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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지원과 소속 일자리정책사업단이 2010년 11월 1일자로 정식기구로 설치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별도로 일자리사업단장이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생활지원과, 일자리정책사업단, 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설치회계 및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회계는 일반회계 1개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2개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 등 기금이 2개로 총 5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주요변동 사항은 행정기구 개정으로 우리 과 소속이던 일자리정책사업단이 2011년 1월 1일 자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고용분야 예산은 일자리정책사업단으로 이전하였고 생활시설 수급자의 생계비는 담당부서인 복지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과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5,115만6,000원이 감액된 522억 9,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분야 예산과 생활시설 생계비가   각각 일자리정책사업단 및 복지과로 이전 편성되어 전년대비 감액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과 예산은 금년대비 3% 증가된 15억 7,13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국·시비가 93.7%, 구비 6.3%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예산이고   국·시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산 증감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부문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청년사업단을 추가 신설하게 되어 8,46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과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분에서 최저생계비가 예년의 2배인 5.6% 인상되어서 16억9,57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부문에는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6,036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부문에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1억7,129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부문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 수당 등을 지급함에 따라 1억 4,227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에는 사업비 적정 조정과 국․시비 내시 감소로 6억 4,55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은 변동요인이 적어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중간부분에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충무계획 인쇄비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수용비로 2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편성되었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회의 대체로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감 없이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공익 중식비로 53명에서 55명으로 2명 증가해서   255만원 증액한 6,6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분권교부세입니다.
   다음, 263쪽 하단과 264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용비와 회의 참석수당은 불요불급 경비의 절감차원에서 755만원 절감한 6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비는 주민욕구조사 및 분석을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비는 158만4,000원 줄인 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사업 2개와 청년사업단 1개 등 3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년사업단을 추가 창단하고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794만원을 증액한 15억 8,594만원을 계상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은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에게 무료 지원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지원은 신규 수급자 증가로 2,064만원   증가한 2억 1,672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도 2011년부터 공동주택에도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4,600만원 증액된 1억 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 지원도 전기료 인상에 따라 증액된 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신규 수급자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2억 364만4,000원 증액된 74억 9,22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수리사업 위탁비입니다.
   주거급여 중 현물급여를 받는 가구의 집수리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증액 없이 6,000만원으로 금년에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금년에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모두 우리 과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복지과로 이전 편성하게 되어 표면상 감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최저생계비 인상과 신규 수급자 증가로 1억 4,285만원 증가된 293억 6,30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도 2억 973만4,000원 증액된 26억 6,8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는 발생건수 감소로 2,331만2,000원이 감액된 1억 2,9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양곡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양곡할인지원비는 양곡신청자 증가로 4,667만1,000원이 증액한 1억 6,9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의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한시적 보험료 경감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작년 추경부터 시 지원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던 부분을 금년부터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예산   3,607만7,000원이 증액된 8,7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대구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 추경부터 구청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업으로 10억 3,4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분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악화로 대상자 증가가 되어서 5,605만9,000원을 증액한 6억 9,3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안제입니다.
   요구르트 배달과 문안을 함께하는 서비스로써 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응급구호 및 무료진료비 지원은 재난, 재해 및 질병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이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우리 구 시책사업입니다.
   구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례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는   위기가정의 통합서비스를 지원 관리하는 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로 430만2,000원 증액된 1억 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하단과 268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에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5만5,000원이 감액한 2,4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국․시비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사례관리업무 운영비와 회의수당 대상가구 지원 사업으로 1,2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는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 97명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중식비로 전액 분권교부세 재원입니다.
   959만원 감소된 9,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는 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시비 추가 지원비는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억 4,765만원 증액된 30억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입니다.
   범물복지관 강당지붕보수 2,700만원, 홀트복지관 건물외벽 방수 및 도색공사로 1,500만원, 지산복지관 천정배관보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곡복지관의 물리치료실 운영비와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1,400만원과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심방문사업입니다.
   황금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안부전화, 목욕서비스 사업입니다.
   동결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부문입니다.
   표창패 제작과 행사용품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는 150만원 계상되었고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는 1,654만원, 8개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2,000만원은 국가유공자 3.1절 및 광복절 행사지원비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전역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이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전액 시비로 내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에 지급할 1억 4,9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의 자활장려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자활근로 임금의 30%를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내시 감소로 3,355만6,000원 감소된 1억 3,88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의 증감액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사업이 같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서 편성되는 관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자활사업추진여비는 자활사업장 점검 출장여비로써 400만원, 자활사업에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활사업 재료비 4,000만원,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비는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올해의 국․시비가 과다 내시되었고 2011년에 이를 조정한 관계입니다.
   7억 3,711만1,000원 감액된 19억 8,9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시는 추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71쪽 하단과 272쪽 상단 부분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양성된 저소득층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나 간병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으로써 1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수급자 저축액과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희망키움통장에 넣어서 목돈마련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며 지원기준 완화와 적극적 홍보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286만7,000원 증가한 4억 2,831만1,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금액과 다른 것은 앞서 설명한 봐와 같이 계정과목을 분리해서 별도 편성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알콜리즘 등의 정신치료 및 재활을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145만6,000원이 증가된 2,700만원을 계정하였으나 예산서의 전년도 예산액과 다른 것은 계정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272쪽 하단에서 273쪽 상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써 올해 국․시비 과다 내시 조정한 금액으로 1억원이 감소된 13억원, 재원이 전액 시비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작년과 증감 없이 1,080만원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써 재원은 국․시비이며 5,075만9,000원 증가된 2억 4,9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 또한 예산서와 금액과 다른 것은 2011년부터 계정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273쪽 자원봉사 활동지원 분야의 자원봉사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71만5,000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로 1억 3,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써 354만4,000원 증가된 3,401만4,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분야의 자활기금 출연금은 자활사업의 재원마련과 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회계로 전출금이며 2009년부터 연 5,000만원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복지국장실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68만5,000원 증가된 1,864만3,000원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분야의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식비 단가 2,000원 인상 등으로 206만5,000원 증가된 2,089만5,000원, 직원 여비는 통합조사관리팀의 출장일수를 월 2일 늘여 624만원 증가된 7,488만원, 복지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3쪽에서 67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으로 1억 4,000만원 증가된 20억 8,000만원 그 중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은 500만원, 연체 이자수입은 150만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및 이자수입은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3,200만원이 증가된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21억 5,4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등 353만원, 국고보조금 4억 8,437만6,00원, 시비보조금 1억 2,109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200만원 증가된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례관리사 3명의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504만원과 의료급여 교육여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의료및구료비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779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는 법정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3,000만원,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요양비로 9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매월 6,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미사용액을 현금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보장구급여비는 장애인에게 보조기 등 장애인 기구 7종에 대해서   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지원가능 대상자 감소 추세에 따라 1,500만원 감소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하단과 671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35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기적립된 예치금 5억 5,974만9,000원과 이자수입 1,623만3,000원의 기금수입으로 16명에게 1,6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 말 기금 잔액 5억 5,998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4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재원 마련과 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5억원을 목표로 연 5,000만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출연금 5,000만원과 기적립금 1억 459만8,000원, 이자수입 483만3,000원을 합한 1억 5,908만1,000원을 적립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현재, 일자리정책사업단은 T/F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구본청의 정식 기구로 편제됩니다.
   이에 일자리정책사업단의 2011년 예산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춘근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284쪽까지 입니다.
   그럼 예산안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내년부터 정식 직제로 신설되는 관계로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미표기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고용 및 일자리 사업 분야 예산을 파악한 결과, 고용안전관리 부문 및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문 등 복지일자리 사업을 비교하면 57억 7,816만1,000원이 감액된 48억 8,81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1460 프로젝트 부문 2,315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부문 2억 172만4,000원, 1인 창조기업 육성 부문 1억 4,631만9,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부문 4,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시비 보조예산 내시에 의거 공공근로사업은 2010년 예산액 보다 5,730만원이 증액된 18억 8,13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2010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6,600만원이 증액된 25억 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대비 주된 감액사유는 지난 2009년에 이어 금년도 한시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국․시비 사업으로 실시한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되어 63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자리 산업분야별로 전문가 5명 정도를 자문관으로 모시어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시책 추진 등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관 운영 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대구경북통합취업박람회 행사장 부스설치 및 홍보비 구별 분담비로 500만원,   일자리 창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5만원,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추진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7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구인․구직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단위 취업 알선․상담을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실 임차료로 1,775만 4,000원, 다음 280쪽 일자리전문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센터의 민간 위탁금 1억 5,000만원과 일자리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 비품 구입비 1,3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1인 창조기업 육성 부문입니다.
   청년실업이 고용분야의 큰 난제로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젊은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30 프로젝트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는 산업정보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활용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으로 336만원, 1인 창조기업 공모시 심사 수당으로 80만원, 1인 창조기업 입주에 따른 관리 및 홍보비 등으로 2,925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보육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에게 육성지원비를 1개 업체당 80만원씩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지역 내 1인 창조기업이 입주할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2,000만원, 1인 창조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사무실 비품 구입비 1,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부문입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파는 사회적기업은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 차원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설명회에 필요한 강의료로 40만원 구에서 발굴한 사회적기업, 사업 보조금으로 기업 당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관리 부문으로「직업 안정법」에 의거 직업 소개업 신고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직업 소개서 법정 게시물 및 서식 인쇄비 109만 7,000원, 불법 직업소개소 및 허위 구인 광고 등 주민 신고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공공근로사업 부문입니다.
   먼저, 내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비해 5,730만원이 다소 증액되어 사업 인부임으로 18억 6,018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20만원, 사업장 지도감독 여비 192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문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에 이어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친서민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실시하는 정부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 420명에 대한 인건비 17억 7,9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3,560만원, 감독 여비 2,400만원, 재료비 6억 9,2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물품 취득비    600만원 등 총 25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으로 신설되는 일자리정책사업단의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로서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2011년도 복지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08억 1,193만2,000원이 증액된 997억 9,597만5,000원으로   국ㆍ시비 92.8%, 구비 7.2%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등 고령화시대 대비한 노인복지예산 32억 9,728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연금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등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 46억 1,224만원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에 따른 여성․아동․보육지원 예산 24억 6,479만원이 증액되는 등 작년 당초 예산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보조금 과목이 신설되어 기존의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이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은 금년 예산 수준입니다.
