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이내에 들어 왔을 때에는 소상인들이 경쟁력이 없고 자생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들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당신들만 살 것이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인들도 살려주기 위하여 상생을 하자는 그런 뜻이라서 제명은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되어야만 그곳에 대기업에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수정의견을 제시한 제13조에 계획서를 영업개시 30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일종의 조건입니다.
   등록 제한도 아니고 조건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내 8개 기초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현황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지식경제부의 표준 조례안과 같이 동일하게 상정했고 동구는 표준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만, 협의회 기능을 동구는 당초 저희들이 안을 잡았던 유통분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고 서구는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남구는 표준 조례안과 같습니다.
   북구는 의원 발의한 것으로 30일 전에 뭐 신청을 하고 이런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간담회 과정에서 그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달서구는 공표가 벌써 되었고 표준 조례안과 같습니다.
   달성군도 표준 조례하고 같고 협의회 운영을 ‘필요시 연 2회’를 ‘필요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표준 조례안하고 수준과 비슷하게 제정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북구의회는 삭제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까지도 단지 영업개시라는 말만 그 조항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는 잘못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1월 지산목련시장에 홈플러스 개열의 대형 매장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눈치 못체게 입점하던 중에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나 상인들이 제지하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구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SSM법 통과 되기 전입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상인들의 절규를 관계 공무원들과 본 위원은 그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추운 날씨 혹안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상인들이 밤낮을 교대로 그 현장을 지키면서 입점을 막기 위하여 그 현장에 본 위원이 10일 동안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국회에 SSM 법안이 그때 그 당시에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입점을 포기하면서 그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수정을 요구하는데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을 보면 지경부에 있는 표준 조례안에 비해서 대폭 수정해서 수정했지만 수정안 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협의회 개최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경부 표준 조례안에는 연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필요시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연 2회해 놓으면 더 이상 안하고 딱 2번만.....,
김성년위원      연 2회 이상이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탄력적으로 4번,   5번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단 지경부 표준 조례안에는 연 2회가 아니고 연 2회 이상이고 물론 그것보다는 횟수를 어쨌든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횟수를 정해 놓은 것보다는 필요시 개최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10번, 20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력적이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필요시 개최라는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으면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례안은 단순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SSM 규제하고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고 동시에 상생법에 의한 입법 개정취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SSM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SSM 들어 올 때 그리고 전통시장 다 죽어 가는데 말로만 살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협의회를 통하여 전통시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까지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SSM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011년에 한 건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협의회는 안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 목적 중에 또 한 가지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물론 연 2회 개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SSM이 2011년에 등록신청을 4, 5번 했는데 2회라고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할 구조가 없으니까 문제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라는   일단 생각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한 말씀을 했는데 12월 30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경 중에 의회에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봤습니다.
   지경부에 표준 조례안하고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한 달 내내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2월 11일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헛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례심의위원회나 이런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조례안을 심의해야 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미리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례 만드는 과정과 수정하는 과정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런데 위원님 발의할 때 의회에서 자료가 나오지만 집행부 발의하는 것은 집행부 조례안은 통상적으로 거치는 이런 결과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런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일단 틀이 완성되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입법예고 거쳐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집행부에서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며칠 되지 않는 임시회 앞에 제출하면 그때 이것 보고 수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아니, 뭐 꼭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조례안도 대구시하고 구․군이 모여서 초안을 잡을 때에도 이렇게 파장이 올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한 바람에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해서 다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하물며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 상임위원들한테 그 과정에서 전혀 어떻게 바뀌는지 수정된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단순히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알아서 조례를 만드는,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
   알아서 그냥 만드는 단순한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문제이고 지역에 죽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것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동네 상권이 와해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왔는데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는 생존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 안에서 과연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 연관 관계는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의견수렴이 없었는데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런 과정에 조례 성격에 따라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한 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셨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필히 그것을 거쳐야 되는 조례입니다.
   SSM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것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예산도 들이고 그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같이 협력하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전혀 사전에 의견수렴 없이 그냥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김숙자위원님 답변하시면서 두 가지는 별개 문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별개가 아니라 한데 모아져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것에 경의를 표하고 또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이것 3월에 다시 심의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안이 확정되어야만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수정한 대로 가결시켜 줬으면 합니다.   
김재현위원      3월에 예를 들어서, 다시 심의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가급적이면 빠르면 좋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SSM 범위, 지금 현재도 이 조례안 말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3월에 다시 재심의를 해서 충분히 상호 소통을 한 다음에 원안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했으면 하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3월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바로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들어오는 대규모점포를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보류가 되면 그 기간만큼 제재를 못하는 잘못하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손해가 그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일명 SSM이라고 하는데 SSM이 어떤 약자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슈퍼 슈퍼마켓   준대규모 점포입니다.
임대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5개 부분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소상인들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임대규위원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님, 김성년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규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대규위원님을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자 원 순 환   과 장   이병철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위      생    과    장   이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11.   구청장 제출.)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