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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306억 2,224만5,000원보다 1억 8,516만6,000원이 증액된 308억 7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업무기획조정 업무추진비 53만원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과 예비비 1억 9,841만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전략기획실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362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 총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감사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08만2,000원보다 881만원이 감액된 6,12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6%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 중 생산성과중심 자체감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예산절감분 7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부문 기본업무추진여비 중 연말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최소 금액 7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0만원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5,337만3,000원 대비 13억 5,914만3,000원이 증액된 56억 1,2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비즈플라 자 이전과 금년도 사회적기업의 재지정, 신규마을기업의 지정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절감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인창조기업 육성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1억 1,079만2,000원 증액은 수성구 비즈플라자 임대차계약이 올해 연말 종료되어 이전에 따른 공사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한마당행사 운영비 2,178만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말 개최한 기업한마당행사비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은 행사출연자 보상금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증액분 3억 2,822만6,000원과 사업개발비 증액분 2억 5,373만5,000원은 금년도 사회적기업 심사로 재선정된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보조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2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예산대비총예산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9월 대구시 재원조정 결정에 따른 분권교부세 2억 5,859만원은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에서 1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증액분 4억 619만원은 지난 7월 정부 추경예산 증액 편성 및 대구시로부터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2억 3,879만원은 금년 들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마을기업 5개가 신규 지정되어 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747만원은 여비 잔액과 부서운영비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5억 6,156만1,000원보다 4,889만9,000원이 감액된 155억 1,266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정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 619만9,000원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준비 및 실시경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치안 및 행정업무, 인사행정 업무추진비, 노사관계 업무추진비는 각각 30만원씩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범어2동주민센터 건축실시설계비 6,000만원은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6,00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구비에서 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5,340만원 감액은 연말까지 계상 예상분을 제외한 부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만8,000원은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연말까지 지출액을 예상하여 불필요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타 기본경비 부족분 4,665만7,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1,627만4,000원보다 1억 524만원이 증가한 14억 2,1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업무추진비 절감액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기준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초 확정내시되어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전사업비 2,000만원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창문열림경보기 2만5,000개를 구입 배부하고 난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 중 CCTV 전기요금 기정액 2,700만원에서 전기요금 인상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개체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중 4분기 여비를 뺀 나머지 금액 40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 절감액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억 7,329만9,000원에서 1,904만원이 감액된 6억 5,42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 190만원을 삭감하여 1,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의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187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의 여비 1,536만원은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584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억 6,207만7,000원보다 5,542만원 감액된 2억 66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실 운영 분야 40만원, 여권발급 부분에 46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부분 5,04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중단 여권발급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460만원은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2013년 6월 1일자로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가 폐지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부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5,0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상분을 제외한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25만원이 증액된 7억 3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중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1,200만원은 우편요금 인상과 추가 발송건수 증가로 일반우편 720만원, 등기우편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세정운영 및 홍보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세정업무추진비 중 10% 절감분입니다.
   세정업무추진비 250만원은 2012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세무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인건비 3,960만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상설전략조사팀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1,080만원,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보조요원인건비 1,440만원, 리스차량 업무지원요원인건비 1,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 중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입니다.
   196쪽입니다.
   여비 1,500만원 중 세무공무원 지방세 업무연찬 및 워크숍으로 8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700만원은 시 주관 지방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책정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2,145만원 감액분은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감액분 2,100만원과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인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과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2012년 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라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추경성립 전 반영한 부분과 관련시상금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6,368만6,000원보다 5,337만원이 증액된 4억 1,7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 감소액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편리한 지방세 납부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비입니다.
   중단에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744만원은 금년 8월 1일부로 일반우편요금이 1건당 30원 인상되어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체납처분 부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3,600만원, 지방세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한 스마트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입니다.