   다음 각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패 구입비 16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5만원,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 관내 운영 중인 4개소 노인대학 운영경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53억 8,3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목욕수당 3억 7,008만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 7,20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2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28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각 동별 공익형 환경지킴이 사업과 복지형 사업으로 10억 4,515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13억 1,005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수성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으로 600만원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290쪽,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3,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종사자수당 300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2,4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으로 18억 1,78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 6억 5,58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이고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양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이며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 및 생활시설 종사자수당은 당해 시설생활자 보호비 및 종사자수당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억 2,240만2,000원으로 양로시설 신축 및 요양원 증축공사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2억 1,130만9,000원, 운영비 추가지원 6억 3,587만1,000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고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경비이며,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 경로당 지도사 관리지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체육행사 운영비는 체육대회에 노인지회 및 분회경로당의 행사지원 경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본 서비스와 가사 및 활동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로 국․시비 10억 2,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3쪽 독거노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기본 서비스 추가지원으로 구비 4,5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8개소에 1억 8,25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관 5개소에 노인 무료급식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당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294쪽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 심사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문화체육연결고리 사업 600만원은 태권도를 통한 장애아와 문화·체육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1,500만원, 장애인 수리지원사업 2,0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 지원사업비 63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은 운영비,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17억 7,297만8,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10만8,000원, 장애인 의료지원비 2억 4,916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목적으로 6,89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비 2억 6,676만원, 장애연금 지원으로 34억 7,750만7,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으로 2억 2,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한 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5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권과 시비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 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는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하계캠프 운영 경비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 및 운영비는 지체·시각·신체 등 장애인 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경비이고 범물복지관 내 한사랑의 집 운영비를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 380만원, 범어역 내 수성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시비 9,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850만원, 장애인 체험단 위탁 운영 500만원,   다음 29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1억 1,800만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로 4,12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비는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입니다.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7억 4,419만2,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30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32억 1,713만7,000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환비 1,995만원 계상하였고 자립성장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은 일반운영비 139만8,000원, 여성주간기념행사, 하계수련비 등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목련모자원과 대구 혜림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시비보조 7억 1,55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 자립정착금 1,400만원,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퇴소자 피복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증진 부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서 자녀양육 및 학비, 세대주 검진비 등 6억 1,67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7,985만4,000원, 특수시책개발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운영비 4,9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6,7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 및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비 1억 276만1,000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1,575만6,000원,   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8,5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업비 4억 7,938만8,000원은 당해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 2,50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사업비 1,800만원은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회의비, 홍보비 등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지원사업으로서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등 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1,085만3,000원 편성하였고 수성꿈동산 어울잔치는 보육아동 및 가족, 보육종사자들의 어울마당 행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4세아 보육시설이용 아동, 만 5세아 및 장애아동, 다문화아동 지원 확대로 219억 3,4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비 7억 3,939만2,000원은 셋째이후 자녀로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유아보육료 차액지원비 5,418만원은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세 이상 법정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아에게 지원하며 지원비 17억 901만1,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간식비 지원비 3억 2,400만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60% 이하 가구의 아동의 간식비이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원은 2010년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 비용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900만원은 보육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입니다.
   보육교사 대체인력은행 운영은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결혼, 경조사, 출산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대체인력은행에서 적시에 보육교사를 대체할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활성화 지원비 1,500만원은 재활치료 장비구입 지원비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비 1억 1,569만3,000원은 민간, 가정시설의 교재교구 구입비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차량운영비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3,607만2,000원은 국공립,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구입비이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1억 4,958만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평가인증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6,400만원은 노후 보육시설의 증축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 69억 5,860만7,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억 5,008만원은 평가인증 획득 및 참여 중인 민간․가정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8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고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1억 7,100만원은 평가인증을 획득한 구립․법인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000만원은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 통합시설의 특수교사 및 치료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방과후보육교사 인건비로서 35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 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아동식권 제작비와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 조․석식 2억 1,600만원, 방학 중 중식 11억 6,100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유공자 표창패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수성구아동위원 참석수당을 525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따른 보험가입비를 편성하였고, 시설 아동의 입학, 어린이날 선물구입비,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5,3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비추가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9억 8,114만1,000원, 시설 종사자 연수비,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및 문화행사 지원비로 구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개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7,2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3,596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계좌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332만원1,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4,112만8,000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내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1억 1,3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5,16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5,130만원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는 5,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업무 분야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일반운영비 288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포상금 75만원,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보조금 4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보조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316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일반운영비로 322만원,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은 2,76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5,600만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 1,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82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9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시설비 7억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318쪽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88만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탐방활동비 805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4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4,000만원, 위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분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보조금 3억, 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 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72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과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 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지회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7,791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9쪽 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 예치이자 수입 1,675만9,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467만3,000원이고 30쪽 기금 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비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에 정수기 보급에 사용하고 5억 7,967만3,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청소년육성기금 분야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난 1991년도에 설치하여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 2010년 말 현재 1억 7,216만7,000원 조성하였습니다.
   37쪽 수입부분에 기금 이자수입 499만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1억 7,715만7,000원이고, 38쪽 지출은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1억 7,315만7,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복지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세입 예산규모는 3006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56억원으로 95%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613억 696만6,000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3,006억 4,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56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5%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47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지방세 수입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었고, 등록세 중 취득과 무관한 부분은 등록면허세에 통합되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3억 9,900만원이 증가된   602억 5,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산매각 수입 감소, 보건소 이전, 도서관 건립 등 재정확대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수성아트피아 위탁운영으로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27억 856만4,000원이 감소된 382억 6,853만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도 대비 10억 191만5,000원이 증가된 50억 812만8,000원으로 예상되며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50억 2,446만2,000원이 감소된 365억 1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보조금은 노인․장애인․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저출산 대책과 범어천․욱수천 하천 정비에 따른 의무적 부담 경비로 전년도 대비 127억 2,411만1,000원이 증액된 1,606억 1,622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 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85억 2,253만 5,000원으로 32.8%인 반면 의존재원이 67.2%인 2001억 2,446만9,000원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체납세 근절대책, 세원발굴 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006억 4,700만원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038억 3,890만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010억 6,68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7억 6,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7억 5,115만6,000원이 감액된 522억 9,7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가 93.7%인 490억 169만7,000원이며 구비가 6.3%인 32억 9,617만3,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기초생활 보장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에 473억 2,80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2억 347만1,000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은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희망키움 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3억 2,78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 자활기금 출연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억 3,844만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사업 등에 큰 폭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1억 5,416만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3억 1,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1,6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억 4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11월 1일 신설된 부서로   48억 8,1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해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운영경비,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육성, 사회적 기업육성에 4억 1,339만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4억 2,69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4,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2011년도 세출예산은 구정의 제 1과제인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08억 1,193만2,000원이 증액된 997억 9,5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925억 9,191만2,000원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 7.2%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258억 5,952만6,000원, 노인일자리지원 확대에 26억 1,820만원,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에 51억 6,323만6,000원, 재가독거노인 보호에 22억 2,4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복지지원에 7,610만4,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에 60억 6,612만1,000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99억 4,327만2,000원, 장애인 재활지원에 9억 2,186만7,000원,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에 32억 5,00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복지증진 7억 5,376만2,000원, 가정복지증진 14억 3,116만6,000원, 여성권익증진 7억 3,392만6,000원, 영․유아 보육지원 244억 5,787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7억 7,334만5,000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77억 4,319만1,000원, 아동복지증진 58억 9,465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2억 6,730만원,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 4,085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0억 1,666만원,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7,547만원 그밖에 지역아동 보호서비스 3억 9,800만원, 기본경비 8,725만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노인회 수성구지회 사업비 지원 1,500만원, 소외계층 모범청소년 학자금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에 많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춘근    예.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관계 즉 오늘 심의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석을 한다는 것은 지금 모든 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다가 나가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과가 달라서 오늘 심의를 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신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여러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 공무원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배석하셔서 들으셔야지 바람직하고 또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회의 진행 관례상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생활지원과에 26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복지과에 288쪽에 어르신들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 예산에 120개소이고 2010년 예산에는 80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쪽 민간위탁금에 집수리사업 위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예산 책정되었고 올해 6,000만원인데 올해 11월까지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한 30가구에 3,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2,500만원 정도 미집행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용할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라고 새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 1,000만원 정도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례내용은 어느 쪽으로 가구를 지원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해서 복지부 산하 생활안전팀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에서 생활안전팀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것을 작년부터 지원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금년에는 실제 이분들을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도 사정에 따라서 사실 어려운데 법적지원이 곤란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자살시도자 같은 사람들 정신치료를 한다든지 생활비가 부족해서 단수가 되어서 물을 못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금년에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도 국․시비 매칭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소외계층 쪽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처음 신설되다보니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27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조금 전에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하면 3년 이내로 월 10만원 이하 예치를 하면 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역시 국․시비가 97% 가까이 되는 국비사업입니다.
   내용은 탈수급을 촉진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수급자들이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저축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다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국가에서 일반노동을 시키기 위하여 근로를 스스로할 경우에 자기가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많이 잡히면 사실 생계비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을 인정하면 수급자가 안 됩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에 한 60% 빼고 잡아서 한 40% 정도 일 했는 소득으로 잡아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무엇을 조건으로 거냐하면 3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본인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0만원 이내에서 저축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자기가 저축하는 금액에 100% 추가로 또 저축금액을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근로를 하고 난 다음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한 자기가 소득을 한 것에 60%는 공제를 하고 40% 금액을 또 통장에 넣어 줍니다.
   그래서 3군데에서 이 돈이 들어가는 금액을 3년 동안 적립을 하면 목돈이 마련됩니다.
   그 목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급자가 계속 안 되고 탈수급자가 되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기원위원    이 사업도 저소득층....,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완전 수급자이여야 합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275쪽 여비에 보면 통합조사관리팀이라고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새로 12명에서 월 12명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내용은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조사관리팀이 원래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례 관리에 종사하는 그 팀입니다.   
