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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안전행정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건·복지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개선 및 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 기능 강화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국 내 직제순 조정 및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안전조직 개편으로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 및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9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해당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외부재원 확충입니다.
   현안사항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기 확보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등 유관기관 예산편성순기에 따른 단계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재원확보 추진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6회, 시의회 2회, 안전행정부 및 대구광역시를 수시 방문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도 정부 및 대구광역시 예산안 심의에 대응하고, 특별교부세 등 구비 대체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기 확보된 예산의 감 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9월 30일 현재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공약사업 평균 진도율은 83.9%입니다.
   미완료사업 중 고산권 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일자리관련 공약 3개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은 내년 6월 이전 완료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를 제외한 총 25개 사업이 임기 중 완료되어 2014년 6월에는 96.2%의 완료율이 전망됩니다.
   향후 공기에 따른 순차적 국·시비 배정 등 재원확보로 공약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사업은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대구시, 시의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제안제도 통합운영입니다.
   이원화 되어 있던 창안 및 제안제도 통합운영을 통해 제대로 된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자유제안에 중점을 두고 필요 시 주제별 정책공모를 실시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수성구민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총 53건의 자유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심사결과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2일까지 지방3.0시대를 선도할 수성구라는 주제로 하반기 수성구민 제안공모 중이며 12월 중 심사 및 시상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가칭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중복설치 제안,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까지 관련법령 검토 등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10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새올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위원회 및 위원의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출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는 구 본청 전 부서와 의회를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12일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6개동의 동감사실시를 완료하였고, 주민생활지원 분야 감사를 5월 20일부터 12일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분야는 7월 22일부터 3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정기감사는 9월 2일부터 8일간 실시하는 등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에 7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시설 감사와 하반기 동 종합감사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일상감사란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과 규모가 적정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크게 네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 업무로 되어 있으며 세부 대상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사업표와 같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각 부서에서 계약업무 등 총 7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사업은 57건이었으며 13건은 당초 계획의 부적정한 부분을 지적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청렴 1번지 『클린수성 구현』입니다.
   클린수성 구현을 위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청렴방송 『클린토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부터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6건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4월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셀프체크 러닝시스템을 시작하여 1, 2차에 걸쳐 직원들 스스로 문제풀이를 통해 행동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응답하라! 청렴』이란 주제로 공연한 특별연극도 관람하였습니다.
   9월에는 수성 페스티벌 등 축제나 행사현장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청렴감성지수를 높이고 대한민국 청렴 1번지 『클린수성』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첫째, 구인·구직 징검다리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건너편에 설치된 수성일자리센터의 2013년도 8월말까지 실적은 상담 2만1,642명, 취업 312명이며 2011년 3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취업실적은 1,242명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등을 운영하였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분야 노력과 성과 등을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8,000만원을 수성트리콜로지스트 두피전문가 관련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여 취업률 제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취업자 관리 강화와 고용우수기업 현창(현창) 등 일자리창출 붐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둘째, 고용의 씨앗, 창업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범어동에 1인창조기업센터와 지산동에 비즈플라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비즈플라자는 금년 12월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현재 주요실적은 신규고용 23명, 매출 8억원 등이며 2011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누적실적은 신규고용 74명, 매출 23억원입니다.
