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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희생한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의 교육 홍보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응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녹색성장 기본 추진에 기본 원칙과 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구성하였고, 조례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절차,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후변화와 적응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계획, 녹색생활실천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김창문의원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속 일자리정책사업단이 2011년 1월 1일 자로 정식 기구로 설치됨에 따라서 일자리사업단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현재 일자리정책사업단은 T/F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구본청의 부서로 정식 편제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정책사업단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 정부 및 대구시를 비롯한 우리 수성구의 최대 현안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10월 8일 전체 의원 간담회 시 일자리 1460 프로젝트 기본 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역의 고용 상황은 수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지역 아파트 미분양 및 범어 네거리를 중심으로 공실 사무실 발생 등 지역의 서비스 산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일자리 미스 매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복지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이고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상담 및 알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구에서는 내년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수성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일자리센터 설치 근거 및 센터에서 수행할 다양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센터 내 시설 및 서비스 지원 체제 그리고 안 제5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알선은 전문적인 상담을 요함으로 전문민간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탁 운영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규정 및 센터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지역의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일자리 상담과 알선 기능 강화로 구인․구직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자 중심을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알선 사후 관리 등으로 취업 성공률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일자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유춘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과 소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999년에 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주민복리 차원에서 수강료를 만원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두산문화센터와 지산문화센터 등 문화센터의 확충과 강좌 수 증가로 현실에 맞게 일부 과목의 수강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강 시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차등화하여 구의 재정 건전화를 확립하고 또한 수강생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별표1의 교육 수강료 ‘10,000원’을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로 조정하고 ‘사용료’를 ‘사용료(수강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진 파동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이 편안하게 책을 보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식 정보를 얻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파동 어린이 도서관의 개관에 따라서 효율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운영 조례에 파동 어린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수성아트피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절차를 구체화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규정하고 신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등에 관련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추진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녹색성장위원회를 25인 이내 구성․운영하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공공 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온실 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여 지구 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여 우리 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취업알선, 상담의 통합관리, 정보 제공의 강화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 설치 목적과 주요 기능 및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정의 제1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부합되며 더 많고, 더 좋은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별표 1의 교육 수강료 중 기술교육, 취미, 교육 강좌의 수강료 10,000원에서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질의 다양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각 프로그램 간 형평성 문제, 사회 현실 등에 맞게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동 어린이 도서관이 2010년 7월 20일 개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별표 1에 파동 어린이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파동 어린이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기준, 절차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양질의 다양한 명품문화 제공과 문화의 공공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녹색성장 문제는 현재 국․내외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현안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직결되어 있는 인류 장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탄소 친환경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보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김창문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예.   우리 대구시에서는 9월 30일 날 제정되었고 기초 단체에서는 동구 의회에서 1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 단체를 포함해서 50여 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8조와 제10조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인 규정해서는 구성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설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규정을 제8조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만큼만은 구성하여야 된다고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문의원    원래 본 의원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여러 인간이 살면서 여러 분야에 관련되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라서 우선 집행부 공무원께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지고 그래서 유연성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한 끝에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둘 것은 두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타 지자체 전국적입니다.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 중에서 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한 곳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예.   위원회 구성이, 광역 단체가 대부분 9월에 두고 기초 단체가 11월에 거의 두기 때문에 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조례안을 제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위원회를 두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이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기본 조례안에 보니까 자금이 실제 많이 소요될 것인데 자금 조달에 관한 것이 빠져서 쉽게 말해서 기금의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은 꼭 6개월 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보고 참고해서 6개월 이후에 또는 늦더라도 1년 내에 시행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둔다고 본인들이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또 제가 믿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건전 재정을 위해서 또 재정이 방만하게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제정한 것은 차차 우리 수성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또 원칙까지 감소하는 이런 부분부터 차차, 가장 주민들에게 밀접한 부분부터 시행한다면 재정력을 크게 안 들여도 홍보 교육부터 시작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수성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 그리고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참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안에 일자리센터를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이진훈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핵심추진과제이기도 하고 일자리 6만 개 창출 그리고 지난번에 일자리사업단에서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설명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6만 개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구에 지방자치단체 핵심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 연계해서 해야 되는 일자리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성 문제라든지 수월하게 이뤄질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하고 그리고 각 동 창구에 취업정보센터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구인 구직을 매치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에도 김성년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구직부터 해서 창업까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하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센터,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일자리취업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합니다.   