최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63쪽에 과장님께서 전체 예산액에서 일자리사업단 이전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거기는 그렇고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감되다가 2011년 예산이 사업단 이전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2008년입니까?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감되다가 2011년도 총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일자리사업단 이전 그것 때문에 감액되었는지 계속 증액되다가 여기만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내년도 사업비만.......,
김숙자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일자리정책사업단 65억이 저희 일자리정책사업단이 별도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저희 과 예산에 빠져서 감액되었고 또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데 시설에 생계 급여 나가는 부분을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올해 주민복지과로 18억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로 해서 감액이 많이 된 예산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64쪽에 보면 상단에 지역사회민간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289명보다 더 적게도 인원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29명을 매년 해야 되는지 그리고 29명은 몇 년간 유효기간을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 회원이 30명 내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회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100% 참석하는 경우는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29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원래는 31명인데 29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273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이전은 늘 한 곳에 국한되어서 여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전도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도 위탁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2년간 위탁하고 난 다음 이것도 다음에 다른 업체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모를 통할 때에는 특히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 수탁 업체 자체가 건전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때문에 우리가 지역 내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시아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 쪽에는 재단이 튼실하고 2년 뒤에 공모를 할 때에는 다른 재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년만 지나면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다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적격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 267쪽에 중간에 요구르트 요원들을 활용해서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운영이라고 해서 아마 하루에 한 병해서 400명 200일 이것이 2,800만원인데 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과에 292쪽에 하단에 301 일반보상금 밑에 여기도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운영이라고 해서 350원 1,400명인데 이 인원하고 복지과 인원하고 1,400명하고 생활지원과에 400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중복 아닙니다.   
   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 400명은 홀로 사는 중증 장애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또 중증 장애나 중증 질환자로 그런 분한테 과에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중복이 아니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들이 400명을 중증 장애인을 매일 문안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현황이 보관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고 다음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   
   사례관리사업입니다.
   6명이 사례관리사업에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원으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3명입니다.
임대규위원    설명하실 때에는 6명으로 했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6명입니다.
임대규위원    6명에 인건비가 1억 4,200만원이고 구비가 3,56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례전문요원 채용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2009년도 하반기부터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 우리 구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임대규위원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사례관리요원들이 하고 있는 욕구 조사나 상담 같은 그런 내용들 그것이 부진한 것 같고 타구에 비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실제 저희들이 각종 주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신청 들어옵니다.   
   그것은 주민이 할 수 있고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본인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출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아주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모든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그리고 금융 조회를 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면 수급자해 주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를 해 주고 치료비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 치료비를 대주고 법적으로 대줄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또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서비스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를 상담하고 안에 들어 와서 조회를 하고 그분들 체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상담했는 그런 건수가 6명이 올해 기준으로 1월부터 9월,   3분기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 상담한 건수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건수는 금방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그다음 페이지에 사례관리가구지원은 구에는 255만7,000원이고 천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대상 가구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관리대상 가구로 통계가 잡힌 가구가 몇 세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11월까지 상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2010년도 우리 사업 중에서 민간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거의 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법정 테두리 범위 안에서 수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위원    2011년도 예산이 있는데 정신장애인 쪽에 이런 분들 명단이라든지 데이터가 있어서 정신장애인 쪽에 사례관리 이쪽은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저희들이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까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사례관리전문요원들이 정신장애인관리는 안 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상담만 해서 전문치료프로그램을 하는 위탁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타 자치구 중에도 정신장애인까지 관리해서 다른 쪽에 지원하던 부분을 없애고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사례관리요원 들을 많이 활용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논문도 다수 있고 그 쪽에 더 연구를 해서 중복지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례관리요원들 자격이라든지 전문 자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냥 계약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부분에 좀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겸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있는데 273쪽입니다.
   민간위탁된 코디네이터이지요?   273쪽.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을 일부 합니다.   
임대규위원    구에서 1,700만원 50%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인원은 2명이고 혹시 교육이나 이쪽에 코디네이터입니까?   아니면 전산 쪽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전산 쪽에 한 명 있고 교육 쪽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성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이분들의 일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 개선될 부분이라든지 적합한 활동을 하는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마 대부분의 코디네이터들이 본업인 신규 봉사자 전산 입력을 한다든지 교육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직접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 강사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다른 일을 많이 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허드렛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인원 2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분간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쪽에 홀로 사는 문안제 취약계층문안제가 있습니다.
   400명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데 문안제도가 과연 사후관리 아니면 역추적해서 지도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일단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상당히 그때 자살을 한다든지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한 달 이상 발견되고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고 몇 회 거듭하니까 사실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부분에 조금 치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일단 요구르트가 100%   배달되었다 그 부분에서 요구르트 지원비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복지전문 공무원들이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나갔을 때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문안을 자주 오느냐 원래 주 3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69쪽에 보시면 복지안심방문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황금종합복지관에서 이것도 상당히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목욕을 시키고 가사 도우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중증 장애인들이나 홀로 사는 독거노인, 연세 많은 분들한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하고 방문사업지원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 당시에는 지금 복지안심방문사업은 황금종합복지관에서 사업시행할 때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행 방법 자체가 요구르트는 어차피 배달원을 도우미로 활용하자는데 취지가 있었고 목적은 같습니다. 문안을 하는 것에 그런데 이쪽에는 원래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비상벨을 설치해서 전화기를 설치해서 긴급할 경우에 들면 그 집에 벨이 울리고 이렇게 하는 장치로 이렇게 시행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긴 있는데 대상자는 중복이 없도록 수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고 중복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왜냐 하면 복지과에서도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과에서도 현재 보면 350원 1,400명 300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면에서 예산이 복지과에도 이 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복지안심방문사업   이 사업도 사실 크게 봐서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같이 중복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부분에서 중복 사업을 할 필요성이,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하실 때 좀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서 물론 과가 다르지만 같은 중복적인 사업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님! 정말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분석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리하게 지적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간 취지가 벗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수년간 문안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도우미를   활용한 요구르트 배달원한테 하다 보니까 취지는 희색 되면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요구르트를 매일 받아먹는다는 것이 올해 검토를 하다가 하루 아침에 이것을 정말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 정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실 올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안심방문사업도 이것도 지금 소방 계통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조금 전에도 문안제사업하고 비슷하게 중복성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중복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만 업무는 비슷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국․시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전액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도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하여 과장님에게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년도 대비를 하면 생활지원과에서는 그대로 350원에 400명을 방문 도우미로 한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전년 대비 보니까 전년에는 1,550명을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1,400명이 그러니까 축소 내지 확대에 대한 의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과에서 전년 대비 그대로 물론 그대로 올라 온 것은 이유가 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획일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것에 의문을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좀 전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검토를 하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요구르트에만 치중하는 목적이 아닌데 행정 목적이 하다 보니까 요구르트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연령 대를 65세하지 말고 70세로 상향해서 요구르트를 수급 받는 것에 대한 취지를 희색 시키면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대상자를 일부러 안 늘렸습니다.
   늘리려면 끝이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성장하고 해서.....,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최대한 수혜가 많이 늘어나도록 해야 되고 욕심 같지만 구비는 최대한 아껴서 재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한 바였습니다.
   다시 267쪽을 보면 저소득주민응급구호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구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예산하고 동일하네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해 보면 전년도와 같을   수도 있지만 축소 또는 확대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예산편성에 척도 첫 단추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부분은 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금년도 11월까지 설적을 보면 7,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12월 한 달 동안 또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발생 건수가 저희들이 예상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비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순수 구비라서 인상하는 부분은 최대한 건전 재정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64쪽에 상단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년에는 3,000만원 계상했다가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 연구용역비인데 매년 용역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저희들 원래 복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 계획을 중기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4년 단위로 하되 실무적인 시행 계획은 이것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되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년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는 내년이 아니고 저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예산으로 우리가 조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에는 중기계획사업비라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편성한 것은 한해 시행 계획만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263쪽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생활지원과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운영 수당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회의가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같이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없어집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소액건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소집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서면 회의를 많이 합니다.   
   소집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긴급 심의에 심의 수당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아예 서면을 해도 충분하니까 또 심의위원들이 바깥에 외부인 들도 있지만 내부 인도 있어서 저희들이 절약 차원에서 편성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안에 1년에 2회로 되어 있는 것이 서면 심사로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시작하면서 자료를 부탁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민간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운영 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민간복지협의체가 우리 구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규정에 보면 지금 회의참석수당에 보면 29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이 31명으로 조금 전에 현재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41명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 조례에 혹시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으로 몇 명으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20인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20인 이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실무 협의체는 20명 이상이고 대표 협의체는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대표 협의체는 20명까지이고 실무 협의체는 20명 이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5쪽에 주거급여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집수리사업위탁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6,0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탁해서 수탁 업체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2010년 2회 추경 때 제 기억에 건축과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업들하고 대상에 대한 중복 여부나 그때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한테 여쭤 봤을 때 복지과 생활지원과 등과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하신다고 답변들은 기억이 있는데 중복되는 점이 없는지 그리고 매년 금액이 동일한데 수요자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은 100% 대상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인데 급여를 할 때 실태 조사를 해서 자기 집이 있는데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세를 임대해서 있는 이런 분들은 주거 급여를 매월 지급할 때에 일정 부분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의 차이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그 대신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집수리를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 그 대신에 저희들에 170만원 현물로 해서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 줍니다.