   또한 육성 중인 기업의 주요성과는 벤처기업 인증 1개소, 중기청 예비기술 창업지원사업 선정 1개소,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5개소, 디자인패션의 1인창조기업 육성사업 아이디어 공모 선정 1건 등 2억 2,100만원의 국비를 기업체에서 직접 지원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연계와 기업간 협업 네트워킹 강화로 매출, 고용신장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지역형 기업 중점 발굴·육성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수가 2013년에 3개 기업이 추가 인정받아 현재 16개가 활동 중에 있으며, 고용은 2014년 17명, 신규고용매출 23억원으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고용 388명에 108억원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은 금년도 5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현재 11개소로 2013년 신규고용 12명, 매출 2억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계수나무 매장 안에 1인창조기업 이명재커피 제품 판매와 체험형 마을기업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간 협업강화를 통한 성공기업 육성을 도모 중에 있으며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육성 기업소식지인 씨앗터를 발간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매출 1,0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홍보 및 판로개척 강화로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24쪽 끝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9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3대 분야 10개 사업에 전액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61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 111명이 지난 7월부터 참여 중에 있으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예산범위 내 사업기간 연장으로 참여자 생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촌1동 주민(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만촌동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옆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층과 2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3층과 4층은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교부금 5억원 등 총3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일에 기본설계공모작을 선정하여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시행사를 선정하여 지난 1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내년 7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둘째, 여성이 행복한 공공청사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구 청사 본관 앞에 여성전용주차장 5면을 조성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과 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관 2층 여직원 휴게실에 안락의자를 설치하여 임산부와 여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해에 본관 1층 2개소 남녀화장실 교체공사를 하여 여자 화장실을 확장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친근한 구 청사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셋째, 직무능력 배양으로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무의 전문성 및 지식습득과 능력개발을 위해 중앙과 대구시 교육원에 직무교육을 1,553명 받도록 지원하였으며, 석사과정 위탁교육에 현재 10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영어, 중국어 직원 외국어 교육지원에 35명, 직원 능력개발비에 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YES 수성 연수는 강원도 영월에 소양교육과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60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원 소양함양 특별교육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11월 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간부공무원 리더십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30쪽 넷째, 힐링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소속감을 고취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여름 휴가철 직원 하계 휴양소를 영덕과 무주에 운영하여 180가족이 1박 2일간으로 이용하였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직원 심리상담 전문가 1대 1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수성가족 한마음 다짐대회를 지난 1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첫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일정기간 경과된 시설로써 우리 구 관내 1,055개소가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올 상반기 정기점검을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위험시설물은 없었으며 안전시설 설치, 수방계획서 작성 등 7개소 17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점검은 현재 각 소관 부서에서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시설상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형 건설공사장은 D급으로 지정하여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없던 노유자 시설을 관리대상목록에 추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전사업은 서민대상 강·절도, 성범죄 등 생계형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용 창문열림경보기를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올 3월 수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대상가구를 선정하여 4월 창문열림경보기 2만5,000개를 구입하여 수성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가구당 2, 3개씩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전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셋째, U-수성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11년 11월 1일 14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생활안전형 등 총 917대의 CCTV가 연계되어 있으며 36명의 관제요원과 경찰 3명,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억 3,100만원의 용역비로 영원씨앤에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9월말까지 12건의 현행범 검거와 152건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영상저장장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상물저장시스템 증설사업비 1억 2,900만원으로 스토리지, 저장분배서비스 등 시스템을 2013년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시스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넷째, 취약계층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교육 실시로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교육희망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추진상황은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을 희망하는 엘림지역아동센터 외 2개 복지시설에 3일간 한부모가정 자녀 127명에 대하여 화재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실기·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2013년도 홍보소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블로그 공모전을 통해 수성구를 알려라! 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간 블로그 활성화와 수성구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블로그 공모전에는 총 22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7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으로는 수성못, 아트피아, 맛집 등을 총망라하여 소개한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성못 올레길 만들 기와 수성못 음악분수 등을 소개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상작은 블로그와 SNS 등에 게재하고 명품 수성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활용하며 앞으로 U-미디어와 연계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수성구 주요 명소 및 맛집 등을 알리고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자매도시는 8개 도시이며, 국외자매도시는 5개 도시, 학교간 자매결연은 3개 도시에 4개 학교입니다.