   지방세체납차량 번호인식단속시스템 조명 고장에 따른 교체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5만원 감소액은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감소액은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90만원은 내용연수경과와 고장으로 인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240만원, 프린트기 구입비 100만원, 팩스·스캐너·민원응대 의자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420만8,000원에서 2,089만원이 삭감된 19억 8,3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상단 U-지역정보화 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액 4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삭감액 1,757만원과 월액여비 삭감액 250만원은 출산휴가 자 등 여비지출 제외자에 대한 잔액과 직원들의 관내여비 및 월액여비 지출 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액 42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68억 4,35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720억 7,552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8,516만6,000원이 증액된 308억 74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81만원이 감액된 6,12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감액입니다.
   4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914만3,000원이 증액된 56억 1,25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89만9,000원이 감액된155억 1,26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4만원이 증액된 14억 2,1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홍보소통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04만원이 감액된 6억 5,42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42만원이 감액된 2억 66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25만원이 증액된 7억 36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만원이 증액된 4억 1,70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체납세 징수와 체납처분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89만원이 감액된 19억 8,33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65만7,000원이 증액된 146억 9,52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범어1동 외 22개동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앉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문위원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을 전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과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전체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사업경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억원 중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이 107억원 있고, 나머지 기초노령연금이 3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3억원 정도 되고, 예비비를 2억원 정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국·시비보조사업은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에 계속비나 주요 현안사업이 크게 발전되지 않는 한 추경예산 편성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어서 21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보면 전년도수입 5억원하고 임시세외수입에서 적립금이 30억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번에 세입 주요 증감사유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지방세가 8억원 불었는데 그 내역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첫째 등록세가 2억원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거래증가로 설정등기가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부터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취득 무관분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억원 불었는데 그것은 CJ헬로비전 외 5개 업체 과세대상 장소가 증가해서 1억원 정도 불었습니다.
   나머지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 결과 이월체납액이 20억원 정도 있었는데 체납액 60% 징수달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60% 이상의 징수목표를 달성해서 여기에서 5억원 정도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 지방세가 불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예산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적립금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야에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입금은 재원추가 소요액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출해 주셔서 30억원을, 이번에는 자금이 섞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일단 기초노령연금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보면 현액이 61억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78억원과 2012년도에 80억원 정도, 2013년도에 61억원 정도 3년간을 비교해 볼 때 지방교부세 예산확보는 올해가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억 4,400만원 부분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재원보존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 4,000만원 불었는데 지난 2011년도는 특별교부세를 28억 3,500만원 정도 받았고, 2012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45.6%가 증가한 41억 2,800만원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고산권도서관에 이한구의원님께서 10억원을 가져오셨고, 그다음 시의원으로서 정순천의원님께서 만촌1동 문화센터에 5억원, 그다음 오철환의원님께서 고산권도서관에 6억원 정도 이렇게 금년도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후 소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도 방문하고 또 시의원님들도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전략기획실 소관에 구비가 기정액보다 1억 7,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 소관......,   
김창문위원    165페이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가 1억 8,500만원 정도, 예비비가 거의 다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예비비는 가능한 한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안이 아니면 당초에 편성하지 않는데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잉여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비비는 존경하는 김순호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를 연말까지 사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일단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1회 추경 시에 각 부서별로 전체를 삭감했는데 돈이 5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부족 현안사업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고 남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연말에 재정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부족 부분이 4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 예상액은 마이너스 9억원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고산권도서관에 이한구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특별교부금 10억원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는 219억 1,900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시에서 교부금 받기는 280억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차액 19억원을 가감하고 나면 세입전망은 마이너스 9억원 정도 될 겁니다.
   추가 세출 소요액은 3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법적·의무적 경비인 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 지원금 이것만 10억원 정도 계상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류 중인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나면 7억원 정도 내줘야 됩니다.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10억원 정도 투입하고, 매호천 시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에 3억원 정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원 정도 해서 38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 남는 돈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적당치 않아서 예비비로 돌렸다 하는 이런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보면 예비비를 많이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국내여비?