   그 사업 자체를 위탁을 지역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취약계층은 보통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차상위라는 세대도 아실 것 있는데 수급자와 동일하지만 어떤 기준 때문에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자에 준하는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집수리를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이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00% 수급자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예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항목이 양곡할인지원에 배송료가 빠져 있는데 확인하니까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도 났는데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을 할 때 수성구에서 나라미 행복 택배 사업해서 관내에 있는 하시는 분들이 직접 팀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참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전환했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양곡을 구매를 할 때 집까지 갔다 드리지 않으면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전에는 대형 큰 업체에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불하고 한진택배라든지 대한통운 이런 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택배 사업은 그대로 수행이 되고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면서 택배 사업을 택배 회사에 가는 택배 수수료를 모아서 인건비를 줍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 세운 것은 연간 4만5,000포정도 배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포 배달을 하는데 택배 수수료가 2,650원 정도 추정을 하고 그렇게 계산 했을 때 10명 정도 장기적인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월 가지고 가는 인건비가 이 수수료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한 90만원 가까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택배를 한 건 생기면 바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아서 월 15일 정도 일하고 이 사람들한테 80~9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이 사업은 확대되면 좋은 사업인데 구매 물량이 안 늘어나는 한계적인 것이 있어서 더 확대를 못하는데 이 사업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양곡 할인 중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하고 기초수급자 에 대한 양곡할인을 같이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안 그래도 내용을 보면서 2010년 예산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배송료만 2,000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더 큰 액수가 될 거 같은데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택배 물류 회사를 통해서 바로 바로 서울에서 배송을 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접 배달을 하면서 하니까 우리 구 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어르신 분들 자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밑에 보시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 조례가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그리고 구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있는데 1,2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구조례에서 지출되는 것이 7,776만원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것이 1,000만원이 조금 안 되고 980만원 정도 되는데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나오는 돈하고 구비로 나오는 돈이…….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하고 대상이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다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시에서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 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분한테 지원하고 우리 구조례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해서 지원하는데 중복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라서 간략하게 질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 김재현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문안제 그리고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문안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굳이 같은 사업이라면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사업이라면 한 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인데 굳이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만 같이 두 개 과에서 나누어서 추진하기보다는 한 개과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도 합하려고 사실 생각했었는데 2006년까지만 해도 복지과가 한 개 부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개 부서로 업무가 갈라지면서 노인 쪽에서부터 이 제도가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인 업무가 현재 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차후에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사실 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 외의 부분을 저희들이 또 지급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하는데 올해도 저쪽에다 편성할래 이쪽에 가져올래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바쁘고 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긴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향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비슷한 사업으로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69쪽, 270쪽에 있는 복지안심방문지원인데 지금 바로 위에 각 수성구 관내에 있는 총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언 듯 내용을 볼 때 269쪽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들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곡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 지원이 있고 밑에는 복지안심방문사업해서 황금복지관만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을 보면, 올해는 기능보강 사업이 범물, 홀트, 지산 세 군데이고 2010년 예산에는 황금, 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원씩 해서 물론 분권교부세나 시비 이렇게 많이 오고 구비도 포함되는데   물론 기능보강사업에 필요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매년 특히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사회복지관들의 기능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항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보는 느낌은 5개 복지관들이 지금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제출하면 좀 말이 있을 것 같은 한 개 복지관 빼고 나머지 4개 복지관이 매년 돌아가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한 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이 아니라 운영 지원 형태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조금 전에 문안제하고 관련해서 복지안심방문사업지원이라고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시면 황금복지관에서 복지안심방문사업을 하시면 황금복지관에서 하는 구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성구 전체를 대상으로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황금복지관에서 하는 복지안심방문사업은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계층이 어디까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황금복지관에서 하는 범위 자체는 5개 복지관이 각자가 영역을 정해 놨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영역안에서 특히 황금복지관 같으면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이 대상이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비는 한 개 복지관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청곡복지관인데요. 나머지 4개 복지관은 ’92년에 대부분 설립되어서 이 건물들이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청곡복지관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한 5, 6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 아직까지 필요 없어서 청곡이 계속 빠지고 4개에 대해서 계속 한 분야에 돈을 대면 또 한 분야에 고장이 나고 이런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복지관에 다하기에는 사업비가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어서 우선 긴박한 것만 파악해서 시비하고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기능보강사업은 답변이 된 것 같고 좀전에 여쭤봤던 복지안심방문사업지원이 구비로 지금 1년에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사업이 시행된지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때는 사회복지 폭도 그만큼 넓지 않았고 사회복지 자체가 개별 맞춤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그때는 특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상당히 인기도 많았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하던 사업자체를 지금에 와서 다른 분야에서 이 사업을 유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재정비를 해야 안될까   저희들 이 생각은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짚었던 문제입니다.
   복지관에서 특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특수비를 구 예산으로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복지안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하는 것이라서 이 사업이 효율성도 상당히 거두었고 그리고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청곡복지관에서 앞장에 보면 복지관이 5개 중에서 특수하게 구비만 들여서 특수사업을 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청곡복지관에서 심리치료하고 물리치료 이것을 특수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가까이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나머지 3개 복지관에서는 실 구비를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복지관마다 같은 사업을 계속 구비를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황금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 장애인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시행했다고 보고 청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는 이런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 사업자체를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황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그 지역에 특수적인 상황에 맞는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 되었고 필요한 사업이고 그 지역에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사업이라면 그리고 효율성이 더 있다면 지금은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그 혜택과 수혜를 받을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효율적이다라면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구르트 문안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정말 필요하다면 한 지역만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로 확대를 하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다른 것하고 중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사업을 우리가 오래 시행해 오면서 좋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에서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1년 동안 한 번 검토를 잘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따로 수립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9쪽에 지산복지관 관련입니다.
   30년 가까이된 시설이라서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핀트가 엇나갔지만 지산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하로   승강기 설치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도움과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 도시개발공사에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이니까 승강기설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마 국비로 지원되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만 무료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편하게 내려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움을 주시는 것이 예산을 많이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73쪽에 자원봉사센터 건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울산 북구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줬다가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다가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돌립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대부분이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혹시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 수요라든지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수성구가 직접 받아서 직영체제로 앞으로 계획을 짜볼 아니면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은 가져보실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도 신문을 통해서 직영 체제로 하는 신문을 읽어봤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우수합니다.   
   표창도 받고 하는데 각종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었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수성구 자원봉사센터가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인원도 굉장히 많고 또 인원자체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지자체의 바람직한 자원관리의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간다면 여기 자원관리에 네트워크라든지 자원봉사 분야의 발굴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하여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예산상으로 총 인건비, 운영비 플러스해서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2009년에는 인건비 책정이 8,500만원 실제 소요되었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은 1억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건비 쪽에 공무원 급여 이상으로 인상요인이라든지 인상이 실제 반영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실제 2010년부터 해서 코디네이터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때에 증원될 때에는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도록 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인력이 일시적으로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바람에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273쪽에   하단에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2009년에 실제로 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쪽에 상승요인이 있었는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인건비가 조금 씩 인상됩니다.   
임대규위원    인원 증가 코디네이터는 그 위쪽에 3,4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과는 별개이고 인건비가 올랐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건입니다.
   50% 할인지원을 하는데 서두에 설명을 하실 때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2011년에 이미 양곡할인을 해 준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이미 받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제때 받습니다.   
   필요한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임대규위원    더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왜냐 하면 수급자도 증가했고.....,
임대규위원    실제 차상위계층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올해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한 6,300세대에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나 작년처럼 차상위계층이라도 양곡할인 50%   안 받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무작정 신청 하면 다 받아줘야 합니까?   
   예산이 이것보다 휠씬 초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아시다시피 국․시비가 90%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민들의 어떤 판로차원에서 수매를 많이 합니다.
   수매를 하고 나면 양곡을 좀 팔아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어서 이 사업을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만들 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에는 구비로만 충당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해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비로 하는 사업이 원래부터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위에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 양곡판매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 특히 구비는 큰 돈은 아니지만 구비는 소요 안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고 또 양곡이니까 이것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리 구청에는 최우선 급선무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빈곤가정들이 많은데 양곡지원에 2010년에 비해서 많이 좀 책정되었다는 것에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하고 조금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오전, 오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국․시 구비사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물론 생활지원과나 복지과나 거의 다가 위탁업무의 그런 성질이 강하지요. 사실 국비, 시비 의존재원에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이.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위탁기관과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은 크게 저희들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동인지발달이라든지 또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지도, 청년사업단 세 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마다의 수행 방법이 다릅니다.
   그 과정이 다른데 이 사업 자체는 복지분야, 아동인지 경우에는 주로 독서지도를 하게 되는데 독서지도를 하는 이 사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면 요즘 구몬학습이라든지 아이북랜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하면 신청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90%, 8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기관도 선정하고 사업도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위탁기관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방법도 지금 현재 아동인지만해도 이 기관이 10개소 이렇게 되면 위탁 개소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 못하고 이것을 통틀어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난 다음에 개인 수혜자한테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 학원 쪽에서 학생 집에 찾아가서 지도를 한 다음에 비씨카드 하듯이 해서 나중에 이 청구서가 이 카드발급이 국민은행에서 카드발급을 하는데 국민은행에 비씨카드로 결재되면 국민은행에서는 복지부에서 관리원에 예산을 관리하는 부처에 청구를 하면 그 돈이 다시 국민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필요한 소요액만큼 관리원에 지출합니다.
   운영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세 가지 파트로 문제아동 쪽에는 약간 장애인에 가까운 아이들 심리치료라든지 물리치료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21개 기관입니다.
   21개 기관에서는 전부 장애나 문제아동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참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으면 화니어린이집이 장애인어린이집입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이라고 영남대학교에 응모를 해서 추천해서 복지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여기에서 주로 학생 아이들 18세 이하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수업에 치중할 수 있는 지도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한 군데는 장애 쪽에 치료를 하고 한 군데는 독서쪽에 치료하고 이 세 파트를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김재현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국․시비 또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시비 관련한 예산도 사실 예산집행 후 예산을 집행한 후에 사후관리 감독하는 이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264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시설 수급자종량제 봉투에 그 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쓰레기 납부필증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0명인데 전년도 대비하니까 한 2,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증가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말씀하시지요?
김재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종량제 봉투는 수급자가 사실상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있게 책정했고 현재 작년도 실적을 봐서 대충 이 정도 돼야 되겠다고 해서....,
김재현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1,900명인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9,000명입니다.
김재현위원    19,000명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급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들었는데 단독주택이 늘어난 증가요인입니까?
   전년대비하면 3,350가구가 증가했는데.....,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공동주택에는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수거방법이 개인한테 납부필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그냥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한테도 종량제 음식물납부필증을 지원하도록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을 공동주택에 사시는 수급자 분을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인상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복지 종량제봉투는 전년대비해서 추정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고 음식쓰레기 납부필증지원은 공동주택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공동주택에 계시는 수급자가 추가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급자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수급자 같으면 영구임대아파트 3단지에 현재 3,400세대 이 세대가 현재 수급을 하고 있어서 그 숫자만큼 해당되는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증액 편성하셨다는 말씀이고 268쪽에 보시면 희망나눔 행복은행 홍보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위원님들께서 천사계좌라는 저희들 구에만 시행하는 사업자체를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천사계좌는 천사의 아름다운 그런 행위도 포함 되어 있겠지만 1004명의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후원자가 기부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자원의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는데 관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구청에서 이분들이 어떤 격려라든지 또 이 사업 자체를 그분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다른 분들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한테 안내장을 보내고 또 작년에 이 후원자들이 후원한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썼다고 알려드리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홍보내용이 안내장.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팸플릿 비슷하게 만들어서.....,
김재현위원    홍보물, 안내장 홍보물 이 비용으로 매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269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별로 지원내역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지관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복지관에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분류를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가급’과 ‘나급’입니다.