   국내교류 실적으로는 6월에 9개 도시가 참여하는 특산물 판매행사를 실시하였고, 9월 수성페스티벌 행사에 포항시장을 비롯한 5개 자매도시 대표단 21명이 참석하였으며, 9개 도시의 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국외교류는 6월에 인도 푸네시 대표단 13명이 방문하여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바탕가스시 공연단 12명이 수성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수블리(Subli)댄스 공연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어제 인도푸네시 비샵스쿨 학생이 능인중학교와 교류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앞으로 필리핀에는 헌옷을 기증하고 수성구와 청도 청소년 상호방문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 세 번째, 외국인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입니다.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17명의 영어권 외국인 주1회 교대로 대구 신망애원과 드림스타트에서 영어수업과 놀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복지시설 아동 영어교재 구입비, 외국인 봉사자 문화체험, 외국인 네트워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 26일에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수성벼룩시장과 연계하여 외국인 글로벌 물물장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영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12월에는 복지시설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제안·제보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구정여론모니터는 지난 4월에 제3기 여론모니터단 30명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정여론모니터 활동실적으로는 9월 30일 기준으로 건설건축 분야, 교통 분야, 환경녹지 분야 등 총 252건의 제안·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채택 11건, 행정참고 56건, 단순민원성제보 124건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에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단순 민원성 제보 모니터에서 시책·제도개선 분야 중심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지막으로, 2013년 『미소친절 대구·명품 수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향상과 3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구시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분야로는 매주 월요일 굿모닝, 스마일링데이를 운영하고 미소친절 슬로건 스티커를 2,000매 제작 배부하였고, 미소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과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시민 분야로는 미소친절 4대 실천과제 마우스패드를 90매 제작하여 두산문화센터 등에 배부하였고, 우리 구에 근무하는 행정보조요원 190여 명은 친절교육을 비롯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미소친절 실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있을 구·군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 평가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째,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 관리제 운영입니다.
   법정처리기한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시간적, 경제적 만족을 제공하는 감동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처리기한 2일 이상 소요되는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별로 처리기한을 단축한 목표율을 설정하여 처리 완료하고,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나 간부회의 시 공개하거나 처리기한이 임박한 민원은 새올행정 게시판에 공지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은 금년도 1분기 49.98%, 2분기에 59.52%, 3분기 62.90%의 실적으로 평균 54.89%의 단축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처리 단축률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 평가 시 중요한 평가항목이므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서장 관심도를 제고하여 단축률 향상 및 지연민원 제로(Zero)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두 번째, 월요 아침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맞벌이부부 등 일과시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 1시간 일찍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기존에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야간 민원실 운영과 병행하여 민원인에게 일과시간 외 민원서비스의 확대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일찍 제증명, 가족관계등록신고, 여권민원 접수 등 조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9월말 현재 총 38회 운영에 16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과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홈페이지나 수성소식지 등에 월요 아침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홍보 운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상담방 운영입니다.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후 각종 법령 제·개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롭고 궁금한 내용을 상담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친양자 입양, 국제혼인, 해외출생 등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구 홈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상담방을 개설 운영하여 9월말 현재 총 35건의 민원사례를 접수하여 상담 처리하였으며, 상담내용이 간단할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 처리하고 복잡한 사례는 3일 내에 답변하는 등 가족관계업무상담은 물론 주요 민원사례를 발췌하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동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업무연찬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 상담방 제도의 지속 홍보와 운영을 통해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초과 달성입니다.
   2013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87억 700만원이 증가한 3,205억 200만원으로 구세 671억원, 시세 2,534억원입니다.
   금년에는 2.7%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부동산시장은 국내경기의 둔화와 수요의 심리적 위축이 지속되어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며, 시세는 주택거래 추가 감면으로 목표액 대비 8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나 리스차량에 대한 신규등록이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있어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와 등록면허세의 증가로 소폭의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정기적인 세입 전망분석 등 체계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분야 기획조사』 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올해도 핵심목표는 세입증대에 모든 방향을 맞추어 상설 전략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였고, 세목별 취약분야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8월 현재 취득세 분야에 3억 9,000만원, 주민세 분야에 2,900만원, 재산세 분야에 16억 7,100만원, 법인세무조사에 3억 9,300만원 등 전체 24억 8,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원조사 및 추징실적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등 감면차량 『민원예방』 안내입니다.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법령 미숙지 및 무관심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신규 감면차량의 경우 안내문을 8월 현재 550건을 발송하여 2012년 대비 추징건수가 5건에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징요건 등 법령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일사천리 취득세·등기신고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매동 반도 유보라를 포함한 6개 지역 2,414세대 아파트 중 현재 3개 지역 1,232세대가 준공되어 조합원, 운영자 및 분양사무실에 취득세 신고에서 등기 접수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였으며, 준공예정인 3개 아파트 지역도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 만족을 통한 사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체납액 조기 일소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발생액 대비 38.5%인 8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실적 1만70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1,900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 130건, 체납고지서 안내문도 8회 전수 발송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둘째,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이월액은 215억원이고 이 중 8월까지 5.71%인 12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국 토지소유자료와 직장 자료를 전수 조회해서 해당부서에 8회 통보했습니다.