   사업 자체를 떼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취업정보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전체 인력이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별도로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공무원 숫자하고 같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을 취업정보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별반 차이 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18명 가까이 구인 구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 별도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심사를 잘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서구나 시의 경우를 보면 전문적인 이 사람을 채용을 해도 우리의 현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대구시는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고 달서구는 기간제 전문직은 아닌 거 같고 기간제만 한 사람 해서하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청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클릭하고 정보를 입수하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면 구인 구직뿐만 아니고 창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김성년위원    일자리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크게는 단장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 총액 임금제 문제가 걸리는 문제이고 효율성 문제 그리고 경비 절감의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민간위탁을 돌리는 과정에서 그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이 단순한 수치로 비용 절감인지 이것이 구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 합산했을 경우 비용 절감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년 9월에 구정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소득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곧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었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진짜 취업을 위한 그런 부분은 지금 미약합니다.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따로 T/F팀을 구성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일자리 정보를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가 미흡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저는 제7조에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 강구를 위탁받은 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강구까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강구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에 전적으로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일 한 실적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독촉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제7조 내용이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이 우리 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탁기관이 전적으로 대책을 강구까지 해야 된다는 이 뜻인데 자기들이 결과 분석한 것을 내어놓은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진하면 부진한 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담당 부서가 당연히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규정이 문맥상 괜찮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이 부분은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독촉하고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기관 모집할 때 조건을 전부 명시를 해서 여기에는 큰 틀만 잡았는 사항입니다.
임대규위원    추가로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직업상담사가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인데 본 위원은 외부 전문가인 직업상담사를 지방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인원 관계로 지금 정원이 초과된다고 했는데 계약직 채용했을 때하고 이렇게 위탁을 주었을 때 하고 소요되는 예산 비교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산 차이는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건비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안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을 독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 계약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한 1년씩 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새로 공모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책임을 지었을 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부터 위탁 운영으로 가기 때문에 위탁기관 2년이 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년 정도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탁 운영을 했을 때 위탁받는 기관하고 생활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목표를 설정해 주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목표까지 설정하지 않고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다 목표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임대규위원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 해서 재연장하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1년으로 한 번 구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에 많은 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단장님이 어느 지자체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상반해서 어떤 일에 좀 더 구체적인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민간위탁 운영해서 성과를 굉장히 많이 거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각 구 전국 시․도 단위 전부 다 일자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8월부터 T/F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여기에도 취업을 시키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창업과 교육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우리가 어느 한 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위탁 운영하는 것은 일반 시군에는 조금 적고 시․도 단위에는 전부 다 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할 때쯤에는 시도 단위 그쪽 편에서 좀 더 우리가 봐서 알찬 직업 알선 내지 그쪽에서 구인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면들이 보이는 곳이 단장님 보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시․도,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구인 구직을 제일 우선 목적으로 뒀을 때에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우리 국가나 지자체의 시책적으로 봐서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조례가 분명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미리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너무 방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알차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벌려 놓고 많은 곳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 못 하고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 하니까 이미 우리 구에서 이런 일자리센터를 또 운영하려고 하면 정말로 어느 지자체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몇 가지를 하더라도 알차게 뿌리박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제3조에 ‘기능’ 여기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여기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업부터 해서 구인 구직을 제일 우선에 두고 그리고 창업과   교육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기본 계획 공고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는 아직 포함 안 되었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무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 질의 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기관에 목표 설정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조금 전에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초 공고할 때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수탁 업체가 구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지에 대하여 그 과정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제7조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대충 봐서 구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하고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하나씩 보니까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이 알아서 성과분석을 하고 부족할 시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훑어봐도 ‘수탁을 위임한다’. 그리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관이나 이런 것은 다 즉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난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문이 없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구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안 그래도 임대규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위탁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을 수정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취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7조에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하는 것이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은 관리감독 기관에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방금 제7조에 자구 수정을 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줄에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위탁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탁기관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보고라는, 보고라는 두 자를 추가해야 될 거 같습니다.