   2,000㎡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가급’이라고 해서 범물, 지산, 청곡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크기와 연면적으로,   그러면 사업성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크기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일단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사업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7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무조건 추진해야 되고 조금 전에 복지안심문안제라든지 그리고 청곡복지관에 심리치료실 이런 부분은 특수하게 구에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비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법상 명시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7대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복지관 별로 보면 사업명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크기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법안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법안에 얽매이지 않고라도 사업상 성질의 내용이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지원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등지급이 되는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차등지급 되는 이유가 크기만으로 그 기준을 산정한다고 봐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지금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청곡 같은 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청곡사업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액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4,900만원인데 물리치료실 운영과 심리건강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4,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그러면 연 이용 인원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물리치료실은 한 6,500명 정도 그리고 심리건강은 4,600명 정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12개월로 나누면 계산을 하면 나누면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한 달에 한 400명 정도 돌아갑니다.   
김재현위원    심리건강은 한 300명 정도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월 380명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곡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900만원이 전액 구비로 물리치료실과 심리건강상태 운영에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짚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5개 복지관 중에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심리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이 부분은 지금 청곡복지관 소재가 고산 쪽에 있는데 고산 주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걸쳐서 대상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부에서 복지관 평가를 나왔을 때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쪽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국․시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 구비는 약 1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구비에 부담률이 있어서 증액되었는지 국․시비가 줄었는데 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할 때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 지금 시설 쪽에 급여하고 그리고 복지과로 감액된 거 이렇게 해서 예산감액이 나왔는데 구비만 1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춘근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줄었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금액도 작년 것하고 적었는데 구비가 약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는 오히려 줄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에서 부담률이 있는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구에서 원래는 부담비율이 있는데 구비만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라든지 종량제 봉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로써 증액되었고 국․시비가 줄어든 것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18억 예산이 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비율이 줄어서 같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쪽에 보면 거의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64쪽에 상단에 연구용역비 2012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을 보면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을 용역하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중기계획을 짜기 위하여 작년 아니고 올해네요.   중기계획을 짜기 위하여 2011년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면 매년 지역복지시행계획을 2011년에 2012년 시행계획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계속 작성을 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이같은 연구용역과 시행계획을 짜기 위하여 중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매년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주고 이런 것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이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을 토대로 한 매년 계획을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세우는 것이 좀 더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64쪽에 음식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1,140가구는 공동주택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수급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에 3,400세대가 더 올해 추가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공동주택은 납부필증을.....,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수거 방법을 개선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일단 전에 것과 개선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범하는데 공동주택 같으면 저희들 예산에는 수급자만 해당되어 있지만 자원순환과의 구청 전체를 보면 다른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봅니다.
   이런데 시범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운영의 묘를 상당히 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을 아파트 관리실에 지원해서 세대별 관리비 분배를 할 때 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 같으면 수급자 개인한테 이 돈을 줘서 필증을 사서 붙여서 이렇게 내어놓게 하려고 하니까 공동주택에는 개별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그릇에 그냥 음식을 부어서 일괄처리 하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의 묘를 기해서 저희들들한테 알려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복잡하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단독주택은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용기에 적당히 버리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실질적인 수거방법이 다른데 납부필증을 개인적으로 주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위원    아직 결정 안 되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아직까지 결정 안 되었고 시범단계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1460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기업지원유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 나오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시설비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를 하고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수성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또 민간위탁금해서 1억 5,000만원이 있고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 인력만 위탁하는 뜻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범어네거리 쪽에 시설을 해서 임차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책상이나 복사 등 기본시설을 갖춰 놓고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서 합니다.
최기원위원    만들어줘서 인력만 한다는 것이네요.   밑에 보면 1인 창조육성센터인데 산업정보대학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시설비가 2,000만원이 있고 개보수비가 있는데 산업정보대학 안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개보수를 하고 자산취득을 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하는 뜻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범어네거리 쪽에 1인 창조기업을 공시 얻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마침 대학교도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평생교육원에 보면 4층 건물인데 1, 2, 3층이 이용 가능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1인 창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주차라든지 이런 환경여건이 산업정보대학이 훨씬 좋고 그리고 또 임차료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하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보대학에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시설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센터가 있습니까?
   28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센터에서 시설비 밑에 세 번째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자리센터가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 센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에 올 상반기까지 희망근로 하고 하반기에 지역공동체사업해서 취약지역 골목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 같은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설비를 넣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사업단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83쪽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가로변 녹화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산취득을 해야 되고 카메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만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돈만 600만원 하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자산을 취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카메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업장이 되다보니 구체적으로 사업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전체 25억 중에서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5억을 받아서 내시받은 것에서 지금 기준이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면 60대 40으로 60%는 인건비에 책정을 하고 40%는 재료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부분을 갈라놓고 1월 되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각실․과․동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올해 했는 기준에서 근사치로 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추정해서 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하단에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 20만원 1건, 성매매알선 등 신고 포상금 1건 이것은 우선 목만 정해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한 건씩해서 책정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일반 경찰에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이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이 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두 건씩해서 예산을 많이 하지 말고 최소한 한 건씩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모자라면 다시 하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지금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일자리정책 새로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 1460프로젝트와 기업일자리 1인창조기업 관련해서 보니까 일자리 1460 프로젝트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자문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인 창조기업 관련해서는 기업유치지원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조례에 따라서 나온 것 같은데 자문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자문관은 위원회 쪽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저희들 큰 부분 그리고 단체든지 대구시에 운영하는 고용센터 큰 단위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구청장님이 한 다섯 분을 초청해서 전체 기업체 모임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자문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청장님이 정책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조례에 정책자문관을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별도로 선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관은 일자리사업 전반적인 것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봐야 되고 기업유치지원위원회는 1인 창조사업이나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자문겸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봐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될 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자리사업하고 기업유치하고 1인 창조기업이 사실 묶여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같이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만 일자리와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업유치지원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단위라고 본다면 안에서 위원 수도 된다면 자문관도 그렇게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처음에는 같이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 기능하고 정책자문관이라고 하면 여론이나 연구기관이든지 이런 큰 부분에서 그분들의 정책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정책자문관을 두었고 위원회 부분은 각 기관이나 교수 등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15명 당연직 빼면 10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인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책자문관을 별도로 운영했으면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지원위원회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자문관은 전문적인 것을 받는다고 보면 되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단 수성일자리센터를 사무실 별도로 두고 민간에 위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구성하는 것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두는 것인데 첫 번째로 280쪽 상단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 때 나온 이야기인데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원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성일자리센터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올해 처음인데 위탁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4명 정도 전문가들하고 경험자해서 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1년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설비하고 시스템만 갖춰졌지 거기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 창조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인 기업운영비 지원으로 8개 기업에 대해서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대학교에 1, 2, 3층 사용할 수 있다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이 한 층에 평수가 면적이 확보되면은 운영이나 관리하기 좋은데 건물이 없어서 한 건물에 1, 2, 3층에서 20평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김성년위원    시스템을 갖추고 선정된 8개 1인 창조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된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한 사람이 1인 창조이니까 한 사람 내지 한 사람당 계산했을 때에는 한 층에 2개 내지 3개 그런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 283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금액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특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서 개념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장기실직자 그리고 일용근로자 또는 생계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기본목적이고 지역공동체는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공공체활성화 그러니까 청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념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올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업무보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지역공동체는 일체 행정업무라든지   보조는 안 되고 순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언뜻보면 작업의 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생산성사업이라고 해서.....,
김성년위원    국비로 다 내시가 된 것이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공공근로는 서비스사업이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항목에 보면 다 비슷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하단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외에는 거의 비슷하고 금액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인건비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일자리사업관련해서 취약계층이든 그렇지 않든 공동체 일자리든 국가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완전히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도 일자리사업단이 출범해서 이 업무까지 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명확하게 앞으로는 관계 정립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이 이제 걸음마를 걷는 것이라서 아마 여러 가지 혼선도 오고 또 그 나름에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기에는 조금 구체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간위탁 수성일자리센터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고 최기원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면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이것을 수성일자리센터에 위탁하면 그분들이 그러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1460 프로젝트는 14년까지 6만 개 목표를 잡았고 그 계획안에 수성일자리센터는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인 구직자 서로 연결시켜 주는 부분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일자리센터의 역할입니다.
김숙자위원    큰 틀에서가 아니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큰 틀은 1460 프로젝트 기본계획안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사업단에 직원은 단장님하고 몇 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0명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도 처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일자리사업단을 잘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억 5,000만원에 네 분의 유능한 전문가를 모셔서, 280쪽 위에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한 전문가를 모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들을 별개의 어떤, 물론 자리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정말 유능한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사회성을 띤 분들을 영입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게 수고비를 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업단에 그분들을 더 영입해서 우리 단장님과 같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위탁을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실적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채용하는 것은, 전문인력 기준을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을 몇 명까지 채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조건으로 제시를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것을 별도로 심사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채용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채용하는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그쪽 켠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위탁했을 때 그분들이 모든 일을 한 것을 지도 감독만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주는 것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하고 홍보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운영을 한 사무실에 4명이 1년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비용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심사해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도 새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 채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저는 채용이 아니고 그분들을 같이 구성을 하되 우리 사업단에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머리를 맞대고 유능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 시대에 맞는, 그러면 지금 수성일자리센터는 단순하게 단순인력을 그런 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상담사를 전문위탁기관에서 그분들이, 저희들 조건은 전문상담사 몇 급이든지 이런 분들을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의견 조율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아직 우리가 걸음마 단계이고 처음 신설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물론, 단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런 일에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일자리 처음 진출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민간보조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것도 짚은 내용인데 이것은 우선 우리가 상시로 생각해서 두 개 사업 정도를, 그러면 2,000만원씩 그렇게 줄 수 있는 대충의 어떤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육성도 조금 전에 1460 프로젝트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두두하고 물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2007년, 2008년 지원하면서 보니까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지금 4,000만원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2,000만원 정도 반액해서 1년에 2개씩해서 2014년까지 10개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2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숙자위원    2011년에 우선 두 개를 해 보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1년에 2개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에는 조금 시니어클럽같은 것은 시대적인 그때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2,000만원으로 어떤 사회적 육성사업이 제대로 되어 갈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의 의문점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올리기도 그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꾸어 준다고 봤을 때, 아니면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보면 이 돈으로 접근 자체도 못할 만큼 돈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일부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당초에 두두나 물물 4,000만원 지원한 부분에 반 정도해서 2개를 잡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근본적으로 새로 육성해서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지원해서 우리 사업으로 끌어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자기들 시스템이 일부 갖춰져 있어야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단장님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1년에 2개씩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제대로 되도록 잘 노력해서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데 단장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먼저 구청장 공약 1순위 6만 개 일자리 만들기 사령탑으로 내정된 단장님 기대가 큽니다.   