김창문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국내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순호위원께서 지난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를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14억 4,2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이번 2회 추경에 9억 2,300만원하고 감액을 5억 1,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32% 정도.
   이 부분을 이번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각 부서별로 8월까지 집행한 금액과 그다음에 9월부터 4개월간 집행해야 될 금액 이것을 빼고는 나머지 전액 다 감액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이 5억 1,900만원.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이 추경에서 감액을 하기보다 지금 이 5억원 같으면 웬만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써 다른 사업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애초에 김순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잘 숙지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실장님께서 잘 하시고 두루두루 전체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도 충실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만 해도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각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여비가 지침상 열흘, 하루에 2만원씩입니다. 월액여비라고 합니다마는 하루에 출장 4시간 이상을 하면 관용차 이용 안 했을 때 2만원, 관용차 이용하면 1만원, 운영을 안 할 경우에 2시간 이하는 만원.
   이런 식으로 지침상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다가 김순호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추경 시에 그것도 결산추경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간적인 여력이 있을 때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실장님이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추경 때 맞추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공직에 계시는 분이 예산편성했다가 감액하면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진비 감액을 갑자기 하느냐, 당초에 이런 사항에서 어려우니까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예산서를 보다가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같으면 큰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창문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성립 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시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000만원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번에 추경 1,000만원 한 것은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왜냐 하면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승인하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증가되어서 상사업비 1,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했는데 6,000만원입니다. 현재 9월말까지 집행액이 4,611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계산을 해 보니까 512만4,000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12월로 계산해 보니까 6,14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 정도 하면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데서......,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환위원    166쪽 마지막.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풀예산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120만원이 증액되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진환위원    5급에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김진환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과도......,
김진환위원    120만원이 다시 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조직개편과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참고로 청장님은 월 65만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은 60만원이고, 국장님들은 35만원이고, 5급 부서장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입니다.
   단지 부서장 희망복지지원단장이 6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징수팀일 경우에는 6급 부서장이었습니다. 6급 부서장은 5만원이었는데 징수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한 것이 3월이니까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5만원 해서 50만원 하고, 그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12월에 승진을 하면 11, 12 2개월 10만원 그래서 60만원하고, 그다음 동장은 6급 직무대리일지라도 5급 동장과 같은 월 15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직무대리라고 1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차액 5만원 × 12개월 합이 60만원. 그래서 12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족분.
김진환위원    조직개편이 있은 영향이 있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삭감시켰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해마다 2회 추경 때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해마다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2회 추경쯤 해서, 이번에는 2회 추경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때는 결산추경에......,
김진환위원    대부분 결산추경에 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지난번 국내여비할 때 같이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소현위원과 김창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자산및물품취득에서 기정예산이 5,000만원 있었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를 해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산을 취득한다. 그리고 9월말까지 집행액이 4,100만원 정도 된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4,60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4,600만원 집행했다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박민호위원    그렇게 집행한 것이 맞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박민호위원    연말까지는 6,100만원 정도로 들겠다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6,100만원 드는데 100만원 떼버리고 6,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6,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그 관계를 떠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질의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9월말까지 4,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1,4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가 내려온 것을 제외하고도 400만원이라는 여윳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추경성립 전 예산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시비 100% 확보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부서에서 추경성립 전에 예산요구를 저희 부서에 하면 확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경성립 전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의회 의원님들의 구두승인이라도 났을 경우에만 검토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더 신뢰를 기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승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고 밝힌 것은 그때 가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각 부서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부터 충분히 기정예산에서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전략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 의원들이 보고를 받으면 일방적인 보고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심의권을 전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같은데 각 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기획실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비가 매칭되거나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성립 전에 여윳돈이 있었고 충분히 여유가 있고 추경을 하고 나서 집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전략기획실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바가 모든 부서가, 안 그런 부서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제가 3선으로 12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합니다마는 기존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더 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방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내 마음을 읽고 세세한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보고했다고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하면 위원회실에 와서 일방적으로 그냥 정신도 없는 상태인데 대충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 책자가 열흘 전에 의원 손에 도달되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심의권을 전부 박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및부대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에 소상공인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수성구 비즈플라자를 지산동 축협 2층에다 개소를 했는데 올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있고 이분들에게 저희들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봄부터 계속 일찍 나갈 수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못 나간다고 버텨왔던 부분인데 9월 30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2월말일까지 비워달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새마을회관 2층에 안을 잡았는데 리모델링비입니다.
