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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56만3,000원이 증액된 651억 3,4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   되어서 미집행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그 아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지원은 우리 구가 금년 지자체복지평가 사례관리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서면회의로 미집행분 503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교육 참석경비인 위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보상은 158만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문입니다.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 감액분 1,000만원과 음식물 납부필증지원비 감액분 2,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 지원은 전력요금이 인상되어서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증액분 3억 6,467만6,000원과 생계급여증액분 2억 6,903만원은 신규 책정자 증가로 국․시비가 증액 내시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사용분을 반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신규 책정자 증가와 교과서대 인상 등으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8,5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대상자 감소로 인한 2,21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배송료와 214쪽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배송료가 부족해서 양곡할인지원비에서 150만원 감액하고 배송료에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양곡신청자가 예상보다 적고 또 지난년도의 양곡을 우리가 보급함으로 해서 신청자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부문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감액분 843만원은 국․시비 감액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취약계층문안제 운영비는 복지과 사업비로 집행한 관계로 4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과 215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공익요원 중식비 증액분 500만원은 대상자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추가 지원입니다.
   종합복지관 5개소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시비 특별지원금 2,000만원 교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파동 복지타운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5억원은 대구 4차 순환도로 건설 시 수용되었던 제림가든 빌라를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입니다.
   자활장려금 감액 1,467만원과 216쪽 자활근로사업비 감액분 3억 1,704만4,000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 감액분 1억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감액분 900만원은 대상자가 생각보다 과다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이 재조정 및 변경내시로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전관리부문입니다.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서식인쇄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직업훈련교육사업을 노동부에서 지원하게 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통합취업박람회는 올해 대구시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고 대학 리쿠르트투어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취업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용역비로써 전액 시비입니다.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과 청소를 해 주는 건강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로써 지역자활센터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1,2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립형 지역공공체사업에 수반되는 홍보비와 청소 자재비, 차량유지비 218쪽에 자산취득비는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위한 신규 편성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23쪽에서 428쪽까지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감소로 67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실수입금에 맞춰서 375만원 감액했습니다.
   연체이자 수입은 100만원 감액했고 과년도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의 감소로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기성예산보다 2,242만9,000원이 감액된 21억 2,9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입감소에 대응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24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증액분 164만8,000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99만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신규 편성 9,350만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신규편성 2,337만6,00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기타 회수수입 증액분 1,795만6,000원, 과년도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감액분 4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국비보조인 장애인보장구는 매칭되는 세출 부분의 장애인보장구의 급여비 미집행 잔액을 감액함에 따라서 연동해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80만원 부족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시비 보조인 장애인 보장구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보조와의 비율에 따라서 1,000만원 감액과 2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42만9,999원이 증액된 6억 7,6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세출 부문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50만원 증액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미집행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750만원과 438쪽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1,937만4,000원은 대구시로 반납할 세출 예산입니다.
   다음 과오납금 2,155만5,000원은 모두 2010년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반납할 예산입니다.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반갑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보다 24억 3,994만원이 감액된 932억 337만3,000원으로 국․시비 87.4%, 구비 10 6%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22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2,366만8,000원 감액하여 267억 7,7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절약형 홍보부스설치로 발생한 집행잔액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지침이 지난 8월 확정되어 8,000만원 증액되었고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경로당운영위원회 미개최로 구비 98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은 아파트 경로당 6개소 신규 등록으로 난방비가 부족해서 구비 2,400만원 증액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 지원은 교부 총액은 변함이 없으나 국․시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집행잔액 309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391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981만1,000원 증액된 8억 8,566만3,000원 편성되었으며 기본서비스 추가 지원사업은 제공인력 퇴직금에 대한 국․비시 추가 지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수당은 9,137만6,000원을 감액한 20억 8,291만2,000원이고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사업은 1억 5,719만2,000원 증액한 4억 4,3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 6만1,000원 삭감한 278만5,000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1,262만6,000원 감하여 2억 7,37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기초수급가정에 지원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8,753만2,000원 증액하여 3억 6,283만2,000원이고 올해 신규사업 장애연금은 6,845만7,000원 삭감한 16억 2,64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한 시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1억 5,233만4,000원이 늘어난 66억 7,401만6,000,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손소리 수화교실 운영비는 선거와 대상자 한정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7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시비 250만원 삭감한 2,25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장애인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신축비는 시비 7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재가장애인 공동작업장지원은 2개 시설 중 1개 시설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시비 4,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바우처사업비는 2,522만2,000원 증액한 7억 3,840만6,000원이고 언어발달지원바우처는 240만원 삭감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1억 9,265만4,000원 증액한 24억 9,7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세대수가 증가해서 자녀양육비 등으로 3,954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4,943만1,000원 감액했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미혼모 부자가정거점기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은 방문지도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따라서 169만8,000원 증액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4,502만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6억 9,676만4,000원 감액하였고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11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4억 1,975만원 감액했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517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지원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4,21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도 역시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도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4,647만2,000원 감액하였고 230쪽부터 231쪽입니다.