   또한, 아마 어깨도 많이 무거우시리라   짐작됩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80쪽,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 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혹시 리스제도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80쪽 위쪽에 자산취득비해서 앞으로 일자리센터 범어지하상가를 염두에   두고 이쪽에 산업대학에 1인 창조 공동사무실 개소해야 되는데 개소하기 위하여 물품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해서 490만원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스제도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레이저 복사기, 프린터 합해서 월 3만5,000원에서 한 12만원 정도면 충분히 지금 현재 예산에 잡힌 신품종 이상 고성능 기계를 리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개월에 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만원 같으면 최고 마지막 장에 284쪽에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1년 동안 복사기 소모품하고 프린트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9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자금이라면 충분히 리스도 가능합니다.
   리스를 하면 1년 정도 지나서 기계가 이상 있거나 하면 또 신품종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하고 레이저 프린터 이런 부분을 리스 생각을 별도로 못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것은 일단 예산에서 그렇게 집행부분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리고 민간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에는 8명 정도 1인 창조기업 8개 기업을 예상했고 공동사무실을 개소했을 때에는 지금 자산취득비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대학이 1, 2, 3층 여건상 20평씩 60평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품을 구입하면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기업들이 만약에 3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하면 처음 계획은 공동사무실로 8개 기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2개,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무실 임대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은 관학을 연결시켜서, 아니면 공간이용하기에는 오히려 범어로터리 같은데 공실이 많아서 한 공간에서 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런 명분도 산업정보대학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또 보육센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어서 같이 연계를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건물 안에 좋은 공간, 산업단장하고 같이 공간을 다 같이 확인을 하니까 그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공실,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만들어 내고 나머지 부분은 1, 2, 3층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1대해서 사무실 같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안을 잡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보다는 좀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그리고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상담하러 오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실 것 같은데 정수기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두 개 사무실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정수기가 꼭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냉온수기나 정수기 그리고 범어동에는 에어콘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에어컨 구입대금을 안 시켰지요.
   일자리센터에는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관리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정수기나 냉온수기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스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행비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부분도 리스가 가능하니까 제일 저렴하고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임대규위원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정부에 제일 우선 정책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진훈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가장 역점사업으로 일자리사업에 역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부서에 새로운 단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해 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또 지적한 사항에 한 번쯤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단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생과입니다.
   그러면 참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난해했겠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텐데 사실 신생과다 보니까 단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이나 또는 중점적인 사안에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460 프로젝트를 입안해서 기안하고 만들어내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기본 부분을 전부 넣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자주했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한 건 한 건이 전부 다가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중점을 둘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전부 다가 한 건 한 건마다 안 중요한 것이 없어서 일단 계획서에 포함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하려고 노력했고 조금 전에 예산편성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정보대학에 1, 2, 3층이 있는데 두 개 층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기도 하고 한 개는 없어서 한개만 에어컨을 하고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사업단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원이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식 공무원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기간제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기간제는 없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공공근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인원으로 이 사업이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르거나 아니면 많다든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출범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사업은 신생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시행착오를 하시리라 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시행착오도 겪어서 위원님 좋은 말씀도 반영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일자리 창출사업단이 해야 할 주 업무, 주 목적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일자리   창출하고 구인․구직 그것이 제일 큰 모토입니다.
김재현위원    결국 이 사업은 우리가 복지 쪽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자리 창출 사업단은 전력을 투구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하시다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단, 따라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에는 실제 의회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 있을 것 같다는 이 양면성을 제가 단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신생사업이니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따라서 그 시행착오를 충분히 교훈으로 삼아서 수성구가 자활의 능력과 다시 생산성에 모토를 찾는 아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단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너무 좋은 말씀 다해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보면 279쪽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이 자문관 운영 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한데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사업단장님께서 소수 정례화가 되어서 이번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짜시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전년 예산이 있으면서 비교해서 예산을 짜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0단위 예산 짜시는데 정말 수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외람되게 지금 행정이 아마 열린행정관과 민과 전문단체가 어우러져서 하는 행정을 본 위원이 듣기는 거버넌스행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행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마도 보니까 일자리사업단장님께서 너무 관주도로 단장님 힘만 믿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문관에 운영수당이 7만원 곱하기 5명 본 위원이 구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사업들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어떤 위원을 조직할 때에 당연직 외에 전문인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체 수성구 관내 NGO 단체 우리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을 미리 파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가는데 우리가 열린행정을 전국에서 수성구가 앞서가는 수성구가 되기 위해서 더더욱 관주도로써 물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 엘리트 집단 수성구의 집행부라고   인정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서 더욱 효율적인 행정하기 위하여 열린행정을 하는데 일환으로 자문관 운영수당 같은 7만원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에 대하여 아마 잘 생각해 주셔서 7만원이 아닌 70만원으로 이렇게 크게 잡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서 얻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5만원, 3만원보다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당연직 외에 정말 전문 NGO 우리 소수정예화 플러스 알파해서 정말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 후 3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쪽수가 288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로우대 이미용소 보상금 올해 80개에서 120개소인데 여기는 경로우대자가 증가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경로우대 이용업소만 80개를 했는데 아마 그 성별관계 때문에 사실 할머니들도 이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용실을   40군데로 추가해서 했는데 이번에 미용실도 예산만 많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40개를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1460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쪽으로 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에 3,000만원 반영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콩나물 지원 창고도 만들고 범물동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나눔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추경에 했던 사업 올해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중간쯤에 장애인 수리지원사업 있는데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시설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것이 아니고 시비 70%, 구비 30% 신규사입인데 장애인보장구 그러니까 휠체어나 매트나 그런 보장구에 필요한 수리비를 청구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인데......,   
최기원위원    개인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청구 들어오면 확인해서 돈을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최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작년 예산이지요?   많이 증가되었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증가되어서 많이 늘었습니까?   예산이.
○복지과장 곽동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사실상 작년보다 지금까지 0세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에 시설 미이용하는 아동에게 36개월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시비가 88%이고 구비는 12%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올해 보다 3,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종사자 인원이 늘었습니까?   급여수당이 증가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종사자 수당이 늘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월 8만원 같습니다.   
   사실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 5억 5,000만원 중에 늘어난 것이 2,800만원 늘었으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보면 됩니다.
최기원위원    종사자는 늘어나지 않고 인건비만, 사람 수는 안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중간에 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방학 중 중식에 한 작년보다 예산이 6억 가까이 되지요.   한 5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혹시 학생 수가 늘었는지 급식 질이 좋아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까지는 학기 중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했는데 방학 중 중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식이 우려된다고 하면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아마 방학 중 중식지급이 4,300명 지원으로 보고 약간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최기원위원    급식 질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 곽동범    지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늘긴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은 아동 수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급식은 1인 1식 3,000원씩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급식을 신청하면 다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기원위원    본 위원은 급식 질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예산이 작년보다 5억 정도 증가되니까......., 319쪽 마지막에 드림스타트 민간 수행인력인데   올해 작년 예산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최대 확대되어서 1명을 추가 한 것입니까?
   보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과장 곽동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0세에서 12세까지 처음부터 교육의 질이 뒤떨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는 교육인데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사업도 일부분 작년에 안하는 사업도 하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 민간수행 인력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 우선 제일 먼저 노인 쪽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288쪽에 어르신들 경로우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로목욕수당 지원하는 것하고 경로업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수당은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2,570명에 대해서 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은 다릅니다.   
   이미용업소 지정한 그 업소에 그 만큼 보상을 주고 지정업소로 해서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미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최기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우대 이용업소 현황을 2010년 9월 현황을 보니까 80개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8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0개 전부 이용소이고 남자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내년 예산에 120개소는 늘리는 것은 40개소는 여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을 확대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고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남녀차별이냐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욕이나 이미용도 어르신들 경로우대사업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미용실은 하나 추가 되지 않고 이용소만 진행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상 경로목욕수당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이용업소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소나 미용소를 이용할 때에는 50% 할인하고 이용업소에 월 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당초에 사실상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미용업소 처음 시작할 때 미용업소 수성구 지회에서 노인들이 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미용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당초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저희가 이용만 했는데 지난번에 이정현위원님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도 있었고 다시 해 보니까 미용소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반영되었습니다.
   타 구에도 반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목욕수당하고 이용업소 지원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상이 다른 것이네요.   목욕은 취약계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상이 넓어서 모든 분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업소에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잘 안 되었는데 40개소 미용업소하면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상호간에 약간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미용업소간에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3개 동 미용업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40개 같으면 1개동에 1.5개, 큰 동네는 2개, 적은 동에 한개 이런 형태로 해서 전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이발소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발소에는 잘 안 갑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셔도 사실 이발소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미용실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환영을 한다니까 반갑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지역을 정확하게 동에 몇 군데, 한 군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동네 별로 골고루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지정업소 모든 이용소, 미용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업소에만 해당되니까 그런 것을 표지판이나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쪽 하단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3,3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구비가 5,000만원 정도됩니다.
