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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을 심의한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정비지침에 의거 기능 중복과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구성은 일몰제 도입 등 위원회 정비 가이드라인을 시달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유사한 아동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구성된 아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아동급식위원회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아동위원회 임무에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조문을 말씀드리자면 제2조제3항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급식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지침에 따라서 이와 기능이 유사한 아동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으로 행정운영을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을 아동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을 아동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지요. 지금은 두 개가 있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 두 개를 하나로 아동위원회에서 급식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4쪽에   아동복지법 4항에 보면 ‘아동위원회는 명예직을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1쪽에 보면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수당을 지급합니까?
   위원회는 몇 명이며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수당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기원위원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 몇 명이고.....,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까지 아동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었고 급식위원회는 실제 회의를 해서 수당지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마 지금 하게 된다면 수당은 당연직 의원을 제외한 외부 의원들에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수당금액은 결정 안 되었구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년위원 입니다.
   아까 김숙자위원님 질의와 같이 아동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성년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운영에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유사하고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같이 감으로 해서 행정운영에 능률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아동위원회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성구에 있는 아동의 성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인데 요.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의 급식문제와 결식하고 있는 아동들의 급식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같이 심의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유사위원회를 통합함으로 해서 행정사항에 능률은 오를 수 있지만 급식에 좀 더 전문적이고 그부분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동위원회가 좀 더 포괄적으로 되면 급식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전문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저도 절실히 공감을 합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급식을 전담하는 위원회이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을 총괄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사실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동위원회가 만약 에 된다면 아동위원회 위원들을 급식위원회 일부 위원을 아동위원으로 편입해서 그 급식과 관련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행정상 능률을 위해서 통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단지 아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급식과 근련된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위원회나 급식위원회 이외에 다른 위원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아동과 관련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몇 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현재 아동급식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22명 있고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 주체가 되는 복지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위원회가 시작된다면 급식위원회에서 주요 급식단체 급식에 관련되는 기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다시 우리가 통합해서 한다면 지금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인원은 20명 이내외로 하는데 지금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유는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처음에는 급식에 26명이고.   
○복지과장 곽동범    22명이고 아동위원회 12명인데 전부 다를 위촉하기는 어렵고.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인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인원 숫자에도 조정을 잘 하시고 효율성에도 우리가 보통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위원회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활용 안 되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서면으로 하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 아니면   인원도 축소를 하셔서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급식에는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다면 어느 쪽이든 소홀함이 없이 효율성으로 잘 하시고 인원도 20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명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15명 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위원이라도 제대로 우리 구에서 예우를 하고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의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3,911만4,000원이 증액된 645억   8,620만4,000원으로 4.5%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추경성립전 사용분 2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분 4억 6,581만4,000원과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사회적 기업육성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분 7,250만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 정책사업단 신설과 관련하여 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부문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자리창출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은 현재 우리 구역점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일자리 정책사업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복지혁신사업비로써 국고 보조금의 증액 내시에 의거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의 여비 1,800만원과 178쪽 상단에 저소득층주민 응급구료 의료비 4,200만원   증액은 2009년에 지자체 복지정책합동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된 국비특별지원금 6,0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입니다.
   다음 178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증액분 4,892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증액분 7,319만7,000원은 양곡배송료를 2010년 5월까지 대구시에서 집행하여 왔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양곡지원비만 우리 구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6월부터 양곡배송료를 구에서 집행하게 되어 이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입니다.
   지역자할센터 운영비 증액분 3,512만6,000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09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수성구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로 센터에 정원이 1명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가 당초 신청액보다 국·시비가 아주 적게 교부되어 부족분 2억 857만1,000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고용안전관리 부문입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시에서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결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희망근로사업입니다.