   국공립법인 종사자수당은 7,200만원 감액하였으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아동복지시설운영은 분권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3,045만5,000원 증액 편성했고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놀이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지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사업으로 1,09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국내 입양가정의 증가로 1,57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입양아동의 감소로 444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생활비, 보호비, 심성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시비보조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청소년시설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수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도모하는 사업으로 1,569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위드 수성아카데미사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유사중복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통합으로 1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대구시 예산을 미확보로 11억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37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8,800만2,000원이 감액된 108억 1,86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산․범물도서관 건립 8억 3,692만원 감액은 용학도서관 시범운영 기간 중 기간제관계자 최소 인원을 채용하여 예산절감 2,896만원과 사무관리비 2,11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2,636만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8쪽 도서관 청소 대행료 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운영위탁금 7억 4,650만원과 중간에 수성아트피아 위탁운영금 6억 5,000만원 감액은 당초에 4월부터 문화재단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단이 9월부터 출범되어 위탁금 출범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위쪽에 자산취득비 1,200만원 감액은 용학도서관에 책장, 탁자 등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성어린이 도서관과 중동 도서관 운영에 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60만원 증액은 도서관은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일 국비가 교부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구민운동장 관리 민간위탁은 1,190만원 감액은 구민운동장 잔디용역 입찰 잔액이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296만원은 체육시설 설치 후 집행잔액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700만원 감액은 프로그램운영 강좌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작품발표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 1,182만2,000원 감액은 금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성사랑 노래자랑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40쪽입니다.
   두산문화센터운영 8,500만원 감액은 당초에 4월에 개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부공사지연으로 6월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강사수당 6,600만원과 청사 청소대행료 5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연료비 1,400만원은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여 남은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1,400만원 감액은 도서관 휴일 근무자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여비 1,000만원 감액은 문화재단에 직원 파견과 대구시에서 청원경찰 출장비 미지급 지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24억   5,108만5,000원에서 7.6%인 1억 8,671만원 감액된 22억 6,43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팀 도시기반조성의 사무관리비 3,042만9,000원 중 1,012만9,000원을 감액한 2,03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 미지정으로 운영계획서 및 각종 홍보비 제작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당초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차료 1,463만원 중 13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강의장소인 대구산업정보대학의 대강당 1회 임차료가 20만원으로 책정의 있으나 수성구청에서 특별 할인된 금액인 14만원으로 계약하여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영어짱 선발대회의 행사운영비 2,250만원 중 남은 잔액 16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교육홍보관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사업 예산 7,687만3,000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 본격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예산 확보가 시급하고 필요 시 구홈페이지 사이버교육 홍보관을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244쪽 중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강화사업의 행사운영비   945만원 중 598만원을 감액한 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463만원, 마을단위 자매결연행사지원 13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금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간접 영향으로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 축소에 따른 예산 반납입니다.
   또한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5,320만원 중 2,298만2,000원을 감액한 3,02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2,100만원은 전액 반납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중 2,000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900만원 중 682만6,000원을 감액한 2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외교류협력강화를 위하여 미국, 필리핀, 호주, 중국 등 해외자매도시에 민간인을 포함한 대표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어박람회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원어민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등 총예산 2,0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선거 관계로 인하여 미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08억 2,167만8,000보다 23억 7,446만2,000원 감액된 184억 4,7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02만7,000원, 연구용역비 159만2,000원, 일반보상금 167만1,000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7,188만2,000원은 생활쓰레기배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817만7,000원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 7,809만2,000원 감액은 생활쓰레기문전수거 시행이후 일반쓰레기 발생량 감소 등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대형폐기물수거처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폐목재처리비는 폐목재 처리량 증가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4,819만3,000원 감액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인쇄비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5억원은 문전수저처리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만원 감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재활용품자원화사업입니다.