   그 비용이 1억 1,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순호위원    리모델링비, 시설부대비하는 것이?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시설부대비는 리모델링하고 이전 설치공사하는 부대비용입니다.
김순호위원    모든 집기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옮겨가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다 옮겨가면 되는데 일부 못 옮길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옮겨갑니다.   
김순호위원    칸막이는 버리고 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가져가잖아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칸막이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가져올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시설비입니다.
김순호위원    시설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통 우리가 예산 1억 1,000만원 같으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칸 시설하는데 그렇게 든다 하면 조금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싶어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회관을 마땅하게 기준 잡을 게 없어서 여성클럽 리모델링한 비용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더한 부분은 에어컨 설치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폐기물, 여성클럽할 때 든 것이 8,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상동에 식당하는 부분을 다 철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산동도 원상복구시켜 주는 것에 철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1,000만원하고 이것이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이 기한이 안 되어서 나간다 말입니까?   
   기한이 되어서 나가면 자기들이 철거해야 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여기서는 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1,000만원만 그 비용이 되겠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에어컨이 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산동에. 그 부분도 지금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김순호위원    하여튼 시설을 나쁘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 써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수성비즈플라자 이전설치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산축협 2층에 2011년 9월에 입주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때 들어갈 때는 임대계약을 보통 얼마씩 합니까?   
   1년씩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2년.   
김진환위원    2년씩?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갈 데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마침 있어서 가기는 가는데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1,000만원 하니까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5,400만원이 건축비라고 세부 내역 중에 나오는데 건축비 아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설계비를 5,400만원 잡은 부분들이 건축에 보면 전체 설계내용이 들어가는데 소방하고, 전기조명하고, 건축 부분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 데 묶은 겁니다.   
김진환위원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김진환위원    건축은 아니죠. 그런데 건축이라고 해 놓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하기를 2층 여성클럽하고 공사비를 동일하게 했다. 현재 가고자 하는 새마을회관은 몇 층입니까? 몇 층에 가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은 1층에 지금......,   
김진환위원    1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식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식당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전부 들어내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에어컨 설치 600만원, 전기조명 전체 1억 1,000만원 우선 1억 1,000만원 하니까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다음 지산동에 들어갈 때 사전에 몇 개월 정도 있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용 증명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올 연초부터 계속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 달라는 이야기가 구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재계약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법적 절차를 밟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가라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성2가에 경로당을 하나 하는데 세를 들어가는 경로당 하나 있는 것 알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세를 들어갈 때부터 중간에 경로당을 비워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되어야지 금방 들어왔는데 금방 비워달라고 하면......, 참, 여기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시설비 들어갔습니다.   
김진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진환위원    6,000만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는 그렇게 적게 들어갑니까?   
   원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반은 빈 공간이었고요, 반은 지산1동에서 동주민센터 이전 관계 때문에 새로 신축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던 공간이어서 반은 철거를 해서 그 안에서 반 정도는 별도로 시설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도색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예산도 적어서 6,000만원 가지고 마무리한 부분이고, 상동 새마을회관에는 전체 다 손 봐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시설규모가 좌석이 35석, 교육장 25석, 회의실 비즈카페라는 게 있는데 비즈카페가 뭡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비즈카페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차 마시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차 마실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카페라는 이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사무실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무실 안입니다.