   두 자만 추가해도 충분한 의미가 나올 것 같고 또 다시 하나 더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명에 보면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일자리센터라고 했고 기존에 각 지자체라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우리 제정 이유에도 정보도 제공하고 취업알선, 상담, 통합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정보센터라든지 일자리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센터 이것도 간단하고 좋은데 정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대구시도 일자리센터라고 명칭을 정했고 저희들이 일자리정보센터라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부분도 있고 취업센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기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일자리정보센터라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분석하고’를 ‘분석․보고’하고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주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00원으로 되어 있는 교육 수강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인데 현재 저희들이 15,000원 기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지금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는 거의 다가 1주일 시간 단위로 해서 10,000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문화센터 ’99년부터 해서 그 당시에는 문화센터가 없어서 주민복리 차원에서 10,000원을 했는데 지금 하고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또 다른 데에는 한 시간에 주당 10,000원을 받는데 여기는 두 시간, 세 시간해도 10,000원씩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 여성문화센터에 운영하는 것이 7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00명 정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세 시간 이상, 1주일에 3시간 운영하는 것이 46개 반이고 두 시간 이하가 32개 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강료를 분석해 보니까 두 시간 하는 것은 10,000원으로 하고 그리고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이상 하는 것은 저희들 연간 2,300만원 수강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나 물가 상승도 있고 수강료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강좌나 이용하시는 분의 불만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나 여성문화센터가 자기가 필요한 취미 교실 운영에 고산 사람도 두산에 오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수강생들의 공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수강료를 20,000원 이하로 올린 경우가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타 지자체도 지금 세 시간 이상하면서 10,000원 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여성문화센터라든지 타 구에 봤을 때 거의 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안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게 된 것은 문화센터가 두 군데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늦게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수강료를 인상할 시점이 되었고 5,000원,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지금 보면 1인이 문화센터를 이용할 때 강좌를 두 개까지 들을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세 개는 안 되잖아요. 두 개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가을 학기에 수강을 한 분이 또 내년 봄 학기에 또 수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강좌는 아니지만 이만큼 한 번 수강한 분들은 계속 재차 다른 과목을 수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아니면 구세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수강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20,000원은 약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5만원 이하라든지 3만원 이하로 생각했는데, 20,000원 이하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3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공개모집을 생략하는 것은 재단에 바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전문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문 업체,   한 업체를 정해서 하면 전문적인 것은 운영 가능하지만 위탁 운영비가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경비 위탁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바로 이런 조항이 없을 때에는 민간이 들어 왔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수성아트피아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공개모집은 생략할 수 있다는 조례안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혹시 상위 법령이나 일반적인 계약상 원칙에 혹시 위배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사실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문화재단 관련 조례는 이미 했습니다.   
   아트피아도 사실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탁 운영하는 명단을 한정시켰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성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것이 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규정에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다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직원 채용에 대해서 차후에 잡음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관계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다음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요구 이유는 구민의 문화 활동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두산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동의의 목적은 두산문화센터는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소속 직원 1명이 관리 운영함에 있고 또한 떨어져 있으며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 근무로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총액 인건비 제로 인력 증원 애로 등으로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산문화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다양한 운영 기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 직영 시보다 연간 4,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에 경감 효과가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시설물 관리를 제외한 두산문화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으며, 향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 의원님을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협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동의안은 두산문화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 강좌의 운영 활성화와 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는 두산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27개 과목 43개 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두산문화센터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운영 기법 개발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는 좋으나 민간위탁 시 장․단점, 운영 경비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산문화센터 민간위탁의 추진 계획을 언제부터 생각하셔서 준비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제가 8월 10일   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취미 교실이라든지 수강생 모집할 때 두산문화센터에 자주 갔습니다.
