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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8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724억 4,979만4,000원 중 95.01%인 688억 3,672만1,81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4.99%인 36억 1,307만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 30억 6,161만7,490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부문에서 71만8,000원, 자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4억 2,195만2,370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노동부문에서 1억 2,365만5,530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서 89만 8,24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423만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91쪽 하단에 우리 과 예산 전용내역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의 양곡배송료 부족분을 양곡할인지원금에서 661만원 전용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36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3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700만원 중 지출은 없고 20억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6억 5,900만원 중 의료급여지원금 등 5억 4,210만8,090원을 지출하고 1억 1,698만1,910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기금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및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총 수입금 적립금 5억 8,156만6,147원 중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에 대하여 22명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등 5억 5,956만6,147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2009년에 최초로 지자체 출연금 5,000만원을 적립했고 5,000만원 전액을 금년으로 이월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20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873억 8,532만5,000원 중 지출액은 843억 5,244만10원으로 익년도 이월금 11억 5,294만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2.2%인 18억 7,995만4,4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8쪽,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 인원 수를 추정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나 실제 신청자가 추정 인원에 못 미쳐 발생한 장애수당 지원잔액 6,319만6,000원, 113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감소로 운영비 지원 잔액 8,191만7,020원, 116쪽에 예상치보다 적게 증가한 지원 예상 아동수로 인하여 차등보육료 지원 잔액 2억 1,403만1,130원과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잔액 2억 1,987만840원이고 117쪽, 보육아동 간식비 및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9,544만6,000원입니다.
   118쪽, 아동급식지원은 분권시비 보조사업이나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집행잔액   2억 3,780만2,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감소비 지원 집행잔액 7,824만5,63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292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정보화 구축에 따른 센터이전 경비 부족으로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소프트웨어 및 물품구입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아 문화체육 연결고리 시범사업운영 방법을 직접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307쪽, 308쪽 명시이월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당해연도 말에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둘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액 이월되었으며 금년 1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70쪽, 기금 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09년 이자수입이 2,266만1,000원으로 1,395만9,000원을 지출해서 발 마사기를 경로당 53개 구입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 1,000만원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09년이자수입이 628만6,836만원으로 40만원 지출해서 저소득 모범청소년 1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144억 3,475만7,890원 중 지출액 114억 9,264만6,92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1억 1,437만6,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인 8억 2,773만4,170원입니다.
   127쪽 중간에 주요 집행잔액은 지산·범물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 5,580원은 당초에서 10만권 도서 구매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서선정자문위원회 자문결과초기에 서가가 50% 구입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잔액이 많습니다.
   128쪽 중간입니다.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자산취득비 잔액 1억 638만6,120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서가 구입 축소와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에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잔액 1억 9,592만210원은 도서관 인테리어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3,628만1,960원과 도서 구입비 입찰잔액 5,743만2,380원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의 2,305만3,000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이용 대상으로 시설 초기에 구별로 3개 지정되어 참여자 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5쪽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잔액 4,267만370원은 당초계획했던 수성 4가 신천둔치에 에어로빅장 우레탄 포장공사가 대구시 신천종합개발 계획과 중복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평생학습팀장 이상호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은 이번   8월 10일 자로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부서로써 홍보교육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홍보교육과에서 지출된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75쪽 하단에서 79쪽 상단까지입니다.
   2009년 평생학습팀 소관 예산 총액은 16억 5,973만2,000원으로 그 중 지출은 15억 7,599만7,050원이고 3,446만원은 2010년 명시이월 했고 집행잔액은 4,927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하단에서 76쪽 중간까지의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인 대외교류 활성화 예산현액 1억 2,811만1,000원 중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자매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등 8,503만5,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7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작년에 신종플루 영향으로 국내 교류사업의 일부가 축소됨으로 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6쪽 중간으로 글로벌 인재양성비 3,815만2,000원은 학생언어 문화체험 및 학생 교류비, 외국인의 한국전통문화 체험비 등으로 1,395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2,420만원 잔액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필리핀 학생언어문화체험사업 계획이 취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6쪽 하단의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4억 3,072만원은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원입니다.