   당초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계획된 희망근로사업이 7월까지로 1개월 간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총사업비 63억 8,800만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 내에 통계 목관 국·시비를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부족분으로 3억 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250만원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제품 개발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계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른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에서 182쪽 중간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 6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역고용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발전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성립전사용분으로 인건비 15억 5,64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에 행정운영비 경비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증액은 조직개편에 의해 일자리 정책사업단이 별도 사무실로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전년도 대출 준비금으로 확보한 자금이 대출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과 그에 따라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9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증액분 1억 2,9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10년 기정예산보다 39억 726만6,000원이 증액된 956억 4,331만3,000원으로 국·시비 87.3%, 구비 12.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신축 등 장애인 복지예산이 21억 4,060만원 증액되었고, 우수 보육시설 교사지원금,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아동급식지원, 노인·여성·아동보육 복지예산이 17억 6,64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은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서 7,22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2,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3,240만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지원은 보조금 증액결정으로 구비 250만원 포함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애망요양원, 애망장애영아원 외벽방수 공사 및 오수관 교체공사비로 3,8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룸비니동산 장애인용 차량구입으로 3,75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사업으로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1,39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보육시설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지원비로 1억 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금으로 4억 2,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보조금으로 변경결정되어 8억 9,36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방학중 결식 우려에 대한 급식비로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1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서운영비는 부서현원 증가로 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4억 3,038만 3,000원보다 7,624만5,000원이 증액한 125억 66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고운영지원의 작은도서관 문고지원 1,300만원은 지난 6월에 대구시 교부결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문고평가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3개 문고가 선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보존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은 영남제일관문 조명등 전기시설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조명등을 일부 사용하였으나 야간에 시설이 어둡고 야간경관이 어둡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명 등을 점등함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7만7,000원은 2009년까지 사회복지분야 인건비를 병무청에서 부담하였으나 금년부터 문화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봉급 및 교통비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은 범어2동 시민공원 내에 정구장 조명탑 전기요금으로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납부를 하였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관내 체육시설의 운동기구, 각종 간이운동시설, 의자 등 편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구민운동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노후화되어 판넬 파고라를 교체하기 위하여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6만8,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안전휀스 설치비 620만원은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출입구가 건물 뒷편에 있으며 또한 민방위교육이 없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사각지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휀스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시설 전기인입공사비 800만원은 195쪽에 냉·난방기 7대 설치에 대한 전기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냉난방기 7대 구입비 2,100만원은 두산문화센터 지하에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부분 냉방이 어려워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절약과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개별 냉난방비 7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평생학습팀장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678만원에서 1,157만5,000원이 증가한 1,835만5,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시보조금 1,300만원 증액,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신설로 535만5,000원 증액,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좌 운영 총 예산 678만원 감액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시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오는 12월 중으로 개최할 평생학습세미나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시보조금 237만원 그리고 전국평생학습축제 및 당면 현안 협의를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시비 63만원이 보조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단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팀 신설에 따른 증액 계상분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시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평생학습기관인 대구산업정보대학에서 커피전문가 바리스타 양성과정 사업이 시에서 공모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당선되어 지난 7월에 추경성립전 집행된 사업비입니다.
   하단의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 운영 사업비 678만원은 주민복지과와의 사업 중복으로 전액 예산 반납되었습니다.
   200쪽 상단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만원은 팀 신설에 따른 증액계상분입니다.
   총 필요금액 125만원 중 50만원은 홍보소통과로부터 이체를 받았고 나머지 금액 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일반운영비는 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관서운영수용비가 20만원,   행정장비소모품이 28만5,000원, 급량비가 35만원입니다.
   또한, 여비가 142만원 증액되었는데 평생교육팀 총 필요금액 1,320만원에서 홍보소통과에서 이체받은 금액 1,178만원을 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냉장고 45만원, 모사전송기 40만원으로 팀 신설에 따른 증액 계상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억 7,336만7,000원 대비 2.3% 증액된 23억 2,58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감내시에 따라서 관련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입니다.
   203쪽 중단 농업재해복구비 1,600만원 증액 사유는 지난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발생한 이상 기온으로 관내 시설채소 14농가가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보상비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됨으로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지원비 100만원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서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꽃매미 방제사업비 500만원신규 편성사유는 금년들어 꽃매미 발생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서 방제활동에 필요한 농약구입비입니다.
   204쪽 중단에 소부르셀라병 검사채혈비 210만원 감액사유는 채혈 대상인 1세 이상인 암소 두수가 당초 600두로 예상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 소 사육 두수 감소로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216만원증액사유는 타 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지역의 방역활동 횟수가 증가하여 추가로 방역활동한 부분에 대하여 회수당   9만원씩 보상하기 위한 증액입니다.
