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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를 보완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해서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범위,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명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호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4월 20일 제정되었으며 2013년 3월에 3명이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개정하는 등 현재까지 총 4회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7만원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 결산검사의 효율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비를 개정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호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으로 CCTV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과 영상정보의 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와 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과 목적,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지정, 관제범위와 인력확보, 출입자 통제 등 보안대책,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 자료제공의 제한, 그리고 영상정보의 보안과 삭제, 파기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일반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이 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발생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작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발생 등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으며, 부구청장을 통합지휘소장으로 하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상황전파단계, 출동단계, 조치단계, 긴급복구단계 등 단계별 재난현장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간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해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으로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민간위탁업무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므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보호와 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CCTV 설치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를 위한 안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2013년 8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지휘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평소 4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공공 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 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토록 하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무 대상선정 활동,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의 주민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하여 예산의 재정운영 상태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면밀하고 엄정하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재정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창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구민의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 재난·범죄 예방 등 업무 목적별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 온 CCTV 960대를 연계 2011년 11월 1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생활안전, 범죄예방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 수집·이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지정, 관제 범위, 인력 확보, 출입자 통제, 보안대책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관제센터 구축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성년의원께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셨는데 준비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사무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제안이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은 당초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듯이 촉진, 그리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민간에 넘기는 것을 무분별하게, 그리고 그것을 장려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셨듯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부분, 그리고 수탁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임금, 그리고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일이 민간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에 대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그 수혜자인 주민들의 실망감이 큼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정, 명문화시킬 것을 권고한 것들을 반영하여서 이번에 명시를,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해치는 책임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요내용이 되는 것이죠?   
김성년의원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투명한 민간위탁사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전부 개정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년의원    예. 이 조례안이 전부 개정안이다 보니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기관의 투명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 제7조, 제8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 관계공무원의 수를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두어서 투명성을 규정화하였습니다.
   모든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두었다 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문화, 규정화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1차적인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위원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조례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년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년의원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민간위탁 현황,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년의원    위탁기간 말씀이십니까?   
박소현위원    예. 현재.   
김성년의원    현재?   
박소현위원    예.
김성년의원    현재 우리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조례가 있는 위탁사무의 경우에 개별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현재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소현위원    여쭈어 본 이유가 제9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년의원    지금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업은 총 7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77개 사업 중에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42개입니다.
   그래서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9개, 그리고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1개 사업이고요, 협약해지 시까지 되어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3년 이내 외에 5년으로 되어 있는 1건, 그리고 협약해지 시까지 8건의 경우에는 복지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 지정이라든가 상급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구에서 수탁을 하는 사업은 현재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3년이라는 것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것이.
김성년의원    지금 기본 조례에서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기간을 따로 정해 두고 있거나,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조례에 그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위탁기간 연장이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을 두지 않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있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김성년의원    예. 제10조에 위탁기간의 연장 이것은 곧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재계약의 경우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3년 혹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도록, 그리고 제10조에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그동안에 사후처리, 관리능력, 그리고 근로자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앞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평가한 이후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수탁기관의 자격이 적격한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제3항 하단에 보시면 “다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상임위원회 보고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평가가 우수하다면 재계약은 하는데 연장, 그러니까 한 번 더 계약한다든지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이라는 것이.
김성년의원    재계약을 몇 회로 규정을 한다?   
박소현위원    규정한다 이런 내용은......,   
김성년의원    그것은 한 번, 두 번 규정을 둔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두지 않은 것은 재계약을 1회에 한정하도록 한다든가 2회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능력있는 수탁기관이 사실 업무에 있어서 여러 군데 수탁기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한규정을 두어야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래도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성년의원    예. 하지만 반드시 재계약 회수 등의 제한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의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사업별, 개별 조례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소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개정한 사례가 있는지?   
김성년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 본청을 포함해서 8개 구·군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일부 서울,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현재 개정을 했거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앞서 가는 수성구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비 증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증액을 하는데 증액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호의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지금 타 구의 상황을 보면 대구시와 그다음 남구, 달서구는 의회 의원 조례로 인상이 되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김창문위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많이 뒤처지고, 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김창문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조례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문의원    실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설치하기 전에 조례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박민호위원    늦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조례를 하기에는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조례는 해 놓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전문가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도 있는데 이런 조항들은 아마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명시했는데 이미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나간 과거보다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가 직접 유지보수업무나 이런 부분 외에 운영은 위탁하고 있죠?   
김창문의원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운영업무도 위탁되고......,   
김창문의원    운영을 전체 통괄하는 것은 구 관제센터 담당 과에서 운영을 하고......,   
박민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업무도 위탁되어 있나요?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김창문의원    운영은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여기 내용에는 제19조에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되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창문의원    운영업무 전체적인 것은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업무 자체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행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관련 과에서는 운영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여비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다른 것은 보면 법령정비라든지 인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여기에 여비 부당수령 가산징수 부분을 보면 안행부에서 볼 때 공무원 내부통제가 많이 미약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취지를 두고 법 개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부 불신을 생각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취했을 때 당연히 어떤 제재를 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징수 근거법 마련을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김창문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여비규정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가면 출장여비도 하고 또 관외로 갈 때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일부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구시에 공문도 내려오고 또 자체적으로 클린 조직문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영이 개정되고 대구시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입니다.