김진환위원    비즈카페 이것 장사하는 것 아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장사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비즈카페가 맞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공간배치 용어를 쓰다 보니까 비즈카페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은 따로 장사하는 비즈카페인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1억 1,000만원이, 현재 수성구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번에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전부 몇%씩 삭감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해야 될 부분들을 벌써 다 삭감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돈이 그만큼 없다는 증거 맞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최대한 뭉뚱그려서, 1억 1,000만원 해서 설계비 700만원, 건축비 5,400만원 하면서 여성클럽 공사비하고 똑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성클럽과 똑같이 8,700만원 한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환위원    예.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마땅히 나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클럽하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서 일단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8,700만원 같이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설계하다 보면 많이 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보통 이 정도 하는데 설계비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전체 사업비의 몇%가 설계비, 이것은 사업비 결정되면 그 부분에서 비율대로 들어갑니다.   
   5%에서 1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조정이 일부 가능합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는 들어가면 임대료는 전혀 없어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지산동도 임대료가 비싼 편이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지산동도 좀......,   
김진환위원    5,000만원에 월 260만원씩 연 3,120만원까지 되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많은 이익창출, 이익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전체 몇 평쯤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산동 말씀입니까?   
김진환위원    예.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산동하고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357㎡기 때문에 거의 100평 조금 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비즈플라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대료 부분만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전부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첨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2년 반하고 난 뒤에 옮긴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 얻어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어려움을 안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5년이라도 있다가 옮겼으면 좋지 싶은데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양적으로 새마을 쪽에 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마침 갈 곳이 있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금방 옮기는 것은 안 하도록 처음부터 계약을 건물주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6,000만원 들어가고 또 다시 장소가 없으면 세를 들어가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특히 관공서에 임대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몇 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시설 같은 것은 그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에 물론 국·시비에서 2억 3,800여 만원이 증감되었는데 투자에 비해서 발전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보조금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5월에 2개 업소가 지정되고 하반기에 3개 업소가 지정되어서 올해 5개를 지정받았습니다. ‘곰네들’이라든지 ‘푸른차문화연구회’라든지 만촌1동에 ‘라핀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리고 ‘팔현마을기업’ 거기는 가을되면 배추절임부터 해서 체험학습까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고용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창출은 어느 정도, 비용편익을 봐서 이익창출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5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수입 부분을 다 못 빼봤습니다.   
   연말 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유인력이라든지 단순히 이익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도심에 마을기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시골농촌 부분은 한 계절씩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심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소기업 형태로 갑니다.
   이름은 마을기업이지만 ‘라핀카’라든지 ‘곰네들’의 예를 들면 ‘곰네들’은 회원들 모아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원산자와 바로 직거래해서 이문 남는 부분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라핀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기반시설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활성화도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마을기업 중에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여타 다른 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도에서 더 발전성이 없다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제공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도 발전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발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굳이 2, 3년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효과성이 어떻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목적했던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반시설을 지원받아서 확충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커뮤니티와 경제’라 하는 데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 마을기업 아니면 조합원 형태로 하든지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서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커뮤니티와 경제’라는 별도 교육기관에서 미리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최초에 마을기업 지정된 것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2011년부터 지금......,   
김창문위원    2011년 같으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통 2, 3년 내에 수익적인 창출도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지원만 해 주고 크게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마을기업이라고 발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전국적인 마을기업으로서 활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구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마을기업을 해 볼 사람 신청을 해라!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2, 3년간 지켜보시고 크게 발전성이 없고 예산투입에 비해서 그만큼 소출이 안 나온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구민들의 마을기업다운 마을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마을기업하고 조합의 형태였던 부분을 수성소식지에 많이 게재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 그대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줍니다.