   재료비 1,400만원은 재활용품분리배출 그물방 구입 집행잔액이고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6,475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중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집행잔액 1,10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6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소차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13만2,000원은 청소차량 범안로 통행료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2억 1,882만7,000원은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635만5,000원 감액은 위생배관 및 샤워장 보수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수 1,240만8,000원 감액은 청소차량 운전기사 휴일 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억 1,356만4,000원 감액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 9억 8,856만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자 부담금 2억 2,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600만원 감액은 운전기사 상반기 3명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에서 264쪽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억 2,771만7,000원 대비 5.7% 감액된 21억 9,4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은 유기질비료공급사업비 5,766만4,000원, 쌀소득등보전고정형직불제사업비 2,244만6,000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1,056만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31만6,000원 감액사유는 전국적으로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업무 추진 시 업무보조원으로 참여한 근무자들의 결근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377만9,000원 감액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예산절감액 100만원과 사유미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26만원, 설․추석 명절에 개최하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1회 미개최 참석수당 1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사유는 농정업무추진 시 구거 등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점용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상단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20만원 감액사유는 2009년도 1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삭제됨으로 금년 3월 수성구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토양개량제 지원비 406만 증액사유는 농경지의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에 대하여 석회와 규산 등 당초계획보다 토량개량제를 추가로 신청한 농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5,766만4,000원 감액사유는 당초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과다 배정되어 대구시와 협의하여 이번 3회 추경에 필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시설원예에너지 지원 404만 감액사유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운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연호동 화훼단지 내 원예시설 설치농가에 대하여 에너지난방 보온시설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벼재배농가 소득보전금 115만2,000원 편성사유는 전액 국비사업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농가 중 벼재배농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단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고정형 직불제 보상금 2,244만6,000원 감액사유는 보상금 신청기관이 종전의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 사유와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155만7,000원 감액사유는 금년도 친환경인증 농작물 경작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공동방제 재료비 48만원 감액사유는 2회 추경시 대구시 보조금내시 과목착오로 증액한 48만원을 이번 추경에 매칭비율로 감액한 것입니다.
   262쪽 상당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216만원 감액사유도 앞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시 대구시의 보조금내시 과목착오로 증액한 216만원을 이번에 매칭비율로 감액한 것입니다.
   중단부분에 긴급방제단 재료비 150만4,000원 신규 편성사유는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공동방제단의 활동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서 소독약품을 추가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용으로 재원이 기존의 축산 발전기금이 아닌 국비 예산으로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중·하단부 긴급방제단 운영비 522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종전에 긴급방제단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최근 가축질병과 관련한 마을단위 2개 공동방제단의 방역활동 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재원이 기존 축산발전기금이 아닌 국비로써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영유아자녀교육비 1,056만원 감액사유는 금년 3월부터 지급 기준이 강화되어 농가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당초 대상자 10명에서 실직업 대상자 2명으로 됨으로 8명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단에 시설부대비 200만원 감액사유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공무원의 현장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시설비 3,000만원 감액사유는 금년도 고모동 서당지 보수공사 외 8건의 저수지와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에 환경행정관리예산 중 사무관리비 340만원 감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수성구환경위원회 회의 미개최수당 140만원 끝으로, 264쪽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만원 감액사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피해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집행잔액 정리분과 보조금 내시 변경분 반영으로 예산전반을 결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과 결산 추경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억 5,742만원보다   1억 6,048만8,000원이 감소한 43억 9,693만2,000원으로 3.52% 감소하였으며 감소의 주요 요인의 보조사업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8,295만7,000원보다 5억 5,688만원이 감소한 104억 2,600만7,000원으로 5.07%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상단부터 306쪽 중단까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으로 범어네거리 지하상가에 계획되었던 의료홍보관은 운영계획 폐지에 따라서 의료홍보관 관련 편성예산 8,832만9,000원 전액과 건강관리실 운영비 및 약품비 등을 포함하여 9,47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단입니다.
   금연홍보행사에서 무대설치비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하단부터 207쪽 중단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금연지도점검 기간제인건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단부터 308쪽 중단까지입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 1,99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불임부부 지원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 3,12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1,6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단입니다.