   또 직원들이 결제 올 때 두산문화센터 직원이 여성문화센터 계장한테 결재 맡고 저한테 오고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현재 우리가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지산문화센터는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두산은 독립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언젠가는 독립을 하든지 민간을 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번에 예산 절감도 그렇고   내년 구청 전체적인 예산 재정의 건전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두산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연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연인원은 한 기에 보통 운영하는 것이 한 천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7개 과목에 43개 반에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 내에 동에 있는 자치 프로그램 센터 말고 지금 문화센터로 있는 것이 여성문화센터 그리고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 세 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두산문화센터는 여성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경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한 4,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 예산액 보니까 3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인건비는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사 수당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했을 시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달리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4,000만원 정도 경비 절감이 되면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경비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지금 수용비는 저희들이 하나 현재 위탁한 기관에서 하나 같은 데는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7급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기간제 한 사람, 공익이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에는 직원들이 어차피 못 가니까 기간제 한 사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4,000만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했을 시에는 기관제가 한 명 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외에 인력은 수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뽑아 써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에 이런 문화센터나 민간위탁 현황이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타구에 문화센터를 위탁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잘 되었다. 아니면 독립되어서 순수한 두산문화센터로 해서 직원을 보강하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위탁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 문화센터 민간위탁했는 현황이나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를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하시는 것 외에 다른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런 점이 좋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 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점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구청에 공적인 것이 있지만 민간에 했을 때에 공개모집을 할 때나 계약을 협의할 때 아무래도 영리라든지 그런 이윤추구를 아마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민원소지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협약을 한다든지, 협약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민원부분이라든지 운영상 문제 이런 것에   저희들이 항상 협조를 하고 지도 감독해서 우리가 하는 이상으로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위탁했을 때에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것은 협약할 때 일단 저희들이 수탁관계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명기해서 일단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했을 시에 장점이 많으면 좋은데 단점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작했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항상 염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불편함이라든지 단점을 보완해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할 때, 위탁해 놓고 장치를 만들면 다시 또 하기 전에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그 부분은 많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수탁계약하고 위탁했을 때에 저희들 직원이 다만 몇 개월 가서 업무를 지도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을 예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무래도 구청에서 할 때보다 민간이 하니까 아마 영리목적이라든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을 해서 했을 때 조금 전에 돈이 1인당 돈이 갹출하는 것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하는데 20,000원 미만으로 하는데 민간위탁했을 때에도 그 정도 돈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덜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민간위탁했을 때에는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현재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금액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조례상에 이대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은 민간인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민간인이 위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추궁해서 돈을 더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구청이나 의회로 원망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수정한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지금 2011년 예산안에 두산문화센터관련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민간위탁금을 해서 9,560만원 예산이....,
김성년위원    9,560만원 정도 우리가 수탁기관한테 주는 것으로, 그 외에 수강료가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수강료는 자체 세입 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청사관리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수탁기관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예산만 봐도 강사수당만 1억 5,000만원입니다.
   운영비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공공요금 청사관리 시설비는 구청에서 담당하니까 분명히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은 그 돈 외에 자기들이 분명히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강료를 올리든지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든지 강사료를 줄이든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은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에 형평성에 맞게 하고 그리고 일단 현재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더욱더 수강생이 많이 찾아오도록 지도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두산문화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수탁기관에 지금 상황에서 1억 5,00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두산문화센터 강사비만 1억 5,000만원 나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민간이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산문화센터를 체험해 봤습니다.
   상당히 양질의 프로그램들이고 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단 한 가지 욕심을 부리자면 그 좋은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육을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지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저는 정말 환경도 좋고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고 강사님들도 열성적으로 하고 정말 마음속 깊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구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독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다 하셨는데 단 한 가지 그것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두산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어떤 일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목적의식을 둔다는 자체에서 의원이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숙고 끝에 어려운 결정 끝에 이 문제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보고 받기에는 2년.....,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2년입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6개월인지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갑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운영에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위탁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간위탁했을 때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이고 또 개발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우선 과장님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업무를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것에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센터 이원화되는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또 예산절감 또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탁자가 많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원도 많이 보강 또는 확충될 거 같은데 수탁받은 대표가 프로그램을 강사로 뛸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대표자가 강사로 강사료 절감 차원에서 직접 뛰는 분이 수탁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수익성 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산문화센터라든지 이쪽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은 인원이 만약에 40명이 수강 