김창문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그분들에게 큰 이익창출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마을기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발전성이 없다면 그런 분야의 마을기업은 굳이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지원도 굳이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5개 정도 되지만 거기에서 어느 만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 있게 소출이 생산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마을기업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출 부분들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속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권장할 사항 효과성이 크다면 저희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 3년간 이어질 때는 잘 평가 점검을 해서 발전성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사회적기업 육성 한마당행사,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셨습니다.
   행사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회적기업 총 38개가 참석했습니다.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었고 지역특화사업 개발비로 공모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2,1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했는데 거기에 1인창조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까지 참여해서 1인 장터도 하고 자기들 홍보도 했는데 대구경북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보였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자체 생산한 것도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시제품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1인창조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은 서로 다른 부분을 한 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견학 부분이라든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소현위원    행사를 보면 유명무실한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38개 기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38개 중에 경북에서 15개 정도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박소현위원    예.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회적기업하고 1인창조기업, 그다음 마을기업에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 잔치였습니다.   
박소현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사 부분은 덤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소현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통해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실제적인 것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박소현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봤을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행사만이 아니라.   
   그리고 1회 추경 때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보니까 국·시비 반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국·시비로 해서 하는 일이 많은데 반납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반납 부분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훨씬 늘었고 지금 여기서 보면 본예산이 36억원인데 1회 추경이 42억원이고, 2회 추경 때까지 56억원 전부 국·시비를 받아온 그런 형태고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박소현위원    국·시비를 받았으니까 내실있게 사용을 해 주십사 해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175쪽 재료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와 그 밑에 시설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을 전체예산에서 몇 퍼센트로 해서 비율을 맞추어놓은 겁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주민들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부분이 많이 따라 갑니다.
   거기 비율대로 끊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끊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이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순호위원    그런데 국·시비 예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추경성립 전에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국·시비 예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말씀입니까?   
김순호위원    예.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일자가 7월 29일입니다. 8월 23일에 성립 전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했고요.
김순호위원    집행을 꼭 그렇게 바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습니다.
   7월 29일자 보조금 교부되었으면 8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8월말까지인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 지원받은 부분을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토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순호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기업 자체 규정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마을기업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사업 부분인데요, 당초예산에서 4억원이나 5억원 정도 더 추가로 내려온 부분인데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보조교부된 부분이 7월 29일자라서 이때 맞추어서 하반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5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그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순호위원    본예산에서 시에다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당초예산에서 예시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전체 예산 잡아놓았다가 국·시비 부분은 추가로 더 내려줍니다. 확대해서.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전체 13억원이 이번에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이 된 예가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비가 1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원인에서 발생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당초에 9,840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이 5,3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분 감액하고 있는데 3회 추경 때에도 이대로 갈 수 있는 정도로 편성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결산까지 감안해서 여비하고 다 그렇게......,   
김창문위원    3회 추경 때는 감액이 되면 되었지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에서 보조내시 내려오든지 긴급한 사항 외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감액하고,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나 여비를 감액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결산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3차 추경까지 가도 감액되는 부분이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3차 추경에 거의 마무리......,   
김창문위원    증액이 되면 되었지 감액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을 우선 추경 때 감액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증액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마다 인건비 부분은 다 감액을 했습니다. 특정 과는 그 과에 맞추어서 감액을 조금밖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과에 정말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때 잘못되었다고 감액을 해야 되는데 통일적으로 보이니까, 나중에 3회 추경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이번에 일부 삭감하고 정리하면 마무리 결산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생활안전용 CCTV 개체 1억원 되어 있는데 아까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변경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수성구청 소관에 몇 개 장소에 몇 대를 개체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용 CCTV가 281대입니다.
   이 중에 41만 화소 이하 CCTV가 177대 전체 63%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개체를 합니다. 130만 화소 이상 CCTV로.
