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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원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원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원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제는 지자체도 무한경쟁시대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정부와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성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주여건과 서비스산업이 강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구에서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업유치 및 지원사항으로 기반시설, 인력, 창업자금, 홍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업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가를 일자리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는 규정과 더불어서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이나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원지원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 창업으로 수성구의 경제가 발전하고 창업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원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방안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 및 시설비 등의 지원과 사회적기업의 제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조례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본 제정 조례안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관리 및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근로시장에 제약이 많은 어르신들이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보람찬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대규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미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직접 교육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구의 교육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에 따른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하는 것과 위원회 임기를 협의회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명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동부교육청이 20년 9월 1일 자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변경하였으며 제5항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의 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2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 공무원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위촉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는 1회 위촉 시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위촉위원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재적의원, 출석의원으로 표기된 것을 재적위원, 출석위원으로 적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까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을 유치, 지원하여 우리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과 경제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반시설, 산업인력, 창업, 세제감면, 기업자금을 융자·알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미래 비젼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동적인 도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행복이 넘치는 명품 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공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적기업 육성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우리 지역 서민생활 환경에 부응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발전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지역교육 방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발전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직접 교육 수요자인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구의 교육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3명 중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을 제외한 2명으로 하며 교육청 명칭 변경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의 명문 도시명성에 걸맞게 교육에 대한 경쟁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교육의 새비젼과 일류 인재육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복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원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악화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유치 및 창업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산업, 1인 창조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로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임대규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이 2010년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천명된 만큼 서민고용 창출이 중요한 시기에 빵을 팔기 위하여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빵을 파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이므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 거 같은데 지금 제4조부터 제11조 위원회 설치 전까지 보면 새로운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에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거나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질 경우에 지원방안 그러니까 권리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조례안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방안이나 권리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있지 그 기업이 지역에서의 의무와 관련해서 기술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리고 창업을 돕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내 주민들의 고용창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물론 이 지역에서 기업이 창출되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외부의 기업이 이쪽에 유치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익금을 이 지역에 다시 환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서 전혀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임대규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물론 내용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17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을 받고 수성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집행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기원의원    김성년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의무사항만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많이 반영해서 집행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임대규의원님이나 최기원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업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세한 부분에는 아까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5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가 전국에 근로자 임금 최하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참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즉 다시 이야기해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암담하고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나 1인 기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 의원님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갈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담당 이진훈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발전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전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에 그런 타임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관심을 두는 것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발의자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끝까지 관심을 두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끝까지 도와주셔서 이 조례안이 정말 조례안답게 우리 수성구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유치 및 지원방안 또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방안 조례 이런 조례는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좋은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제7조에도 구청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나 우리가 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예산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지원을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위원도 참석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 참석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절차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체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에게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총괄적인 예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김숙자위원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이 상정되어 있어야 유치도 할 수 있고,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인데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뒷받침을 못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니까 이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있어야 조례도 발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을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즘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대규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에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조례안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조례 테두리 안에서 잘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타당성과 취지를 좀 최대한 높여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앞에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비슷한 심의위원회는 통합하는 것 때문에 보니까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7조제2항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용심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세 개 부분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기업유치와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된다는 것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앞에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1번, 2번 비슷하고 3번부터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복지국장님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유치와 사회적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라는 전체 테두리는 비슷하나 사회서비스 위주의 사회적기업과 일반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기업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맹점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임대규의원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구청 산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만약에 비슷한 사항이라면 심의를 기업유치 쪽 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당연히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부연설명을 하자면 기업유치는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이고 사회적기업은 빵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서 조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빵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회 분리라든지 심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심의 우리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뒤쪽에 아마 우리 기업유치에 대한 조례를 보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덧붙여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유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성격이 다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임대규위원님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집행하시는 것은 복지국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유치와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만 모든 것을 관장하면 부가가치 창출 이 부분만 너무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앞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물론 민간위탁도 많이 