김창문위원    법령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서 보실 때 개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충분히 드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공무원은 이 법이 없더라도 실제 원칙대로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데 법을 떠나서 공직자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법을 조례로 만들고 그다음 만든 후나 만들기 이전이나 내부적으로 각 담당부서도 있고 감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내부통제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더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안을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통제도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여비,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올 적에 마지막 결산하면서 결산추경이죠, 그 당시에?
   하면서 보니까 아주 과다하게 남았어요. 그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떤 과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 예산은 보니까 그것이 많이 정정이 되었던데 조례로 인한 것입니까?
   어떤 운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조례 예산지침에 1인당 월 20만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기준을 편성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저희들 조직 내에 부당수령 한다든지, 깨끗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출장 달고, 안 가면 허위로 달지 마라! 그런 내부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서......,   과거에 2012년도 이전에는 실비보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거의 다 20만원 타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2012년도에 특히 김순호위원도 결산추경할 때 지적이 있어서 원칙대로 하고 실제 가는 것만 보상 타도록 해서 집행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도 1인당 기준은 월 20만원 했지만 거기에 작년, 재작년 집행기준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지침의 60%를 반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에 시정되기 전에는 20만원 그대로 다 집행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2010년도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10년도, ’11년도.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적도 많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언론에 나오고 좀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시정이 되어서 반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은 과가 많았죠? 어떻습니까?   
   2013년도 말입니까? 2012년도 말부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012년도입니다.
김진환위원    말부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되면 그런 일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없을뿐더러 저희들도 2014년도 예산편성 자체를......,   
김진환위원    자체를 그렇게 편성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예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평균 집행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려는 주된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최근에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구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빨리 긴급출동해서 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로 인명구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대책본부장이 구청장입니다.
   사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빨리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지휘소장을 정해서 거기에서 각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호의원    그리고 재난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재난은 세 단계로 나눕니다.   
   사회적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국가기반재난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연재난은 눈이라든지 비, 태풍 이런 것이고, 인적재난은 구미 불산사고라든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금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행동 매뉴얼이.
   거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1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초기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구단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의원    그러면 통합지휘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다른 예산이 소요되거나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통합지휘소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빨리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에서 더 추가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상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어차피 저희들 다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김순호의원    계획대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알겠습니다.   
김순호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이 속에 자율방재단은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지금 자율방재단이나 봉사단체는 현장지휘소장의 요구에 의해서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지휘소장 통제 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그래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폭설, 지진이 되었을 때도 방재단에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되죠?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일반적인 사항은 그대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 체제로 하고, 이것은 2명 이상 대형재난이 났을 때 현장지휘소가 필요할 경우에 현장지휘소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을 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일반 눈 오고 그냥 비 오고 이럴 때의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그 개념은 다른데, 방재단이 원래 안전총괄과에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지금은 건설과로 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건설과로 가고 난 뒤에는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통제를 제대로,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됐는데.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 건설과로 넘어가고 나서 공무원 한 사람 나온 것 못 봤어요. 자기네끼리 하더라고요. 자기네끼리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 전체 회의, 동 회의가 아닌 구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는가, ‘각 동네에 방재단을 만들어 놓고도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방재단은 동 자율방재단 단장님들이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자율방재단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회의도 하고, 또 수성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전총괄과 되기 전에는 생활안전과죠. 생활안전과할 때는 가끔 월례회의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9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건설과로 이동되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건설과도 안전을 총괄하는 관리부서이고 거기는 자연재난을 맡고 있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죠,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옷도 한 벌, 점퍼 하나 했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그다음에 신발도......,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올해 예산에......,   
김진환위원    올해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책정은 되었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올해 눈도 오기 전에 “되었나?” 하니까 “아직 준비 안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전총괄과라든지 한 곳에 모아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서 일을 분리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저희들이 총괄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자연재난업무가 자율방재단 근본 법에 따라 단체를, 자연재난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고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재난이 났을 경우에 적십자 봉사단이라든지 수성구 관내에 활동하는 봉사단체는 다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봉사단체를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조직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매뉴얼이 작성되었는데 물론 전체 방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는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일부입니다.
김진환위원    일부 들어갔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운영체제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아직 잘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일사분란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항상 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사전에?   
   아직 수성구에는 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자연의 변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원화가 되어서 일이 잘 안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재난에 대한 법으로 통합지휘소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 제4조제2항제1호에 보면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사망 3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 어떤 구는 1명이 사망해도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어떤 구는 2명이 사망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3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망이, 예를 들어서 2명일 경우에 사망 2명 이상 부상이,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망 1명에 부상 100명이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역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3명 이상이 될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3명이라고 인원을 규정하는 것이 통합지휘소 설치하는 것하고 의미전달이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나 자연재해에서만 중점을 두는 것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1명 이상의 많은 부상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조례가 있는 한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조금 변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김창문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잘 압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제정되는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는 강제조항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조례가 한 건 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해서 여기에 대책본부장이 구청장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필요 시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래서 이 수치를 3명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1명 이상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전국 안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해 놓았고요, 그 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1명 이상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창문위원    3명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1명 이상에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창문위원    3명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것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6.   김성년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   김순호의원 외 7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2. 6.   김창문의원 외 6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1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