   다음 77쪽 상단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비 1억 1,880만원은 동산초등학교 외 2개교의 급식비로 모두 집행하였고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 사업비 5억 8,000만원은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외 3개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사업비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비 2억원은 영어체험학습센터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989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1,000원입니다.
   다음 78쪽 상단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은 4,448만2,000원을 평생교육협의회 등 운영수당과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보조금으로 990만2,050원을 지출하고 3,446만원은 보건소 이전이 지연됨으로 평생교육 미개소로 인해서 2010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1만9,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하단에서 78쪽 상단까지의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 예산현액은 5,852만2,000원이고 구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각종 수용비 및 교육전문 대행업체 용역비로 5,299만9,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2만2,11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입니다.
   2009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189억 4,761만2,000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2억 4,369만8,93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폐기물 수거처리비   집행잔액이 4,223만1,790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운반 대행수수료 3,046만3,760원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46만8,030원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집행잔액이 1,624만890원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8,396만4,2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음식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6,939만4,500원은 음식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183만3,140원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구입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환경미화원 관리사업비 1,367만3,600원은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차량 구입비 2,705만170원은 천연가스 음식물수거차량 9대 천연가스 대형폐기물 차량 1대, 천연가스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 집행잔액 10억 4,079만7,280원은 환경미화원 보수 및 수당으로 2009년 말 환경미화원의 임금단체 협상결과 임금협상의 폭이 다소 당초보다 낮아지고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되어 당초 퇴직예정자 8명의 퇴직금 등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기본경비 17만2,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 하단에서 146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47만7,000원을 포함해서 25억 3,908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1,442만9,2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만2,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138쪽 상단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예산 집행잔액으로 1,410만7,160원이고 139쪽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 집행잔액으로 392만3,260원이고 140쪽에 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예산이 2,275만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1쪽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사업예산으로 1,327만9,73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142쪽 농업인 지원확대 사업예산이 589만6,300원이 남았습니다.
   142쪽 하단에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1,882만9,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144쪽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예산이 1,611만4,720원이 남았습니다.
   144쪽 하단에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사업예산으로 189만6,99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기타 에너지 안전관리사업 예산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예산이 95만2,4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8쪽 고산 포도 비가림시설 부가세 환급분은 2,458만4,100원으로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 207쪽까지입니다.
   먼저 188쪽 하단입니다.
   보건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11억   5,558만4,000원 중 예산액의 4.3%인 4억 8,938만8,6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9쪽까지는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 예산은 43억   6,829만1,800원으로 집행하고 2억 1,314만4,2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불임부부지원 출산가정지원사업에서 수혜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고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사업의 국외여비는 작년 하반기 갑작스런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비상근무로 사실상 업무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부터 204쪽까지 질병발생예방 및 진료관리 강화예산은 28억   5,987만3,520원을 지출하고 2억 4,725만6,48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신종플루엔자 조기진합에 따른 인건비와   항바이러스 구매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비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4쪽 하단 보건소 청사 차량 차량관리비는 1억 6,074만4,070원을 지출하고 556만9,9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구내식당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5쪽 하단 인건비 등 일반행정경비는 32억 2,728만5,920원을 지출하고 2,341만8,88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신종플루엔자 조기진합으로 미지출된 비상근무수당 확보분과 고산분소 계약직 의사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2920쪽, 29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850만원으로 어린이 비만교실운영 100만원, 유행성독감 백신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7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접종에 따른 군의관 보수 및 여비 2,000만원, 신종플루 대확산 등 긴급한 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전용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9 회계연도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진흥기금 세출결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7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2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596만7,090원으로 잔액은 485만4,960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총 예산 3,072만5,000원 중에 2,925만4,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7만550원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은 1,823만2,000원 중에서 1,807만4,520원을 지출하고 15만7,4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은 예산 8,415만1,000원 중에서 8,383만4,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6,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사업비는 원산지표시 홍보물 등으로 예산액 790만원 중에서 7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만원입니다.
   다음 209쪽 건전영업정착 사업입니다.