   본 위원의 기억에 따르면 올해 9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니어클럽 관련된 부분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대구광역시 예산 100% 전환으로 지정으로 운영되어서 구비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액 수성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성시니어클럽이 되었지만 다른 지역은 다 대구시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수성시니어클럽도 시에서 관할하는 시니어클럽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에서 한 2,000만원 그리고 290쪽 상단에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총 5,000만원 정도 구비로 나갑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지원 외에 사업개발비 지원이 3,000만원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니어클럽 1개, 시니어클럽당 1억 8,000만원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내려와서 작년까지 1억 8,000만원 구비로 지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대구시 전체가 하는데 당초 수성구 시니어클럽은 김형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부담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시로 겨우 돌려서 시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부담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작년 시니어클럽을 보면 행복나눔가게나 범물동 두부 등 시니어클럽 관장이 우리 수성구뿐아니라 전국을 통괄하는 전국 통괄 회장이다 보니까 회장에 걸맞는 사업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이 지난 제1회 추경에 3,000만원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2,000만원 이부분은 올 2011년부터 시니어클럽은 지원 기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구비에서 2억 내려왔는데 나머지 2,000만원 부족 부분을 시에서 각 구에 공히 구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구비가 2,000만원 부담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2억 3,000만원,   5,000만원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각 구에서 그만큼 2,000만원 정도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290쪽에 사업개발비 3,000만원 지원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업개발비사업은 실제 수성구 시니어클럽에는 문화제투어사업이라든지 시니어 카페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일자리사업을   최주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수성구에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어상가에 시니어클럽의 모종의 사업까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3,000만원 정도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됩니다.
   아마 이 사업도 자기들이 벌인 사업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느낌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질의한 것은 지난번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니어클럽이 제가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끼 입고 일 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5분만 더 걸어가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공공근로이든 희망근로이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든 이 사업과 별개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콩나물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시니어클럽이 방대하면서 기존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가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공모를 하시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을 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노인생활복지운영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두 배가 올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가 새롭게 나왔는데 그것과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양로원 하나 그리고 전문요양원 하나 신축, 증축되면서 그 비용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중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새로 나온 것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올해 신설된 것이고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이관된 것입니다.   
   18억 1,007만원, 국비 90%, 시비 1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21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8개, 장애인시설 4개, 여성시설하고 아동시설 21개 시설에 대한 주․부식비, 피복비, 동네특별위로금이나 이런 부분 월동대책비입니다.
김성년위원    생활지원과장님이 생활지원과에서 복지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 이 사무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2억 1,130만9,000원이 되어 있고 하단에 경로당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는 뭐 시비하고 많은데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구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따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시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227개인데 기준을 우리 수성구에 경로당 227개입니다.
   그 227개 기준을 우리 수성구에 경로당은 170개 기준해서 그 외에는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김성년위원    170개까지만 지원이 되고.....,   
○복지과장 곽동범    170개 기준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경로당은 신설은 억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나머지 57개 시설에 대한 부담 자체를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이 아마 우리 국비는 없고 구비가 93%이고 나머지 시비 7% 되고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10개 정도는 신설된다고 보고 신설되는 부분은 대부분 아파트가 입주되거나 새로 입주되는 그런 부분의 경로당인데 어쩔 수 없이 신설되는 부분은 구비로써 반영을 해야 합니다.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보니까 그전 것은 모르겠고 매년 예산이 7,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예산편성에 법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7,000만원을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7,000만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7,000만원 플러스 약 4,000만원,   5,000만원 더해서 하고 사실 모자릅니다.   
김성년위원    7,000만원으로 모자르다.
○복지과장 곽동범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풀경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늘리기보다 더......,
김성년위원    더 소요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 부분은 청장님 이런 쪽에 풀로 사용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뭐 재량사업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비용이 예년에 결산해서 필요하다면 그 금액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 예산으로.
○복지과장 곽동범      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모양새가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1억을 반영해도.....,
김성년위원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오늘 장시간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하단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제가 늘 감사 때나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이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국비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가정이나 되는데 돈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적은 액수로 생각되는데 7억 3,939만2,000원이 시․구비 합해서 우리 구비가 3억 6,969만6,000원인데 이것으로 지금 우리 구 몇 가정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증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5세 이하인 셋째아한테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갑니까?   
   혹시 타 시․도나 타 구에 이런 것이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제가 알아보고 따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실제 셋째 아동한테 주는 20만원은 정말 적은 규모입니다.
   이번에 외국에 잠시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첫째아한테 6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 권장사항으로 이런 예산은 조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늘 저출산을 부르짖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돈 2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아기를 누가 셋째 아이를 놓겠습니까?   
   그것은 본인들 관계 없이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정말 너무 빈약합니다.
   조금 저출산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하면 우리 지금 대구시 타 구도 많이 있고 한테 우리 구가 한발 앞서서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그런 사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셋째 아이 놓으면 적어도 50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셋째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셋째 아이가 34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동기부여로 자녀를 놓으면 안심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관이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분들 정말 사교육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말로 해서 그냥 대책 없는 일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3쪽에 보시면 구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밑에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이들을   민간위탁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 아이들한테 관여할 자격이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이 아마 18세 이상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립할 때 지원자립금이 1인당 3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800만원정도 지난 번보다 감액된 거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300만원 지원뿐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본 것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제가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자립이 안 되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한 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불량 청소년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봤을 때 거의 이런 쪽에 나온 아이들이 사회정착을 못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가는 데가 정말 교도소 쪽으로 가는 수밖에 안 됩니다.   
   대충 가정이 원만하게 있는 것은 극소수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시대가 너무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조금 잘 돌봐준다든지 그 아이들의 선처를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조금 어려운 데를 보면 그런 아이들은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구비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 볼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에 밑에 행복텃밭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행복텃밭 가꾸기사업은 우리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원래는 2006년부터 해서 동구에 당초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행복텃밭을 했는데 거리도 멀고 우리 지역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서 2009년에   수성구 성동에 행복텃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장애인 행복텃밭하고 보육시설 텃밭하고 두 개를 같이 하다가 한 쪽에는 그때하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내년 사업에는 두 개 같이 하면서 행복텃밭 임차료 660만원으로 장애인 쪽, 보육 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 쪽에는 종자대하고 일반운영비 180만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올해 김장도 80가구가 이용했는데 잘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가구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장애인만 한 80가구입니다.
김숙자위원    일반인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일반인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일반인은 없고 장애인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일반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텃밭가꾸기는 장애인들한테는 정서적인 면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겠네요.
○복지과장 곽동범    이번에 김장배추가 비쌌는데 잘 되어서 저희들한테 김장배추를 두세 포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8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라도 몇 세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가진 장애인들만 할 수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대부분 가정을 가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일반인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인줄 생각했는데 장애인한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 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그런 면에 무료로 자기들한테 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가꾸는 재미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 뭔가를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한 다른 쪽 절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아주 우리 구로 봐서 장애인들 세계에서 봐서든지 아마 소득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쪽에 지체장애인 활동지원에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환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해서 2,000만원 미만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수요가 발생해서 한 개씩 구입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사전에 단체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이런 경우에도 경쟁입찰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약을 해서 필요때마다 단가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구입을 하되 1년치를 계약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규정에는 안 맞지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전동휠체어에 들어 가는 배터리가 보통 6개월이면 소모됩니다.   
   6개월 소모되고 나면 다시 또 배터리를 교환하는 그 돈인데 지금 사실 전동휠체어 자체가 사용이 이 부분에 사실상 저도 지원하는 이 부분에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995만원 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예산이 남는 형국입니다.
임대규위원    저도 이런 예산은 실제로 전체가 금액이 모아지면 큰 금액인데 개개인으로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깊게 생각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질의를 다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8쪽에 이미용소건인데 미용실은 남자 어르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갈수 있고 할머니도 갈 수 있고 그러나 이용소는 할머니가 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산2동을 예를 들어서 이발하기 위하여 미용실을 간다면 5,000원부터 조금 비싼 데는 1만2,000원까지 굉장히 금액이 다양합니다.
   최고 싼 데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1만2,000원짜리 미용실을 선정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게 되면 50% 부담이니까 6,000원을 지급해야 되고 5,000원짜리 미용실은 2,500원 주면 되는 것이 맞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혹시 업소 선정함에 있어서 이용금액 단가가 낮은 데를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상 저희가 그것까지 사실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가 지역 편중에 어느 정도 이용하기 좋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런데 저가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어르신들도 비싼 데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생각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한 만원 정도 보고 5,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예산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지원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오셔서 만원짜리 펌도 있는데 대부분 최하가 1만5,000원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5만원 지원 받아서는 실제 어르신들 5, 6분 오시면 그 금액은 초과 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꺼림이 많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올 수 있고 지정하는 곳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참여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시면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급스런 데는 1만2,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분화시켜서 선정하셔서 투명성을 요구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선정하고 나서 뒷말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더 세분화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파마 같은 경우는 비싼 것이 맞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대부분 파마나 비싼 쪽에서는 사실상 자제를 합니다.   
   오시는 분 대부분, 그렇다면 선정은 파마가 있더라도 하고 파마는 반틈 정도 부담하고 2만원 같으면 만원 내고 일반 커트는 5,000원 같으면 2,500원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주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싼 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용을 안 할 거 같고 결국 65세 이상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동네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다방에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어르들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좋는데 금액이 너무 높은 데는 5만원을 줘서 업주 측면에서 손해가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 선정할 때 낮은 금액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07쪽에 조금 전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것은 당연히 어느 구 자치단체할 거 없이 다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대구시는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치단체 중에는 중구가 둘째 30만원, 셋째를 놓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구지역에 있는 분들은 중구와 대구시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출산장려금도 2012년에는 우리가 어지간하면 예산에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태어나서부터 보육하고 교육하고 이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해서 인구가 50만명 빨리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출산장려금부분은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보건소 예산입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보건소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다음 32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사례관리용으로 차량이 있는데 소형차량 같습니다.   
   1,000만원 구매를 하겠다고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몇 페이지입니까?
임대규위원    320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사례관리요원 전문요원용입니까?   활용은 어느 부서가 합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될 거 같습니다.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잘못 인쇄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드림스타트 가정방문용 사례관리용입니다.
   이 내용이 빠져서 이것은 드림스타트에 각 가정방문용 사례관리 차량구입 비용입니다.
   드림스타트에 경차입니다.
임대규위원    구청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많이 있어도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수성2․3가, 중동, 상동에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빨리 묻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의 없습니다.
