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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과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의 범위로 정하였고, 수성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상담실 운영을 위한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공익법무관, 법률상담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무료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 도시보다 앞서 가는 행정으로 명품 수성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현재의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을 현행 8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을 현행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비율을 1% 이내로 신설하고, 9급 비율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은 전부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은 현원에 맞게 5급, 6급은 삭제하고 7급 상당 이하 비율을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내에 6급 이하 86명과 전문경력관 1명을 각각 증원 신설하여 일반직을 87명 증원하고 별정직은 비서요원 2명을 제외한 5명을 감원하여 7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지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부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고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자치법규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와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개 부서, 16개 조례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치법규 총괄 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지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주민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지번 변경과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수성1가동 주민센터는 지난 8월에 신축 이전하여 수성1가동 249-139번지를 수성동1가 249-290번지로 변경하고, 수성2· 3가동 주민센터는 수성3가 164-6번지를 수성동3가 184-5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붙임 별표와 같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이 사회활동하는데 있어 법률해석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없어 부서별로 상이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여 부서별로 상이하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46개 행정서식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성1가동과 수성2·3가동 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고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법률무료상담실을 개설하여 3년 반 동안 꾸준히 운영하여 구민의 권리구제와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실의 당초 개설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김창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런데 굳이 조례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문의원    박소현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3년 반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평균 15건 정도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법률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무료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김창문의원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다섯 분이 나오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섯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열 분이 돌아가면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열 분이 무료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3쪽에 보면 제11조에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문의원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100%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오시면 차비조로 2만원,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라기보다 예산범위에서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료로 하러 오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차비를 줍니다.
   우리는 1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김창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11조에 여비 등의 수당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수당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상담료, 수당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조례에 조금......, 결과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퇴색할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우리 조례 자체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원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창문의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차비조로 마음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거법하고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돈 만원이라도 차비를 드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당 부분의 법률내용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고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비하면 차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담료와 수당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김창문의원    지금 무료법률을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사항 같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료법률을 받는 상태에서 장치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김순호위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례를 제정 발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발의를 김창문의원이 했는데 같이 발의에 동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올 때 수정해서 들어왔더라면 매끄럽게 갈 수 있었는데 박소현위원이나 김순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보다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무료법률상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에 상담료가 들어가면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11조 수당 등에 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상담료와 수당은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민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11조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일반직공무원 9급에 보면 밑에 ‘나’에 전문경력관 1% 이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먼저 전문경력관 제도라고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생소한 단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경력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계급 및 직급, 직렬 구분 없이 한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합니다.
   고도의 전문성 또는 오랜 경험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직무분야로 순환보직이 곤란하여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입니다.
   우리 구에는 딱 한 사람입니다.
   홍보소통과에 사진기사는 전문성이 있고 한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전문경력관 제도로 해서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순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별정직, 정무직 1% 이내로 정원 축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축소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저희 구에 현재 별정직이 7명 있습니다.   
   별정직하고 비서직 7명이 있는데 그것을 특수경력직이라고 해서 정원이 7명입니다.
   비서직은 현원이 1명 청장실에 한 분하고, 그다음 별정직은 다섯 사람이 있는데 다섯 사람 중에 홍보소통과 관광요원 별정7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소통과에 사진기사 한 명 있고, 그다음 노조지부장이 되겠습니다. 허학도 지부장하고 위생감시원 식품위생과에 세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이 있는데 이번에 별정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전문경력관으로 가고 네 사람이 유사직렬이 있는 일반직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서직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래서 1%로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급이 9%에서 8%로 1% 줄고, 그다음에 전문경력관 1% 신설됩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명이 비서실에 있는데 없애지 않고 존치를 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꼭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비서직은 일반직이 안 됩니다.   
김창문위원    비서직은 일반직이 될 수 없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별정직 존치는 계속적으로 될 수 있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별정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김창문위원    비서직은 그대로 지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비서직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됩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별정직 내에 비서직으로 두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비서직렬은 따로 있습니다. 직렬이.   
김창문위원    별정직은 자체가 없어지고 비서직렬로 지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비서직렬은 별정직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김창문위원    그것만은 존치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되고, 나머지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김창문위원    그런데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해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전환을 다 해야 됩니까?   
   안전행정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원래별정직은 조금 예외일 수도 있는데 개방직으로 새로운 공직사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직제도를 두고, 또 별정직도 마찬가지로 전문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내부적인 활력소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계약직하고 별정직을 둔 건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없애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금년 12월 12일 시행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2월 12일 전면 시행입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경력직이 필요하다면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해야 될 사항에 놓이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채용 안 하면 일반직으로 분배가 되어서 활동하도록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직이니 별정직이니 하는 이런 명칭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별정직과 일반직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현재 우리 구에 정원 7명이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있고 계약직은 13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13명이 있는데 계약직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경력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부분은 차단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 부분은 채용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직 13명이 예를 들면 ‘가’급 같으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나’급 같으면 한 의사, 그다음에 교통전문요원 김문수 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을 한 잔여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최고 5년, 예를 들어서 먼저 2년을 선택해서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처음에 계약을 3년 했다면 그다음 2년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과 경쟁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직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경력공개채용이라고 해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채용의 문이 닫힌다 하는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름만 바뀝니다.   
김창문위원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면 3년하고 또다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3년하고 2년은 일방적으로 공개채용 안 하고 그분과 바로 계약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김창문위원    또다시 공개채용을 하게 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다시 경력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계약직은 명칭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단지 이름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계약직은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이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별정직은 아예 없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없애는 것이고.