   중단에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696만3,000원 증액사유는 작년 12월 탄소포인트 보조금 수령 시 집행잔액 발생시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금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작년 집행잔액 695만3,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6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비 1,500만원 감액사유는 바로 아래 시설비 4,000만원 증액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대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안내표지판을 전액 시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당초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 교부되었나 추가로 2,500만원이 더 교부되어 부득이 하게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불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감분과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신설분,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증액비 등입니다.
   먼저 보건과 제2차 추경세입 예산은 141쪽 하단과 143쪽 중단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1,598만2,000원보다 4,143만8,000원이 증가한 45억 5,742만원으로 0.92% 증액했으며 증가요인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8,394만원보다 7,456만3,000원이 증가한 109억 8,295만7,000원으로 0.68%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중단부터 246쪽 하단까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의 증감분은 없으며 당초 기간제근로자인 방문간호사 13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예산액을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예정인력 5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 3,857만9,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440만1,000원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관내 병원 내에 정신병동 신설로 인해서 계속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심사를 위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신설로 참석수당 14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단입니다.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중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가분 1,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응급의료기금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설된 보조사업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환자관리를 위한 사고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재난의료팀인 DMAT팀 운영에 필요한 구급장비 취득예산과 자동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 예산으로 626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중단입니다.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자체사업예산으로 금년 5월에 개소한 한방진료실의 내소민원 증가로 의약품 및 한방침 등 위생용품 비용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부터 249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설된 보조사업으로 PC 1대분 구입예산으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 증액된 3,263억 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 증액된 3,114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4% 증액된 14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 증액된 2,110억 5,197만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9% 증액된 27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에서 1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8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최소 운영경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했는데 견학지가 어디이며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아직 다녀오지 못 했습니다.   
최기원위원   다녀올 예정입니까?   
   정해진 것도 없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일단 국내로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179쪽에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민간위탁 저소득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인데 수혜자가 늘었습니까?   
   가사간병인이 늘었습니까?
   2,000만원 편성된 자체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민간위탁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복지부에 할 때 국비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5억 5,000만원을 했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아주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분을 다시 요청을 했더니 국비가 증액되어서 교부 내시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하셨는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440만원, 여비에 3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운영비하고 추진여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추진여비는 지역복지혁신사업을 국·시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직원들 여비이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민간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정보대라든지 영남대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든지 문제아동에 대해서 조기 개입을 위하여 행동을 시정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구에 교부가 되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선정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지역복지혁신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아동인지능력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아동들이 일반가정 같으면 부모가 일찍부터 조기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은 생계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 아동에 대해서 조기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부에서 이런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조기교육시키고 그리고 특히 문제아동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시정되도록 케어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역량강화라고 해서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가 6,000만원 내려와서 지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및 무료 진료에 4,200만원 배정한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이 두 군데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있습니다.   
   모든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계획이 전재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국·시비 교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그래서 국비인 경우에는 중앙부서에서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6,000만원이 내시된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어떻게 쓰라는 기본적인 률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사업을 70% 정도 사용하고 직원 역량강화비로 3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시로부터 승인받고 복지부까지 승인되어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애초에 사업계획 낸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1,800만원이 직원역량비이고 복지사업 무료 진료비로 4,200만원 할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구분되어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할 경우에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3,000만원 증액된 것이라고 제안설명때 말씀하셨는데 수성구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명이 증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들은 국비, 시비 보조가 보조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관련은 국비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정말 지역에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구비가 전혀 없고 정부에서 국비 70%에 시비 30%를 매칭비율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사업계획이 원래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성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81쪽 중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예산이 많지요. 23억 8,900만원, 이것은 작년에 했던 희망근로하고 이름이 바뀌어서 한 것입니까?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업성격은 같은데 사업재원이 국비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 하고 중앙에서 이 사업에 사업재원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명을 바꾸어서 교부된 것입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국비는 별로 지원이 안 된 것 같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국비는 이번에는 지원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안 그래도 추경성립전 예산을 이미 사용했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요.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몇 명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473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시작하면 끝까지   다 합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중간에 포기자가 나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만한 생활지원과에 간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연일 수고 많습니다.