   또 금년 처음으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압류도 450명 실시하였고, 자진납부를 위해서 개인별 통합안내문도 3회 전수 발송했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재산조회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매 등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61쪽 셋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부서별로 체납내역을 통지하던 기존 업무방식을 개선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한 개인별 총 체납내역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안내문 발송은 5월에 대구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체납자 통합안내문은 9월까지 3회에 걸쳐 6만명에게 우송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체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납부편의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국내 모든 은행계좌를 실시간 압류·추심·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대구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실적은 450명이고, 9월까지 체납세 징수실적은 120명에 3억 4,0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생계형·자영업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를 적극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첫째, 주민정보화 교육 및 스마트라이프 교실 운영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활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교육하여 전자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은 두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60개 과정 1,66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한글, 엑셀 등을 교육하여 왔으며, 9월 현재 45기 1,245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스마트라이프 아카데미 교실』 운영은 31회에 1,4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적인 사용법을 교육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25회 1,178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분기 정보화교육 및 스마트라이프 교실을 마무리하고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더욱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두 번째, 구민에게 다가가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환경에 맞게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구정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소요예산 1,080만원으로 지난 5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각종 민원정보, 여권정보, 민원시책 등 종합민원안내와 관광명소, 들안길 먹거리타운 등 문화관광, 그리고 일자리 정보, 각종 복지시설 관련 생활정보 등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접속자 유도와 최신 정보갱신 및 유지관리로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확하고 참여하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사업체 통계, 광·제조업체 통계, 대구사회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 통계조사는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원 55명을 모집 채용하고 교육 실시하여 4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광·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원 모집채용 및 교육실시하여 7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사회조사는 표본가구 1,100가구에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대구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 및 의식조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조사원 18명을 채용 확정하였으며 11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에도 그 조례에 따른 정책을 집행부에서 잘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조례 중에 미비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입법목적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성구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 위임한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사후 입법평가 기준을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예측 등의 적정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등으로 정하였으며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평가절차로는 조례 소관 부서장이 조례를 검토하여 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취합하여 입법평가 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에서는 기본자료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등을 포함하여 해당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명품 수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4년도 사회복지 인력 증원계획분 및 금년도 미반영 인력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8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910명에서 919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불일치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원에 맞게 조정하고자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기능직 6급 비율을 현행 6%에서 7% 이내로, 기능직 9급 비율을 18%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계 6급 이하 계를 각각 17명 증원하고 기능직 계를 90명에서 8명 감원하여 8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2014년도 사회복지 계획인력과 올해 미반영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복지분야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또한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조정하여 행정의 탄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수성구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평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략기획실에서 매년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어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하게 될 경우 잦은 입법평가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4조의 항목평가 제외대상 중에서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조례를 3년으로 하고, 안 제5조의 평가시기는 2년마다 있어 3년마다로 평가주기를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김창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발의자로서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발의서명을 한 후에 연구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종길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외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지적할 문제도 발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사후 입법평가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행여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문의원    존경하는 박민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224건 정도의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어도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실제 관리를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민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자존심 부분은 평가한 것을 가지고 결국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실현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서 그대로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 같으면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래서 충분히 이 조례가 발의되고, 또 의결되어서 공포하기까지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입법예고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정되기 전에 조금 전 이종길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필요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의 조례에 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도있게 구 조례가 제정되고, 물론 김창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면 폐지할 조례, 실용가치가 없는 조례, 현재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200여 건의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5% 정도는 폐지 내지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일반적인 일부분의 조례에 관해서 왜 시행되지 않느냐고 우리 의회에서 다그칠 필요도 있고, 하라고 촉구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다 왜 이렇게 안 했느냐라고 하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또 사유를 설명합니다.