   심야 위생업소 단속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예산 810만원 중에서 807만3,2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만6,8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노래연습장 교육지원사업은 노래연습장 책자 인쇄 등으로 1,765만원 중에서 1,662만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2만9,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은 예산액 612만원으로 558만2,500원을 지출하고 53만7,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하단에서 210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794만4,000원 중에서 1억 2,738만6,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만7,270원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66만원, 사무관리비로 54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들안길 가로등 일련번호 제작을 하는데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쪽입니다.
   조성액의 과징금 운영이자 시보조금 등으로 3억 7,563만1,595원으로 사용액은 1억 9,470만5,880원으로 2009년 현재액은 작년 1억 8,792만5,715원이 증액된 4억 98만7,385원이 현재 2009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수성아트피아 관장 배선주입니다.
   2009년 수성아트피아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하단부터 216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수성아트피아 총예산 36억 3,903만6,000원 중에 35억 5,289만7,200원을 지출하여 8,613만8,810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47만2,530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12쪽에 공연, 전시장비 관리를 위한 재료비 집행잔액 316만3,260원과 아래는 공연기획 및 전시기획 사업예산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01만3,230원은 아카데미 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수강생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비율제 강사료 지급방법에 의해서 학기당 120개 과정 중 일부 정원이 미달한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720만2,520원이고 아래 쪽에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수성아트피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수성아트피아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있는 관계로 부서순서를 조정하여 먼저 자원순환과부터 하고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금액이 매년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같은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민간위탁 재활용수거처리 민간위탁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숙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것은 해마다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청소수거방법이 그전까지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뀜에 따라서 수거량이 줄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매년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것도 상승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반영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방법이 거점에서 문전으로 바뀜에 따라서 수거량은 줄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김숙자위원    150쪽에 차량구입이 많이 있는데 차량구입은 전년도 우리가 기존 있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이런 것은 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한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5% 반영되었고 현재 경유차에서 LPG 차량으로 교체를 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도 있고 유지비도 경유차량에서 LPG 차량으로 바뀜으로 해서 30% 정도 유지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바뀌는 그런 탓에서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그 란에 보시면 예산액이 천만원이지요?
   집행잔액이 6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회 추경에서 5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그리고 3회 추경에서 8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현재는 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약 10%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미집행 사유 발생시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예산관리를 하셨고 당초예산에서 계획 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5년 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집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를 과거와는 다르게 다른 해와 다르게 자주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서면회의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결국은 회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셔서 향후에 예산을 짤 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보시면 생계급여가 720만원이지요.
   이 감액이 자료상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소득층에게 작년에 유가가 굉장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 계층에 생계부담이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가구에 월 2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 신청자가 늘어서 부기 부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부분에 에너지 지원비를 전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역시 동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란에 보면 지금 이 란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그 밑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일반 저소득층이 정부양곡을 구입할 때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양곡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택배비를 별도 지불합니다.
   택배비는 201-01 사무관리비에 책정되었는데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란에 보시면 한시생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거기에 보시면 한 19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약 47% 정도 미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한시생계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한테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2009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갑자기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3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지원을 하다 보니 복지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까다로왔습니다.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상 또 최저생계비에 120%이하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조건 중에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발굴해 보니까 숫자적으로 적고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시비가 내시변경 되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회계연도 중간에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수요조사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각 시·도로 배정을 하고 시·도에선 각 구별로 안배 차원에서 국비가 배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거나 예산관리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전액 구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업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32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7년에 20억 정도, 2008년에 20억 정도, 2009년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20억 6,700만원입니다.
   2007년, 2008년은 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2009년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소득층에 자활을 위하여 저희들이 사업기금을 대출해 주는 이런 기금이 육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기금액 운영은 대출일 같은 경우에는 대출 낼 때에는 수급자들한테 대출하는데 수급자가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대출을 할 때 보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보증인 확보가 어렵고 대출을 해서 막상 이분들이 사업을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는 1%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금액이 저소득층에 바로 부채로 바로 전환되는 이런 운영체계를 현재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작년하고 그 작년 한 2, 3년 대출실적을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우니깐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 없어서 2008년 1건, 2007년은 1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금이 필요한 기금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말고도 저소득층한테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이라든지 공공관리기금에서 하는 생업자금이라든지 저리로 지원하는 부분이 국가차원의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조례로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을 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완화를 조금 했습니다.