   출산가정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료가 1억 5,30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은 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310쪽 상단까지입니다.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분으로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에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은 외국인환자유치센터 통역요원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분과 의료코디네이터 자원봉사활동비 집행잔액분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JCI 국제인증 지원은 전문인력 강사수당 및 JCI 인증과정 등 교육비, JCI 관계자 초청여비 등 자문컨설팅비 집행잔액분 2,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외국인환자 유치협력체운영입니다.
   전문강사 수당집행잔액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하단부터 311쪽 중단까지 방역소독은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요원 중 고령자가 많아 국민연금 등 절감분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분과 방역약품 등 재료비 절감분 또 정화조 방충망 단가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분으로 1,9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중단부터 312쪽 상단까지입니다.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한방진료실이 금년 5월에 신설 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자산취득 집행잔액 감액과 진료실 대기순번 대기표 신규취득 편성 등 총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등록관리사업은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9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 의료비 지원액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에이즈감염자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등록환자의 전출입 및 사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주민건강검진은 임상병리실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 및 PACS 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으로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분과 신청사 별관에 책숲길 도서관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4월 초에 정식 개소 운영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또 청사 청소대행료 잔액분 등과 치매상담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3,35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차량관리는 구급차량의 대체취득분 조달구입으로 집행잔액분 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상단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개선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으로 금액 증감 없이 기금 및 구비 각각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1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분과 연가보상비를 편성하여 1억 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5쪽 상단입니다.
   보건과 기본경비 중 우편요금 집행잔액분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자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분 1,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319쪽입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알뜰 살림을 잘 살아서 최대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기에 편리하도록 한 쪽만 간단하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 2억 3,092만1,000원으로 기정액 2억 3,520만8,000원에서 428만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모범영업자 선진경영학습 참여운영비 집행잔액이 144만2,000원이고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에서 녹색표지판 제작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숙박 및 음식점 홍보 리플렛 제작비에서 8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에서 녹색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집행잔액은 올해 대상 전체 업소를 평가해 봤으나 최우수 업소 점수에 충족한 업소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은 총 3,203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감액된 3,0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800만원이 감액된 146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94억 6,44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66억 5,84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 증액된   28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2쪽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651억 3,476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600만원으로 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1,296만6,000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5억 1,517만5,000원, 사회서비스연계활성화에 5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1,388만원, 저소득 주민자활지원 4억 4,071만 4,000원, 고용안정관리에 4,99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242만9,000원, 의료급여 지원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보전지출이 1억 3,8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932억 33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9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1억 2,366만8,000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5억 5,776만6,000원, 영유아 보육지원 22억 762만4,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9,727만4,000원, 보육종사자 인건비지원에 5,367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생활 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4,61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7,22만4,000원, 중증장애인 지원 1억 9,265만4,000원, 아동복지증진 2억 24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25억 662만8,000원보다 13.5%가 감액된 108억 1,862만6,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 8억 3,692만원, 문화기반 시설운영 6억 5,000만원, 문화센터 운영에 1억 3,782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에 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추경 예산안은 22억 6,43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1,112만9,000원, 교육홍보 7,687만 3,000원, 대외교류 활성화에 9,678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84억 4,72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7,446만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쓰레기의 적정처리 1억 9,844만1,000원,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6억 7,22만4,000원, 청소차량관리 2억 2,631만4,000원, 인력운영비 12억 2,59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1억 9,4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5,969만2,000원, 직접지불제 사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 2,400만3,000원, 농업인 지원확대 1,056만원,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3,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에 4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04억 2,6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6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건강증진에 9,670만3,000원, 모자보건 2억 6,794만2,000원,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3,140만원, 보건소 청사 차량관리 3,906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99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암관리 7,000만원, 전염병관리에 1,3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억 3,09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144만2,000원,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에 28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 하단하고 212쪽 상단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관련입니다.
   회의참석수당 1,344만원 기정액 중에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협의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확인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8명하고 19명입니다.
   총 41명입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9명, 22명입니다.
김성년위원    19명, 22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인원이 어떻게 되는 지 확인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인원은 20인 이내에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30인 이내입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운영조례 확인한 바로는 제3조 구성에 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4항에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님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가 인원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인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사실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각계에 복지기관의 참여를 많이 시켜서 다양한 수렴을 하다보니 그래서 인원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민간 관련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구성이 10인에서 20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에 사항은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437쪽에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반환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하단부분입니까?   