   때로는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공포를 하는 조례인데, 어쩌면 사후 입법평가를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옥상옥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 김창문의원께서는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창문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우리 조례의 정리가 다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과에서 개정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부분은 3년을 지나면서 개정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증을 하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 법이 필요할 때 수정되지 못한 법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김창문의원께서 집행부에서 폐지대상 조례라든지 현실성 없는 조례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이 조례가 주민들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면 활용하라고 의회에서 질책을 해야 됩니다. 권유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등한시한 것 같은 느낌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고, 이 자체도 규칙을 정해 놓고 실행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조금 전에 김창문의원님께서도 이것이 안 되니까 우려사항에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는데 운영규칙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싶은 가운데 또 하나의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김창문의원님, 이런 조례 운영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창문의원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창문의원님께서 발의한 2년의 주기보다 더 빠른 매월 정례회를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임시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의장이 되어서 각호에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박민호위원    그럼 김창문의원 답변은 접어두고 전략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아마 평가업무에서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 제정 건이나 개정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여기 보면 필수적인 심의 의결 안건이 있는데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을 세울 때 하는 일이 있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박민호위원    그다음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사후평가입니다. 맞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된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상이라든지 이런 규칙을 정해 놓기만하고 실현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규칙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우리가 안을 내기 이전에, 의회에 조례안을 내기 이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상 서면 심의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또 넘어오는 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사전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그다음 폐지까지도 규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조례의 근거를 보면 예전에 기반시설법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반시설법은 폐지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략기획실이나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체크해서 비록 아무 것도 아닌 모법에 근거를 둔 작은 조항이지만, 몇 자에 지나지 않는 조항이지만 그 대체법안이 마련되어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관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법이 변하면 그것도 개정을 해 줘야만 이 조례를 읽는 주민들이 혼선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고요.
   지금 본 위원도 그것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도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규칙을 정해놓고도 사장되고 폐지대상이 되는 조례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부터 보는 것이 첫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창문의원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역할이 많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정했을 때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상위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행가치가 없거나 사장되는 조례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칙, 조례·규칙, 심의운영규칙 이런 내용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법률에 근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폐지될 대상이나 필요 없는 조례들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방금 박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먼저 상위법령이 개정되든지 그다음에 필요 없는 조례는 사장하지 말고 그때그때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실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시 김창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입법평가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사후조치.
김창문의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통보서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하면 주관 부서에서 개선안이나 권고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입법평가위원장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박민호위원    주관 부서로 보고하고 이관하는 일입니까?   
김창문의원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창문의원    제10조에 보면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요구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런 부분은 주관 부서의 장을 존중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것을 주관 부서의 장이 아무런 의견표시 없이 무시해 버리면 다른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김창문의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제12조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판단은 의회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의회에서 해서 이 법이 존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회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이런 절차는 계속 피드백되는 현상인데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살려서 조례 200여 개 되는 이것을 조례 제·개정에 대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구하고 발췌해서 개정하는 행위가 오히려 입법권이 존중되고 절차도 간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창문의원    박민호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체크하기에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법은 적기에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전에도 개정에 대한 조례를 하고 또 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됩니다. 또 이런 개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집행부에서 평가를 해 주시는 부분이 된다면 우리 의회 활동에 시간적인 도움도 되고, 또 의원님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법을 보는 견해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김창문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해당년도 6월말까지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 조항에 보면 평가대상에 대해서,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라고 안을 내었습니다.
   아까 이종길 국장님께서는 3년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안을 내셨습니다마는 이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될 사항이 의회에 6월말까지 제출되려면 적어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작업이 착수되어야 되고,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회의를 단 한 번으로 해서는 외부인사가 와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일 잘 알지 외부기관에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평가위원회 회의로써 끝내고자 하면 여러 차례 회의가 필요할 겁니다.
   2년마다 한 번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김창문의원    본 의원이 2년 단계가 법이 개정 또는 제정되는 부분에서 민감하게 체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정도도 적절한 기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박민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평가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200개가 있으면 200개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2개, 3개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걸러서 문제가 되는 것만 올리면 됩니다. 평가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민호위원    하여간 결론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김창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무시해서 하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을 부결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의 실효성, 이 조례 자체 실효성부터 의문이나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점도 있고 조례를, 규칙을 감독하기 위한 규칙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조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의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되어서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우려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전략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업무보고서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해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새올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원회 및 위원의 정기적인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제2차 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장기간 실적 없는 위원회라든지 한시적 위원회 정비는 사실상 중복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위촉직위원의 여성비율 명문화, 그다음 위원 임기라든지 중복위촉 제한 등 이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중복성도 있는데 오늘 김창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정례회 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점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 조례가 타 시·군·구에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김창문의원    광주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김창문의원    2013년 8월에.   