   290쪽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290쪽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예산 증감 없고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사회적 신망이나 경험이 있는 어르신 40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 아침에 언제 든지 교통정리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는데 1인당 월 5만원씩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1인당 월 5만원, 그러면 291쪽에 하단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비이고 거동이 불편하고, 구에서 사실 가요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 혜택에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가요교실 또는 국악교실을 거점경로당을 찾아가서 공연도 하는 그런 형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29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종합복지관에는 범물하고 지산, 청곡, 홀트 5군데가 있는데 여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반기별로 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노인특별지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급식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지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정순천 의원님이 재작년에 발의한 내용인데 장애인이 건축물을 짓든지 경사로나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짓기 전에 사전에 현장 점검 답사를 하는 심사수당, 운영수당 900만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을 100회라고 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302쪽에 상단에 보면 여성세미나지도자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사업목적이 여성리더를 하기 위하여 수성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해마다하는 것이 여성 효잔치,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한   이런 사항에 지원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6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실질적으로 1,2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김재현위원    실질적으로 1,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에서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오.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재현위원      307쪽에 보면 우수 보육시설 현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현판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판제작을 하면 올해 했는데 또다시 해 주는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달리 선정해서 현판제작을 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210개 정도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보육시설 인증을 받는 기관에 한해서.
김재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제외되고....,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매년 현판제작에 40개소를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현재 40개소 지정을 현재 우리가 2013, 14년까지 전 시설을 보육시설 인증평가 법인시설로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육의 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되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16개 정도 받았습니다.
   반 정도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생태학습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행복텃밭하고 연관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여기에도 660만원 같은 예산 넣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하고 두개를 같이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
김재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산편성은 임차료를 제외되고 팻말제작이나 종자구입비만 180만원되어 있고 임차료는 행복텃밭하는데 같이 합니다.   
김재현위원    308쪽입니다.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이것도 40개소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에 인센티브 100만원   주는데 그 시설이 그만큼 평가인증을 받는 것에 자기는 나름대로 투자를 했고 받았으니까 우수보육시설로서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판제작도 하고 환경개선비로 100만원도 주고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재현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보시기에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재현위원    그 밑에 보육교사 대체인력은행 운영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이 예산은 신규인데 사실 신규라기보다 작년에 보육교사 워크숍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없애버리고 워크숍은 한 번 정도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없애고 대신 보육교사 대체인력으로 출산이나 경조사나해서 아프거나해서 없을 때 보육교사를 언제든지 충당할 수 있는 그 예산을 그 만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육교사가 만약 거기에 비어있을 때 상시 그 인력이 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비용에 이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필요한 데, 돈이 2,000만원이 적습니다.   
   보육시설 자체 자기들이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합니다.
김재현위원    결국은 빨리 이해를 하려면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한다는 목적이 보육교사가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바로 대체할 수있도록 그 은행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필요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꼭 필요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311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3개소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황금동, 하파동, 상파동 놀이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이 혹시 다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가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구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작년하고 동일한데 아동복지시설에 종사자들 연수비하고 하계수련도 하고 문화행사도 여러 가지 행사비로 보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데 행사비다.
○복지과장 곽동범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종사자들 연수비가 390만원이고 그리고 하계수련비가 400만원 그리고 문화행사 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250만원.....,   
김재현위원    격려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재현위원    이 예산이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작년에도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모자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모자른 정도는 아니고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탐방활동 보상이 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소외감도 그렇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수성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체험은 실질적으로 체험합니다.
   보통 230명 데리고 한 1박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유춘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공부방은 수성4가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수성4가 이수경로당 2층에 하고 있는데 가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공부방이 운영에 문제있고 예산절감 쪽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청소년공부방 출신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상당히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320쪽에 하단에 위드 수성아카데미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민․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 복지사업에 하는 것인데 우리 황금하고 지산하고 범물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 아동 범물, 지산, 황금동지역 어린이들한테 방과후에 출발부터 교육이 늦으니까 그때부터 방과후에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을 저소득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재현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 중에 예산의 효율성에 대비해서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으로 시비 4,120만원 지원하는 계획이 299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상단 부분 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계획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희망드리보호작업장하고,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관, 하나는 황금복지관에서 혜성작업장 두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반영자체를 한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번에는 반영 안 했으면 좋겠다.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형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더군다나 총 예산에 우리 정부가 10% 밖에 인상 요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 상승이 되었고 지방자치제는 더욱이 40%   인상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긴 안목에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복지행정을 하시는 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존재원, 다시 이야기해서 국비, 시비가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   예산편성에서 물론 국비, 시비를 충분하게 활용해야 되는 대목도 있는데 예산집행 후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도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사실 예산을 절감하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5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310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이긴 한데요. 310만원 정도인데 대상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많이 지원했으면 좋았는데 올해는 현재 한 사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생 4명 정도 생각해서 310만8,000원입니다.
   사실 많이 했으면 좋은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1년 예산에 310만8,000원이 1명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1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4명 정도 생각하고......,   
김성년위원    4명으로 생각해서 310만원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성년위원    전년에는 1명이고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성년위원    전년 예산이 1명인데 284만원이네요.   4명일 때는 310만원.....,
○복지과장 곽동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1명을 지원하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진 아동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학금이나 수험료를 학교에 고시한 금액 그대로 하고 학교 교과서당 1인당 교과서 대로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많이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수혜대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뭐, 수혜대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297쪽 하단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960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혜성, 황금복지관 안에 있는 혜성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혜성보호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이 자기들 봉급이나 모든것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수막 제작하는 기계를 하나 들여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현수막했을 때 인근 현수막업체 이런 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수막 업체 이런 쪽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현수막을 제작하는 기계를......,
○복지과장 곽동범    해서 제작판매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리고 여성아동 복지보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쪽 중간에 보면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개최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지요.   저도 참석을 했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몇 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4년차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안심관리소에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꿈동산 어울잔치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꿈동산 어울잔치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상 꿈동산 어울잔치는 실제 보육시설 가정도 있고 가정, 법인, 민간이 있는데 그 보육시설과 교사들 서로 간에 화합하고 친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아이들 심성도 좋아지고 보육시설도 서로 업무연찬도 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가본 느낌은 땡볕에 수성구 관내에 거의 모든 보육시설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안 보이시고 물론 그렇게 모일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장소도 수성구에서 보면 차량으로 어린이집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초반에 조금 구청에서 준비한 행사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선생님들의 업무효율과 연찬회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하려면 지역에서 규모 있게 치뤄지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작년에 할 때에는 고산초등학교에서 했고 또 고산정수시설 거기에서 해 봤는데 거기에는 사실 임대료나 고산정수장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고 고산초등학교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상당히 인근주민들이 시끄럽다는 식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다가 거기 갔는데 임대료가 안 맞아서.....,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308쪽 하단에 김재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비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40개소는 보육시설 210개소 중에 평가인증을 받는 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받은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김성년위원    그해에 받는....,
○복지과장 곽동범    그해 받는 시설에만 줍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309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환경개선해서 6,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4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 중에 하는 것입니까?
   309쪽 밑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우리가 보육시설에 이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아직까지 그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해서 내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앞에 것은 평가인증 받는 것에 대한 업소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쪽에 그리고 320쪽에 보시면 청소년대상 그리고 0세에서 12세까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사업 그리고 위드 수성아카데미가 있는데 2009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추진실적 운영현황을 보면 위드 수성아카데미는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황금, 지산, 범물 세 개 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해서 277명이 여기에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수성2․3가동,   중동, 상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혜대상아동이 한 46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이 요즘은 아이들 관련한 복지 이런 것을 할 때 예전에는 아동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아동이 올라와서 청소년들한테 눈을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사실 위드 수성아카데미를 하고 계신데 이용 청소년 혹은 아동 수가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2개 조금 넘는데 예산상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위드 수성아카데미 운영하고 사업규모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적하고 예산하고 추진되는 과정하고   규모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드림스타트는 한 460명 정도되고 위드수성은 27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까지 저것은 처음부터 교육뿐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과 생활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위드수성은 방과후에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아마 드림스타트보다는 위드수성이 3분의 1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결해서 김재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18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성4가에 있다고 하셨는데 동네가 조금 씩 다르네요. 위드수성아카데미는 황금, 지산, 범물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중동, 상동, 수성2․3가동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수성4가동, 내용으로 보면 엇비슷한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접한 지역이고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공부방 있는 것을 운영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내용만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공부방은 위탁이라기보다 우리가 수성4가에 부녀회장이 관리를 하고 관리 인건비를 일부만 1,400만원 중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기나 수도나 각종 운영비 형태로 하는데 우리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김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원이 더 되면 그 안에 집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은 부분은 교체를 하면 좋은데 우선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어서 수성4가 안에 아파트 지역 이외에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한 5분간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안현숙    드림스타트 담당 안현숙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한 국정사업입니다.
100% 국비지원사업이고요. 2007년에 희망스타트사업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16개 자치단체에서 시작했을 때 저희 수성구가 최초로 2007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기에는 대상아동은 3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3억으로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배정되어 있고요.   지금은 4년차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100개 자치단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왜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액이 일단 적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아동들에게 수혜를 하기 보다는 사업 자체 취지가 저소득 아동에게 빈부 격차가 심하니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습이라든지 건강, 보육, 가족에 까지 모든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3억에 한정해서 300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동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국비 말고 구비를 투자해서 사업 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나 포항은 국비 3억 외에 다른 시비나 구비를 추가해서 드림스타트센터를 다른 취약한 계층에 센터를 개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체는 저는 2008년 2월에 드림스타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지금 만 3년이 넘었는데 아동사업 자체가 저희 복지사업에서 상당히 소외된 사업이고 모든 복지지원금이 가족단위로 이뤄지지 아동개개인에게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느낀 점은 아동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어서 아동에게 맞는 건강이나 모든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아동이 미래 새싹인 만큼 보다 더 높은 사업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국비가 3억이 책정된다고 하셨는데 3억 예산을 다 소요합니까?   
○드림스타트담당 안현숙    예. 국비 3억 중에 정부 지침안이 공무원 3명과 전문인력, 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간호사 이렇게 3명을 반드시 두게 했는데 인건비가 1억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억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당초 2007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했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알 수 없었고 다른 선진국에 헤드스타트, 슈어스타트, 영국이나 미국을 표본 삼아서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만 해를 거듭 할수록 저희들 주위에 보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기존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우처사업도 많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량은 많아지는 반면에 예산은 점점 더 적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림스타트사업을 맞아서 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이다라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안현숙    제 짧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동사업이 앞으로 노인들도 많아지지만 아동이 적어지는 이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아동개인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사업이나 위드사업이나 아동에게 집중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복 지   과 장   곽동범   
○의안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