김창문위원    그렇게 개정되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직렬로 보면 이런 부분이 원래 취지는 직렬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이 채용이 되고 물론 일반직 되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직렬에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직렬이 변화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해야 할 업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을 원래 채용할 때는 기능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사실상 기능직이 처음에 여섯 직종이 있다가 경력직에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에 있다가 경력직에 기능직, 특수경력직에 계약직이 없어지면서 4개종으로 개편이 되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전부 직종개편을 현재 업무와 유사한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운영직군이라고 새로 만듭니다.   
   거기 가서 있다가 시험을 거쳐서, 시험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칩니다.
   시험을 거쳐서 2단계 유사직렬로 전직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그대로 살려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조례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 있는데 거기 시행일이 있고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가 있다. 우리는 현재 초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우리는 현원이 부족하거든요.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원이 부족한데 정원보다 현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919명인데 현원이 920명이다. 한 명이 남지 않습니까?
   현원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 919명이 될 때까지는 따로 920명 정원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정원이 따로 있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우리 구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919명인데 현원이 920명이라면 920명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919명입니다.
김진환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죠, 만약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총액인건비 반영을 해서?   
김진환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채용관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늘 여기에 신경을 써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구에는 다 채운 데도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어떤 벌칙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국비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데 패널티를 적용시키는데 저희 구는 청장님이 민선 5기 취임하시면서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인력 외에는 거의 늘어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구에 그런 예가 있느냐고요, 혹시나?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초과된 데는 국비사업 예산배정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패널티를 줘서 덜 주고 이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는 중복위원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개별로,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자치단체에 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꼭 중복뿐만 아니라 여성참여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위원회 가입 여부라든지 임기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준칙대로 통일을 시켜서 제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동안 안행부의 지침은 조례로써 또는 조례 자체에서 원활히, 활발하게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지침에 나온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래서 4개 이상 위원회 위촉불가 이것도 지침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금은 다 비공개로 하고 있고,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4개 이상 위원회 위촉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거사항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만한 전문직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3개 이상으로 중복위촉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3개 위원회로 정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서울, 경북 이런 데도 분석을 해 보면 거의 3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4개 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 위원회 이상 하면 4개 위원회부터인데 우리가 여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 네 분이 있고 5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 한 분, 6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 한 분이 있는데 단지 중복된 위원들은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음에는 전문기술사, 그다음 관련시설 대표 이런 분들은 중복위촉금지 제외사유에 해당되어서 3개 이상 위원으로 중복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은 5개도 좋고 6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 현안에 따라서,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공개원칙은 그동안 우리 구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느껴왔던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들고, 또 개정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조금 있다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정 조례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소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3.0 소통과 연계해 보면 된다 이렇게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내용은 원칙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비공개토록 규정된 경우나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도 됩니다.
   또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3.0 국민과의 소통, 열린행정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제가 한 말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제14조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제2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 제2항에 보면 조항을 인용했는데 제5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5조제4항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제가 업무연찬 미숙, 그다음 섬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러한 조항 인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제5항이 아니고 제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여성참여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이들을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100분을 40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40을 넘기지 마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쪽에......,   
김진환위원    1쪽 주요내용 중에서 “나. 위원회 구성 등에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하여......,”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몇 조요?   
김진환위원    1쪽 제일 앞장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잘못되었네요.   
김진환위원    100분의 40을 넘기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앞에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에 것이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여성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넣어놓은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우리 구 자체 2017년까지 40% 이상, 왜냐 하면 우리 구도 46만 중에 50.6% 정도가 여성입니다.
   이래서 지금 당장 50% 맞추기는 힘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 2017년까지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최소한 40%는 되어야 된다.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2017년까지 40%로 입안을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촉직 여성이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0%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30% 정도로 하다가 40%를......,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2017년까지 40%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위원수는 965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이 272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28% 정도 됩니다. 위촉직이 661명 중에 여성이 198명, 그래서 현재 위촉직 여성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6월말 현재 30%다.
   이래서 금년도 30%니까 내년에 33%, 또 2015년도 35%, 2016년도 38%, 2017년도 40%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례......,   
김진환위원    그렇죠, 차츰 해야죠. 무조건 40% 이상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노력하여야 한다. 아직은 여유가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매년 2% 내지 3% 올려서 40%.   
김진환위원    앞에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죄송합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불거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 주민이나 공무원분들의 부조리나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취지가 된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창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의 개인신상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권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형식에 따라서 잘 안 될 때는, 주민센터에서도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적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생년월일만 제시를 하게 되면 모든 서류는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류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상당히 두껍습니다마는 16개 조례를 개별부서에서 개정할 경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공포하려고 하면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 일괄, 16개 조례 중에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조례는 24개 조례에 서식이 67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는 서식, 다음에 신원확인을 위해서 꼭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서식이 24개 조례 67개 서식 중에서 법령에 명시된 부분을 빼고 나면 개정대상이 되는 것은 16개 조례에 46개 조례서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어 주는 아주 간단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법령에도 각종 서식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는 919개 3,143개 서식을 작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이나 그다음에 신원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식 이외에는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요청,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성1가는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2·3가는 이전한 지가 한참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왜 이제 주소변경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수성1가동은 지난 7월에 개소식하고 바로 했습니다. 임시회 때 했는데 수성2·3가동도 바로 이전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몇 년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진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1.   김창문의원 외 7인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 1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