한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민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수탁을 주면서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해야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야 수강료 20,000원 받고 우리가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표자들이 직접 좋은 프로그램 강사로 뛸 것 같고 그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 하는데 인원에 한계를 주면 그분들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구 관내 문화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두산문화센터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문화센터가 직영으로 하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비능률적이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문화센터 세 개를 사실 같이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센터 세 군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종합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진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굳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서 하시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촌동에 구의무사 부지에 문화센터를 앞으로 2년, 3년이나 예산반영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건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직영하는 방법, 현재 우리가 두산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한 1년 분석해서 줬을 때 장단점을 분석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든지 아니면 문화센터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효율적으로 전체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시는데 두산문화센터를 이렇게 일찍 급하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이것만은 제가 생각할 때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불편하다. 아니면 인력이 충원된다면 여성문화센터하고 두산문화센터하고 독립되어서 실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충원이 안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위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 민간에 위탁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조례 그리고 수탁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다는 것이 제도적 장치인데 사실 우리 수성구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이전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두산문화센터에 위탁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고 더 운영이 잘 안 되면 결국 주민들은 위탁한 그 구청에 바로 전화를 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히 수탁기관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내용을 위탁한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선의 조건 내지는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개원하고 9월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낌은 특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복지과에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지적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은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바르게 관리감독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똑같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직 다른 지자체라든지 유사한 민간위탁했을 때에 염려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 많이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상으로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 차질 없도록, 위탁해서 잘못되었을 때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다시 반환하더라도 제 의지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해 놓고 다시 원상복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에도 하기 위한...., 시범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현재 업무   추진상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한 번 해보고 만약에 계약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2년 후에 다시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했을 시에 중간에라도 위탁을 했는 것을 해약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겠지만 협약을 통해서 공익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한시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공익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탁기관이 본 궤도에 오를 때에는 2년으로 잡지만 그 안에도 한시라도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한 조항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또 열정적으로 선두에 간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 단서조항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탁기관하고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한시라도 우리 구에서 기대한 기대치 이하로 그 사업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언제라도 바로 반환하는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반드시 넣어 주시고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으로 보고 저는 이 부분을 물어서 과반수로 찬성을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산에 이미 여성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 여성문화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양 켠을 다하려고 하면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소모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민간위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케이스로 민간위탁을 해 봄으로 해서 기존 고산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비교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정하는 대로 20,000원 이상 돈 더 안 올리는 한도 내에서 전문성을 띤 분이 와서 좀 더 전문성 가진 그분들의 역량 안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런 민간위탁도 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단서조항은 우리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만에하나 2년을 두고 그동안에라도 비교했을 때 여기 부실한 그런 면이 있다면 다시 회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 관여해서 문화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은 수정되었습니다만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고 실험정신, 도전정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를 쳐 드리고 싶고 하지만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로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신 바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은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은 쉽게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위탁은 요즘 대세이고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능률성을 높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은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관에서 하는 국가사무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심사숙고와 준비를 가지고 다른 우수사례를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답변 받은 바로는 그렇게 심사숙고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관내에 문화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더 능률적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시지만 이때까지 수없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더 확대되었으면 되었지 그것을 줄이고 되돌리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드신다고 하셨지만 물론 업무협약이나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관리감독하는 것하고 문화체육과도 일 많으시잖아요. 바쁘신데 관리감독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지적되어 온 관리감독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그래서 본 위원은 두산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문화센터하고 연동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6표)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1표)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없고 이렇게 해서 두산문화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김성년위원님의 반대 입장에서도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을 김성년위원님을 비롯한 물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4개년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계획을 시행기간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수립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서는 ’95년 12월 29일 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후 1997년 제1기를 시발점으로 금년은 제5기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써 지역보건협의체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공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기관, 단체, 대학교,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때 계획안의 내용량의 분량이 많다 보니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상정을 통해 의결과정을 거친 이후 대구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1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목차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현황분석, 선정, 해결전략 수립 그리고 개별 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등을 말씀드리면 비전은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세계 속의 수성구로 