   285쪽에 거기 보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가 있는데 이 융자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소득 주민에게 생업자금 또는 사업자금 또는 전세자금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대출이 가면 거기에 어떤 %로 해서 이자를 받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자가 3%이고 보증인을 2명 세워야 융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저소득층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융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융자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보통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하려고 하면 보증인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 자신부터 보증이라면 어패감이 있고 한데 저소득층에 보증인을 두 사람이나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 뿐인 생활융자금이지 사실상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작년 예산을 결산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우리 구청,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분들이 피부에 닿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보증인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까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181쪽에 우수 보조금해서 1,200만원 그리고 79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해서 우수기관 여기에도 보니까 3,500여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런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서 이런 우수기관으로 국·시비 받는다는 것은 경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79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설명하셨는데 기정예산이 국비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기정예산이 1억 4,100만원 정도 추경에 2억이 편성되어서 3억 4,000인데 첫 번째 배정이 늦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작년 예산 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 예산에 한 5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5억 1,000만원 집행되었는데 답변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줄었는지 사업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 추경까지   다해도 3억 4,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면서 소요예산이 사실 5억 이상 필요합니다.   
   전년도 사업에 비춰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신청을 했을 때 1억 4,000만원 정도 밖에 교부가 되지 않아서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고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잔액이 10만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국비로 사업을 해 보고 현재 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더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사업에 소요경비가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여야 되고 간병도우미사업에 사실 수요가 줄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반기 다 지났는데 1억으로 근근히 사업을 하신 거고 이제 2억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제대로 진행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현재까지는 근근히 교부된 예산을 사용했고 이번에 다시 또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틀림없이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전체 사업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하고 복지부하고 더 조율해 볼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를 받아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위치는 고모동 팔현마을 뒤쪽입니다.
임대규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규모는 현재 부지면적이 1190㎡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현재 국·시비 14억하고 또 구비 4억하고 18억인데 부지는 화니재단에서 제공하고 사실상 18억이모자라서 시비 3억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2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착공할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금년에 2010년 사업계획에 이 내용이 없길래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제안설명하실 때에도 설명하셨는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근무환경개선 지원으로 해서 1억 7,800만원, 교사지원금으로 4억 정도 지원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인데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우수보육시설의 개념은 현재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을 우수 보육시설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인증 받은 민간시설이 111개입니다.
   전체에 약 50%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인센티브를 줘서 안 받는 지역에도 파급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수 보육시설 교사지원금은 우수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교사 1인당 50만원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 형태로 해서 공무원복지 형태로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고 추경에.
○복지과장 곽동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7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10%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시비가 전액 배정되어 있고 여기는 구립하고 법인하고 영아, 장애전담 시설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189쪽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서 아동급식지원에 방학중 결식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지금 기정액은 없고 이번에 예산편성되었는데 이 정도하면 급식 질이 좋아집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결식아동은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인데 사실 모자랐습니다.   
   작년 집행액에 14억 7,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15억 6,000만원 같으면 적정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국·시비 보조금 요청한 내용입니다.
최기원위원    이 정도되면 지원 아동숫자가 얼마 정도 증가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증가되는 것은 3,6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인데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방학 중에 아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이 증가되기 보다 급식 끼니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신축에 대하여 사업주체, 사업자, 고용인원이라든지 사업개요에 중증장애인 고용사업 신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사업주체는 화니재단에서 하고 하게 된 배경이 2010년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 공모를 화니재단에서 했는데 전국 8개 시·도 중에 제주, 부산,   대구 세 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100여 명을 고용해서 제과제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보니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러면 우리 구 중증장애인 숫자가 파악되었을 것 같은데 1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용인원이, 혹시 증증장애인 인원은 어느 정도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전체 장애인수는 1만7,000여 명되는데 중증장애인이라도 그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작업이 가능한 인원이라서 전체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도 일부 장애인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인한테 좋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성구 관내 23개 동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시설해 놓은 자체 유지보수가 돈이 많이 들거   같습니다.
   실제 2,000만원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예산반영해서 현재까지 한 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순찰하고 동에 신고 들어온 집에 즉시 할 수 있도록 확보했는데 현재까지 월평균 집행을 봤을 때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기원위원   체육시설이동하는 데에도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했는데 무용지물이 간혹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거기에도 가능합니다.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보고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다 설명하셔서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193쪽에 소규모 도서관 운영지원에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우수 소규모 도서관 문고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3군데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사립, 공립문고가 어느 정도있는지 그 중에서 몇 군데가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저희들 총 문고수는 19개입니다.