김숙자위원    예.   437쪽 하단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자체가 구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을   시에서 배정받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년도 결산이 되면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구성이 국비 80%, 시비 20%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남았는 잉여금 2009년에 결산하고 남은 잉여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예산에 편성합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우리 구로 줬다가 다시 돌려받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전체 우리 예산규모가 67억인데 67억만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필요한 부분 받았다가 집행잔액은 다시 시특별회계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전체로는 국고로 받았다가 시도 다시 이만큼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원래 특별회계 구성 자체가 시에 특별회계 구성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재원자체는 국비 80% 하고 시비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자체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변경내시가 항상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25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 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7억 편성되어 있지요.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삭감이 되고....,
○복지과장 곽동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18억인데 우리 구비 4억, 국비 7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7억이 내시되어 있는데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 삭감하고 내년에 시비 7억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11억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수성아트피아 관련인데요. 질의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16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인데 보면 세외수입에 수성아트피아 기정예산하고 3회 추경 예산안이 입장료 수입 등이 현재 현저하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예산할 때와 지금 보면 중단, 하단 이렇게 보면 입장료 수입, 대관수입료가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아트피아 2010년 당초 세입예산이 12억 7,11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전체 세입이 한 11억 8,100만원으로 한 93% 정도 되는데 여기 감액된 것은 재단이 발족되어서 발족된 시점으로 해서 세입은 재단으로 들어가고 재단 전에는 우리 구청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감액되어서 이번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입장료 수입이나 대관 수입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위탁하면서 그 이후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전체적으로 세입 봤을 때 당초 예산 봤을 때 거의 94% 정도 세입을 내역별로 확인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강사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강좌가 많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당초 저희들이 2009년에는 82개 반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에는 9월, 10월 넘어가고 2011년에는 연간 전체 분석해서 해 봤을 때 전체 수강생이 준다든지 전체 통폐합해서 한 78개 반으로 줄여서 강사수당을 줄였습니다.
임대규위원    2009년 10월경에 예산을 수립할 때 2010년도 프로그램을 한 82개 잡아서 4개 정도 프로그램이 축소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국․시비 등 보조사업이 조정되고 집행잔액이 남거나 불용액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는 13.5% 정도 삭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증감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위생과는 1.8%이고 생활지원과는 54만8,000원이 증액되는 이런 상태인데 문화체육과는   13.5% 마이너스 16억 8,8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조정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내용은 문화재단이 발족되면서   주 예산이 수성아트피아하고 도서관 예산입니다.
   당초에 4월 6일 1회 추경 때할 때에 4월 내지 5월에 재단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준비과정이 용학도서관 개관 준비라든지 9월에 출범되어서 4, 5개월 차이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8쪽 상단에 보시면 도서관운영위탁금 중에 보면 기정액 12억인데 그런데 감액에 보니까 7억 4,6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비로 봤을 때에 12억이라는 상당한 돈이 운영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산․범물시범도서관 운영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발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4월에 문화재단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서관 준비과정, 문화재단 시범하는 과정에서 재단출범이 9월에 되어서 4개월 정도 준비는 과정이 예산집행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객관적으로 많이 묶여서 오래있었지 않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없는데 한쪽에 너무 묶여있었지 않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243쪽 하단에 교육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지금 설명으로는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2011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조금 더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범어지하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교육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첫째, 부스가 무상임대가 안 되고 일자리 창출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몰입되다 보니 그리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우리 구청 사이버 공간에 온라인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부스를 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교류협력역량강화를 위하여 대외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6.2 지방선거 영향으로 활성화가 많이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
   지방선거 이후라도 시간적으로 한 3, 4개월 길게는 5, 6개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고 금년에 내년 2011년 예산에도 대외교류활성화부분에 대하여 금액이 상당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후반기에 활성화를 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국제교류 업무속성이 단시간 내에 국내 같으면 한두 달   이내 서로 내왕을 해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국외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서한을 보내고 어떤 공문을 보내는 사업이 최소한 6개월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올해는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활성화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9월 10경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6.2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팀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요. 모르고 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서면으로 하고 대외이고 국가간의   문제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인지했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을 짜면서 이 부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또 내년에 가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로 인한 그런 사유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활동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에 중간에 보면 대형폐기물수거처리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그 밑에 사무관 대형폐기물수거처리에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내년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어떤 면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대형폐기물이 256쪽입니까?   