   사실 보증인 확보가 어려워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수성구 관내에 계시는 분을 보증인으로 확보하다가 대출이 잘 안 되어서 전국으로 누구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보증을 서서 대출되도록 해도 안 되고 현재 상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구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부속서류 207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590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560억이 집행되고 3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억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우리 과에 예산은 80% 이상 국비입니다.   
   국비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라고 하는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저소득층이 수시로 발생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저소득층한테 신규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에는 늘 수시로 생기는 저소득층인데 예산이 없어서 제때 지원을 못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바로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닌 거라고 보고 국비를 넉넉하게, 항상 언제든지 저소득층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넉넉한 여유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니까 저희들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 구비를 예산편성하다 보니 사실상 예산이 뭐 4.9% 정도 남았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넉넉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103쪽입니다.
   2009년 결산서 상에 세입 총액으로 20% 정도가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국·시비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로.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국·시비 비율이 88% 됩니다.   
김재현위원    많은 수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시비가 의존재원이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중에 민간이전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것만 별도 파악을 못 했는데 국·시비가 거의 매칭사업인데 그 속에는 일반사업도 있고 민간이전도   있고 경상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정도 파악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된다고 사료되고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이 많지요?
○복지과장 곽동범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소홀이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국·시비 보조가 개인한테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복지시설에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550개 시설되는데 관리감독에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시하고 교차점검을 하고 수시로 시에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 부서가 새로 생겼으니까 협의해서 관리감독을 우리보다 투명성 있는데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과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보시면 약 예산액이 246억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에 약 30%인데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009년 수혜 중단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수혜 중단자가 저희가 발견되는 경우는 지급상에 오류인 경우도 있고 실제 사망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타 부서에서 소득 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수혜 중단자가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사망이나 수혜대상 제외, 그렇다면 신규 수혜자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신규 수혜자 파악보다, 현재 우리 구 수혜 대상자가 당초 2008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2만여 명 수혜 대상인데 지금 정부 방침이 노인노령인구 4만3,000명 대비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득도 당초에는 소득인정액 40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이하이던 것이 지금 68만원, 108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수혜 대상자가 2년 사이에 7,000명 늘었습니다.
   지금 2만7,000명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중단자하고 수혜자하고 비교 평가가 나오겠습니다.   
   중단자와 신규 수혜자의 비교평가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2009년에 보면 전국적으로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혜 중단자 파악이나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중단자와 신규 수혜자.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저희가 연초에는 일괄 전체 나름대로 파악합니다만 회계 중간에는 사실상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다만 소득 부분은 요즘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소득 부분은 바로 소득이 추가되면 나타나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문제가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대상자 자녀들이 사망신고를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망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두달 석달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매장, 화장신고가 명복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화장신고를 하고도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대안으로 명복공원에서 화장 신고한 이 부분, 각 구하고는 아니라도 우리 구의 동만큼은 교류를 하자고 해서 매월 통보를 하는데 시에서 대구시 전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보완할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산을 함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과 의회에서 서로 협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보완, 수정하는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은 지나간 예산집행된 것을 점검을 하는데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예산 배정과정에서 얼마나 적절한 근거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크지 않는 수준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11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넘게 나옵니다.
   예산대비해서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7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대비해서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리고 116쪽에 셋째 이후 보육료 지원도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예산배정과 수요예측에 따라서 예산배정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배정은 적절하게 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수요 대상자들한테 모두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보육료 관련 셋째 이후 이 부분하고 보육료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한부모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시비가 거의 100%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국·시비 요청할 때에도 작년대비해서 합니다.
   사실 국비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씩 상향 조정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면 남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압니다만 사실상 예산집행 하다가 연도 중에 돈이 없어서 못주는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파악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했던 생활지원과나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 복지서비스를 줘야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우선 배정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스런 것은 혹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크게 남지 않았는데 장애수당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혜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지 않고 대상자를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모든 수혜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이런 복지서비스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 대상자들 한테 철저히 파악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하면 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103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총 11억 정도 되는데 다 명시이월입니다.