김순호위원    올해요?   
김창문의원    올해 8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럼 광주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창문의원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지금은 실행되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 정도만 들었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중복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문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3년 전에 들어와서 보면서 이 제도를 빨리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전화를 하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을 의원님들이 개정하기 전에 일찍 만들어져서 사후평가가 되어서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또는 정지되어 있었던 법을, 중간중간에 제정된 법을 개정시켰어야 되었고 이런 부분을 빨리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김순호위원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보고서와 같이 위촉직 여성의 비율, 그다음에 위원 임기 및 중복위촉 제한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창문의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위촉직이나 각각의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조례에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조례를 어떻게 좌우하는 것보다 이 법에 따라서 조례가, 예를 들어서 위촉직이 10명인데 5명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10명인데 15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그 조례를 개정만 하면 됩니다.
   그 조례를 개정만 하면 되고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조례가 실현성이 있느냐, 또 법이 바뀌었는데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두었다든지 또 예산이 실현되어야 되는데도 예산을 실현하지 않고 조례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사업진행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운영규칙 부분은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실장님 말씀하신 위촉직 인원 관계는 그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박민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문의원    아까 박민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운영규칙보다는 상위법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전체 법이 개선될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개정될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한 법은 통폐합이 되어야 되고, 강한 입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고, 규칙 규정보다는 그래도 이 법이 존치가 되는 것이 좋겠다, 제정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발의자에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유사한 것은 없느냐, 아까 박민호위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거든요. 유사한 것은 분명히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았고.
   조례가 계속 제정이 되는데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언론사에서 평가를 조례 몇 건 했느냐 전부 이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조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례가 너무 많다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만들어졌다가 사장될까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대표발의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장애극복상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활용이 안 되다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수성구에 장애극복상을 주겠다고 나왔거든요.
   한 4년 지났습니다.
   5대 때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필요할 때가 있고 만약에 3, 4년 지날 때까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또, 이것은 모 의원이 계속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장애극복상을 주겠다고 신문에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조례가 몇 년 있으면 폐지 대상에는 들어가겠지만 오랫동안 있다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광주가 2013년 7월 1일부로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유사하고,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제12조 “해당연도 6월말까지 수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하는데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례 속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부씩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면 좋겠는데요.
   박민호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없어요.   
김진환위원    그다음 광주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만들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회의록 검색 한번 해 봤습니까?
김창문의원    회의록보다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이것을 하면서 의원발의 하니까 통과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딱 한 건이 나옵니다.   
   서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정해서, 만약에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김창문의원 대표발의자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죠?   
김창문의원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신중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회에서 보기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김창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가지는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문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다른 데 많이 확산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확산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기상조라기보다 현실의 법적용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시기상조와 관계없이 실행을 해야 된다. 빨리 실행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소현위원    지금까지 매년 평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복되고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전략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비를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우리 구 전체 조례 20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3년간 제정 내지는 개정한 부분이 103건 정도 됩니다.
   이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까 박민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미흡한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의원님!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할 것이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요성이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창문의원    첫째로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는데도 그대로 존치,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통폐합이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김진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은 될 수 있으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법은 당분간 없었다고 폐지시키면 안 되고 존치성이 있어야 되고, 단지 법령이 폐지될 때 그때는 당연히 조례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사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유사성 조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김진환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12월까지를 보다가 이것은 소관마다 많은 조례가 아니라서 개정, 수정해야 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몇 건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정사항을 하기 때문에 6월 너머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정도의 시간이 시의적절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특히 여기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또 통폐합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속성을 유지할 것은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수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개정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는 끝났는데, 아까 수정 이야기도 했는데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현    토론은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박민호위원    질의토론을 여기서 종결하면 안 되잖아요.
   종결하면 오후에 거론 못 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그럼 계속 이어가야 되겠네요?
박민호위원    질의는 일단 종결하더라도 토론은 남아있어야만 나중에 수정할 건지 원안가결할 건지 이것이 나옵니다.   
   질의종결만 해 놓고 정회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낫겠습니까?
박소현위원    식사 후에.   
김진환위원    식사 후에 합시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소현    부위원장 박소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2년”을 각각 “3년”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을 “공익의 효율성”으로 하며, 제6조 중 “주관 부서”를 “소관 부서”로, “총괄 부서”를 “주관 부서”로 한다.