김숙자위원    252쪽입니다.
   폐목재처리비가 있습니다.
   252쪽 중간에 폐목재처리비 금년 예산을 1억 1,000만원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1,600만원 더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폐목재처리비가   2,200톤 정도 계상해서 잡았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폐목재처리비가 옛날에는 소각장에 가서 바로 소각을 하는데 지금은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어서 목재로 해서 다시 재활용하도록 규정이 2009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목재를 활용하는데 1급 폐목재가 나오면 합판으로 사용하고 2급에서 3급은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폐목재 당초계상한 것보다 생산이 늘어서 부족한 예산 1,6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생각보다 폐기물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253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인데 기정에 24억이고 예산이 19억입니다.
   5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톤수가 처음에 3,000톤인데 2,000톤으로 줄었는지 그 자체가 과다계상해서 한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그전까지 거점수거하고 통합수거를 했습니다.   
   2009년 2월 1일부터 개인별로 음식물쓰레기 함을 주고 개인별로 문전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 평균 우리가 2009년 당초 2010년 예산편성할 때 한 3만7,0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작년 대비 추산했는데 2009년도에 3만9,000톤 정도 나와서 금년에는 3만7,0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되다 보니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5%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다보니까 수거처리비가 5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반영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톤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임대규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과 전체 조정되는 삭감이 한 10%, 11% 정도가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규모가 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 말씀처럼 수거방식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면서 청소업무 행정을 여러 가지 방향을 추진하면서 문전수거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면서 예측한 것보다 줄어들어서이고 그리고 청소차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은 금액들이 주원인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쓰레기의 적정처리나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들면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차량관리라든지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 10%가 넘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 삭감되는 것이 남은 잔액이 10%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관리나 인건비도   10%가 넘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충분히 수요예측이나 계산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금년도 1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9억 정도 불용처리를 하는데 통상 대구시 환경노동조합하고 8개 구․군 과장들하고 임금협상을 통상 9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말 경에 임금협상이 완료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 예산자료는 11월 초에 냅니다.
   그렇다 보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자료를 내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이 올해 같으면 맞춤형 복지카드를 60만원 반영했는데 자기들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들어주기 위하여 미리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협상을 하면 당초에 협상하고 내년에 반영 안 된 부분이라든지 과하게 편성된 부분, 중간에 추경할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정을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봉급인상 편성과정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질의 때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가 13% 정도 물론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11% 정도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줄어드는 감소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요예측이라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 책정되었다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남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배치되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 물론 수요예측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 경우에 인건비 문제는 협상과정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른 문제들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들은 사실 그 부분들을 다른 곳에 적절하게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할 때 물론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는 바람에 1회나 2회 추경에서 증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방만까지는 아니지만 과다하게 배정을 하는 바람에 안정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사실 담당 과에서 불편하실 것입니다.
   사실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하고 이후에 추가 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추가경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3쪽 상단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인쇄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성년위원님과 같은 수요예측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 빗나갔는지 늘 해 오던 인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하여 말씀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뀜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이 되었고 저희들 2010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제작을 많이 재고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많이 삭감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말씀대로 재고가 있다면 재고를 미리 살피셔야 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수요예측 측면에서 미리 잘 살펴주시고 예산편성하실 때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임대규위원입니다.
   고정형 직불제관련해서 26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4만6,000원 기정액이고 실제 예산은 830만원해서 2,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심사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2011년에도 3,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쌀소득보전고정형직불제에   예상되는 인원으로 본 위원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임대규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서는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뀌고 농지면적이 감소하고 당연하게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2011년 예산도 당연히 830만원이 금년에 소요되었는데 또 3,000만원 가까이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고정형직불제 예산은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과다 계상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신청기간이 당초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다가 농지소재지로 바뀌고 농지면적도 어느 정도 감소되고 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사업신청하실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짚지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쪽에 중간 의료홍보관 운영 인건비에 대하여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아마 범어네거리 지하도에 의료홍보관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도시철도공사에 측에 무상으로 사용을 요구했는데 아마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난색을 표명했고 또 하나는 아직도 범어지하도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당초 구청에서 계획했는 홍보관이나 교육관이나 OK민원팀에 전반적으로 다 폐지된 것으로 전액 의료홍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용학도서관장   신남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