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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 수성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써 2012년 3월 임용자격 확대를 위해 1회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통합 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형태를 기존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및 근거법령을 변경 별정직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탄력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코자 합니다.
   인력은 6급 단장을 포함한 총 4명으로 별도 정원 증원 없이 자체 인력을 상계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의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의 시행으로 인해 보건소의 위치를 새주소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지침에 의거 단축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정원을 각각 12명과 4명씩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인력 및 세무인력 확충에 따라 16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919명에서 93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를 각각 16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기능강화와 복지·세무 기능의 보강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임용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휴가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즉 9개월 이상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휴가일수 계산, 연가, 병가, 특별휴가 안을 별표 5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복무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휴가규정을 신설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직종개편이 지난해 12월 12일날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으로 제정되어 상위법령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으로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의 공탁규정에 교부금전의 금고예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세율규정을 법률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변경하고 등록면허세가 ’92년 이후 22년간 동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50%에서 100% 인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규정을 시세 감면 조례와 통일시키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부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되어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형태 등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정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정부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업무를 현장중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과 기타 일반직공무원 16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임용조문을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었기에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 공탁규정이 교부금전의 금고예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세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안전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4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창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 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비서 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직종개편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고 기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김창문의원님, 참 바쁜 중에도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조문을 변경하죠?   
김창문의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계약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특별히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   
김창문의원    차이점보다 계약직 자체가 없어지면서 임기제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임기제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문의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용어만......,   
김진환위원    용어만?   
김창문의원    변경된 겁니다.   
김진환위원    내용이 똑같은 임기제도 계약을 해야 되죠?   
김창문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규제를 될 수 있으면 풀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는 이런 것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추진단을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것이 도입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장점이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박대통령께서 “규제는 암 덩어리다, 꼭 들어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지자체별로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경우는 규제개혁추진단이 대구시내 전체에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 중에 4명을 각 지자체별로 구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발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 규제개혁 TF팀을, 일단 인력이 부족해서 전략기획실에 3명으로 현재 계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가 통과되면 6월 20일자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단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정개혁의 신설배경은 사실상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규제총량제, 그다음에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려고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전수조사 한 결과 법률에서 위임된 것이 55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법규에 규제대상이 된 것이 49건하고 우리 수성구에는 104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수성구민인 자’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수성구민, 연접한 타 구 구민도 올 수 있는데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놓고는 ‘수성구민만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제가 강하다 해서 많을 경우에는, 특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성구민을 우선 한다.’ 이런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학원강사 자격증의 경우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켜서 전문경력자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민원을 우려해서 움츠리고 사실상 규제를 풀지 않는 부분은 풀어서 구민들의 기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행정으로 나가는 것이 규제개혁완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기에 단장급을 6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6급으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시·도 광역단체는 4급 내지 5급,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6급으로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런데 6급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복수직이라 해야 되나......, 5급도 할 수 있고 6급도 할 수 있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침에 딱......,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러면 전략기획실 내에 TF팀 있잖아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규제개혁팀, 규제개혁추진단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김순호위원    조례가 되고 나면 TF팀은 없어지는 거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6월 20일자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합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그렇죠.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사회복지인력 12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2명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사회복지인력이, 우선 전국적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1,177명을 증원하고 대구시에서 73명을 증원하는데 저희 구는 12명이 지원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침상에 보면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순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안전행정부에서 금번에 정원 순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서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국고보조금은 2014년 금년도까지는 9급으로 봐서 12명에 대해서 1인당 3,000만원씩, 1년 인건비 3,000만원으로 보는데 국비에서 70% 지원해 줍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내년 2015년도부터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구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20억 5,800만원 중에 1억 6,200만원만 국비로 하고 19억 3,200만원은 구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정부의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으로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활되는 겁니까?
   장기재직자 공무원의 재직휴가를 두고자 하는데 이렇게 신설규정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복무조례가 폐지되어서 없어졌는데 최근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질 향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보면 장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행을 하면서 내실있게, 알차게,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김창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느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낄 수 있도록,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10일 정도 됩니까? 10년에 10일, 20년에 20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이내에, 10일 정도하고 20년 넘으면 20일 이내로 해서......,   
박소현위원    복지 차원에서 좋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매년 연가도 있는데 연가도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연가는 법정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재직공무원이라는 직원 사기 차원에서 이번에 별도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것 실시하게 되면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복무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서 일정범위 내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일부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지 밑에 공무원들도 갈 수가 있는데,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었으면 실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부공무원들부터 먼저 실시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박소현위원 좋은 제안 주셨는데 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직원이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무조건 만드는데 이의를 두시면 안 되고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별정직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것은 폐지되는 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렇지만 일선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때로는 별정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비서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방의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안을 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현재 자치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시대의 다양성에 의해서 조례를 하면 좋은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치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구에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지금 당장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독립세 전환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을 세무서 신고하면 일률적으로 10%를 붙여서 저희들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에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독립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는 종전의 규정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해경    예.   
박소현위원    그래서 4명이 증원되는 것......,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을 하시는데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비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세무과장 이해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세율이나 이런 것이 『지방세법』이 바뀌면 조례를 계속 따라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법이 바뀌어도 조례를 안 고쳐도 되도록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세율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경    많이 올랐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이것은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이해경    예. 면허세가 일률적으로 50% 올랐는데 주민들한테 다소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는데 최고 많이 오른 것이 1종 2만2,500원입니다.
   그래서 면허세를 받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항이 없었고, 그대로 다 수행해 냈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면에서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세 무   과 장   이해경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7.   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