   제7조제4항의 “위원회”를 “위원”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소현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인력이 2013년도 미반영된 이유가 있을 줄 아는데 그 부분과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번에 사회복지직의 전국적인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의 전국적 확충계획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940명입니다. 그중에 순증이 3,340명이고, 행정직 재배치가 1,800명, 그다음에 자연감소정원 대체인력이 800명 해서 5,940명인데 저희 구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순증이 30명이고, 행정직 재배치가 16명이고, 그다음 자연감소정원 대체가 8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확충 인력은 8명, 그다음에 2013년도 금년도 대체인력 한 사람을, 방금 질의하신 대로 한 사람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9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9명을 하게 되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동안 50명을 확충해야 되는 중에 현재까지 확충한 인력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명만 하면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100%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주에, 한 열흘 되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안행부에서 사회복지 인력 확충 정원조정 관련해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구청 5층 CCTV관제상황실에서 동구, 서구를 비롯해서 3개 구 심사를 받았는데 2개 구는 ‘수성구를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질책을 받고 갔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9명까지 해 주시면 100% 충족된다. 타 구는 100% 충족을 못 시켜서 패널티를 받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이 현재 107명인데 107명 중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하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김태동 단장은 사무관 교육을 간 상태입니다.
   또 복지수요가 많은 범물1동은 사회복지, 그다음에 행정 복수직으로 해서 두 자리를 사무관 자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심사관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정말 수성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특히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이라든지 정원 조정하는 것을 벤치마킹해라!’ 하는 질책을 받고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9명 상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사회복지 인력 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창문위원    2013년도에 1명을 충원 못 해서 2014년도 8명 포함해서 9명 충원계획인데 2013년에 1명 충원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사회복지직만 늘어납니까? 다른 일반직도......,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민선 5기 청장님 취임할 당시에 정원이 856명이었습니다.   
   이번에 9명 증원해서 919명 되면 63명이 늘어납니다. 63명 중에 58명이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나머지 5명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보건소에 보건과가 분과되면서 과장 요원하고 서무 요원하고 두 사람, 그다음에 경제환경과에 석면 관련해서 한 사람, 토지정보과에 지가조사 한 사람, 그다음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한 사람 그것은 전부 총액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딱 다섯 사람만 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진훈 구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진환위원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됩니까?
   사회복지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아직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앞으로 중앙의 지침을 봐야 되는데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따라서 복지예산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늘어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환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용을 모르면서도 여러 가지 전산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군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아주 많거든요. 우리는 46만에 919명 되는데 한 3만 되는 데도 500명 가까이 되죠, 지방에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지금 영양군 같은 데는 인구가 1만7,800명 정도 됩니다.
   영양군의 공무원 숫자는 560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인구 비례했을 때 그런데 일부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전산화가 되고 여러 가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난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은 조직개편으로 부득이하게 다섯 분 늘어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직 인력이 모자라서 확충한 것 같네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공무원 수가 늘어난만큼 주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됩니다.   
   특히 복지에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각 동네에 보면 수요조사도 하는데 그분들한테 격려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데는 조금 일이 없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직 인력이 확충되면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건데 지금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국비가 계속 지원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현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증분 5명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순증분이 800명 됩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5명인데 5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는 인건비의 70%를, 인건비는 9급 3호봉을 하면 연봉을 3,000만원으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70% 2,100만원 아닙니까?
   2,100만원 5명 계산하면 1억 5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2015년부터는 현재 정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예산 3,670억원 중에 2010억원 58.5%를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23억원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난번 간간이 시간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없던 예산을 4년 만에 25억원 올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정말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구 재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자꾸 확충되다 보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서는 정부 권고안대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만 안 받으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패널티를 줄 때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패널티는 총액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전체 660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646억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다 쓸 수 있는 인원이 928명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해도 919명 되거든요. 아직 9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전환되지 못하는 나머지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당초에 기능직 전환하기 전에 전체 4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7명이 전환하고 14명이 남았는데 이번에 8명이 전환합니다. 이번 10월말에 발표가 납니다.
   나머지 6명은 전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해소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전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 6명만 남는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10. 8.   김창문의원 외 9인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5.   구청장 제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