   살펴보니까 8억 정도는 공사진행이 안 되었지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관련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복지과장 곽동범      나머지 3억 5,000만원 그 부분은.....,   
김성년위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3억 5,000만원은 대구 장애복지관이 파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평 정도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자금 배정되다 보니까 공기가 당해연도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성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시작은 4월 정도 시작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10월 경에 모든 시설하고 집기까지 해서 개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성년위원    원래는 2009년 예산 짤 때....,   
○복지과장 곽동범    너무 늦게 내려와서 작년 연말에 내려오니까 당해연도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115쪽에 중간쯤에 보면 위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이 있고 밑에 보면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간이전해 주며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이 우리 지역에 가톨릭푸름터하고 수지의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에 지원시설 민간이전 이 부분은 수지의 집에 도배공사하는데 560만원했고 성매매구조지원은 가톨릭푸름터하고 이런데 의료비나 직업훈련이나 치료회복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돈 5,080만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서 그쪽에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복지과장 곽동범    지원을 사실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사업을 하는 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다든지 뒤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저희가 자주 나가야 하는데 그 시설에 남자가 가기에는 그렇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분기마다 한두 분씩 방문하고 그분들의 애환도 들어주고 재활직업훈련과 치료회복도 하고 자체 전부 다 천주교 재단에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 자체에서 지원만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그런 식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우리 성관계, 성문제라서 굉장히 시대적인 이슈도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구 관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시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는 몇 분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우리 구에 일본인 위안부가 3명, 용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월 50만원해서 1년간 1,8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세 분이 한 곳에 삽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별도입니다.
김숙자위원    개인 집을 마련해서.....,   
○복지과장 곽동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분들이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 곽동범    가족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지금 저희들이 그 시대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그때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하는 저희들도 어렵지만 감사받는 담당 부서장님도 고생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한층 기분이 상쾌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고산 포도명품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4억 7,000만원 중에 2,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고산 포도 명품화사업은 우리 수성구 주 농산물인 고산포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희망농가가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혜택지역으로 10헥타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 전에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대구시의 감사결과 농민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액의 부과세가 원래 당초 면제되어야 하는데 부과세가 다 지출되었다가 세무서로 환급 받아서 다시 돈을 받아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쓰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재현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140쪽 밑에 보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관련해서 일반 보상금에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목적이 시중 쌀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쌀 생산 농가에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농림수산부에 국비사업인데 작년에 혜택은 60농가에 799만8,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차이나는 사유는 작년 6월 20일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 농지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돈을 주다가 농지가 소재한 주소지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위생과 보시면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같은데 위생과 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녹색성장과에서도 몇 차례 보였었는데 보시면 207쪽, 208쪽에 보면 예산성립 후에 예산을 일부 전용한 사례가 몇 가지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전용의 사용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일 거 같은데 당초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항목을 하면서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 잘못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전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에 따라서 아주 비겁한 답변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7월 16일 자로 수성구에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용과정에서 그전에 이뤄진 사실인데 제가 안 했다고 비겁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불급한 사실 경우에 어쩔수 없이 전용을 해야 되는데 위생과 예산이 다른 실·과 부서장님 말씀하실 때 마다 제가 위축감이 올 정도로 예산이 적어서 이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빛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 당초예산에 생각 못했던 것을 중간에 우리 과로써는 대구 시내에서 가장 획기적인 창안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올 정도의 들안길 표지판 제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 불요불급한 전용보다는 사실 들으시기에 조금 전용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연도 예산짤 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위생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죄송한데 감사 때에 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앞에 전용사례가 여러 차례 보입니다.
   그 중에서 위생과 전용 금액은 사실 다른 과보다 적습니다.
   앞에서 말씀하려다가 회의가 진행되면서 기회를 놓쳐서 결국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예산전용은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추경도 사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한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산전용 사례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감사합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김성년위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일반행정에 보시면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10%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많이 남았은 사유를 확인하니까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보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사실 경상적경비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입니다.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예산과 달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러한 경직성 경비가 10%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720만2,520원 잔액이 남은 것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와 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0만원 정도, 수도요금이 100여만원, 가스요금 600여만원 이런 것을 절약한 부분이 있고 아래 쪽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들을 포함해서 2,720만2,500원이 잔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을 많이 절약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산배정에서 문제점보다 집행과정에서 절약하신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성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성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2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