   소요예산은 11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에서는 11억원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몇 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올 2013년도에 1억원이 내려왔는데 16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6대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을 것이고 방범지역, 우범지역도 있을 것인데 주로 어떤 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로 내려와서 거의 130만 화소 이상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전용, 옛날에 방범용입니다. 골목 안에 설치된 건데 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하면 범죄라든지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민원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23개동에 물론 구역이 큰 데는 많이 배당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능성있게 설치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는 것은 무슨 훈련이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이 훈련은 2005년부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해서 280개 단체가 매년 훈련에 참석합니다.   
   훈련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난 대비 응급사태에 따른 훈련을 해서 임무숙지에 따라 저희들이 대비하는 훈련으로써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응급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훈련비를 100만원 감액 편성했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감액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당초에는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전체적인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까 감액내시가 되어서 10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이것을 감액시킨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당초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2012년도 고산정수사업소에서 훈련할 때는 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토론훈련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환위원    안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를 감액 편성해서......,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돈을 200만원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CCTV 전기요금이 1,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 인상분입니까?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2013년도 당초예산이 작년 11월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100%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절약해서 썼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김순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김순호위원    가정용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지 않았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CCTV용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김순호위원    계속 이렇게 지급되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김순호위원    전기세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구정보도 활동지원해서 구정홍보 부분에 1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에서 감액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 시책추진비가 왕성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기자들 보도활동 지원이 되는데 구 전체 예산사정상 10%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우리 구정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재정상 적극적인 활동을 할 책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활발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 하더라도 홍보는 중요하거든요.
   구 홍보는 우리 구민을 위한 홍보이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감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얼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 소신대로 펼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김창문위원님 구정홍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물적으로라든지 인력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구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홍보가 소통이 잘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홍보소통과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지금 정원이 14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각 과별 정원이나 현원에 비해서 홍보소통과의 인원은 어떻습니까? 분포가 많은 편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률적으로 행정운영비에서 10%씩 감액결정을 내려서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소통과도 마찬가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비율로 맞추어서 절감을 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 있지 않습니까?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홍보소통과는 50% 넘게 절약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인당 최고 20만원 인원수대로 12개월 하다 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직원이 출장 갈 업무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1시간 이내에 갔다 오는 부분은 여비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략기획실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전체적으로 예산기법을 조정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시인을 하시는데 예산 초기 편성 시에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 아까 지적대로 2차 추경을 보통 9월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10월까지 되었는데 그나마 10월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오전시간에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사장된 예산,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전략기획실장님과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많이 참고를 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료해서 4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제도가 예전부터 외교통상부 지침에 의해서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대상을 발췌해서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발급 받으십시오.” 하는 이 제도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외교부에서 분석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발급소요기간이 과거에는 1주일, 열흘씩 하다가 빠른 데는 3일, 4일만에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들 의식도 많이 나아져서 실효성이 없다는 외교부 판단이 서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 6월에.
   그래서 나머지 분 46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안내문 발송료는 발송할 이유가 없어졌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폐지되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민원여권과는 전부 감액 편성되었죠? 전체 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전부 감액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당초에 5,520만원 했다가 520만원으로 되었죠?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김진환위원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갑자기 나갈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략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직원 1인당 월 2만원 해서 한 달에 10일분, 우리 과는 23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5,5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업무여건상 민원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많고,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경성립 전 9월까지 예산집행 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필요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김진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나갈 일이 별로 없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전년도에도 대동소이합니다.   
김순호위원    전년도에는 거의 5,500만원......,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김순호위원    집행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600만원 전후.   
김순호위원    600만원 전후 집행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편성기준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선진세무행정추진에 보면 리스차량업무지원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차량업무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박소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이라는 것은 대여하고 비슷한 건데 BMW나 이런 매장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차량을 말하는데 서울에 있는 리스회사를 대구시에서 대구에 유치해 오니까 지방세인 자동차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1년에 312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을 받으니까 17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리스차량 회사를 수성구에 유치하다 보니까 이 차들의 과속이라든지 범칙금 걸리는 것이 수성경찰서에 많이 넘어갑니다.