정하여 남녀노소의 차이, 소득, 학력, 사회적 지위 차이와 상관없이 주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수성구, 삶의 질 제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속의 진정한 건강도시 행복도시 수성구를 구현하고자 보건과 내부 기획팀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목적에 위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5개년의 큰 목적을 설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치료로   건강수명 연장과 더불어 건강한 삶 제고,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맞춤형 지역주민의 평생건강 매니저로서 공공보건기관 역할 충실 쾌적한 건강도시 수성구를 위한 보건사업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증가로 활기차고 건강한 수성구 미래 도모 등을 테마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는 책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제2장에서는 수성구 지역사회 주요현황분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과 지역개황은 자연 지리적인 여건과 도시환경적인 여건을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우리 구 인구현황과 의료이용과 보건의료 자원현황 등 다양한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2006년 8.36%에서 2009년에 9.51%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인구 수로는 2006년 말 기준 대비 6,5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계 출산율은 전반적인 감소추세로 수성구는 0.953, 대구시 1.029, 전국은 2007년 1.149명으로 우리가 대구시나 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취약 인구현황과 10대 사망원인을 나타냈으며 의료취약 계층 대부분이 범물1동, 지산1동, 황금1동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10대 사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사망원인 수가 1위 신생물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 심장질환, 4위가 자살, 5위가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비교적 사망원인이 1위에서 3위까지 동일하고 다만 자살이 2005년, 2006년에는 5위로 있다가 2007년부터 4위로 올라오는 등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을 제1회로 시작되어 2009년까지 제2회에 걸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중 주요지표를 나타냈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약 9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표준 오차를 보충시킨 자료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의사 진단경험률을 보면 14.7%,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5.3%로 대구시 최저수준이고 현재 흡연율도 2008년도 20.6%, 2009년 23.5%   대구 시 최저 수준인데 반해서 월간 음주율은 수성구가 58.7%로 대구시내 중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요구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는 무한하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파악하여 보건사업으로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설문조사를 약 3주간에 걸쳐서 주민과 보건소 직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유관단체 임원 등 7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BPRS 평가도구 방법에 의한 보건문제별 우선순위 조사결과로 1순위로 방문보건사업 필요 문제, 2순위가 영유아 예방접종, 3순위는 노인치매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의 내․외부 환경SWOT   분석결과를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반영, 정리하였으며 그간 추진해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제4기 계획기간 동안 구 의회에 긴밀한 협조로 지자체 보건기간 확충 및 정비 부분으로 방문보건사업담당이 2008년 2월에 신설되었으며 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되었고 의료관광담당이 2010년 8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당초 고산지역 보건지소 신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총액 인건비 문제 등 정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009년 8월 고산분소 개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보건소 증축을 통한 보건소 시설확장을 계획안에 포함하였으나 구 현대병원 건물입찰 및 리모델링을 통해 보건소 신청사 이전 개소를 2009년 9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4기 계획에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한방진료실 개설 건의 문제를 금년 5월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진료실을 신설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제3장에서는 중점과제 선정을 나타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민관학 부분의 전문들을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 단계별 회의 개최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과정 등을 거쳐서 중점과제 선정과 비전을 확정 지었습니다.
   선정된 중점과제는 노인연령 층의 높은 정신건강 문제관리로 선정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층의 치매, 우울증, 자살문제 등을 기존 사업과 연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제4장에서는 선정된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층의 높은 정신건강관리 문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노인성질환 의료이용현황 증가 그리고 노년기 정신장애 증가와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노년층 자살률 증가로 고령화에 대한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향후 4년간 정신건강문제 유병률 감소를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과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노인정신 건강문제를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년기 우울증 유병률 및 발병률 조사, 치매실태조사 등을 통한 근거 있는 노인보호사업을 추진하고자하며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과 치매조기 검진사업을 통해서 치매 예방 및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노인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살 예방교육 실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치매 가족의 지지와 교육을 통한 치매 가족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부사업들을 치매조기 거점병원과 정신건강증진 센터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제5장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각종 개별보건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나타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부터 지역응급의료사업까지 기본에 충실한 개별보건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 목적과 목표를 다루고자 하고 타 지역에서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의료기관으로 질 향상 등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개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9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제6장은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시설확충 방안으로 보건소 내 추가시설로 치매환자 상담 및 조기검진 등의 상담을 통한 치매상담지원센터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한 고혈압․당뇨 상담실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공간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간호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상담 및 보건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 확충 방안으로 현 고산분소 건물이 임차건물로 계약기간이 2013년 4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고 도시형 보건지소사업 지침에 따르면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시 표준대지 면적 1,650㎡를 확보하여 신축비 및 보건의료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하여 일부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또 추가 필요, 정규인력 10명에 대한 정원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록 현 재정여건으로 보류함이 타당하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 중기계획임을 감안하여 향후 경기가 호전되어 재추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증빙자료가 될 수 있어서 본 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도시형 보건지소는 사업계획서 신청 후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될 경우에만 신설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여러 차례 보건소 내부계획 수립팀과 분야별 전문가와 협의체 운영회의를 통하여 자료를 수합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향후 4년간 추진할 본 계획서 안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연차별 세부계획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자문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전망, 공급대책, 인프라 확충, 전담체제 운영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등 13개 분야의 보건의료 통계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3회의 지역보건협의체 회의와 지역의료보건계획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세계 속의 수성구라는 비전으로 노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11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계층의 치매, 우울증,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주하기로 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9개 개별 보건사업에 대하여는 현황분석 후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사업마다 성과분석을 철저히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건강을 위해 질병 발생원인, 역학조사 등 질병의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위원아닌 의원      
   김창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우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1. 16.   김창문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11. 23.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산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 11.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