   공립이 범어4동 주민센터 있는 곳하고 사립이 18군데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때 하셨는데 204쪽에 꽃매미 방제사업을 설명하셨는데 방제사업 같으면 계절이 관련 있는데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계절이 관련있습니다.   
   꽃매미 방재사업은 꽃매미 특성상 겨울철에 알을 낳아서 월동하고 그리고 4월과   8월 사이에 알집 제거나 약제나 이런 것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방제를 해야 효과가 큽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언제 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방차원입니다.
   지금도 가을철에 산란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제를 해야 합니다.
김성년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해당이 없고 올해부터 한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희 구역에 나타난 것이 4월 경에 고산에서 대흥, 삼덕동, 연호동 일대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산림지역에서 기승을 하다가 주로 포도작물에 이쪽으로 많이 날라올 것이 우려되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꼭 방제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6쪽 마지막에 정화조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이 있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알겠는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집행된다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당초 시에서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 내려와서 추가로 시에서 2,500만원해서 전체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관리 측면에서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핸드타월 이런 것은 시설비로는 불가능하고 관리비로 집행되야 하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시설비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보수, 안내표지판 설치는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없고 관리비만 많이 내려와서 관리비를 1,500만원 감액시키고 시설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김성년위원    전부 시비인데 왜냐하면,   작년 결산을 보시면 똑같은 항목이 예산전액 전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2,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에도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사업내용은 육상경기대회 마라톤 코스에 대상 66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집행한 것인데 수용비로 내려온 돈 1,000만원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나 비누나 핸드타월 이런데 집행하고 시설비로 내려온 것은 만촌 사이클경기장에 리모델링 2,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길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가로등에 공중화장실 푯말을 설치하고 실제 올 9월 말쯤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원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된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인원의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집행되었나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편성한 사유는 금년 5월 24일 관내 지산동에 동아메디병원에 정신과 병동이 처음 신설되어 입원 환자가 처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에 이 환자들에 대하여 계속 입원치료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신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248쪽 중간에 보시면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인데 추경으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사업을 살펴보니까 한방진료의약품   및 위생용품, 의약품에 1,300만원, 한방침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했는데 왜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이 금년에 5월 말에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타 구에 예를 들어서 편성했는데 한 25명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현재는 40명 이상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몇 개월 하다 보니 예산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위의 내용과 연계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운동 삼아서 동네를 돌아보시면   우리 동네에 한의원이 한 집 건너 한 집식으로 난립해 있습니다.
   실감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청에서 꼭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소장님으로써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이고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시겠지만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사실 한의원이 많은데 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지 진료를 하는 그 목적은 개인병원에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소득 위주로 저렴하게 시혜를 베풀기 위하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대가 고령화됨으로 어르신 인구가 많아집니다.   
   어르신들이 한방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침이나 부황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한의원에 가보시면 의료보험이 다 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과장님이 보건업무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1억 예산 중에 다시 추경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제2회 추경으로까지 청구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주민들이 지금 달서구를 제외한 전 보건소가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물리치료실을 예약하는 1일애 한 번 와보시면 1일에는 어르신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명품 수성구에 한방이 없다고 어르신들이 여러 차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게 되었고 그리고 5월 말에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한의사 선생님을 공개 모집해서 뽑았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침에 치중하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 오신 한의사 선생님들은 침과 뜸과 부황을 함께 하는 복합진료를 하시다 보니 저희들은 다른 구의 예만 들었는데 원하는 진료에 맞춰야 하니까 예산이 3개월을 지나 보니까 판단 잘못되었구나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오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소모품인데 예를 들어서 ‘침이   없어서 못 놔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다음에는 정확하고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가 지금 소장님 생각할 때에는 아주 발전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믿고 앞으로 예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자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두 사람입니다.
김재현위원    몇 년도 채용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두 사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무기계약자 근로에 대하여 질의하는 이유는 타 부서에서 임용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과에는 기간제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앞에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라고 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현위원    작년에 뽑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뽑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는 임용규정이 적용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을 할 때에 반드시 임용규정을 지켜주시고 또 기간제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면 사실 거기에 퇴직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구에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보건소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이번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수성구 보건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