   수성경찰서에서 이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리스차량회사에서 시에다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상사업비로 한 사람 채용해서 경찰서에 파견한 내용입니다.
박소현위원    두 명 채용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현재 한 명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한 명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한 명이 1년 하도록, 당초에는 두 명해서 6개월 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계속 연속성으로 가야 되니까 한 명 해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밑에 자산및물품취득에 스마트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종전에 PDA라고 손으로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안행부하고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차량 영치할 때는 옛날에 있던 PDA는 자제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두드려서 체납차량 나오면 영치를 하는데 스마트폰은 화면을 갖다 대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백업하는 시간도 없고 실시간 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박소현위원    스마트폰을 이용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생기겠네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징수과장 이성훈    관리는 영치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실적도 나오고 있겠네요?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아직 구입은 안 됐습니다.   
   11월달에......,   
박소현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길래.   
○징수과장 이성훈    PDA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소현위원    스마트폰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징수과장 이성훈    그것이 아니고 PDA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자산및물품취득인데 뒷페이지에 문서세단기나 프린트기를 구입하셨는데 상사업비로 구입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위에 2개는 상사업비이고 밑에 그것은 시 사업비입니다.
박민호위원    신규취득은?   
○징수과장 이성훈    시상금입니다.
박민호위원    시상금이고?   
○징수과장 이성훈    예.
박민호위원    ‘시’자로 해 놓은 것이 시비라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적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취득한다고 했는데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지금 문서세단기하고 프린트기가 완전히 고장 나서 불용품 처리되어서 매각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정도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것은 시비 받을 것을 기다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당초예산할 때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박민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행정에서 쓸모있는 비품들이 얼마나 그냥 나가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문서세단기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문서세단기를 사용 못하고 중요자료는 세무과에 가서 폐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 실정은 차후 문제이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물품을 취득하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시비를 받아서 집행했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그때 당시에는 고장이 안 나고 쓸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연도가 지나서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민호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타 과에서는 내용연한이 다 되면 기계가 끄떡없어도 쓰지 않거든요. 폐기처분하고 매각처분하거든요.
   그런데 징수과만 이렇게 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이......,   
박민호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느 부서를 저것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쓸만하고 예를 들면 프린트기라든지 토너가 많이 남아있고 잉크가 많이 남은 상태이고 아직 깨끗하게 잘 출력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사례가 많거든요.   
   아까 설명하고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호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99쪽에 기간제근로자 5명 해서 3,600만원 보수가 나가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순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2회 이상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1회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김순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고만 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것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자진납부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김순호위원    다섯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1년에 예고통지 보내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한 분기에 체납되는 차량이 1만 5, 6천대쯤 됩니다.   
김순호위원    1분기에?      
○징수과장 이성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붙일 수 있다, 이분들이 사역하는 기간에 1만대 정도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다섯 분이 해도 예고통지를 다 못한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그렇죠. 차라는 것은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주차해 있으면 언젠가는 걸리는데 이분들의 경우에 회사출근은 북구로 하고 저녁에 차를 갖다놓습니다. 저희들은 낮에만 예고를 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예고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차주 집으로 통지를 보내면 안 됩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김순호위원    보내면서 또 예고통지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그런데 예고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안내문하고 예고문은 가정집에 나가는 그것하고는 멘트가 조금 강해서 안 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조금 문제가 있네.
   차주한테 일단 보내면 그분들이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을 꼭 예고통지서를 한다고 해서 마지막 결과가 차이 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그런데 독촉장이 나가거든요. 체납된 차량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니까 한 번 더 자납하라는 안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 8월까지 자동차 징수율이 92%쯤 됩니다.
김순호위원    성과가 많이 지금......,   
○징수과장 이성훈    지금 94%쯤 됩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다, 이 말씀이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박소현 부위원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소현    부위원장 박소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173쪽 비즈플라자 이전설치공사비 1억 1,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79만2,000원 중 16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0. 1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