알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그 사업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복지국장 이영호    민간위탁에 기본은 우리 구가해도 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 그런 경우 일자리 창출도 늘리는 차원에서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마련되어서 하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지만 위탁함으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고 하면 비용은 일정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만큼 비용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어차피 구에 하는 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해서 위탁비용으로 줘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사회기업에 관한 모든 민간위탁은 지원금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만한 혜택을 민간위탁하는 분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런데 공동의 어떤 이익창출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조례안이 구청장님의 공약에 일자리 창출 그와 상반되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하시더라도 민간위탁 했을 때 자금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다해 준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를 우리 구청에서 구의 자금으로 대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가 사업을 일단 구민들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도 들어가야 하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공익적이라서 사회적기업이 담당한다면 그 비용만큼은 최소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되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 민간인한테 전적으로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을 하되 우리 구하고 연계를 같이 자금은 우리 구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거 같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면 교육발전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발전위원회 업무 자체가 교육청 고유의 업무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수성구 명품 도시만의 교육도시를 표방하는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쪽으로 하는데 내용은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위원회를 명칭 변경해서 범위나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임시회에 수성구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팀장님 조례안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올 4월에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5개월 정도 지났네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평생학습팀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4월에 제정되어 조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냐고 하니까 구성안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구성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가 알기에는 4월에 제정하고 바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와 조직개편 때문에 회의를 개최 못 한 거 같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연내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5개월 만에 새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5대월 만에 일부 개정되는데 주 내용이 제명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지요?   여기 보면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직접 교육 수요자인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로 제명 변경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해도 저는 위원회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역에 있는 분들과 논의해서 교육발전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라고 제명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김성년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발전협의회가 시에도 시교육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때 박민호 현 의장님의 발의로 하다 보니까 된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지원과 좀 더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끔 타이틀부터 참신하게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제정될 때에는 의원발의였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의원발의는 아니고 박민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팀장님 지금 언제 오셨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10월 15일 자입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올 4월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고 5개월 정도 지나서 10월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주 내용은 여러 가지 제명 변경 등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8월 인사이동때 평생학습팀이 직제개편으로 신설되면서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평생학습팀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 등이 있겠지만 교육관련한 교육발전이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명 변경이 필요해서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을 내어놓으셨고 4개월, 5개월 뒤에 그 전에 제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을 내어놓고 또 새로운 직제개편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준비를 하시던 팀장님도 몇 달 만에 바뀌시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방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이 제명이 시교육청에도 교육발전이 있고 저희들은 제명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강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제명을 바꾸는 것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협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교육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심하게 보시면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하등에 관계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팀의 업무내용과 연관되는 거 같아서 운영상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로 제명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전에 조례안 심의 때에도 말씀을 했는데 기존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기업유치 관련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나 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꼭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꼭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는 취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이뤄졌는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충해야 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이나 조례를 통하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이라고 했지만, 법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안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측면에서 법 또한 사람이 집행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수혜나 이득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법이 부분적으로는 그런 집행상 행정적인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이전에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 그냥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판단하고 조례나 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평생학습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비슷한 위원회 중에 교육발전위원회는 제가 알기에는 구성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보면 총 아홉 분인데 부구청님이 위원장이고 수성구의회 의원 두 분이시고 구청 국장님, 팀장님 있고 시교육청에 담당관님 두 분 있고 동부교육청 두 분 있습니다.
   의원 두 분 빼면 다 공무원입니다.
   물론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환경개선이나 이런데 필요한 교육경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다 그냥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과연 심의위원회로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난 4월에   제정되었던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낫습니다.
   제3조 구성에 제4항 4번, 5번을 보면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지역 또는 단체대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이들의 아빠, 엄마입니다. 학부모들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에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상위에 있는 위원회가 바뀐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아이들의 문제인 가장 첫 수혜 대상자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대표라든지 지역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단순한 우리 공무원 분들의 행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한 번씩 이야기할 때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보다 앞으로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회 구성 시부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이진훈 청장님의 평생학습팀장 인사권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안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개정되었다 보고 그래서 팀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지난번에 동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이 평생학습팀장으로 오시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제가 팀장으로 와서 평생교육 관련한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평생교육사 채용과 관련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쨌든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청장님에게 있고 그 일을 집행하는 팀장님이나 실무진은 다시 이야기해서 전문성에 대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직원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보고 제가 팀장님에게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 질의를 했고 동구, 서구 쪽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가 지금 아직 선정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기본 선정기준이 있는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이 지표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거의 100% 완벽에 가깝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4대강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몰입하다 보니 전 정권에서 하던 사업에 대해서 지체된 것이라고 보고 지정고시가 나야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이 통상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3년째 올 스톱된 그런 상황이라서......,
김재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동구에 지금 평생학습팀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동구청장님이 다니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평생학습팀 행사를 하는데 규모가 크고 동구가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성구 의원으로 참 안타까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현재 과 업무를 보시면서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가 왜 되었는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명품 수성구라고 이야기하면 명품 뒤의 바탕은 결국 교육열입니다.
   학군입니다.
   학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성구가 발전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평생학습팀장으로 부임을 하신 것은 굉장히 큰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에게 기대를 합니다.
   팀장님이 평생학습팀장의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 수성구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게끔 행정력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그 행정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 청장님이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지금부터 전문성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전문성에 대하여 거듭 거론 하는 것은 물론 팀장님이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맡겼지만 지금부터 좀 더 깊이 있게 업무 파악하시고 또 평생학습팀이 나가야 할 진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야지만이 명품 수성구가 명품다운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성격에 벗어나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염려스런 부분들을 당부드린 차원에서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은희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명품 수성구를 만드는데 평생학습팀장이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는 김재년위원님 주문인데 맞습니까?
김재현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최기원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임대규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